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으로서 오후 8시경 회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를 위한 별도의 정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천시 소사구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민생경제는 파탄입니다. 국가 안보도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비상시국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국회는 14일간 파행을 빚었습니다. 총리의 막말 때문입니다. 11월 9일 총리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하는 사과 성명을 아랫사람, 공보수석을 시켜 대신했습니다. ‘사의 대독 총리’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하는 사과를 아랫사람에게 대독시킬 만큼 우리 총리는 높아졌습니까? 그렇게 사과하기가 싫었습니까? 또 언론에 보니까 당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사과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처럼 대통령께서 격려해 줬다는데 격려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9일 성명서에서 총리는 언론사 폄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순방 중에 특정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협박하는 것이 이 나라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조선․동아는 민족의 반역자다.” “조선․동아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더 이상 까불지 말라.” 자유 언론을 말살하는 이러한 발언, 이 나라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총리가 야당을 비난하고 비판 신문을 협박하고 있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가한 처지에 있습니까? 기업과 공장이 빠른 속도로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손님보다 주인이 더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가게 문만 열어 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가을비 내리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음식점 주인 3만여 명이 솥단지를 내던지며 시위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 보았습니까? 이들의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 2% 환원,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 상향 요구―별 것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큰 것입니다. 이 정부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택시 기사들이 LPG 가스 특별소비세 감면을 청원하면서 여의도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카드 신용불량자는 늘어만 갑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조기 정년, 명예퇴직, 감원, 정리해고가 넘쳐납니다. 중산층이라는 말은 들어 본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이 소속한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이 과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맞습니까? 이 정부에 들어서서 빈부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살릴 대책이 있습니까? 국가 안보가 위기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 위기를 걱정합니다. 뚫린 휴전선 철조망처럼 우리 안보에 구멍이 났습니다. 전쟁 위협, 안보 위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4000년 역사상 지난 40년 동안 가장 빛나는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세대가 냉전 수구 꼴통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에는 세계 제일의 냉전 수구 꼴통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일 정권입니다. 세습 권력에 김정일 개인 숭배―절대 권력입니다. 수백만 주민을 굶겨 죽인 정권입니다. 저는 일전에 개성공단관리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개성 시민들의 행색과 몰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전체가 거대한 ‘거지 수용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진짜 냉전 수구 꼴통 세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못하면서 걸핏하면 지난 60년간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내고 근대화, 민주화를 성공시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주역들을 보고 냉전 수구 꼴통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610년 된 수도를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지역 표몰이용으로 정략적으로 쓰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던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구조 개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오만과 독선, 이 무지와 뻔뻔스러움이 두렵습니다. 총리를 비롯하여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이 정권의 많은 인사가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 민주화 운동은 도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하며 우리를 비판하면 역사의 반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파행을 불러온 총리의 발언들은 바로 이러한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이 ‘독재 면허증’입니까? 저도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개혁입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언론 관계 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자유언론은 민주주의의 생명입니다. 총리는 조선과 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라고 했습니다. 총리의 손바닥 안에 있으니 더 이상 까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특별히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리 서두르십니까?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을 지금 꼭 폐지해야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상회담용입니까, 김정일 측의 요구가 있습니까?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3만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부정․비리는 뿌리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영권, 자율성,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과거사진상규명법을 만들고자 하기 전에 우선 열린당의 몇몇 지도부 가계의 세간에 논란이 분분한 친일 행적부터 먼저 자체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밝혀 놓고 입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혁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그동안 개혁, 개혁 부르짖어 국민이 잘살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발전했습니까? 무조건 개혁이 아니라 잘살기 위한 개혁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파를 쳐부수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모두 잘살기 위한 개혁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나없이 통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통일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통일지상주의는 위험합니다. 통일은 민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민족의 발전을 위한 통일은 자유와 인권, 평화와 풍요가 보장되는 통일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와 실천을 바탕으로 모든 통일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역사적 실험이 끝난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는 주체사상은 안 됩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셋째,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넷째, 북한 인권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고구려 역사 왜곡과 최근 탈북자 대응 등에서 나타난 중국의 중화․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일은 확고한 한미동맹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핵문제, 북한의 개혁과 개방, 북한 인권 개선, 주변국 외교 등 통일로 가는 길에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리는 미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사이에 두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좀 나와 주시지요. 최근 일본 NHK 방송이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작전부장 오극렬 대장의 아들 오세욱이 배편으로 청진항을 탈출한 후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것 같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KBS는 또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 관련자는 NHK 보도가 사실임을 우리한테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세욱이 탔던 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현재까지도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일본 정부의 보호하에 요코하마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요코하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분은 아마도 오세욱의 아버지 오극렬 일행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극렬은 누구입니까? 바로 대남공작을 총괄하고 있는 노동당 작전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들으셨지요?

아직 관계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 확인이 없습니까?

사실확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사단장급 현역 장성이 휴전선을 통해 귀순해 왔다고 합니다. 남북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입니까? NSC 의장으로서 아시는 만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달 미국이 우리 해군에게 북한 잠수함이 동해로 내려오고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군이 출동해서 잠수함을 잡기는 고사하고 바로 젊은 우리 군인들만 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이 결국 동해안 근처에 있는 모 사찰을 통해서 국내에 공작원이 침투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휴전선에 철책이 뚫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엔군사령부 부참모장을 맡고 있는 토머스케인 소장이 발표한 것은 절단부위가 정교해서 전문가 소행으로 보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합참 측 발표와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설명 바랍니다.

유엔사가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압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우리 군 당국의 입장과 다른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자료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법적으로 케리 후보 모금 운동에 관여하다가 발각되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그리고 미국 의회 인권법 제정 과정에서도 정부와 여당에서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해서 상당히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6자회담도 그렇고 북핵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해서 국가의 발전과 안보 그리고 자주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용천 돕기 밀가루를 보내 주었는데 이 밀가루가 용천에 있지 않고 원산에 가 있습니다. 원산에 가 있는 것을 찍은 사진이 입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가 보내 준 구호물자가 제대로 난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원산 같은 군사도시의 군인들 용으로 쓰이거나 영 엉뚱한 곳에 가서 쓰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들은 것이 있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 관련해서 원산이라고 확인할 만한 지형․지물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에 원산이라고 확인할 만한 지형․지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천에서 빼돌려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매매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적십자연맹의 용천보고서에 따르면, 10월 1일에 나온 것입니다만, 북한 내의 181개 시․군에서 인력이 파견되어서 용천 복구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아마도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지급한 밀가루 식량이 귀환 때 가지고 갔을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원품의 최종 수요자를 확인하는 감시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남북 적십자사 사이에는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적십자사 총재 일행이 직접 용천을 방문했을 때 분배 상황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봐서는 발표된 70명의 탈북자가 북송됐을 뿐 아니라 30명 이상이 벌써 강제 송환되었다고 보는데 들은 것이 있습니까?

