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2항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신과학위원회의 박근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과학위원회 박근호 의원입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및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신과학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은 모두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으로서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4일 제출되었고 나머지 3건의 법안은 10월 17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산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제도를 WTO 무역관련 지적 소유권에 관한 협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 촉진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책을 기술개발 중심에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정책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안을 1995년 11월 13일 177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5년 11월 14일 제8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정장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정장현 의원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95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95년 7월 13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지난 11월 14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주요 골자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의사일정 제27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은 1995년 7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무역기구 WTO의 출범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개방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 11월 9일 제7차 위원회에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 끝에 본 법률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제3항에서 보건의료정보생산기관이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정보제공의무의 강제성을 완화하였고 둘째, 부칙에서 법 시행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 11월 13일 제8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내가 가만히 사회를 해 보니까 80된 노인치고는 내가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