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존경하는 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 학교폭력과 별도로 따돌림 규정을 추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및 따돌림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도록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필요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회의 소집 요건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며,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청한 경우 이의가 있는 학생 및 학부모로 하여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존경하는 이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60여 년 만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검․경 간 명령복종관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검․경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사개특위의 검찰개혁 논의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검찰권 분산과 견제라는 취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총리실이 지난 11월 24일 검․경 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검찰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입법예고한 강제 직권 조정안을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수사의 자율성․책임성 향상과 검찰개혁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대다수의 수사관들은 형사의 상징인 수갑을 반납하는 등 자괴감에 빠져 수사 업무를 포기하려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의 형소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은 경찰관들의 반발을 사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령의 가장 큰 문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선거․공안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미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선거 등 공안 범죄는 견제와 균형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의 입건지휘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대통령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중단․송치명령은 그동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경찰 사건 가로채기로 악용되어 왔고 학계에서도 대표적인 부당 수사지휘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권이 미치지 않았던 내사에까지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여 검찰이 범죄정보권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사는 경찰의 고유 영역으로 검사의 지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 20일 정부 내 합의사항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9일 발표된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검찰이 경찰의 내사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을 했고 19%만이 정당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여론에도 완벽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검사가 수사대상인 경우 검사의 지휘를 제한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검사의 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검찰은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감찰의 문제로 보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검찰의 윗선에 면죄부를 주고 단순한 삼류 치정극으로 결론이 난 벤츠 검사 사건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청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번번이 무산되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의 대안은 경찰을 통한 검사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검사의 지휘라는 강력한 장벽에 부딪혀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만이라도 검사의 지휘를 제한하여 법치주의의 성역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은 해당 기관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양 기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했습니다만, 양 기관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습니다만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개최한 적이 없고 법 개정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총리실이 한 것이라고는 두 차례의 서면 교환과 3박 4일간 합숙토론이 전부였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11월 23일 입법예고를 유예를 하고, 12월 23일 입건지휘와 수사중단․송치명령, 내사 관련 규정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령 제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입법예고안을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형소법 개정을 통해 표출된 국회와 국민의 뜻을 전적으로 뒤엎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정부에 의해 침해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수사구조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여론과 정서를 감안하여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개특위는 주어진 시간에 비하여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개혁 대상 기관의 거센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통해 사법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큰 별인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서해안 유류 피해민들은 삼성본관 앞과 과천청사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가졌습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나가도록 정부는 무관심으로, 가해자인 삼성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민 수천여 명이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가해기업 삼성에 대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피해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할 것,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와 대화에 나서고 상시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설 것, 삼성은 정부에 약속한 대로 피해지역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에 적극 나설 것, 삼성은 지역발전기금을 증액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27개로 축소하지 말고 101개 사업을 실시할 것,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특별대책위원회를 4년 동안 2번밖에 개최하지 않았는데 분기별로 개최해 피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제 방법을 제시할 것, 가해기업 삼성그룹과 피해주민들 간의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설 것 등입니다. 피해주민들은 2조 6000억 원의 피해액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6.4%에 불과한 약 1676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 중 4명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서해안 유류 피해주민들의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삼성그룹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촉구해 주시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후 피해지역 방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직접 챙기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상한선 31만 406명, 하한선 10만 3460명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에서 천안을 선거구를 분구하라고 정개특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개특위 일각에서는 세종시 단독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긴 천안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를 연동하여 천안을의 선거구 증설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결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종시의 단독선거구 신설과 천안시 선거구의 증설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고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가 독립선거구를 가지는 것은 특별자치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것이며, 완전하고 완벽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우리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천안을 분구는 인구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분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에 2개의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은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우리 충남의 인구수는 209만 6445명으로 전남 인구수 191만 2509명에 비해 약 18만 4000명이 많고, 전라북도 인구수 187만 4058명에 비해 22만 2387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국회의원 수는 10명으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수 12명보다 2명이 적고, 전북지역 국회의원 수 11명보다 1명이 적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지역의 선거구는 세종시를 포함해서 2개가 늘어나야 합니다. 