보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된 것은 없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가 뭡니까?

우리로서는 한중 외교 채널을 통해서 나름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노력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리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전원 한국으로, 입국 절차를 해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끝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탈북자의 강제 송환 여부에 대해서 중국 측과 계속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뭡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4월로 예정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 내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작업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재작년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올해는 기권했습니다만, 내년의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북자 문제, 6․25 이후에 북한이 총 3790명을 납북했고, 지금 남은 사람 486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생사도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께서 납북자 가족대표를 만났지요?

예, 만났습니다.

그 납북자 가족들을 대통령께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의 납북자들을 위해서 일본과 북한 사이의 협상과정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8명 사망자와 4명의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귀환시켰지요?

예.

우리 대통령은 이 납북자 가족을 꼭 한 번은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면담도 안 해 줍니까?

정부로서는 2000년 8월 2차 장관급 회담 이후 장관급회담, 그리고 적십자회담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현재로서는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착공이 되면 전쟁 시기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와 주소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양측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급 회담을 하면서 바로 납북자 문제, 정식적으로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당국 간 회담이 재개되면 이 문제 역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인도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북측에 강력히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경제 지원을 할 때 바로 이런 인권 개선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함께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적 지원 문제를 이런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인도적 식량 지원이나 비료 지원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인도적 지원하고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식량이나 비료를 지원하거나 의약품이라든지 어린이에게 보내는 이유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조건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 인도적 지원을 해 온 정부의 입장입니다.

납북자 송환하고도…… 그럼 이쪽의 장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송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도 못 송환 받았지요? 그동안 대북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북 간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 제3항에 보면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각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의 이야기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도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왜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밝혀 보세요.

