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처리할 안건이 24건입니다. 16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률안 383건을 포함해서 오늘 현재 62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의 13대, 14대, 15대 국회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안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13대 380건, 14대 458건, 15대 530건, 16대는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626건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만 해도 13대 455건, 14대 113건, 15대 398건, 16대 749건입니다. 우리 16대 국회가 여야가 대립한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국회가 여야 대립하는 것만 비치고 마치 국회가 일 안 하는 국회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16대 국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회의록에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이 6대부터 국회 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16대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도 애국심이 있고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제일 많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해에는 우리 국회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용과 인내가 지배하는 생산적인 토론장으로 거듭나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믿음을 되찾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24건 안건 중에 표결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 주시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바로 이 앞에만 계시지 딴 데 멀리는 가시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 1.부담금관리기본법안 2.基金管理基本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담금관리기본법안, 제2항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하세요.
국회운영위원회 李鍾杰 의원입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담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금의 관리와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새로운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부담금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법으로서 裵奇雲 의원 외 113인이 발의하여 금년 4월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225회정기국회 제12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담금을 별표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국회 개회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넷째,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동 법안의 부칙 제9조에서 기존의 부담금 중 동일 대상에 중복 부과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12개 부담금을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1일 제226회임시국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李訓平 의원, 李康斗 의원, 金學元 의원 그리고 洪在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상기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예산회계법과 재정건전화관련법안 등과 함께 예산결산 및 기금 전반에 관한 국가재정운용시스템을 개혁적 차원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여야 9인으로 구성된 재정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여야 총무를 포함한 6인 회의 등에서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한 후 그 내용을 기초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는 기금의 종류를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큰 공공기금과 공공기금을 제외한 기타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결산, 기금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 있어서 그 법적 통제를 달리해 왔으나 기타기금의 경우에도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기금을 단일화하였습니다. 둘째, 기금도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하는 등 예산안 및 결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엄격히 받도록 하고 다만 그 운영의 탄력성이 특히 요구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10개의 금융성 기금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존치할 타당성이 적은 기금과 유사‧중복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우체금보험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은 폐지하고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흡수‧통합하였으며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하고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했습니다. 넷째, 이 법의 시행일은 2002년 3월 1일부터 하도록 하되 국제교류기금의 폐지는 2004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법률구조기금의 폐지는 2003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섯째, 기금의 통‧폐합 및 기금의 심의‧확정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등 21개 법률의 관계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여섯째, 기금의 주식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은 현행대로 두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여야 9인 소위원회와 6인 회의 그리고 여야 총무협상 등에서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존중해서 법안을 성안했으며 상기 4개 법안의 내용도 모두 수렴되었고 특히 지금까지 행정부 차원에서 방만하게 운용해 오던 각종 기금을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의 수준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국가재정운용시스템의 개혁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담금관리기본법안 심사보고서 基金管理基本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어요. 그러면 먼저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을 국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4.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5.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7.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8.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4항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제5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6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8항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李康來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세요.
