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9차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착오된 점이나 누락된 점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합니다. 그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23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간사개선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23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의장 곽상훈 귀하 간사개선 보고의 건 제기의 건 본 위원회 간사 일부가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 변경이 있으므로 좌기와 여히 개선하였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전임 간 사 신임 간 사 허윤수 위원 조영규 위원 박창화 위원 윤 담 위원 5월 23일 자로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23일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조재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국가보안법 개정안 제출에 관한 건 제기 건에 관하여 제35회 국회 제15차 본회의 수임사항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별첨 안과 여히 제출하나이다. 추이,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였음.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이유서 현행의 국가보안법 은 세칭 ‘2․4 파동’ 중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통과된 것인바 그중에는 1.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농후한 조항 2.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그 실익이 별무한 조항 3. 필요하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중에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또는 형법이론으로써 해결되는 조항 이 있으므로 이들을 제거하고 잔여 규정을 법이론, 타 법률과의 관계, 법률체계 등에 비추어 개정, 통합 개편 또는 정비하여 현행법의 전 40개조를 16개조로 요약하여 전면개정의 형식을 취한 것이며 이로써 일면에 있어서는 공산분자의 파괴활동을 충분히 단속할 수 있고 타면에 있어서는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국가보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죄와 형 제1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 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 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살인, 방화, 일수 나 통화의 위조, 동 행사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교통, 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강도, 약취나 유인,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이나 취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소요, 상해,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나 물품의 손괴, 은닉, 위조, 변조, 국가기밀의 전달이나 중개, 위조통화의 취득의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전 3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① 반국가단체를 자진지원할 목적으로 전 3조의 행위를 한 자도 전 3조의 예에 의한다.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①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전 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 ① 제1조, 제2조 또는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3조의 제4호, 제4조 또는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 전 8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서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제10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닉을 한 자는 당해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단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본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저를 2년으로 한다. 제11조 본 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12조 ① 범인이 본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단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②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① 범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범인이 본 법의 죄를 범한 또는 범하려고 한 자를 고발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타인이 본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4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본 법에 규정된 죄의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증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경찰서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5조 ① 지방법원 판사는 제1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검사의 승인을 얻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① 검사는 본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2년간 공소의 제기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를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④ 전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있다. ⑤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5월 23일 자로 정부로부터 민의원의원체포구속동의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23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민의원의원체포구속동의요청의 건 수제 건 귀원 소속 하기명 의원은 별지 범죄사실이 있는바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체포구속코저 헌법 제49조에 의거 요청하오니 귀원의 동의를 득하도록 조처하여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의원명은 박용익 의원 정존수 의원 조순 의원 이재학 의원 임철호 의원 정문흠 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은 낭독을 생략하고 속기록에 게재하겠읍니다. 5월 23일 자로 박병배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국무위원 등 국회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가 나왔읍니다. 국무위원 등 국회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과도정부의 인사정책과 계엄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허 수석국무위원, 권 법무부장관, 이 국방부장관 및 송 계엄사령관은 즉각 국회에 출석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23일 제안자 박병배 김원만 유영준 김철안 박현숙 유성권 윤명운 류진산 안용대 고담용 김원태 정 준 박순천 진형하 우희창 민관식 李敏雨 임문석 5월 23일 자로 류홍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과도정부의 당면과업과 그 수행에 관하여 질문코저 하오니 허정 수석국무위원, 이호 내무장관, 권승렬 법무장관 등 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할 것을 자에 요구하나이다. 단기 4293년 5월 23일 발의자 류 홍 박해정 류진산 윤제술 양일동 나용균 이병하 조한백 김정환 민장식 홍길선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보고는 이상입니다. ―민의원의원 체포구속동의요청에 관한 건―

법무장관이 아직 안 나옵니다.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유서를 우선 낭독을 하겠읍니다. 또 법무장관이 나오면 설명을 요청하면 나오는 대로 설명할 것이고 이유서를 낭독할 테니까 들어 주세요.
