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보고사항 시간에 문제가 되었던 정부위원 승인의 건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긴급동의안을 취급하겠읍니다. 개회할 적에는 좌석에 108명이 계셨읍니다. 낭하에 계신 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박영종 의원의 동의는 규칙상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의심할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즉 이 문제는 차관을 국회에서 인준하는 권한은 없고 다만 국회와 정부와 연락하는 이 정부위원을 승인하는데 이 승인권도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관례에 의해서 이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그 가부를 물어 가지고 결정했는데 종래에 다 이의 없이 넘어가고, 이런 전례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결에 부치는 것이 규칙상 옳으냐 그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도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일응 여기서 표결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의 동의 ‘체신부차관 조응천 승인은 그 경질이유와 이력 등을 인지할 때까지 보류할 것’ 이것입니다. 재석 104인, 가에 34표, 부에 40표, 미결입니다. 의사진행하십시요.

지금 이 표결하고 있는 안건은 어제 박영종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무슨 동의를, 동의해 주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보류동의가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동의해 줄 권한이 없다,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승낙해 주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종전의 전례에 비추어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서 의장이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 해 왔으니 이번에도 원의를 물어 가지고서 동의를 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의 동의를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하려면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설명이 없다고 할진대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의장으로서는, 우리의 의사를 묻는 의장으로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전 차관이 경질이 되었다고 후임으로 온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정부위원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정도의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박영종 의원이 요구하기를 그 설명을 듣도록까지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자 했던 것이지 절대로 그 양반을 갖다가 지금 차관으로 새로 임명된 이를 정부위원으로 동의해 주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보류동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 어제 표결에 부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에요. 그 시간을 이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의장께서 의원들에게 그만한 사정을 알려줄 만한 성의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표면에 내세우지 못한 특수한 이유가 있었다면 모르거니와 정상적인 인사행정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그만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 넉넉히 오늘 아침에도 보고할 기회가 있었고 어제도 보고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일부터 표결까지 해 가면서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의장께서 좀 친절하셨으면 사전에 그만한 것을 설명해 가지고 순조롭게 동의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방향으로는 조금도 노력하시지 않고 그저 덮어 놓고 손만 믿고 표결하느냐 않느냐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의장께서 너무 불친절한 방식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제 본회의가 산회된 후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관계국무위원을 불러 놓고 그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밝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에요. 또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도 그런 사실이 발표됐읍니다.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교통체신위원회로서 그만한 사실을 밝혔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이상에는 의장께서 그만한 친절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교통체신위원장으로 하여금 어제 관계국무위원에게 들은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가 기초가 될 만한, 손을 드느냐 않느냐 하는 판결할 만한 상식조차 전연 제공하지 않고 덮어놓고 보류하느냐, 보류동의하는 것은 임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류동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국회 운영을 해 나가는 고로 보류동의를 했던 사람은 마치 신임 차관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릇된 인상을 가지기 쉽게 하고 전임 차관을 특별히 두둔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국회운영방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고로 이런 표결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은 의장에게 그런 사실을 밝히시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을 교통체신위원장으로 하여금 중간보고로 우리에게 간단히 우리에게 설명하도록 하면 보류니 가결이니 부결이니 하는 이런 복잡한 수속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조롭게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장 말씀하십시요.

어제 본회의에서 이 인준문제가 나오기 전에 휴회 중에 이동된 문제이고 또 그간 신문에 약간의 비난이 있었던 관계로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산회 후에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마침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를 해 주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체신차관이 갈린 그 경위를 체신장관으로부터 청취를 했읍니다. 그동안 장관이 취임한 후에 1년 반 동안에 있어서 차관과 장관 사이에 협조가 원만히 가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금후 체신부 운영에 있어서 장관이 체신부를 책임지고 원만히 잘해 나가자고 할 것 같으면 잘 협조하는 차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유로서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표제출 문제가 여러 가지 항간에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최후에 체신차관 전 차관이 사표를 제출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어서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 들어온 차관이 군부 출신으로서 체신행정에 경험이 없는 만큼 그 사람이 금후 체신 운영에 어떠한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행정적 보좌를 해 줄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체신부장관에게 우리가 물어본 결과 체신부장관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모든 협조를 잘하고 사무적 보좌를 잘해서 금후 체신부 운영이 현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장관이 책임을 지고 그만큼 하겠다는 이상 더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만약 금후에 체신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안도감을 가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체신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오늘날 책임 있는 장관이 그런 말을 하는 이상 우리로서는 더 추궁을 하지 않었읍니다. 이상 어제 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고 그치겠읍니다.

