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4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해양경비법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이상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이용섭 의원, 조정식 의원, 최규성 의원, 고흥길 의원, 백성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수평증축과 별동증축 및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해 주택임차료 보조제도를 도입하며, 주택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 및 공급을 허용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진섭 의원, 박기춘 의원,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금자리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의 비율을 고려해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두환 의원, 김낙성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ㆍ판매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자재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를 현행 신청에 의한 평가제에서 의무평가제로 전환함으로써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차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 외에 세무사도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 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을 일반공유자와 동일하게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시에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도록 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상은 의원,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원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무역항과 연안항의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 각각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화하며,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1종과 2종 항만배후단지로 개편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항만이용객의 편익을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내ㆍ외를 불문하고 운행하는 예선은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양경비법안은 해양경비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검문검색, 무기 및 장비 사용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국회 입법권 침해소지가 있는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벌칙조항 등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임해규 의원님, 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 분명하기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주도하였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민간건설업자를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용지가격을 올려서 분양가격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그린벨트 땅을 민간건설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이후에 건설 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격을 높이면서 거주의무기간을 줄여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의 건설 원가를 부풀리고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26%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LH공사의 내부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택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변수가 토지 가격입니다. 건축비는 3.3㎡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어떻습니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의 싼 땅을 풀어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예상 분양가는 3억 원에서 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보금자리주택을 시작할 때 최빈층에게는 영구임대, 소득 4분위 이하는 국민임대, 소득 5분위 이하는 전세임대와 공공분양을 하겠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대상은 소득 5분위 이하 가구라고 큰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간소득 수준의 가구가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한푼도 쓰지 않으면 12년이 걸려야 됩니다. 지출을 고려하면 60여 년이 걸려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도 서민들에게는 버거운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자에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특혜로 공급하고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본 개정법률안은 타당치 못한 것입니다. 지난 9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등 특혜를 준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는 5년인데, 무주택 서민들에게 처음에 저렴한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던 것인데 미분양이 마치 의무거주 때문인 양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진심어린 의지가 있다면 지금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지나갔고, 집 없는 서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재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높은 주택 가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33인, 반대 48인, 기권 21인으로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1인, 기권 6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십시오. 이철우 의원님, 투표하세요. 윤 의원님, 기다립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경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해양경비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