북측으로서는 지금까지는 “납북자의 존재는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납북자의 명단도 제시하고, 생사와 주소 확인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납북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을 믿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선원 435명 그리고 동진호 12명, KAL기 승무원 12명 등 48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다 장기수도 송환해 버리고 납북자의 생사 자체를, 존재 자체도 확인도 못 받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옳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 접근 역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없는 통일 그리고 우리 납북자와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가 없는 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갑 출신 장영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답변 과정에서 국무총리 답변 한마디가 섭섭하다고 해서 근 보름 동안 국회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만 섭섭하면 국민의 세금을 심의해야 될 이 국회가 한 달은 문 닫을 지경입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 와서 우리가 국민 앞에 대정부질문 한다고 서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 보기를 얼마나 몰염치하고 뻔뻔하다고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참으로 두려워서 석고대죄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큰절을 드리고 시작합시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께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가 지나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화 운동이 오늘 이만큼의 민주화를 성숙시켰다고 보아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적절하게 해명하시고 사과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라고 생각해서 한마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1945년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마는, 근대 통일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분단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1991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의해서 공산독재가 붕괴되고 이념의 시대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최소한의 지향점은 설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개방사회에서 글로벌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오로지 전진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개방적 신민족주의 개념, 과거처럼 폐쇄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주의적인 그러한 민족주의를 떠나서 개방적 신민족주의 정도의 이념적 좌표를 갖고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오늘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우리 민족의 지향점을 개방적 신민족주의로 삼으면 어떨까, 이러한 개념을 감히 제안해 마지않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딱지 붙이기식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살길을 찾아 나서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총력안보를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은, 전 국가적으로 총력안보가 요청되는 오늘날, 필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전 국가적인 총력안보 체제는 국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국민 통합은 전국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해 바로 이곳에서 존경하는 그 당시의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압도적으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부정한 것은 그 자체로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상실된 입법권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총력안보 체제 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의 대선이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출범할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전망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힘을 우위로 해서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 한편은 이제는 제2기에 들어서 좀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비용과 부담이 많은 정책을 피해서 좀 여유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부시 정부가 정책을 펴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부시 2기의 정책은 제1기 정책의 기본 기조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테러라든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망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선거 기간 중에 부시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점을 의식해서 부시 2기 행정부로서는 앞으로 우방과의 관계라든지 또 대외협력 관계에 있어서 좀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즉 HEU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전면 폐기하기 전에는 북한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무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년, 2년 걸린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어떻게 중지시키는가가 오히려 시급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봐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플루토늄에 한정해서 북한과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그 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북한 핵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나 미국과 일본의 공통된 전략은 어떠한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에 의한 핵 개발 계획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사찰을 받아서 모든 시설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폐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핵문제는 평화적인 활동과 물리적인 군사력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에서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의료용이라든지 또 에너지용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북한에게도 허용을 해야 북한도 살 수 있는 기반으로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요구를 하고 나머지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은 북한에게도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NPT 회원국으로서 IAEA의 사찰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부분 국가의 경우에 이런 평화적인 핵 활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다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신뢰 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에 비록 평화적인 핵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신뢰가 국제사회에 없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는 국제사회의 사찰이라든지 검증, 이 관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6자회담이 계속 진행되면서 아마 구체적으로 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본 의원이 제기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특히 미 당국과…… 북한에게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것과는 다른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북한만은 모든 것들을 없애라, 이렇게 했을 때 북한으로서는 백기 항복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가능 부분과 불가능 부분을 구분해서 대처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국무총리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의 굴절과 질곡은 해방 이후에도 친일 세력이 득세를 하고 항일 독립운동 세력이 다시 탄압을 받는 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보안법은 현존하는 대표적인 친일 잔재의 사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은 친일 세력을 위해서 이 법을 국가보안법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 후 역대 독재정권들은 정통성 없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첩을 잡는다는 핑계로 정적을 무수히 탄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압살하는데 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조봉암 씨를 사형을 시켰고, 유신독재정권 시절인 1975년도에는 4월 7일날 인혁당사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7일날 대법 재판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 날 새벽에 죽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형법에 있는 간첩․내란․외환죄 등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그것도 부족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보완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고 여야가 함께 부르짖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존치시켜서 자칫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른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는 이런 모순된 제도는 이제 청산을 해서 일제 잔재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원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48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형법이 없었습니다. 원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낼 적에 형법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임시적인 법으로 만든 것이고 1953년에 형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김병로 대법관께서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기를 형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된다 해서 폐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법은 제정이 되고 국가보안법은 의사정족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기 의결을 하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 존치를 하고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형법이 있음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이제 많이 수정되어야 될 단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여러 가지 악용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정당성이 많이 훼손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라든가 이런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회합․통신이라든가 편의 제공 같은 경우는 형법상의 내란예비음모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찬양․고무죄도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선전․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안기부, 정보부, 이런 데서 국가보안법에 관한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만 전혀 간첩하고 관계없는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걸려고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이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국가안보 형사 체계에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7일 박근혜 대표께서는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가 민생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까지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대표께서 광주 망월동을 참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망월동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현장이 광주 망월동입니다.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여야가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미 군사동맹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1년도 정기국회에 즈음해서 ‘21세기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냉전 체제의 종식이 이미 시작된 데 더해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과 주한미군 주둔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 예견했던 주한미군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의 주둔기지를 훈련기지로, 주둔군을 신속기동군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성격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종전의 대북 억지 동맹에서 동북아시아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주일․주한 미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목표하는 바는 결국 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미군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전력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를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 전략과 정책의 변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 한국군도 미국의 동맹군으로서 미국이 개입하는 역내 분쟁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찰스 캠벨 미 8군 사령관은 지난 5월 25일 한미연합군의 역할이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사안보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역내 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의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 온 이유는 동맹의 일부 불평등한 성격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억지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진행되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어긋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그것이 한미동맹의 견지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한 장관의 평가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북한은 정작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조치를 비난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에는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를 벗어나서 마음 놓고 선제공격을 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미일동맹 관계와 한미동맹 관계는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 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서는 소위 극동조약은 미일 관계는 들어가 있고 한미관계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미국은 테러 등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 변환, GPR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도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재조정은 한미동맹의 정신에 따라서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한미가 공유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억지력과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하에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국방부장관과 정부가 미국과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탈냉전의 세계사적 전환기이자 민족통일의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파니 우파니 이념 논쟁에 매몰되어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개혁입법, 민생경제, 챙길 것이 많습니다. 여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음은 이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대정부질문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번 국무총리가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망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파면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우리는 정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국무총리에게 지적할 것은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장영달 선배님께서 국회 파행에 대해서 아주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큰절을 하셨는데 그것은 장영달 선배가 할 것이 아니고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오늘 이렇게 개의가 되면 정말 본인의 부족함 때문에 국회가 14일 동안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총리가 사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후퇴한다는 망발을 함으로 해서 한 나라의 국정 파트너인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존재가치를 부정함으로 해서 국회에서 정쟁의, 국민이 보기에는 정쟁같이 보입니다마는, 국회 파행의 태풍의 눈으로 스스로 자임을 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어떤 총리가 국회에서 야당을 직접 비방함으로 해서 그 정쟁의 중심에 서는 총리를 저는 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의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내각 수반의 모습이기보다는 집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던지고 있는 행동대장쯤으로 보이고 있음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총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소위 돌격 총리, 그리고 총대 총리, 이런 식으로 회자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의기관인 국회를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또한 국정 파트너인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이고 가치인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이 총리가 총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총리께서 제1 야당을 향해서 비난에 앞장서는 것은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작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간과하지 못할 것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다시 제기하지 않으면 사과할 수 있다는 양비론적인 역색깔론을 펴면서 한나라당을 공격했습니다. 국정 안정이라든지 민심 존중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야당이든 언론이든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나타내는 정파적 대응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총리가 앞장서서 과격하게 싸우는 모습은 여권에 있는 여러 돌격대장 중의 한 사람같이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총리는 국회 청문회 앞에서는 여야 간에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 총리 인준 후에는 우리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와서 지난날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하면서 나도 이제 사고의 균형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이제는 더 이상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라고 총리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지난날 민주화 운동의 맏형으로서 또한 김대중 내란사건에 연루되어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당당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왜 총리가 이렇게 초라한 선택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 구차하게 그러한 형식을 찾으면서 ‘사의’라고 하는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로써 어떤 면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사과를 했습니다. 총리는 자기의 위상과 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경을 쓰면서도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과 국민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정말 오만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의 언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론이란 것은 국정을 감시하고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이 기본 역할입니다. 또한 정치권력, 그것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이 가져야 될 고유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총리가 “조선․동아는 내 손에 있다”, “까불지 말라” 등의 여과 없는 폭언을 해서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과 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총리는 어떤 근거에서 조선과 동아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신문은 지난 80년 세월 동안 역사의 굴절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독립 언론기관으로서 그 필봉이 한 번도 무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권하에서도 치열하게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70년대, 80년대 폭정에 맞서서 기사 삭제, 압수 처분, 정간과 폐간 등 광고도 못 실으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신문을 발행했던 저항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날에 동아와 조선이 광고 없이 발행했던 신문들입니다. 총리는 조선․동아는 까불지 말라면서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편집권이 손아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영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주 일가가 자기 손아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의원은 조선과 동아 두 신문이 총리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말에는 품위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총리의 절제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언사들이 배움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총리의 이러한 언론관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언론개혁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은 5공 시절의 언론기본법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문법안은 5공 시절에 논란이 됐던 언론기본법 문제 외에 새로운 신규 조항을 다수 신설해서 신언론기본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신문법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도, 또한 군부독재 어느 나라에도 이런 발상과 규정을 통해서 신문을 규제하려고 노골적으로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총리가 1990년 6월 25일 13대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150회 본회의 회의록에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해찬 총리께서 강영훈 국무총리에게 언론 통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의혹을 받을 때 그가 이끄는 정부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지도자는 흔히 언론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언론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가려지고 국민의 의혹이 사라질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총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총리의 소회가 어떻습니까? 14년 전 총리의 말입니다. 지금 총리께서 지적했듯이 바로 이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노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본받기라도 하듯이 이제 집권당의 의장, 행정부의 수반 총리, 그리고 다른 각료들도 충성 경쟁하듯이 언론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관계, 행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남북 간에 체제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글쎄요, 그것은 대충 끝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장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북한과 우리와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승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가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북한의 위협이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행자부장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글쎄요, 행자부장관이 답변할 일이 아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현재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 답변은 국방부장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장관이 어떻게…… 소신 있게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 못 하는 장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