보류동의는 토론이 원칙적으로 없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박영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교통체신위원장의 보고 중에 약간의 그 교통체신위원회로서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면 위원회의 전체의사로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교통체신위원장 신의식 의원의 그 의사로서는 우리들에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었던 그런 표현이 있었읍니다. 때문에 한 가지 더 의사 진행상 분명히 해 두고 나가야 할 것은 바로 신의식 의원이 어제 간접적으로 저에게 알려 준 사실이올시다. 그것은 이 단상에서 조경규 부의장이 사회를 하고 계실 때에 신의식 의원이 올라오시고 난 뒤에 조경규 부의장이 본 의원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정단상에서 공적으로 들은 것이니까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이 시기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의식 의원이 조경규 부의장에게 말씀한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조경규 부의장이 대단히 깜짝 놀랬고 어떤 국회의원이 들을지라도 놀랠 만한 사실인데, 즉 전 차관이 사표도 내지 않고 신 차관을 임명해 버렸다 그것입니다. 즉 그것은 신의식 교통체신분과위원장 자신도 대단히 놀라울 사실로서 조경규 부의장에게 보고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조경규 부의장으로부터 들었읍니다. 때문에 하루저녁 사이에 신의식 교통체신분과위원장 그 한 분의 심정은 어느 정도 변화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천하를 다스리는 이 공론석상에 있어서는 그만한 재료와 참작이 있어야 할 것 같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하시는 이 부의장의 말씀 중에 있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의장 의 공기에 의해서 불공정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를 불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례에 이런 일은 없는 것인데 좀 이상하기는 하나 한다는 이 말씀은 설명 그대로 순수하게 들을 수도 있으나 표결 즉전에 있어서는 공정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 보 양보해서 이 부의장의 그 말씀대로 전제하고라도 그렇다며는 현재 이기붕 의장과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와 대립된 어떠한 관계가 벌써 명백히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기붕 의장은 인준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인가, 또는 종전과 같이 의원 전체의 말을 다 들어본 연후에라야만 의장으로서 인준을 하겠다는 말씀인가 이기붕 의장 의사가 벌써 확정되어 있다면 어떤 베일을 써 가지고 암묵 중에 진행되는 것보다도 그 베일을 벗어서 오히려 이 부의장의 입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여기에 보고되기를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보고 말씀이 있은 다음에 표결에 들어갈 것을 요망합니다.

박영종 의원이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규칙 해석을 잠간 말씀드린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마치 이것이 무슨 국회의 차관 인준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간 말씀드린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차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16인, 가에 27, 부에 13,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체신차관의 정부위원으로 임명하는데 이것을 승낙하는데 이의 없어요? 나오세요.

