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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3, 1-20번 표시)

순서: 3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유기농민들의, 친환경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반대해 왔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이 농식품위를 통과하여 결국 본회의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이번 친환경농업법 개정안 25조 조항이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대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여 국내 유기농민들의 설 자리를 좁히고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체들의 이익에만 초점을 두어 결국 국내 유기농업 기반을 피폐화시킬 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농민단체들이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해 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 25조 조항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검증을 받은 것과 같이 동등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수입업체들의 인증 비용을 대폭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입을 대폭 늘릴 것입니다. 결국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하게 될 것이고 수입업체들이 큰 이익을 보는 반면, 오랜 세월 어렵게 기반을 마련해 온 국내 유기농 생산 농가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식품의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2158억 원가량으로 그중 국내산은 13.7%에 불과합니다. 수입산이 86.3%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결국 외국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동등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국내 유기농민들의 설 자리를 더 좁히고 수입업자들의 인증비 절감과 수입 절차를 간소화시키며 유기인증관리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수입업체들의 이익을 불려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유기가공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유기식품의 철저한 관리체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유기가...

순서: 19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수염도 싹 청소를 하고 말끔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국회 몸싸움 방지법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17대에 80여일을 단식으로, 온 몸으로 농어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8대에는 부자감세, 4대강, 한미 FTA, 미디어법 등에 대해서 어쩌면 국회 몸싸움의 가장 중심에서 제가 국민적 질타도 받았고 또 오명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8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농사꾼으로 돌아가는 마당에서 정말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싸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왜 싸움이 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선거 때만 되면 서민과 국민을 위해서 너도 나도 다 이구동성으로 공약도 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선되고 나면 국회가 심대한 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입니까? 부자 병 재벌 병입니다. 17대에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쌀 협상 등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지만 18대처럼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나라당이 3분의 2하고 맞먹는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날뛰었고 이 국회는 입법부면서도 행정부의, 청와대가 시키는 일 그대로 날름날름 주워먹는 꼭두각시 시녀 노릇이 됐고 행동대장에 나섰습니다. 사람도 병에 걸리면 고통이 와야 됩니다. 통증이 와야 됩니다. 죽을병에 걸려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암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치료도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국회가 서민을 외면하고 재벌․부자병에 걸려 갖고 시녀만 하면서 싸움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자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소수 야당이나 거대 야당이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난리치는 과정에서 오로지 일방적으로 청와대의 밀어붙이는...

순서: 5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 사천지역구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최근 선거구 폐지가 거론되는 영호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국회에 대한 규탄 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단순히 인구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지역 선거구 폐지는 수입개방과 농업희생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우리 농어촌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에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장 많은 희생을 겪어온 것이 우리 농어촌입니다. 95년 농산물 수입개방 이래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농가소득은 이미 도시의 76.7%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농가부채는 호당 평균 2721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을수록 빚만 쌓여 가는 농사를 포기하며 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의 농사짓는 청년들은 결혼을 할 수 없어 농어촌을 떠나야 되는 것이 이미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농민 숫자는 60~70년대의 800만에서 300만이 되지 않는 289만 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10~20년 후 우리 농촌은 그나마 유지되던 명맥조차 끊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0년 전체 읍․면의 81.7%가 초고령화로 진입하였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고, 농어촌 고령가구 비율은 도시보다 3배 정도 육박하고 있는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11.6% 정도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도시와 기업 중심의 발전 모델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농촌이 희생되어 농촌인구가 줄었는데, 도저히 농촌에서는 농가소득으로는 살 수 없어서 인구가 줄었는데 그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역구마저 뺏어 버린다면 농촌의 정치적 소...

순서: 3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반대토론에 계속 나오지요? 이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올해도 2월에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2008년도 쇠고기 수입 파동 때문에 촛불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30개월 미만으로 민간 자율로 조정을 했고 또 국회에서는 특위를 열어서 어떻든 3년 이내에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 대한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법제처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보도자료 낸 내용에는 국회의 심의는 예산안 심의․확정이나 법률안 심사와 같이 체계․형식․자구 및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보다도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내지 상쇄시킬 우려가 많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의권에 대한 권한을 엄청나게 우려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킬 거라고. 그렇게 심의권을 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이 캐나다산 수입 쇠고기를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 심의권한은 어디로 갔는지 싹 다 달아나 버리고 허물만, 빈껍데기만 남겨 놓은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협상을 할 때 국회가 이런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심의를, 합의를,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을 먼저 해 놓고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는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보도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캐나다가 대한민국만 최혜국 대우 위반으로 WTO에 제소를 했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캐나다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수입을 안 하고도 있고 20개월 미만으로도 하고 있고 30개월 ...