행자부장관은 경찰총수 아닙니까?
그것은 주무장관이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이 아닌 사람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국가보안법은 대법원에서도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헌재도 합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80%가 존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은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보법은 국가안보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장관께서도 총리와 인식을 같이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존하는 국보법에 대해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이 그 법을 그렇게…… 그래도 체제를 지금까지 지켜 왔던 그 법에 대해서, 물론 다소 과거에 굴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현존하는 법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은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또 그런 목표들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보법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과 또 운영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시대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법이 지금 존재한다고 해서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폐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불편합니까?
글쎄요, 저는 보안법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기 참 어렵네요.

송두율 같은 간첩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좌파인사들,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법이에요. 경찰총수이신데 북한 헌법이나 노동당규약 한번 읽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경찰총수 정도면 북한 헌법이나 노동당규약, 북한 형법 정도는 읽어 봐야지요.
글쎄요……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단 말이지요?
예, 저는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국가보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정체를 아십니까? 국가보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전부 다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법들이고 반인권적인 법들입니다. 왜 북한은 이런 법을 두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만든 그 법을 개정하라”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왜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이런…… 그리고 지금 인권 운운하지만 현재 국가보안법에 인권 침해하는 사항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께서 제 소관 부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경찰총수 아닙니까?
경찰총수는 그 법을 집행할 따름입니다. 경찰총수가 집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상식적으로 행자부장관 정도 되면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고쳐라 어쩌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좀 나오시지요. 지금 통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통일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예.

어떤 취지로 시키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분단된 나라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냉전의 고도 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제에 관한 홍보도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시키는 교육 내용을 보니까 여하튼 북한의 좋은 것, 잘 되어가는 것, 소위 남북 교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문제, 독재 체제, 군사력, 이런 것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의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북한 실상도 잘 알고 또 실제적인 우리 체제의 우월성도 확인시키는 이런 이념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통일 교육의 내용을 보면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은 대개 방학 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 방북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대략은 북한의 실상, 북한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

북한의 실상인데 북한의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균형 그리고 단편적인 이해가 아닌 전반적인 이해의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일 교육을 균형 잡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북한에 대해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우리 체제에 대해서 좋은 것은 설명하지 않고, 북한의 여러 가지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미화시킨 교육이 어떻게 통일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통일 교육입니다. 이 자료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방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세요. 그리고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강사들을 보면 북한인권을 거론했던 사람은 못 오게 하고, 북한 체제를 비판한 사람은 못 오게 하고, 그런 편향된 교육……

하나원 교육의 중점은, 최근에는 두 달에서 석 달로 늘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남쪽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적응 교육,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양 교육,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교육,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강사를 그렇게 차등을 시켜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문도 조선․동아는 처음에 열람을 시키다 안 시키고 한겨레신문만 열람시킵니다. 왜 신문을 이렇게 편향되게 열람을 시킵니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만, 북에서 온 분들이 한자를 잘 해득을 못 하기 때문에 한글 신문을……

조선일보에 전부 한자에 괄호 해 가지고 한글 다 쓰잖아요. 조선․동아 지금 한글 다 쓰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신문이야 여러 종류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만 보고 있는데 시정하시겠지요?

