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13건 그리고 UN동티모르파견연장동의안 1건 해서 14건을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위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기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결위, 특히 계수소위원회에서는 밤 12시, 1시까지 매일 밤늦도록 일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金忠兆 위원장 그리고 金鶴松 야당간사, 姜雲太 여당간사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 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 2.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 3.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丁世均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 丁世均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郭治榮 의원 등 23인이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도 신용카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표 양성화 효과가 있고 세제지원을 통하여 차세대 화폐인 전자화폐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소유권 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난 1991년 인지세법 전문개정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부가세의 폐지와 양도소득세율의 인하에 따라 관련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본재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를 연장하도록 수정하고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연장하도록 수정하며 丁世均, 姜雲太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내 중기업에 대하여 20% 특별세액 감면을 2003년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원격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도서관, 박물관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100% 손금산입 특례대상사업을 당해사업에서 당해 사업시설 내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까지로 확대하는 것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은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國有財産法中改正法律案 5.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항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任太熙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재경경제위원회 任太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元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는 ‘미수복지구’라는 용어를 ‘군사분계선 이북지구’로 바꾸는 것인데 이는 변화된 시대상황에 비추어 적절하고 또한 이미 대부분의 법령에서 바뀐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洪在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우선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금융기관에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추가하고 둘째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의 다른 기관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경매신청한 건에 한하도록 하여 대상금융기관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통지 또는 송달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경매신청한 건까지 연장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金富謙 의원과 林鎭出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병합심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시에 해당 개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정보업자 등이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시와 신용정보업자 등의 사전통보의무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리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國有財産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어요. 그러면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재경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農漁村道路整備法中改正法律案 8. 小河川整備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제8항 소하천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자위원회 閔鳳基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閔鳳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및 소하천정비법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9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를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점용 등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관리청인 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소하천 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추가하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행계획의 수립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의 승인 및 공고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12월 3일 제225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2월 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각각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農漁村道路整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小河川整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地方讓與金法中改正法律案 10. 消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 제10항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자위원회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6월 29일 許泰烈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5일 제225회국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개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액의 150분의 19에서 150분의 23으로 상향조정하고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주세의 양여재원을 현재의 1000분의 147에서 1000분의 81로 축소하여 이를 각각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추가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광역시의 준농어촌지역과 시‧군의 농어촌지역은 실질적인 생활환경 여건이 동일하여 양여금 지원에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광역시 자치구로서 준농어촌지역이 자치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준농어촌지역이 위치하는 자치구에도 지방양여금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 12월 7일 咸承熙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는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정은 10년에서 13년으로, 소방령은 12년에서 15년으로 계급정년을 각각 3년 연장하고 현재 14년으로 되어 있는 소방경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무성격 및 보수체제 등이 유사한 경찰공무원과의 계급정년체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방정은 10년에서 11년으로, 소방령은 12년에서 14년으로 계급정년을 각각 연장하고 소방경의 계급정년은 개정안과 같이 폐지하며 둘째,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계급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운영의 완충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소방령은 2003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地方讓與金法中改正法律案 消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행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제11항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張誠源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張誠源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한 농림부소관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은 2001년 4월 9일 全甲吉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제222회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고 2001년 11월 29일 제1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농어촌개발지역 개발사업의 대상이 시‧군의 면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는 광역시의 농촌진흥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은 지방양여금 배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농어촌 환경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원배분에 관한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을 이 법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규정으로 개정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당 법률인 지방양여금법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동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鑛業法中改正法律案 13.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제12항 광업법중개정법률안, 제13항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李根鎭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李根鎭 의원입니다. 광업법중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는 정부만이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동일한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만 받으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추가로 채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채광계획에 위반된 채광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석유광업권의 경우 일반광업권의 일부조항을 적용배제하고 있는 바, 동 적용배제조항 중 법문표현상 누락된 조항을 추가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공익기능이 축소됨에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가 시행하던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업무의 일부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등의 관리를 시설물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가 선하지 소유자의 전선로 이설 요청 시 이설비용의 감면을 하는 경우 자의적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면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鑛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광업법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동의안
다음은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文喜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文喜相 의원입니다. 2001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파견연장동의안은 1999년 10월부터 400명 내외의 병력으로 동티모르에 파견되어 있는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02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파견연장동의안을 2001년 11월 30일 제225회국회 제1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진행하던 중 현재 유엔동티모르평화유지군사령부 및 동부여단에 추가적으로 파견된 우리 군 요원 20여 명이 국회의 파견동의를 받은 인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해명을 청취한 후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서 폐회 중인 12월 13일 개최된 제225회국회 제1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향후 국군의 국외파견동의안은 파견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및 법률안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19일부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 2차 본회의는 12월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
金洪信 의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金洪信 의원 나와서 하시지요.