범죄개요 1. 피의자 1.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66의 54민의원 박용익 당 56년 2.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292의 60민의원 정존수 당 51년 3.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04의 2민의원 조순 당 48년 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의 7민의원 이재학 당 57년 5.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의 24민의원 임철호 당 58년 6.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파동 2의 2민의원 정문흠 당 69년 2. 피의사실 피의자 박용익, 동 정존수, 동 조순, 동 이재학, 동 임철호, 동 정문흠 등은 4293년 3월 15일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 있어 자유당 소속 대통령후보자 이승만, 부통령후보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동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를 조직하고 4293년 1월경부터 동 기획위원으로서 활동한 자 등인바 제1. 피의자 박용익, 동 정존수, 동 조순, 동 이재학, 동 임철호 등은 한희석 외 6명과 공모하여 동당 전기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4293년 2월 초순경부터 전후 3차에 긍하여 동 기획위원회의 개최장소인 자유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실에서 동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이 전기 동당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함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서에서 동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전기 입후보자에 대하여 불리한 행위이니 이를 금지시키는 동시 공무원이 전기 동당 입후보자를 위하여 매표, 참관인 및 선거위원 등 매수, 완장제작 등 각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자금을 지급하자고 의결하여 동년 2월 25일 및 26일 2차에 긍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산업은행 총재실에서 당시 내무차관 이성우, 동 치안국장 이강학 등에게 내무부 관하 관서에 전기 선거자금 조로 11억 1000만 환을 동년 2월 27일경 서울특별시 소재 제일은행에서 내무부 치안국 관하 관서 및 교육공무원에게 전기 선거자금 조로 2억 4000만 환을 각 지급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익기관에 금품을 제공하고 각급 공무원에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는 자금으로 매표 매수로 인한 3인조 공개투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자유를 방해하고 4293년 2월 중순경 전기 기획위원회에서 전기 선거에 있어 투표에 영향을 주는 완장 착용은 이를 반대치 않고 핵심 당부에 일임한다는 결의를 하여 즉시 전기 이존화로 하여금 하부 당부에 지시하여 동년 3월 15일 투표일에 있어 부산 시내 각 투표소 외 수개 처에서 하부 당원으로 하여금 투표에 영향을 주는 완장을 착용하게 하고 제2. 피의자 박용익, 동 정존수, 동 조순, 동 이재학, 동 임철호, 동 정문흠 등은 장경근 외에 5명과 공모하여 4293년 3월 초순경 전기 기획위원회에서 전기 제1의 ‘나’ 사실과 여히 지방사정에 따라 완장착용을 허용하자고 의결하여 전기와 여히 지방당원으로 하여금 투표에 영향을 주는 완장을 착용하게 하고 제3. 피의자 박용익, 동 정존수, 동 조순, 동 이재학, 동 임철호 등은 한희석 외 6명과 공모하여 4293년 3월 2일경 전기 기획위원회에서 민주당 부통령후보자 장면, 선거사무장 오위영 명의로 동년 2월 29일 자 신청된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백사장에 대한 선거 연설회 장소 사용허가신청에 치안상 이를 거절할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이 운집하여 동당 입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을 방지할 목적으로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 의견대로 동 장소의 사용허가를 치안을 빙자하여 거절키로 결의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허가 못 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제4. 피의자 박용익, 동 정존수, 동 조순, 동 이재학, 동 임철호 등은 한희석 외에 7명과 공모하여 전기 제1 기재사실과 여히 동년 3월 15일 각종 부정방법으로 실시한 선거결과가, 이외에도 대구에서 자유당 부통령입후보자 이기붕의 득표수가 5000여 표인 데 반하여 민주당 부통령입후보자 장면의 득표수가 불과 32표라는 정보를 동일 오후 10시경부터 동 11시경까지 시간불상경 입수하고 위의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당히 자유당 소속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삭감 발표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동 3월 15일 오후 11시경부터 전국 각 도지사 및 경찰국장에게 전기와 여한 취지의 지시를 하여 경북도에서 80퍼센트 이상 되는 자유당 후보자 득표수를 53퍼센트 삭감 발표한 것을 위시하여 전국 수개 처에서 매수 불상의 투표수를 삭감하다. 죄명,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제77조, 동법 제81조, 동법 제90조 위반. 내용은 이상입니다.

지금 법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충설명을 할 것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평소에 존경하던 국회의원 여섯 분에 대해서 구속동의요청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요번 선거부정을 수사하는 데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말단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수사를 시작했읍니다. 그 수사한 결과 지방에서 부정선거가 시행된 것은 분명히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그 부정선거의 모의가 어디에서부터 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판명이 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요번 구속동의요청을 한 것은 그 모의를 어디에서 한 것은 압니다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수사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서 지금 나타난 증거로서는 이기붕 씨 댁에서 2월 중순경에 여기에서 논의한 것은 회의록을 꾸며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을 꾸미면 외부에 나타날 테니 그것은 전연 회의록 없이 하자는 그 정도밖에는 이르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증거로서는 아직 수집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큰 사건이 모의가 없이, 계획이 없이 그렇게 부정선거가 실시되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읍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여기에서 국회에서 보고된 거와 같이 여섯 분이 그중에 참가되어 있었는데 그 참가된 여러 분에 대해서 일일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증거인멸상…… 구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구속동의요청을 제출하였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 신중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의 보충설명은 끝났읍니다. 그런데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상대자인 여섯 분에서 자기 스스로 일신상에 관한 문제인 까닭에 혹은 변명이나 해명…… 그러한 것을 사회자에게 요구를 하면 발언권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법으로도 작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여섯 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든지 변명을 하겠다든지 그런 발언권을 요청하면 드릴 테니 발언하실 분은 말씀하세요. 만약 본인이 그 발언할 것을 포기하시고 요청 안 할 때에는 이것은 인사문제이고 또 시간의 공허를 둘 수가 없는 것이 역시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법적으로 수속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언을 요청하지 않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본인 아니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혹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 드리겠읍니다.