순서: 3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 8월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결 시 삭제하였던 공항운영자의 정의, 공항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공항시설사용료 신고 또는 승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3개 조항을 되살려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의 공항 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항을 운영함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행 항공법에는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 운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항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 등 국가 기반시설인 공항의 민영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항공법 개정만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공항의 경우도 공항 운영권만을 매각하고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해 온 과정이나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추진해 온 과정 어떠했습니까?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분 매각을 전제로 3년 연속 정부 예산을 편성해 왔지 않았습니까? 또한 공기업 선진화, 경영효율성 제고를 당초 민영화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결국 국민주 방식의 매각을 들고나오는 등 사실상 매각을 위한 매각 이외에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자 지방 공항 민영화를 통해 공항 경쟁력을 높인다며 추진한 청주공항 민영화는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 두 차례 진행된 매각 공개입찰에 적격자가 없거나 복수의 인수 희...

순서: 3
통합진보당의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특정 부동산개발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나 공기업 등이 주도하였던 도시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법 개정안으로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현행법 제11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국가나 공기업 등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특혜를 줄 만한 이유는 타당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개정법률안의 검토 과정에서 특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과도한 특혜가 주어질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부동산투자회사는 바로 맥쿼리의 한 계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쿼리 리얼에스 테이트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로서 상업용 건물을 인수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곳입니다. 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데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24개뿐입니다. 그중에서 이 특정 회사는 두 번째로 많은 자본금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특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단기차익만 노리는 무분별한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주거․상업․산업․교육․유통․생태․문화․보건 및 복...

순서: 10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법안이 130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거의 140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처리된 법안 내용 중에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어려운 서민층들에 대해 지원되는 그런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12년도 예산안에, 세입안에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했던 감세 부분이 일부분은 철회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등 이 세법 내용에 보면 그래도 아직도 재벌들에게 곳간을 채워 주고 감세를 더 강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그렇게 고수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 내에서마저 ‘감세가 부당했다’ ‘철회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양극화에 신음하는 우리 서민경제를 살려 내고 이 성장의 그늘 속에 떨고 있는 연세 많으신 고령 노인분들, 국민의 어머니인 생산자인 농민들․어민들, 비정규직, 장애인들, 사회의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줄곧 이야기하고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면서까지도 우리가 막아 내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정당하고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법들을 통과시킬 때 그 무엇보다도 충분하게 심의하고 반대 토론할 것은 반대하고 문제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법안을 빨리 빨리 통과시키자고 반대 토론하는 거기에 시간 좀 넘긴 당의 대표에게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부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기름값 좀 아끼려고 공동으로 밤을 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쌀을 조금씩 가져오고 옆에서 좀 ...

순서: 3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 분명하기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주도하였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민간건설업자를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용지가격을 올려서 분양가격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그린벨트 땅을 민간건설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이후에 건설 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격을 높이면서 거주의무기간을 줄여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의 건설 원가를 부풀리고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26%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LH공사의 내부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택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변수가 토지 가격입니다. 건축비는 3.3㎡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어떻습니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의 싼 땅을 풀어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예상 분양가는 3억 원에서 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보금자리주택을 시작할 때 최빈층에게는 영구임대, 소득 4분위 이하는 국민임대, 소득 5분위 이하는 전세임대와 공공분양을 하겠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대상은 소득 5분위 이하 가구라고 큰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간소득 수준의 가구가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한푼도 쓰지 않으면 12년이 걸려야 됩니다. 지출을 고려하면 60여 년이 걸려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도 서민들에게는 버거운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자에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특혜로 공급하고 분양가를 올...

순서: 3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 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은 농어민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마치 한미 FTA에 대한 대책, 대안인 양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농민들, 본 의원은 분개를 금치 못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 발효요건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을 5년 평균하여 85%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인데 민간연구소의 연구에서도 90% 정도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실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단 한 푼도 농민들에게 지급된 바가 없는 유명무실한 대책이 85%에서 90%, 5% 끌어올린다고 이것이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초래될 우리의 농업과 농민들의 타격과 한숨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농업과 농민들은 수출 제일주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개방주의에 언제나 희생제물이 되어 왔습니다. 95년 UR 이후 농어업 분야의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우리 농어업인의 생명산업은 그 자체로 몰락의 길을 걸어 왔음에도 그래도 근근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유지되어 왔던 것은 바로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해서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의 한미 FTA 체결 내용을 보면 1531개 품목 중에 576개의 품목이 바로 즉시, 모든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의 55%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UR 협상, WTO 협상 때 철석같이 우리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하나 이제 그 관세가 이렇게 없...

