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성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성윤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영주권자의 선거권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의원을 선거하는 경우에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해외 영주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권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창원 갑 출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입니다. 제 5분 발언의 내용은 국회 내에 조속히 지방발전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흔히 오늘의 이 시대를 세계화․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되어 버린 지구촌의 활동 주체로서 저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의 역사를 엮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은 지방 경쟁력 강화가 그 바탕이요 전제다’라고 하는 이런 구호들은 이제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지방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를 질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실정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는 진행을 멈출 줄 모릅니다. 지난 5년간 수도권 인구는 매년 17만 명씩 늘어나서 지금은 전국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인재와 정보와 재원과 금융 등 중추 관리기능은 수도권에 80%가 몰려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이 지방의 모든 자원들을 빨아들여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불공정 관계는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그동안 피땀으로 이룩해 온 성장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요,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서 파탄을 초래하는 뇌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중앙 집중과 과밀화가 수도권의 혼잡비용을 늘리고 비효율을 심화시켜서 자체의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추락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공정사회, 동반성장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사랑과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당연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수도권과 지방, 중앙과 지방 간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공정 관계를 해소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의 활력증진과 지방발전 촉진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발전의 관건은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집중적 지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추진 성과는 용두사미요, 오히려 거꾸로 간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나라 미래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그렇다 칩시다. 국회는 과연 정부를 질책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할 말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2008년 2월 28일 지방분권촉진 특별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3년째 지방일괄이양법을 준비해 왔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80개 법률, 955개 사무가 12개 상임위원회에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심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 9월 16일 날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누가 점검을 합니까? 시․군 통합, 읍면동 자치기능 확대, 대도시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발전 시책, 10개 이상의 상임위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특위가 구성되지 않고는 심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10개가 넘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발전 관련 특위는 전무합니다. 지방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을 극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17일 날 73명의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운영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촉진 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이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정부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뿐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발전 정책이 국회 스스로의 무관심과 태만으로 1년 6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18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결과적으로 지방발전을 가로막는 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두 달 간이라도 중단된 지방발전 시책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 내 지방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권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각 5000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마 여의도 국회 역사상 물대포가 시민들을 향해서 발사된 일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FTA 협정문,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시라고 여기 좀 들고 왔습니다. 이 두툼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자, 이것이 한미 FTA 협정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의 삶을 규정할 사실상의 경제헌법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1500페이지짜리 한미 FTA 협정문을 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반의 반도 못 읽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들 가운데 몇 분이나 이것을 읽으셨을까요?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들이 공부해서, 읽어서 왜 이것을 체결하면 안 되는지, 비준하면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1500페이지짜리 이 협정문이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에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국회가 처리하면 법이 됩니다. 강력한 법이 됩니다. 국내법을 누를 수 있는 법이 됩니다. 보름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회가 이 1500페이지가 아닌 100페이지로 줄여서 FTA 이행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법 102조에 보면 한미 FTA, 이 1500페이지 내용과 미국의 연방법, 주법이 충돌하면 이 FTA는 무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법과 충돌하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회가 이걸 처리하면 이게 법입니다, 법. 그리고 우리 국내법, 국회에서 지금까지 만든 법이 1200개가 있습니다. 이 1200개의 법률과 이 FTA가 충돌하면 우리 법이 무효입니다. 우리 법이 무효예요. 미국에서는 FTA보다 미국법이 위에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법이 FTA보다 밑에 있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애써서 자영업자, 재래시장, 골목상권,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상생법이라는 것 만들었는데요. 