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국회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은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인데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 2.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3. 民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민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신원보증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이나 친족관계에서 출발하는 신원보증계약의 범위를 대법원판례에 부합되도록 축소하고 그 존속기간도 2년으로 단축하며 신원보증인의 책임도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함으로써 그 책임발생요건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18일 제2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에서 반드시 신원보증계약이라는 명칭으로만 약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체결되어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 제8조에서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안 부칙 제2항은 적용례 규정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신원보증계약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그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급효 인정은 재산권의 소극적 제한으로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입법례와 같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 드리면, 2000년 10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민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 11월 28일 崔榮熙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의 내용 중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정비, 친‧양자제도의 도입여부 등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1026조제2호의 상속에 있어서의 단순승인 의제조항과 위헌결정을 받은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관련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관련규정의 흠결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19조제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법정기간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무조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해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한정승인제도와 관련된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26조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의 법적 공백상태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일인 1998년 8월 27일부터 3개월 전인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규정하고 있어 상속회복권의 행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심히 제한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2001년 7월 19일에 있었던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에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民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담배事業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항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鄭義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성분을 담배갑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연기에 포함된 타르나 니코친 등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할 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측정기준과 측정기관의 지정 등 성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담배성분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분표시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조항을 보완하였으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담배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李秉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 12월 22일 이재선‧원유철‧최병렬 의원 외 4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이 자동차 보유대수와 그 증가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로부터 거두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로 활용하고 있는 교통범칙금을 2003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급격한 굴곡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과 도로부속물 개선대상 도로를 일반국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였고, 둘째 교통사고 예방‧방지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도로구조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용으로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과태료와 범칙금을 2003년부터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특별회계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기금 및 분담금의 폐지에 따라서 정부예산으로 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4월 17일 제220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1년 11월 28일 제225회국회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행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林仁培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제안설명 잘했다고 해놓고 “이의 없으십니까?” 하면 대답을 해야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7. 輕犯罪處罰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6항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제7항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柳在珪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소속 柳在珪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특별채용 시 경쟁의 방법에 의한 채용을 확대하고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하며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종전에는 개별 직명의 열거방식으로 규정하였던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개념을 당해 공무원의 실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공무원의 구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하며, 셋째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과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넷째 공무원의 특별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회규칙,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는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종전에는 1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도모하고 끝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過員이 된 별정직과 고용직 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 28일 제225회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2월 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법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던 것을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또는 신고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100분의 50의 가산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하고 또한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12월 3일 제225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1년 12월 5일 제225회국회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輕犯罪處罰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觀光振興法中改正法律案 9.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8항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제9항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高興吉 의원 나오셨어요?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세요.

문화관광위원회 高興吉 의원입니다.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과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14일 심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6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 병합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콘도사업자가 경매, 파산 등에 의하여 변동될 경우에도 회원권에 대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인수자가 승계하도록 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셋째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토록 하였으며, 넷째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관광단지의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제58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7월 17일 鄭柄國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서 현행법상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둔 데 더하여 문화지구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시설, 업종 및 업소의 설치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제225회국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데 문화지구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시설, 업종 및 업소의 설치에 대하여 제한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두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과 기타 문화지구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觀光振興法中改正法律案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鹽管理法中改正法律案 11.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10항 염…… 염이 아마 소금인 것 같습니다.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裵奇雲 의원 제안설명하세요.

산업자원위원회 민주당 소속 裵奇雲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3일 崔榮熙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 11월 9일 文錫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5회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동 법안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22회국회와 제225회국회까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2개의 법안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25회국회 제13차 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원안인 2개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약한 국내 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실적이 부진하므로 천일염전의 폐전지원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염산업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부산물염이 천일염과 혼합되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염의 품질검사기관의 복수지정이 가능토록 하고 동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산물염이 식용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천일염전의 폐전지원기간을 현행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고, 넷째 폐전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 적용시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으며, 다섯째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염안정기금 잔액을 염업조합에 귀속시켜 폐전지원 및 국내 염산업 육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염의 품질검사 시행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 대안에는 “정부는 염의 품질개선, 유통구조혁신 등을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영세한 국내 염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4일 김문수 의원 등 9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6월 11일 강인섭 의원 등 9인 외 123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2001년6월14일 강현욱 의원 등 12인 외 102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관련청원 56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1년 11월 6일 위의 법안관련 공청회를 거쳐서 2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제정법률안 및 관련 청원 56건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6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001년 12월 4일 제225회국회 제1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정안 마련을 위해 위의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또한 현행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각기 수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중소기업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선정업무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넷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사업기간 동안 시장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다섯째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여섯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도시계획절차의 단축, 주상복합건물의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곱째 재래시장이 영세상인의 집합체라는 특수성과 시장재개발사업 추진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며, 여덟째 시장시설 현대화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설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지를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2건의 법률안 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鹽管理法中改正法律案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
그러면 먼저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姜仁燮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산업자원위원회 姜仁燮 의원입니다.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11월 22일 김방림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1년 11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제정‧공포된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나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는 물론 기업 간 전자상거래, 기업과 정부 간 전자상거래, 개인 간 전자상거래 등의 변화된 환경을 법률적으로 보완‧지원하고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며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해결, 전자거래의 국제화 등에 관한 시책규정을 국제적 논의결과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반영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문서의 송수신, 수신확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며, 둘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게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권장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의 확대 등 소비자 보호시책을 규정하며, 셋째 전자문서의 이용촉진,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추진 규정을 마련하고, 넷째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마련 의무를 신설하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다섯째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며, 여섯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절차, 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2001년 12월 3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2001년 12월 4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업무에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을 산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航空機運航安全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3항 항공기운항안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교위원회 趙漢天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趙漢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항공기운항안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2001년 11월 12일 제225회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항공기운항안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2001년 8월 23일 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난폭행위는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관련규정으로는 그 처벌에 미비한 점이 많아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 및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범법자를 인도받은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에서 농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항공기 안에 있는 탑승객의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주류나 약물을 음‧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스튜어디어스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넷째 승객은 항공기이용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피해구제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마다 항공기이용피해구제청구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받은 신청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송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기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도 포함시키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 구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航空機運航安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趙漢天 의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항공기운항안전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2002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鄭義和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의 鄭義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2년부터 정부의 비료판매 자율화가 실시되기 전년도인 87년까지 26년간 식량증산 시책의 일환으로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이중가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조 1037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재정보전율이 매우 부진하여 현재까지도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비료계정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보증동의안은 연례적인 것으로 내년도에도 한국은행으로부터 3700억 원을 차입하는 데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보증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비료계정의 적자규모가 큰 데다 이자발생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재정 여건상 외부로부터의 차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되 향후 국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고했어요. 그러면 2002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2001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元裕哲 의원…… 李龍三 위원장 계시나요? 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해서 보고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1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 또 처리를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기관에 이송해서 그 처리결과를 우리 국회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15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본회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여야 총무들 간에 좀더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여야 협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朴憲基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모든 민생법안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회에서 한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金忠兆 위원장,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연일 밤늦도록 고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계수조정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이 두 분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고생한다고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마지막이니까 모두 나와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