이 차관의 임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대 혹은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차관이나 또는 처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회의장이 승인할 것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동의를 할 것에 있어 가지고 종전에 국회의원 전체의 의석에서 가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전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조 차관의 체신부…… 새로운 차관 조 아무개 씨의 정부위원 임명에 있어 가지고 진행되듯이 이렇게 진행될랴면 이후에 모든 정부위원의 임명문제에 있어 가지고 의장실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실 일이지 이렇게 의석에다 물어 가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아주, 말하자면 무지막지한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어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의장실 단독결정이라면 거기 안에서는 그 인물도 만나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사람의 이력을 알아 가지고 도장을 찍든지 안 찍든지 맹목적으로 찍든지 자유이시겠지만 국회의원 여러분들한테 동의 여부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를 물을 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성명 삼자도 알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의 이력을 알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법 62조에 의거해서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종래에 쭉 3대 국회만 할지라도 10여 인의 아마 차관의 경질에 있어서 그러한 전례를 밟어 오다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이의가 있든지 없든지 전례에 없는 일이니까 덮어놓고 넘어가야만 할 일이다 하는 식으로 나가실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 말씀이에요. 하니 아까의 보류동의는 무슨 부결되었다고 해서 조금도 유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류동의 그 자체가 결코 새로운 차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반대할려고 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문제를 분명히 할 것을 분명히 할려는 것뿐인 것이고 또한 어제부터서 오늘 사이에까지 보류된 것도 그것도 한 상당한 시간의 보류니까, 우리가 행정부의 기능을 돌연실이 마비시킬려고 해서 오래동안 보류해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에 유감을 가지고 내가 고집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가 이러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다음의 이 부분이 분명히 되어야만 하겠읍니다. 의장! 지금 조응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씨명과 이력은 저는 국회에서나 국회의장으로부터서나 혹은 교통체신위원장의 보고로서나 아무런 방식으로서도 얻은 바가 없고 다만 경향신문의 4월 1일부 신문으로서만 알었읍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인식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응천이고 그 사람의 이력이 여기에 간략히 소개는 되었읍니다. 그런데 체신부차관의 일을 원만히 완수할려고 할 것 같으면 뭐, 특히 정부위원으로서 국회와의 연락에 대해서 그 직책을 완수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단독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체신부 직원 전체의 협동이 없어 가지고는 자기의 직책을 완수 못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인사권의 자유를 준다고 해서 장관이 차관을 군인 출신을 데려다가 쓰든지 그야 장삿군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쓰든지 일응 자유라고 해 둘지라도, 차관도 자기 밑의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이동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수족이 아니고는 일하기 곤란하다면 역시 또 국장도 갈어내야 할 것이에요. 국장 갈았다……또 과장도 그렇게 갈아내야 할 것이에요. 그러자면 장관부터서 이 차관까지가 아니라 국장 과장까지 군인 출신으로 전부 다 갖다 쓰더라도 좋다고 합시다. 심지어 우편배달부까지를 전부 군인 병졸들로 예비역으로 돌은 사람을 데려다가 써도 좋다고 합시다. 거기까지 인사권을 준다고 합시다. 그래도 도저히 체신부 일은 잘되지를 못 합니다. 군인은 명령 계통으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것이고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일개 집배부까지 그 곤궁 속에서 인내해 가면서 협동적 정신으로 해가는 것과 일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전부를 군인으로 경질해 놓아도 실패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지금 체신부 대부분의 직원을, 종전에 체신부에서 커 나왔고 체신부에서 일을 배워 왔던 사람들은 체신부 부내의 사람들이 일계급 일계급 올라가는 것을 희망해 가지고 집배부부터서 그 위의 자리 혹은 과장부터서 국장자리, 국장에서 차관자리 장관자리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해오던 이 모든 직원의 협동이 없이 어떻게 해 갈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덮어놓고 차관이 잘했던 못 했던 간에 파면을 시켜 버리고 새로운 차관의 임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는 벌써 체신부 직원 전체의 협동의 정신은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군인 출신의 지금 조응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어찌해서 체신부 기능이 잘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가? 어찌해서 그 사람이 정부위원으로 국회와의 연락에 완미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여기에서 인준에 ‘가 요’ 해서 의장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도장을 찍을 수가 있는가? 조응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을 볼 것 같으면 이 신문으로서 소개되는 바가 군정 시 경무부의 통신국장을 그만두고라도 대한민국의 통신국장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말직이요, 또 그건 체신부의 기능에다가 비교를 하면 태평양의 쓰레기 껍질 한 조각도 못 되는 존재요, 그런 건 각 지방 도의 경찰국에 있는 통신 바닥에 대해서 무전으로 쏙 쏙 똑 똑 하고 있는 고따위 식이 아니에요. 