대강 의사가 어느 의사든 간에 강경한 입장으로 이렇게 귀추가 돌아갈 적에 몇 마디 거기에 반대라든가 혹은 또 납득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질문한다든가 이렇게 될 적에 퍽 입장이 곤란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몇 마디 질문을 하여서 확연히 알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몇 마디 법무장관께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번 구속을 요청한 여섯 사람 이외에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더 구속할 분은 있는가 없는가? 다만 우선 더 있지마는 우선 이런 정도로 구속을 요청해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로써 일단락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첫째 알어야 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문제는 지금 법무장관이 설명한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에서 3월 2일 날 이러한 부정사건이, 자유당에서는 지금 불법적으로 이 선거를 진행할려고 하니 이것은 중앙선거위원회나 검찰당국에서도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난 3월 2일 날 우리가 이미 지상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지금 들어 보며는 그 여섯 분에 내용에 별다른, 그저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하고 별것이 없는데 이것은 다만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알어야겠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지로 이 문제가 국회 안에 국한된 문제뿐 아니라 각 지방에서 그 양상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 그보다 악랄하게 진행되었는데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것인데 증거를 지금까지에, 지금 설명한 정도 내의 증거인멸인지…… 지금까지 만일 나타난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인데 그 외에 무슨 이유가 있는가, 증거인멸의 이유는 지금 나타난 사실 6개 항목 이것이기에 구속하겠다 했으면 그 외에 무엇이 있는지, 나타난 사실 이외에 사실의 증거가 인멸했다면 안 나타날 것인데 지금 6개 항목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외에 무슨 중대한 사항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되겠고 첫째 말씀과 같이 이외에도 여섯 사람 중에도 현재 더 확대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는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고 각계에서 현 국회도 물러가라고 하는 외침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이 국회에서 과거의 모든 불법으로 이루어진 악법 이것을 몇 가지를 꼭 고쳐야 하겠다는 그런 참 관념으로서 지금 우리가 그저 남아 있는 것인데 만일에 확대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않으면 안 되겠어요. 만일 죄가 있다면 그분들의 구속동의보다도 국회에서 제명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제명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본 의원은 먼저 이 구속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인지 그것을 첫째 알아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나타난 사실 중에 무엇이 증거가 인멸할 그런 우려할 사항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지금 나타난 사실로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 이미 보도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앞으로 수사상에 있어서 나타난 이외에, 열거한 몇 가지 외에 말씀을 해서 참말로 수사에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비밀회의라도 열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마디 물어본 것입니다.

법무장관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수사는 대개 한 7, 8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해명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즉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의논을 했느냐, 그중에는 적법한 부분이 얼마나 되고 부적법한 부분이 얼마나 되고, 즉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을 아직 해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섯 분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구속동의를 제출한 것인데 지금 수사결과에 의해서 이 3․15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다시 국회의원에게 구속동의 제청을 할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특별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날 기록에 의하고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는 다시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증거인멸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 기획위원회에서 의논하고 그 결과가, 그 회의록이 없읍니다. 2월 초순경에 이기붕 의장 댁에서 이것은 의사록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 비밀히 말해 가지고, 비밀히 한다고 이런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의가 어느 정도로 이르른 것을 아직 알지 못하기 까닭에 그것을 지금 수사의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분에 대해서 한 1회의 심문은 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분이 전부 부인을 하시는데, 박용익 의원은 전부 부인입니다. 그러고 정존수 의원은 완장 한다는 것 그것만 인정하시고 다른 것은 부인하고 있읍니다. 또 조순 의원은 완장을 한 것과 백사장 문제 그다음에 감표에 대해서는 참석은 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재학 의원은 전부 부인입니다. 임철호 의원, 전부 부인입니다. 정문흠 의원은 자금 관계 때 참석은 했지만 나는 잘 모른다고 이런 정도에 있읍니다. 그것은 캐 봐야겠는데 캐 보기 위해서 이런 한 분을 조사한 결과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아시는지 쭉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 증거를 그대로 구속을 하지 아니하고는 그 수사를 한다는 것은 헛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검찰간부에서 여러 가지 의논하고 어쨌든지 구속을 하지 아니하고 해 보려고 한 20일 동안 애를 써 봤읍니다마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발언통지서에 자유당의 이형모 의원이 통지를 했읍니다. 이형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 가지고 민주주의의 반역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자유당의 일 의원으로 소속하고 있는 본 의원이 이 구속동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자격조차도 본인은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일이라도 국회의원의 말석에 앉은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을 법무장관에게 물어봐야 하겠읍니다. 물론 이번 부정선거에 있어 가지고 죄의 유무라든지 경중이라든지 이것을 알고 싶어도, 싶지도 않고 물을 생각이 없읍니다. 물론 지금 구속동의를 요청해 온 이 6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형사상으로 이것이 혐의가 확실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법무장관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법무장관은 현 정부의 국무위원의 한 분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국회가 남아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국무위원 되신 법무장관도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내각책임제 개헌만이라도 해야 하고 나가는 것이 자유당으로서는 국민에게 최소한도 속죄의 길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협조할려는 심정으로 남아 있는 우리들이고 또한 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보냈고 정부에서는 이걸 공고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그러면 6월 15일경에는 가부간에 이것을 결말을 내야 할 이 단계에 있어서 과연 이상의 요청을 단연 여섯 의원의 죄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무겁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헌을 할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꼭 지금 구속을 해야겠는가? 이것은 국무위원의 입장으로서 형사정책상으로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개헌할 수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주지 말라거나 비호하거나 그런 심정은 추호도 없읍니다. 