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5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8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시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13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감찰원 소관 헌법위원회 소관 탄핵재판소 소관 및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법무부 소관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대법원 소관 및 법무부 소관은 수정 통과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좌기와 여히 의결 통과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대법원 소관 수정 통과 감찰원 소관 원안대로 통과 법무부 소관 수정 통과 헌법위원회 소관 원안대로 통과 탄핵재판소 소관 원안대로 통과 경제부흥특별회계 원안대로 통과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13일 자로 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외무부 소관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3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외무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0년 12월 12일 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외무부 소관 결산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건도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13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강세형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한 비준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부대조건을 첨부하고 동 협정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3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0년 12월 12일 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좌기와 여히 부대조건을 첨부하고 동 협정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부대조건 1. 기히 체결된 제 조약에 대한 사후운영의 철저를 기할 것. 2. 대외적 조약에 대한 행정 소관 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 12월 11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신형우 외 423인으로부터 김성복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벌교 장좌 영등 장암 대포리의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1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벌교읍 장좌 영등 장암 대포리의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4290년 11월 20일 자 김성복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역시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류수덕 외 1012인으로부터 신의식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하천제방공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1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하천제방공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4290년 11월 22일 자 신의식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합니다. 역시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양재휘 외 1인으로부터 김익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진개집결장 처치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1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진개집결장 처치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4290년 11월 12일 자 김익로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또 지난 10월 31일 이제명으로부터 손문경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교사 건축자재 운반 방해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1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교사 건축자재 운반 방해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4290년 10월 31일 자 손문경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장! 보고에 좀 보충할 것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의원선거법안 여야협상에 대한 보고요청의 건―

마침 이기붕 의장께서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의장께 공적으로 우리 본회의에 있어서의 이 보고사항 시간에 보고 말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야 간에 소위 협상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신선거법 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모순된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 언론관계의 언론탄압으로 이제 낙착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집중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본 의원이 서울에 앉아서 그냥 중앙의 여론에 있어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에 우리 지방에서 도달된 약 닷새 동안에 신문 중의 사설에 나타난 것을 볼지라도 대변자로서 이 지방의 여론을 이 이상 묵과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장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중앙의 여론은 벌써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고 이렇게 도청소재지 내지 그 도의 여론도 이만할 때에 있어서는 전국 방방곡곡 여론이 어떻겠는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한 때에 있어서는 전 의원과 본 의원과 관심의 그 차이에 조금도…… 관심에 조금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어찌해서 의장에게 이것을 보고를 요구하느냐 하며는 지금 여야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 혹은 3개 이상의 교섭단체라든지 의원 간에 있어 가지고 비공식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수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국회로서 뭐 공적으로 인정해 준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의장은 이것은 당파의 어떠한 소속의 한 의원으로써 교섭한 것이 아니라 의장은 의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당파를 초월한 우리 국회 전체를 대표한 의장이시기 때문에 이 의장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헌법 위반이 될 염려, 언론자유가 침해될 염려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의장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사실에만 입각해 가지고 나는 의장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 간에 원외에서 정치적으로 교섭을 한다든지 협상을 하는 그것을 갖다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잡어 다녀 가지고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거기에 만일에 자유당의 원내총무만이 개입이 되어 있고 아직도 의장이 남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또한 그 원내 인사에 많은 관련할 문제를 가지고 혹은 문제를 삼을는지 몰라도 이것에 있어서는 의장이 직접 거기에 관련이 되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를 대표한 의장으로써 이러한 헌법상의 중대 문제에 있어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국민 전체의 중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장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개 조목입니다. 약 아홉 가지의 조목에 이르릅니다. 첫째 ,이러한 협상안의 내용과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가는 이것은 개헌이라고 하는 그 중대한 헌법상의 절차를 생략해 버린 개헌이 될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문제가 여기까지 진전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소 거기에 참여하셔서 그 협상을 갖다가 그대로 승인하고 지금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공표가 되어서 민심에 이러한 중대한 자극을 주게 되었는가, 또한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이 헌법의 이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도에 중대한 불안을 갖게까지 만드셨는가 그에 대한 소신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나라의 역사적 체험에 비추어 볼지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언론을 존중해 와 가지고 오늘과 같은 그 언론자유라든지 민주주의의 꽃을 보게 된 것은 결코 그 나라 사람들이라고만 해서 언론이 완전무결하게 진실한 그 자유의 그 범위 이내에만 멈추어 가지고 아무런 탈선된 행위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언론자유라고 하는 것을 남용해 가지고 탈선된 행위도 있었고 폐단도 있었지만 즉 언론자유라고 하는 것을 구속하고 제한하고 있는 중에는 언론 그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보다도 더 애껴야 할 그 자유, 자유 속에 가서 그 중요한 그 씨와 같은 본질 그 자유의 본질 그 핵심 그것이 말살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즉 필요한 악례라고 하는 것까지도 승인하면서까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까지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라고 하는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침해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의 언론자유 발전에 있어서도 전부 이러한 경과를 밟어 왔읍니다. 이것은 역사적 체험에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하는데 그러한 도정을 밟어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계단에 그 사람들은 이르렀읍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도정을 그대로 밟아 가야만 우리가 장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창조적인 방면이 아니라 파괴적인 방향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갖다가 자행한다고 할 때 가서는 전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망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이 선거법에 대한 것을…… 선거법에 대해서 의장께 지금 보고해 달라고 하는 박영종 의원의 보고요청에 대한 발언인데 이 선거법은 박영종 의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비공식입니다. 협상을 했건 뭣을 했건 그것은 각 교섭단체 대표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국회 본회의와는 관계가 없읍니다. 또 의장께 그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마는 국회의장으로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유당의 교섭단체 대표로 자유당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보고할 책임 없읍니다. 또 그리고 박영종 의원이 지금 질문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가…… 보고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거법 내용에 대한 것을 이러이러한 조문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토의할 시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의견이 있으면 선거법이 상정되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내시든지 또 조항을 추가를 시키든지 그것은 자의대로 법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보고요청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의 그 사회하시는 조 부의장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잠간 말씀 올리겠읍니다. 저도 그러한 말씀이 계실 줄 알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여야 간에 협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개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상당한 수효가…… 상당히 중대한 정도까지 원외행동을 전개했을 때 있어서는 원내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하니 그 안전한 입장을 취하고 제가 그 법적 옹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취했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로서 지불하고 있고 특별한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고 의장으로서 전혀 보통 의원과는 별개의 독특한 그 당파를 초월한 국회 전체를 대표한 그러한 공직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의장 그 자신이 개입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를 요구한다 그랬던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 이기붕 의장께서 자유당의 당원의 어떤 자격으로서 하신 행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택상 의원이라든지는 지금 정당의 배경을 갖지 않으니까 정당의 대표로서는 모일 수 있는 회합이 아니오 그것은 어데까지나 원내에서만이 원내대표끼리의 회합이었다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새삼스럽게 법리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박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법에 이탈하지 않는 한은 합리적으로 되도록 평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의장에 대해서 졸연히 이제 와서 보고해 주십사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에 대한 보고요청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는 의장께서 내일이 되든지 모레가 되든지 자기 자신이 또 적절하게 판단하는 시간에 보고할 자유는 물론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있든 무슨 이유가 있든 사회를 하시지 않고 등단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그 보고까지도 자기가 보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203명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발언할 권리라고 하는 것이 제한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의장,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의 조목은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러한 언론자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남용되어 가지고 현재 원내에 생활하고 있는 의원 간에 어떤 폐단이 있었는가, 솔직하게 말씀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기자라든지 언론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의 계층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황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기 자신의 죄책이 있을 경우에까지도 오히려 그것이 천하에 폭로되지 않고 언론인의 보호를 받은 그러한 지금 사실에 되어 있지 않는가? 