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仁道
농림수산위원회 노인도 의원입니다. 지금 장기욱 의원께서 농림수산위원들은 수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른다고 그래서 모르는 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부 자문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또 이것이 법사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기욱 의원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산과 달리 수산은 잘 모르신다 하는 말씀은 유감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과 또 장기욱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장기욱 의원, 이상재 의원, 김범명 의원 외 28인의 동의로 제출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 노인도 의원입니다. 96년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계획에 의거 정부관리양곡의 올해 수매가 및 수매량이 허용보조금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됨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감축계획을 부득이 수용하되 이는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는 미흡한 내용이므로 농가소득의 감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득보전․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예산 또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 농림수산부 재정경제원에 촉구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험료의 지원확대입니다. 96년도에 농어민들이 부담해...
농림수산위원회의 노인도 의원입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산림청 산하기관인 영림서 및 관리소의 명칭이 구시대의 산물로서 당면한 국유림 경영개선 및 산림행정기능 강화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림법 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관리소를 국유림관리소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청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주자유당 소속 농민 출신 전국구의원 노인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창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2505일 남겨 둔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의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보다 더 무서운 경제전쟁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거센 도전의 물결이 국내외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대응하는 놀라운 적응력과 극복의 힘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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