정무위원회의 李康來 의원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원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30대 기업집단 일괄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하고 둘째, 보다 자유로운 기업경영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출자 등에 대하여는 출자총액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변경 등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넷째, 2001년 4월 1일 이전에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지정 당시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가 해소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식처분명령을 하는 대신에 의결권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시한을 2001년 3월 말에서 2003년 3월 말로 2년간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는바 그 내용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3월까지 개최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규정의 시행일을 2002년 4월 1일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 기타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 12월 4일 李訓平 의원 등 15인 외 103인이 발의하여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 등의 보상을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였으나 일시적인 보상에 한할 뿐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함으로써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의 민주화운동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적용 대상자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로 하고 둘째, 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며 셋째,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권리의 소멸사유를 정하고 넷째,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며 다섯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사업을 실시하며 국립 5‧18묘지를 설치하고 여섯째,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예우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곱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2월 19일 제218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덟 차례의 소위원회와 한 차례의 공청회 및 세 차례의 전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2월 17일 제22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제명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며 이 법 적용대상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둘째, 이중지급의 논란이 있는 부상자의 의료개호비 지급규정 및 품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학교의 취학의무 규정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취학비율 조정권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업 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의무를 명확히 하며 넷째, 대부재원인 보훈기금의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 실시기관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일 朴柱宣 의원 등 2인 외 23인, 2001년 11월 7일 金容甲 의원 등 14인 외 16인, 2001년 11월 27일 정부가 각각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8월 11일 朴柱宣 의원 등 27인, 2001년 11월 22일 정부가 각각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6월 22일 李仁基 의원 등 38인, 2001년 9월 6일 金成鎬 의원 등 23인, 2001년 11월 6일 朴柱宣 의원 등 21인, 2001년 11월 21일 정부가 각각 발의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위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3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12월 17일 제226회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는바 이상 3건의 위원회 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및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하며 셋째, 지금까지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또는 애국단체원 등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간제한을 삭제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밖에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부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결정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둘째, 현재까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오던 당뇨병이 고엽제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당뇨병 중 선천성의 경우를 제외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셋째, 지금까지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 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망시점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참전군인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참전군인 등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법제명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며 둘째, 참전기간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 또는 파면된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셋째,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생계보조비제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70세 이상의 전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李康來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徐相燮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동‧옹진군 출신 한나라당 徐相燮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을 보면서 이 정부가 1997년 IMF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일시적인 외환 병목현상쯤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개혁요구를 벌써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서 장롱에 있던 아기 돌반지까지 모아가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고 구조조정, 실업의 고통까지 감내하면서까지 이 정부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왜곡된 경제 부실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수익성 위주의 단위기업으로 그 체제를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금융,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재벌개혁을 위해 5 플러스 3 원칙을 천명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해 매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금융,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재벌개혁까지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제 과거로 되돌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부실을 공적자금이라는 거대한 국가채무로 간신히 입막음해 놓았을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사실 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은 이제부터가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재벌들의 이런 저런 반개혁적인 요구를 경기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순순하게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년 선거용 재벌 달래기입니까, 레임덕이라 끌려가는 것입니까? 지난 3년간 재벌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그룹총수가 있는 25개 기업집단을 보십시오. 전체 계열사 590개 중 총수와 그 가족지분이 단 1주도 없는 계열사가 아직도 절반이 넘는 314개 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0대 재벌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4조 2000억이나 줄어들었고 신규출자 중 41.2%가 계속 적자계열사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기업 계열사도 작년보다 금년에 무려 80% 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어발식 선단경영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기업지배구조 역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진입, OECD가입이라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가 IMF사태를 맞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경제구조를 올곧게 바꾸어 놓지도 않은 채 또 다시 기업구조조정, 재벌개혁을 뒤로 미루고 위기극복 완료를 자찬하며 또 샴페인을 터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벌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잘못된 지배구조 개선의 기회는 영영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을 반대하는 본 의원의 총괄적인 반대논거입니다. 