여러 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열린우리당의 많은 의원들도 국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순수성을 아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정부도 그런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인권문제는 이 정부가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권이야말로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또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는 평화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외통부장관님! 지금 한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지요?
한미 관계는 지금 아주 건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 믿는 국민이 있습니까?
지금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현 정부의 반미를 바탕한 미국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현 정부가 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MBC 대담에 나와 가지고 “요새 좀 할 말 한다” “5년 내지 10년 있으면 우리가 대등 관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 말을 한다고……
우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 가면서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 한다고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대등한 관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미국 측에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소평이 죽으면서 측근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인민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미국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하고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정치 분야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고양․덕양을 출신 최성입니다. 2004년 11월 11일 오늘 한반도의 시계는 어떠합니까?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여 평화로, 통일의 길로 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마 한반도에서 전쟁이……’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국제정세도 오늘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사망으로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국내외적 위기는 상황을 정확히 직시할 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통합을 위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핵 위기, 테러 위기,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전쟁의 위기가 오늘 여의도 하늘을 뒤덮은 자욱한 안개처럼 언제 먹구름으로 변할지 모르는 위기의 시기라 감히 단언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해법을 찾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오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저 하지 못한 부분은 자료집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이틀 전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 민경련의 허수림 베이징 총대표를 만나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남북 경협의 상황과 한반도 평화 해법에 대해서 폭넓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번 저의 회동은 국회 연구 단체인 남북교류․협력 의원 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의 남북경제 대토론회 준비차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당히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허수림 총대표와의 대화 속에서 아직까지는 부시 대통령 재집권 이후의 어떤 전략적 방향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본인은 부시 대통령의 태도가 앞으로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 평화 상황에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역시 미국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공개적인 논평이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직접적이거나 공개적인 논평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이전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수림 총대표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어떻든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랫동안 했던 대표의 한 사람이고, 지금 남북 경협을 포함해서 베이징에서 이 분야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정책적인 방향을 예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은 만약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이 계속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상외로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은 두렵지 않지만 과거 클린턴 시기의 민주당을 보더라도 후반에 생각을 바꾼 적이 있다, 부시 대통령도 아마 바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바꾸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 없는 6자 회담에 북한이 나오고 동시에 역시 조건 없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관급 회담 이전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라든가 또는 다른 실무적인 형태의 남북 당국 간 모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민족적 차원에서 참으로 엄중한 이 시점에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정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실무급 회담이 됐든 장관급 회담이 됐든 조속히 남북 당국자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 북을 위해서도 이롭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북측을 설득하고, 또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공식적․비공식적 대화 채널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또는 접촉이 가시화될 즈음에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남북 간 경협 상황과 관련해서 북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참으로 곤혹스러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북 경협을 하는 과정에서 남측 기업들이 지불하지 않은 미수금 문제인데요, 북측의 입장에 따르면 고사리나 더덕이나 이런 농산물의 남북 간 교류를 할 경우 상당한, 수천 명의 하층 주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수입해서 수입대금을 결제받아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마 경협을 하던 분들이 부도가 나거나 혹은 서로 간의 계약이 적절치 못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건에 총 액수가 3억에 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류협력기금이나 또는 정부에서 해결해 주면서 이후에 민간 기업이 추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아마 정부가 민간 차원의 경협을 해결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남북 경협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받는 남한 기업에 대한 거부감들을 감안한다면 다소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최근에 북측이 이른바 경협사업에서 미수금과 관련해 해결을 요청한 건수는 5건에 33만 4000불로 우리 돈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품은 고사리를 수입했다든지 더덕을 가져왔다든지 오징어를 가져왔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만, 대개 영세 기업들이 이런 것을 수입했다가 잘못된 경우거나, 또 반입했는데 물품 상태가 부패했다거나 규격에 못 미친 경우들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이런 경협사업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경협사업 승인에 불이익을 주는 등 이 문제의 개별 기업 차원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로서 노력하겠습니다. 협력기금에서 이것을 좀 보전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 간에 맺어진 상사중재위원회를 조기 가동해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면 해결이 좀 쉬워질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재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한―합의는 되어 있습니다―남북경협사무소가 되면 아마 물품을 들여오고 사고파는데 현물을 직접 보고 사업자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일화를 소개하면 남북 간에는 용어 때문에 오는 오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쪽에서 오징어라고 부르는 것을 북에서는 낙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낙지라고 부르는 것을 북에서는 오징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업자가 오징어라고 수입했는데 낙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경을 통해서,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런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나 문제점입니다만, 이것들은 시간이 가면, 개성공단 경협협의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곧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더불어서 이것이 설치되면 이 문제는 아마 획기적으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흔히 21세기를 세계 경제전쟁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동북아 정세를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이 정치․안보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면에서는 대단히 무서운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 시장을 상대로 한 남북 경협의 활성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이 여러 가지 답보 상태 과정을 거치면서 북․중 간에는 대단히 심도 높은 경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북측 관계자들은 민족 간의 거래인 남북 경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은 원칙적인 천명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이 계속 더뎌지고 개성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패할 경우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북한 경제의 친중국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평양에 있는 105층짜리 유경호텔이 외국 관광업계와 협약을 맺는다는 설이 있고, 또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대외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정 같은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북․일 수교의 대가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들을,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제안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정부가 당장에 놓여 있는 남북 관계의 답보, 또 위기 상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 유경호텔, 남포항 또 김책제철소와 같은 SOC산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민족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당국 대화는 멈춰 있습니다만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도로 연결 등 이른바 3대 경협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 단계 더 상향 업그레이드시켜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왜 통일부가, 왜 열린우리당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소홀하냐는 비판을 오늘도 들었고, 무수히 많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탈북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 그리고 작은 발걸음 정책은 대단히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많은 NGO들이 순수한 목적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면서 돕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기획탈북이 가져다 주는 금전 거래상의 문제점들이 양심선언을 통해서 나왔고, 또 최근 중국 내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 조금 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베이징에서 체포된 탈북자가 오히려 강제 송환되고, 제3국에서 어쩌면 과거 같았으면 한국에 조용하게 왔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신변상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통일부가 하고 있는, 정부가 하고 있는 조용한 인권 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파악하는 가운데 지난번 베트남에서 온 것과 같은 그런 대량 탈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랬을 경우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된 데에는 한 원인으로 지난 7월 말 468명의 탈북자들이 베트남으로부터 한국에 온 사건에 대해서 북이 체제 붕괴 의도가 개재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남측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것도 그 중요한 한 원인입니다. 현재로서 최 의원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고 국내로 모셔오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국내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떠들썩하게 외부적으로 펼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대량 탈북에 관한, 또 국내 이송에 관한 어떤 계획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 유럽 방문 중에서, 어제 오늘 신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의 힘의 우위에 입각한 일방주의 정책이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북․미 관계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통일부, 외교부 과장급 이상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여론 조사 결과도 제4차 6자회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이야기되는 제4차 6자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북한의 지연 전술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통계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시 집권 2기가 과연 과거와 같이 선제공격론에 입각한, 힘을 앞세운 어떤 대북정책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가에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놓여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책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직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부시 행정부가 선제공격에 입각한 여러 가지 강경 정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 간이나 또 6자회담 참석하는 모든 나라들의 아주 공통적인 합의 사항이고 대원칙은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점이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일방주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부시 2기에서는 여러 가지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양자회담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러한 양자회담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될 경우 북․미 간에 자신들의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까?
