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일곱 분이므로 오전에 세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오후에 두 분씩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임종기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새로운 민주한국시대의 서장을 장식하는 제107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질의에 앞서서 이 사람이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금의 신문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사이 많은 각료들이 이 성스러운 제107회 임시국회에 그 소신의 일단을 밝힐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고 외국에 체류 중에 있는데 요사이 시사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많은 정부 측의 발표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데에 대해서는 국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돌이켜보면 세계경제는 79년 초 이래 이란사태를 계기로 한 제2차 석유파동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성장률의 둔화와 인플레가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세계무역량의 신장세는 크게 둔화되고 비산유국의 경상수지는 악화되었으며 세계무역은 성장저조에 따른 각국의 대외수요 감소 외에 고용사정의 악화로 각국의 산업보호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해 보호주의정책이 일층 강화되고 있읍니다. 한편 세계적인 일기불순으로 세계의 식량사정은 크게 악화되고 이란과 이라크 간의 장기적인 전쟁으로 석유수급은 더욱 불투명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전망은 OECD 국가의 저성장으로 선진국의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와 수입감소를 가져오게 하여 비산유 개발도상국의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원유를 비롯한 주요 수입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앙등과 환율의 유동화 및 일기불순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균형은 전국도매물가를 79년 말 기준으로 80년 중에 44.2%의 급격한 앙등을 가져오게 하였고 전 도시소비자물가는 79년 말에 대비하여 34.6%에 이르러 급격한 인플레의 진행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한 원유수입 부담증가와 이상적 인 국제고금리의 지속은 외채의 원리금상환액의 증대를 가져왔고,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및 무역외수지의 적자폭의 확대로 80년 중에 56억 87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단기외채 도입의 누증은 더욱 경상수지의 적자폭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특히 계속적인 하이퍼 인플레의 심화는 실질소득을 감소시켜서 민간지출의 감소를 초래하여 내수산업의 대종인 중소기업의 도산 속출과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하여 절대빈곤계층의 확대로 사회불안의 증대로 나타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불균형 성장정책을 산출케 하여 외자계 중심의 대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가하여 끝내는 기업정신의 급격한 감퇴를 초래케 하여서 무역의존도 및 제조업의 고정부채 중 외채의 비중을 높여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크게 심화시켰으며 수출지향적 대기업과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과의 격차와 도시와 농촌과의 소득격차를 확대하여 소비패턴의 이질화를 초래하여서 국민의식의 동질화를 심히 파괴하였으며, 소비패턴의 이질화는 사회적으로 사치 및 퇴폐풍조를 가져오고 가치관을 전도시켰으며 정부지원기업은 독과점을 형성하고 독과점가격으로 물가상승을 조장하였으며 정부 주도하의 경제에서는 기업은 오직 정부의 지원에 의해 성패가 결정됨으로써 기업적인 정신을 마비시켜 기업은 물론 전 국민을 노예성과 의타심만을 조장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조건하에서 첫째,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시책도 GNP 몇 %의 성장, 수출 몇백억 달러의 달성 등과 같은 과욕하고 최신 최대 규모에 치중한 양적인 운용계획이나 체제를 벗어나 이제는 철학 있고 이념 있는 경제로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의 운용철학이나 이념은 무엇이며 또한 그 철학이나 이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의 경제시책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불신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둘째, 행정기구의 계속적인 비대화와 행정기능의 중복에 따른 일반행정비의 증가, 재정의 직접지원범위의 증대 등으로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 면에서 경직성이 가중되어 일반회계의 80%를 경직성경비가 차지하게 됐읍니다. 이러한 추세하에서 재정규모의 축소, 균형화를 도모하고 민간주도형의 경제운용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직접통제를 없애고 직접지원이나 규제에 투하되던 행정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행정기구 면에서 불필요한 중앙과 지방기구의 폐지와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기하고 조직규모를 재검토하여 대국 ․대과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상위직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소수정예주의에 의한 조직 및 인사제도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서울시 예산을 비롯한 지방예산의 절감책은 없는 것인지, 군제도를 폐지하고 읍․면을 광역화할 연구는 하고 있는지. 일반국민은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행정․재정제도의 개혁이나 또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행정간소화가 관민마찰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의 첩경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세째, 높은 인플레와 불황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하에서 우리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경제시책은 무엇인지. 생계비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총리는 보고를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61년부터 80년까지 20년 동안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5%를 초과하였으며 배수로 15배가 됐읍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은 연평균 18.2%가 상승하였으며 배수로는 21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식료품 가운데서도 서민생활의 주식의 하나인 콩이 31배, 쌀이 27배로 심히 앙등을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식료품의 가격상승은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 당과 우리 당의 총재가 여러 차례 주창한 서민을 위한 생활필수품의 안정적인 공급방안과 가격의 안정책은 무엇인지, 물가안정책은 영영 없는 것인지. 또한 금년에 들어와서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곡물을 수입하여 세계에서 다섯 번째 가는 미국산 곡물의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금년에 20억 달러의 곡물을 가지고도 식료품의 가격안정을 기하지 못하겠는지 농민도 버리고 물가도 잡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총리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마는 여기서 한마디 첨언할 것은 정부의 모든 시책이 믿음이 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으면 그 효과는 없는 것이올시다. 정부는 설사 일시적으로 심한 곤경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목입신 여러 모로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말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 대하여 첫째, 아시다시피 금년으로 제4차 5개년계획을 매듭짓고 내년부터 새로이 제5차 5개년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제4차 5개년계획의 목표대비 실적은 어떠한지? 4차에 긍한 계획집행에서 얻을 수 있는 철학이나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또 5년의 장기계획을 2년이나 3년의 중기계획으로 구분하여서 격변하는 국내외 경제정세에 대비하여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계획수정으로 책임정치를 정립시킬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또한 경제개발계획의 실효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경제계획은 정부나 기업이나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이 노사 관민 여야 등 모든 계층의 참여와 합의가 선행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우리나라의 외채사정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외채원리금 상환비율은 77년 중에 11.8%, 78년 중에 13.5%, 79년 중에 15%에 달하고 있읍니다. IBRD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은 외채원리금 상환비율이 15%에 달할 경우 그 나라의 외채상환능력은 위험수위에 육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읍니다. 1년 이상의 공적 외채원리금 상환비율만도 79년 중에 15%에 달하고 있는데 80년 중의 동 상환비율은 얼마였으며 앞으로의 외채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외자도입의 한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최근 선진 제국은 실업률의 증가와 성장률의 둔화로 자국산업 보호의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상품 수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78년 중에 10억 8500만 달러, 79년 중에 41억 5100만 달러, 80년 중에 56억 8700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폭의 계속적인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한편 EC 및 일본에서도 중공의 경공업 수출상품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네째,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사회 건설의 청사진은 무엇이며, 복지지향은 결국 낮은 생산성에 대하여 높은 소득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디맨드 풀과 코스트 푸쉬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인플레의 수습에 역작용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다섯째, 흔히 대규모 독과점기업은 자본조달력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 신시장의 개척 등 기업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반면 독과점가격 형성에 의한 물가인상의 주인 을 이루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의 기술개발력을 활용하고 경쟁질서의 확립에 의한 자원의 최적분배를 기할 수 있는 유효경쟁체제의 확립방안은 무엇인지. 여섯째, 우리나라의 인플레는 60년대 이후 원유 원목 원면 등 주요 수입자원의 가격상승에 연유한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공업화계획은 각종 수입원자재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크게 높여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 자원보유국들은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주요 수입원자재의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인플레의 최대요인의 하나인 수입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는 물가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말억지선은 지켜지겠는지, 4월 중에 통화공급계획은 크게 무너졌는데 통화인플레의 악화 우려는 없는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정부는 물가백서를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도 모두에 이 사람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총리가 이야기하듯이 뜻 깊은 제107회 임시국회에 참석하여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는 큰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는 일부 각료들의 외국체류에 대하여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심히 불쾌히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첫째,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5개년계획을 예산 면에서 뒷받침하게 될 재정운용기본계획안을 작성 발표하였읍니다. 이 안에 따르면 5개년 기간 중에 예상되는 총 재정수요를 약 68조 8800여억 원으로 잡고 조세부담률을 오는 86년에는 21%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부족한 거액의 재정조달방법으로서는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이 먼저 착안되겠읍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정부는 현행 세제와 세정운용에 일대 혁신을 가할 단계가 왔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보시는지? 무려 41개 종목에 달하는 다양한 조세감면규정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앞으로 개발세제와 복지세제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자유중국 수준 정도로 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비공개법인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개법인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내수산업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는지. 또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세도 실질적인 인하조정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 물의가 많은 부가세제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근본적으로 일대 수술을 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민주국가에 있어서 민간주도형의 자율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개혁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 방향은 어떠한지. 둘째, 지난해 우리의 전국 도매물가 상승률은 44.2%에 달하였으며 금년의 물가상승률도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여도 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은 21.6%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높은 인플레 낮은 예금금리의 구조 때문에 사채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제도금융은 계속 위축되어 내자동원기관으로서의 금융기관은 제 기능을 다 못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또한 최근의 사채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세째,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계로 정부는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은행민영화의 구체적인 계획과 민영화에 따른 권한위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들, 예를 들자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정상화라든가, 중앙은행의 독립, 재무부 및 금융단의 각종 지시사항 폐지, 예금․대출 이율의 차등화 적용 등은 충족되었는지. 또한 시중은행의 민영화촉진 조치로 5개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500억 원을 대손처리하고 심지어 은행의 법인세까지도 감면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덧붙여서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에 앞서서 농ㆍ수협 및 농조 의 어려운 영세농어민에 대한 부실채권 417억도 이 기회에 전액 삭감시킬 용의는 없는지 특히 이 점에 대하여는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총리의 평소의 농업관에 대하여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5.7%의 부 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경상수지 적자는 유례없이 확대되어 56억 8700만 달러에 달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외채로 조달함으로써 외채를 기록적으로 증가시켰읍니다. 그 동안 조달한 외채의 실질코스트는 얼마이었으며 그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의 절감대책은 무엇인지, 정부는 외채백서를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정부는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방향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선박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은 그 거래의 대부분이 연불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불수출 지원금융을 위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섯째, 우리나라 5개 시중은행의 예금계수는 79년 말에 5조 867억 원에 달하였으나 80년 1월 말에는 4조 6565억 원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80년 말 현재 총예금은 6조 5283억 원이었으나 81년 1월 말 현재로는 5조 9243억 원으로 다시 반전하고 있읍니다. 이는 금융통계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인지 예금이 매년 초에 실제로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것인지, 금융통계에 잘못이 있다 하면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지.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완벽한 관료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정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는 미국의 어떤 평론가의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거를 새 정부가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본인은 진주․진양․사천․삼천포 출신의 한국국민당 소속 조병규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얻은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이래 네 차례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대체적으로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이제 80년대의 복지사회를 향한 전환기에 섰읍니다. 물론 그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일관된 흐름은 수출주도 아래의 고도성장정책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의 격변한 경제정세 즉 석유파동에서 비롯된 자원 내셔날리즘 그리고 거기에서 연유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국제통화 질서의 혼란, 고금리 고물가의 이러한 고도성장정책의 운영에서 한 걸음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전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유례없는 마이너스 5.7%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러한 일변한 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한 74~75, 78~79년간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은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혼란은 그것이 공교롭게도 석유파동과 겹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마치 전적으로 외생적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단정합니다. 즉 외생적인 요인 이상으로 우리 경제 자체의 결함이 더욱 컸었던 것을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우리와 거의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 더구나 자유중국, 홍콩, 싱가폴 등 다 같이 자원이 빈곤한 개발도상국가들은 똑같이 당한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이 우리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자체 내의 적절한 진단과 수술에 의해서 그 대부분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여류 경제학자인 쟌 로빈슨 교수는 그의 저서 ‘고용이론’ 첫머리에 ‘진단은 처방에 앞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읍니다. 가장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 경구에서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경제운용방식을 능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경제운용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전환이 요청되고 있는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가장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이 현재까지의 관주도형 경제운용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증대된 현재에도 여전히 극히 사소한 문제에까지 정부가 간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미 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관주도형 경제에서의 탈피에 있어서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경제행정체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즉 정부가 이때까지 배타적으로 행사하던 여러 기능을 민간단체 내지 기업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최근 발표된 한일은행의 민영화는 일부에서는 주식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양한다 해서 민영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지마는 민간주도로 전환된다는 근본원칙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러한 정책을 보다 더 과감하게 폭넓게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지난 62년 이후에 79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9.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여러 개발도상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중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읍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 대가 없이 또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 고도성장의 가장 큰 대가가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이었으며 그 밖에도 대기업에로의 집중, 부의 편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 국제수지에 있어서의 적자누적 등을 들 수가 있겠읍니다. 사실 일반국민들은 지난 20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말 인내로써 참아 왔읍니다. 문제는 오히려 일반국민들보다는 정부와 기업 측에 있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정책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저소득층의 보호대책을 빈틈없이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한 것은 수출이었읍니다. 여러 가지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 수출에 큰 부담이 떠맡겨질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출진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밀려서 음지에서만 자라온 내수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 약 3만 6000여 개중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약 82%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당장 급박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들은 거의 소외되다시피 하여 자연히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에 비해서 그 성장잠재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왔음에도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중산층의 육성이 시급한 지금 중소기업의 보호는 중산층 육성의 첩경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수출주도 아래의 고도성장정책의 재검토와 중화학공업 투자조절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자원이 고갈된 우리나라가 살길은 산업의 근대화로 수출을 많이 해서 외국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길이 가장 상책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4차에 걸친 5개년계획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마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돈을 버는 초보단계만 가지고는 세계진출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같은 동북아세아권 내에서도 인력시장이 가장 유리한 8억의 중공, 그 외 인도 등 경이적 경쟁국이 많이 출현해서 우리가 살길은 하루속히 기술집약인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해서 세계시장으로 도전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임을 판단하고 중화학공업에로의 일대 전환을 시도한 것은 매우 적절한 시책전환이었고 금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우성치는 불황의 연속과 71만 명을 넘는 고용실업자의 발생 그리고 매년 50만 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대상자의 시장진출 등은 수출확대주의를 일시에 단념할 수 없는 장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출확대책의 필수적인 부작용으로 등장하는 물가의 앙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핍박은 묵과할 수 없는 큰 난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생일잔치 기다리다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세계적인 석유파동을 계기로 해서 우선은 안정기조 시책으로 서서히 조절하는 것은 만부득한 조치라고 일응 수긍하지마는 그 조절방법에 있어 일대 실책 을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 지상목표 아래에서 확대시책의 총수였던 남덕우 총리께서 다행히 한 계단 더 높은 자리에서 안정을 위한 항로수정 타수로서 재등장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지마는 과연 세계시장의 수요에 대처하면서 80년 말 외채잔액 272억 달러 이것은 GNP 대비 47.4%에 해당하고 국민 1인당 약 710달러, 원화로 50만 원에 달하는 무거운 외채부담 속에서 1년에 빌려 써야 할 100억 불 빚과 무역수지 적자 연 50여억 불 이상과 이자 또 30여억 불을 감당하면서 이 나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를 끌고 갈 자신이 있는지 묻고자 하며, 최근 일본의 유력한 경제지를 보니 ‘한국의 외채가 드디어 300억 불 돌파’라는 기사를 본바 있지마는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속 진의는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경계해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막대한 주민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무리하면서 매입해 가지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창원을 비롯해서 특히 통영의 안정단지 또 경기도의 반월 등 국내의 많은 수의 산업기지를 앞으로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할 작정이며, 기히 착수했다가 공사 중단된 중화학공업 공장은 몇 개나 되며, 가동하다가 조업이 50% 이상 감축되었거나 전연 중단된 중화학공업 공장은 과연 몇 개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은 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이들 투자공업을 조정한다고 하여 대서특필로 보도된 바 있거니와 과연 그 조정이 정부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흘려듣는 바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인지. 우선 자동차공업 3사 통폐합, 소방자동차 등 특수차량의 제조공업 조절, 중전기 기기공업 조절, 전 현대양행에서 담당했던 발전기공업 등등 주요중공업에 대한 투자조절의 정부계획과 현재의 진행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국민이 속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대양행은 어찌해서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표방하는 새 시대의 현 정부에서 처음에는 대우로 지정했다가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공사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대우의 대표를 공사 관리의 대표로 지정하더니 또 얼마 안 가서 완전 정부투자공사로 전환해서 책임자를 경질하는 식의 졸속을 갈팡질팡 되풀이하는 시책을 하고도 책임을 가지는 분들은 국민에게 얼굴색 하나 까딱없이 어깨를 펴고 다니는데 이런 식의 행정이 정말 새 시대에 맞는 자세인지 묻고자 하며, 이러한 현상은 마치 행정을 학생들의 운동연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물으려고 했읍니다마는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기시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물가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장 위주의 경제의 필연적인 소산이기는 하지마는 서민생활에 일대 타격을 주는 물가앙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억제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물가상승을 가장 자극하고 부채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우리나라 사정으로서 석유가를 자꾸만 인상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우리 경제의 암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가 우리나라만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동북아세아의 조건이 흡사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석유류 값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자유중국 같은 나라보다는 근 3배에 가까운 비싼 석유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비싼 가격으로 얻어진 수입은 과연 어떤 용도에 쓰여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75년 이후 다섯 차례의 석유가 인상을 용감하게 단행했는데 과연 개발도상국에 있어 딴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빈번한 유가인상을 한 나라가 있는지, 있으면 우리나라와 대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4월 19일에 실시한 유가인상은 전연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다대수 국민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그 배경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유가사정에 있어서도 그 근기를 정유 4사 중에서 가장 조건이 나쁘고 원가가 가장 많이 먹히는 공장을 기준해서 책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 주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 전반 중에서 가장 국민과 이해관계가 깊은 조세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조세의 공정은 조세원칙의 가장 기본일 뿐 아니라 정의사회 구현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조세공정이란 쉽게 말하면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세의 일반이론이나 폭넓은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그 예를 들어서 아주 사무적인 것 한두 가지만 지적해 볼까 합니다. 현재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으로 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 원인은 특정인을 위한 조세감면이 허다하게 행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예로써 소득순위 1위에서 100위까지의 고소득자가 세율과 관계없이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와 100위 밖에 있는 소득자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세금 부담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발견되리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충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제는 77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여 벌써 4년이 지났으나 동 제도의 정착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예로써 정부에서는 영수증 받기를 강조하고 있지마는 시중 가게에서 동일한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보다 10%를 더 부담하여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물건이 세금계산서로 인해서 일반시중에서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또 다른 한 문제는 이웃 일본의 경우 구멍가게 하나를 경영하더라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순으로 대대로 그 영업을 계승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아 장사를 하는데 우리는 원래 국민성에도 차이는 있겠지마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어도 한자리에서 영업을 하면 해마다 영업이 더 확세된다고 단정을 하면서 일정세율을 더 가산하는 등 종전의 영업세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왕 실시한 제도이니 당장 바꿀 수는 없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한국국민당의 기조연설대로 정부는 형식적인 궤변을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차제에 폐지하겠다는 국민의 소리에 응하겠다는 결의로써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세무사찰문제입니다. 세무사찰은 위법과 탈법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현재 운용의 정체는 각종 경제제재의 편법으로 동원되는 것이 오히려 주된 기능같이 오해받아서 기업인은 물론 일반국민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원성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세무사찰을 본래의 목적대로 정상화하든지 대폭적으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문제에서 부득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농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농촌은 정말 힘겨운 발돋움을 이룩하였으며 1972년 이후의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농촌 자체에 개혁의 회오리바람을 몰고 왔을 뿐 아니라 세계 속에 한국을 심어주는 데 새마을운동이란 대명사 역할을 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해지고 잘살게 된 농촌이 왜 못산다는 아우성이 심해질 뿐 아니라 월월세세 정들었던 집과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농민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사실로서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겠읍니까? 한마디로 해서 농촌이 가난해지고 살기가 곤란해진 결과라고 단정합니다. 이와 같이 가난해지고 살기가 어렵게 된 원인은 정부의 농업시책의 실패가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압니다. 대체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갖은 애를 쓴 것도 사실이지마는 근본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중의 두드러진 큰 원인은 항구적인 정책의 빈곤을 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식량자급의 녹색혁명이 이루어졌다고 국내외적으로 소연할 정도로 법석을 떠들어 댄 다수확품종인 통일계 벼 재배권장이 불과 몇 년이 못 가서 81년의 농업시책의 근간인 미곡정책에 있어서 종전의 권장목표인 80% 선 내외인 줄로 압니다마는 이 선에서 30% 가까이 급전직하 하락책정 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본인 자신도 정부와 우리나라 농업기술자를 신뢰하고 지방행정력을 동원해서 권장 지도에 갖은 힘을 기울였던 3, 4년 전의 모습이 후회스럽기만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또 재연되어서 되겠읍니까? 이 품종의 개발과 보급의 촉진을 위해서 저 머나먼 비율빈까지 농지를 빌어서 많은 인력과 자금을 소비하면서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볍씨 운반을 실시한 기막힌 일들을 반성할 때 정말 국민에게 무어라 사죄해야 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그시 그시 만을 호도하려는 농업정책이 금일의 농촌을 곤란하게 망쳐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압니다. 쇠고기 값이 조금 앙등하면 서둘러서 쇠고기 수입을 계획하고, 마늘 고추 깨 양파 값이 조금 오르면 서민생활에 타격이 온다 해서 당장에 수입을 획책해서 외국산을 사들이는데 수입한 그 고추가 부패되어서 또 말썽을 빚어내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양파 주산지인 당진이나 경남 창녕 등 곳곳에서 값이 싼 수입양파 사라고 외치고 다니는 웃지 못할 진현상이 나타난 것이 오늘날의 우리 농정의 일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정각료 여러분! 지금 정부가 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금후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값이 약간 앙등하더라도 수입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농민 좀 살도록 해 주겠나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데 이 문제는 농수산부장관이 마무리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정부 내부의 사정으로 알고 있으므로 모든 경제의 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수입의 대동맥인 쌀값, 보리값 이것 역시 다른 물가와 같이는 못 할지언정 생산비를 고려해서 농민이 농촌을 버리지 않는 한계선까지는 가격사정 잘하여 주어서 과거 보리 갈던 논 놀리지 않고 자진해서 보리 많이 갈아서 농민소득 올려 주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이것도 꼭 부총리께서 답변하셔야만 될 성질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도 금방금방 단기적으로 변동되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책도 항구성이 있어야 국민이 믿고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이거늘 하물며 장기적인 회임기간을 필요로 하는 농수산 투자는 절대로 항구적인 안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재언을 필요하지 않으며 돼지 값이 좋다 해서 여기에 투자하고 보니 수익단계에 못 가서 이미 수지 안 맞는 투자로 변경된다든지 금년에 무 배추 값이 좋아서 명년에 가서 투자하고 보니 그해 가을에 가서 가격이 폭락해서 큰 손실을 보는 예는 농수산부문에 있어 가장 많이 겪는 실례이므로 농어민이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마지않습니다. 이 이외에도 농촌문제는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식량의 자급은 꿈으로 정말 사라져 버렸는지, 농촌에 정착하는 영농후계자 양성과 그 지원책, 농산물 유통과정의 획기적인 개선, 농어민단체의 근원적인 개혁문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책 강구가 있도록 피차간에 숙원으로 숙제로 해 두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단편적이나마 국민이 원하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피력하였읍니다마는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요체는 국민 스스로가 잘살려고 노력하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데 있는 것이고 경제의 성장이나 활성화에도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인 스스로가 의욕과 열의를 갖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자유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읍니다. 보복적 성격으로 오해받기 쉬운 제재나 세무사찰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고 기업인을 무조건 죄인시한다든지 적대시하는 풍조가 사라지고 진정 안심하고 온 정력을 쏟아서 기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첩경임을 강조를 합니다. 또한 건전한 경제의 발전은 올바르고 건전한 정치기강 속에서만 이룩되는 것이므로 국민을 우롱시하고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독선적인 정치 바탕 위에서는 경제성장이나 민주사회 형성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위정자의 마음가짐이 선결요건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 시대라는 관념이 사람이 바뀌고 연령이 젊어진다 해서 새 시대는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윤리바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진정 달성되기 위해서 참된 국민적 화합으로 보수와 개혁이 전통의 바탕 위에서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발전이나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관권이 사라지고 집권당이 아닌 정당에 소속되거나 소속된 사람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심리적 위협감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건국 이래 지금까지의 야당사가 그러했다시피 이번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그러한 불행이 종식되기는커녕 오히려 몇 술 더 뜨는 슬픈 현상이 횡행하였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은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줄로 알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당이나 계층, 직업, 종교, 신분 등을 초월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국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끝맺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임채홍 의원이 발언한 중에 마지막 부분 다섯 줄은 의제 외의 발언이 있으므로 임채홍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회의록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의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진의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진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우리나라의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하여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5.7%의 성장을 기록하고 물가는 60년대 이래 가장 높은 44.2%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국제수지도 경상수지에서 57억 불의 적자를 나타냈읍니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지난 18년간 연평균 10% 선의 고도성장을 계속해 왔던 만큼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여간 괴로운 충격이 아닐 수 없읍니다. 