만일에 일반 사회 대중과 같이 언론인에게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고만 오해를 가지고 조고만 풍설을 가지고라도 신문지상에 극히 명예에 훼손될 그러한 사실이…… 그것을 몇 개 증가한 사실을 지금 법으로서 추궁받을 그러한 죄책까지도 거의 다 은폐되었으니 그만한 혜택은 받을지언정 과연 지금 언론자유가 남용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원내생활을 하고 있는 203명이 어떤 지금 피해를 입었단 말인가? 나는 이것을 의장에게 대해서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된 것까지도 의장이 그 의원을 대표하시게 되는 그 신분에 대해서만 고충을 살필 뿐이지 대단히 미안하게 알지만 나는 그 대표된 그 자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까지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다음 조목은 이러한 언론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법을 감히 의사당 밖이라고 할지라도 상도 를 하고 시도한다고 하는 그것은, 즉 이것을 우리가 투철하게 보아 가지고 말하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죄책에 겁을 낸 행동이 아닌가, 우리가 소학교 때 읽었던 그 독본에 있어 가지고 나는 비유를 지금 회상하게 됩니다마는 개가 고기를 물어 가지고 냇가를 걸어가고 있다가 냇물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왕! 하고 짖으니까 자기가 입에 물었던 고기가 빠저 버렸다, 그것을 조금 반대적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 것 같으면 자기의 죄책을 놀라 가지고 언론자유를 지금 구속하려고 하다가는 선거법이 공고되기 전에 언론인들이 샅샅이 폭로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다, 나는 이것은 가장 목전에 가까운 현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현실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일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 조목만은 꺼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법을 입법해서 우리가 주엇을 때에 사실상 사회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은 우리 국회의원를이 아닙니다. 이 입법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정치인이 정치적 재량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위험도 적게 막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단에서 군 정도의 선거구역을 가지고 선거를 할 때에 경찰서장이라고 하는 이 행정관의 관등으로 볼 때에는 일개 주사에 불과한 사람이 지금 경찰권을 대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론자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은 기기묘묘하게 해석해 가지고 재판정까지 올라와 가지고 얼마만 한 좋은 재판을 받는다고 할지언정 그 중간계단에 있어서 웃지 못할 울지 못할 희비극이 많이 연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방방곡곡에서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말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실상 이 집행의 기술상의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과연 이것을 입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가? 그다음 조목에 있어서는 과연 지금 조 부의장이 여기에서 자유당의 대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잠깐 착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말을 해야 옳을지 그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자유당에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의 선거에만은 유리하다고 가정합시다. 백 보를 양보해서 그런다고 할지언정 언론인의 그 가슴속 깊이…… 방방곡곡에 있는 언론인의 가슴속 깊이 그 대단히 불쾌 불만 아주 원망 그것을 갖다가 딱 가슴속에 숨어 두고 난 다음에 2년 다음에 대통령선거로 들어갈 때 과연 자유당에게 이것이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내가 궤변으로나 어떠한 그저 논리에 그저 농락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작란을 하거나 남을 갖다가 거드러 보는 말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요마는 현재의 지금 대한민국의 내외정세에 비추어서 자유당에 만일에 가져야 할 어떠한 사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후에 2년 뒤에 대통령선거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입법이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대통령 입후보자나 기타 입후보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요. 뭐요? 이런 예를 들기 안 되었읍니다마는 과거에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 가지고 독일이 패망한 것이 결코 무력으로만 패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독일에 반대되는 언론의 힘에 의해서 패망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언론에 있어 가지고 비록 승리까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치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승인해 줄 바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힛틀러나 뭇쏘리니가 패망한 것은 결코 무력에만 패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우리가 지금 이 정세에서 살펴볼 때 아직도 인류사회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힛틀러나 뭇쏘리니나 패망해 가지고 지금 묻혀 있다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쩌너리즘, 쩌너리즘에 그 사람들은 패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이 패망한 과정이 되었든 무엇이었든 우리가 정책적으로 큰 귀감을 삼아서 다 참작해야 할 일입니다. 몽매에도 잊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적어도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 가고 적어도…… 적어도 신문과 출판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그 사회를 운영해 갈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과연 이에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까지 지금 이것은 그대로 흐지부지해서 지내 왔는데 거기에 참여한 조병옥 의원과 장택상 의원 그 두 분이 대표하시는 야당 여러분들이 과연 자기의 사명에 이것이 충실한 행동이라고 지금 떳떳하게 천하에 자랑하실 수가 있는가? 그 원내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조직이라고 하는 주권옹호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에 그러한 주권옹호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국민 앞에 말할 때 그러한 국민주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주권을 매매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국민주권매매위원회라고 낙인을 찍을지라도 아무런 지금 항거할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영수회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수라고 하는 그 지도적인 능력에 비추어서 자연히 그러한 위험스러운 것이 징조만 보일 때에 있어서도 그것을 싹부터서 잘랐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협상대표들 중견대표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 아무런 제지가 없이 보고 계신 것 그것도 책임에 대한 태만이신데, 자기들 세 분 모여 가지고 결정할 때 그때까지도 그 문제를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회담이 결렬되어야 할 것인데 회담 자체가 완결되면서까지 그 문제가 그대로 내포되어서 남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영수로서 지도적 자격을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투철한 통찰력이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본 의원도 203명 중 한 사람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저의 판단대로 추종해서 따라오십시요, 이 판단을 지지해 주십시요, 이것은 지금 중대한 위험을 지금 우리가 내포해 가지고 거기에 한 발 한 발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건데는 우리나라에서 무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그 지도에 대해서 기대할 바가 지금 막중한 그런 노장년 측에서 이러한 새로운 지금 민주주의제도에 있어 가지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기술과 적절한 판단 운영을 잘못하실 때 있어서 그 세 분 중에 두 분은 미국의 대학교육을 받으신 분이요 한 분은 영국의 대학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 동포 앞에 서구라파식의 그 자유스러운 것을 소개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누구가 어떤 사람이 우리 동포들 앞에 자유라는 것을 소개하고 인도하겠는가…… 나는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암담하게 느끼는 바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 겸해서 의장의 보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략적인 입장으로 볼지라도 결코 나쁜 의미의 정략이 아니라 건전한 의미에서 정략적인 기술로 볼지라도 이것이 의사당 내에 상정되어 가지고 극히 소수의 입장으로서 중과부적으로 쓰러지는 것보다는 미리 지금부터 이것을 질문을 한다든지 이의 보고를 받는다든지 싸울 필요가 있으면 싸운다든지 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나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202명을 다 지도하실 의장께서는 박영종의 이 보고요구가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고 인정하셔서 24시간 내에 보고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그동안 의장께서 건강이 나쁘셔서 사회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반도호텔 927호실에서 세 영수회담도 다 운행하셨고 협상대표들의 만찬회 같은 것도 베풀으셨지만 지금 정력은 계시니깐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사회봉을 잡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저녁 잘 생각하셔서 24시간만 지나면 내일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광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도 반도호텔 927호라고 하는 그 숫자는 우리의 9․28 수복의 숫자에 하나 모자라는 숫자입니다만 우리 동포들이 하루 더 기다림으로 해서 이기붕 의장은 좋은 광명의 선물을 우리 민주주의제도에 가지고 오실 줄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의장께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박영종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이니까 질문…… 혹 그런 보고를 받으시려면 혹은 질문하실려면 협상하시는 분들에게 물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장은 여기에 답변할 보고할 별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의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재일거류민대표 옵써버로 국회에 세 분이 나왔읍니다. 그중에 한 분 박현 씨가 일본 우리 재일거류민 실정에 대한 보고를 아침에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마침 이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그 보고를 듣도록 결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현 씨,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박현 씨를 소개합니다. ―재일교포 실정에 관한 보고―
이제 소개를 받은 박현이올시다. 대단히 귀하고 성스러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모여서 재일 60만의 교포들의 실정을 본회의에 호소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얻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기뻐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 전에는 일본에 우리 교포가 300만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가지고 일본에 거주했던 것이올시다. 2차 전쟁 이후로 천만다행의 은혜를 얻어서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이후로 본국에 돌아온 숫자 외에 지금까지 남어 있는 숫자가 현재로 보아서도 60만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일본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각양각색으로 일상생활에 투신하는 면이 나누어서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 나라 자기의 땅에서 사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외요 또한 외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입장과 환경이라는 것은 본국에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는 생각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 체험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분위기와 기쁨 가운데에는 민족의 결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한층 느껴서 그 가운데에 조직이라는 것이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행이도 우리 민족진영의 조직만으로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산도배들의…… 도당도 거기에 있어서 어떤 때는 그 사람들과 같이 투쟁을 하며 어떤 때는 일본사람들과 같이 투쟁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생활에 혼란에 봉착되는 그러한 현실에서 투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분석해서 볼 때에 결국에 우리 민족진영이 우리나라에 가서 들을 때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종종 제가 듣는 바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숫자로 보아서는 약 3할 7푼, 4할 내지 민족진영에 있고 약 4할 5푼, 5할이 자유진영이라는 말을 종종 듣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일본당국에서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 외에 약 1할이라 하는 것은 소위 남북협상이니 중립진영이니 이래 가지고 이것이 농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중간을 지지하는 남북협상이니 무엇이니 이런 것은 도무지 현재에 유명무실한 상태에 이루어 있고 좌익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아닌 게 아니라 종전 직후로 우리가 해방을 받을 때는 민족이 단결하자는 그 의도 밑에서 민족들이 다 집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무두가 거짓부리고 모두가 기만정책이고 모두가 우리의 민족을 못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민족진영으로 나날이 나날이 쇄도해서 입단하는 숫자가 매일같이 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 있어서는 민단에 가맹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소위 공산도배들의 진지한 맛을 알고 그 사람들의 거짓을 깨닫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써 민단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은 다만 의식적으로 생각할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고 