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의사진행의건
그러면 새천년민주당의 李相洙 총무 나오셔서 원내 대표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여야가 법인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회의 파행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지배하는 상생의 국회, 당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국민의 국회, 나아가서는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 넘치는 민주의 국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1.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2.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항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제2항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토론을 했으니까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야가 합의하여 李相洙‧李在五 의원 외 208인이 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의 姜雲太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姜雲太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은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225회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30일까지 경제‧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각 소관부처 예산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과 이에 대한 재정의 역할, SOC와 농어촌 지원, 수출과 중소기업, 청소년 실업대책 그리고 교육과 문화, 환경분야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토론이 있었으며 국민 세부담에 적정을 기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회의 운영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섭단체 간에 전체일정을 먼저 합의한 후에 매일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8시에 마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충실한 준비와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회의일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실제 회의시간과 질의 횟수는 예년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7일 예산안의 구체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 역시 예년과는 다르게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정하고 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대원칙 하에 상임위원회가 순삭감한 부분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였고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 심사결과를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정밀 검토하였으며 상임위안과 예결위 전체회의 등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1일 제226회국회 제3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채택하고 당일 제226회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2002년도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106조 4800억 원이고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3개의 특별회계는 총계기준으로 68조 3941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규모는 174조 8741억 원이며 순계규모는 135조 5951억 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순융자규모를 합한 일반적 의미의 재정규모는 112조 58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법개정의 효과를 반영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총 5302억 원을 감액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반회계에서 6033억 원과 특별회계에서 2516억 원 등 총 8549억 원의 세입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조 2508억 원을 삭감하여 1조 39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마는 우선 삭감내용은 예비비 등에서 일괄 삭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무려 88개에 달하는 항목에서 국채이자 지급액 등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조 3959억 원 중, 첫째 SOC 투자부문에서는 도로와 철도‧항만과 공항 등에서 전체의 53%에 달하는 7410억 원을 SOC에 중점 배정하였고, 둘째 농어촌지원 부문에서는 논농업직불제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204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셋째 사회복지와 실업대책부문에서 총 12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밖에 교육과 문화‧관광분야에 1066억 원, 수출과 중소기업 분야에 564억 원, 국방분야에 1117억 원, 기타 495억 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총 1조 39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8개 사항입니다마는 주요한 내용은, 첫째 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이 되었던 부산 신항 남측 컨테이너부두를 비롯하여 인천 북항, 목포 신외항, 포항 영일만 신항 등 4개의 민자유치 계획된 부두에 대하여 설계비를 2002년 예산에 각각 계상함으로써 재정전환사업으로 바꾸되 구체적인 공사의 착공은 해당 항만의 건설추진상황과 물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되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노후생활안정이 필요한 연로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기준 설정 및 차등 지원 등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째 항목으로 전남도청 이전은 이전에 앞서 광주 도심권 공동화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항목은 각 중앙관서는 총사업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 사업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교섭단체간에 제기되었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정 시한을 넘겼고 그뿐만 아니라 제225회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겼고 또한 오늘 이렇게 새해가 임박한 시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법정시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가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
수고했어요.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2002년도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헌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2년도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02년도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金忠兆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는 주택건설과 SOC 투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며 복지체제의 내실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있는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정책의지가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나가겠으며 조기 경기회복을 위해 가급적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충고의 말씀을 깊이 유념하여 보다 성실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과제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한편 월드컵과 양대 선거 등 국가적 행사를 연이어 치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온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국가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을 감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져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 의장으로서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처리할 안건과 관련 없는 국무위원들께서는…… 어지간히 빠르기도 하다……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 4.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행자위원회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李秉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1년 3월 8일 沈載權 의원, 동년 6월 15일 薛勳 의원, 동년 10월 22일 秋美愛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제225회국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 1999년 4월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폐지한 이후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바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기관‧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강사의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셋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기금 및 분담금 폐지에 따라 운영자금‧출자금 등 공단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넷째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이 청구 또는 선고되기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의 50%의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
그러면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6.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세요.