최근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2년 가까이 끌고 온 불황국면이 언제부터 회복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작년 10월로써 비록 완만하나마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금년 1/4분기 중 상품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2% 증가되고 신용장 내도액이 24% 신장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3월 중 산업생산이 전월에 비해서 1.8% 증가세를 보이면서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고 이러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기전망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불투명한 요인이 많이 내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수요 면에서 볼 때에 수출이 증가하고 실질소비가 늘어나며 특히 민간투자가 활발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활발한 수출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최근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작년 연초 대비 금년 3월 말 현재 환율을 무려 40% 이상이나 올려 준 데 힘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비가격 경쟁요건이 근본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한 또다시 환율을 대폭 올려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연초에 금년에도 환율을 5%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무역협회 등 일부 업계에서는 환율을 10% 이상 올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는 앞으로 수출증대와 관련시켜서 금년에 환율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소비는 금년 중 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민간소비의 경우 도시가계에 있어서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 물가상승에 비하여 실질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감소했으므로 소비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촌가계의 경우도 작년도의 이례적인 흉작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됨으로써 실질소비 증가 기대는 불가능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경기의 주도적 역할은 투자 특히 민간투자에 달렸다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2월 말 현재 건축허가면적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49%나 감소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작년의 59% 감소에 이어서 금년에도 또다시 12%의 감소가 계속되어 공업용투자가 계속해서 침체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친 시책을 추진하였읍니다. 특히 4․3조치를 통하여 1조 5000억에 달하는 대환계획을 수립하였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이른바 에너지합리화자금 2000억 원의 장기저리 지원자금도 거의 소진되지 않고 있으며 1조 5000억 원의 대환계획도 4300억 원의 신청에 그치고 있어서 아직 정부의 시책과 현실경제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읍니다. 민간투자가 부진한 것은 77년에서 78년에 걸쳐 정부가 민간업계에 시설확장을 지시한 데 따른 과잉시설 중 상당부분이 아직 유휴상태에 있고 작년에 중화학공업 조정 등 정부주도에 의한 시책이 아직도 기업가의 투자와 경영전망에 불투명한 것을 남겨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각종 자금지원이다, 투자촉진이다 하는 말로 행하는 지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민간기업이 안정성 있는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인 투자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적 여건조성에 주력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게 불황타개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60년대 이래 가장 높은 44.2%라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읍니다. 아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중진국 경제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라 하겠읍니다. 지난해의 도매물가가 이와 같이 급등세를 보이게 된 것은 멀리는 77년 이후의 무분별한 경제시책의 집행, 최근 2년간의 정치사회의 혼란, 해외경기의 후퇴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 원인은 원유를 비롯한 주요 수입원자재가격이 계속 오른데다가 흉작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이 가세된 데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환율이 유동화되어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관련제품이 원가상승 압력을 크게 받은 데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환율은 연초에 480원에서 580원으로 인상되고 그 후 유동화됨으로써 연말에는 659원 50전에 달하여 연간 37%나 평가절하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대폭적인 환율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수출증대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현실로 보아 원가상승 압력에 주도된 인플레를 심화시키고 나아가서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국내수요를 더욱 잠식하여 불황의 늪을 깊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60년대에는 산업이 거의 보잘것없는 상태였고 노임 또한 아직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고물가 고성장 고수출로 경제발전이 가능하였지만 70년대 하반기부터는 산업구조가 이미 고도화되어 가고 임금상승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고물가 고성장 고수출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의 환율정책은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 부총리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도시소비자 물가지수도 34.6%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읍니다마는 특히 식료품비가 43.1%나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를 주도한 사실은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해외요인이라고 흔히 변명을 많이 하는데 지난해의 해외요인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식료품비가 더 많이 올랐고 국민의 주식인 쌀이 39%, 보리쌀이 70%, 조미료가 70%, 육류가 52%나 오름으로써 일반 서민생활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거의 매년 우리나라는 생필품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일반물가보다 빨라서 이것이 바로 서민생활의 불안을 초래하고 임금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주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물가상승에 대한 이유를 해외요인에만 미루지 말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본 의원은 촉구하면서 그간 농수산부에서 실시하여 온 농수산물의 비축, 유통구조 개선책 등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와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대만이 환율을 평가절상하고도 일본의 경우 9.6%, 대만의 경우 19.1%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환율을 37%나 평가절하하고도 44%를 넘는 물가상승률을 나타내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4월까지 4개월 동안 도매물가는 5.6%, 소비자물가는 5.5%에서 물가가 안정세에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 동 기간의 도매물가 24.1%, 소비자물가 13.1%의 상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월 19일 인상된 유류가를 비롯한 전기요금 석탄대가 앞으로 일반물가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하여는 아직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의 인상조치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물가에 3.5%, 소비자물가에 1.5%에 그칠 것이며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판유리, 시멘트등도 원가압력이 5% 미만이므로 경영합리화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에너지가격 인상은 원가의 상승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받아들여야 하겠읍니다마는 금년 초 정부가 유류가 인상의 부담을 정부 기업 가계가 공동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었으니 유류가의 단가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세수 해당액을 특별소비세 등에서 인하하여 유가의 인상폭을 완화하여 정부가 성의를 보였어야 할 것이었읍니다. 기업과 가계도 유가인상으로 부담이 느는데 유독 정부의 세수는 늘어난다는 모순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종가세인 데서 오는 것이므로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종량세로 고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모처럼 회복의 태동이 느껴지는 경기에 찬물을 끼어 놓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법의 실시, 정부공사의 조기발주, 경제의 활성화 조치 등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상호작용하여 다시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된 다음날 신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을 앞으로 15% 이내로 억제하고 주요 25개 생필품에 대하여는 원천적인 가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세제 금융 수입개방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신 부총리! 불황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 실업률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5%를 넘고 있읍니다. 또한 직장을 가진 근로자들도 작년에 소비자물가가 35%나 오른 반면 명목임금은 23%밖에 오르지 않아 실질소득이 12%나 감소된데다 금년에도 물가가 25%나 오른다고 하는데 노임은 15% 정도밖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소득은 또다시 10%는 줄게 되었읍니다. 지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픔을 참으며 어려운 고비를 허덕이고 있읍니다. 정부는 모든 일에 우선해서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수급을 원활히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우리 정부가 물가안정에 주력하지 않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실제 물가상승이 목표보다 초과하지 않은 적도 또한 한 번도 없었읍니다. 금년은 제5공화국의 새 시대를 여는 첫 해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대한 목표를 25%로 잡고 있으나 원유를 비롯한 해외 원자재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고 국내의 노임도 15% 선에서 인상이 멈출 정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는 목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 부총리는 이 25%의 높은 물가목표를 15% 정도로 내려서 이것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명랑한 선물을 줄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여하튼 정부는 물가안정의 강력한 의지로서 금년만은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시책을 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산업정책이나 물가안정에는 유효경쟁요건의 충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정거래법에 관한 공청회 때에 이 제도의 성패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자성과 자율적 운영에 달려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수일 전에야 겨우 공정거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동법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또한 공정거래의 기본정신은 경제 각 주체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제도와 의식구조의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아직도 관주도형의 공정거래제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에 있어서 당초 경제기획원에서는 연간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의 독과점업체를 그 대상으로 예정하였다가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300억 원 이상 업체로 수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300억 원 미만의 독과점업체가 예를 들면 생산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하여 시장질서를 왜곡시켰을 때 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시책은 법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는 관련되는 행정적 정책적 조정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상공부의 경우 수입규제 수입제한을 위시한 ‘무역기별공고’를 포함하여 각종의 업종별육성에 관한 법률이 다 같이 경쟁제한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관한 결의를 한 달 후에 있을 시멘트공판회사인 서한실업의 해체 여부로 판단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수지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에서 57억 불이라는 대폭적 적자를 보였읍니다. 그중 무역수지는 원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47억불의 적자를 보였으나 특히 주목할 것은 무역외수지의 적자가 전년의 2억 불에서 일약 14불로 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제고금리 현상의 영향과 대외채무의 누증에서 오는 대외 이자지급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는 주로 단기자본과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전하게 되어 외자조달에서 점하는 장기자본의 비중은 전년의 50%에서 25%로 저하되고 단기자본의 비율이 30%, 금융기관 차입의 비중이 44%로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외채관리상 적지 않은 어려움을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1/4분기 중 경상수지 적자는 15억 불로서 작년도 동기의 18억 불에 비하여 개선이 되고 있다는 발표를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상품 수출이 작년 동기의 21% 증가보다 23%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수입은 작년 동기의 32% 증가에 비하여 금년에는 7% 증가에 그쳤다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년 1/4분기 중의 상품 수입이 정상적인 우리 경제의 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욕의 정체에 따라 해외로부터 기계류를 포함한 자본재 도입이 크게 감소된 데 그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국제수지가 좋아졌다고 낙관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을 크게 우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55억 불로 내다보고 이를 보전하고 외환보유고도 늘리기 위하여 신규로 77억 불의 외자를 조달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차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는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무역구조를 정착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관계장관에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 면에서는 수출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이 있는 경공업부문의 수출증가도 추진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해 비가격경쟁 요건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긴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상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수입 면에서는 원유가 전체 수입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성 에너지산업의 육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시설개체를 유도하여 에너지의 수입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인데 현재 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합리화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크게 확대하여 국제수지 개선의 견지에서 재무부는 동자부, 한전, 상공부와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자부는 그간 실시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합리화 시책의 성과를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에너지합리화자금의 대출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난해의 수출입 교역조건을 보면 수출단가지수의 상승률은 5.3%에 그치고 수입단가지수 상승률은 26.9%나 상승하여 전년에 비해 17.1%나 악화되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섬유제품가격이 경쟁격화로 하락한데다 도입유가의 대폭적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부 종합상사가 해외부실금융의 정리를 위해서 현지재고품을 다량 투매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들리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IBRD 등 세계기관으로부터 무리하게 사업비를 도입한 후 공사를 추진할 내자의 뒷받침이 없어 몇 년씩 심지어는 5년 내지 10년씩 방치해 두었다가 겨우 내자가 확보될 즈음에는 소요사업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또다시 곤경에 빠지고 이것이 바로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려니와 외자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차관을 도입한 후 5년 이상 방치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새 시대의 국정지표는 민주복지사회의 건설과 정의사회의 실현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운영의 초점은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고 둘째,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반대급부가 주어지고 세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의식구조의 개혁이 진전되고, 끝으로 민간 경제주체가 일정하게 주어진 규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조성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환경과 개별 민간 경제주체의 활동을 최대한 조직화하고 능률화시켜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80년대 우리가 지향하는 높은 성장과 물가의 획기적인 안정 효율적인 외채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정석모 의원께서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식량문제와 농정의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읍니다. 그리고 오늘도 임종기 의원 또 조병규 의원께서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저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장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뿐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안보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식량정책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관점은 식량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타산뿐만 아니라 안보적 고려가 충분히 참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올시다. 그러면 식량증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미증유의 흉작을 경험을 했고 따라서 식량의 문제가 심각해졌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단기의 대책으로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입이 불가피했읍니다. 약 250만t 정도의 양곡수입이 필요합니다. 항간에서는 정부가 그러한 식량을 들여오지 말고 어떻게 국내생산으로 충당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당장은 수입을 해서 국민의 식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명제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인데 이 기회를 빌어서 저의 소신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농업정책의 기본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읍니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잘살게 하느냐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가느냐 목적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농업정책을 반성해야 할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우리는 도농 격차를 줄이고 생산의욕을 북돋고 따라서 생산증산을 기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동안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농업분야의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수리사업, 제방사업, 농지개량사업, 경지정리 등에 근 우리나라 투자비의 25% 이상이 투입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흔히 국회에서나 또 국민 간에 초점이 되는 문제는 곡가가 정부에서 곡가를 싸게 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이 더 못 올라가고 따라서 생산의욕이 저하가 되고 따라서 식량자급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러한 비판을 들어왔읍니다. 물론 곡가정책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적정 미가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곡가정책만으로…… 주로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의 농업소득을 올린다는 데는 확실히 한계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곡가라고 하는 것은 생산된 물건이 생산된 양곡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얼마에 주고 얼마에 파느냐 하는 문제인데 생산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길은 생산을 늘리는 것인데 생산 이후의 정책보다도 생산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화를 수반을 하고 공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농촌인구가 도시로 전출하게 마련입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인구가 그동안 많이 줄었읍니다. 70년서부터 79년에 이르는 사이에 거의 한 370만가량의 이동 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추세이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 국가경제 또 나아가서 농업경제를 위해서 해로운 일이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농촌인구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생산성이 낮은 농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공업분야로 노동력의 이동이 일어난다 이것은 필연적이고 또 어느 의미에서 소망스러운 사태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올리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선 여태까지 농사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면 그 밭떼기 논떼기를 어떻게 하고 나가겠느냐, 현재로서는 일종의 소작제도 비슷하게 위탁 비슷하게 맡기고 나가는 사례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정착을 위해서 또 정말로 농업을 일생업으로 하는 그런 독농가 또 이런 정착농가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면 그 토지를 어떻게 하면 농촌에 남아서 농업을 생산적인 생산업으로 유지하는 농민들에게 그 토지를 살 수 있게 해 주느냐 이것이 첫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리장기의 융자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인력이 점점 달리니까 필연적으로 기계화를 해야겠읍니다. 기계화는 물론 돈이 많이 먹힙니다마는 우리나라 지형에 알맞는 우리 한국적인 농기구가 개량 발전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기계를 쓰려면 경지가 너무 협소하고 조약돌처럼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행조건이 경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인구의 이동에 따르는 대책은 기본적으로 경지정리를 확대하고, 경작단위를 크게 만들어 주고, 기계화를 촉진을 해서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치켜올리는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치켜올리는 길이다, 보다 적은 식구가 보다 큰 땅덩이를 경작을 해서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린다면 농민소득은 거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마련이다 이 말은 아주 단순명백한 논리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는 좀 더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으니까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좀 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물론 그 밖에 할 일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농업의 한 기본적인 또 가장 중요한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이 동원되어야 되겠는데 그 재정금융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적정한 곡가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농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지극히 단순하다는 얘기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기본관점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농촌 농업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의 문제 또 농ㆍ수협 및 축산진흥체제의 개편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또 과거에 흔히 비난을 받아 왔던 모든 하향식으로 농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강요한다거나 이러한 행정방식도 이제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문제인 동시에 국가안보의 문제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농정을 수립하겠읍니다. 농정의 기본은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임종기 의원께서 경제운용의 기본철학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세부계획 또 제5차 5개년계획 이런 것이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 의원께 전부 그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읍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60년대 이후에 세계에서 주목을 끌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읍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62년서 64년까지를 개발 초기라고 볼 수 있고, 65년서 73년까지를 수출주도기라고 볼 수 있고 또 74년서 80년까지가 중화학 건설기라고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80년대를 맞이했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새로운 영도하에서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일련의 새로운 시책들이 전개될 시점에 와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발전단계가 달라진다는 점도 경제운용에 있어서 과거에서 얻은 경험 또 반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정책전환 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체로 어떠한 방향으로 달라지는 것이냐,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보다는 형평에 중점을 둔다. 그렇다고 결코 성장의 주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성장이 모든 경제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도성장보다는 중속성장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적 형평을 증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뚜렷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경제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아까 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외형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내실화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산성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생산성이라는 세 글자가 경제운용의 기본지표가 될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의 커다란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양에서 질로 가는 새로운 방향을 정부는 설정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여러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관주도에서 민주도로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제는 경제가 복잡해졌고 또 우리 시장경제 혹은 자유주의경제 체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민정당 대표의원께서도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사회복지정책이라든가 혹은 공공투자 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 사법 이런 본래의 정부의 기능 등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경제는 민간주도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민간의 창발력 과 또 그 노력에 의해서 경제가 운용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환은 이제는 과거와 같이 모든 경제운용에 있어서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 일반들의 경제를 보는 눈도 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껏해야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거둬 가지고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재정의 기본기능인데 따라서 모든 일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에 의해서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면 그것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자면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목적을 위해서 응분의 또 대가를 국민들께서 받아 주셔야 된다 하는 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호소를 하겠읍니다마는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환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대체로 보다 차원을 낮춰서 가야 할 방향은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로 우리는 국제적으로 개방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생산성의 제고를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비교우위의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선택적으로 육성해 나가되 개별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원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세째로는 시장경제를 창달을 하고 이제는 보호보다 경쟁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째로는 물가안정이 경제운용에 최우선순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보다 형평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기본수요의 충족과 사회복지 수준의 증진을 위한 사회개발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개방정책, 비교우위산업, 시장경제의 창달, 물가안정, 사회개발의 확충 이것이 앞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이 되겠읍니다. 다음에 제기하신 문제에 제가 총론을 말씀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채문제입니다. 외채가 2차의 오일쇼크를 겪고 나니까 지금 1년 이상의 외채가 약 250억 불에까지 와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76년에 우리는 그 이전에 오랫동안의 노력으로써 우리가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었던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자립의 기본조건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또 제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서 주로 이러한 석유가격과 그 관련제품의 수입가격 인상 때문에 지난 1, 2년 동안에 외채가 급격히 또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고 자원이 없는 나라가 수출을 통해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절대절명의 하나의 운명이니만큼 우리는 이러한 석유가 ……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타력에 의해서 부담이 강요된다고 할 때 이것을 마다할 길은 없읍니다. 이 부담은 안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외채가 늘어나는데 그럼 외채가 늘어난다면은 그것이 국가경제에 중대한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채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좋겠습지요.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빚을…… 가령 사업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빚을 진다고 할 때에는 그 빚을 얻어서 이자 물고 남는 것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빌릴 것이고 또 그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빌리고 빌려주는 대차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국제 간의 이런 외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에 외자도입에 의해서 이 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실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갚을 능력도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런 세계가 모두가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이제 모든 경제활동에서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과거의 대외지향적인 정책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외채가 늘어나지마는 우리의 경제규모도 늘어나고 또 수출규모도 함께 늘어나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외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판정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소위 외채부담률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몇 년의 원금 이자의 상환액을 그 한 해 각종의 수출․수입 총액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몇 년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액수의 몇 %를 원리금 상환으로 충당하고 있느냐 그 프로테이지가 외채상환율인데 이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한 20% 도달하면 좀 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읍니다. 71년에 우리나라의 외채부담률이 20%까지 갔던 때가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냐, 현재 약 13% 내외입니다. 13% 조금 넘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5차 5개년계획 동안에 물론 현재 소요외자를 추정을 하고 또 우리의 수출의 전망을 해 보면 이 외채부담률이 13%에서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13% 내외로 평행선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계획기간에 86년쯤 가면 13% 이하로 이것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은행 같은 데서는 요전에도 거기 사절단들이 와서 저하고 얘기를 나눴읍니다마는 한국정부는 지나치게 외채에 대해서 오히려 소극적이 아니냐 하는 평까지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외채라는 문제도 그저 무턱대고 정부가 외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와 계산하에서 계획 하에서 들여다가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큰 물가의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하는 세부적인 일보다도 여러 의원께서 그 물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안정될 길이 전연 없는 것이냐, 그저 연년세세 정부가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면서 밤낮 물가만 올라가니 그 물가라는 것은 안정될 방법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좀 답답하신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셨는데 저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있는데 그것도 그 물가안정을 이룩하자면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 대가의 문제가 있읍니다. 그 대가가 뭐냐, 첫째로 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많이 물가가 올랐는데 그것이 주로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그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가가 오르는 줄 알면서 또 환율을 올리면 기업들의 원리금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서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기업경영이 악화되는데 왜 환율을 올렸느냐, 작년과 같은 경제상태하에서 돌파구를 어디에 가 찾을 것이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 이것은 우리가 늘어나는 석유가격을 우선 당장 치뤄야 되고 국제수지가 급격히 악화가 되고 경제성장은 둔화가 되고 그 돌파구를 어디에다 찾을 것이냐. 국내적인 물가안정이나 혹은 어차피 산업은 침체상태에 있는데 저는 누가 보더라도 국제수지의 개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제수지 개선에서 과거에 임금 올라간 것은 제 아무리 탓해 봤자 소용도 없고 경쟁력이 약화가 된 것이 사실인데 또 그동안에 물가가 올라간 것 이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환율, 물가, 임금 사이의 균형이 깨진 것만은 사실이니까 1차적으로 환율을 올려서 수출부터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연초부터 환율을 올려 왔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수출이 오늘 호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수출업계에서는 환율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환율…… 국제수지의 문제를 해결하자니까 물가를 희생해야 된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또 그 대가로써 환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일단 완전한 균형은 아니로되 물가, 임금, 환율 사이의 균형은 일단 잡았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를 필요가 없읍니다. 