견실한 인간의 의식 가운데서 받은 숫자라고 우리가 말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산당들의, 소위 조총이라는 그 사람들은 그 내부 가운데에도 이것이 민족파와 국제파가 나누어 있어서 매일과 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그 소위 중앙이니 현 본부니 지부에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의 파벌싸움으로서 도무지 모든 일에 대한 추진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이것을 재일교포 가운데는 잘 알고 잘 깨달아서 이것을 반대하고 우리는 지금에까지 그 사람들의 허무선전을 들어서…… 헛된 길로 돌아갔으며 김일성 도당들의 거짓부리에 넘어갔지만 이제야 우리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하고 매일같이 민단에 찾어와서 입단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대단히 기뻐 마지않을 수 없다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거류민단의 여러 가지 집결의 체제를 말씀드리자면 물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 상부로부터서 말단까지 다 조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방방곡곡 어느 곳에 없는 데가 없고 연락 안 된 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 현과 각 부 ․도를 현 본부로 하고 구와 시를 지부로 하고 또는 정 과 촌을 분단 으로 해서 말단의 조직까지 다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본부에서는 하나의 지령으로서 전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전 조직이 다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계통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그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든 조직 가운데에는 조직의 물론 운영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난관을 돌파해 가면서라도 우리에게 대한 의무와 우리의 국민에 대한 의무와 대한민국의 잔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해외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신과 마음을 바쳤다는 이러한 정신 밑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솔직히 자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대단히 민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로 단에는 5대 강령이 있어서 먼저 제일 대한민국 국시를 준수해서 재일교포 60만에 대한 인권옹호문제 민생안정문제 교육향상문제 우리가 해외에 있어서 남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외교상 정책에 있어서 국가적 친선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밑에서 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가운데에 민단이 과거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과도기를 투쟁으로써 지내 왔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좀 더 조직에 대한 준비를 해서 우리의 조직에 대한 확대와 우리들의 단에 대한 단세 를 확장시켜서 우리는 건전한 조직에 기 를 삼자는 것에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착착 추진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모두가 여러 가지 결정 밑에서 다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만은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되어 가며 나날이 불어 가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일반 여러 가지 모든 이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마자 4281년 9월 8일부로서 대한민국정부의 공인을 얻은 것입니다. 그 후에 민단이 대한민국정부의 공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자치단체라고 하면…… 지칭할 뿐 아니라 반민반관의 단체의 성격을 가젔다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주일대표부의 여러 가지 직원이 사실로 있어서 적습니다. 거기에 중국사람들은 전국에 한 6만밖에는 살지 않는데도 결국에 영사관이니 대사관이니 해서 배치된 직원이 적어도 300명 이상이나 거기에 있읍니다. 그러나 주일대표부의 우리나라 대표부에 있어서는 지금 현실로 보아서 약 60명밖에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에 결국에는 적어도 60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지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결국에 거류민단이 사무 위촉을 받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거류민단이 사무 위촉을 받어 가지고 현재에 국민등록 대한민국 등록사무를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반사무를 민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으로 생각할 때에 민단이 항시 주일대표부의 대공사들을 맞이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민단은 결코 대표부와 민단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알력이나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불편한 대우를 하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했읍니다. 표리일체 말씀 그대로 안과 밖이 되어서 마음과 뜻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대단히 애석하게도 거기에 공산도배들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민족들을 못살게 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신분을 조사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의해서 단에 대한 피해, 단에 대한 침해, 단에 대한 모든 파괴주의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모든 신분의 조사의 책임을 민단에서 가지고 역시나 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포들의 현재 생활상태올시다. 고국에 돌아와서 제가 들을 적에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대단히 호의호식하고 대궐에 사는 것같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물론 사람이 못산다는 것보다는 잘산다는 말은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을망정 실제에 있어서는 그 사실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적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합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손을 꼽아서 헤아릴 수 있는 극히 소수의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한국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때에는 외국인이라고도 해 보았고, 어떤 때에는 삼국인 이라고도 해 보았고, 어떤 때는 일 사람도 아니요 한국사람도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일본국회의 요시다가 총리대신일 때만 하더라도, 요시다 자신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확실하게 명언한 답변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외로운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지조건이 구비되지 못하고, 우리들의 실정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원인이 국교정상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놓여 있어서 현실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받은 바는 무엇인고 하니 일본사람들이 어떤 공장이나 어떤 기업체에 채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관청이라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단 말씀입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 대단히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직장을 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생활이 직장이 일정해야 우리가 생활 안정을 할 수 있고 또 생활이 안정되어야 자기의 정신이 좀 더 활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구비되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생활 가운데에서 그날그날 고통을 하는 것이 참 어디에 가서 품팔이나 어디에 가서, 참 아닌 게 아니라 남의 심부름이나 남의 행상이나 이렇게 해서 그날그날의 생활을 겨우겨우 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 교포들 대부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작년이나 저 재작년이나 3년 전보다도 틀려서 아무리 살려고 살려고 애를 쓰다 애를 쓰다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나는 참 우리나라로 찾어가야 되겠다, 석가의 말에 낙엽귀근 이라더니 내가 고향을 다시 찾어가는 것이 내가 살길이요 내가 갈 길이 아닌가 해서 매일같이 민단에 찾어와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읍니다 내 고향을 찾어가겠읍니다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어 간다는 말씀이올시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솔직하니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준비대책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놓여 있지 않다 생각되고 세워 있지 않다 생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서 아닌 게 아니라 고국에 돌아오는 우리 교포들이 있지만 제가 대단히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고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생활을 좀 안락하게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을가 없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올시다. 이 앞으로 이러한 모든 면에 여러분께서도 좀 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마는 좀 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대단히 우리가 중대시하는 교육문제올시다. 물론 해외에 저희들이 있지마는 민족의 교육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절실히 느낀 바이올시다. 그래서 학교를 이곳에도 지어 보고 저곳에도 지어서 아닌 게 아니라 유지할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일본에는 의무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교육제도의 밑에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자주성을 띠는 자유교육이라고 해서 여기에 모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말하기를 조건부로 해서 학교에 인가를 주거나 안 주거나 이것을 결정합니다. 제일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려고 신청서를 내면 먼저 그 제1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일본정부의 교육비나 혹은 모든 건설비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신청서는 접수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요구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는 자력으로서 해 나가겠다, 다만 허가만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나쁘다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허가를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 가면서 받아서 있는 것이 지금 학교법인…… 옛날에는 재단법인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학교법인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것이 금강학원이라고 대판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외에 동경에 한국학원이 있고 경도에 한국중학이 있고 그 외에 병고에 보총한국학원이 있고 그다음에는 강산에 있어서 창부한국학원 그다음에 명고옥의 명남학원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강기 중전중학교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신나천의 앵본라는 그 정 내에 소학교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경도기독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간학교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명고옥에 영신학교가 있읍니다. 그 외에도 혹은 밤으로서 유치원이니 야학이니 하는 이런 학교가 있읍니다마는 결국에 이 10여 학교가 우리 민족진영에서 곳곳에 세워서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정부에서 아무런 보조도 없고 대책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소위 민족진영에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에 대한 자주성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교육시키고 자기 민족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을 아니 할 수도 없어서 이것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서러운 고통이 많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물론 제가 한 20여 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 제가 일본에 있을 때에는 생각이 언제나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파괴되어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교육을 좋은 학교의 교실에서 받지 못하고 황야나 어떤 사막 등지에서 받고 있었다는 말을 종종 들었읍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무슨 행사나 있을 때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의 아동들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사막에서 산야에서 황야에서 받고 있지마는 여러분은 여기에 부족한 것이나마 이러한 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라 하고 제가 말씀을 했읍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 제일 제가 반가웁고도 엄청나게 기쁜 것은 교육기관이 이곳에나 저곳에나 방방곡곡에 세워져서 거기에 혹은 말을 들어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의자가 비어 있다는 말을 들을 적에 저는 대단히 기뻐했읍니다. 만약에 우리 조국이 이렇게 교육에 있어서 발전이 있고 향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에 있어서 우리의 민족교육에 있어서 문명한 나라 가운데에도 더한층 발전이 있을 것이요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의 민족교육에 있어서 좀 성의를 가지고 도울 수 있고 받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감도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우리 유지 동포들이 주머니 끈을 풀어서, 결국에 자녀교육을 시킨다고 여러 가지 고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해 두 해이지 적어도 10여 성상을 해 나올 때에 있어서는 그것이 용이하다고 생각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학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열한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때한 학생들은 한 2000여 명 되면 교육 직원들은 약 한 80명가량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결국에 유지해 나가고 지배해 나감에 있어서 대단한 경비가 거기에 예산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들이 도무지 정상적으로 만들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결국에 이 돈이 소위 기부니 찬조금이라 말이요. 