문화관광위원회 沈載權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2001년 11월 26일 제225회국회 제12차 위원회에서 일괄상정하여 병합심사한 결과 2001년 12월 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행 영화진흥법 제21조제4항의 영화상영등급분류 보류조항이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제한상영과 등급을 신설하고 제한상영과 등급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상영관을 도입하며 제한상영과 등급영화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및 고등학생이 관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영화등급 분류상의 성인연령 적용기준은 현행 18세 관람가를 유지키로 하고, 셋째 영화자료 보존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영화필름 제출 의무자를 영화업자로 확대하였으며, 넷째 종전에는 영화상영을 공연법에 의한 공연으로 규정하고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영화상영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공연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영화관련법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종전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수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었고 부위원장이 상임이었으나 위원수를 9인으로 확정하고 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였으며, 여섯째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제한상영가 영화를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관람시키거나 제한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상영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은 2001년 11월 17일 李美卿 의원 등 29인이 대표발의한 전문개정법률안으로서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세분화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적용 대상에 디지털문화콘텐츠를 포함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장려, 불법복제품 유통방지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식별자 부착 등의 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효율적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예산과 공공시설을 우선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진흥시설에 대해 예산지원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종전에는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여섯째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11월 26일 제225회국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으로는 문화산업에 대해 새로 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정의 내용 중 종전의 규정을 유지할 의미가 없게 된 일부 항목을 삭제‧정비하고, 디지털식별체계와 관련 정보통신부와의 업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규정한 제13조의 제목을 ‘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수고했습니다.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鄭範九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鄭範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鄭範九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는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오랜 독재정권의 암울한 시대를 지내오면서 체제 안정과 남북 분단의 특수현실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유린된 채 지난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는 문화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 국민의 창의적인 사고와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힘으로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 곳곳에서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걸맞는 민주화 개혁이 진행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영화진흥법 개정도 몇 년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영화계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그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지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영화진흥법의 등급분류 보류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예술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원안에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 자유를 사전에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사숙고와 합리적인 결정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은 당초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출한 대안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제21조제4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법사위가 추가한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가된 조항은 현행 영화진흥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등급분류 보류조항의 첫 번째 사유를 그대로 부활시킨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자 한 이번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즉시 사법기관에 통보할 경우 당해 영화는 국민에게 상영되기도 전에 사법적 제재를 받아 상영기회가 박탈되는 등 사전검열의 효과가 있고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조항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이 조항은 창작자의 자유로운 활동과 신념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향수의 범위를 등급으로 결정하는 기구일 뿐이지 표현물에 대한 위헌소지 등 사법적 판단을 할 권한은 없으며 사법적 판단과 제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고유한 업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한 문제 조항을 다시금 삭제시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86조는 제출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 법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률체계와 자구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충분히 토론한 결과 합의된 법률안의 내용까지 자의적으로 변형시키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사위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문화‧예술계가 몇 년간의 논의 끝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함께 확정시킨 안을 자체적으로 변형을 가했습니다. 이렇듯 범위를 벗어난 행위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안의 상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비판을 적극 수렴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법률안에 대한 권한 밖의 변형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한국 영화는 유례없는 대성장을 하였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이같은 성장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한 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우리 사회의 경쟁력 있는 주요 산업입니다. 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 ……………………………………………………………
수고했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金容鈞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이십니다. 나와서 토론하세요.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개 법안의 당부를 토론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고귀하게 지켜야 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국헌질서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까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국가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 민족은 타민족의 노예가 되고 전란의 희생자가 되어 인근국의 종이 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재하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국헌이 흔들릴 때 이미 그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8일과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영화작품의 외설성과 예술성, 반국가성과 작가적 양심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어보면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밀도 있는 토론과 견해를 주고받았습니다. 현행법은 영화의 내용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성적 표현이 심하거나, 민족정기를 해하는 경우, 영화등급심의위원회가 등급보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판정이 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기관인 영화등급심의위원회가 예술작품을 등급보류판정을 한다는 것은 그 상영을 무기 연기시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예술작품의 음란성이라든지 반국가성 등을 이유로 등급보류결정을 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되는 위헌이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판례가 ‘급박한 국가적 위험을 지닌 작품을 예술의 이름 하에서 무정부상태로 방치하라’는 그러한 판례도 아닙니다. 