오르더라도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올라가지마는 정부는 연초에 연말 대비 5% 정도의 인상에서 멈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 정책은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앞으로 또 다시 환율을 올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 뭔가 한 가지 오르면 연쇄적으로 자꾸 파급이 오는 것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기름 값이 올라가면 제품 값이 올라가고 그것이 오르니까 그것도 올라가고 혹은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쳇바퀴를 도는데 일단 국제수지의 조정정책이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는 문제의 촛점은 이 악순환을 어떻게 단절해 버리느냐, 우리 30년 묵은 악순환을 어떻게 단절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읍니다. 여기도 대가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순환을 단절하는 방법으로서 공공요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읍니다마는 그저 무조건 원칙적으로 15%다,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한두 가지 예외가 있읍니다. 앞으로 보시고 제가 식언을 했다고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두 가지 부득이한 예외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 15% 이하로 눌러 왔읍니다. 그러면 공기업도 곤란하겠지요. 곤란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그것대로 비비대고 어떻게 경영을 합리화한다든가 모든 방책을 통해서 거기에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화량, 우리나라에 만성적으로 통화증가율이 너무 높았읍니다. 아마 경제정책상의 중요한 전환의 하나가 어떠한 경우에도 통화증가율이 과거와 같이 과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시 급격히 급선회할 것 같으면 또 기업에 타격이 가니까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금년에는 총통화증가율 25% 잡고 있읍니다마는 25%에서 23, 20 해서 이것도 10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려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금의 문제가 있읍니다. 임금이 물가에 영향을 주느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러한 문제를 제 아무리 논의해 보았자 하여튼 물가하고 임금이 서로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도 하여튼 즉시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근로자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지마는 그러나 별수가 없읍니다. 임금도 우리가 안정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재정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그저 팽창주의를 지양을 하고 이제 안정재정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도 또 대가가 있읍니다. 앞으로 양곡기금의 적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비료적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정 자체에서 일반예산 자체는 제도상 우리나라에서는 적자가 날 수가 없읍니다. 법적으로 적자가 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정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양곡기금, 비료계정 이러한 예산 바깥에 있는 금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그런 적자요인을 갖다가 앞으로 적어도 축소 내지 이것을 없애 가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안을 짜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입은 될 수 있으면 아까 왜 농산물을 들여와서 농민에 피해를 주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물가안정이라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면 국내 공급이 모자라면 외국에서 들여왔지 별 도리가 없읍니다. 그것이 장기적이냐 일시적이냐 하는 문제는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도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입을 수입정책, 수입에 대한 우리의 관념 이것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독점이라는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에서 시장이 좁으니까 큰 기업들이,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다수 있을 도리가 없읍니다. 대부분 과점 아니면 독점상태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잡는 것이 또한 물가안정의 불가결한 일입니다. 또 우리의 유통구조 문제가 낙후가 되어 있읍니다. 농촌에서 중계상에게 팔아넘길 때에는 채소 값을 배추 한 포기에 몇십 원 하는 것이 여기 와서 심지어 1000원까지 간다 이것은 유통단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통구조의 개선의 문제가 있읍니다. 이 서울시에 여태까지 없던 대규모의 유통센터를 현재 건립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유통에도 문제가 있읍니다. 또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읍니다. 독점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원가를 절감해서 가격을 낮출 생각은 안 하고 독점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려 드니까 어떻게 하면 원가상승요인을 생산성 증가로 상쇄시켜서 흡수시키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공표가 됐읍니다. 따라서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물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안정의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런데 개선해 나가는 데는 다 달갑지 않은 대가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점을 국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읍니다. 그다음에 진의종 의원께서 경기부양시책이라고 자꾸 정부가 발표는 하고 그러는데 별로 경기부양이 안 되는 것 같다,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인의 사기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상 지난날에 기업들의 사기가 저상 이 됐던 일이 있었읍니다. 또 현재에도 아직도 기업들이 사기가 충분히 진작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지도 않겠읍니다. 그러나 정국의 안정을 계기로 해서 점차 이제 기업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고 그러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건이 팔리면 투자를 합니다. 물건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하는 것이 초점인데 그러면 물건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되겠느냐, 재고 상태를 보면 되는데 재고가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에 재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49.6%가 늘어나 있었읍니다. 금년 3월에 이것이 14.4%로 떨어져 있어요. 제 아무리 좀 장래가 불투명하다 이렇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재고가 바닥이 나는데 생산을 멈추거나 투자를 연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실체의 움직임이 기업의 사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재고가 이 정도 줄었고 또 그동안에 정부의 공공투자의 조기집행에 의해서 돈이 돌아가고 있읍니다. 또 기계발주도 3월에는 전월에 비해서 최근에는 가장 높은 한 16%가량이 늘고 있읍니다. 또 가동률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읍니다. 물론 79년 3월의 85%에는 이르지 못했읍니다마는 근 80% 가까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는 확실히 호전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을 보는 눈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중에는 물론 비리의 기업들도 있었고 또 국가 국민에 대해서 폐를 끼친 기업들도 있읍니다. 악덕기업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의 기업들이 기업들을 떠나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소득이 창출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업을 떠나서 고용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또 일부 악덕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 기업에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그 기업 전체에 대해서 어떤 반기업적인 풍조가 만연된다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아울러서 그 기능 또 일반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이 경제운용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상태 이런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들도 기업 사기진작에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각부 장관께서 서로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신병현입니다. 먼저 임종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4차 계획의 실적과 집행과정에서 얻은 철학과 교훈은 무엇이냐 또 2, 3년 내에 중기계획으로 운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받았읍니다. 먼저 4차 계획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제성장은 79, 80년 경기침체로 인해서 4차 계획에서 세웠던 목표를 갖다가 하회를 했읍니다. 처음에 77년서부터 81년까지 계획목표치는 매년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갖다가 목표를 했읍니다마는 금년을 갖다가 6%로 예정을 한다면 실적은 5.5%에 지나지 않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GNP 디프레이터를 말씀드리면 계획치로서는 8.8%를 갖다가 예정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대체로 20% 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5년 평균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품수출 관계는 대체로 예정대로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는 그동안 유가인상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도 해 주셨읍니다마는 경상수지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악화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4차 5개년계획 과정에서 얻은 철학과 교훈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성장을 되도록이면 빨리해서 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국민들한테 갈 것이다 이런 전제로써 고도성장정책을 취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나 놓고 보니까 실지 모든 국민경제에서 실질적으로 성장은 됐고 국민생활이 대부분 나아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실지 그늘진 곳도 또한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장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그늘진 곳을 골고루 성장의 혜택이 균점되지 못한다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얘기하겠읍니다. 그런 점에서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그 명칭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 뜻은 역시 성장과 동시에 그 성장의 혜택이 균점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교훈과 얻은 철학하에서 제5차 5개년계획을 갖다가 현재 수립 중에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외채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외자정책 방향과 외자도입의 한계는 무엇이냐 또한 그것과 관련되어서 선진국의 보호정책 추진에 따라 상품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경상수지 폭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로써는 중언부언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복지사회 건설의 청사진은 무엇이며 낮은 생산성과 높은 소득보장은 인플레 수습에 역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복지사회의 건설의 중점으로서는 저희로서는 빈곤과 질병 그리고 실업 등 이러한 사회적인 불안 혹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해방시킨다, 될 수 있는 대로 위험도를 갖다가 감소시킨다 이것이 하나의 큰 중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소위 주택, 보건, 교육 등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것은 정부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면에 있어서 인플레를 갖다가 걱정도 하셨읍니다마는 역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물가안정과 이러한 복지시설의 개발을 갖다가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것이 저희에 주어진 과제이며 또 이것을 해결 지을 고민도 동시에 저희들이 갖고 있읍니다. 재정 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경제성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겠고 과거와 달리 그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사회개발에 신경을 씀으로써 양 성장과 개발을 갖다가 조화시키겠다 이것이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재정 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낭비를 갖다가 삭제를 하고 재정의 지출의 효과를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운영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로서 공무원의 인원증가를 억제한다든가 혹은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책이 해결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돈 없이 이러한 복지사회를 갖다가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희구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는 역시 국민들의 담세능력에 따라서 이것은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18.4%의 조세부담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그러면 그 이상 늘릴 수 없겠느냐 이것도 물론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다소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보다는 못한 나라도 있고 우리보다도 물론 나은 나라도 있읍니다. 그러나 가장 비근한 예로 대만의 예를 든다면 조세부담률이 26%가량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일본도 대만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막대한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정부 혹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도 18.4라는 것은 이 이상 결코 국민들이 부담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독과점기업의 기술개발 확립과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자원 최적배분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독과점과 기술개발은 생리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과점을 해서 충분히 물건 값을 갖다가 올려 가지고 받을 수 있고 이익을 많이 받는 데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열의를 표시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갖다가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을 갖다가…… 경쟁력을 갖다가 조장하고 장려해서 그 가운데 기술개발도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번 4월 초하루서부터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어서 이 경쟁 촉진을 위한 법의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기술개발 관계는 우리 경제를 갖다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뜻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세제는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독과점기업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다음 수입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물가의 연말억제선은 지켜질 것인가, 물가백서를 밝힐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입원자재의 안정확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자원민족주의라고 할까,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것은 제한된 품목에 한한 것이고 최근에는 외국의 원자재 값이 일부 하락되기 시작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은 저희들이 소위 교역조건 자체는 향상이 되고 좋아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 경제가 필요한 소위 원유라든가, 석탄, 양곡 이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미리미리 값을 예정을 해 가지고 장기계약을 한다든가 혹은 자원보유국에 대해서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개발해서 수입을 한다든가 혹은 선물시장을 활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중요물자 비축자금을 기금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확보하고 있읍니다. 물가백서를 갖다가 물가의 연말억제선은 지켜질 것인가 이것은 저희 지금 생각으로서는 큰 이변이 생기기 전에는 꼭 지켜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물가백서는 발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농ㆍ수협의 부실채권 상각 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실채권의 상각 여부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ㆍ수협 부실채권 상각문제도 이것은 언제 얼마만큼 하느냐 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농ㆍ수협 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정정책에 대한 저의 철학을 조병규 의원, 임종기 의원, 양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총리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개인견해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임종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전부 답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조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역시 조병규 의원께서도 애초에 300억 불과 무역적자 57억 불 이상의 부담을 안고 국민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역시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부주도하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중화학공업 조정문제는 상공부에서 직접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공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유가인상의 내용과 배경은 무엇이며 외국의 유가와 비교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가운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가관계는 유가도 물론 인상이 됐읍니다마는 세금이 130% 특별소비세가 붙고 있읍니다. 이 유류판매에 따른 세수익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석유세 수입은 일반재정의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중 벙커C유 부가세의 60%에 해당하는 약 1067억 원이 목적세에서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석탄산업의 육성 지원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병규 의원께서도 저의 농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역시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조병규 의원께서 질문한 데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진의종 의원께서 수출증대와 관련한 환율정책 또 이것에 관련되어서 지난해의 환율조정은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환율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조금 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물가가 작년에 크게 상승한 이유가 무엇이냐, 유가조정 이외의 물가동향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미 진 의원 자신께서 물가상승의 이유로서 환율인상 관계에 언급을 해 주셨고 또 도입원자재, 수입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약 3분의 1이 수입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물론 석유를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약 3분의 1이 환율인상 때문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약 3분의 1이 기타 요인 즉 국내외 수급이 균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그렇게 통계에 의하면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금년의 연말 억제목표를 갖다가 현재 정부로서는 20 내지 25%를 연초에 잡고 있읍니다마는 15%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너무 무리를 안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15%로 억지로 물가를 갖다가 누를려고 하지 않는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주도형으로 되는 듯한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고 또 300억 이하 시장지배적 사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서한실업의 해체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연말에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법이 4월 초하루에 시행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구성이 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지연이 됐고 5월 7일 비로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이 임명이 되었읍니다. 그 이유는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인사선정에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됐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이 공정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학계 또는 법조계 혹은 관계 혹은 실업계 이런 위원으로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정한 심의․의결은 기획원장관 밑에 있는 것이지만 특별한 하자든가 특별한 이유가 없기 전에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는 민간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다가 다루는 기관인 만큼 이것이 정부든 혹은 공이든 민간과는 떠난 입장에서 이것이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 있어서는 이제 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토의가 되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하나의 정부의 어떠한 의도가 개입 없이 됐다는 그런 운영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300억 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음 시작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출발도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인 만큼 저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겠느냐, 좀 더 경험이 얻어지고 좀 더 사무능력이 많아질 것 같으면 300억을 갖다가 더 줄인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의 그 현실로 보아서는 300억 정도라면 현재 우리의 능력 또 300억 정도 이하라면 국민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억으로 선을 그었읍니다마는 물론 300억 이하에 부당한 사유가 발견이 된다든가 혹은 그런 지탄을 받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지도로써 이것을 다 처리할 그런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서한실업의 해체관계는 작년 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5개월 동안 연장을 해서 5월 말에 서한실업 자체의 소위 양회업체의 카르텔입니다마는 5월 말에 기한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9일에 서한실업에서 다시 현 상황에 비추어서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받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건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동향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지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공공차관 부진사업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인플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차관사업 자체가 내자조달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혹은 국제금융기관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내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내자로 바꾸어서 쓸 수가 없겠느냐 하는 교섭을 해 가지고 일부는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저쪽에서 주는 외자를 갖다가 그 액수는 결정이 되었지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외자부분을 갖다가 더 많이 늘려 받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역시 기본적으로 내자부족 때문에 이 몇몇 차관사업에 대해서는 금후도 특별히 재정적인 자원이 마련되기 전에는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의 대책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신규 차관관계를 많이 얻어 오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 가지고 현재 깔려 있는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처리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정부로서는 차관을 얻어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무슨 자원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2, 3년 내지 혹은 5년 동안의 장기적인 자원관계를 갖다가 충분히 고려한 끝에 차관관계를 도입해야 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이것으로써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수산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진의종 의원께서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관련해서 농수산부가 그동안 실시해 온 수매비축사업과 유통개선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농산물가격의 안정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나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나 매우 긴요한 과제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농수산부에서는 그 간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계획생산체제를 유도하는 데 힘써 왔고 또한 유통 면에서 산지출하의 조직화에 노력을 하면서 시장기능의 근대화를 위한 저장․유통․가공시설의 확충을 추진해 왔읍니다. 근간에 서울지역의 가락동 도매시장의 착공은 그 한 예가 되겠읍니다. 또한 가격 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수매 비축사업을 실시를 해 왔읍니다. 이 수매비축사업의 예를 들면은 지난 80년 한 해에 주요농산물 1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약 540억 규모의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한 결과 약 10% 내지 20%의 가격완화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실무적인 분석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통개선의 성과에 있어서는 농수산물이 갖는 유통상의 특성에 비추어서 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많고 또 그 성과도 미흡한 분야가 허다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과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앞으로는 당면 현상에 급급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수급계획 밑에서 안정적인 생산 계획적인 생산을 강력히 지원하고 또한 유통개선의 계획 자체도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박봉환입니다. 먼저 조병규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먼저 우리나라 석유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에 유가의 조정시기가 빈번한데 다른 나라도 그러한가, 세 번째로 지난번 유가인상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라, 네 번째가 유가가 가장 높은 정유사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네 가지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설명의 편의상 지난 4월 19일 유가인상을 밝혔던 내용부터서 설명 올리겠읍니다. 지난번 유가를 인상할 때에 이미 인상의 불가피함과 내용을 상세히 밝혀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지난해 연말에 OPEC총회에서 이미 원유가가 인상돼서 지난 연말에 국내 석유가를 올려야 할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었읍니다마는 월동기에 서민생활에 주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그 동안 인상을 보류했었읍니다. 그러나 이 이상 인상요인을 누적시켰다가는 정유회사의 결손 가중으로 여러 가지 유류수급 자체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고 또한 이다음 유가조정 시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이 대단히 클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을 적기에 흡수하겠다 하는 방침하에 월동기가 지난 시점을 통해서 지난 4월 19일 인상했읍니다. 구체적인 인상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원유가의 인상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지난해 12월 15일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석유수출국회의 즉 통칭 OPEC총회의 결과에 따라 원유가가 인상되었읍니다. 즉 사우디가 배럴당 2불을 올렸고, 쿠웨이트가 배럴당 4불을 올렸고, 기타 산유국이 2 내지 5%씩 각각 80년 1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인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유국의 인상요인은 국내 원유가에 그대로 평균 배럴당 가격을 31불에서 34불로 인상시키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원유 대부분 약 80% 이상을 사우디와 쿠웨이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대폭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했읍니다. 다음에는 환율변동제에 따른 환율의 계속적인 상승을 들 수 있읍니다. 즉 80년 11월의 인상조정 시에는 1불당 658원 30전이었읍니다마는 지난 4월 10일 기준으로 볼 때 불당 677원 80전으로 원유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손이 대단히 크게 늘어났읍니다. 이것이 이번 유가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정제비 및 이윤의 현실화를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즉 지금까지는 에너지가격을 최소로 억제해서 소비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에너지의 생산비용을 비현실적으로 억제하고 또한 저가로 원유를 도입한 회사에서 차액을 징수해 가지고 고가로 도입한 경쟁회사에 보전하기로 했으며 일반적인 보조정책으로 에너지가격을 동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순간순간의 문제는 모면할 수 있지마는 어떤 시점에 가서는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을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때에 가서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에너지가격의 전면조정과 함께 에너지정책을 일정한 원칙하에 개선하였읍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반영해서 인상조정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밝혀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소비자 기준가격으로 평균 13.9%,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약 15%를 인상하였읍니다.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의 유가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가연동제를 철저히 여행 해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그대로 반영시켜서 큰 충격 없이 국민경제에 흡수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타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석유가격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80년도 중 유가인상률이 양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던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참고로 주요 유종별 세 나라의 유가를 비교해 보면 휘발유는 우리가 배럴당 164불 17센트로서 대단히 높습니다. 일본이 121불 58센트, 대만이 119불 40센트로서 우리나라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높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설명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등유나 경유 기타 경질유는 이 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휘발유는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읍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13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가격이 높습니다. 반대로 등유나 경유 및 나프타 등의 경질유는 국제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벙커C유가 다소 높은 입장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상이가격 비교는 소비자가격 비교로서 특별소비세와 부가세를 제외한 경우 즉 세전 공장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석유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읍니다. 즉 80년도 기준으로 이것을 볼 때 한국이 배럴당 27불 84센트, 일본이 28불 1센트, 대만이 31불 28센트입니다. 즉 이와 같이 각종 기름의 도입가격이나 세전 공장도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쌉니다. 그러면 그다음 왜 가격인상률이 높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80년 중 가격인상률 106%를 80년도에 올렸읍니다마는 그중의 51%가 환율에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적정한 환율정책의 운용으로 환율상승에 인한 유가인상요인을 억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조정시기가 빈번한데 왜 그러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 구라파, 선진 각국은 그 나라의 경제에 여러 가지 여력이 있고 쿠션이 있기 때문에 유가제도 자체가 자율가격제이므로 원유가 인상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면은 수시로 그때그때 인상 조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조정시기라는 개념이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물가에 주는 충격을 가장 적게 하는 시기를 선택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시기가 있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대만의 경우를 보면은 그 나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80년도에 2회에 걸쳐서 조정하였으며 81년에 2회에 걸쳐서 조정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치였읍니다. 그다음에 원유가가 가장 높은 정유사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위에서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기준 원유가격은 최저도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였고 정제비는 정유 5개 사의 연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읍니다. 다음 진의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 시책의 성과와 합리화자금 2000억 원이 대출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해외유가 인상요인이 있으면은 정부 기업 가계가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가격정책을 끌고 나간다고 공약해 놓고 왜 이번 유가조정에서 정부가 부담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 시책의 성과와 2000억 부진사유를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에너지의 절약은 제2의 에너지의 생산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만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은 곧 외화의 절약이고 국력의 축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1991년까지 즉 앞으로 10년까지 정상적인 수요의 10%를 절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86년도까지 중간목표로서 5% 절감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지난해 종합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해서 산업부문 수송부문을 가계 및 상업부문 등 부문별로 실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점을 두고서 시행하고 있는 부문은 산업부문으로 산업부문은 우리나라 총 에너지소비 중 45%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별 에너지투입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 것은 노후 보일러 등 에너지 발생시설이나 수송시설, 열사용시설 등을 개체해 나가는 것이 초미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에너지시설 개체자금 설치이유와 그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연료다소비업체 806개를 조사해 왔읍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열손실율이 무려 21.5%에 달하고 열손실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시설개체를 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즉 이들 806개 업체가 시설개체를 하면 기름으로 환산해서 연간 벙커C유 1130만 배럴이 절감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49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읍니다. 또한 기업 측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투자하면 현재 저희 지원구조로 보면은 11개월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보일러의 시설개체는 국가적으로나 개별기업으로 보나 대단히 유효한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력히 밀고 나가려고 했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억 원의 시설자금을 마련하고 그 금융 지원조건도 일반 수출금융 선에서 또한 내국세나 관세상의 지원까지도 크게 부여하고 유리한 시설개체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부진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즉 5월 7일 현재 신청은 426건으로 319억 원이 나갔읍니다. 즉 소액이고 단기로 소요되는 시설개체는 활발히 시행되고 있읍니다. 다만 열병합 발전시설 등 덩치가 크고 대규모로 시설투자를 해야 할 것은 그간의 경기침체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다소 부진한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반기 이후에는 융자신청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것은 다액 장기투자를 위한 사전준비기간이 끝나고 또한 주요 시설부문 및 부품의 해외발주계획이 끝나면…… 대개 그것이 금년 상반기경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오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800개의 대상업체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계획을 내 보아라 하고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1840억, 명년도에 2000억, 83년에 220억 등 3년간에 걸쳐서 무려 4200억가량의 투자계획이 나와 있읍니다. 