지난 세 차례에 걸친 6자회담 과정에서도 첫 번째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세 번째 회의부터는 미․북 간에도 양자 접촉을 6자회담 틀 내에서 갖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도 양자회담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또 북한 정부의 입장 이런 점을 우리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6자회담이 개최되면 그 틀 내에서 미․북 접촉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있을 APEC 정상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 한국 정부와 어떻게 새롭게 한미 관계를 꾸려 가느냐 하는 관계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는 유감스럽게도 한미 관계가 뭔가 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그분을 한국에 다시 초청하거나 또는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미공동안보선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미공동평화선언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적극적인 제안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부시 대통령을 노 대통령께서 만나시면 내년도 적절한 기회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11월달에 우리나라가 APEC 정상회의 주최국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시 대통령이 틀림없이 또 참석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한미 간의 안보 선언이라든지 평화 선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미 간에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노력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도 변화된 한국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부시 행정부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미국기업연구소 의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대통령 선거 전에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자작극에 의한 대남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론으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누구를 지지했다, 또 그분이 되었을 경우는, 다른 분이 되었을 경우는 대단히 비상사태로 보더라는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한 개인 자격으로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제교류협력재단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연구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비용을 이 연구소에 대해서는 137만 달러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5년 동안 33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과연 국제교류재단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버스타트 AEI 연구원의 그러한 발언은 참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비록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한미 간의 우호 관계라든지 건전한 관계 발전에 아주 부적절하고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도 일단 저희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코리언 파운데이션 에서 동 연구원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 보고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획에 없던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시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 외교 강화를 위한 통일․외교․안보를 위한 질문의 날입니다. 저는 제발 추한 정치권의 정치 공세는 그만 보였으면 합니다. 얼마나 더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아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 우리는 17대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이 자리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국가안보입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색깔론은 중단했으면 합니다. 만약 색깔론을 주장하시려거든 빨간색 넥타이는 더 이상 차지 마십시오. 여든 야든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됩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도, 김정일 위원장의 반응도, 이라크전쟁의 향배와 국제사회의 여론도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분단된 지 60여 년이 다 되도록 가족의 생사도 모르는 채 비극의 땅에서 남북의 화해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부끄러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검토 발언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야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남북 화해의 도도한 역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2주일 동안이나 파행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사려 깊지 못한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 때문에 이 중차대한 시대에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하게 된 점, 여야 모두 그리고 정부 모두 함께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 일입니다. 일국의 내각을 총괄해야 할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야당을 막말로 폄하한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균형 감각과 중립적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총리가 헌법을 유린하는 발언을 하고 야당을 폄하 공격하고 더더욱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인 태도와 발언은 경솔과 오만을 넘어서서 국민을 무시하는 방자한 태도였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는데 그렇게 인색한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 우리 후진들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시간도 제약되어 있고 이 자리는 막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26일 여당 원내대표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휴전선의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철책이 뚫리고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 한 명이 월북했다고 국방부는 발표하고 또한 초보자의 소행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유엔군사령부는 한 명인지 다수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전문가의 소행인 것 같다…… 이 사건의 실체는 과연 뭡니까? 국민은 현재까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북한 경비정 3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함포를 여러 방 받고 격퇴됐습니다. 지난 8일에 또다시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동해에는 북한 잠수함으로 보이는 괴물체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군의 대응은 미흡했고, 군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여기저기서 구멍이 뚫어지고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안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언한 것은 그야말로 안보 의식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은 남한을 기습 공격할 경우에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해서 전쟁 초반에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에는 우리 군의 방독면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에 15~25%의 화학탄을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층 가공할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안화나트륨 100t 이상이 부산항에서 중국 단동을 거쳐 북한의 신의주로 반입될 때까지 어떤 우리 정부기관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엄연히 수출입이 통제되도록 법제화․제도화되어 있는 위험한 화학무기 원료가 북한으로 수출됐고, 중국 당국이 이를 뒤늦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출업자가 이실직고해서 그때야 정부는 그것을 알고 검찰에 고발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 원료가 북한으로 밀수출되도록 방치한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27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한이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해서 얻은 플루토늄으로 무기화했다고 밝힘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제 가능성 탐색 단계를 넘어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때는 “북핵문제에 조급할 이유가 없다”, 또 ASEM회의에 가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한다”, 베트남을 방문해서는 “북핵문제가 구조적으로 대단히 안정돼 있다”는 등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말했지만 북핵문제는 핵을 소유하려는 북한의 욕망과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과의 견해가 충돌하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의 핵 보유와 주한 미군 감축과 역할 변화를 전제로 국가 안보 전략의 전면적인 점검과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중차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로 김정일에 대한 최후의 방호벽을 제거하고 언론법 개악으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는 등 국론 분열과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총리께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통일부장관을 맡고 있는 외교․안보 책임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이념 논쟁이 개혁의 걸림돌인 것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념 논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그것이 자유 민주 체제에 맞지 않고 또 시장경제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게 되면 바로 보수요, 수구요, 반동으로 몰아 버리는 데에서 이념 논쟁은 시작되곤 합니다. 이 나라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개혁 작업이 추진된다면 이념 논쟁은 더 이상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가려서 앞으로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데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개혁에 앞장선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서 지도층으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밝히고 용서를 비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정권의 이념적 지표는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바탕하고 있다 하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이념 논란 공방은 국익에 이롭지 않습니다. 이미 이념을 가지고 논쟁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저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보다 투명한 나라 그리고 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세계적 모델 국가가 되는 것, 이것을 참여정부와 함께 국민적 지지를 모아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지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참으로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 속에 우리 헌법정신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북한의 권력구조 속에는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엄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만든 이 북한 권력기구표를 보면 엄연히 남조선의 국보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북한과 공조해서 대한민국의 국보법을 지금 폐지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장관 답변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 내부의 대남 공작 기구에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보고 받으셨어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같은 행동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하루속히 종식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미 탈냉전의 시대로 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냉전의 고아, 지진아가 되어 있는 신세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은 이 기구가 무엇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조선 국보법 폐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까? 남조선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 때문에 이것을 빨리 없애게 해 가지고 남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논쟁은 북한 당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한 사회 내부의 성숙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되겠다 하는 시민적 의식의 성숙과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무슨 통일전선부나 대남 공작 기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드렸는데 북한이 한국의 국보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공식적인 기구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 나간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남북한이 공조해서 이 법은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들으세요, 답변하고 질문하고……