형사정책상 내각책임제를 정부에서 기위 공고한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에 꼭 구속을 해야 되겠는가, 형사정책상으로 그것이 꼭 해야겠는가 이 점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비록 큰 과오를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르고 있는 자유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구속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죄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을 것인가? 물론 혐의만이라도 구속을 할 필요가 있을 줄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신분구속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죄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권 법무장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부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뚜렷한 증거를 아직 못 잡았다, 앞으로 구속해 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이 점 또한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유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결한 바가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법무장관의 소신이 어떤가, 이 두 점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이형모 의원 질문하시는 제1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요번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개헌을 해 가지고 민심을 안정시킨다 그것은 전 국민이 요망하는 일이올시다. 또 여태까지의 정치가 부패해 와 있다가 이 길을 여는 길은 개헌을 해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해서, 즉 다시 국민의 권한이 관권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의사대로 국정이 움직여지겠다고 하는 것이 개헌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지극히 좋은 일이고 저희들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찬성하고 또 그래야만 하겠다고 협조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사의 책임자라는 것은 역시 검사 전원이 하는 일을 제 혼자 결정을 해 가지고 지휘를 하고 감독도 하는 입장에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20일 동안을 검사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도저히 지금 이 형편으로는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니 처벌을 한 데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은 처벌을 하고 위의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모의를 하고 계획한 사람은 책임이 중할 것이고 그 모의와 계획에 의해서 지휘를 받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책임이 적을 것이다 이러는 것이 결론이 났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즉 아까 보고된 그 사항…… 범죄사항에 대해서는 증거가 역력히 나타나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구속동의를 요청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획위원회에서 최고로 결의한 그 사실이 나타나 있지를 않고 또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점이야말로 부정선거의 제1 책원지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일반 국민도 역시 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서 지령을 했기에 했다, 지령을 한 결과는 있지만 모의하고 계획한 것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암만해도 이 점을 규명해야겠다는 것이 한 가지올시다. 또 둘째로는 요번 의거사건으로 학생이 수백 명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었읍니다. 그 꽃봉우리 같은 애국청년들이 많이 넘어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전 국민이 여태까지의 정권이 부정하다 또 3․15 선거가 부정이다 이래서 대단히 물 끓고 있읍니다. 그 관계로 해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또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내각이 와해되고 이런 결과에 이르렀읍니다. 이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고 한방에 앉어서 담배를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고개나 꺼떡거리고 일하는 것이 좋다 이러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참혹한 화재를 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규명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법을 좋은 것을 만들어도 아무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부정은 부정대로 처리를 하고 깨끗하게 법을 만들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만해도 개헌이 있더라도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론을 지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안이 제안이 되어서 공고 중에 있는 이때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신중히 신중히 생각을 해 왔읍니다마는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부정하다면 물론 허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부정한 일일 것 같으며는, 물론 저희 하는 일이 나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의원 여섯 분을 구속동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개헌에 영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여러 어른들은 즉 10만 선량으로서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표현하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른들이 부정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을 까닭으로 해서 개헌에다가 영향을 주리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도 믿지를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는 의원구속에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까 보고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최고의 모의기관, 즉 기획위원회에서 모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록을 남길 수가 없다, 이것은 정당치가 못하니까 구두로 해 가지고, 구두로 하자고 하면…… 이 외에는 사실도 분명히 판명이 되어 있지 않고 증거도 없어…… 있읍니다. 증거가 판명된 것은 보고한 사항에 관한 것이고 지금 주요하게 수사할 것은 아직 증거가 확연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에 관한 것은 말씀이 깁니다마는 아까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희석 씨와 최인규 씨 또 이성우 씨, 이강학 씨의 진술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최병환 또 정존수, 조순 또 이존화 씨도 말씀이 있고 유각경 씨도 말씀이 있었는데 최고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최고로 결정한다 그것만이 증거가 아니고 아까 보고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읍니다. 이 점도 물론 선거법에 위반이 된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대가리는 없고 몸둥이만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즉 모의와 기획이 없이 어떻게 안이 되는 것이냐 이 점이 저희들의 제일 난관입니다. 그 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은 아직 증거도 충분하지 못하고 사실도 완전히 규명이 되지 않었읍니다. 다만 윤곽이 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으로 구속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더 발언요청이 없으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여섯 분이 되어서 이 표결에 대한, 인사문제인지라 한 분 한 분을 표결에 부치겠느냐, 선후를…… 인사문제를 일괄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원의로서, 총원의로서 일괄표결하자고 하면 또한 할 수 있는 일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없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사회자로서는 하기로 하겠는데 만약 여기에 여러분이 원의로서 작정한다면 역시 원의를 따를 뿐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방법에 대한 것입니까?