이것 통과되면 유통․상생법 다 휴지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암보험을 국가가 보장한다, 암을, 암 걸리면 국가가 다 치료해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암보험 살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보험회사,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이런 데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FTA 위반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보험회사가 워싱턴에 있는 국제재판소로,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라는 데에 끌고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법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법인 이 FTA, 이 불평등한 조약을, 또 충돌할 때 국제재판소로 끌고 가게 되는 이 ISD,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시게 됩니다.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야당들과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ISD 이건 좀 빼 주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FTA, ISD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나라냐, 요르단․모로코․바레인․이스라엘․파나마․콜롬비아․에콰도르․과테말라, 무슨 도미니카, 다 작은 나라들입니다. 딱 하나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나라 호주, 호주와 미국 FTA하면서 호주는 끝까지 투쟁해서 ISD 빼냈습니다. 국가 주권을 지켜낸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야당과 시민들은 힘을 합쳐서 이 독소조항, 독소 중의 독소 반드시 거둬 내고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FTA 절대 강행처리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 을 민주당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를 외면한 채 FTA 이행법안이라는 이유만 내세우며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약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막고 정부의 충분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라는 것은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의 제조․판매 허가를 해당 관청에 신청하면 우리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서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고 복제약 제조 허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특허라는 것은 특허기간 내에는 다른 복제제품이 판매될 수 없는 것인데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허의 내용이 대단히 취약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허기간이 끝나기 전에 복제약 회사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해 왔습니다. 보통 신약의 경우 특허기간이 20년 정도인데 보통 6, 7년 정도가 지나면 식약청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국내 복제약 회사가 소송에 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제약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고 국민들이 싼값에 약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복제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미 FTA 통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사가 식약청에 복제약 허가 신청을 하면 식약청은 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주고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복제약 승인을 받아야만 식약청이 복제약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연 복제약 제조․판매를 허가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허가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식약청으로부터 복제약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특허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복제약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그 기간 동안 비싼 오리지널 신약만을 사 먹을 수밖에 없고 의약품 특허를 많이 가진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반면에 복제약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과 그 종사자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 한미 FTA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최소 4000명에서 최대 7000명까지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인데 향후 10년간 생산은 최대 1조 2000억, 소득은 최대 8000억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약값을 폭등시켜 국민들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정부 추계 결과 한미 FTA로 인해서 환자와 국민의 약값 부담이 향후 10년간 1조 1300억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우리나라 의약품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 FTA가 통과되게 되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신약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EU 등의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미 FTA를 통과시켜 주면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미국에 의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한․EU FTA에도 없었던 유럽에 의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EU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미 FTA가 통과되게 되면 EU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받지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설사 신약개발을 해서 특허를 갖고 있어도 유럽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이중 불평등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과의 거래 조건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 국내에 약이 없어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다국적 제약사가 나누어 주는 분량을 구걸하듯이 구매했던 경험을 겪었습니다. 걸음마 단계인 국내 제약시장을 한미 FTA와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외국에 그대로 열어 주게 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와…… 함께 의약품 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완책 없는 한미 FTA는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 줄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대책 마련이 없이는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약사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우리의 제약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의약품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국회 주변은 삼엄합니다. 전경들이 겹겹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고 국회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한미 FT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어떤 문제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근현대사는 신산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신산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역사의 조난자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잃고 일제의 식민지가 된 뒤에 우리 선조들은 이리저리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해야 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성적 노리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광복 후 60년이 되도록 아직도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이국땅에서 무국적자로 떠돌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할린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1세들은 한 많은 생을 벌써 마감하고 지금은 그 후손들이 그 슬픈 생의 아픔을 대물림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 모두가 역사의 조난자들입니다. 