보안법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폐지하거나 또 북한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 않거나 하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 언론도 북한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남쪽 정부에서 해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도 이 정권이 좌파적이 아니냐, 친북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안법이 있건 없건 국가 안보 체계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보안법 폐지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할 시간이 없고,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고 냉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국가 간의 동맹 관계 중 하나라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고 선언했고 이에 일부 진보 세력은 “우리의 국방력만으로도 국토방위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을 남북 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 실리주의 노선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일면 한미동맹 강화라고 볼 수 있는 실리주의 노선을 선택해 놓고도 자주국방이라는 대중영합적 수사로 재포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의 미래와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김정일 환심 사기와 같은 대중영합적 민족공조가 아니라 견고한 한미동맹 체제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제하셨습니다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단계의 한미동맹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한미동맹은 질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파병 또 용산기지 이전, GPR,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이러한 아주 중요한 4대 안보 현안을 긴밀하게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할 말은 하고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해 오면서 아마 역대 어떤 정부도 이처럼 한미 관계에서 건강한 협력 관계를 이끌어온 정부는 없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계가 참으로 그렇게 편안하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2기를 맞은 부시 행정부는 동맹의 전제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즉, “이념을 공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부시 2기 행정부의 동맹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청와대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반미 혹은 반부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면 우리와 미국 사이에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교체 동향을 봐 가면서 우리의 외교안보라인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안보 책임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교안보 관계 부처 장관들께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리적인 외교안보정책을 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워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을 가지신 분은 대통령이십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외교안보라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짤막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이 모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객관적인 국력만으로 볼 때에 우리 스스로만으로 자주를 지켜 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을 대신할 우리의 안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한․미․일 삼각동맹 그리고 북․중․러 북방삼각이 대치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전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대 강국이 위요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 어떻게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해 내는 데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것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협력할 것입니다. 협력해 왔습니다. 러시아와도 최근에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다진 바 있습니다. 주변의 4강을 비롯해서 또 남북 관계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냉전적 시각 속에서의 그런 관계는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GPR이 시행되면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억지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의 지역 분쟁 개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 억지력으로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기능해 왔고, 앞으로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세력의 균형자로서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우리 정부로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권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인권 신장과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자처하는 집권 세력들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침묵한다면 그 모순과 이중성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태도는 국제무대에서도 결코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중적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권과 민주를 위해서는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한다면 그것이 이중적이고 모순적 아닙니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시행해 온 이른바 포용정책, 대북 화해․협력정책이야말로 북한 2300만 주민의 원초적 인권을 가장 원초적으로 해결해 온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국민들이 기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조건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때 아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인권도 발전해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상생의 정치를 약속하고 시작한 우리의 17대 국회,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습니다. 국무총리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기싸움 제1 라운드를 벌이고 14일 만에야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특별히 잘했다 할 것도 없고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싸움 제2 라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국보법’, 여기에서는 양 선수가 잽이나 훅 정도가 아니고 KO펀치를 날려 두 선수가 모두 들것에 실려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는 관중들마저 둘로 나뉘어 큰 패싸움이 되고 그야말로 제2 라운드는 난장판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형법이든 국보법이든 모든 법의 궁극적 근원은 우주의 질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며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의 핵심은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 ’이라는 한자도 물 수 변에 갈 거 , 즉 물이 흘러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인데, 물은 지형에 따라 무상하게 변화하면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은 한편 원칙을 지켜야 하고, 한편 물 같은 유연성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법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을 유지하자, 폐지하자 하는 논란도 법의 원칙성과 유연성을 잘 조화시킨다면 저는 해결의 길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역사를 수백 년 전까지 돌아볼 필요 없이 지난 50여 년만 돌이켜봅시다. 같은 민족끼리 이념을 핑계로 남북으로 갈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중국과 소련은 무시무시한 공산국가로서 이들과의 교류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들 나라와 얼마나 자유스럽게 교류하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는 또 어떻습니까? 7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금강산을 다녀오고, 남한은 북한의 제2 교역국이 되어 있으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 금년 말이면 개통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개성공단 입주 기업 착공식에 다녀온 50여 분의 여야 의원님들은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습니까? 국보법의 개폐 논의는 바로 이러한 한반도와 주변의 변화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국보법을 그대로 놔두자는 의원이나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보수 의원님들 모임에서 제출한 국보법 개정에도 불고지죄 등 비인권법은 삭제하자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봐야 하는 현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보법과 반대된다고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이 바로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정부나 여권 내에서도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든지 국가를 보위하는 소위 안보형사법의 유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북한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두 체제가 상호 용납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과 북 사이에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마저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당이 제안한 형사법 보완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지만 이것도 내란선동죄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법의 명칭보다도 내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보법의 유지든 대체입법이든 형법 보완이든 북의 잠재적 위협을 저지하면서도 인권을 개선해 나가고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현재의 법 내용을 바꾸자는 데에는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얼마나 바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보법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보수 쪽에서는 한 20% 정도, 또 진보 쪽에서는 한 80% 정도 바꾸자는 차이일 것입니다. 아니면 30 대 70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우리의 외교․안보․통일을 책임 맡고 있는 국무위원들께 먼저 국보법의 내용을 얼마나 바꾸는 것이 적당한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NSC의 권진호 사무처장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주적이라기보다는 주 위협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군사적 주 위협’으로 국방부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병들의 정훈교육 현장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재 전술작전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적 전술, 또는 적의 기동 그런 관념 속에서 ‘적’이라는 개념을 교육․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적’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북한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지요?
예,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소위 전쟁이나 위기가 왔을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떤 나라도 적이 될 수 있는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과 행자부장관과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께서는 현재 북한의 위협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기 때문에 약 115만~117만 명의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실제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력으로, 특히 한미동맹이 뒷받침할 때 충분히 억지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보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니까 국보법은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체제 우위가 판결됐으니 이제는 고쳐져도 좋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어떤 형태로든 안보형사법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무위원의 한 분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즉 군대는 정치 외교적인 하위종속 지원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어떠한 법체계를 만들어 주시더라도 군은 오직 평시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강한 전투를 유지함으로써 안보의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보법은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어떻게 북한과 평화로운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통일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상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와 그리고 화해 협력, 대화의 상대로서 북한의 실체 사이에 이중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이중성을 해소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안법 개폐 문제는 북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보안법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폐지가 되게 되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그리고 화해 협력에는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형법 보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아주 경색되고 있습니다. 뾰족하게 좀 타개할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무 협의가 됐든 장관급 레벨의 대화가 됐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당 이부영 의장께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대북특사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신 말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 간 또 남북 간의 상생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장관께서도 동감하시는지, 또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는 “대통령을 대리한 특별 사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남북문제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풀어 가야 한다는 것도 또 당연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특사 파견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될 경우에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일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보법 개폐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헌법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대비한 통일헌법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헌법 문제는 현재의 남북 관계 현실, 그리고 국제정세 등을 감안할 때 그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봅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르면, 남북연합 단계 가운데 통일의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여건이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외국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엄연히 하나의 국가적 실체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독은 통일 전에 동독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처럼 반국가단체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국가로 보았습니까?