순서: 3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의 비용을 투자하고도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권한을 4대강 사업에 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귀속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정부는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4대강 사업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비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준설에 대한 완공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준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또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4대강 사업을 시행하던 시행사가 하면 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4대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댐에 물이 새고 균열이 생겨 붕괴 직전의 모습을 하고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방도 무너지고 4대강 유역 다리도 곳곳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정부 예산으로 신청한 4대강 사업의 유지․보수 비용은 1997억 원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실시한 ‘국가하천 유지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을 매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612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4대강 사업 이전 매년 국가하천 관리를 위해 쓰였던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한다는 보고서입니다. 완공되었다던 강바닥의 모래를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 4대강 시설에 대한 보수․점검비가 101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대는 정부는 추가비용이 필요 없다던 지난 해명을 뒤로 하고 이번에도 유지․보수를 위해 하천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22조 2000억만 들면 된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4000...

순서: 3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입니다. 법안 이름도 아주 깁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우리 농민들이 무슨 법인지조차 잘 기억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 이름도 어려운 법률 때문에 그저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이 대거 범죄자가 될 상황에 몰리게 될까 봐 반대 토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자는 것인데 특히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농식품부, 산림청,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찰권을 주어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종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농민들이 자기 밭에서 씨를 받아 이듬해 농사에 쓰는 자가채종까지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이 사법경찰권까지 동원하여 종자산업 보호를 내세워 강력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국제 품종보호제도인 UPOV가 시행됩니다. 그간 허술했던 종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 매우 강화되며, 이에 대한 단속도 매우 강해질 것입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농민들이 대거 범죄자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자가채종을 해 오던 농민들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계속 자가채종을 해오던 종자 가운데 어떤 종자들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법 위반이 되는지, 자가채종을 못 하게 되면 종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등 다 농민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하지만, 종자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농산물 값은 생산비 보장도 안 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종자산업법, 품종보호권 제도는 종자업자들의 이익은 극도로 보장하면서 농민이 가진 종자에 대한 권리는 제한하고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까지 주어 가며 단속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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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인데 현장 축산 농가들의 뼈아픈 현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저로서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 농가들은 지금 구제역 여파와 한․EU와 한미 FTA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억 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바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기에 몰린 우리 축산 농가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피치 못하게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는 가축전염병 방역이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등록제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근거를 일절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농가 방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행 축산법 제53조에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대규모 농가에 한해 ‘소독시설 의무화’ 등 필요한 사항을 등록 요건으로 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충분히 농가가 방역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는 분명한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1996년 12월 26일 선고 96헌가18 결정에 따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제한이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똑같이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축산업에 대한 제한을 두려면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수단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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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미 FTA 안 된다, 폐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절규들이 국회 바깥에서 또 국회 안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우리 사회를 더 양극화의 질곡으로 몰아넣을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1%의 재벌기업만을 위한 한미 FTA,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국가 근간을 뒤흔들 한미 FTA,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99%의 서민들의 삶을 더더욱 양극화의 한숨 속으로 몰아넣을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국회 바깥에서 전국에서 가을걷이를 하고 있는 농민들이 일손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그 속에 노동자들 시민단체들 학자들마저 함께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물대포를 쏘고 지도자를 연행을 해 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 FTA, 대한민국을 양극화의 질곡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지 끝장토론에서 많은 제기가 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가 건강보험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새로운 시장인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 영역에 대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방비하고 있으며 그것이 초래할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엄청날지도 제기하였습니다. 여당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제기되었던 경제적 효과마저 데이터 마사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면 관세철폐가 사상 최대로 되어 있고 즉시 관세철폐가 현재 수입되고 있는, 수입액의 55%가 넘는 것이 즉시 관세철폐가 되면 한국 농업은 그 어떤 대책을 세워놔도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도 한미 FTA 앞에서는 모두 무력화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FTA는 국제조약이라는 외피를 씌워서 철저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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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복장으로, 농민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한 해의 농사를 거두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을 완전히 회오리바람으로 몰아넣는 한미 FTA가 급격하게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재벌과 대기업의 재산은 늘려만 주고, 재벌이 보유한 토지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재벌의,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76%나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한마디로 양극화 정부, 재벌 정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한창 농사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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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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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 많이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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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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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은 어느 것이 지금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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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농사 지어야 수지 안 맞는다’ 이게 지금 농민들의 절규입니다. 장관님, 2010년도 농어업 분야의 실질GDP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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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