또한 이 판례가 ‘민주주의 자체의 생존 존립을 위협하는 작품이 있을 때 무조건 상영해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토론과정에서 ‘음란영화, 민족정기에 조금 배치되는 영화, 이런 것은 종래식으로 등급보류결정을 하지 말고 제한상영가 판정을 해서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되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 인공기가 펄럭이고 金日成 혁명을 주창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 관계기관이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여야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고 이것이 헌정질서에 위반되는 부분의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법사위원회가 현행법 중에서 제21조제4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영화의 사전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색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鄭範九 의원 등 36인이 요구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영화 등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또 사전검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정신이기는 하지만, 제21조제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우리 국가 사회를 밑받침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고민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비록 제한상영관이 설치되더라도 그래서 그 작품이 제한상영관에서 상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헌정을 훼손하는 영화까지 그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할 수는 없다, 일단은 허용하되 거기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을 만연히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제한상영관이 뭡니까? 제한상영관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이 바로 제한상영관입니다. 19세면 틴에이저입니다. 이 틴에이저에게 허용되는 영화관에 대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음란영화, 민족정기를 해하는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해라. 그러나 국헌을 문란히 하는 영화, 인공기가 휘날리는 영화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헌정질서 요청이라고 우리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영화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러한 영화가 등급심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그 관계기관은 사법기관에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체계‧자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鄭範九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것이 헌정질서나 법률 전체적인 체계에 맞지 않고 또 모순된다고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심사 과정에서 미리 바로잡아 주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무라고 본 의원과 법제사법위원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수정안을 내신 분이 그 제안이유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권한이 없는데 왜 그것을 허용했느냐’ 이것은 아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사법적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다만 이러한 영화가 등급분류가 되어서 ‘제한상영가’로 해서 회부될 때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본인에게 통보해서 이것은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어라, 그러면 관계기관에서는 법원에 적절한 청구를 하든지 그것은 관계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판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영화진흥법은 원래의 그 개정안대로 의결되어야 하며 현재의 鄭範九 의원 외 36인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부결되어야 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이 개정안은 진정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영화산업을 진흥시키는 동시에 헌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조화로운 내용이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술의 자유, 영화산업의 진흥이라는 미명하에서 우리 국민이 지키는 헌정질서를 좀먹고 틈입하는 그런 극단적인 영화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예술의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고 다만 내란‧반란, 헌정파괴‧선동, 국헌문란행위 등을 제한상영관에서 무작정 방치하고 묵인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곁들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원 일치로 통과된 이러한 중요한 개정안을 여기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또 본회의가 법사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부인한다면 우리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국가 최고 법제사법기구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권능을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우리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킴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의결을 기대합니다. 본회의 수정안을 부결해 주시고 원래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해 주세요.

저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통과시킨 내용대로 본회의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다른 내용이 오고 이것에 대한 수정안이 다시 또 제출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복잡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치관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나왔고 또 방금 반대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전문 상임위원회인 문광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체계와 자구 수정을 위해 법사위로 보낸 것을, 법사위에서 모든 우리 문광위원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내용을 넣어서 이 본회의장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문광위원들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예가 우리 문화위원회안만 해도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와 자구수정이 아니라 임의적인 내용수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사위의 권한 밖이다, 국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국회법 취지에 반한다, 법사위가 말하자면 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체계와 자구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소관 상임위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올바른 관행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경우가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두 번 다 수정안을 내서 법사위에서 임의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법사위의 추가 내용을 다시 고친 수정안을 거의 압도적 다수로 두 번이나 통과시킨 예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의 당‧부당, 내용문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국회관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라도 전문 소관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되어서 당연히 본회의에 올라 올 줄 알고 보낸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원안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수정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국회관행을 다지는 신성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鄭範九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鄭範九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 찬성 107, 반대 61, 기권 9, 이로써 鄭範九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을 문화관광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權五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경북 안동 출신 權五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은 2001년 12월 14일 제22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張誠源 의원이 발의하고 朴在旭 의원 등의 찬성으로 성립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1년 12월 18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안의 발의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2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각료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 협상에 대비하고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 및 교육‧의료 등 농어촌 복지증진을 통한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소비자‧정부‧학계‧언론계 등 관련 전문가가 범국가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무역기구인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중 농어업 협상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정부 및 농어업인, 소비자, 학계 및 언론계를 대표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가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