즉 현재로는 여러 가지 경기가 불황국면에 있기 때문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설계획에 따라서 본다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잠재수요는 대단히 커서 이 시설자금은 금년 말이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에너지절약시책의 성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즉 80년도의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에너지절약 효과를 종합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 석유로 환산해서 약 1100만 배럴이 절약되었읍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 2000만 불의 절약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다음 해외유가 인상요인이 있으면 정부, 기업, 가계가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해 놓고 왜 정부가 분담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유가인상 시에 부담하는 기본지침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값이 오르면 그 오른 값은 이를 사용하는 주체가 오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이 너무 커서 국내 경제 흡수과정에서 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1차적으로 정부가 예산 또는 조세제도를 고쳐서 그에 따라 완충을 하고 그다음으로 기업이 흡수하고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부분을 가격에 전가시켜 가계가 부담한다 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경우에는 이미 연초에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재정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세출예산으로는 유가인상 요인을 흡수할 여력이 없고 또한 조세제도에 의해서 특별소비세를 조정하여 인상요인을 일부 흡수하자고 생각하였읍니다마는 그동안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세수상태가 대단히 좋지 못하고 지난 1/4분기의 내국세 세수진도가 지난해보다도 부진하고 특히 간접세수가 부진해서 금번에는 세율을 조정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읍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가격으로 현실화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충격이 큰 경우에는 세수상황을 보아서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인상요인을 정부도 일부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 정인용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지금 공무로 해외여행 중이므로 차관인 제가 답변말씀 드리게 되었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종기 의원과 그다음에 조병규 의원, 진의종 의원께서 조세에 관한 질문이 많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상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먼저 답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임종기 의원께서 5차 계획기간 중에 조세부담률의 어느 정도의 상승조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와 세정운영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조세감면규제의 문제, 개발세제와 복지세제와 조화의 문제, 법인세 인하의 문제, 비공개법인도 보호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중산층 보호를 위한 소득세 인하문제, 부가세에 대한 근본적 수술에 관해서 정부의 견해 또 민간주도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개혁 방안 등 세제 문제점의 소재를 적절히 지적하시면서 세제와 세제운영의 기본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와 같은 현행 세제의 기본적인 문제점과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5차 5개년계획을 준비하는 과정과 특히 금년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에 있어서의 시한이 도래하는 해인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시점에 왔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기본조세정책의 방향에 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조세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연히 신중히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아직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 세부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본방향에 관해서는 먼저 현재 세제 문제점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고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제 문제점으로서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조세부담률 제고의 필요성과 제약에 관한 것입니다. 국방력 강화라든가 교육혁신, 기술 및 인력개발, 경제개발의 지속 등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현행 세율구조도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쪽에 있어서는 세율인하 요구가 강력하여서 부담률을 제고함에 관한 제약이 있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읍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소득의 비탄력적이고 물가의 탄력적인 세수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직접세의 감면의 증대로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승해 온 것이 하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내자 동원과 경제개발 지원에 치중한 결과 세제공평 및 재정수요 충족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화학공업 등의 성장,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이 확대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감면의 만성화 또 경직화되었고 기득권화되어서 기업체질의 약화를 초래한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재산과세가 아직도 좀 미흡한 단계가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이자배당 등의 재산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가 불가피는 하였지마는 그 결과로서 재산과세의 미흡의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읍니다. 다섯 번째에 있어서는 소득세 기능의 상대적인 약화의 문제입니다. 불완전한 종합과세로 소득세의 상대적 비중이 저하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있어서는 조세의 경기대응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다양한 감면제도와 재정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추가세수 감을 초래하는 새로운 지원은 즉시즉시 기동성 있게 발동시키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점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80년대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해서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공평 적정한 담세로 탈세 없는 정의사회의 구현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기본방향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민경제 지원세제와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공평 재정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화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앞으로의 기본방향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평 적정부담의 세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담률과 소득계층 간 그리고 소득종류에 따르는 공평 균형과세로 탈세의 유혹에서 어떻게 해서 해방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의 첫째가 되겠읍니다. 그리고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세제의 공평성을 회복하고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재원을 또 확충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강하는 문제입니다. 중소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로써 중산층 형성을 지원하고 불로소득, 사치성 소비와 재산소득 그리고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되겠읍니다. 세 번째 목표는 세제의 단기 경기대응 기능을 보강하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분납제도, 양도소득세와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이 되겠읍니다. 끝으로 네 번째에 있어서 국민편의와 신뢰 바탕에 있어서의 세제 및 세정운영의 문제입니다. 세법 내용을 보다 평이하고 쉽게 만들고 세법령과 해석의…… 집행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소지를 축소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머지않아서 국회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 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올리고 여러 의원님의 심의와 결정을 받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임종기 의원께서 법인세율을 대만의 법인세율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겠는가, 중소법인세율을 인하할 용의는 없겠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법인세율은 작년에 세법 개정 시에 소득계급을 대폭 인상했읍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까지 변경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상당히 경감한바 있읍니다. 그리고 또 현행 법인세율 40%가 방위세와 주민세를 포함하면 53%까지 됩니다마는 외국에 비하여 보다 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과세는 감면축소에 의한 실효세율은 한편으로는 제고해 가야 되겠지만 최고세율은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법인의 세율은 통합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소법인은 대부분 91.8%가 되겠읍니다마는 소득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의 영세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공개법인보다 낮은 25%의 세율을 현재도 적용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조병규 의원께서 부가가치세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임종기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답변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시행배경은 이제 새삼스럽게 말씀 올릴 필요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77년 7월 1일 이후 약 4년간 그동안에 시행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개괄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왔다고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개괄적인 평가를 먼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시행 초기에 조기정착을 위한 다소 무리한 행정집행으로 많은 조세마찰과 물의를 일으킨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고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한 제도적인 보완과 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자진신고납부의 향상 등 대중사업자들의 납세의식을 크게 제고시키고 수출지원의 강화, 세수의 안정적 확보 등 이 제도가 당초 의도한 목적이 대체적으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읍니다. 근거과세 면에서는 당초 이론적으로 완벽한 근거과세의 기능이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 일부 불성실한 사업자들의 부실한 세금계산서 수수 때문에 아직도 현실적으로 잘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집중한다면 부가가치세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인 세금계산서에 의한 근거과세와 과세표준 양성화 기능이 조만간에는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수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목이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그동안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솔직한 비판과 또한 여기에 대한 파악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근거과세 면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의한 근거과세의 실효는 도매단계 이전의 유통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도매단계 이후의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진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과세특례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우려와 세 부담 증가 우려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거래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서 부당매입 세액공제나 또는 부당환급을 받는 사례도 불무합니다. 또 세 부담 면에서 볼 때도 당사자 간에 세부담 불공평 사례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납세절차 면에서 보더라도 일반과세자 중에서 중소사업자의 경우 납세절차의 적응능력이 부족한 점이 있읍니다. 또 세금계산서 교부와 제출절차가 번잡한 점도 시인되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전면적인 폐지는 사실상 이것은 비현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당초 효과 면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상당한 장점을 갖고 또 정착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약 4년간에 걸쳐서 형성된 기존 유통과 과세질서도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새로운 혼란을 일으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의 폐지와 또는 전면 개정은 그렇게 현실적인 방안과 바람직한 방안은 못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의 장점과 납세자의 현실을 조화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기본장점을 유지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실현토록 하고 세 부담의 공평 그리고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과세자료 양성화의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보완과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조병규 의원께서 세무사찰을 본래목적대로 운영하고 대상은 대폭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세무사찰은 명백한 탈세근거가 포착되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생각됩니다. 또 사실 최근의 사찰실적을 보면 77년도의 부가가치세가 실시된 이후에는 건수나 징수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무사찰의 운영에 있어서는 탈세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임종기 의원께서 조세감면제도를 방치할 것이냐 또 조병규 의원께서 소득세율 구조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나 조세감면으로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낮고 중소득계층은 세 부담이 높은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조세감면은 경제개발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또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조세감면은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읍니다. 다만 조세감면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공평부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인소득의 부담을 소득계층별로 공평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현행 소득세율 구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 특히 중소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으로 중산층 육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소득세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세관계의 마지막으로 진의종 의원께서 유류에 대한 세율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유류에 대한 현행 특별소비세는 경유에 대해서는 7%, 휘발유에 대해서는 130% 과세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수차의 유류가 인상과정에 있어서 국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경유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과거의 10%에서 7%로 또 휘발유에 대해서는 180%에서 130%로 인하된 바 있읍니다. 그리고 현실경제가 가격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율을 종량보다는 종가로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하나의 입법 추세가 아닌가 하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종가세를 종량세로 고쳐서 유가가 인상될 때마다 종량세를 변동시키지 않으면 국민부담은 덜어 주는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한편 재정수입은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또 감수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읍니다. 특히 휘발유는 산업연관효과가 적은 승용차나 택시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소비절약과 재정세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실정인데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수시로 세율을 인상하는 불편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 있어서 당장 고쳐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에 세제문제 외로 먼저 임종기 의원께서 80년도 도매물가가 44%가 넘고 또 81년도에도 정부억제선이 25%인데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은 21.6% 수준밖에 안 되어서 사채시장이 확대되고 제도금융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최근의 사채시장 동향은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동안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의 동향이나 시중자금의 수요와 공급 또 예상 물가등귀율, 국제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80년도는 원유가격의 상승과 환율의 상승 등으로 이례적으로 40%나 물가수준이 올라가게 되었읍니다. 이런 경우에 예금금리 수준을 실질금리를 보장하는 수준까지 당장 높일 수는 없었던 것이 하나의 현실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원칙적으로 예금자에게 실질금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고 정부도 또한 실질금리 보장을 주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국제요인으로 국내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실질금리 보장이 미흡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실정은 심한 인플레기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부는 물가안정에 주력함으로써 실질금리의 보장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금융으로 최대한 자금을 흡수토록 하고 사채시장의 확대는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반 시책을 아울러 써 나가겠읍니다. 또 최근에 본다면 물가의 상대적인 안정과 저축성 예금 이외에 대체투자 기회가 감소가 되어 가기 때문에 정기예금 등의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대폭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4월 중만 보더라도 저축성 예금 증가가 2908억 원 정도가 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사채시장 동향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도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은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소스로 대체적인 추세를 본다면은 사채규모도 줄어들고 사채금리도 내리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80년보다도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의 구사로 사채시장은 점차 감축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 다음에 임종기 의원께서 시중은행의 민영화문제와 관련해서 민영화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이냐는 말씀과 민영화에 따르는 권한위임의 한계는 또 민영화의 전제로서 중앙은행 기능강화 또 대손충당 등은 어떻게 되었나 하는 문제 또 대손충당을 위해 은행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한다는데 사실인가, 이와 함께 농․수협의 영세농어민에 대한 부실채권 417억 원도 상각할 용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민영화의 구체적 계획으로는 골자만을 말씀 올린다면은 우선 이미 한일은행을 시범적으로 민영화하기로 발표된 바 있고 구체적으로 5월 9일 자로써 정부소유주식 매각을 공고 완료했읍니다. 이에 따라서 5월 26일, 27일 양일간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는 낙찰자를 선정 공고하고 7월 중에는 주식의 교부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민영화에 따르는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주주의 소유권 또 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 대주주의 금융독점을 방지하는 문제,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관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한위임의 한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시은 의 민영화에 앞서서 민영화의 여건조성에 이미 힘써 왔읍니다. 그래서 일환으로써 지난해 12월에 금융의 자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발표하였고 1차로 일반은행의 내부경영의 자율화를 추진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 또 은행감독원에 은행경영에 관한 예규, 통첩, 규정 등을 폐지 통합해서 경영자율 폭을 대폭으로 확대했읍니다. 현재까지 지시, 통첩 중에서 617건을 101건으로 통합 정리했고 이제는 은행의 공공성과 건전성 위주의 극히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의 지율의사에 위임하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도 은행의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에 필요한 사항과 금융정책의 수행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모두 은행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 경제운용 방식도 점차 민간주도형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더불어 증대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자율성도 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또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져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대손충당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은행의 건전화를 위해서 필요한 대손충당은 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하고 대손충당도 충분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은행의 건전경영 기반을 확립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을 감면한다는 문제는 이것은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는 적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농․수협의 영세농어민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따로 말씀 안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임종기 의원께서 경상수지의 적자로 외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외채의 실질 코스트는 얼마인가, 차입조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채백서를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80년 말 현재 외채잔액은 243억 불로 되어 있읍니다. 이 중 고정금리부의 외채가 39.7%, 유동금리부 외채가 60.3%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외채금리는 고정금리부의 경우 평균 6 내지 7% 상당히 아직도 낮습니다. 그리고 유동금리부의 경우는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금리, 흔히 라이브 레이트라고 합니다마는 런던은행 간 금리가 되겠읍니다. 이것이 5월 7일 현재 19%를 약간 상회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불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외채차입의 코스트가 되겠읍니다. 그리고 차입조건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용도 상승에 따라서 계속 개선되어 왔읍니다. 75년도의 경우에는 차입조건은 라이브 레이트의 2% 정도를 가산한 금리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 가산금리가 작년도의 8분의 7%, 산업은행이 6억불 은행차관 했을 때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4분의 3%, 최근에 수출입은행의 2억불 은행차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점차 나아지고 있고 작년과 같은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외채차입조건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차입시장을 다변화하고 차입수단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외채백서의 발간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부에서 외환백서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 외환백서는 외채뿐 아니라 외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망라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별도의 외채백서를 내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외환백서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임종기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수출과 관련한 연불수출금융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금 보면 81년 3월 말까지 총 자금조달은 5926억이 예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것이 3000억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리기는 늘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문제점도 또한 많습니다. 조달자금 중에서 자본금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1년도 업무계획에는 12.9% 또 해외자금 조달로 인한 역금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출자를 증대하는 것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권자본금 5000억 원이 달할 때까지는 자본금의 연차적 불입과 정부출자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국민투자기금의 차입규모도 늘려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해외자금 조달규모의 적정수준 유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국제수지 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차입조건을 개선하고 외자재에 대한 전대차관 도입을 또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겠읍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에 대한 이차보전제를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의 융자기준금리가 현재 8%입니다. ……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있어서는 이차보전율은 수출입은행의 조달금리와 융자금리와의 차율로 해서 매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법을 아울러서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읍니다. 다음에 임종기 의원의 끝의 질문이 5개 시은 예금이 79년 말에는 약 5조 원, 80년 1월 말에는 4조여억 원이고, 80년도 말에는 다시 크게 늘었다가 81년도 1월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는바 이것이 1월에 예금이 줄어드는 것이 계절적인 것이냐 또는 금융통계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골자만 말씀드리면 매년 1월 말은 전년 말에 비해서 예금계수가 감소하고 있읍니다. 이는 주로 요구불예금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구불예금이 감소되는 원인은 연말에는 상거래 관행상 결제가 집중하고 기업과 은행들의 연말결산에 따른 예금증가 즉 연말에는 상거래관습과 결산기 집중에 따라서 판매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결제금액도 증가하여 연말에는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이 대폭 증가합니다. 그러나 1월 중에는 판매액의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연말을 결산기로 하고 있고 또한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12월이 크고 1월은 상대적으로 적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 올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에 진의종 의원께서 재무부는 상공부, 동자부와 협의해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자부장관님께서 이미 답변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새삼스럽게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것만 다짐하고 제 대답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입니다. 조병규, 진의종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조병규 의원께서는 첫째, 중소기업 보호육성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지난해 단행한 중공업 투자조정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먼저 중소기업 보호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점은 시설의 노후화, 재무구조의 취약, 경영과 기술의 낙후 또는 저위 판로확보상 애로 등으로 요악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노후시설의 근대화를 위하여 금년에 시설자금을 75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금리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였읍니다마는 시설자금은 역시 계속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영 및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종합지도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내 연구기관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염색, 도금 등 24개 기술취약 분야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중소기업종합연수원을 건립 운영하여 중소기업인과 이들 기업의 요원을 연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기술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한국기술정보센터의 최신 기술정보자료를 발췌하여 중소업계에 보급하도록 하는 정보제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읍니다. 판로개척을 위해서 협동조합의 단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현재의 502개에서 더 좀 확대하는 한편 공동판매사업을 위한 지원자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금년에 지원자금 규모는 406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700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지원특별자금을 작년도에 5000억 원에서 금년에는 8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융자절차도 개선하였읍니다. 규모의 영세성으로 단독 추진키 곤란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포 철강단지를 비롯한 8개의 집단화단지 조성과 공동시설 및 공동공장을 각각 4개소 그리고 아파트공장 3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싼 기기의 공동구입 등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기업과의 분업적 협동관계를 증진함으로써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공업 하부구조의 내실화 촉진을 위해서 계열화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 투자조정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하나하나 차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발전설비는 한국중공업에 일원화하여 공기업으로 운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출자계획 3600억 중 3270억 원은 이미 출자하였고, 건설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내외로부터의 수주는 1776억 원에 이르며 5109억 원에 해당하는 일거리를 상담 중입니다. 운영 초기단계인 83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84년에 가서는 생산 판매 7576억 원, 당기순이익 351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망전 됩니다. 자동차는 현대와 새한을 종합자동차공장으로 이원화함과 아울러 기아와 동아를 통합전문자동차공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기아와 동아 양사 간 합병 기본합의 및 합병을 위한 운영협의회를 구성협의 중입니다. 이들 3사의 생산능력은 86년에 승용차 64만 대, 트럭 20만 대, 버스 5만 대, 도합 89만 대로서 이들 상당 부분은 수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전자교환기에 있어서는 제1기종은 한국전자통신, 제2기종은 금성반도체로 이원화조치 완료했으며 83년부터는 각각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봅니다. 중전기는 효성중공업이 코오롱종합전기와 쌍용전기를 흡수 통합하여 154㎸급 이상 중전기를 생산하도록 일원화하였고 이를 위한 청산 및 법률상 합병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회임기간이 긴 이러한 유 의 기업이 다 알고 계시겠읍니다마는 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나 85년에는 매출액 1676억 원에 당기순이익 50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봅니다. 디젤엔진은 엔진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현대, 쌍용 및 대우중공업으로 전문화하였으며 대우와 쌍용 간의 생산기술 인계․인수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업체들은 83, 84년에는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동 제련은 한국동광업제련이 온산동제련을 흡수 통합운영 중이며 83년에는 손익이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진의종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첫째는 최근의 경영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국제경제 환경에 적응한 무역구조의 확립에 있다고 보는데 수출구조의 고도화,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의 시책과 성과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셨었읍니다.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와 경공업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화학공업의 수출주종 산업화를 위해서는 철강 등 기초소재산업의 육성, 기계류의 국산화 촉진, 중화학공업의 기술경제력 강화, 산업설비 수출촉진, 중화학공업 지원체제 개선 등을 할 것이며 경공업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고급화, 신규 유망품목의 적극 개발, 취약공정의 중점보강, 시장의 다변화와 심화를 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자립화 기반의 보강이 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공공연구소의 기능강화, 대기업 자체 연구소의 설립을 확대하는 한편 선진 기술도입의 과감한 자유화를 할 것입니다. 다음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내실 있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품질관리분임조 활동의 활성화와 품질관리를 잘하는 업체는 검사를 면제하여 주며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공장별 등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업기재의 규격의 확대와 국제수준화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검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를 들 수 있읍니다. 수출상품 중 공산품에 중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77년의 경우 공산품이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은 87.5%였읍니다마는 작년에 이것이 92.3%로 되었고 금년 계획은 92.5%가 공산품 수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77년의 경우 그중 중화학공업제품이 36.5%였던 것이 작년에는 34.9%이였었고 금년에는 중화학제품이 45.2%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외화가득률도 향상되고 있읍니다. 77년의 경우 65%의 가득률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매해 조금조금 향상이 되어서 작년에는 68.2%의 가득률을 시현했읍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전체의 경우보다는 좀 낮습니다마는 77년의 경우 외화가득률이였던 것이 60.8%, 78년에는 64.1% 그리고 80년에는 65.6%로 향상되었읍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님께서는 수출입 무역조건이 악화되어 있는데 종합상사의 해외 부실금융 정리에 따른 재고처분이 수출입 무역조건에 악화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셨읍니다. 지난 5년간의 교역조건 현황을 보건대 76, 77, 78년에는 수출단가 상승률이 수입단가 상승률을 상회하였던 까닭에 교역조건이 비교적 양호하였읍니다마는 79년에 들어와서는 수입단가 상승률이 수출단가 상승률을 앞지르게 되어 교역조건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80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교역조건 악화의 주된 요인은 첫째, 수입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있읍니다. 원유를 비롯한 수입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 주종 수출품목의 가격상승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읍니다.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우리의 수출 대종품목의 하나인 □□□ 수출가격의 상승은 5%에 불과하였읍니다. 또 다른 요인은 내수가 부진한 일부 품목의 최저가동률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저가수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가 시멘트, PVC레진, 철근 등이 되겠읍니다.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상사들이 헐값에 해외 재고처분이 교역조건에 다소의 영향은 미치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주된 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 교역사정 때문이라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기로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박관용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제로 상정되어 있는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를 전개함에 있어 먼저 엊그제 있었던 민정당 대표위원이신 이재형 의원의 연설의 대목을 먼저 인용코자 합니다. 구시대는 경제발전은 순조롭고 정치발전은 순탄치 않더니 이제는 정치발전은 순조로운데 경제발전이 순탄치 않다고 하는 대목을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 대목에서 경제성장을 정치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 발상의 오류, 더우기 오늘날 정치발전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마는 한 가지 오늘의 한국경제가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지적한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집권당의 대표까지 걱정하는 한국경제 위기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와 경제를 수레의 양 바퀴처럼 어느 한쪽만이 움직여서는 수레가 갈 수 없듯이 상호연관적인 일심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경제란 단어가 경세제민 의 약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경제는 바로 정치이고 정치가 곧 경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뜻과 마찬가지올시다. 