정상적으로 어떠한 세금이나 어떠한 과물세 라고 해서 이것을 통지서 하나로서 영수화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말이요. 이것을 강제…… 억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호의로써 성의로써 주는 돈만으로서 받어야 되기 때문에 참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찬조금이요 기부금인데 이것을 가서 말하면 한 번 두 번이지 ‘이 양반들아 자꾸 와서 얘기하니 어떻게 살겠소’ 하는 것이 그 교포들의…… 실업가들의 하시는 말씀이올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 학교는 유지해야 되겠고 유지비는 없고 이런 난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서 혹은 구걸 혹은 애원한 적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지난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 면에 있어서 설비와 모든 교육 방면에 여러 가지 침해가 여러 가지 손해가 된 점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연구도 해 주시고 좀 더 생각도 해 주시고 좀 대책도 세워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소위 조그만한 수고라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수고를 좀 덜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일교포들의 생산이올시다. 즉 다시 말하면 물론 어느 나라나 물론하고 경제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같이 서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기에서 저희들이 소위 민족의 운동이니 교육운동이니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경제 확립이 정상화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실업자들도 결국에 자기들의 기초가 완전하게 세워 있느냐고 생각을 하든지 하더라도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실지 일본사람들이 표면화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결국에 있어서는 저 이적이라는, 남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그 사람 염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포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결국에 거기에 원료를 사는 데 있어서는 일본사람은 수형 으로 3개월이나 4개월로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는 현금을 가져와야 저기에서는 거기에 원료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이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그 사람들 말이 한국사람들은 저이들이 외상으로 만약에 자금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내일이나 모레나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 버리면 우리는 한국에까지 쫓아가서 돈을 받으러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자금을 가려다 쓰고…… 물건도 찾으러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현금이 없으면 원료를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솔직하니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이면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일본사람들은 1000만 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1억만 환의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0만 환이면 겨우 참 아닌 게 아니라 일본정부에 가서 일본은행에 가서 얻어서 오는 것이 1500만 환의 환용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는 생산품을 파는데 어떻게 되는고 하니 그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물건은 물건이 좋고 값이 헐해야만 사 주지 그렇지 않으면 사 주지 않습니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사람보다 파는 것도 값을 헐하게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적고 여러 가지 생산과 판매율은 적고 나날이…… 여러 가지 떨어져 갈 때 대단히 운영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지금 매일과 같이 불어 가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매일 쫄아 가고 매일 망해 가는 것이 우리 지금 일본에 있는 실업가의 현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래서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좀 유지시켜 볼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해 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우리들 자신이 참 아닌 게 아니라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본국 정부라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생각이 들읍니다. 그다음에 금융 면이올시다. 결국에 지금 일본 안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많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써 어떠한 기초를 거기에 세워 놓아야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에 우리의 모든 민족의 힘을 합쳐서 될 수만 있으면 어떤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신용조합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동경에도 만들었고 대판에도 만들었고 경도 명고옥 신호에까지 여기저기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교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논 신용조합에다가 예금해서 이것은 우리 교포들에게 대부해 주자는 의도 밑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에 지금 대판만 하더라도 흥은과 상은이 있고 동경만 하더라도 한성신용조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활약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신용조합들이 다 활약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우리 교포들의 실정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매일 꾸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를 해 달라고 오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은 적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대단히 난관에 봉착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난관을 돌파해 나가면서도 해 나가야 우리나라 모든 동포의…… 실업이 살 수 있고 이 앞으로 경영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닌 게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융자를 좀 더 보내 주었으면 결국에 이것을 신용조합에 배치해서 신용조합의 자금으로 해서 일반교포들에게 융자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제가 말씀드릴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귀한 시간이고 또는 결국에 여기서 일일이 한 가지의 세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대단히 허비될 것 같아서 결국에 제가 이 정도의 말씀으로써 그칠가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여러분의 호의로써 여러분의 성의로써 여러분이 특별히 60만 민족에 대한 후의로운 정신 가운데에서 사랑해 주는 마음으로 국회옵써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그 덕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게 되는 은덕인 줄 압니다. 그러면 거류민단에서는 국회옵써버라고 하는 자격을 저희들이 국회에…… 대통령 각하께 말씀을 올려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고 우리들에게 구해 주는 권한으로써…… 저희들이 얻었읍니다. 그래서 이 국회옵써버는 전국 전체에 대해서 공천해서 엄선해서 국회에 파견하기로 결정이 되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후로 금년 53회 본회에서 특별히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를 느끼며 아울러서 영광으로 받고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 가운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섯 사람이 60만의 대변자라고 해서 선출되어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대단히 애석하고 섭섭하게도 현재에 일본에서 옵써버의 자격으로써 입국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읍니다. 저와 저 외에는 장인건이라는 분 외는 없읍니다. 김광남 씨라는 이분도 역시나 승낙을 받고 허락을 얻었고 입국허가를 받었지만 이 사람은 미국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도미했기 때문에 더우기 없는 관계로서 본국에 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 사람이 입국에 대한 수속을 밟어서 결국에는 아닌 게 아니라 국회의장님께도 요청을 했고 또는 외무부장관님께도 진정서를 보내었읍니다마는 지금에까지 입국허가가 결정되지 못하는 도상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결국 국회에서 승인을 했고 또한 국회옵써버를 먼저 우리들에게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당당한 기득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이번에 본국에 와서 모든 실정을 호소하고 결국에 우리의 민단의 조직과 민족운동에 좀 더 강화책에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입국허가를 얻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유감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더 여러분이 활동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완전한 결실을 맺도록까지 해 주셨으면 감사히 생각이 들겠읍니다. 장시간에 여러분이 괴로우신데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황송합니다. 이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씀을 여쭈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써 실례하고저 합니다. ―민법안 제2독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822조 표결입니다. 어제 표결만이 남었다고 보고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표결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럼 표결하지요. 인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할 터인데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을 먼저 이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822조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처의 어느 편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처의 공유로 추정한다.’ 이것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지만 미결입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이 법 취지에 대해서는 별로 수정된 것이 없고 자구 수정 정도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4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822조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823조로부터 827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다른 수정안은 없는데 여기 다른 수정안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별 이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829조 이혼신고는 그 이혼이 제805조제2항 및 전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829조 중 ‘및’을 ‘과’로 수정한다. 자구 수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29조 협의이혼은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그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 결과는…… 내용은 큰 다름이 없읍니다. 원안은 805조를 그 준용을 했는데 그 준용을 하는 것보다 그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그것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정일형 의원이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반대가 없읍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829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830조……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또 있읍니다. ‘제82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혼신고와 이혼신고서에 연서한 증인은 호적법의 정하는 소관 공무원의 면전에 출두하여 이혼신고가 진정임을 선서하여야 한다. 전항의 소관 공무원은 당사자 쌍방 인물의 진부와 그 의사를 확인하고 그 제828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을 때에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정부 원안이나 또 현행법에 비해서 협의이혼을 좀 어렵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협의이혼을 한다면 잘못해서 위조이혼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아주 증인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입회한 증인 두 사람도 다 호적리에 와 가지고 현실적으로 선서하고 이렇게 확실해야지 약한 부인의 입장이 강박에 의하든지 사기에 의해서 이혼을 당하는 수도 있고 모르는 동안에 이혼신고가 제출이 되어서 정리되는 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단히 일부…… 외국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도 협의이혼은 인정 안 하고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어야 이혼이 되는 당사자가 합의가 되는 경우도 번잡한 절차를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혼하는 마당에 있어서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과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정일형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모르는 동안에 약자인 아내가 모르는 동안에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서 이혼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지금 조문이 있읍니다. 초안 809조3호에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때는 그 이혼을 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재판상……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구제방법이 있읍니다. 또 위조문서로 이혼을 했다 할 때에는 그 위조문서는 무효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혼무효소송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 예외적으로 그러한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으로서 별도로서 구제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원채 합의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간략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 반대하고 정부 원안에 찬성합니다.

