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장향숙 위원이 지난 1월 13일자로 사직함에 따라서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장명숙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오늘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으며 의석에 있는 단말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68표, 부 16표, 기권 4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병행해서 본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 순서와 관계없이 의안 준비가 완료된 안건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5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선거 당일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고, 셋째, 2013년도 재보궐선거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였고, 넷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국외 선거범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섯째,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여섯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3 대 1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선거구를 분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신설하여 총 3개의 지역선거구를 증설하였고,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선거구를 분할하여 담양군은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와 곡성군은 순천시 선거구와, 구례군은 광양시 선거구와 각각 통합하도록 하고, 경남 남해군하동군 선거구는 사천시 선거구와 통합하도록 하여 2개의 지역선거구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지 않도록 경기도 이천시여주군 선거구 중 이천시를 단독 선거구로 하고, 여주군을 양평군가평군 선거구와 통합하도록 구역 변경을 하며,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인구,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수원시 권선구․팔달구 선거구 등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구 조정에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246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54인으로 하고, 제19대 국회에 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신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하도록 하며,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감안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 및 준의결기관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둘째 다소 불명확한 정치자금법의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 사천지역구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최근 선거구 폐지가 거론되는 영호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국회에 대한 규탄 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단순히 인구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지역 선거구 폐지는 수입개방과 농업희생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우리 농어촌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에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장 많은 희생을 겪어온 것이 우리 농어촌입니다. 95년 농산물 수입개방 이래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농가소득은 이미 도시의 76.7%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농가부채는 호당 평균 2721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을수록 빚만 쌓여 가는 농사를 포기하며 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의 농사짓는 청년들은 결혼을 할 수 없어 농어촌을 떠나야 되는 것이 이미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농민 숫자는 60~70년대의 800만에서 300만이 되지 않는 289만 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10~20년 후 우리 농촌은 그나마 유지되던 명맥조차 끊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0년 전체 읍․면의 81.7%가 초고령화로 진입하였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고, 농어촌 고령가구 비율은 도시보다 3배 정도 육박하고 있는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11.6% 정도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도시와 기업 중심의 발전 모델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농촌이 희생되어 농촌인구가 줄었는데, 도저히 농촌에서는 농가소득으로는 살 수 없어서 인구가 줄었는데 그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역구마저 뺏어 버린다면 농촌의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농어촌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를 통폐합하고 도시지역 지역구는 늘리는 이러한 기현상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농어촌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묵살한 채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천․남해․하동, 이 면적이 1431㎢입니다. 서울의 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면적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관리하라는 것은 48명의 서울에 있는 지역구 관리보다도 인구밀도는 물론 드물지만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 지역구를 희생양으로 삼는 선거구 개편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의원정수를 302석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에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지탄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회가 싸움질만 하는데 왜 늘리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왜 싸움질이 일어나겠습니까? 재벌들 곳간 채워 주고 서민들 외면하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서민을 위하고 어려운 전체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 의정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반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302석으로 늘리고 19대 때는 그야말로 서민과 국민을 외면하는 일방적인 재벌 곳간 채워 주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서민과 전체 국민을 대변하고 위하는 국회로 간다면 의원정수 늘리는 것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온 이 안에 반대해 주시고 의원정수를 302석으로 늘려서 농어촌 지역구의 소외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국민들께서는 18대 국회를 ‘날치기 국회, 폭력 국회, 막말 국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오명인 ‘밥그릇 국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손으로 밥그릇 국회라는 오명만은 벗겨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선거구 획정안은 아무런 원칙도, 아무런 기준도 없는 나눠먹기이며 현역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고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국민들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국민적 비판을 우리가 18대 국회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간 위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8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5개 선거구를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안은 가장 공명정대하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평등권을 보장한 안입니다. 그런데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이 이 안을 무시하고 게리맨더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줄여야 하는 5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4명은 새누리당이고 1명은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8개의 선거구를 분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를 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난투극까지 벌였다고 비판할 뿐 아니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 인구편차 1 대 3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25조를 개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일부 동, 천안시 서북구 일부 동을 타 선거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야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입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거와 단절하는 모습입니까? 제가 속한 우리 민주당 역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로운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한명숙 민주당 대표에게 공동으로 제안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나 진배없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8개 분구, 5개 통합안을 초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구태정치와 단절하는 것이며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게리맨더링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을 하지 맙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국민들로부터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저는 앞서 발언하신 우리 강기갑 의원의 반대토론을 찬성하면서 그와 달리 새롭게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행법에서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예비후보자는 제외하고 후보자만으로 한정해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역시 후보자와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활동보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개특위에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할 경우에 후보자인 경우에는 국가가 그 제작비용을 보전해 주지만 예비후보자가 그것을 제작해서 배포한 경우에 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점자형 공보물을 의무로 하지 않고 임의 또는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로 함으로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정당한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 공보물과 점자형 공보물의 면수를 똑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형 공보물은 제작하게 되면 길어지게 됩니다. 일반 공보물보다 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면수를 똑같이 제한하다 보니까 점자형 공보물은 그 내용을 매우 줄이게 되고 축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똑같이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결과적인 차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볼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똑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면수 제한을 점자형 공보물에서는 해제하는 것이 옳다 여겨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셔서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 104호, 105호 안건 때마다 나와서 반대토론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당법에서 이번에 일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희들 찬성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금 교사․공무원들에게도 국민으로서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혹은 당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시대와 정치 발전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또 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소액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만 원 소액공제를 전 국민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사․공무원에게만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사․공무원을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내모는 격이 된다, 교사․공무원에게만 왜 그렇게 차별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권고하고 있는 10만 원 세액공제를 교사․공무원에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담지 못한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92인, 반대 39인, 기권 4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1인, 기권 13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59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