지금 의장께서 인사문제이므로 표결문제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상례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표결에 부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법무장관의 설명과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3․15 부정선거 문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라도 그 윤곽이란다랄지 내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구속동의요청에 대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을 표결에 부치자, 이 사람은 구속동의를 하고 저 사람은 구속동의에 부결을 시킨다, 만일 그런 결과를 초래된다고 하면 결국 사건을 수사하고 진전시키는 데 원만을 기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가 아무리 사람을 구속한다 할지라도이번 3․15 부정선거를 규명해 내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그런 결의를 국회에서 만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구속동의에 우리가 응해 준다고 할지라도 효과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만일 평상시에 일어난 사건과 같이 우리가 인식하고 취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형사정책상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할 때에 이것은 보통시기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허정 임시내각이 수립되고 난 뒤에도 이번에 일어난 사태는 이것은 혁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국민 앞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혁명이지마는 그 뒷수습 처리는 비혁명적 방법에 의해서 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혁명일 것 같으면 모든 문제를 혁명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될 것이지마는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혼란이 일어나서 국민에게 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혁명적 방법으로 뒷수습을 하겠다, 이것은 차차 계단을 밟아서 처리해 가는 것이 현하 우리 국민이나 일반이 다 같이 염원하고 될 수 있으면 온화한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근본정신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이 6인에 대한 구속동의요청은 이미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사 예외가 되고 우리가 국회법에 혹 저촉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이상에 지적한 혁명이라고 하는 이 점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일괄해서 표결에 부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이상의 이유는 더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하간 이 중에 한 사람만 부결해서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을 규명해 내는 데에 지장을 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일괄해서 이것을 표결에 부쳐 가지고 가부 결정할 것을 주창하는 바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일괄표결할 것을 동의라도 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일괄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우 의원으로부터 이 표결은 일괄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네,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일괄표결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국회법상의 절차에 의해서나 또는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모든 행동을 하는 데에 일괄표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전에 국회의 예가 일괄표결하지 않었읍니다. 하나씩 하나씩 했읍니다. 그러며는 이번에도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얘기는 아까 양일동 의원이 얘기한 것같이 내가 이 단상에 나와서 말하기가 대단히 거북한 얘기입니다. 조영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일부에서 어떤 비난을 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소신을 가지고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번의 일괄표결이라는 이 전례가 오늘날 이 순간에, 혁명적인 그런 분위기, 데모적인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이 순간을 어느 전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의 집권정당이 미워하는 국회의원…… 거기에다가 하나둘 끼어서 막 일괄 떠넘긴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나는 앞으로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나는 이 자리에서 반대의 의사를 표하지 아니치 못하는 그 심경을 갖습니다. 또 하나 그러며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모든 얘기에 있어서 책임을 집니다. 내가 지금 이 단상에서 일괄표결을 반대하는 것은 그중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부표를 던질 용의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명백히 정치인은 자기의 소신을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지금 개헌문제니 어쩌니 나는 거기에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아무리 오늘날 자유당 의원들이, 말하자면 다수를 가지고 있는 자유당 의원이 소수의 민주당의 의견에 끌려가는 이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는 택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내 개인의 정치적인 인기에 손상이 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면 나 이 여섯 사람 중에 악질적인 음모를 하자는 데에 책상을 뚜드리고 결사반대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나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을 나는 형무소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내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논지를 널리 펼친다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부정선거에, 법에 위반된 자를 방관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방관한 사람은 죄가 안 되나요? 이것은 엄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 역시 처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승만 정권 아래 과연 이 부정선거에 협조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거의 다 협조했읍니다. 심지어는 저 시골 산골에 있는 반장 이장은 물론이지만 명색이 교육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싹트는 이 나라의 어린이들을 기르는 그 사람들 다, 선생님들 다 다니면서 부정선거에 협조했읍니다. 이 단상은 법률을 다루는, 법률을 집행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단상은, 이 의사당은 정치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떠한 사회적인 규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한몫 묶어서 넘기는 이와 같은 전례를 남기면 요다음에 어떤 집권정당이 이와 같은 것을 악용할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제부터 개별표결하는 것이 옳을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장의 선포로서 충분히 될 일이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을 필요조차 없는, 시간의 도로를 하신 의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즉각 개별표결을 선포하시고 종전의 전례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조영규 의원! 조영규 의원! 일괄표결하자는 것이 동의가 나와 있으니 개의를 해야 구체적이 되고…… 의견만이라고 하면 몰라요. 의견뿐이에요?

그러면 의장의 말씀도 옳습니다. 개의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개의를 하지 않아도 좋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일괄표결이 부결되면 저의 의사와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구태여 개의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개의해도 좋습니다.

좋아요. 개의 필요 없읍니다. 동의가 부결되면 개의가 성립될 것입니다. 김선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섯 의원 구속동의안이 나와 가지고 이와 같이 많이 시간 걸리는 자체부터 저는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조영규 의원이 나와 가지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부 자를 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여기는 법률을 집행하는 장소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재판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영규 의원은 이것 혁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지금 제1공화국이 없어지고 제2공화국이 탄생한 혁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이라든지 기타 이 가운데에 자유당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우리도 친한 사람에 부 자를 쓰고 싶은 생각도 있읍니다. 이 문제는 산매 가 아닌 도매금으로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요리하는 가장 최고 간부들이 모의를 해 가지고 방방곡곡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이라든지 심지어는 저 말단에 있는 순사들한테까지 누를 끼친 것은 그 죄가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괴적인 최상부에서 모의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평소에 사람이 부드럽다, 그때에 반대를 했다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서 차등을 지울 수 없는 성질의 안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규 의원은 공공연하게 나와 가지고 나는 그 가운데 부 자를 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하는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하기를 만일 여기에서 전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10년이고 100년 후에 도매금으로 몇십 명 국회의원을 잡어 가두어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염려를 한다면 개헌할 필요가 없읍니다. 아, 대한민국헌법이 나뻐서 이승만 씨가 그렇게 독재를 했던가요? 선거법이 그런 부정선거를 하라고 했던가요? 그런 것은 기우라면 문자 그대로 기우요, 헌법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니 오늘날 전 국민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한 개의 혁명이니 눈물을 먹음고라도 나중 일을 생각해서 명분을 생각해서 국민의 요망에 맞도록 이 문제는 일괄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누구는 어떻다 저것은 저렇다 그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친불친이 있지만 이 안건 성질이 그렇게 되지 않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일괄표결에 부쳐 가지고 우리가 친불친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한테는 사실 우리가 동정에 있어 가지고 친도가 깊고 얕은 사람이 있다지만 이 문제는 안건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일괄표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더 발언하시지 말고 표결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해서 의사표시하면 되지 않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 의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릴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대단히 우리가 이 방향을 잘못 디디고 여기의 의정단상의 연설을 가지고 단정을 내리기는 너무나 중차대한 시기에 봉착했다고 저의 우견으로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번 12년의 학정에 가련한 백성들이 오늘날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재삼 중언을 불허할 일이로되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은 이화장에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 밑의 두 번째 가는 양반은 돌아가셨읍니다. 