정일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 의원은 이 829조제2에 신설 규정으로서 협의이혼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이혼을 승인하자는 이러한 안은 여기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남성이 어떠한 여성과 결혼을 해서 여자 질 을 많이 낳고 여러 해를 동거생활을 하다가 다른 화류계 여성이라든지 혹은 좋지 못한 여성과 관련을 지어 가지고 부득이 이혼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올시다. 이렇게 남성들의 횡포에 의해서 이혼을 해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제와 소위 재판상의 이혼 양 제도가 현재는 병립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협의이혼제 자체를 이 사람은 근본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우리나라와 같이 후진국가에서는 이 약한 여성들이 이 협의이혼제도의 이 근본적인 정신과 실제적 면을 잘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제도 자체도 반대해 왔읍니다마는 부득이 이 안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또한 다년간 이러한 제도를 우리들이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만은 강력히 부인하거나 또한 반대하지는 아니합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 이 협의이혼제도를 그 본래에 기도했던 바와 마찬가지의 정당한 운영을 해 나갈랴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제가 제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의사가 확실히 표시되어야 한다, 특별히 배우자인 여성의 의사가 확실히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린애 난 부인이 남편의 방탕이라든지 횡포에 의해서 이혼을 하자…… 강박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강요를 합니다.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써 가지고 자기가 몇 해를 살어 준 자기 아내를 폭력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때리고 차고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는 마음대로 하는 남성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매에 못 이기고 정신적 압력에 못 이기고 자기들의 불우한 환경에 못 이겨서 자포자기하는 의미에서 ‘그럼 이혼합시다’ 이렇게 강박이라든지 사기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흔히 남성들이 몰래 도장을…… 자기의 아내의 도장을 파 가지고 ‘이혼합니다’ 협의이혼신고서 한 장을 호적리에 면장이라든지 구청장에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지금까지 왕왕이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10년 20년 살던 아내가 언제 이혼이 되었는지 모르는 그동안에 다른 여자가 자기 민적에 오르게 되어 자기는 정당한 아내이면서도 자기 후실로 온 소실에게 도무지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불우한 입장…… 비극적인 사회환경이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는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물론 그러한 때에는 장경근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허위 사기라든지 문서를 제출해서 이혼을 했으면 그것은 무슨 사문서 위조라든지 혹은 고소를 제기해 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자기하고 살던 남편 자기에게는 애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내들을 보아서도 남편을 참아 무슨 사문서 위조라든지 사기행동을 했다고 해서 고소를 해 가지고 가두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한국여성들의 이 비극적인 이유이요, 둘째는 여성들은 우리 남편과 같이 무자비하지가 않습니다. 자기하고 여러 해 살던 남편을 믿기는 믿지만 사직당국에 고소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가두어야겠다’ 이러한 용기를 가진 여성은 한국여성 가운데에는 몇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은 여성에서도…… 그렇고 교육이 없는 여성도 더합니다. 내가 이 집에 문중에 시집을 와 가지고 봉제사하던…… 같이 봉제사를 드리던 내 남편…… 그가 지금 오늘날 와서 허랑방탕을 하고 한때 잘못으로 나를 내쫓지만 내야 차마 부모를 본다든지 내 친정부모를 보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눈물을 먹음고 그대로 한 해 두 해 지나가는 동안에 그동안 불행한 구렁이에 더 빠지게 되고 그 비극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새로운 이 제도를 여기에서 요청하는 것은 호적리 앞에 와서 면장 앞에 와서 과연 그 아내 되는 배우자가 내가 남편하고 여러 해를 살었지만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 처해서 부득이 우리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아내 되는 배우자가 자기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남자의 자유대로 남자의 횡포 밑에서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선진문명국가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읍니다. 물론 그들은 여성의 법률적 지위가 확보되었고 그들은 교양이 높고 그들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를 학대를 한다든지 자기의 법적 지위를 무너뜨릴려는 남성에 대해서 능히 싸워 나갈 수도 있고 능히 대항할 수 있지만 오늘날 한국여성들은 교육받은 여성들까지도 자기의, 말하자면 이 불행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과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진 그러한 부인이 없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내지 수천 년 동안 소위 봉건제도 밑에서 살어왔기 때문에 남편은 무조건하고 여자에게 복종을 요청해 왔읍니다. 우리는 무리한 희생과 출혈을 요청을 해 왔읍니다. 이러한 수백 년의 이러한 봉건적 인습 밑에서 살던 한국여성이 자기 불행한 입장에 처해서도 호소 무처인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확실히 그 아내 되는 사람, 그 배우자가 불량하거나 혹은 자기가 자의적으로거나 ‘나는 부득이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읍니다’ 과연 ‘내가 여기 도장을 쳤읍니다’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그저 남편 되는 사람에, 가장 되는 사람이 여기 도장방에 가서 저기 큰길 밑에 가서 100환이거나 무슨 몇십 환이든지 본도장 파 가지고 꼭 찔러 가지고 ‘우리는 협의이혼 합니다’ 이렇게 한 장의 신고서 하나를 가지고 그 10년이나 20년 살어오던 이러한 신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행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면서 외국의 예를 참고삼아 하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백이의 구라파의 적은 나라이면서도 이 백이의는 대단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나라라는 것을 이 사람이 수차 가서 구경하고 왔읍니다. 이분들의 이 협의이혼 절차가 상당히 곤란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 한국에서와 같이 임의스럽게 이혼할 수 없다 하는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해 두었고 되도록이면 일시의 감정이라든지 일시의 남성들의 외도에 의해서 자기 아내를 저바리려고 하는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재판소에서는 그 남편을 대체로 그 여자라든지 그 남편 불량한 남편을 불러다가 ‘당신네들이 이혼함으로서의 장래에 당신에 운명들은 물론 당신네 자식까지 이 불행한 사실을 당신들이 알고 이혼하느냐’ 이렇게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회유를 하고 다각 면으로 권유를 해서 파경에 이르렀던 그 가정을 다시 구제해 주는 도리가…… 그런 길이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남성들이 한때의 화김에 한때는 자기들이 일시적인 흥분이 되어서 어떤 여성을 거리에서 만났던 어떤 여성과 같이 살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남성들이 이러한 제도 밑에서 앞으로 그 깨어져 가던 그 가정이 많이 구제가 되고 많이 다시 원만한 가정으로 복구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신념 밑에서 이 백이의제도를 여러분에게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백이의 정부에는 이 협의이혼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남편, 부의 협의이혼 연령을 규정했읍니다. 남자는 25세 처의 협의이혼 연령은 21세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제275조올시다. 둘째는 결혼을 한 지 2년 후가 아니면 경과하지 않으면 이혼의 협의를 할 수가 없으며, 그것은 275조올시다. 결혼 후 20년이 되거나 처의 연령이 아내의 나이가 45세에 달했을 때에는 이혼의 협의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오랫동안 살어 준 그 아내를 여자가 45세가 지날 것 같으면 생리적으로 쇠약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시기에는 협의이혼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규정을 주었읍니다. 277조올시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부모나 또는 직계종족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하는 278조의 규정이 있읍니다. 자기들의 부모라든지 자기들의 자식들까지도 이 협의이혼에 합의를 하기 전에는 그 부모가 이혼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제도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부부 자신이 그 구 의 민사재판소장 또는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재판장의 면전에 출두해서 동반한 2인 이상의 공증인의 입회하에서 의사를 표시하여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281조올시다. 쉽게 말씀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제도올시다. 적어도 공증인 앞에서 이 재판소에 출두해서 과연 우리는 불행하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공증인과 재판소장 앞에서 협의이혼 한다는 이혼의사 표시가 있기 전에는 그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이하는 약하겠읍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마는 오늘날 이 협의이혼제도라는 것은 남성에 유리한 논법이요 약한 여성은 이 제도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유린당했고 희생을 강요당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극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기억을 해 주면서, 금후에 있어서 협의이혼을 하잘 것 같으며는 그 약한 여성이 호적리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제 불행하지만 이혼하겠읍니다’ 하는 그 의사표시가 확실히 되기 전에는 이 협의이혼을 우리들이 그저 신고서 한 장 가짜 도장이나 이런 것 받었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인정해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금후에 한국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부부의 이 신성한 가정 순결한 가정을 이룩하겠다는 그 근본취지와도 달러질 뿐 아니라’ 우리들이 남녀평등이요 하는 이 헌법 제8조의 그 근본의도도 전체적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없이 한번 다 같이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위원장 발언하세요.