체신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뭐 학교를 나온 것이 뭐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무엇 트라이 스테이트 공과대학을 졸업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은 하도 지식이 내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인디아나주의 트라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고을이라고 하는 곳은 지도로도 약간 자세한 지도가 아니면 나오지 않은 곳이라서 어디가 있는 대학인지도 몰라도 이러한…… 오늘 아침 미국지도를 가지고 내가 일부러 찾어 보았어요. 나의 그런 대학의 이름을, 미국의 대학의 이름을 약 500개를 들어 보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 듣는 대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자료가 나로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4281년도부터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게 되어 가지고 4289년도에 소장으로 복무하다가 그만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소장으로 복무하다가 그만두었는지 그만둘 때에 일계급 승진을 시켜서 소장으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지 재직기간은 준장까지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식에 의하면 통신감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의 직능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겠는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군인으로서 그 사람이 인재로 좋은 사람이면 예비역으로 돌리지 말고 더 쓰지 무엇할려고 예비역으로 돌려 가지고 체신부에다가 쓸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체신부차관의 산 모가지를 딱 짤라 버리고 갖다가 쓸 만한 좋은 인물이면 국방부장관으로 왜 등용 못 했느냐 그 말이에요. 군인 내부에서…… 행정부 문관 계통이 뭐 군인 못 된 것 쓰레기통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조응천 씨가 나는 못 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좋은 유위한 인재 같으면 자기 본직에서 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능으로 능력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을 알어볼려고 오늘 아침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4289년에 그만두었으니 그 사람은 4288년도 예산으로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4288년도 예산의 책을 가지고 보았지만 그 사람이 통신국장으로서나 무어 육군 안에 있어서 통신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체신부차관의 일에 비해서는 100분지 1도 안 되는 일입니다. 4288년도의 체신부에서 쓰고 있는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입지출이 86억 환이 되는 돈입니다. 육군의 통신감에서 쓸 수 있는 육군의 통신기재비라고 하는 비용은 불과 1억 3000만 환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그것도 지출만이 아닙니다. 체신부는 한 푼 두 푼 다 모아들여서 86억이라는 수입을 모아들이는 부입니다. 그 업무 계통이 있는 부입니다. 육군의 통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써 버리는 그뿐이지 일전 한 푼 버는 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직장에 경험에 차이를 가지고 과연 지금 장관이 군인인 사람인데 그 밑에 차관으로서 실무를 담당할 자신이 있다고 그 이력에 우리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또 그 이력을 미루어 본다고 할지라도 체신부의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은 뇌수로부터서 발끝의 신경 전 말초신경까지 비교할 수 있듯이, 장관으로부터서 한 집배부까지 또 창구 아래서 우표 1장을 파는 사람이나 전신 전화 받고 있는 한 사람 교환수나 이런 사람에까지 참 아주 면밀하고 세밀한 신경적인 그런 조직의 활동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명령 한 가지로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집배부가 하루에 70환이나 140환 그 돈을 받으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직업이에요. 장군이 앉어 가지고 이러해라…… 하여튼 명령하면 무슨 소장이 경례하고 내려가고 대령이나 소령이 척척 내려가서 하는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육군의 통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1군단에 명령 내리면 그만이요 제2군단에 명령 내리면 그만이요 자기 받은 예산 가지고 제1군단에 나눠 주고 제2군단에 나눠 주고 국방부본부에서 쓰고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체신부차관이라는 것은 그런 일과 다르단 말씀이에요. 전선에 있는 사단이나 혹은 연대나 중대나 소대에서 통신 계통의 일이 있지마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그 부대를 통해 가지고 해 내려오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앉어 있는 통신감이 담당하는 그 직무의 성질과 체신부차관으로 앉어서 사실상에 있어 가지고 장관보다도 더 복잡한 이 직무를 담당하는 그 직책과는 모든 그 역량을 기우리는 데에 있어서나 요구받는 그 성질에 있어서나 전연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조응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급작스럽게 쓰는 것에 대해서 수십 년의 경험이 있는 그 최 아무개 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적 동정이 아니라 공심 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지금 체신부장관으로 임명받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누구나 체신부차관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못 할 동포가 우리 동포 중에 얼마나 있읍니까?