그다음 분들은, 국무위원들은 임기 동안 1년 내지 2년 동안 관련했다고 해서 전부 구속이 되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의회정치, 정당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책임자들이 아직, 최 브레인 트라스트, 수뇌부들이 아직, 제2혁명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아직도 하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경제적 면이나 정치적 면이나 이 불안상태를 빨리 안정시키고 수습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국민의 절대다수의 요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선을 빨리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또 국민의 여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는 그 한계선을 정해서 국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의 노력하는 결과에 오늘날 우리한테 참 불행하게도 구속동의요청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4․19 혁명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완전한 혁명이지만 기형적으로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킬려고 우리가 묘한 입장에 서 있어 가면서도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원리원칙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야말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나가는 그 기본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반란 혹은 교전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 국회가 가져 나와서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완전히 수포화로 돌아갈 염려가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봉착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조영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만일에 앞으로 집권정당이 이러한 수법으로 적극…… 적극 동의요청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총사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회가 총사직을 결의해 가지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다 혁명정신, 혁명의 수법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화할려고 하는 묘한 입장에서 끌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무엇 때문에 국회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사표 낼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혁명정신에 순응하기 위해서 사표도 내고 총사직도 하고 악법을 개정해 가지고 제2공화국이 탄생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당 내의 브레인 트라스트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진지하게 노력하며 괴로운 심경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들고나온 것을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로 붕괴할 그러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자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빨리 이 이상 이것이 확대하지 않고 좀 한계를 빨리 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서 문제를 결실을 맺어 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의 고충 때문에 일괄해서 얘기하자고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번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명투표를 하자고 그런 법안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재야시대에는 우리가 기명투표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야당이 개헌문제 같은 국민기본권을, 국민기본조직을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공개투표, 기명투표를 할 수 있느냐,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우리 12년까지 싸워 왔던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사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명투표라도 해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다 국회법에도 없는 것이고 모든 비밀투표의 기본정신에도 우리가 위배되고 일관성이 없는 태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경찰이 불찰이라고 따지고 따지고 국회법을 혁명하는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빼고 하는 결과를 빚어낼 때에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소고저에서 생각할 때에는, 조영규 의원의 얘기는 나는 대소고저에서 생각하는 대국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려서 당장에 이런 문제는 기명투표를 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그런 주장까지도……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일괄해서 하자는 것보다도 기명투표를 하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그렇게는 차마 못 할 바에야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일괄해서 또 일괄해서 못 할 것 같으면 이심전심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개헌이라도 하고 고요한 행동을…… 이 이상 보복적인, 폭력적인, 혁명적 수단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일응 최괴수들만은 한번 조사해 보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가질 수가 없는 심각한 시간에 있다고 해서 제 우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천 의원만 발언드리고 이 문제는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 더 발언 안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구속동의요청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정치적인 면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이고 또 법률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 법률적인 면에 한해서 단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것은 아까 조영규 의원의 말에 의하면 구속동의요청이 나온 여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부정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는 데 있어서 책상을 치고 반대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먼저 밝히고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조영규 의원이 개인적으로 얻은 그러한 정보인지 또 실제로 정식조사에 있어서 그것이 나온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읍니다마는 조영규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여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책상을 치고 부정선거의 모의를 반대했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요 또 동조했다고 하며는 또 문제가 달라질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정선거 모의에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여섯 사람의 구속동의를 요청하는 데에 제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그 한 사람은 제거를 해 놓고 구속동의요청이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질의응답이 일응 끝난 다음에 조영규 의원의 입으로부터 그러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점을, 즉 한 사람은 책상을 치고 반대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수사선상에 나타난 바로 보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밝혀서 만일 한 사람이 반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구속동의요청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은 모의를 반대했으니만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동의요청한 것에서 철회를 해야 할 것이고, 만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는 사유대로 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해 본 결과 지금 한 사람이 반대했다는 그러는 것은 정부로 있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안건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리되든 저리되든 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점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법무장관에게 밝힌 다음에 이 안건의 처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사리상 또 순서상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별표결이냐 일괄표결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인사문제에 관한 표결은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사리상 옳고 그것이 규칙에 합당되는 일이올시다. 다만 여러 사람이 개별적인 사유에 의해서 구속동의요청이 나온 것이 아니고 공동관계…… 형법으로 말하며는 공범관계에 있다 하는 사유로 동의요청이 나왔을 때에는 일괄해서 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일반범죄의 경우에도 갑이라는 사람은 절도를 범했다, 을이라는 사람은 상해를 했다 혹은 병이라 하는 사람은 공무집행방해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씩이 각각 별건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갑을병 셋이 혹은 여섯이 공모해 가지고 동일한 절도를 했다 혹은 동일한 상해를 했다 혹은 동일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 이 여섯 사람이 한꺼번에 묶이어서 1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 각각 따로따로의 범죄에 관해서는 그런 구속동의요청이 나왔을 때에 별개로 표결을 하는 것이었지만 공동의 경우로 볼 때에는 그 6인 자체가 공범이라는 관계로 일괄적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로 표결하는 것이 사리상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저의 말씀은 아까 그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밝히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 안건의 처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일괄표결이냐 개별표결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에 의해서 그런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이상 두 가지 말씀을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여기 발언통지가 또 나와 있읍니다. 박세경 의원 발언통지했는데요. 우리가 이 모양 가지고 하면 하루 종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발언 드리겠읍니다. 시간이 소정 시간이 되어서 이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연장하겠읍니다.