저 이것이 입법기술상 좀 곤란하게 됩니다. 이 정일형 의원 수정안대로 고치신다고 하면 딴 조문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파양…… 파양할 때도 본인들과 증인들 다 나와서 호적리에게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야 계출 을 할 수 있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혼인할 때에 또 입양할 때에 이 신고할 적에 전부 다 이 저 본인과 증인들을 다 냈다가 호적리 앞에서 심사를 받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 적극적으로 모든 신고를 할 적에 번잡하게 실질적 심사……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고 수리를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 심사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100건이라는 이혼 중에 5건이나 10건 협잡이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10건이나 5건 협잡이 있을 수가 있는 것 때문에 이 전체를 전부 다 죄인 취급을 하고 협잡이혼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번잡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보다도 이것은 원칙으로 합의해 가지고 진정한 양 당사자가 합의해 가지고 하는 이혼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 문서를 신고 수를 이혼신고서를 위조했다든지 하면 이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잽혀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문서위조로…… 또 사기 강박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809조3항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대부분의 경우를 생각해서 법률은 정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부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에 대한 구제방법이 법으로써 또 동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전부가 부정한 것이 있을까 봐서 100건 중에 하나 있을까 봐서 100건 전부를 전부 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번잡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입법기술상으로 있어서도 대단히 졸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 원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지하는 것이 결코 여자의 지위를 멸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은 꼭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전부 걸려 가지고 100건 중에 한두 건이 있을지 모르는 것을…… 때문에 100건을 전부 조사를 하느냐 재판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수리를 하고 거기에 예외적으로 그러한 부정사건이 있는 것은 재판으로써 해결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자 이러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과 같은 것을 통과시키더라도 결국은 또 재판소에 가는 경우가 있읍니다. 나쁘게 할 것 같으면 가짜 본인과 가짜 증인들을 내세어 가지고 호적리를 속여 가지고 다 선서하고 통과시켜 가지고 이혼계를 다 해내 가지고 신고해요. 그러한 경우는 이것이 범죄행위가 있었다 하고 결국은 재판소에 가서 이혼무효소송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간편히 하는 것이 좋고 또 이것을 고치자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한 체계적인 법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로 말씀하면 무척 중요한 문제니만큼 원안과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한 다음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 줄 아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전해야만 사회질서와 국가질서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지 가정이 건전하지 못해서 이혼하는 그 율이 점점 높아 간다고 하며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주고 국민에게 불행이 또한 오게시리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아까 장경근 의원께서 ‘번잡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즉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부간에 중대한 어떠한 사태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혼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남편들이 갖고 일단 결혼을 하면 죽는 그날까지 두 부부가 계속해서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신념과 또는 그런 사상을 갖고서 나가도록 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만 볼지라도 이 협의 없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대체토론 적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이 협의 없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렸읍니다. 어떠한 이혼이든지 재판상의 이혼 재판상의 수속을 밟은 다음에 이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한데 그러면 어째서 협의상의 이혼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 시간관계상 이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협의이혼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 두 부부가 살아 나가는 가운데에 사기의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경박한 생각을 가지고서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남녀가 서로의 싸움을 자주 하는 가운데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이혼을 협의하에 실행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남녀가 결혼을 한 이상에 일방의 어떤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그 시간까지 인내의 덕을 가지고 관용의 덕을 가지고 이해와 동정의 덕을 가지고서에 죽는 그 시간까지 사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어서 좋은 전통이었고 오늘날 사회의 도의를 가정 도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법에다가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는 것과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이혼만 인정하는 것과 이것이 국민에게 새로히 결혼을 하는 청춘남녀에게 주는 반영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협의이혼제도를 이번 민법 제정에 있어서 완전히 없애 버리자 재판상의 이혼만을 인정하자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이 원안과 수정안과 이 두 안을 가지고 거의 협의이혼제를 전연 폐지하지를 아니하고 이 두 안만 가지고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적에 아무래도 원안보담도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이 더 건전하지 않는가, 저는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둘을 다 폐기를 시키든지 만일에 폐기가 안 된다고 하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을 하든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고 원안을 이 자리에서 채택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참고상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친구가 지금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읍니다. 이 사람이 외국에 가서 외국여자와 서로에 사귀는 가운데에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에 이르렀읍니다. 이 사람이 자기 본부인에게 편지를 하기를 나는 지금 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몇 해 후에는 박사학위를 얻을 수가 있고 국제무대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고 있다, 내가 앞으로 크게 성공을 한다고 하며는 나의 아내인 당신에게나 또는 자녀에게나 또는 우리 국가상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한데 내가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서는 현재 교제하고 있는 외국여성 그 여성이 경제적인 또는 기타 일반적인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를 하고 나에게 이혼수속을 밟은 다음에 이것을 정식으로 보내 주면 이것을 증거로 해 가지고서 그 외국여성과 나는 결혼을 성립할 수가 있겠으니 그만큼 나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곡한 서한을 보낸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의 부녀들은 남편을 위하는 생각, 남편을 순종하는 생각,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남편의 성공을 바라는 이와 같은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여성들의 생각이요 가정의 부인들의 아름다운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요구가 있을 적에 간단하게 협의상의 이혼수속을 밟아서 남편에 동의를 했다는 그러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수속을 밟어서 주었지마는 날이 가고 해가 감에 따라서 그 두 관계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지고 마는 이런 비극을 가져온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이 협의상 이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을 만들어 가정의 비극을 가져온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기상의 어떠한 이혼을 했다 강박에 의해서 이혼을 했다는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러나 사실상 문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일방이 약한 처지에 있을 적에 약하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서 사기를 하고 약한 것을 미끼로 해서의 강박을 하고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이혼이 성립이 된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강박을 당했다 사기당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여성이면 여성이 남성에게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는 위험한 고려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남녀동권 또 가정을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가정이 건전해지며 가정의 행복을 유지해야만 국가의 장래에 있어서의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이혼문제만은 우리가 신중히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요번 우리 법에는 이혼자유의 원칙을 선언했읍니다. 이혼을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이상에는 그 방식으로서 신고를 우리는 예정하고 조문에다가 기재해 논 것인데 지금 정일형 의원이든지 혹은 정일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혼자유의 원칙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입장인데 만약 물론 그와 같은 사고방식도 있읍니다. 이혼으로 해서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혼 내지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자고 하는 사조가 있는 것은 잘 아는 바이지만 만약 이러한 의도가 계시거든 차라리 혼인자유의 원칙을 제한한 요전의 변진갑 의원이 제안하신 쌍방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어야 한다든지 미리 이러한 방식으로 이혼자유의 원칙을 제한해 나가야지, 이혼자유를 배정 해 놓고 신고수속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렵게 하므로서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아까 장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입법기술상에도 이것이 퍽 졸렬한 것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이혼자유의 원칙을 배정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며는 신고의 형식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원안 내지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방식으로 이렇게 배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방식으로써 이혼자유를 제한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참 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며 만약 우리 국회가 이혼자유의 원칙을 배정하신다면 단순한 신고, 그 신고는 물론 진정한 신고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신고로써 완성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표결하겠읍니다. 829조 정일형 의원의 신설 조항입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지만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829조 정일형 의원의 신설 항입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20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정일형 의원의 신설 항은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달호 의원.