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허 놓면 할 수가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문제이냐 하면 오직 그 체신부 내부에 있는 국장 이하 모든 말단까지의 직원이 협력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자신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갖기 때문에 아무라도 갈어낼지라도 중대한 문제가 아닌 줄 알고 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파괴될 위험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며는 그것은 대단히 후회하는 것이고 갈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있어 가지고 좀 잘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의 극히 적은 차이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퍼센트와 100퍼센트의 비교가 아니라 조응천이라는 사람이 60퍼센트에 도달을 못 하는 것과 최 아무개라는 사람이 80퍼센트에 도달하는 것과 이러한 근소한 차이가 우리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직 체신부 국장 이하의 모든 직원의 협동에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는데, 체신부에 있어 가지고는 수십 년을 고생한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이 짓밟히고, 체신부에 있어 가지고 꼭 장관을 내고 차관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일에서 얼마든지 이 문인 계통에서 좋은 정치가나 좋은 행정의 경험자를 쓰지를 않고 언제든지 체신 계통은 그대로 짓밟히고 눌러두고 장관도 군인퇴물로 갖다 쓰고 차관도 군인퇴물로 갖다 쓰고 뿐만 아니라 수십 년 고생해 가지고 차관까지 올라왔던, 체신부 내부에서 커 나왔던 그 수목을 무자비하게 작두칼로 잘라 버리듯이 생명을 잘라 버리듯이 잘러 버리고 결재하나 혹은 자유당에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 해서 밤새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저 임명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체신부 직원이 누구라 협동해 주겠읍니까? 벌써 이 파괴된 체신부 직원의 그 심장은 다시 모아내기 어렵습니다. 다시 모아 내려면 이 조응천 씨의 문제는 동의를 부결시키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대의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장관을 물리치고 다시 최 차관을 갖다가 그대로 쓰거나 최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기는 또한 어려운 영단일른지는 몰라도 이러한 분요를 행정부 내부에 초래한 사람은 장관 차관 할 것 없이 다 물러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응준 씨의 그 장관의 수명도 벌써 멀지 않습니다. 이 차관의 동의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야당의 기관도 아니요 여당의 기관도 아닌 대한민국의 신경으로서 중요한 이 체신부를 수호하시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 계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 승인에 관해서 반대가 계시니 한번 표결 또 해 볼 수밖에 없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체신부차관 조응천을 정부위원으로 승인하는 데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05인, 가에 71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긴급동의…… 변진갑 의원 외 17인이 절량농가․세궁민 구호대책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변진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절량농가와 세궁민에 대한 구호대책에 관한 결의안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대해서 지난 3월 12일 7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냈읍니다. 건의를 냈는데, 정부에서는 절량농가에 대해 가지고 또는 세궁민에 대해서 양식을 구할 길을 열어 주자 그래서 식량을 30만 석을 대출을 하고 또 노임조로 내무부 농림부 그 외에 각부에 관계된 사업비예산에서 167억을 금년 6월 말까지 내겠다 그랬읍니다. 국회에서 건의한 것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속히 바로 시달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휴회 적에 지방에 가 보았더래니 그 건의가 정부에 송달된 지가 20여 일이 지내도록 아직까지 그것이 일선에까지 이것이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 당국에서 2월 초에 쌀을 2만 석을 냈다 또는 소맥분을 12월부터서 15만 대를 냈다 이런 말씀을 정부에서는 했읍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가 보았더래니 소맥분도 아직 오지 아니하고 2월 초에 보냈다고 하는 식량 2만 석도 아직 절량농가라든가 혹은 세궁민의 손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달도, 예산영달도 극히 소액이 영달 되었다고 신문지에 보도가 되었었지 그것이 앞으로 일선에서 그 예산에 의지해 가지고 공사를 실시해서 그 세궁민이나 혹은 절량농가에 대해서 노임이 산포되도록까지는 전도가 앞으로 요원하지 않으냐, 지방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부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마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실시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자고 하며는 정부를 신용을 안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단히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니 우리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항상 우리 정부에는 4월 1일 만우절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처럼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한 것이 실효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올시다. 앞으로 농번기가 오는데 지금부터서 일선에 가가지고 지금부터서 공사를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착수하는 데에는 20일이고 30일이 걸릴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만난을 배제하고 이것을 급히 실시하도록 우리 국회가 편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에 다구쳐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며칟날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실효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서 국회가 정부를 편달해 가지고 그 실효를 완전히 거두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결의안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그 절량농가와 세궁민을 하루바삐 완전히 이것을 구제할 도리가 없는가, 이러한 것을 걱정한 나머지에 이러한 것을 제안한 것이니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과에 보내서 조사하자는 것이니까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있으세요?

