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투표가 성립하지 못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26인, 반대 41인, 기권 3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2인, 기권 42인으로서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31항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해서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 따라서 제출한 것입니다. 수입위생조건 그 자체에 대한 국회의 수용 여부가 아니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고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채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반대토론에 계속 나오지요? 이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올해도 2월에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2008년도 쇠고기 수입 파동 때문에 촛불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30개월 미만으로 민간 자율로 조정을 했고 또 국회에서는 특위를 열어서 어떻든 3년 이내에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 대한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법제처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보도자료 낸 내용에는 국회의 심의는 예산안 심의․확정이나 법률안 심사와 같이 체계․형식․자구 및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보다도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내지 상쇄시킬 우려가 많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의권에 대한 권한을 엄청나게 우려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킬 거라고. 그렇게 심의권을 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이 캐나다산 수입 쇠고기를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 심의권한은 어디로 갔는지 싹 다 달아나 버리고 허물만, 빈껍데기만 남겨 놓은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협상을 할 때 국회가 이런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심의를, 합의를,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을 먼저 해 놓고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는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보도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캐나다가 대한민국만 최혜국 대우 위반으로 WTO에 제소를 했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캐나다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수입을 안 하고도 있고 20개월 미만으로도 하고 있고 30개월 미만 살코기만도 하고 있는데 30개월 이하의 뼈까지 통째로 수입하는 이 안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우 농가들의 송아지값이 35만 원, 30만 원이라 했지만 젖소 송아지 한 마리 1만 원도 안 합니다. 1만 원 주고 가지고 가래도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요.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가 40%의 시장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고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반대를 해도 수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찬성을 해도 수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합니다. 찬성․반대가 아니라 이것은 성원이 안 되도록 재석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국회가 심의를 보류하면 보류하고 있는 동안에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호소를 드리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농민들이 지금, 특히 축산농민들, 한우 농가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에, 송아지 한 마리에 1만 원도 안 한다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제일 강하게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서 30개월 이상짜리 통뼈까지, 내장까지 다 수입을 했고, 광우병 위험통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수입을 안 하니까 대한민국만 지정을 해 가지고 WTO에 제소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입법부로서는 우리 국민을 대변하고 농민들, 축산농민들의 울부짖음을 반영한다면 재석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심의를 19대로 넘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09인, 반대 45인, 기권 24인으로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

다음은 어제 의결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문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등을 위로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