의사진행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이제 귀중한 혼인법 내지 이혼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크게 소홀하게 넘어간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그 원안이나 법사위원회의 안은 성년이 된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필요 없이 혼인 내지 이혼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제정하려고 했었던 것이 마침 혼인 장에 있어 가지고는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변 의원의 수정안이 나옴으로써 혹은 깊으게 검토 아니 하고 거수한 분이 있어 가지고 이 혼인자유에 대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혼조항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이유를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며는 본래에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조에서도 어떻게 이혼의 자유는 막아 보자는 경향으로 각국의 입법 추세나 사회사조가 흘러와 있는데 우리 지금 제정된 법은 이혼의 자유는 배정하면서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러한 결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혼인의 자유 내지 이혼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가장 어려운 문제고, 특히 우리 자본주의사회에 있어 가지고는 혼인 내지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자본과 마찬가지의 중대한 어려운 문제라고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계에 가진 사회관에 입각해 가지고 혼인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이혼자유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사고방식이 나오는 것인데 마침 오늘날 이혼의 자유는 대한민국국회를 통해서 선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사회에 있어 가지고 한 결합을 통해서 자유 내지 행복을 얻는 방식이 있고 혹은 그 반대로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유 내지 행복 혹은 불행의 제거 고통의 제거다 하는 것을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만약 결합이 고통을 보존하고 이것을 연장할 경우에는 이것을 분리함으로써 고통을 받고 또 주는 측에 대해서 그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장황한 얘기는 일체 본 의원이 생략을 하고 이와 같이 입법 착오가 혼인에 있어서의 제한이혼에 있어서의 자유를 규정하게 되었으니 차라리 그것이 반대로 되었으면 또 모르겠으되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점은 이 시기에 법사위원회 측에서는 우리가 통과시켰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 조문인 801조 이것에 대해서 응당 번안 동의를 낼 용의를 갖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800조에 규정된 혼인의 자유를 제한 내지 파괴한 남자 27세 여자 23세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한계선을 그어 가지고 그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혼인의 자유가 없다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장차 우리 국회가 고집해 나가자고 하면 이 시기에 이혼의 자유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 쌍방의 조문이 알맞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가 이혼의 자유를 그냥 시인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 시기에 아직은 안 늦은 이 시기에 법사위원회 측에서는 번안 동의를 내셔서 800조에 가서 변 의원이 제안해서 통과한 남자 27세 여자 2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국회에서는 이혼 내지 혼인의 자유를 일관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왕 번안 동의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시기에 혼인을 제한한 그 조문에 대한 번안 동의를 낼 적에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들은 이 802조에서 승인하고 들어간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 단서에 가서 ‘그러나 조선 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단서 이것을 역시 요전번 우리 국회에서 삭제함으로써 동성동본 간의 혈족을 무제한하고 금지하는 입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착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혼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번안 동의를 작성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동시에 의사진행의…… 경제를 생각해서 이 802조의 단서에 대해서도 원안을 ‘그러나 조선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원문을 복귀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혼인 내지 이혼의 자유를 선언한 이 법전이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체계를 세워 주고 동시에 결과에 있어 가지고 타당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법사위원들이 분주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이 시기에 이것을 꼭 고쳐서 국회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제 김달호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요전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에 의해서 남자 27세 여자 23세의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야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도 적어도 남자 27세 여자 2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진갑 의원께서 혼인에 관한 수정안만 내셨기 때문에 그것만 통과되고 이혼에 관해서는 다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이혼은 정부 원안대로 성년만 달하면 미성년자는 물론 동의를 요합니다마는 성년만 달할 것 같으면 동의 없이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좀 불균형적으로 된 것은 이제 김달호 의원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한 가지는 권오종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802조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조상의 계통이 불분명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그것을 아주 삭제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번안을 해 달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번안요청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국회법의 규정으로 보아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수 없읍니다. 국회법 37조를 보시면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으되 출석 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번안에 대해서는 첫째 문제 번안에 대해서는 변진갑 의원 이하 찬성자 3분지 2가 찬성하셔야 되겠고 또 권오종 의원 제안된 그 결의안에 대해서 또 번안하실려면 권오종 의원 이하 3분지 2 이상이 찬성하셔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발언이시지요? 의사진행입니까? 규칙입니까?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이요? 네……

지금 김달호 의원이 제기한 그 문제와 그와 부수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일견 그런 것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경근 의원이 받으시기를 번안 동의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만 받았지 그 문제의 본질 자체가 김달호 의원과 같은 그런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결혼할 때는 다른 사람의 가족이 이 가족으로 들어와 가지고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지도하는 입장이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23세 27세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연령에 있어 가지고는 부모가 동의한다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혼할 때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헤어져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기의 친부모와 자기의 자식 자기의 혈통 자기의 혈족 그 관계로 돌아간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 대해서 또 이혼하는데 무엇인가 부모가 승낙한 바와 같이 승낙을 해야 한다 그것은 남을 갖다가 말입니다 감옥소에다가 잡어넣어 가지고 포로생활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결혼생활을 강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결혼 때에 부모가 승인을 했다 동의가 필요했다고 해서 이혼할 때에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견 논리형식에 자기가 구속되어 가지고 착각을 일으키신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시 자기 친족에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결혼한 양인 간에 공평하게 고려되고 또 합의가 되었다든지 재판이혼이면 재판이혼으로서 보호될 바가 정당하게 보호 안 되었다든지 이러한 점을 다른 조문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 권오종 의원이 동의하셔 가지고 조상의 계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하는 그것까지를 삭제해 버릴 문제를 지금 다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는 그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반대했었지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추진하셨던 권오종 의원이 이 국가적 사회적 민족적 책임을 느끼시고 의장과 함께 협력하셔서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러니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일에 권오종 의원께서 번안 동의를 끝끝내 안 내실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민족 안에 동 조선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찾어 주는…… 조선을 찾어 주는 무슨 위원회를 하나 조직을 하셔 가지고 국고금의 보조를 받든지 원 민간에 의연금을 받든지 해서 그 우리 무식한 동포라든지 가정이 빈한해서 족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든지 자기의 조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섞이지 않도록 일일이 좀 찾어 주시는 어떻게 국민운동을 해 주신다든지 해야지, 조선의 계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딱 막어 놓고 그 사람들의 교육은 국민교육도 의무교육이라고 말만 법으로 정해 놓았지만 해 주지 않아 중학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의 조부모가…… 5대 조부모까지가 누구인가를 지금 말을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해. 지금 의사당 내에서도 자기의 5대 조부모까지를 말을 해 보라고 하면 아마 답변하기 어려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법만을 정해 놓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초에 그 법이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은 지금 사회하고 계시는 조 부의장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조 부의장께서 그 당시에 제안설명만 하고 일절의 발언을 않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결의를 해서 지내 왔기 때문에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안을 제안하는 데 찬성하기에 좋도록 좋은 점만 전부 골라다가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제안설명은 그것은 일종의 찬성연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실하게 우리가 검토할려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된 말일지라도 반대적인 견지에서 말을 들어 보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하셔야 할 것인데 조 부의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일체의 찬성 반대의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진행시켰으니까 이 조선을 찾어 주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할 때에는 부위원장에 아마 조경규 부의장이 가장 적절하신 분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여성이 관련되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려고 하는 이 민법안에 있어서 조문 전체에 있어 가지고 법제사법분과위원회의 여러분이나 우리 심의하는 이 본회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할 그 점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어제 통과시킨 점에 있어 가지고 재산관리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분이 결정하신 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요. 그것은 이 물질에 대한 그 소유권에 있어서는 여간 자세하게 첨예하게 지금 날카롭게 부부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딱 보호를 해 주었읍니다. 물론 그것을 갖다가 엄밀히 따지자고 할 것 같으면 남편이 여성보다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같이 해석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여성의 물질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 권리를 갖다가 보호하는 것은 극히 첨예하게 아주 바늘 끝같이 날카롭게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 주셨다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여성의 권리가 존중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혼이고 이혼이고 혹은 사생아의 입적이고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정도를 쑥 유지하시면서 이 법에 있어 가지고 일관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일에 있어 가지고 사생아의 입적문제라든지 할 때 가서는 남편이나 여편네 쪽에서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입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결혼문제에 있어 가지고라든지 이혼문제에 있어서는 여성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보호를 할려고 하는 데 가서 좀보다도 못한 그러한 무성의한 경향에 빠져 있고, 조금 지금 몇 분 전에 통과되었던 그 협의이혼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만이라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도장을 판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져 적당히 해서 이렇게 서류만 법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이혼을 해 버리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여성이 그것이 이를테면 기만을 당하지 않었다는 것은 현재도 보호됩니다마는…… 현재 이 법으로서도 보호됩니다마는 대단히 복잡한 경우에 복잡하고 참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을 경우에까지라도, 즉 첨예하게 바눌 끝같이 날카롭게까지 첨예하게 들어가서 그 여성의 의사가 꼭 그대로 본인의 의사 그대로 주관 그대로의 의사가 보호될 그러한 제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역시 쑥 우리가 일관한 정신은 가지고 나가야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를 바라다볼 때에 결코 어느 조문 하나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남자 대 여자의 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의사당 내에 솔직을 말해서 그냥 여성문제를 조금 등한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볼 때에 우리가 남성 여성의 문제로 보지 말고 다만 남자 두 사람끼리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다든지 소송사건이 낫다고 할 때에 우리 203명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어 가지고 이것을 재판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공정무사하게 해 준다고 할 때에 가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 주어야만 하겠는가 그러한 정신으로만 생각해서 남녀 구별 없이 딱 그저 생각만 해 두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 간에 공평하게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백 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남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부녀자에 대해서 그러한 공정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203명이 자기 가족이 아닌 동포 이천만이나 삼천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갖다가 자기와 똑같이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직책을 담당할 수 있다고 누구한테 장담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백 보를 양보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자라고 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다음 대의 자기 딸 자기의 지금 목전에서 자기 딸이 그것을 받을 것이다, 자기 손자 딸이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진데는 여러분에게 아무도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께서 후일에 후회하시지 않을 참으로 여러분의 자손의 장래의 행복을 보장하실 좋은 기회가 이때가 아니겠읍니까? 이 기회를 참 활용해 주십사 그것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이 이렇게 통과된 조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의사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참 박영종 의원의 말따나 적절한 말씀이 아닙니다.