이 일괄표결과 개별적으로 표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국회법에 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헌법 제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그 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정부에서 내논 자체가 국회의원 하나하나에 대한 구속동의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법에 있는 인사관계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투표하는 것이 이게 규칙인 것입니다. 단지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편의상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으로 공범이고 한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 같이 그냥 일괄해서 하자 그런 의론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인개인 하나에 대한 구속동의요청이 있으니 그 개인개인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신중성과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올바른 규칙이라고 저는 믿는 까닭에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더 발언 안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괄표결에 손 안 들면 그만인 것입니다. 원의에 물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괄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써 지금 이것을 표결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도 오늘은 이것 끝내야지 되겠는데 점심을 먹어 가면서라도 꼭 국민 앞에 이것을 끝내야지 됩니다. 그러니 좀 어려웁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55, 가에 26, 부에 4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일괄표결하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55인, 가에 22, 양차 미결이기 때문에 본안은 폐기되었읍니다. 폐기되었으므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표결로 곧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이 여섯 분이기 때문에 이 선두의…… 순서는 법원에서 요청해 온 명단 그 순서대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사회자로서 지명해도 좋습니까? 네, 그러면 지명하겠읍니다. 신영주 의원 홍병각 의원 이필호 의원 주병환 의원, 이 네 분 나와서 좀 수고해 주세요. 곧 나와 주세요, 이 네 분. 이 순서에, 법원 요청 순서에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 잘 들어 주세요. 지금 투표는 박용익 의원의 투표입니다. 박용익…… 아시겠지요? 써 붙여요. 신영주 의원, 신영주 의원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대신 박충식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박충식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 들어와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세요? 그러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곧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170올시다. 투표한 명패수가 170……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총 매수 170, 명패하고 맞습니다. 가에 109, 부에 52, 무효 3, 기권 6…… 그래서 반수 이상이므로 정부 요청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존수 의원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정존수, 정존수입니다. 곧 준비해 주세요. 감표위원 아까 그분들 그대로 좀 더 수고해 주세요. 감표위원들 아까 그대로 좀 나오세요. 수고해 주세요. 박충식 의원 홍병각 의원 이필호 의원 주병환 의원, 이 네 분 또 오늘 좀 수고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런데 이 표결에 무효가 자꾸 나옵니다. 무효가 셋이나 나왔는데 꼭 표 뒤에 그 기표하는 방법이 써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무효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호명을 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투표 안 한 분 있으면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러면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164입니다. 164입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총 투표수 164, 가에 75, 부에 87, 기권이 2, 그러므로 정부 요청에 대한 부결이 되었읍니다. 곧 따라서 다음은 조순 의원입니다. 투표 안 한 분 안 계세요? 복도에나 휴게실에 있는 국회의원 빨리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한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한 분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함 닫습니다. 닫고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59올시다, 159.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총 투표수 159, 명패수하고 같습니다. 가에 78, 부에 76, 무효에 1, 기권에 4, 그래서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미결이기 때문에 발언 드립니다.