이제 이 법안개정에 반대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법률로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자꾸 늘려만 간다면 이것이 무슨 법률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지나친 예외인정은 법률의 기본성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자총액제한을 25%로 묶어놓고도 이미 13개 예외조항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자총액제도의 한도초과가 44%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또 다시 예외조항을 9개나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정시한까지 25% 이하로 끌어내린다고는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어느 누구도 출자전환총액제한을 25%로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라리 출자총액제한을 25%에서 35%나 40%로 상향조정하고 예외조항을 대폭 삭제하는 조정안을 상임위에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부대의견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예외조항을 자꾸 늘려 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재벌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저축이 그룹오너의 영향력 확대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돈으로 이 회사 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재벌총수가 국민의 저축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금융자본시장의 경영 감시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의 안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조치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공정거래법 11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다면 의결권 허용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조정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개정안의 반대 주요내용입니다. 또 본 의원은 법안개정에 앞서 최소한 사외이사제도의 실질적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등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이라도 명약관화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업경영 감시장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고객과 대주주의 이해충돌 때마다 재벌의 전횡과 회유는 막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법률개정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무엇인지 여러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거쳐야 합니다.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조사 실시 등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 개정안은 그 통과가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참여연대, 경실련 시민단체 등 전문가 그룹과 이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수정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멈칫거리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까지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벌개혁의 고삐를 늦추자는 재정경제부의 논리에 무너져 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여‧야‧정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공청회에서의 찬반토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법안심사위원회에서의 미합의,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표결처리 등 개정안에 대해 찬반론이 공존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의 반발을 무시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법안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재벌정책은 경제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지만 경기부침에 따라 그 원칙까지 선심 쓰듯 변동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재벌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이며 시장경제흐름과도 동떨어진 것입니다. 과거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적되었던 재벌의 적폐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경제가 과거의 부실, 비효율, 불투명성을 털어 내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 노력은 가일층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재벌들의 과감한 구조개혁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희망은 없습니다. 재벌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역사는 우리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분들 모두 회의장으로 들어 오셔서 전자투표에 같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들어 오셨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명 중 찬성 135, 반대 37, 기권 열 분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保險業法中改正法律案 10.酒稅法中改正法律案 11.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12.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13.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9항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 제10항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제11항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제12항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제13항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가지 세법을 일괄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 安澤秀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趙在煥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업자가 특별개정으로 설정 운용하는 보험계약 중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의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채택하되 용어를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변액보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변액보험계약의 재산운용을 투신사에 한정하여 운용하도록 제한을 두는 조항은 투신사의 운용실패 시 보험사에 그 책임이 귀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변액보험의 재산운용은 현재와 같이 보험사에 맡기도록 하였고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운용실적 공시, 전문인력 확보, 의결권 제한 등의 가입자 보호제도를 추가함으로써 투신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姜賢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은 청주의 세율을 70%에서 30%로 인하하려는 것인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주의 세율이 주조방법과 도수가 유사한 와인과 약주의 세율보다 높을 뿐 아니라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며 부동산 양도 사전신고제를 폐지하는 등 徐廷和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법안과 丁世均 의원이 소개한 세법개정에관한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며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로 하되 다만 연금보험료 2중공제 배제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소급기여금과 같은 성격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부칙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법중재정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羅午淵 의원 대표발의, 金滿堤 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정부제출의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 중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의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과세표준 1억 원 초과인 경우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각각 2% 포인트 인하하여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세율을 각각 2% 포인트 인하하여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둘째,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며 셋째, 비상장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넷째,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며 다섯째, 가산세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 등입니다. 한편 이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수정안과 병행처리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로 하여금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이상매매와 관련하여 회원의 매매거래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을 확대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감독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영치권‧현장조사권‧심문권‧압수‧수색권 등을 부여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 중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을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직원의 명의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있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고 보아 이는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하였고 둘째, 이 법률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으나 스톡옵션대상 확대에 대한 개정사항이 내년 2월 내지 3월 주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행시기를 2002년 2월 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保險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酒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어요. 그러면 먼저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세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李相洙‧李在五 의원 외 20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文錫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산‧태안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文錫鎬 의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개정안이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법인들이 투자증대보다는 내부유보에 치중하게 될 것이므로 단기적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8%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1.4%이고 미국 35%, 이탈리아 36%, 프랑스 33.3%, 일본‧영국‧중국 등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감면이 많아서 실제 법인세부담률은 23%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전체 법인의 90% 정도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로서 16%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할 경우 매년 약 1조 5000억 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나타남으로써 현재와 같은 적자재정하에서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고 건전재정의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대기업에게는 막대한 세부담경감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근로자와 일반서민들에 대한 세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세율인하건과 관련하여 야당은 2% 포인트 인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인하폭을 1% 포인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에대한修正案 ……………………………………………………………