權 의원, 수고했어요. 그러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葬事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9.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10.化粧品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8항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孫希姃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孫希姃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30일 金明燮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沈在哲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7일 安商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15일 朴是均 의원이 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각각 2000년 12월 15일 제216회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01년 11월 26일 제225회국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차에 걸쳐 심사한 후 2001년 12월 14일 제226회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단일안을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허용되고 있는 납골시설에 대하여 상수원의 보다 철저한 보호를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원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가족‧종중 등의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현행 장례식장의 임대료의 산정기준 및 시점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어 업주가 정하였으나 장례식장의 임대료를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4월 12일 鄭在文 의원, 李在五 의원, 金燦于 의원, 李源炯 의원의 소개로 박진길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된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인정기관에 개설된 이‧미용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무시험으로 이‧미용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동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0월 26일 제225회국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2001년 12월 14일 제226회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 청원의 취지를 수용하여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재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인정기관에 개설된 미용교육과정이 고등기술학교보다 그 교육과정의 기간 및 수업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 학교 및 학력인정기관의 졸업자는 무시험으로 면허를 받는 고등기술학교 과정 이수자와는 달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있는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도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21일 林仁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1월 26일 제225회국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2001년 12월 14일 제226회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林仁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법상 화장품은 유통기한의 기재‧표시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인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화장품의 특성, 타 제품과의 형평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유통기한을 사용기한으로 하고 사용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만 현행 제조연월일 대신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葬事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化粧品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잘했어요. 그러면 먼저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全在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환경노동위원회 全在姬 의원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25회국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0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과 2001년 1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 및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량을 부여하고 생산자 등이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목표량에 미달한 폐기물의 재활용 비용의 30%까지를 가산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가전제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구매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의 회수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셋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재절차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함에 따라 이행명령이라는 절차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였으며 끝으로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병보증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잘 했어요. 全在姬 의원! 그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2항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金允式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용인 출신 金允式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1년 11월 29일 李海瓚 의원과 본 의원 등 여야의원 21인이 233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저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2001년 11월 30일 제10차 위원회와 12월 4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수정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세계경제의 개방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며 국제적인 투자환경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세계경제의 개방화, 국가 간의 경쟁 등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응하여 제주도를 동북아의 개방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푸동 등 기존의 타 국제자유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외국인과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두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주도에 외국인의 자유왕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외국어 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과 외국대학 등의 설립‧운영, 초중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대한 자율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제주도에 적합한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내‧외국 기업이 제조 및 물류기반시설에 용이하게 투자하도록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며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이들 단지 지역‧지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 선박등록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등록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무분별한 해외쇼핑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도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제주도 관광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 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 등의 조세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부가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입장료가 대폭 인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국내외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특수법인형태의 사업집행 전담기구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둘째 선박등록특구에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성안단계에서 여야정 협의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본 의원 등 여야의원 254인이 국익증진과 제주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법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여 제안된 것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수고했어요.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의기한연장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의기한연장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의기한연장에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하여 주신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국내항공사에 대한 국가보증기한을 현재의 2001년 말에서 2002년 3월 31일로 3개월 연장코자 합니다. 이는 9월 11일 미테러사태 이후 국제보험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에서도 국가보증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제항공시장의 위축으로 국내항공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항공사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우리가 국가보증동의안을 가결시킨바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우리가 기한을 정해 줬는데 연장할 때는 정부가 국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우리가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가 보고한 것입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어요. �������������������������������������������������������������������������������������������� 14.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朴承國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세요.

국회운영위원회 朴承國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7일 구성되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관련법안에 대한 보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2002년 2월 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 반대토론이 있다하더라도 동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의사진행의건