굳이 좁은 의미에서 수량경제를 말한다면은 몰라도 경세제민에 있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그 해결책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그 관건을 쥐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정치적 경색 정치적 불안이 상존하는 한 경제 역시 경색과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자유경제체제라면은 더욱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정치가 그 전제요건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자율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자유경제체제에서 그 경제의 특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간섭과 조종을 서슴지 않는 여건 속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탈출구는 매우 찾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의 정상화 속에서 경제의 정상화를 도모하라고 주장하면서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먼저 밝히고 정부 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성장과 발전에는 다 그 요인이 있는 법입니다. 그 요인을 보호 육성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지난날에 있어서 경제발전의 원리와 본질에 대한 인식을 잘못해서 너무 조급히 가시적 지표만을 추구한 데 비롯됐다고 하겠읍니다. 새로운 성장요인의 보육에는 힘쓰지 않고 무리한 성과 브리핑 차아드 속의 숫자지표만을 숭상한 결과 기존의 성장요인마저 조기에 낭비시키고 말았읍니다. 우리 경제가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인플레를 대가로 한 고성장올시다. 절대빈곤은 사라졌다고 하지마는 이 고성장이 인플레를 수반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만을 심화시켜 왔다는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2년간 우리 경제는 규모나 정도 면에서 전례 없는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작년 44%의 엄청난 물가고와 60년 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 국제수지의 악화에 따른 외채의 급증과 실업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궁지에 빠져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금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은 암담한 경제현실과 불투명한 경제전망 아래서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남 총리는 지난 78년 여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공약하기를 ‘2년만 참아 달라. 2년 후에는 기필코 물가안정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놓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 물가는 과연 어떻습니까? 안정은커녕 인플레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물가는 뜀박질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최근의 물가가 해외요인에 기인되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물론 2차 오일쇼크와 농작물의 흉작, 그동안의 정치적 제 불안 등이 우리 경제위기와 불안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부인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지난 62년 경제계획을 착수한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오늘의 현실은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의 부재와 이로 인한 국민의 대정부 불신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때 경제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의 이 불황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들에게 물가가 언제 안정될 것이며 경기는 언제 회복되고 서민생활은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거듭되는 정부의 시행착오와 정책부재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경제위기가 해외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한다면은 우리와 동일한 여건을 가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어찌해서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출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읍니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5.7%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운 가운데에 수출이 17%로 둔화되고 물가가 44% 오를 때 이웃 대만은 GNP 성장률이 6.7%, 도매물가가 21.8%로 우리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싱가포르 역시 수출증가 34%, 도매물가 20%로 안정되고 있읍니다. 우리의 경제난국이 해외요인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정책부재에 기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한 가지 예만 봐도 충분합니다. 70년대의 경제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남 총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설사 남 총리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에너지 충격에 의한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경제개발기간 중 우리 경제의 체질을 에너지 수급과 가격에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개선도 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62년부터 79년까지 우리 경제규모가 4.8배로 증가한 데 비하여 석유소비는 28배로 늘려 놓음으로써 석유위기 때문에 받아야 할 충격만 높여 놓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경제실정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책임정치요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0년 1월 12일 금리와 환율의 동시인상은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으로 타격을 가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남 총리가 이끄는 5․17 이후 새 경제각료들은 불황타개를 위해서 금리인하, 자금공급 확대, 기업 공공사업 조기집행 등 5, 6차에 걸친 경기활성화 대책을 단행했으나 침체된 경기는 움직이지 않은 채 여전히 전반적인 불황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현 경제팀의 무능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또 하나 기본적인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경제정책의 기본철학과 관련된 것으로서 최근 1, 2년간에 있었던 일련의 과격한 경제정책을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우리 경제의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심한 의아심과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경제가 자유경제체제이냐 아니면은 통제경제체제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민간주도 경제체제니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니를 주장하면서 불황이 극심한 작년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무리한 통폐합, 방계기업의 정리, 기업부동산 신고 등 무모하고 억압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했읍니다. 현대양행 정인영 사장의 전격구속과 전격석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화학공업은 그동안 정부가 벌려놓고 이제 와서 민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이처럼 즉흥적이고 무모한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기업인들의 기업의욕은 극도로 위축되고 있읍니다. 전후 라인강의 기적의 주인공인 독일의 에르하르트 경제상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기업의 전진본능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교과서라고 일컫는 ‘부와 빈곤’의 저자 조지 길더는 그의 저서에서 ‘자유경제체제의 정신적 활력소는 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이라고 지적하고 ‘집단적인 규제와 안정을 추구하는 체제는 필연적으로 위험과 맞서 투쟁하는 원천을 말살하게 되며 기업인의 신념이 죽으면 기업도 운명을 같이한다’고 말했읍니다. 이 말은 오늘의 우리 경제실정에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남 총리는 새 시대의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이 자유경제체제인지 통제경제체제로 향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전 기업인들에게 기업의 자율성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경제적 불황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축되어 있는 기업인의 의욕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기부양 시책은 기업의욕의 고취라는 차원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제 불안요소의 과감한 시정과 기업인에게 자유경제체제의 확신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련의 정부시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의 수요는 전혀 볼 수 없고 시설재 기계류의 수입은 격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불황으로 인한 투자위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사정입니다. 남 총리께서는 오전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업의욕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일부 지표상의 움직임을 보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기업인들의 의욕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기업인들은 요즈음 말하기를 이제는 기업하기 싫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평들 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심리는 경기회복을 억누르는 작용까지 지금 하고 있읍니다. 또 이 같은 심리는 앞으로 경기회복기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심한 공급불안을 초래케 하고 있읍니다.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지 못해 물가불안을 다시 초래시킬 가능성마저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4․3조치로 3500억 원의 장기시설자금은 공급했으나 지금까지 신청액이 1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시점의 과제는 기업인이 이 난국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오전 답변을 통해서 이 사회가 기업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국민들이 기업을 보는 눈은 구정권이 정경의 유착이라든지 특혜융자라든지 온갖 경제적 실책 때문에 생긴 기업관이지 결코 국민 스스로가 만든 눈은 아닙니다.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정권이 들어선 연후에 새 정권이 기업을 보는 눈이 어땠느냐가 나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지적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 총리께서는 경기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며 기업인의 기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더 설명하실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리께서 보시는 이 기업의 의욕 위축이 어디에 연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 파동이나 물가고를 당할 때마다 인플레의 피해를 정부, 기업, 가계가 공동분담하자고 주창해 왔읍니다. 오전에 진의종 의원께서 이 문제는 유가인상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동력자원부장관께서 나와서 답변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보다 본질적인 정부의 기본자세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인플레의 고통을 정부가 얼마나 분담하려고 애썼고 국민의 이 아픔을 얼마나 같이하려고 노력했는지 나는 그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년의 경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팽창과 공공요금, 공산품가격 등을 선도적으로 인상했고 특히 금년에는 무분별한 임금억제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인플레와 불황의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전가시켜 왔읍니다. 결국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창한 바 있는 인플레에 대한 정부, 기업, 가계의 분담원칙은 구호에 그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욱더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황기에는 감세정책으로 민간수요를 늘려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경제정책의 초보적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최근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세는커녕 금년도 예산규모를 작년 대비 26%나 팽창시켜 증세를 강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동부담원칙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인플레의 피해를 앞으로도 계속 국민에게만 전가시켜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공동분담을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으로 근로자들의 고통은 물론 노사 간 임금조정에 큰 혼란을 빚고 있읍니다. 계속되는 물가고 속에서 임금을 억제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분간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의 임금정책 기본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물가고 속에서도 정부는 많은 자금을 방출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설명은 피하겠읍니다마는 예상되는 이와 같은 물가고 속에서 서민생활보호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연말까지 자신 있는 물가억제책은 얼마인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세 신설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이 교육세의 신설은 국민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교육세를 신설하기 전에 여타 예산을 절감하여 교육투자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1차적 책임이지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국민부담 증가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은 정책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어 재무부는 국민부담능력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마는 내년부터 5년간 2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교육세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일반여론이 비교적 잠잠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정책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로 본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읍니다. 반론이 거세게 일지 않고 있는 것은 최근 경화된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반론이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 증세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국민 사이에 내연되고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이론적 타당성만을 강조한 채 국민부담 증가를 도외시하는 단견적인 정책이 사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시행 전후에서 보듯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무부장관은 교육세 신설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하며 교육세 신설문제는 언제 매듭 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복지사회 구현을 새 시대의 기본지표로 내걸고 있읍니다. 복지사회 구현은 경제정책의 최종목표인 만큼 이러한 정책지향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복지사회 구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복지는 고세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복지사회의 구현은 언젠가는 이룩해야 할 목표이지마는 국민경제의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있읍니다. 70년대는 풍요와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 시대가 된다는 공화당 정권의 허황된 구호와 맥락을 같이할 선전구호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불 선에 불과한 우리의 경제능력을 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복지사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복지사회가 곧 실현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최근 집권당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인기발언 바로 그것이올시다.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새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교육세 신설, 지방세 강화, 각종 보험제 실시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증세정책의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복지사회 구현이 정부구호대로 당면정책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는지, 고복지는 곧 고세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민경제가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올해도 11억 6000만 불 상당의 쌀을 1700만 섬 수입하기로 했읍니다. 덕분에 현재 쌀값은 작년 가을 수준보다 더 떨어진 5만 6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민의 영농의욕은 말할 수 없이 저하되고 농가소득은 떨어진 채 농업기반은 무너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금년도 하곡 수매가격마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은 누구를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읍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쌀의 수입에 대해서 문제삼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곡을 포함한 농산물의 정책이 자급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량확보를 위한 수입정책에 의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은 생산자 보호도 아니고 소비자 보호도 아닌 물가수습에 따른 미봉책에 급급한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앞서 총리께서 답변하시면서 물가안정을 하는 만큼 농산물의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저와의 상반된 이론 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농수산부장관께서는 우리나라 농산물정책이 자급에 있는 것인지, 물량확보를 위한 수입정책에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기본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경제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읍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구정권의 경제적 실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더불어 개혁의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읍니다. 이 지적들은 구정권의 경제정책의 결과를 부정하는 데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있었던 민정당 대표연설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심화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약들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막상 구정권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실질적 책임자 또는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자들이 새 정권의 요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중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국민은 새 시대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마는 국민의 정치적 불안에 대해서 정치적 능력이나 강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지마는 경제적 불만이 극도로 압축된 사회에서는 정치력으로써 강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적하면서 또 정부 당국에 경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종료됐읍니다. 오전 중에 의사진행의 경과를 본 결과 아침에 오후질의를 두 분 질의를 하고 정부 답변을 듣고 또 두 분 질의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네 분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정부 측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권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월성․청도 출신 민주정의당소속 박권흠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 크고 우리들의 역사적 책임이 또한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본회의장을 메운 우리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은 다 같이 제5공화국의 헌정에 동참한 정치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제5공화국이라는 배를 함께 탄 공동운명체로서 제5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확고하게 안정기반 위에 뿌리내려서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 기초부터 잘 다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는 이미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민주정의사회와 복지국가의 건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정의 방향을 일대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마땅히 구시대의 타성을 버리고 민주와 정의와 복지의 개념에 맞도록 국정의 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0년대의 불균형성장을 균형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고소득과 저소득계층 간의 불균형분배를 균형분배로 전환 발전시킴으로써 80년대를 민주․정의․복지의 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5공화국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중요한 과업이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80년대를 내다볼 수 있는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먼저 묻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은 국회는 국회다워야 하고 정부는 민주정부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회답게 되자면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해야 하고 정부가 민주정부답게 되자면 국회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도 역시 조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또다시 부가가치세 문제가 논란되기 시작했읍니다. 일부에서는 부가가치세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세율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읍니다.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된 지 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이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는 차제에 이 문제를 솔직하게 평가하여 문제점을 과감하게 시정 보완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든지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 부가가치세의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실시 당시에 여당권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에 와서는 앞장서서 부가가치세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데 대해서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정권의 가장 큰 정치적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의 민정당 정부가 또 이것을 붙들고 늘어져서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기보다는 오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종합적으로 세제를 개혁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세제개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폐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때는 폐지하겠다고 말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 사람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평가할 때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전 답변에서 재무부차관의 평가도 실패를 자인하는 듯한 내용이었읍니다. 부가가치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과세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인정과세의 폐습인 형태를 달리해서 존속되고 있고 영수증 주고받기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읍니다. 부가가치세제의 동반자로 등장했던 금전등록기는 세금확정신고 때 영수증 조작용으로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세금과표는 일방적으로 올라만 가고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그 과표는 내려오는 법은 없읍니다. 납세자의 신고는 믿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여 인정과세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국세청 당국은 세무공무원의 청렴결백을 교육시키고 있으나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인정과세의 재량권이 있는 한 일선 담당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의 단독협상을 막을 도리는 없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납세자와 정부 사이의 불신의 벽은 여전히 두꺼워지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화합을 저해하는 납세자의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승복하는 가운데 웃으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세정을 하루빨리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우선 현재의 연간 외형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업종별 기준을 개정하여 모든 소매상은 과세특례의 범위에 포함시킬 용의가 없는지, 세제개혁 전이라도 이것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둘째,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소매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절대다수는 높은 인플레와 낮은 임금 거기에다 풀릴 줄 모르는 불경기 속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인플레의 대처방안으로 앞으로 3년간 매년 10%씩 소득세를 경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 연간 물가고 10%의 미국이 이와 같이 감세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44%에 이른 인플레 속에 사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감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으나 경기부양은 잘 안 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감세가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낮춘다고 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를 자극하여 거래가 활기를 띠게 되면 세원이 늘어나서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조세가 경기조절기능이라는 차원에서 첫째, 근로소득세의 누진율을 대폭 낮추고 면세점을 올릴 것 둘째, 부동산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부동산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 정도의 소규모 거래에는 이를 면세해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는 것입니다. 미증유의 불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고통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에 대하여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서 전체 중소기업의 70%에 해당하는 소득 1000만 원 이하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것과 중소기업법인에 대하여 지상배당세를 폐지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읍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차원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차관의 답변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답변이 있었으나 이 문제를 재무부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농지세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주곡은 자급자족해야 할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농지세의 면세점을 인상하여 피폐한 농촌을 세제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농지세율은 도시근로자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농민들의 생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수세 가 매년 올라가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읍니다. 농지세 면세점 인상문제와 수세 경감방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가 인상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지나치게 방대한 농지개량조합 운영 때문이라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자율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융의 자율화를 위하여 한일은행을 민영화하고 이어서 다른 시중은행도 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금융자율화의 이상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과연 자율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로 정부주를 매각함에 있어서 주식의 편중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시장유통 과정에 있는 주가 특정 재벌기업이나 개인끼리의 담합을 통하여 과점되어 지배권을 형성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둘째, 은행임원의 인사권에 비토권을 갖는 금융기관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전면 폐지할 것인지 일부 폐지할 것인지? 세째, 정책금융의 재원의 50%를 시중은행이 조달해 왔는데 시중은행이 자율화됨으로써 정책금융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정책금융의 재원을 특수은행만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네째, 예금은행이 저축된 저축성 예금의 20%를 항상 국민투자기금에 넘겨 정책금융의 재원으로 돌리게 하는데 법적 근거가 되어 온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다섯째,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만으로 명실상부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료와 금융인의 의식구조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사람도 역시 중소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국민의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의 저축률이 낮은 현실 속에서 정부는 항상 정책금융 또는 구제금융의 형태로 대기업에만 편중 지원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금융의 편중화는 기업인의 안일한 기업경영의식을 조장하여 왔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산업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또한 중소기업과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던 것입니다. 일반금융과 정책금융 사이의 이차 가 너무나 커서 정책금융에 의한 이차보전은 80년의 경우 무려 552억 원에 이르렀읍니다. 정책금융의 비중이 날로 커져서 75년의 경우 38.3%이던 것이 78년에는 58%에 이르렀읍니다. 이와 같이 정책금융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일반금융은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중소기업은 은행자금을 얻어 쓰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살펴보면 79년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은 불과 23%이고 대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은 77%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 반대로 중소기업에 나간 것이 61%, 대기업에 나간 것이 39%로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대기업 편중 금융정책을 이제 중소기업 우선으로 그 역점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재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최근에 와서 중소기업에 상당한 자금지원을 하였으나 그 자금배분이 잘못되어서 어떤 업체는 못 받고 어떤 업체는 너무 많이 받아서 사채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 둘째,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구제금융이나 정책금융은 전략산업을 제외하고는 대폭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세째, 대기업의 특혜금융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네째, 최근에 새삼스럽게 문제된 대출금융의 선이자를 떼는 관행을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거액 대출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조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는 8․3조치 또는 기업공개촉진법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그 개선의 전망이 어두운 실정입니다.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77년에 22.5%이던 것이 79년에 이르러서는 21%로 내려가고 80년에는 20.4%로 내려가고 말았읍니다. 그런가 하면 부채비율은 79년에 325%이던 것이 80년에 와서는 390.6%로 늘어났읍니다. 기업의 이와 같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공개를 촉진하였으나 공개기업의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위장공개로 말미암아 주식의 대중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위장공개로 말미암아 기업공개가 자금조달의 방편으로 기능하지도 못하고 기업은 여전히 은행대출금에 의존하게 되어 대기업이 서민금융 분야에까지 잠식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맡고 있는 대기업의 재무구조는 자기자본비율이 15%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다음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첫째로 악화 일로에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로 구정권의 과욕으로 과잉투자된 중화학공업의 부실은 오늘과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읍니다. 과거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살릴 것은 살려서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한 공장을 살릴 것은 하루속히 회생시켜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과다한 부채를 감소시켜 적정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출자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경영상의 손실은 은행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메꾸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째, 주식의 위장공개에 대하여 세제 면에서 추적 과세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권시장 육성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3년 전에 증권시장이 활기를 띠자 이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스물아홉 가지를 억제조치로서 취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증권시장이 침체에 빠져서 되살아나지 못하자 정부는 또 스물아홉 가지의 억제조치를 모두 하나하나 풀어 보았읍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읍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많은 선의의 증권투자가들이 도산하게 되고 그중에 특히 억울했던 것은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회사주를 갖게 되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최근 한일은행 민영화 발표에 자극받아서 증권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으나 언제 또다시 폭싹 내려앉을까 두려워서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증권시장을 항구적으로 안정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외국자본을 우리 자본시장에 유치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적어도 정부시책에 의하여 권장된 종업원지주에 대해서는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제5공화국의 국가목표를 생각할 때에 보험업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문제야말로 당면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보험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거의 대부분 돈을 벌어서 재벌급으로 성장하고 저마다 고층빌딩을 짓고 보험업을 통해 흡수된 자금은 보험가입자나 국민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기업의 자금조달이나 특혜금융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읍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보험지불 사유가 발생할 때는 무슨 트집을 잡든지 지급액을 줄이려 하고 무슨 구실을 붙이든지 지불기일을 지연시켜서 가입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항상 보험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순박한 서민들은 제몫을 찾아 먹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의 예 하나만 보더라도 모 생명보험회사는 본 의원이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여동생의 죽음으로 그 여동생의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되자 이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경찰에 고발하고 살인혐의가 없음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뒤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몇 달 동안 골탕 먹이는 예를 본 의원이 직접 보았읍니다.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자세가 시정되지 않고는 복지국가의 기본요건이 되는 보험의 생활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묻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보험업계의 이와 같은 횡포를 막아서 보험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둘째, 모든 보험회사는 보험의 공공성과 국민 모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식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세째,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독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또 하나를 더 증설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묻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지난번에 택시운전사의 일당제를 월급제로 바꾼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전국의 택시운전사들이 이를 환영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상한 보도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번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하 경제장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선거구에 내려가서나 서울 어디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장사 안 되어서 못살겠다, 물가 때문에 못살겠다, 건국 이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는 별로 없었다고 야단들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업가들은 기업의욕을 상실하고 재투자하기를 꺼리고 기업경영에 전력을 투구하지 않는 타성이 팽배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국민생활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도 안이하게 국제경제나 에너지 파동만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조의 태도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읍니다. 