언제까지 그분들을 일본보고만 책임지라고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분들이 차가운 동토를 헤매도록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구명조끼라도 입혀 드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상처 난 영혼에 작은 등불이라도 하나씩 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도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6․25때 포로가 되신 우리 국군들은 지금도 망가진 노구를 이끌고 고국 땅을 향해 눈물짓고 있습니다. 6․25전쟁 때 납북당한 10만여 명의 전쟁 납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외국 유학 중에 그리고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심지어는 바닷가에 놀러 나갔던 고등학생들마저 북한에 납치되었습니다. 1969년에는 KAL기도 납치당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역사의 조난자들입니다. 통영의 딸 신숙자 씨도 역사의 조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가슴에 파란 리본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단 17명에 불과한 납북당한 일본인들을 위한 애절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배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납북자 송환을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납북자문제대책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납북 문제에 담당 장관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상 정부 조직에 우리가 납북자 담당부서를 둘 수 없고 납북자 담당 장관을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물망초 배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작고 연약하지만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물망초 배지를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단다면 역사의 아픔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상처뿐인 그분들의 영혼에도 작은 불을 켜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소담한 영혼의 정원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도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분열이 아닌 통합의 역사를 새로 써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국적자로 중앙아시아를 떠돌고 있는 카레이스키들, 사할린 1세들, 위안부 할머니들, 국군 포로, 전쟁 납북자, 전후 납북자, 그리고 신숙자 씨 모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서 여기에 남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노동당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각별히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물망초 배지를 함께 달아 주신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양 만안 출신 민주당 이종걸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입니다. 제가 여당 국회의원 때 추진되고 타결되었습니다. 총 1년이 걸린 협상기간 동안 저는 한미 FTA에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간의 불공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목적이 비관세 장벽과 기타 사회 경제 문화의 법 제도 변경에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밀행주의와 사실 여당의 무관심이 합작된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내놓자고 하는 한미 FTA입니다. 국민 대다수도 일반적인 상품교역 거래 정도로, 교역의 합의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한없이 죄송스럽고 또한 부끄럽습니다. 1905년 11월 7일은 을사늑약이 있었던 날입니다.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을사늑약에 찬성하느냐’는 이토 히로부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고종의 명령이라면 따르겠다’ 법무대신 이하영은 ‘대한제국의 책임이 있으니 따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은 그냥 찬성했습니다. 농상부대신 권중현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 동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탁지부대신 민영기와 참정대신 한규설만이 쓰러져 가면서까지 반대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다섯 대신이 찬성했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해서 조약이 인준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을사늑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2의 을사늑약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주권을 넘기는 협정이라는 것은 협정 당시 우리 측 대표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약이라는 것이 주권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김 본부장은 주권을 잘라낼 권한이 있습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잘라내는데 왜 미국은 주권을 잘라내지 않는 것인가? 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FTA는 원천적으로 불평등 조약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잘라내지만 상대국 미국의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겠습니다. FTA 협정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적용은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법과 상충할 경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 법과 주 법의 적용은 특별한 경우 연방정부에 의한 법률과 적용 무효를 선언하기가 오로지의 목적인 경우에만 제외하고는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협정과 충돌할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국가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 또 불문법 국가인 미국으로서는 어찌 보면 법원칙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행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미 FTA가 미국 주권과 법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헌법적 기관이라면 한미 FTA는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입법권을 반 토막 내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을 비준하면 협정문에 명시하지 않은 모든 투자와 서비스 상품들이 개방됩니다. 소위 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협정문에 명시된 역진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무역적자나 경제위기가 발생해도 정부나 국회가 개방을 줄이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오직 미국 투자자들만을 위한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되는 일방통행의 길만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한 동료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헌법기관이라는 것도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것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명시하지 않은 모든 투자․서비스 상품이 개방되고 국회는 오로지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입법과 정책은 소송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래도 한미 FTA를 찬성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입니다. 문무대신들의 찬성과 동의로 주권을 넘기고 말았던 1905년 11월 17일을 기억합시다. 