다른 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개의 선거구 증설이 필요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실현과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천안을 국회의원 선거구와 세종시 독립선거구 증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존경하는 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명순 의원입니다. 죽어 가는 이 땅의 아동․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학교폭력에 희생된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위로를 보냅니다. 한국교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720만 명 중에 집단괴롭힘,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은 30만 명에 이릅니다. 전국 1만 1000개 초․중․고의 학교별 각 학교마다 평균 27명이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최근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의 유서와 가족들의 안타까운 호소는 온 나라에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샌드백처럼 맞으면서 학교폭력을 견다다 못해 또 한 명의 중학생이 29일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정부에서 학교폭력 2차 대책, 2012년 1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안에 대해서, 또 법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각종 대책은 끊임없이 세워졌지만 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죽어 가고 있습니까? 게임중독에 빠지거나 학교폭력의 가해자․피해자를 위해서 여러 정부 부처는 얼마나 깊이 있게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었고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평가는 제대로 했습니까? 중학생이 되면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3만 5945명의 시민이 서명한 청원서는 3년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힘겨운 아이들을 위해 이러한 청원이 조속히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통탄합니다. 더구나 농어촌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도 하나도 없습니다. 왕따 가해자․피해자들이 이제는 살인자가 되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 가는 아이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오늘도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주 일부분만 보도된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아무런 가책도 없이 폭력하고, 장애 여중생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조폭들보다 더 잔인해지고, 집단화되고,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친구를 세 번 폭행하면 무조건 퇴학시키고, 가해학생과 가족들은 반드시 상담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욕을 세 번 하면 학교 내 자체 감옥에서 반성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학교마다 왕따 전담교사를 두고, 노르웨이에서는 학교폭력을 목격할 당시 ‘스톱’ 중지하라고 외치는 교육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폭력이 2005년보다 3.7배나 증가해서 5376건이나 되고, 가해 중학생 수는 1만 4179명으로 전체 수의 71.7%나 됩니다. 더구나 SNS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왕따도 성행합니다. 이제는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학교 내 성폭력, 왕따 문제를 감추고 축소하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근무태만 학교장과 교사도 징계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 차원에서 공동시스템을 만들고, 심리상담과 청소년 사례관리인력과 전용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정식 교과과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사회복지사를 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중산층 아동․청소년, 빈곤한 아동과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장애나 부모의 빈곤으로 더 이상 죽어 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나 나머지 힘겨움과 외로움을 떨쳐내고 자유로운 숨을 쉬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의 폭력과 따돌림은 우리 어른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직접․간접으로 대물림시키고 가르쳐 온 것임을 우리가 모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해자로서의 잘못을 시인하며 조속한 시정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는 자살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는 생명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내용은 너무나 많은 얘기를 담고 있지만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강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자나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어른들, 훌륭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법안이 130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거의 140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처리된 법안 내용 중에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어려운 서민층들에 대해 지원되는 그런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12년도 예산안에, 세입안에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했던 감세 부분이 일부분은 철회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등 이 세법 내용에 보면 그래도 아직도 재벌들에게 곳간을 채워 주고 감세를 더 강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그렇게 고수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 내에서마저 ‘감세가 부당했다’ ‘철회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양극화에 신음하는 우리 서민경제를 살려 내고 이 성장의 그늘 속에 떨고 있는 연세 많으신 고령 노인분들, 국민의 어머니인 생산자인 농민들․어민들, 비정규직, 장애인들, 사회의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줄곧 이야기하고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면서까지도 우리가 막아 내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정당하고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법들을 통과시킬 때 그 무엇보다도 충분하게 심의하고 반대 토론할 것은 반대하고 문제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법안을 빨리 빨리 통과시키자고 반대 토론하는 거기에 시간 좀 넘긴 당의 대표에게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부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기름값 좀 아끼려고 공동으로 밤을 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쌀을 조금씩 가져오고 옆에서 좀 도와주고 밥을 해서 대부분 공동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이었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국가가 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오늘도 기재부장관한테 우리 존경하는 정해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부탁을 했지만 이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 농민들 부분만 보더라도 한우 농민들은, 지금 사료 값은 뛰어오르고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시중의 식육점이나 식당의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절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우, 소들을 정부가 수매, 자금을 풀어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습니다. 숱한 일들이 지금 입법부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그런 절규들을 해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 해소만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화와 다툼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어렵더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행복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더 각성하시고……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당장 벗어 던지고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그런 행보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