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지금 이제 의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5항은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45항에서 54항 및 56항에서 제58항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56항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7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의원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학송 의원, 이혜훈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중혼의 취소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고, 부부간 계약 취소권 조항을 삭제하며, 미성년자의 입양․파양에 법원이 필수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친양자의 대상을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난민인정 심사에서 면접과정 녹음․녹화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최근 남북 주민 사이에 상속회복청구 및 중혼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산가족 간 신분․재산 관련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월남자의 재혼이 중혼으로 취소되지 않도록 하고,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특례를 두는 내용으로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가정법원 합의부 전속관할로 수정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겼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오늘 워낙 법안이 많아서 12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현기환 의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이상 13건만 의결하고 그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석 의원님은 뒤에 처리해 주시지요, 찬반.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9인, 기권 4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입니다. 법안 이름도 아주 깁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우리 농민들이 무슨 법인지조차 잘 기억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 이름도 어려운 법률 때문에 그저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이 대거 범죄자가 될 상황에 몰리게 될까 봐 반대 토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자는 것인데 특히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농식품부, 산림청,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찰권을 주어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종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농민들이 자기 밭에서 씨를 받아 이듬해 농사에 쓰는 자가채종까지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이 사법경찰권까지 동원하여 종자산업 보호를 내세워 강력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국제 품종보호제도인 UPOV가 시행됩니다. 그간 허술했던 종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 매우 강화되며, 이에 대한 단속도 매우 강해질 것입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농민들이 대거 범죄자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자가채종을 해 오던 농민들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계속 자가채종을 해오던 종자 가운데 어떤 종자들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법 위반이 되는지, 자가채종을 못 하게 되면 종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등 다 농민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하지만, 종자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농산물 값은 생산비 보장도 안 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종자산업법, 품종보호권 제도는 종자업자들의 이익은 극도로 보장하면서 농민이 가진 종자에 대한 권리는 제한하고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까지 주어 가며 단속에 급급하여 종자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 토종 종자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농민들의 자가채종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자라는 것은 계속 땅에 심어지고 환경에 적응해야 좋은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토종종자를 예전에 농부들이 해 왔던 방법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내 보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들의 자가채종을 보장하는 국제 흐름에 맞게 농민들의 자가채종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수십만 년 동안 자가채종으로 생물다양성을 유지해 온 만큼 우리 고유의 종자들에 대한 가치와 종자에 포함된 문화적 가치까지 인정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종자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한국 내에서 국내산 종자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근본적으로 자가채종,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 왔던 농민들의 이 보호 육성에 대한 대책이,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권을 주어서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이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토론에 임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은 지금 농수산식품부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병무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자산업법 제145조에 의한 국립종자원에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지금 강기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채종 그런 종자와 관련된 실체적인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는 이미 종자산업법에 있습니다. 뭐가 죄가 되느냐? 자기가 자기 밭에 씨를 해서 하는 것, 이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유통구조에서 신고되고 등록된 종자산업자들, 농민들이 건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이 단순히 조사만 하고 관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지 자가채종의 어떤 그런 선량한 농가를 단속하고 핍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 점 혜량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또 법사위원회에서 법률 검토를 다 해서 넘긴 법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40인, 반대 13인, 기권 5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