지금 절량농가에 대해서 변진갑 의원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내 여기에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절량농가를 위해서 노임 산포해 가지고 노임으로써 절량농가를 구호하자는 이런 결의를 우리 국회에서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 가 보면 춘궁기에 약 2할 정도는 부황 날 정도의 이런 가정이 많이 있는데 도로부역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매호당 자갈을 50상자씩 부역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밥을 굶는 사람이나 밥을 먹는 사람이나 매호당 할당했기 때문에 노임산포는 밥 굶는 사람이라도 나와서 자갈을 50상자씩 부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자갈 50상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갈이 없는 데는 하루에 한 상자 하기도 곤란한 것이올시다. 50상자를 할랴고 하며는 자갈 없는 동리에서는 50일은 안 걸릴라는지 모르지만 약 보름 이상 꾸준히 나와서 부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형편에 있는데 이것을 50상자씩 다 한다고 하며는 노임산포의 혜택은 그만두고 약 보름 동안 부역하는 동안에 또 곤궁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또 겸하여 근일은 가로수의 보식 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수…… 이것도 대단히 곤란한 얘기올시다. 가로수는 반드시 해야 할 터인데 정부에서 가로수 묘목을 길러 가지고 각 동리에 배부를 해 가지고 가로수 분목을 이것을 심어라 했으면 좋을 텐데 덮어놓고 장령 몇 년생, 다시 말하면 석가래 같은 굵은 것을 뽑아다가 보식해라 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혹은 제방에 있는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묘목은 길러 논 것을 훔쳐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수 보식하는 부역과 또는 자갈 50상자씩 부역은 이 부역하는 기간이 적어도 20일이 걸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노임산포하는 문제보다도 당장 곤란한 가정 절량농가에는 이 부역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춘궁기를 당도했으니 50상자씩 하는 것을 절반을 축감해서 25상자를 하더라도 이 절량농가만은 자갈을 면제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노임산포하더라도 도저히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세궁민에게 병을 주고 약을 다시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기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곧 조사 착수하게 되면 할 때에 당국에 건의해서 이 절량농가에 대해서는 이 부역을 철폐해라 하는 그런 건의까지 해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 주시기를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강승구 의원의 말씀은 다른 조건이 하나 붙은 것입니다. 절량농가에 대해서는 부역…… 50일 부역을 면제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새로운 조건이 나왔는데 이 동의와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은 내무위원회의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절량농가에 대한 결의안은 이미 건의안에 대해 가지고 그 실천상황을 보고하라는 동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승구 의원의 말씀은 내무위원회에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건의안에 대해서 그 실시상황을 보고하라고 하는 이 동의, 이 동의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지읍니다. 다음은 긴급동의가 또 하나 있읍니다. 최영철 의원 외 16명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주문은 ‘고공품매상자금조치에 관한 건’ 제안내용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2․4반기 고공품매상자금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고저 함’ 이것이 이 동의의 주문이고 제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를 상정합니다. 최영철 의원 나와서 취지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