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丁璋鉉
환경노동위원회 정장현 의원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95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95년 7월 13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지난 11월 14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주요 골자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
법제사법위원회 정장현 의원입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 28일 제16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래 공증인의 임기만료 후 1차에 한하여 재임명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속하여 재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전문성 확보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현재 결원이 많은 공증인의 충원을 유도하여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일국민당 정장현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제159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3일 제159회국회 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입법취지 및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발전과 국제화추세에 따라 출입국자가 급증하고 국내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등 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3건
1개 대수
23%
상위 84%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