어떤 조건을 붙이더라도 주권을 팔아넘기는 협정 비준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미 FTA 안 된다, 폐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절규들이 국회 바깥에서 또 국회 안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우리 사회를 더 양극화의 질곡으로 몰아넣을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1%의 재벌기업만을 위한 한미 FTA,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국가 근간을 뒤흔들 한미 FTA,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99%의 서민들의 삶을 더더욱 양극화의 한숨 속으로 몰아넣을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국회 바깥에서 전국에서 가을걷이를 하고 있는 농민들이 일손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그 속에 노동자들 시민단체들 학자들마저 함께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물대포를 쏘고 지도자를 연행을 해 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 FTA, 대한민국을 양극화의 질곡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지 끝장토론에서 많은 제기가 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가 건강보험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새로운 시장인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 영역에 대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방비하고 있으며 그것이 초래할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엄청날지도 제기하였습니다. 여당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제기되었던 경제적 효과마저 데이터 마사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면 관세철폐가 사상 최대로 되어 있고 즉시 관세철폐가 현재 수입되고 있는, 수입액의 55%가 넘는 것이 즉시 관세철폐가 되면 한국 농업은 그 어떤 대책을 세워놔도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도 한미 FTA 앞에서는 모두 무력화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FTA는 국제조약이라는 외피를 씌워서 철저히 강대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미국에 대한 특혜무역일 뿐 자유무역이 아니라 이것은 강제무역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은 고작 연 평균 1500억 원에 불과하고 한미 FTA로 인한 직접적인 국가재정 손실은 무려 그 15배에 달하는 2조 2000억이나 됩니다. 정부는 간접적 경제효과 GDP 5.66% 성장이라는 화려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기획재정부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수치에 대해서 그 어떤 확신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경제기반 산업인, 생명산업인 농업이 무너집니다. 500만의 중소 상공인들이 보호막을 잃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공공정책이 무력화되고 건강보험이 무너진다면 그리고 ISD 투자자 국가 제소로 인해서 국회가 법조차 제․개정하기가 어렵고 국가가 외국 투자기업에게 제소를 당하여 제3의 민간 기관이 우리나라 법 제도를 판단하고 대한민국에 배상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한미 FTA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해야 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대규모 무관세 특혜를 받고도 소비자가격을 오히려 올렸던 대기업들의 횡포를 보지 않았습니까? 관세가 없어지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던 정부의 사탕발림과는 달리 관세 철폐로 인한 이득은 모두 대기업들의 호주머니로 넘어간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잡기 무관세 수입 결과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내 농업이 무너진 자리를 다국적 곡물기업이 채울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이 투기자본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의 실체이며 이것이 우리 민주노동당과 야당․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야 될 한미 FTA이고 그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지난 4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재협상안이 타결되자마자 서둘러 재협상안을 비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국의 이익이 극대화됐고 미국의 손해는 최소화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이익은 최소화되었고 손해는 극대화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미국이 비준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둘러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당연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4년 가까이 따지면서 재협상하라고 했고 그 재협상 결과를 비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미국 국회의원들처럼 따져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군사작전 하듯이 무조건 일방통행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 국익을 최대화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최소화시켜 버린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 재협상안을 결코 비준할 수 없습니다. 의약산업에 국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신약보다는 복제약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신약은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14개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면 국내 제약업계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약업계에만 매년 최대 1197억 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730명의 고용이 감소하며 제약산업 종사자 소득이 최대 797억 원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역시 최대 1133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여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1590만 달러, 약 175억 원의 대미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액이 최대 330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대책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FTA만 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앞서 체결한 한․EU FTA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을 개정하면 유럽연합도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에 대해 이 제도의 혜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거래조건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 역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신약의 비중이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매년 660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제약업계는 유럽까지 포함하면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현재까지 14개 국가입니다. 이 중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같은 경제권인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자유무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싱가포르와 호주 등 4개 국가뿐입니다. 우리와도 FTA를 체결하고 있는 칠레, 페루를 비롯하여 10개 국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파나마와 콜롬비아는 FTA 재협상 과정에서 이 제도를 삭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국내 제약산업은 물론 고용과 건강보험 재정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한 독소조항을 다른 나라는 재협상을 통해서 뺐는데 우리는 왜 넣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의 체결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국내 제약산업이 궤멸되어 의약주권이 미국에게 유럽에게 넘어가는 것을 결코 눈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이 있는, 사법주권과 의료주권을 양보하는, 이익균형이 상실된 한미 FTA 재협상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재재협상 하십시오. 재재협상 하십시오. 정권이 아직도 16개월 이상이 남았습니다. 국익을 생각하는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 출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입니다. 