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신영수 의원 나오셔서 이상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출신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본 의원과 곽정숙 의원, 김소남 의원, 이병석 의원, 백재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및 재정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노영민 의원, 안홍준 의원,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물 부족이나 가뭄에 대비하여 도서․해안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이병석 의원, 이정선 의원,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근거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준선 의원, 김효재 의원, 이병석 의원, 원유철 의원, 박상돈 의원,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의 관광촉진과 거주민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진표 의원과 손범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하고 부담금 이중부과 면제대상을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은 권경석 의원,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지역별 건축물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며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규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개발계획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확대하며 인허가 등의 의제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간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6인, 기권 6인으로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7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의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특정 부동산개발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나 공기업 등이 주도하였던 도시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법 개정안으로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현행법 제11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국가나 공기업 등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특혜를 줄 만한 이유는 타당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개정법률안의 검토 과정에서 특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과도한 특혜가 주어질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부동산투자회사는 바로 맥쿼리의 한 계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쿼리 리얼에스 테이트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로서 상업용 건물을 인수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곳입니다. 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데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24개뿐입니다. 그중에서 이 특정 회사는 두 번째로 많은 자본금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특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단기차익만 노리는 무분별한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주거․상업․산업․교육․유통․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부동산을 사고파는 특정 기업에게 도시개발의 막중한 권한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을 의결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이 두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상정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