참으로 심통한 순간에 우리는 다달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는 여러 가지 이념도 있고 주창도 있고 국민의 요망도 있었지만 심사숙고해 가지고 숭고한 혁명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자기 주창을 억제해 가면서 협조해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굴욕과 모순과 자기의 입장을 완전히 떠나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표결에 있어서 3․15 부정선거의 총 원흉에 엄단을 하자고 우리 국회에서 이미 결의했고 죽은 동지들의 아우성이고 혁명단계에 국민은 원하였던 것을 제1단계의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혁명과업의 제1단계의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 민족정기에 외람하고 당돌하게 도전하는 이 순간, 불투명하고 부패한 이 현 국회에 이 이상 머물러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그동안에 인내하고 억제하고 있던 그 결과에 도달했던가를 생각할 때에 기가 막혀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사직하기로 하고 헌법을 뜯어고치고 제2공화국의 창설을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과오와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단적인 구체적인 표현으로써 3․15 부정선거의 원흉을 검찰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는 조사할 도리가 없읍니다. 해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죄과를 가지고 모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겠다고 하는 정부당국의 요청을 우리가 재판관도 아니고 증명을 안 할 수 없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좋다 개별적으로 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이런 결론을 가져올 때에 이것이 통탄하기 짝이 없고 또 현 국회는 혁명운동에 반역하는…… 민족정기에 도전하는 이러한 정당으로 전락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참 통탄해 마지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상 여기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없다, 표결해 보았던들 국회를 올바르게 건질 도리가 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완전히 수포화되고 말었다, 우리의 진로는 그야말로 암담할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더 이상 할 것 없이…… 표결할 사람들은 표결하고, 표결할 필요 없는 사람까지도 이 이상 더 앉어 가지고 국민에게 이중적 죄악을 범할 도리가 없고…… 평소의 이중적 과오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으로 규칙으로 몇 말씀 드리고 우리는 이 이상 더 앉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도의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물론 그 고충이 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혁명적인 사태를 평상시와 같이 해석을 한다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원 동지한테 우의를 저버린다든지 도의에 어그러진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에 썩은 부분은 짤라 내 버리고 우리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의 생명이 건강히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나머지 이미 썩은 것을 비호하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서 조상 에다 놓고 가냐 부냐를 결정하는 마당에 당연히 의원들도 자기의 죄가 있으면 당하고 죄가 없으면 다시 석방되어서 나올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들도 전 국민에게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국민 앞에 명백히 해야 될 것이고, 남어 있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 자유당 전체에 대해서 이 썩은 부분을 짤러 냄으로 해서 남어 있는 여러분들의 명예도 국민 앞에 명백히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나는 그러한 태도를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국민 앞에 명백히 과감하게 해 주는 것이 의원생활에 의의가 될 것이고 참다운 자유당의 태도로서 국민이 수긍해 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 표결에 있어서 지금 아까 한 분만이 가결이 되었고 두 분은 지금 부결이 되었는데 만일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고 과거의 동지였었다, 같은 자유당 의원이었었다, 이것을 지금 호 한다 혹은 우의다, 인정이다, 도리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만일 이와 같은 형태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번에 혁명정신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없는 데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 제가 충심으로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들이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위치를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제헌국회 이래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늘 신중을 기해야 되며 국회의원의 구속은 국회의원들이 그 사리를 충분히 안 다음에 동의를 해 주어야지 절대로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활동하는 가운데에 국회의원을 구속을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부의 활동을 부자유하게 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나오다가 제헌국회 적에는 호된 서리를 맞어 본 경험도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오늘날 4․26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자유당정부의 최후의 발악인 3․15 부정선거의 원흉들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외침이요, 오늘날 제2공화국을 건립하고저 하는 이 새 아침을 맞이한 이때에 있어서의, 모든 정치인과 국민이 제반 부면에 있어서의 혁신을 가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불 일어나는 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국회는 아직도 구태의연하여 혁명과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통분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현재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국민과 더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을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자유당 의원들이 나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한 가지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자유당 의원들이 나쁜 동시에 오늘날 혁명 이후에 국회의 혁신을 가하지 아니하고 자유당 사람으로 하여금 부의장 자리를 그냥 유지하게 하고 국회운영위원장을 그대로 갖게 하고 분과위원장을 그대로 갖게 하여 국회에서 다수파인 자유당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자유당 사람들이 손으로서의 우지좌지할 수 있도록이 만들어 놓은 그 책임은 민주당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국민 앞에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이올시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들의 의견으로서 국회를 운영한다든지 그 외의 모든 일의 진행을 우리들의 고집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그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국회의 모든 운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과거의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에 잡어 가두지 않을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어 가두었으며 죽이지 않어도 좋을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읍니까?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잡어 가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어 가두고 이 나라의 전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이와 같이 못된 짓을 한 이 자유당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철퇴를 가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를 말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과도정부가 마음 아픈 것을 눈물을 먹음고 바로잡아 볼려고 구속동의안을 여기 제출한 데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그 아픈 마음을 부둥켜 쥐고 눈물을 먹음고 과감하게 이 불의를 규탄하고 시정할려고 하는 이 과업에 대해서 어찌하여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협조를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바르게 해 볼려고 하는 행정부에 대해서 어째서 국회는 반동적으로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크게 불만을 갖는 바이올시다. 하므로 이 표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어 가지고, 이 자리에다 30분이나 조금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서 자유당은 자유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무소속의원은 무소속의원대로 다시 좀 생각을 하여, 이 몇 시간 후에 나타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반응과 이 나라의 민주혁명을 위해서 싸운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여 다시금 표결을 하도록이 우리는 냉정성을 갖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존경하는 여러분 의원 앞에서 호소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그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용서하십시오. 지금 곽 의장께서 30분 동안 정회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의를 하라는 말씀이 계신데 30분 동안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얘기를 해 보자 또 자유당은 자유당대로 얘기를 할라면 얘기를 하고 말라면 말아라, 민주당은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올시다. 만약 필요하다면 의장의 자격으로서 선포하겠는데 그러면 30분간 지금 정회를 하겠는데 지금 투표 결과를 번번이 보면 총 인원수가 자꾸 줍니다. 줄어들어서 종말에는 과반수…… 재적 과반수 출석이 안 될 그런 염려가 있읍니다. 지금 정회를 했다가 만약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이, 전 세계가 이 국회를 지금 주시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소생에 대한 기본에 대한 사활 문제가 오늘 이 마당에 자유당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회자로서 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심히 침통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박용익․정존수 두 의원은 표결이 끝났고 조순 의원은 표결 도중에 제1차는 미결이 되었읍니다. 한 번 더 표결할 찰나에 많은 이론이 일어나고 흥분이 되고 해서 도저히 앞으로 질서 있게 투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