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5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먼저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강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5건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강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점 등의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산 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을공동어항을 추가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비법정 소규모 어항이 마을공동어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법정 소규모 어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은 어촌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을 특별수종권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경영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유림영림단이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마사회의 무분별한 면적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귀책사유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 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는 등 임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불법어업을 한 외국인이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반환 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함으로써 어구․어획물 등은 그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친환경농수산식품 인증제도를 통합 일원화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등성에 대하여는 유기농산물을 제외하고 유기가공식품만 검증절차를 거친 후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동 조항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민박사업 등을 농어촌 관광사업의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농어촌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안은 기존의 종자산업법 중 종자의 관리와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은 종자산업법으로, 식물신품종 등의 출원 심사 등에 관한 절차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각각 분리하려는 것으로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종자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품종보호 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7건이 아니라 15건임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1인, 기권 3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이미경 의원님……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5인, 기권 5인으로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5인, 반대 3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기권 4인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유기농민들의, 친환경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반대해 왔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이 농식품위를 통과하여 결국 본회의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이번 친환경농업법 개정안 25조 조항이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대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여 국내 유기농민들의 설 자리를 좁히고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체들의 이익에만 초점을 두어 결국 국내 유기농업 기반을 피폐화시킬 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농민단체들이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해 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 25조 조항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검증을 받은 것과 같이 동등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수입업체들의 인증 비용을 대폭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입을 대폭 늘릴 것입니다. 결국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하게 될 것이고 수입업체들이 큰 이익을 보는 반면, 오랜 세월 어렵게 기반을 마련해 온 국내 유기농 생산 농가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식품의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2158억 원가량으로 그중 국내산은 13.7%에 불과합니다. 수입산이 86.3%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결국 외국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동등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국내 유기농민들의 설 자리를 더 좁히고 수입업자들의 인증비 절감과 수입 절차를 간소화시키며 유기인증관리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수입업체들의 이익을 불려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유기가공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유기식품의 철저한 관리체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국내산을 원료로 한 유기식품산업 발전은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의 개정안은 통상 압력에 굴복하여 지난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육성해 온 국내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어렵게 또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등성 인정과 무관하게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해외 인증기관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충분히 적법하게 해외 인증기관의 검증으로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이 83%나 유통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개정하여 굳이 동등성 인정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법의 개정으로 국내 유기농업의 기반은 축소되고 유기농민들은 판로가 더욱 줄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수입업자와 가공식품업체들의 이익만 극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법 개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18인, 반대 27인, 기권 16인으로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