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형사보상금은 1975년 말에 책정된 것으로써 그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현행법상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보상이 결정된 형사보상금 중 구금에 대하여는 보상액이 1일 800원 이상 1300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일 3000원 이상 7000원 이하’로 하고, 둘째, 사형집행에 대하여는 가산보상금액이 ‘5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00만 원 이내’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10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자에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중 구금에 대한 정부원안의 보상액이 우리나라의 평균노임과 대비할 때 현저하게 낮으므로 이를 평균노임 수준까지는 인상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에서 ‘1일 3000원 이상 7000원 이하’로 되어 있는 구금에 대한 보상액을 ‘1일 5000원 이상 8000원 이하’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형사보상의 목적이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손상된 명예나 인권을 치유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금전상의 보상 외에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별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읍니다. 따라서 일단 무죄로 확정되어 보상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보상결정의 요지를 2종 이상의 신문에 게재 공시토록 하는 한편 그 공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외에도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여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이 법률안에 대한 심의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