국민의 소리, 국민의 사정을 정확하게 듣고 파악해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청사진을 하루빨리 발표함으로써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과 배를 함께 탄 사람으로서 뼈에 사무치는 충정을 가지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길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김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15 광복 이후 수많은 시련과 오욕으로 얼룩진 우리 조국의 민주정치체제를 이번에는 기필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안은 제5공화국의 개원 벽두의 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대정부질문의 범위는 경제문제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우리에게 적합한 복지사회의 모형 설정과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의 확립의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0년대의 우리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대전제를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80년대 우리 경제의 기본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압축되고 있으며, 둘째는 이러한 방향에 알맞은 기본원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민간주도형 경제의 실현으로 집약된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최근 80년대의 우리 복지사회에 대한 구상을 보면 이상적이며 환상적인 주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이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불경기, 전쟁, 정변의 맥락이 반복된 현대세계사를 감안할 때 석유파동에서 시작된 70년대 불경기가 전후 35년간 최대의 불경기라고 본다면 세계경제는 필연적으로 급변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봉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새 시대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리는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종래와 같은 고도성장의 연장선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으며 운용체제 역시 정부주도형 개발전략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알맞는 복지사회의 모형이 설정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운용질서로서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의 확립이 요청되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대책과 물가대책의 대응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월 6일 자 경제기획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 중의 경기동향 즉 경기종합지수는 2월에 비해서 0.3%의 증가에 그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도 국내경기가 좋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3월이면 계절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상식인데 공식적인 정부발표에 의하더라도 6월 말까지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하니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불황을 극복하고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실시하여 왔읍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재정부문에서 공공투자의 조기집행,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 특별소비세 양도소득세율 및 금리의 인하 그리고 민간여신의 확대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국민경제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비롯하여 민간주도형 경제를 오히려 관에서부터 확립하겠다는 주장과 시책이 나와서 80년대를 새로운 경제사회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책과 노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경제가 불투명하다고 하는 점 또 정부의 지금까지의 경기대책이 경기를 크게 회복시키지 못한 채 그 현상유지도 어려워지고 있는 데 반해서 그 대책들이 오히려 물가상승 쪽으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기전망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있거나 경기진단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고 업계, 학계 그리고 국민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소치라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며 또한 경제이론적으로도 불경기 속의 물가상승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경기회복은 기대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데 반해서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서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서 이에 대처해야만 순조롭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월 말 현재의 소비자물가가 4.8%나 올랐읍니다. 석유류 가격인상의 파급효과 그리고 머지않아 단행될 관련 공산품가격의 인상 또한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물가대책과 경기대책을 어떻게 대응시키고 있는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이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만 국민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하려는 동참의식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일관성 있는 재정금융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조기 방출된 재정금융자금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회복에 보다는 오히려 물가상승에 이미 작용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5월 7일 자 재무부 공식발표에 의하면 4월 중의 통화동향을 보면 통화증가율 목표인 25%를 이미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29%라고 합니다. 앞으로 5월과 6월의 통화공급은 당초의 목표보다 각각 800억 원을 삭감해서 월별 2000억 원 선으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물가를 자극해 놓은 통화를 이제는 한도에 묶어서 억제하겠다고 하니 경기는 회복되지 못한 채 결국 특정부문에 한해서 혜택을 준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정금융정책의 신축성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주식으로 되어 있는 쌀에 대한 증산과 그리고 가격문제, 농가소득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쌀의 흉작을 맞이하였읍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쌀의 단위당 생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부족량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면 되는 것이고 쌀 수입으로 국제수지 면에서 큰 적자요인이 생기는 경우 이것 또한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부식물 기타 불요불급의 사치품이나 공산품 등의 수입을 억제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쌀의 증산을 무슨 방법으로 달성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농가경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미곡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적정미가를 유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0년도의 우리나라 GNP는 처음으로 마이너스5.7%인 부의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정부 통계에 의하면 농림․어업이 무려 마이너스 22%의 성장을 기록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주었느냐에 대해서 1700만 섬의 쌀을 수입하게 되었다는 양적인 개념으로만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더 큰 혼란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금년도 GNP가 약 6%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농림․어업 부문에서는 무려 24%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금융정책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의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보다 농민 스스로가 증산할 수 있는 의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80년대 새 시대가 온다는 단순한 희망 속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작년의 경우 엄청난 생산비를 들여서 쌀을 생산하였는데 이윤은 고사하고 이러한 총생산비를 찾으려면 쌀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80년도 도매물가지수는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더라도 38.9%나 엄청나게 올랐는데 쌀값을 보면 추수기의 작년 수준에 머물고 있읍니다. 이런 쌀값으로써 도저히 증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생활상 사들이는 재화용역은 40% 가까이 올렸는데 파는 농산물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은 분명하고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쌀의 증산을 위한 의욕적인 확대투자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같은 수준의 생산을 위한 투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호수가 감소되고 농업의 GNP상에서의 비중이 적어지는 것이 선진형의 산업사회가 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생활양식이 선진국과 같이 변하지 않는 한 쌀의 주식으로서의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쌀농사만큼을 자급자족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불가결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쌀의 자급자족이 우리의 당면목표라고 본다면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관계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문제와 일반물가 문제와의 상반된 작용은 비단 농업 증산이나 농가소득 증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 20년간 그러했듯이 농민의 기관이어야 할 농협, 수협, 축협 그리고 농촌새마을사업에 대한 농민의식이 회의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실은 이런 쌀값문제와 관계가 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취급하는 영농자금을 비롯해서 비료, 농약 또는 농기계화사업이 정부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것이지만 일반물가 수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불가피적으로 인상하여 그야말로 원가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쌀값은 제자리 걸음인데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은 불가피성을 주장하여 받을 것을 다 받으니 업자 편에 치우치는 감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농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관이나 조합, 새마을사업 등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견해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농업개발이나 증산이 피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쌀의 수입이 반복되고 농산물가격, 농가소득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근본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농수산정책의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중곡가제 실시를 위한 재원의 확대 확보와 이중곡가제 폭의 농민소득적 효과를 측정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년 재정적자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적자가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전체 특별회계의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양곡관리공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금년과 같이 엄청난 외곡을 수입하는 경우 방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를 크게 두어서 양곡관리기금으로 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일 쌀 수입에서 많은 이익금이 생긴다면 쌀 증산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앞으로 영세농가 소득증대를 시회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특히 농업재정과 관련해서 예산회계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 5월 31일까지 그리고 금년 예산은 이미 작년 5월 31일까지 부처별로 예산요구서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경기의 변동이 미미하면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수시로 변동하는 국민경제의 추이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법상으로는 1년 전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그렇다면 정확하게 경기를 진단하였다고 자부할 수가 있으며 특히 농업은 그 예측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서 있는지 그리고 잘못 예측한 경기전망에서 파생되는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즉 금년도의 상반기는 물론이고 하반기에 대한 정부사업의 예산이 작년 5월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제5공화국인 지금의 시점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발생하는 재정상의 부담이나 그 운용의 묘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실례로 5월 6일의 경제기획원 경기진단이 1/4분기의 예산집행 방향과 일치하는 것인지 또한 5월 7일의 재무부 발표에 의한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1/4분기 농수산업 예산집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경제기획원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그 부처 소관 산업에 대한 경기진단이나 예측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부는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법률적인 절차에 좇아 예산집행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기가 안정되었을 때나 주기적으로 변동할 때의 고전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공공사업 부담의 합리화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과거 20여 년간 우리는 GNP 신장을 위해서 재정과 금융을 운용하여 왔읍니다. 따라서 정부주도하의 수출제일주의 정책이 타당성을 유지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80년대에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향상시켜야 하겠읍니다. 이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올리거나 차관을 늘리거나 공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에 걸쳐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전원개발, 농업개발을 위한 다목적댐, 기타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있어서는 공채 발행으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재원이 더욱 부족해지는 처지에 있어서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보는 대단위 장기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일부 부담하는 방법으로서 20년 내지 30년의 장기공채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외국차관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량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선별적인 외자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 부문에서의 외자의 효과측정을 정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효과가 적다거나 20년 내지 30년 후에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삭감하거나 보류하고 그 재원으로 농가소득증대사업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동양에서도 제일 큰 농산물시장을 건설한다든가 외국같이 근대적인 농업기계화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벌릴 필연성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지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들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시적이면서도 먼 훗날에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은 후손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막 출범을 시작한 제5공화국의 기본적인 국정지표는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복지국가 건설은 바로 민주국가 건설에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민주정치 확립의 핵심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현실화되는 데 있고, 권력의 억압이나 금력의 유혹에 초연할 수 있는 국민의 정치적인 결단의 자유로운 실현은 국민 전체가 빈곤으로부터 해방이 된 그러한 복지사회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5공화국이 표방하고 있는 국정지표의 하나인 복지사회 건설이 하루속히 이룩됨으로써 전체 국민의 민주역량이 함양되어서 우리 민족의 숙원인 민주정치가 이 땅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를 숙연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에 몸담은 지 일천한 본 의원이 오늘 경제문제 특히 농수산 분야에 관하여 정책질문을 펴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적 당위 앞에 경국의 기본이 민의의 수렴과 국민복지의 증진 그리고 국가안보에 있다는 신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새 역사 창조의 문턱에서 정치적 사회적 기타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과 선택 그리고 철학의 전환을 꾀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하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경제 면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불황은 과거의 타성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에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극복될 수 없고 새로운 선택에의 대담한 결단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복지사회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 군에 있으면서 오직 국가안보만을 위하여 헌신했던 본인은 오늘의 경제현실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에 앞서서 특히 농어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저소득층의 생활상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이모저모를 장황하게 이야기할 겨를은 없읍니다마는 정치와 경제는 누구를 위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목적과 수단의 설정 선택은 어디로 귀결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그 대답은 명백하게 국가와 국민 전체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경제정책 특히 농수산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읍니다. 과거 우리의 경제가 급속한 발전의 뒤안길에는 농업부문의 상당한 희생이 뒤따랐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는 물론 경제개발의 전략과 한정된 투자재원 그리고 비교우위의 경제이론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문제들은 시급한 해결과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로 인한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 농산물 수입을 통한 저곡가정책으로 말미암은 식량의 자급도 저하는 국민의 최적복지와 국가안보, 민의의 수렴이라는 면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경제의 장기적 비젼과 관련된 기본적 문제를 우선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80년대 제2의 도약과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년도부터 착수할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안하여 곧 확정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미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 속에서 농수산 부문을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과거 농공병진이니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니 하여 수많은 정책목표를 제시해 놓고도 실제 경제의 운영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총리의 명백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모든 경제문제가 물가에서 비롯하여 물가로 귀착된다고 본다면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와 집념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무서운 속도로 진행된 인플레는 국민생활과 경제의 운영에 커다란 불안을 가져왔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동안 이룩된 경제발전의 성과는 물거품이 될 위험마저 있읍니다. 따라서 인플레를 억제하는 일은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주곡의 자급을 내걸면서도 막대한 양곡의 수입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억제에 의하여 물가안정을 달성하려는 듯한 정책을 서슴없이 펴고 있음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안정 내지 소비자 후생정책을 이유로 지난해에만 해도 10억 불이 넘는 막대한 양의 곡류를 수입함으로써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읍니다. 무서운 인플레가 우리의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도입으로 인한 저가격정책은 농민들에게서 증산의욕을 앗아 가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농산물의 수입에 의한 물가안정 효과와 수입억제에 의한 생산증대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가격이 오르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서슴없이 수입을 개방하여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농업을 가혹한 국제경쟁시장에 노출시키려 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물가안정을 위한 다른 정책의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인지. 역설적인 말 같습니다마는 수입에 의한 값싼 물건의 공급으로 오히려 소비가 조장되어 더 많은 수입을 유발하고 물가등귀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다음은 농수산정책 부문의 구체적인 현실문제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농자천하지대본 이라는 말은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그 빛이 퇴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과 산업화의 바탕이 농업에 있고 농업발전에 의한 국내시장의 확충 내지는 원료공급의 뒷받침이 없이는 알찬 산업화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농촌도 요즈음 많이 변모를 했읍니다. 개량된 주택, 내구소비재의 보급 등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외형상으로는 괄목할 만큼 발전했읍니다. 따라서 오늘의 농촌문제란 옛날처럼 끼니를 굶는 절대적 빈곤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상대적 결핍의 문제이며 경제발전의 혜택을 어떻게 고루고루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발전은 이제부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농번기의 일손부족과 농지가격의 하락,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그 결과 이농현상이 늘고 도시의 주택난과는 대조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농촌의 젊은이는 결혼하기가 힘들고 여자들은 시골에 시집가기를 꺼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읍니다. 참으로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정책소견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몇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의 소신을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식량공급의 안정대책입니다. 협소한 경지와 자연조건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으로 미루어 식량의 자급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국민의 기본적 식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나 안보적 차원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식량자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급도는 해마다 하락되어 가고 있읍니다. 작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쌀, 보리, 밀 등 전체 식량의 자급도는 60%를 밑돌고 수입이 500만t을 넘어 국민 1인당 132㎏, 26불 상당에 이르며 식량의 해외의존도는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식량자급이 달성되는 연도를 언제쯤으로 보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각종 농업의 통계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고 신빙성을 띠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안정성 확보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시장과 정보체계의 미발달로 유통비용과 마진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이는 산지 출하체제가 잘못되어 있고 계획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가격의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담하고도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수산물의 유통구조 및 가격안정성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수매 비축하고 있는 품목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도서지역의 영세어민의 보호 측면에서 김이나 미역 등과 같은 품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들이 섬을 떠나는 데 대한민국의 지도상에는 무인도가 하나 둘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도서는 경찰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증진 문제입니다.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복지사회 건설이란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각 소득계층 간의 소득의 균등한 배분을 통한 밀도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 국민의 30%에 해당하는 1300여만 명의 농어촌인구와 도시민 간의 소득불균형을 줄이는 문제가 가장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9년도 농가 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84%, 농가 1인당 소득은 국민 1인당 소득의 55%에 불과한 실정인바 앞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어떻게 줄여 갈 것이며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째, 농축산물 수입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앞에서 양곡도입 문제를 물가문제와 관련시켜 언급하였으나 물가문제를 떠나서 농축산업 보호 측면에서 다시 주무장관인 농수산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정이 증산과 물가정책과의 이율배반, 생산자 이익과 소비자 후생의 대립 속에 항상 몰리면서 꾸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78, 79 양 연도에 일어난 소, 돼지 값의 폭락은 가격등귀를 막으려는 수입정책에 기인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이러한 물가안정을 구실로 한 수입이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한 공급부족은 새로운 물가의 등귀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농수산부장관은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고 국내의 농축산업을 보호 육성할 획기적인 방안을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해외수입이 수급상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생산 잠재력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기대책이 없는 즉흥적이고 일시방편적인 도입정책은 국내 농업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읍니다. 결국 물가안정이나 증산도 국민의 절대적인 이해와 협조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섯째, 이중곡가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가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통한 영업의욕의 고취와 농업생산 증대라는 면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소비자 생활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크게 공헌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실제로 동 제도의 실시 이후 미곡생산의 추세를 보면 관개 나 시비 , 종자개량의 효과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막대한 기금결손의 누적과 한국은행 차입에 의한 인플레 방법으로 그 결손이 보전됨으로써 물가상승의 한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의 점진적 해소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변경에 있어서는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의 엄격한 비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무장관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비교한 끝에 점진적으로 이중곡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체적 정책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인지를 솔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감안할 때 농공병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양특적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중곡가제는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농지세의 면세점 조정과 과세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박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읍니다마는 현재 도시근로자의 종합소득세의 면세점과 농지세의 면세점은 각각 186만 원과 96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면세점의 차등으로 농민들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는 농업소득이 아닌 농가소득을 과세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인상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농촌에 유휴농지가 늘어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농지에 대한 누진세로 인한 영농 기피에 있고 게다가 78년도 병충해와 작년의 냉해로 인해서 농산물이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의 평균등급이 일률적으로 인상되어서 과세율이 높아져 농민들의 불평이 크다는 것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농의 기계화에 따른 농기계 구입자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7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는 농촌인구의 감소를 가져왔고 그 결과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를 초래하여 영농의 기계화를 촉진시켰읍니다. 작년 말 현재 농기계의 보급은 100만 대를 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농업기계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며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와 상환기간이 우리의 현 실정으로는 너무 무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기계 가격을 인하하고 지원자금의 조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산 부문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어민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문제입니다. 농업이나 어업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서 자연조건의 절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적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빈도와 생산시설기반을 본다면 수산업이 훨씬 피해가 많고 취약함에도 농업피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 설치와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에 대한 대책은 소홀하여 생산활동에 위축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축산및수산업조세감면규제법상의 시한 만료에 따른 문제입니다. 수산업과 축산 부문에 종래 지원되어 왔던 부가세 소비세 소득세 등 각종 세의 감면혜택이 금년 말을 기해서 만료되어 내년도부터는 과세토록 되어 있읍니다. 수산업과 축산업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면세의 취지가 이들 산업에의 투자유인 또 육성, 개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만큼 아직 성장과정에 있다고 보는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감면시한의 연장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어장의 지선어민 귀속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업권의 분포를 보면 양식어업권이 총 6000건으로 이 중 4100건 정도가 개인에게 허가되어 있고, 정치어업권 700건 중 500건이 개인에게 허가되어 있읍니다. 결국 지선어민의 생활터전인 연안어장이 소수인에 독점되어 조합이나 어촌계는 뒷전으로 밀려나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읍니다. 또한 양식어업의 경우도 개인면허권자들은 대부분이 외지인으로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연채취에 의존하고 있으니 차제에 연안어장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과감한 일대 정비를 단행하고 수산업법을 개정해서라도 어업면허를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단위 어촌계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동어업권 면허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청정해역을 추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74년 남해의 일부 지역만 지정되었다는데 전남의 노량만, 득량만, 완도 앞바다 등 서해안도 적지로 생각되는바 이 지역을 청정해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유수면 무면허 간척지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오늘날 남해안 일대에는 농민들이 개척한 간척지 중 이른바 불법매립지로 규정되어서 국유 조치된 간척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남의 경우 5500개소에 300만 평, 관계농민이 3000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한 톨의 쌀이라도 증산하겠다는 의욕 아래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이 간척지는 사전면허를 받지 못했거나 혹은 면허를 받았어도 준공기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되어 이들은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그 소유권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작년에는 다행히도 박충훈 전 국무총리가 선처해 주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었으나 개각으로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읍니다. 이 문제는 오직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정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당면한 농정에 관해 질문을 폈읍니다만 이 자리를 통하여 거듭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정부의 훌륭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농어민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의원께서 새 시대의 경제의 기본노선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또 박권흠 의원께서도 제5공화국의 기본이념인 민주 복지 정의에 맞는 정책전환이 필요한데 80년대 청사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김길준 의원께서는 특히 복지사회 건설의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같은 장래의 장기전망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겠읍니다. 또 김식 의원께서는 역시 우리 경제의 미래상과 농촌경제의 청사진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래서 이 네 의원께서 말씀하신 새 시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오전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간략히 요약을 하고 다만 이것은 광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재 제5공화국의 국정에 관한 기본지침 혹은 기본노선 이런 것을 현재 준비 중에 있읍니다. 특히 민정당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그것이 대체로 안이 작성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인쇄되어서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상히 정부의 앞으로의 시정운영의 요망 이 전부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의 방향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읍니다. 박권흠 의원께서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이것은 매우 적절하신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전회의에서 이제는 고성장보다는 형평에 좀 더 중점을 두자 또 양적 경제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눈을 돌리자,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경제운영방식을 고쳐야 된다 또 보호보다는 경쟁이 우선해야 된다 하는 등의 말로도 표현을 해 보았읍니다. 현 단계에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나라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개방경제체제를 지향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우위의 산업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세째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 경제 전반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경제안정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재처리함으로 해서 안정기반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예이겠읍니다마는 사회개발을 착실하게 확충을 해서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이념을 최대한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히 사회복지 개발의 기본모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김길준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복지사회 건설 특히 복지시책의 발전은 역시 이 나라의 성장 발전단계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현 발전단계와 유리된 과욕의 계획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것은 중화학공업을 급속히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 가지 경제문제가 생겼다고 지적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적 능력과 궤를 같이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은 자각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지정책이라고 말로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읍니다. 