그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에게 고통과 눈물, 절망과 죽음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대한민국에서 발효되게 되면 재벌과 독점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만능의 부조리를 시정하여 서민을 보호하고 서민복지를 확대하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공공정책․복지정책은 차별금지라는 한미 FTA의 사슬에 묶이고 개방자유와 후퇴금지라는 한미 FTA의 감옥에 갇히고 투자자 국가제소라는 한미 FTA의 칼날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 투자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정체는 바로 독점자본과 수출 대기업과 독점재벌입니다. 개성공단을 필두로 하는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그 경제협력을 통한 남과 북의 공생․공영의 길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라는 한미 FTA의 차단벽에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특허약의 특허권은 지금도 특허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제약회사에게 특권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몰락과 약값의 폭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대한민국 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미래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암치료를 100%로 보장하게 된다면 이미 국내에서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계 보험회사나 국내 보험회사에 투자한 미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제소를 당할 것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건강보험은 한미 FTA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판결은 김종훈 본부장이 아니라 불과 3명의 중재인이 결정할 것입니다. 3명의 중재인 중에 2명은 미국계이고 나머지 1명의 한국계도 미국계 기업의 로비의 포로가 된 개방만능주의자이기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지난 10여 년의 노력으로 이제 무상급식은 전 국민적인 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미국 기업과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한미 FTA의 사슬과 개방후퇴금지라는 한미 FTA의 감옥이 작동해서 끝내 투자자 국가제소라는 한미 FTA의 칼날에 다시 쓰러질 것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급식은 정부 조달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조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김종훈 본부장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도 아니고 미국계 기업과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할 바로 그 3명의 중재인입니다. 대형 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도 고작 3명의 중재인의 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해서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거나 중소상인 적합 업종을 선정해서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규제하는 제도도 뻔한 3명의 중재인의 판결로 무효화될 것입니다. 이렇듯 서민을 보호하고 서민의 복지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공공정책․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의 판결도 친미통상만능․개방만능주의에 물젖은 3명의 중재인이 얼마든지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의 본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경제주권․정책주권을 무력화시키고 고작 3명의 중재인에게 넘겨주는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한일합방에 버금가는 매국적 협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가 미국 시장만큼 넓어진다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8대 국회는 다 했습니다. 이 문제를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9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자금법 31조․32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소위 청목회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정치자금법 31조2항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32조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 일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 모두 현재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관계인데요.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와 관련한 자금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31조는 지난 16대 대선 과정에서 소위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정경유착을 차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만들면서 법인뿐만 아니라 단체의 자금까지 제한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단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헌법재판소 95헌마154 판결문에는 ‘표현의 자유인 정치자금의 기부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표현은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정치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단체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더 좁게 보더라도 법인은 규제하더라도 단체는 설립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외국 사례에서도 충분히 많은 입법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32조3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 관련해서 공무원의……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국회의원 이외의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자기 업무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의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청탁,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청목회 과정에서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사무인 입법과 관련해서 청원경찰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후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기소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판결문은, 재판부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는 등 피고인들 역시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이 청원경찰법 개정 통과에 힘썼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목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대가로 청원경찰법 개정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32조3호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았고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이 정말 황당한 판결입니다. 아니, 청탁이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또는 단체로부터 청탁을 수없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법 좀 개정합시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청탁 아닙니까? 32조3호, 이 판결대로 한다면 그것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국민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지 말거나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299명 국회의원 중에, 또 많은 정치인 중에 이 법 위반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더불어 공무원들의 정치후원금도 기부되고 허용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 결정 2004헌나1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청목회 재판에서도 저도 무죄임을 주장하면서 벌금 90만 원의 유죄 판결받고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적극 법 개정에 나서야만 할 것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31조, 32조3호를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