김달호 의원께서 이 민법 심의에 있어서 새로운 민법 제정에 있어서 혼인자유의 원칙과 이혼자유의 원칙을 일관시키기 위해서 이미 통과된 이 조문을 다시 재조정해야겠다는 의사의 표시가 여기서 되어 있읍니다. 이미 박영종 의원께서 제가 생각했던 면을 많이 말씀을 했으니까 중복될까 그 면은 제가 곂어서 그 면은 다시 말씀을 아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한 말씀 꼭 여기서 사뢰고 또한 김달호 의원에게 심심한 주의와 새로운 각성을 촉 해야 할 한 문제가 하나가 여기에 확실히 개입된 중요한 원칙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오늘날 사회주의국가라든지 내지 공산주의국가에서는 혼인자유의 원칙을 시인해 나가고 그러한 입법정신과 입법례를 많이 볼 수가 있으며 민주진영국가에서는 되도록은 이 신성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혼인도 신중히 해 나가지만 이혼을 좀 더 신중히 해서 지금까지의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요건이 되는 이 가정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혼인도 신중히 할 뿐이 아니라 이혼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중에 신중을 가해 가지고 이혼을 마음대로 못 하게 하자는 것이 오늘날 민주진영국가 특별히 기독교국가인 구라파나 미국의 사상이요 입법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교에서는 법률이 허락하는 이혼을 시인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수억만이 되는 이 천주교에서는 한번 하나님이 짝지어 준 이 신성한 결혼은 주검이 아니고는 사망이 아니고는 이탈도 할 수 없다, 즉 이혼할 수 없다는 그러한 철칙을 세계 각국에서 현재까지도 이 법을 지켜 나오게 되어 있고 또한 현재도 이 신성한 조문을 지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진영국가에서 오늘날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혼이라는 수가 이 사회주의이라든지 공산주의국가에 비해서 확실히 그 율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801조에서도 본 의원은 수차 여기에서 지적하기를 결혼연령은 남자 18세가 적지 않느냐? 여자 16재 는 적지 않느냐? 이 구라파에서 독일이라든지 서서 라든지 서전 은 남자가 21재가 되어 있으니 적어도 한국에서도 이 혼인연령을 한 살이라도 올려서 19재로 우리들이 여기서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차 나서서 고조했지만 그때 본 의원의 제안은 실패에 돌아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변진갑 의원께서 여기서 남자는 27재 여자는 23재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거의 전통이라든지 미풍양속을 지켜 나가는 데 일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제안해서 이 법이 수정안이 통과되었던 것이올시다. 물론 김달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27재라는 것은 높다는 것을 이 사람도 확실히 믿을 뿐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입법례에 의해서 오늘날 이 세계적인 이 민법 제정의 추세로 보아서 확실히 이것이 좀 모순된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우리 의원 동지 대다수가 과거의 우리 한국의 말하면 전통이라든지 우리 한국이 가졌던 이 가족제도의 미풍양속을 그대로 지켜 나가자는 의미에서 아마 시인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의 가족제도랄까……

의사진행만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취지라든지 법조문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필요 없읍니다.

설명을 약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국제적인 이 세계적 추세를 보아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혼인의 자유의 원칙을 시인한다든지 그와 동시에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는 이런 원칙만을 이 새로 민법에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금후에 있어서 한국의 운명이라든지 한국의 말하면 사회나 국가의 운명을 좀 더 냉철히 생각을 해 가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할 것이요, 본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 원칙을 시인하면서도 우리들이 제동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뿌레키를 두기 위해서라도 아까 이 사람은 협의이혼에 있어서 절차를 좀 더 어렵게 만들자 즉 배우자의 의상 를 표시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올시다. 이제 다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김달호 의원께서는 이 자유이혼제도의 원칙을 고조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 있어서 한국의 신성한 이 가족제도에 미쳐질 그 영향을 한 번 더 고려해 나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이 제기하지 아니하고는 금후에 있어서 우리 시대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자손시대에 올 이 사회적 혼란상태를 상기하시면서 이런 제도를 두기 위해서 이 태도를 고집하기 위해서 번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큼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30조……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제83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생계를 유지함에 충분한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분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자산, 가사, 노동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여 여부와 분여액 및 방법을 정한다. 그러나 이혼이 전혀 또는 주로 그 당사자의 책임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있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 지금 이 정부 원안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잘못된 편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상 손해를 치르게 됩니다. 위자료 같은 것을 치르게 되는데 이 조문은 신설 조문에 의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주로 아내일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물론 그것과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재산의 일부분을 청구할 수…… 분여를 그것을 논아 달라는 것을 재산의 일부분을 논아 달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올시다. 그런 점이 달습니다.

그러면 830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8조 본문에 가 있읍니다. 그리고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신설 조항입니다. 신설 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신설 항부터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토론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합니다. 830조 정일형 의원의 신설 항…… 재석원수 104인, 가에 22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지요.

제안설명 해야 되겠어요. 내일 좀 못 해 주시겠어요?

오늘 끝내 버립시다. 이왕 성원 되었으니까 끝내 버려요.

이거 너무 자주 나와서 퍽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제출한 25개 수정안 조항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지났지마는 여러분에게 이 조항에 대한 것을 다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정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조항이 끝날 동안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계속하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시간 연장해 놓았읍니다. 시간 연장했어요. 벌써……

부부간에 결혼생활을 하다가 불행한 경우가 있어서 파경이 된다, 현재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지금까지 살든 그 여성이 이혼을 당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정신상 고통에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현재 규정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협의이혼을 했거나 재판상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한 그 부인이 실제에 있어서 법정에서 위자료를 주어라 이렇게 결정을 지어 주었지만 판결이 내려저 있지만 실제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라는 것은 극히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래 가지고는 생활능력이 약한 여성으로서는 한번 이혼을 당하는 때에는 불행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지 그들의 여생을 지내 갈 만한 생활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 실정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양 문명한 국가에서는 이 남자가 한번 여자와 이혼을 한다, 그렇게 자유연애의 원칙을 승인하는 나라에서도 도저히 이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왜? 이 이혼을 한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상대방의, 즉 배우자에 대한 생활을 확보해 주지 아니하고는 이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읍니다. 과거에 군정시대에 저와 같이 있던 중령 한 분과 소령 한 분이 있읍니다. 그 소령 한 분이 저와 같이 뉴욕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가 우연히도 여기에서 같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이 친구하고 대단히 가까워젔읍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을 붙들고 하는 말이 ‘여보 정 형, 내가 지금 꼭 이혼을 해야 할 텐데 내 아내가 부정한 행동을 하고 해서 꼭 이혼을 해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 소령의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읍니다. 이 양반이 자기 아내가 부정한 행동을 해 자기가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에 딴 남자와 관련을 지어 가지고 아마 내연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행동을 해서 도저히 남편 되는 이 소령은 그 아내를 정실 아내로 믿고 살 수가 없는 이런 난처한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이 소령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혼을 하면 혹 법적으로 이것이 시인될지 모르지만 내 봉급의 근 4분지 3이 내 과거의 아내와 딸의 생활비로 이 알몸이 위자료를 물기 때문에 도저히 주산반이 맞지 않어서 이혼할 수가 없다, 이것 참 괴롭고 이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하기를 ‘좀 참어라. 네가 귀국해서 그 아내와 같이 좀 사는 면을 생각을 해 봐라’ 이렇게 여러 차례 권면을 해서 나중에 그 남자가 뉴욕으로 돌아갔읍니다. 사실이 자기 수입의 4분지 3이나 이혼을 하면 소모가 된다는 이런 큰 물질적 부담에 의해서 고통을 참고 또 참고 이러다가 귀국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아내와 만났읍니다. 여러 가지 타협을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지내 가지고 나중에 그 아내와 원만히 생활을 하고 지금은 자식을 많이 낳고 잘 사는 경우를 이 사람이 보았읍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 자유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이 자주국가의 이 미국에서도 그 아내를 이혼할 때에 확실히 자기들의 재산상 일부를 떼어 주게 되어 있고 또 그뿐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그들의 생활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위자료니 손해배상이니 재산을 분양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을 한다 그저 헌신짝…… 지금까지 10년을 살아왔든 20년을 살든 아내도 헌신짝같이 내버리는 이러한 짓을 마음대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자유주의 가운데서 이런 불량한 이 혼인 해소하는 경우가 있어…… 즉 이혼하는 신혼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저 형식적인 위자료만 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100만 환이 있든지 혹은 1000만 환이 있든지 그 재산의 일부를 확실히 그 여자에게 주어야 되겠고, 그 나가는 여자는 그 재산을 청구할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그 여자의 생활에 또 이혼할 때에 생활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질서도 그러한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불행할 여성들이 구제가 되고 또한 금후에 있어서 마음대로 이혼을 하려는 남편들에게는 정문일침이 되고 경종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이 본 의원은 재산상 분여청구권을 시인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지나서 피로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이 이상 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퍽 죄송한 것이올시다마는 이것 하나만은, 이 문제 하나만은 이것은 여야가 없고 여기에는 민주당이나 자유당도 없이 하나 이것 하나는 시인해 주는 편으로 여러분이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뭐 설명하실렵니까? 내일 해요? 토론하신 분 없으면 표결하겠고요 토론하실 분 있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내일 하겠어요. 토론하실 분 있읍니까? 있어요? 아, 그 이 시간 걸리니까 내일 하겠읍니다.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6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