쉽게는 교통의 문제, 주택의 문제, 의료의 문제,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는 선진 제국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들을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앞서서 첫째 번에 말씀드린 우리의 발전단계 내지 경제능력과 균형을 이루는 개발방식이 선택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명제의 당연한 결론으로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부는 제5차 계획기간에 있어서 이 복지화정책에 있어서 최대의 중점을 교육, 의료, 주택, 상하수도, 환경개선 등 우선 국민들의 기본수요의 충족, 나아가서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직결이 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고도의 선진국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 형편을 보아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 의료보험 또 의료보호제도가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읍니다마는 역시 국민 100%가 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기에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국민복지연금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과거에 입법은 해 놓았읍니다마는 그 후 경제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까지 연기되어 왔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동안에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법을 다시 손질을 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우선순위를 가려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시설, 의료시설 또 상하수도, 도로, 일반적인 국민의 편의시설은 이제는 경제발전단계로 보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일단 이 나라 공업의 기반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국내시장,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사회개발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면 그것이 앞으로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 국제수지에 주는 압력도 다른 사업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단계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사회개발이 본격적인 중점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그러나 이런 사회복지정책의 추구는 아무래도 국민부담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조세 면의 부담증가를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다른 데를 줄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읍니다마는 이 나라 재정운영 전반을 놓고 보면은 역시 복지정책의 확대는 그만큼 재정지출 따라서 재정수입의 확대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에 유념하면서 현재 제5차 계획에 이 나라의 복지사회 건설의 내용을 담고 있읍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을 집계해 보면 18조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4차 5개년계획기간 동안에 총지출액이 한 6조 정도 됐읍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실적의 3배의 요구가 나왔는데 이것을 재정적으로 수용하자면은 아무래도 재정수입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또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농업부문의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전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우리의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 생산성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를 위해서 경지정리의 확대, 경작단위의 확대, 기계화의 보급 또 농업금융기능의 개선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읍니다. 둘째로는 농어민소득의 보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농외소득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의 농한기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또 오전회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산물가격에 농민에 대한 적정한 보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도시민들의 생활필수품의 생산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째 방향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국가경제 전반적인 운용에 있어서 지방분산이라는 개념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공업시설, 금융시설, 그 밖의 사회간접자본이 도시보다는 이제는 지방으로 분산이 되어서 지역적인 개발을 촉구하는 동시에 또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서 농촌소득이 일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길이 트이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이 앞으로 장기적인 농업정책의 기본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문제로서 박관용 의원께서 기업이 자유경제냐 통제경제냐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자유경제였고 또 앞으로도 자유경제가 창달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만, 홍콩은 지난번 오일쇼크 때도 비교적 경제적 성적이 좋았는데 한국만이 유독히 부 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물가가 더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답하라고 하셨읍니다. 물론 이 차이는 다른 나라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경제운용의 차이로 설명될 수도 있겠읍니다. 또 천연적인 조건 가령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겨울이 없읍니다. 따라서 가정연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의료비도 싸고 이런 자연조건이 우리보다 유리하다는 점도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겠읍니다. 또 홍콩, 싱가포르 같은 곳은 경제체제가 개방주의의 가장 좋은 장점들을 십분 이용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설명이 될 수는 있겠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차이의 대부분은 역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 사회적 혼란이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1979년 10월 27일 이후 1980년 8월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읍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그러한 일은 없었읍니다. 이것이 주인 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전 대통령각하께서 취임을 하시고 신정부가 수립된 후에 9월 이후 오늘까지 경제는 줄곧 개선되어 왔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부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경제각료들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의 경제상태는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질 것입니다. 기업의 의욕을 북돋는 무슨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것도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러한 사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하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어떠한 충격을 주는 경제적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읍니다. 둘째로 조세․금융 면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기업의 내부유보를 장려하고 또 그를 통해서 투자자원의 축적을 촉진할 생각입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금융의 자율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것은 민간 경제활동을 돕고자 하는 취지가 있읍니다. 또 세째로 정부는 현재 대대적인 경제법령의 정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보다 자유롭게 되도록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끝으로 물론 기업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 권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경제실체 자체가 호전되는 것이 기업의욕을 고취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업의 재고율도 점차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또 기계발주라든가 또 산업활동 또 약간의 투자활동도 차차 늦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욕이 정상을 회복하고 또 과거에 발휘했던 그들의 의욕과 그 정열이 발휘되는 날은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특히 유의해서 기업의욕을 진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신병현입니다. 먼저 박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인플레 피해를 정부 기업 가계가 공동부담한다는 방침이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인플레의 피해를 될 수 있는 대로 기업이나 가계에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금년 추수기까지 쌀값을 5% 이내로 억제하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렸읍니다. 또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15% 수준 이내에서 조정을 하겠고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절감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실천하고 있읍니다. 기업은 최근에도 에너지가격 조정 이후의 일입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자제하고 억제한다는 기업의 제품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하는 평도 있었읍니다만 기업 자체가 상당한 노력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근로자들은 4월에 들어서 대체로 근로임금 결정을 했는데 4월까지 약 25% 정도가 임금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 임금결정 수준이 15% 선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계에서도 굉장한 피해를 감수하고 공동부담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인플레 피해를 정부가 안고 넘어간다 이것은 따지고 본다면 정부라는 것은 돈을 버는 데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정직히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희생을 분담한다는 이야기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직접적인 고통을 갖다가 간접적인 고통으로 메꾸어 준다는 것이지 정부 자체가 피해를 갖다가 그대로 분담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임금정책이 근로자의 고통은 물론 노사 간 임금조정이 혼란을 빚고 있는데 정부의 임금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혹은 임금 수준이 얼마가 좋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한 바도 없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공무원에 대한 월급을 물가가 생계비지수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0%를 갖다가 견지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모든 희생을 한다면 우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해야 다른 민간기업에서 쫓아올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정부로서는 10%,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수준에 쫓아왔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기업은 기업 자체의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라면 임금을 갖다가 좀 더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손해가 나는 기업이라면 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역시 노사협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행히도 4월에 임금을 결정을 보았는데 약 25% 정도의 기업에 있어서 15% 수준선에서 결정됐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물가고 속에서 서민생활의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연말까지는 25% 물가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가고가 있어서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물가를 갖다가 낮추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늘 느끼고 있읍니다만 저희들 금년도의 경제운용 전망을 연초에 내다볼 때 금년도의 물가는 20 내지 25%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물가라는 것은 여러 경제변수의 종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가를 갖다가 그 이상 낮추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어디인가가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약 20 내지 25% 선에서 물가를 갖다가 전망을 했고 또 현재로서는 그대로 그 수준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물가는 저희들이 연초에 전망했던 대로 지금 정세로 보아서는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민생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미곡 쌀값을 추수기까지는 5%, 그 이후에 있어서도 많이 올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읍니다. 또 공공요금은 15% 수준에서 억제, 원칙적으로 15% 선에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기본 국민의 서민생활의 가장 지출비목이 큰 기본생필품에 대해서는 25개 품목을 골라서 거기에 대한 가격은 원천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문제를 연구를 해 가지고 가격안정시책을 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곧 저희들이 성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생활…… 서민, 아주 영세서민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연료비 보조 등 영세민보호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혼합곡 영세수요가에 대한 전력요금 등을 현재와 같이 낮은 가격체계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4월까지의 물가동향은 도매물가는 5.6%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5.5%가 올랐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율로 따지면 현재 수준으로 도매물가가 5.6이라면 연율로 따지면 약 17% 선으로 시방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다음 복지사회 건설은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우리 국민경제 부담여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아무리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화 있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 김길준 의원께서 우리에게 알맞은 복지사회의 모형과 민간주도□ 경제체제 성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도 역시 조금 전에 총리께서 다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 경기가 아직도 불투명…… 정부가 불황을 극복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투자의 조기집행, 특별소비세의 인하, 금리인하, 민간여신 확대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제가 불투명한 것은 경기진단에 대한 예측의 잘못과 노력이 부족하고 국민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역시 총리께서 생산, 출하, 소비, 기계수주, 모든 것이 작년에 비해서 상승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히 3월에 들어서는 뚜렷이 경기상승세가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김길준 의원과는 인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 경기는 확실히 상승하고 있다, 아직은 평경기까지 회복이 되지 않지만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리고 3월 말 소비자물가가 4.8%나 올랐는데 앞으로 공산품가격, 공공요금의 인상이 남았는데 물가대책과 경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가의 관계는 이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가대책과 경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는 현재 완전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상승추세에 있고 따라서 물가대책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이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물가는 5.6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가도 현재 연율로 봐 가지고서는 17% 선 내외이기 때문에 특별히 물가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갖다가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높은 물가가 경기파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요구서는 1년 전에 내도록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할 것 같으면 12월 2일까지 정부에 제출하도록이 되어 있읍니다. 또 예산회계법에 의할 것 같으면 5월 31일까지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의 예산을 받도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6월 8월 석 달 동안에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9월 중에 정부안을 확정을 지어 10월 2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때에 1년 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서 예산안을 세운다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예산의 요구가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조정 교섭 조정을 할 책임을 지고 그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3개월 동안 심의․조정기간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역시 1년 전의 물가가 그대로 있다면 모를까 40%씩 오르는 작년과 같은 때에 있어서는 물론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로서는 결국은 수정예산이 되든 혹은 추가예산이 되든 그런 형태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가고를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정부 자체 안에서 절약해서 안 쓰는 그 이상의 돈을 갖다가 쓰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방부든가 이런 데에서 가령 석유를 개솔린을 많이 쓰는데 이런 데에서는 불가피하게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전 중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가고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부진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점 저런 점을 봐 가지고 역시 수정 또는 추가예산 관계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것은 정부로서 원치는 않았읍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했지만 금년에도 역시 그 전철을 안 밟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읍니다. 다음 장기에 걸쳐 효과가 발생하는 전원개발, 댐건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채의 발행으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김길준 의원께서 이미 이것은 후세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돈을 빌려서 만들어 가지고 후세에 넘겨주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이었읍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금리 수준 가지고서 그 20년, 30년의 상환을 요하는 그런 부채를 갖다가 후세에 남긴다면 금액이 작으면 모를까 큰 사업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욕심 같아서는 그런 것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식 의원께서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가격안정 효과와 생산증대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농산물의 수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전반적인 농정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여기서 보태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이러한 좀 일반적인 질문보다도 구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과 같이 쌀생산량이 4000만 석에서 2460만 석 정도로 흉작이 됐을 적에 우리가 생산증대 효과를 생각해서 안 들여올 것이냐……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역시 쌀을 들여와서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물론 정도 문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이런 문제는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덜 낫다 하는 판단을 내리기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가령 밀이든가 콩이든가 옥수수 이것은 저희들 국토를 이용해서 도저히 시방 안 되고 있읍니다. 막대한 양을 갖다가 도입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자급자족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급자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부족한 것은 필요할 때에는 들여와야 되겠고 그러나 쌀의 주곡의 생산만큼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급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 그것도 우선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가지고서 안 되면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는 찬동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역시 어디나 정치적 사회적 고려는 그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경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제가 승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박권흠 의원께서 식량을 비롯한 농산물의 자급정책과 수입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김길준 의원님께서도 쌀 증산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김식 의원님께서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도의 저하에 대한 견해와 안정공급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허용을 해 주신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의 자급도가 매년 저하되고 있는 현실은 안보적인 차원에서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나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필요한 모든 식품을 180평의 농토에서 전부 생산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하는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주곡만은 쌀 보리만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기어이 자급기반을 구축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주곡자급에 대한 정책의지인 것입니다. 주곡인 쌀 보리의 경우 과거 10년간 연 90% 이상의 자급도를 견지해 왔고 78년도에는 완전히 자급을 달성한 해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의 흉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우리의 자원여건상으로 노력하면 자급은 가능하다 다만 자급생산의 기반이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농수산부에서는 80년대 후반까지는 주곡 쌀 보리의 자급달성을 위해서 안정된 생산기반의 조성, 총리께서 누누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안전다수확품종의 개발, 농업기계화의 촉진 그리고 관․배수시설을 비롯한 농지의 생산성의 향상, 이와 같은 사업들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주곡의 자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자급이 불가능한 옥수수 같은 사료형을 제외한 기타의 식용곡류에 대해서도 현재 자급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선별적으로 자급의 가능성과 자급의 긴요도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로 중점적인 증산대책을 수립하고 식량 전체로 보았을 때에 전반적인 자급도를 향상시키는 장기 식량수급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수산물 수입정책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고, 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분이 언급을 해 주셨읍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부식농수산물의 수입은 최대한 억제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농토에서 모든 농수산물을 자급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품목별로 자급의 긴요도와 자급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제한된 농토를 효율적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장기전략이 긴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장기수급계획에 입각해서 부식농수산물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억제를 하지만 불가피하게 수급계획상 수입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품목별로 자급이 가능한 품목, 자급을 지향해야 할 품목, 증산을 유도해야 할 품목, 품목별 유형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급계획에 입각해서 일시적인 시장형편에 의해서 무계획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식량구조상 수급구조상 장기적인 판단하에서 부득이하게 수입하는 품목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항상 생산농어민의 적정가격 보장과 국내생산기반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물량만을 수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적인 종합식품수급계획을 세워서 국내에 증산기반을 계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부득이한 수입도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수입을 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박권흠 의원님께서 농지세의 면세점 인상과 수세인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김식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지세는 종합소득세제보다 기초공여액이 낮고 또 세율이 높고 누진의 적용단계가 적어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를 저희 농수산부가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농지세의 주무부처인 내무부에 이미 송부를 했고 그동안에 수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주무부인 내무부와 계속 협의 추진하겠읍니다. 다음 조합비 수세의 인하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부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용수개발사업비에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양수장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국고보조율을 70%에서 85%로 금년 2월에 인상조정을 했읍니다. 또한 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조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군소조합을 123개에서 103개 조합으로 통폐합을 했고, 농조의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원을 10% 감축운영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농민부담의 절감을 위해서 농조시설 개보수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농조수리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리자금의 장기채이자율 조정문제라든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 김길준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역시 김식 의원님께서도 같이 이중곡가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두 분의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중곡가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주고 동시에 도시서민의 식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이중효과가 있읍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이중곡가제의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한은차입을 통해서 메꿈으로 해서 통화증발이라고 하는 인플레를 유발하고 결국은 명목상으로 얻어진 소득을 다시 잃게 되는 문제가 있읍니다. 만일 또 그 재원을 일반재정에서 부담한다고 했을 때에는 현 재정형편상 너무 과중하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김길준 의원님이나 김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중곡가제의 기능에 대한 평가 즉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의 대비 분석 또 이중곡가제 폭의 농가소득 효과에 대한 분석,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부가 농업경제연구원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미 조사 분석을 시켜서 계수적으로 소상하게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계수를 보고드리지 않겠읍니다. 그 보고서를 두 분께 별도로 갖다 올릴 생각입니다. 요는 작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양특적자의 단계적인 해소방침을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악성인플레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절대 긴요하다고 하는 국가경제 차원에서의 정책판단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방침을 수행해야 할 농수산부장관으로서는 앞으로 양특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감에 있어서 쌀 생산성의 증대, 실질적인 미가의 적정유지 그리고 정부미 방출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서민생활 보호대책 등 충분한 보완대책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길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양특적자와 정부 특별회계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각 부처에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조한 후에 별도 자료로써 제출해 올리겠읍니다. 또 역시 지적해 주신 도입외미 방출로 인한 차입금 이것이 약 64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차입금을 생산사업에 투자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이 차입금의 용도는 기금에 귀속이 되어서 정부가 작년에 국내에서 수매한 국내산 방출미와 보리, 쌀의 결손의 일부를 보충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김길준 의원님 질문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영세농가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육성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를 보았을 때 1㏊ 이하의 농가비율이 69% 수준이고 이들의 호당 평균면적이 0.5㏊ 정도 이러한 영세소농 구조하에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은 사회정책적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농수산부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농업 내부적인 대책으로서는 우선 첫째, 경작규모를 늘려 나가는, 협업농 방식에 의한 경작규모를 늘려 나가는 농지임차제도의 현실화, 농기계의 공동이용의 촉진 그리고 현금작물 위주의 작부체계 개선, 이러한 농업 내부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대책과 방안이 현재 관계부처에서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김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농업통계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농업통계가 실적 위주의 행정통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농업통계는 행정통계는 일절 배제하고 전문조사원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한 전문조사통계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완료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통계의 정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저희 농수산부에서는 우선 통계의 기초를 좀 더 정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한 농업조사 결과 이것을 농업의 기본통계 기준으로 삼고 앞으로의 통계의 기초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사를 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서 조사분석방법의 과학화라든지 통계기구의 독립성 보장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계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산지 출하체제의 이상 과 계획생산의 미흡으로 인한 가격의 불안정과 시정대책, 결국 유통구조 개선문제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유통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수산물의 수매비축사업의 품목 확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는 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260억 규모의 수매비축사업을 15종의 수산물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기금의 확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의 필요성, 그 방안과 해소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체적인 방향이 이미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가의 소득구조는 농업소득이 70%이고 농외소득이 30%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방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70%를 점하고 있는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전근대적인 농업경영구조를 합리화해서 농업도 다른 산업과 같은 경영능률을 올리는 그러한 영농규모의 확대라든지 농가의 경영지원이라든지 또는 농업지대별 지역농업의 특화라든지 이와 같은 농업구조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경영적인 개선이 또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겠고 또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산물이 적정가격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외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우선 농촌의 현지원료를 활용하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육성을 추진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공업의 지방분산을 통한 농가의 취업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정부의 차원에서 일괄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농기계가격의 인하 그리고 정부지원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기계가격은 농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는 있읍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가격을 정할 때 우선 먼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원가를 조사시키고 그것을 농협이 한번 조사를 하고 다시 국세청에 보내서 국세청의 검토를 받는 다단계 심사과정을 거쳐서 가격인상을 억제를 하고 있읍니다. 또 농기계 제작용 부품의 관세를 감면 중에 있고 또 지난 3월에는 농기계자금의 금리 16.5%를 12%로 이미 인하조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이용분에 대해서는 보조지원 등의 조치를 아울러서 취하고 있읍니다. 이 상환기간은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연장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농기계의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읍니다. 다음 재해 발생 시에 어민이 받는 피해보상은 농민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하는 지적이 계셨읍니다. 79년까지는 재해를 받은 어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재해농민에 비해서 차등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80년부터 개선이 되어서 금년도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하면 금년부터는 재해어민의 지원율은 대폭 개선이 되어서 농민과 똑같은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읍니다.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은 별도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의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부로서는 재무부와 협조를 해서 농축수산업의 보호를 위한 현행 감면방법을 계속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연안어장을 지선어민에게 우선 면허해 주는 제도와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연안어장은 그 지역어민이 면허를 받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75년 말에 수산업법을 개정해서 신규 면허는 원칙적으로 지선어촌계에 최우선권을 부여한바 있읍니다. 다시 지난 3월 20일에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제1종 공동어장 내에서는 어촌계에 최우선으로 양식면허와 정치어업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제도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현실문제로서는 법 개정 이전에 기왕에 외지개인에게 면허된 어장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장에 대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지난 3월부터 이미 착수를 했읍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부실어장에 대해서는 개인면허를 전부 취소하고 지선어촌계에 환원시켜 줄 방침입니다. 끝으로 청정해역을 전남지방에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 3월에 이미 전남도지사의 건의에 따라서 전남 관내 여수군 광양만 해역 3000정보를 청정해역으로 지정코자 미국 FDA조사단이 4월에 현지시찰을 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읍니다. 청정해역 지정에는 분뇨처리시설, 오염방지시설, 양식 적지조건 등 여러 가지 정밀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조사를 하면서 미국 FDA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답변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박권흠 의원님께서 택시운전사의 월급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약 6만 2000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읍니다. 이 6만 2000대 중 개인택시 1만 8000대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사들이 월급제가 아니고 1일입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1일입금제로 인해서 과속운전이라든가 난폭운전이라든가 또는 서비스가 불량하다든가 이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월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부로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읍니다마는 택시업체의 기업화가 미흡한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월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여건이 아직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운전사와 차주 공히 보호 육성해야 하므로 수입금 확보상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운전사의 자질 등으로 현시점에서 월급제에로의 즉시 전환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우선 운전사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계를 지도하는 한편 월급제 실시상의 문제를 세밀히 과학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업계와 협조해서 고정월급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 정인용입니다. 