金洪信입니다.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회가 통제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이 분산되고 국회는 입법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는 국회의 동의와 견제 아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원활한 행정업무수행과 국가경영의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어야 하고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 나타나고 그 권력에 의한 행위를 국민이 추적하고 감시할 수 없다면 그러한 권력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헌법과 법질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이런 특권을 막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는 데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고 예‧결산안의 심의‧확정과 국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런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과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불가침의 영역이 국가정보원 예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해서 소관예산을 총액으로 산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국회 정보위원회에 한해서는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가정보원의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숨겨진 예산으로 추정되는 기획예산처 예비비 국가안전보장활동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출 전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본예산을 피하고 사후승인도 필요 없는 기획예산처 예비비로 계상해서 사실상 통제되지 않는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이 나타난 수치만으로도 국가정보원 본예산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많은 부분에서 비밀과 보안이 요구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과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이 있다는 점과 정보기관의 활동이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활동상 비밀과 보안의 필요성이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 서한을 보내서 정보부 예산심사와 집행관행을 알아봤습니다. 이들 나라 역시 정보부처 예산집행에 있어 비밀과 보안을 보장하고 있지만 의회의 예‧결산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사‧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하원 정보특별위원회,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등을 통해 정보부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있고 CIA 의회담당관실을 통해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고 구체적 부분까지 의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예‧결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CIA에 보내는 공식질의서만도 연간 1000여 건이 넘습니다. 또한 미리 예견하지 못한 극비사업의 경우에도 예비비 명목으로 계상하지만 예비비의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비밀과 보안은 유지하되 예산의 집행과 사업내역은 철저하게 의회의 통제하에 두어서 정보부처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막고 본연의 정보수집과 안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관행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단 미국의 예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들의 정보부 운영은 이런 예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의 정보력이 뒤떨어지거나 역할을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효율적이고 능률적 운영으로 국가이익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 예산도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관련법이나 국정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심의권 밖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타 부처 소관으로 위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심의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정보원과 그 역할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세력이나 정권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국가정보원의 새 모습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 o 의사진행의건
마지막으로 沈在哲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원래는 법안표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법안표결 이후에 일정들이 계신,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좀 늦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곳 본회의장에서는 때때로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을 찾느라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께서는 구내방송 등을 통해 참석할 것을 호소하기도 하고 의원회관이나 행사장에 연락해 의원들 모셔오라고 하는 등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그간 있었습니다. 법안표결 때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족수가 안 되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 없기를 바라면서 국회의장께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전자투표장치를 이용해서 참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곧 법안표결할 때 중간 중간 전자투표장치에 있는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참석의원이 누구 누구인지를 기록에 남기는 방법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국민의 눈입니다. 법안표결할 때 누구 누구가 참석하고 누구 누구가 결석했는지가 국민들 앞에 공개된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결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국회의장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표결정족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하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 말씀대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므로 법안 건건이 전자투표를 하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법안 한 5건 정도마다 한 번씩 찬성, 반대가 아니라 출석버튼만 누르도록 운영하신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정족수 고민도 간단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회의록에는 표결 시 재석여부가 기록에 남지를 않으니까 본회의장에 어느 때고 와서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는 다시 나가서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느 의원인들 개인적인 일이 바쁘지 않으신 분 있겠습니까? 어느 의원인들 할 일이 없어서 또 요령 피울 줄을 몰라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 법안표결에 참여하겠습니까? 표결참석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께서는 9억 원이 넘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전자투표장치를 활용해서 재석여부를 간간이 점검하는 아주 간단한 일만으로도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저의 이같은 제안을 꼭 받아 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잘 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도중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沈在哲 의원 말씀이 다 맞아요. 앞으로 각 당 총무들하고 의논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전자투표로 법률심의 도중에 출석을 체크하는 일이 없어도 각자 다 양식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