수고했어요. 지금 金學元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金學元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자민련 원내총무 金學元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 정치개혁특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 8 대 8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는 매우 위법한 것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역설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에 동조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국회의장께서 3당 총무를 불러서 비교섭단체에 해당되는 1석은 반드시 자민련에게 배당해 주겠다고 양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당 소속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현재 8 대 8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개혁특위를 위법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년 2월 1일까지 연장하려는 연장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이 본회의에 상정해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역설해 드리며 이것이 만약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당은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을 이 기회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등 게임의 룰에 관해서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수파를 존중해야 됩니다. 군사정권시대에도 소수파를 반드시 존중해 왔고 지금까지 다수결로 처리를 하지 않고 반드시 합의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치개혁특위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에 관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선거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자치단체장 16명 중에서 4명이 저희 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13%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의 13%가 저희 당 소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당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2당만으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내년 지방자치단체선거 게임의 룰을 다루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매우 위법한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국회법 제48조에는 이 정치개혁특위는 의원 수에 따라서 배정하되 원내교섭단체에 해당되는 분만 원내교섭단체 총무들끼리 요청해서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비교섭단체에 해당되는 분은 원내교섭단체에 해당되는 총무에 관계없이 의장이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의석비율로 1석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 사항을 양당 총무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8 대 8로 독식했다고 하는 것은 총무가 국회의장의 권한을 월권한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께서는 본인의 고유권한을 방기한 것이고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약속의 파기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장과 3당 총무 간에 합의하면서 반드시 자민련에게 1석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 8 대 8로 약속할 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총무끼리 ‘자민련에 속하는 것은 추후 결정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파기하고 자민련에게 약속한 1석을 주지 않고 그대로 이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약속파기요 파렴치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당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만약에 정개특위가 한나라당 8과 민주당 8 그리고 자민련 1석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저희 당은 절대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지 않고 표결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한나라당이 1석을 양보해서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가지고, 사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 …………………………………………………………… 불리한 의견이 될 리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당은 절대로 표결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드립니다. 그동안 정치개혁특위는 작년 10월에 구성되어서 금년 4월까지 왔고 4월에서 5월, 5월에서 9월, 그리고 12월까지로 연장해 왔지만 1건도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정치개혁특위를 종결시키고 각기 행정자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의장께서 3당 총무 간에 합의될 때까지는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실 때까지는 이 단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명언합니다. 의장님께서 확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學元 의원 이렇게 하지요. 曺喜旭 의원, 알았어!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金學元 총무 말씀이 국회법에 따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도 뭔가 실수했어요. 뭐냐하면 처음에 정개특위를 만들 때 여야 8 대 8로 했는데 저는 평소에 국회를 운영하면서 각 당 총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합의하고 타협하는 대로 해 왔어요. 처음에 8 대 8로 했을 때 저도 그렇게 합의된 줄 알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그때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때 자민련은 왜 가만히 계셨어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총무가 외국에 가고 없었다는데 그때 자민련이 가만 있으니까 나도 그대로 넘어갔단 말이야. 가만히 있었던 것도 실수지…… 그러나 내가 국회법 제48조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자민련에도 1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자민련 의원들이 점잖게 내려가야 주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어요! �������������������������������������������������������������������������������������������� ◯ 의원신상발언
우선 金洪信 의원, 金洪信 의원이 신상발언 신청하셨어요. 金洪信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金學元 총무가 양당 총무와 의논하세요. 알았어. 내가 날치기 안 하잖아! 나가서 같이 협의하라니까…… 金洪信 의원 신상발언하세요.

金洪信 의원입니다. 오늘의 제 화두는 바보에 관한 생각입니다. 저를 아끼는 분들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우둔하지만 비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보짓이지만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보짓이 곧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한 농성이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국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고민을 가슴속에만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보짓의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의 아름다움과 양심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곧 소신이고 양심은 곧 행동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혜는 문명사회를 만들었고 인간애와 사랑을 가꾸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이번 농성은 아주 작은 몸짓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몸짓에 국민들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몸짓이 비록 작았지만 당연한 몸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작지만 당연한 몸짓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는 호된 질책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한 명, 한 명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 바로 서 달라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농성이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출발했지만 그 끝은 국회의원 바로서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바로서기는 이제부터 정치는 국회의 몫으로 가져와야 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곧 국회 바로세우기입니다. 국회가 올곧게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정치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머물지 말고 국회로 분명히 가져와야 합니다. 당론 소중합니다. 당론 따르는 것도 분명 민주적 절차입니다. 만약 이번 일도 의원총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제 주장이, 예를 들어 130 대 6 정도로 꺾였더라면 저는 기꺼이 다수결원칙을 수용했고 기권을 요구했거나 사‧보임을 자청하는 당원된 도리를 다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당이 민주적 의견수렴과 개개인의 의사존중에 있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당론은 강제적 당론이 아니라 권유적 당론이어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비판은 애정을 전제로 하지만 비난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와 소신이 다른 다른 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제 소신이 소중하다면 다른 소신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앞으로 더욱 존경할 것입니다. 이제는 토론을 종결하고 어떻게 하면 혼란을 겪는 국민을 편안케 할 것인가, 이 연구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재정문제를 유예하고자 하는 여야 간의 합의노력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재정통합해야 한다는 제 소신에는 물론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통합을 유예하면 당장 직장재정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들었던 비용과 통합준비가 무위로 돌아간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해를 넘기게 된 만큼 이제 저도 농성을 접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동의 없는 사‧보임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동의서명을 받았는데 본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지를 바랍니다. 얼음장은 망치로 깨지지 않습니다. 작은 바늘 끝으로 깨집니다. 차가운 얼음장을 깨트려서 맑은 물 만들어서 목마른 국민들 마실 수 있게 하십시다. 저는 겨울 들판 홀로 선 허수아비 같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셨고 국민들의 격려와 지지의 글 고맙습니다. 이에 이 지지를 한 곳에 모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정치개혁과 정당 민주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되었는데 제가 끝인사 하더라도 잘했다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께 죄송하고 그리고 저를 지지‧성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金洪信 의원 수고했어요. 지금 여야총무들께서 모두 걱정을 하시는데 아직 완전히 합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좀 조용히 해요. 李在五 총무, 李相洙 총무,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지역구활동, 해외활동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