먼저 답변말씀 올리기 전에 허용하여 주신다면은 답변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히 골격과 결론만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워낙 여러 의원님께서 재무행정의 전반에 관해서 상세하고 광범위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로서도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소상히 설명말씀 드리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너무 광범위한 것을 기술적인 부분, 실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린다는 것은 또 외람된 생각도 들기 때문에 간결히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박관용 의원께서 교육세 신설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소견을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론만을 말씀 올리면 교육세 재원에 대해서 확보하는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겠읍니다. 그러나 교육재정 재원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세제 개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교육세 신설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점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투자나 재정수요와 국민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설 여부 시기 또는 세율 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결정내린 바가 없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5차 5개년계획 재정부문의 정책협의 과정을 통해서 각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들어서 교육세 신설문제가 결론이 날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 다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께 설명 말씀 올리고 심의 의결을 부탁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도 부가가치세 문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제가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 있어서 다시 소상히 설명말씀 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면 결론만을 다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부가가치세제는 시행효과 면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고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올려야 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가가치세제가 실패한 것을 자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낍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제 진의가 아니고 또 이것이 제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죄송하게 그 점을 생각합니다마는 제 진의는 도리어 이 부가가치세제는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부가가치세제를 폐지할 경우에 3년간에 걸쳐서 형성된 기존 유통과 과세질서의 새로운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폐지 내지 전면 개정은 곤란하다 다만 문제점에 있어서는 모든 무릇 제도가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장단점이 있는 이상은 그 문제점을 아무리 작더라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개선점을 찾는 것이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의 장점과 현실을 조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할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박권흠 의원께서도 부가가치세제와 관련되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업종별 기준을 채택하여서 소매상을 특례자로 할 용의는 없겠는가 또 영세소매상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겠는가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결론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연간 판매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판매금액의 2%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과세특례범위 조정문제는 부가가치세제의 제도적 장점을 유지하고 세 부담과 납세절차 면에서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세특례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과세특례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려는 경향도 불무하고 따라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할 때 과세특례자제도의 개선은 첫째로 세 부담 면에 있어서의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공평을 유지하게 하면서 세제절차 면에 있어서의 기장능력 부족으로 부적응을 하는 영세업종은 특례 고려를 해 주고 세금계산서 수수와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세제 개혁과 관련하여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영세소매상은 부가가치세제 대상에서 제외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박권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심의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박권흠 의원께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의 누진도를 대폭 낮추고 면세점을 올릴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르는 서민의 가계압박을 세제부담 면에서 덜어 주기 위해서 작년도 세법개정 시에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시특별세액 공제를 81년도에 한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월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월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행 인적 공제 수준은 그동안 계속 인상 조정된 결과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서 약 70%에 달하는 근로자가 면세점 이하로 비과세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상은 국민개세 라는 소득세 기본원리 면에 있어서 현시점에 있어서의 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근로소득 공제는 개선해 나가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면서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읍니다. 그리고 세율인하 문제에 있어서는 81년 중에 소득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세율계급을 현실화해서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권흠 의원께서 또 계속 질문해 주신 부분이 소규모 주택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이라도 면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행 세제하에 있어서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폭넓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또 작년도 세법 개정 시에도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주택경기 부양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형적인 재산소득이기 때문에 과세공평의 견지에 있어서 면세의 범위를 더 이상 확대하는 데에는 또 곤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세제는 재산과세의 수단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억제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예방과 가격안정의 견지에서도 면세범위의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 박권흠 의원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와 지상배당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80년도의 세법 개정으로써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소득금액이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조정했읍니다. 그래서 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낮추어진 바 있고 특히 중소법인의 경우 대부분 92%가 되겠읍니다마는 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로써 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법인으로서 별도의 낮은 세율을 신설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하에서도 여러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계속 조세감면규제법 전면 개정 시에 현행 중소기업 시설개체준비금제도는 보다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통합과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지원 등 중소기업의 근대화 협동화 계열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강화방안을 아울러서 강구해 나겠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상배당과세 면제문제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일반공개법인의 지상배당과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상배당과세제도는 비공개법인의 주주가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내 유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법인이라 해서 면세하는 것은 공평의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상배당과세제도는 기업의 사내유보 저해를 방해하는 자의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도개선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 위장공개주식에 대한 추적과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기업공개정책에 따라 가지고 기업공개 과정에 있어서 위장분산의 소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식 분포상황 등 공개법인 요건 구비상황을 매년 조사 확인하고 현재 있읍니다. 그리고 위장공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공개법인으로서의 부여된 특혜를 취소하여 제세를 추징하고 있읍니다. 76년부터 80년까지 공개법인의 주식 위장분산을 조사해서 12개 법인의 공개요건을 박탈하였고 법인세 45억 8000만 원, 방위세 등 기타 24억 2000만 원 그래서 69억 원의 세액을 증수한 바도 있읍니다. 앞으로도 위장분산의 소지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서 위장공개 색출에 행정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 은행민영화 문제에 관해서 한일은행 민영화에 따르는 문제로서 재벌의 과점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가, 금융기관에관한임시조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금융의 재원조달책은 무엇인가, 저축증대에관한법률의 조치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재벌의 주식과점을 막는 방법으로서는 정부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민간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은행을 경영하게 된다면 민간은행으로서의 장점은 발휘할 수 있읍니다. 그 반면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금융업무의 공공성이 다소 저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수도 있겠읍니다. 특히 대주주에 의한 과다한 주식소유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은행 민영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주식의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했고, 계열기업을 정리 안 한 26개 기업군은 입찰자격조차도 부여되지 않았으며, 기타 기업의 경우에도 최고입찰주식 수를 5%로 제한하였고, 그밖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취득한 주식을 합하여도 10%를 넘지 못하도록 소유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의결권도 10%를 상한선으로 제한해서 은행법 등 관계법령 개정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관한임시조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기관에관한임시조치법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임원의 선임 시에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골자가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민영화 조치를 계기로 현재 은행법과 임시조치법과의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임시조치법의 내용 중 존치해야 할 부분은 은행법으로 흡수 일원화하는 방안과 임시조치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 양자가 있겠읍니다마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오전 중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책금융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현실적 여건을 보아서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당장에 정책금융을 전부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금융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정책금융은 앞으로는 특수은행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은행의 취급 폭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시중은행의 정책금융자금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 저축증대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일반은행 저축성 예금의 일정 비율을 국민투자기금에 예탁케 하고 있는바 이 법을 고쳐서 예탁을 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결론만을 말씀드리면은 예탁비율이라든가 예탁 자체 이것은 단시일 내에 전부 축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자립성장의 기반이 구축되어서 장기저리의 자금지원 폭이 줄어들어 감에 따라서 일반은행 저축성 예금의 국민투자기금 예탁도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가게 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관료와 국민의 의식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민영화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고한 방침이고 또한 결심입니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제약은 실질적으로 민간주주에 의해서 은행이 경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영화를 앞두고 금융정책 당국의 의식구조는 이미 많이 개선되고 있고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저희들의 국민 일반과 은행과 그리고 기업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경제운영을 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 그리고 자질에 있어서 신뢰를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금융의 자율화까지는 확고한 방침과 결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박권흠 의원께서 또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금융정책의 역점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길 용의는 있는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불공정으로 인한 문제 또 정책금융축소 용의, 그다음에 부실기업 정리조치 이를 과감하게 할 용의는 있는가,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문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또 고액대출업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금융정책의 역점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중소기업층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중소기업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년 기준 현재로 볼 때 32.7%이나 금융기관의 총대출 중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43.9%로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생산액 비중을 상대적으로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대출현황에 있어서 순증 기준으로 볼 때도 금년도에 있어서는 59%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총생산에 있어서는 67.3%이고 총수출에 있어서는 54.9%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비중을 감안할 때 금융정책 면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금융지원의 혜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강화되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결핍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도산이나 가득률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왔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자금 중 중소기업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왔고 80년도에는 1조 1000억 수준이 81년도에는 1조 5000억 수준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장기저리의 설비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1500억 원 규모에다가 금리도 15%, 기한 8년 등의 유리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은행 등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에 있어서도 시중은행은 총 대출증가액의 30%에 있어서 35% 이상으로, 지방은행은 40%에서 55%로, 단자회사는 할인어음 보유액의 20%에서 30%로 각각 인상조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투자업무를 강화해서 80년도에 105억 원에서 81년도에는 대폭 증액해서 47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의 대형화 납입자본금을 80년도 중에는 671억 원에서 81년도에는 1071억 원으로 늘리는 작업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러한 지원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편 정책금융 축소 용의는 없는가 하는 박권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써 답변에 대할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 부실기업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업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부실경영의 책임 있는 기업주도 책임을 물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금년 3월에 기업정상화 금융지원기준을 마련했읍니다. 국민경제상 긴요도가 높고 사업전망이 있으며 앞으로 3, 4년 정도의 기간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업정상화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정상화금융을 지원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기업을 살리되 부실경영을 한 기업주에게는 기업정상화금융 지원의 혜택이 안 가도록 기업정상화금융 지원으로 받는 이익을 전부 환원하는 제도도 또 아울러 마련했읍니다. 한편 회사정리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기업주가 기업갱생 후에 그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사정리법을 개정조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부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종래의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인식을 식불 하고 부실경영을 한 기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문제에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선이자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선이자는 현행 은행대출의 구분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읍니다. 중소대출은 보통 1년 이상의 장기대출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자를 후취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선취가 되는 것은 어음대출 그래서 상업어음 할인이라든가 단기운전자금 대출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자선취 시에는 후취의 경우보다 실질금리가 연 0.3% 정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음대출의 경우에 이자를 선취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에는 영 으로서는 없읍니다. 그러나 어음대출 경우에는 통상 할인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금융관례이고 또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영국, 일본을 위시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 통상 선취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지금 조사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금융기관이 어음대출을 너무 많이 선용하는 데서 나온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이 선용하는 이유는 채권 회수가 확실하고 은행수지상도 유리하고 또 한국은행의 재할 등 대출어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이자의 징수 시에는 대출의 형식에 따라서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음의 할인 등의 경우에는 이자의 선취가 불가피하나 이자후취제도가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히 발달시켜서 징수대출 형식인 텀론제도를 만들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앞으로 금융시장이 점차 발달되고 그 발달된 금융시장 안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은행의 관행도 또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 시에 우선은 가급적 증서대출로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은행감독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 고액대출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9월 27일에 기업체질 강화를 위해서 주거래은행 여신관리협정 적용대상기업과 기업인 소유 부동산을 자진신고토록 했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기업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케 하기 위해서 은행대출금을 상환케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고한 부동산은 우선은 자진매각을 권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자진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81년 중에는 2000억 원의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신고된 재산과 처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업체 소유와 개인 소유 합해서 토지는 3억 1200만 평, 건물이 900만 평 해서 3억2100만 평이 신고되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자체 매각이 264만 7000평, 토개공의 매입이 64만 8000평 그래서 합계 329만 5000평이 매각이 되었고 금액으로서는 134억 2900만 원이 되겠읍니다. 앞으로도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은 계속 촉진할 것입니다. 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문제에 대해서 악화일로의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은행부채를 출자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또 위장공개주식에 대한 추적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기업 재무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그간 기업의 재무구조가 계속 경기부양과 차입금 등에 의존하는 기업경영 형태나 일부 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악화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무구조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9월 27일에 기업의 체질강화대책을 마련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기업과 기업인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시키고 또 계열기업군 소유 방계기업을 정리하고, 회사정리제도의 보완과 기업정상화 금융지원기준을 설치 운영하고,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경비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과세제도 합리화 등의 제반 조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구속성 예금을 상계하고 금리인하 등의 조치도 취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제반 조치는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자본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설개체 시에 필요한 기업의 투자의 계속적인 확대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시에 획기적인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세제 금융 외환 모든 정책 면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은행부채를 출자로 전환하여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화학공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와 가동률의 저조와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부채의 출자전환 시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되고 중화학공업의 건전육성을 위한 좋은 대책이 될 수가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문제는 재원상의 한계성에 있을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발금융기관인 산은을 통하여서 국민경제상의 중요도가 높고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화학공업체에 대해서 선별적인 출자전환을 계속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산은법상에 납입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산은의 현재로 볼 때 있어서는 투자한도 여유가 270억 원에 지나지 않으므로 산은으로서도 중화학공업체에 대해서 출자전환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은행은 예금의 재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체에 대한 출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은에 대한 정부출자를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그래서 산은의 투자기능을 강화하고 중화학업체를 지원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박권흠 위원께서 위장공개주식에 대한 추적과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기업공개정책은 기업의 자본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이것은 아까 한 번 말씀 올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 증권시장 육성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의 항구적인 안정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증권시장은 지난 68년도에 자본시장육성법 제정 이래 자본시장 육성정책과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68년과 80년을 비교해 보면 자본조달 실적 면에 있어서 92억 원에서 1조 1300여억 원으로서 그래서 123배, 상장자본금은 966억 원에서 2조가 넘어서 25배, 거래대금도 200억 원에서 1조 1340억 원으로서 57배, 주주 수도 4만 명 선에서 75만 3000명으로 19배, 증권회사의 사당 평균자본금도 67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질적인 면에서 투기 등 불건전거래와 증권회사의 창구사고 발생 등 공신력의 낙후, 공개기업의 부도발생 등 증권시장의 안정기조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증권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첫째, 증권시장 관리는 수급원리에 의한 가격형성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기업공시와 주가감리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질서와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선별투자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기관투자가의 수급조절기능을 제고하여서 이들의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투자활동의 주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로 근로자증권저축제도와 종업원주주제도의 활성화로 장기 안정투자층을 확대하고 또 증권회사의 창구사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수지 개선 등으로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자본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나가면서 다섯째, 기업회계제도와 외부감사제도를 정비 강화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량기업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상장기업의 재무관리를 강화하여서 상장기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권흠 의원께서 보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보험업체의 횡포를 막아 신뢰를 회복시킬 용의는 없는가, 보험공사의 공개기업화 용의는, 자동차보험 증설 용의는, 이 세 가지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보험산업도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70년과 80년도를 비교하면 보험료 면에 있어서 34배, 보험금에 있어서 42배, 총자산에서 29배, 이와 같이 보험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읍니다. 그러나 모집인의 자질부족으로 인한 부실과 불안정, 모집 성행과 연고모집, 보험내용 설명부족, 모집상의 과당경쟁, 보험료 수납상 횡령위험 등 보험모집 질서가 문란하였던 점이 불무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지적말씀 계신 것처럼 지연사례라든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불지급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상의 분쟁도 많았읍니다. 생명보험의 인플레에 관한 실질보상 미흡의 문제, 보험 본래의 기능인 질병 상해보험의 결여 등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었고 이런 많은 문제점을 정부는 개선해서 가입자 보호와 보험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80년도 이후에 보험계약청약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래서 표준청약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재확인제도를 신설하는 동시에 모집인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또 보험료의 은행납부제도를 도입하고 보험금 지급제도를 개선해서 약관을 객관화 명료화하고 지급기일의 단축을 기하고 청구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많은 조치를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과 보험수요의 개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앞으로도 보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보험가입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공개기업화 용의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의 공공성이나 공익적 성격으로 보아서 다수의 국민이 보험회사에 자본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는 11개 회사 대부분이 다 공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원래 수지상등 의 원리는 보험이론상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쪽에 있어서의 보험의 공개문제는 현 단계로서의 좀 난점이 있다고 말씀 올릴 수밖에 없겠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보험회사의 증설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회사의 다원화 문제는 그동안에도 수차 거론되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52만 대 중에 공제가입대상이 14만 대 그리고 나면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은 38만 대에 불과하고 시장이 매우 협소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78년도에는 택시 공제조합, 금년 3월에는 버스와 트럭 공제조합이 교통부로부터 인가되어서 사실상 이것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경쟁체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생각은 서비스가 불량하다는 일반국민의 비난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신속과 친절봉사 등 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상당 부분 시정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서비스 불량에 따른 국민의 비난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반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을 경영하는 외국 예를 참고해서 다원화 문제는 앞으로 장차 검토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김길준 의원께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재정금융정책이 필요한데 4월까지는 통화증가율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했다가 5월이나 6월에 가서는 통화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재정금융정책의 신축성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 달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부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현실에 비추어서 볼 때 재정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은 국제수지와 물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의 회복 등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서 80년도 하반기 이후 국제수지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통화 면에 있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제반 시책을 연구해 왔고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80년 4/4분기 이후는 통화 공급도 어느 정도 확대해 왔읍니다. 특히 79년 이후에 약 1년 6개월에 걸친 긴축기간 중에는 설비투자가 극히 저조했을 뿐 아니라 소비수요도 저조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유류가격의 인상과 환율의 상승 등의 해외요인에 의해서 물가등귀가 주도되었고 종래와 같이 통화의 과잉공급에 의한 통화 면에 있어서의 물가상승 요인은 78년 당시에 호황기에 비해서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 지속되고 설비투자가 계속 저조한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의 회복 국면에 있어서 극심한 공급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회복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화 공급의 확대를 어느 정도 필요로 했었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견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경기도 서서히 회복 국면에 돌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본격적인 활성화의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통화의 공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전보다도 예민하게 관찰하고 이에 대응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화관리에 있어서는 통화 면에 있어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5월, 6월 중에 여신운영은 보다 더 견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수립한 통화계획을 약간은 조정하는 정도에 그치지마는 견실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은 항상 실물경제의 동향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금융정책의 실물경제의 동향이 국제수지와 물가안정 속에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변함이 없이 신축성 있게 앞으로도 저희는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산업,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는 결론만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영세성을 감안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세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큰 물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 끝으로 건설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차관입니다. 현재 공무 해외여행 중이신 장관님을 대신해서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식 의원님께서 서남해안 일대의 국유화된 불법매립지를 사후에 추인해서 이를 양성화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불법매립 되는 것은 허가 없이…… 정부의 허가 없이 멋대로 해안을 매립해서 만든 땅 또 하나는 정부의 합법적인 허가는 있읍니다마는 그 허가기간 내에, 준공기간 내에 마무리짓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정부가 몇 차례의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하지 못한 채 부실상태로 이렇게 방치한 매립되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국유화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국유화 조치를 하지 말고 이것을 다시 개인으로 돌려주어라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곤란하다 이런 먼저 결론을 드리겠읍니다. 종전에도 법에는 이러한 사후추인제가 있었읍니다. 비록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사후에 국민을 생각해서 사후에 이를 추인해서 합법화시켜 주는 제도가 1966년 전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에 크게 사회문제가 되었읍니다. 첫째는 추인제가 오히려 불법매립을 더 성행시키고 더 조장시켰다 하는 하나의 국토관리 질서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 공유수면 매립 혹은 사후추인이 있게 되면 권리의 전매, 무지한 국민의 속임수,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부조리가 크게 만연되었읍니다. 이것이 크게 사회문제가 되어서 1966년도 국회에서 정부가 아니고 그 당시 국회의원 되시는 분께서 의원입법으로 이 사후추인제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현시점에서 10년 후에 다시 이것을 부활하라 하는 문제는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왜냐, 이미 인제 불법매립지가 1980년도 말 현재로 2001건에 1300만 평이 있읍니다. 이 중에 이미 177건에 90만 평을 정부가 법에 의해서 구제조치를 취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 마무리…… 중간에 방치해 버리고 달아난 그러한 간척지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으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지어 놨읍니다. 이런 사람은 다 구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구제가 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살려 준다 한다면 형평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러한 것을 사후에 합법화시켜 준다는 정책이 선다면 이 매립정책은 1960년대로 후퇴하게 됩니다. 또 정책의 일관성, 국법의 유지 이런 것이 크게 문제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매립지에 대한 사후추인제를 부활할 생각은 현시점에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법매립자일지라도 그 지역이 국민들이 그것도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고 농민들이 그 불법매립을 하면서 쏟은 노력, 그다음에 재산상의 손실이 있음은 정부로서는 인정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질서, 그 다음에 국토질서의 유지 관리…… 관리질서의 확립, 그다음에 비록 불법이지마는 유력하지 못한 농민들이 쏟은 노력 또 그 재산상 손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의 현재 공유수면매립법을 검토하고 있는 하나의 조정선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첫째, 국유화되면 정부는 이것을 불하할 것입니다, 나라의 재산이기 때문에. 불하할 때 이미 불법매립자이지마는 그 사람에게 연고권을 인정한다. 두 번째, 불하대금은 대부분이 농어민이기 때문에 크게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하대금을 그 사람들이 이미 투입된 자금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하대금을 좀 경감시켜준다 또 이것도 과중한 부담이라면 장기적으로 분할상환 해 준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본방침을 가지고 현재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토이용 관리질서의 확립이라는 이러한 차원, 그다음에 법질서의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그다음에 국민손실의 최소화, 이러한 세 가지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불법매립지에 대해서는 조처할 그러한 생각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