수고했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원안의 반대입장, 丁世均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진안‧무주‧장수 출신 丁世均 의원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강행처리해 버린 법인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법인세법개정안은 한 마디로 말해서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선심성 세금퍼주기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재정건전화를 해치고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법인세 인하조치는 반대합니다. 야당은 법인세율 인하가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부양에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세율을 인하하면 그 만큼 순소득이 증가하여 기업이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나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주로 전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과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따른 투자‧소비위축 등에 기인하고 금년 9월말 현재 제조업가동률도 74.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특히 투자재원을 차입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손비로 인정되는 지급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인하액 만큼 자금조달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세율인하효과를 상쇄하게 됩니다. 또한 감세정책의 경우 정책입안에서 시행 또는 효과발생 시까지의 시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현재와 같이 경기변동의 주기가 짧은 상황에서는 감세정책의 효과가 자칫 경기조절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인하보다는 수요창출효과가 확실하고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재정지출효과가 보다 바람직하며 특히 기업의 투자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제도 등과 같이 기업의 투자비용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주는 제도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재정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금의 한국경제상황하에서 감세보다는 재정지출확대가 더 바람직하며 감세는 일시적인 경우 효과가 불확실하고 영구적인 경우 재정적자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KDI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재정지출의 GDP 증가효과가 감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싱가폴, 말레이지아, 태국, 대만 등 미국을 제외한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법인세율 인하는 추진하고 있지 있습니다. 최근 IMF도 한국과의 연례협의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폴 그룬왈드 IMF소장도 법인세 인하문제와 관련해 법인세가 현재 투자를 방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외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최근 일부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8%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발언하게 그냥 두세요. 왜 발언을 방해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도록. 조용하세요. 白承弘 의원 조용하세요, 발언하는데! 최근 일부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8%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의…… 朴鍾熙 의원, 앉으세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3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99년에 세율을 34.5%에서 30%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금년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캐나다, 독일의 경우도 지방세를 포함하는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 태국의 경우 우리보다 세율이 높고 말레이지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싱가폴과 홍콩의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나 이들 나라는 금융‧무역의 중계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저세율체제를 유지하여 외국자본과 금융기관을 유치해 발생한 수입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도시형 국가이므로 이들과 세율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법인의 약 90% 정도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로서 1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 선진국과는 달리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많아 법인의 실제 세부담율은 23% 미만으로서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므로 현재도 우리 기업은 세부담 측면에서 볼 때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채무가 12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법인세의 대폭 인하는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적자재정상황하에서 영구히 세입기반을 잠식하는 법인세율 인하조치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각종 조세감면은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나 한나라당이 단독의결한 대로 법인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게 되어 건전재정의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율 2%를 인하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초래됩니다. 내년도 근로소득세수가 7조 5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1조 5000억 원은 600만 명 근로자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20% 인하시켜 줄 수 있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沈 의원, 왜 발언을 그렇게 방해합니까?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마세요. 법인세 2%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적자재정하에서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 민간소비나 투자를 그만큼 축소하게 되는 구축효과를 수반하게 되어 감세정책의 주요목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크게 상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대외불안요인을 흡수하여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건전재정기조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자의 누적, 공적자금원리금 상환기간의 도래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세율인하는 결코 옳은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만약 세율인하가 불가피한 경우 감면도 함께 축소하는 등 세입기반의 확대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가채무를 걱정하고 재정건전화를 주장하는 야당이 한편으로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결정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자재정 하에서 법인세율인하는 소수의 대기업에게는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막대한 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향후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근로자와 일반서민들에 대한 세부담경감이 어려워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서민들의 세부담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 법인세규모는 17조 8784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총 법인수 약 23만 3000여 법인 중 10대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23%인 약 4조 1000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인세율 2% 인하는 일부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부 소수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려다 오히려 절대다수 근로자와 서민들의 세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법인세율을 2%씩이나 한꺼번에 낮추게 되면 세정당국은 세원개발을 하고 무리한 조사로 인해 조세행정은 경직성을 면치 못할 우려 또한 있다 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법인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재정건건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근로자‧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법인세법개정안에 반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반대토론 도중에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러서 제가 발언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발언 도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권리가 국민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