당시 서독 정부는 동 서독 분단 후에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것을 채택해서 동독에 대한 승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9년에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되면서 동방정책을 추진해서 동독이 또 하나의 국가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동서독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유 왕래를 하고, 또 72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독 간에 기본조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약에서 국가로서의 상호 실체를 인정하지만 양자간의 관계는 국제법상의 국제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북교류협력법과 비슷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국보법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그러한 국보법 같은 것은 갖고 있지를 않았고 헌법에서 반역죄, 형법상의 국가위해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억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끝으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집단입니까, 아니면 통일을 향한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입니까? 둘 다라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실제 안보의 실체적인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일을 위한 화해 협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한쪽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이중적 성격의 비중이 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영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에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형법 개정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가보안법이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9년 12월에 국가에서, 당시 권승렬 법무부장관입니다만, 국가보안법을 처음에 제정할 때, 국회에 제안할 적에 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비상조치로서의 한시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정부가 제출하고 그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53년에 형법을 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 법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김병로 대법관께서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형법 제정에 실질적인 주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당시 대법원장이시면서 국회 요청에 따라서 형법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러 국회에 와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개폐의 대상인데 형법과 대조해서 검토해 볼 때 형에 가서 다소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이 형법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비록…… 대법원장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당시에 하셔서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윤길중 위원장이십니다. 윤길중 위원장이 형법에 모두 포함시켰으므로 폐지해도 지장이 없고 법체계상 폐지가 옳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시면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부쳐져서, 본회의에는 당시 조봉암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셨는데,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는 통과하고 본회의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대를 하신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고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폐지 법안이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 법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본다면 이미 우리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서로 중복된 조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항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북교류관계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 발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이 법은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될 사안이라고 보고 의원님들이 의원입법 발의로서 충분히 토론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정부로서는 그 토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기초적인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은 간단할수록 좋기 때문에 형법 보완 가지고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이 국보법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충돌할 위기에 있고, 또 여야가 충돌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정치인의 한 사람인데 혹시 중재안을 낼 수 있다면 어떤 중재안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제가 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할 적에 당시에 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는 당의 결정이 있어서 이 법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신중히 당시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결국 남북 관계가 발전되어 가면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었고, 이미 여러 가지 악용 사례로서 정당성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바뀌어야 된다는 판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법으로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체입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고, 정부의 입장은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국회가 심의 과정에 필요하시면 출석 요청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엄청나게 변했고 남북한의 관계도 불과 20~30년 전에 비하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해 주어야 한다면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북은 여전히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형사법이 그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것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름보다 그 내용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18일 MBC 여론조사를 보니 다행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보법 완전 폐지와 완전 유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보법의 일부 개정안이 형법 보완론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폐지 쪽 여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여론조사의 보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만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야 모두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사물을 유한한 관점에서 보지 말고 보다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견해가 일정한 관점에서 근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견해는 옳고 남의 견해는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자는 조지어천 이면 도통위일 이라, 즉 사물을 하늘의 입장에서 보기를 권했습니다. 그리하면 옳다 그르다의 시비를 떠나 모든 길이 하나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사실 진보와 보수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이끌고 가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어느 한 쪽만 돌면 역사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보법의 문제는 우리들 인식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북이 우리의 적이냐 아니면 통일의 파트너냐, 모두가 관점의 문제입니다. 저는 관점에 따라 이 둘 다 타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299명 의원님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이라 질타하든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했고 또 나름으로는 모두가 다 역사적 소신과 판단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내 입장만 옳고 상대방의 입장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러한 입장이 그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적 표현이라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통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면서도 하나의 일관된 섭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먼지 한 톨에도 온 우주가 갊아 있거늘 하물며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불성이 갊아 있다는 대승의 가르침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깨달은 사람에게는 보수든 진보든, 선이든 악이든 그 모두가 관념의 사물이지 그 근본은 하나라는 사실이 저 유명한 원효대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보법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고 의원 여러분들께, 여야 모두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국보법특위를 만들어 최선의 타협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보수 쪽 의원들은 20% 정도 바꾸자고 하겠고 진보 쪽 의원들은 80%는 바꿔야 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간 50% 정도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양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안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안이 안 되면 국보법특위에서 서너 개의 복수안을 만들어 각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있으므로 국보법 개폐 문제야말로 각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자유투표하게 합시다. 필요하다면 무기명 투표도 고려해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기 입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결과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리하여 과반수 표를 얻는 안을 17대 국회의원들의 양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승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됩니다. 세 번째 안은 현재처럼 각 당이 당론을 정해서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입니다. 양당이 끝까지 인내를 갖고 타협하다가 안 되면 표결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우리당의 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우리가 또 그 지긋지긋한 몸싸움을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당 지도부를 굳게 믿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내로써 끝까지 야당과 타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양심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안보를 지켜 내면서도 변화를 수용해 낼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에 응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국보법 하나 타협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 높은 민족통일의 길은 결코 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17대 국회가 의회주의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파행이 끝난 이 국회에 그렇게 밝지 않은 심경으로 서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구차스럽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세비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하루 3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59만 3660원입니다. 이틀치 세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국회가 14일을 공전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파행 직후에 이 문제의 발단에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와 한나라당의 유감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17대 국회 들어서의 첫 파행에 대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 파행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파행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두운 마음으로 속개된 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것을 요구받았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도 허용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ILO나 이런 국제기구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1988년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의장으로 계시는 김원기 의장께서 1988년에 평민당에서 당시 제안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의 발의 의원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 현재 의장이신 이부영 의장께서 2002년 10월 24일 현재 공무원 노조, 즉 전공노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2년 10월 24일요?

예.
그 당시는 이부영 의원님께서는 열린우리당이 아니고 한나라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2년 민주당 의원이었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께서 2002년 10월 24일 마찬가지 이 법안에 발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법안에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1988년 평민당에서 제안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공무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이 법안의 발의 의원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당시에는 당 정책위에서 결정해서 제안한 법에는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도 아마 발의명단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3권까지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단체조직권과 교섭권까지는 부여하는데 쟁의권, 또 파업권은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당시 1988년도하고 지금하고는 노동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법체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 많이 풀어진 것도 있고, 거꾸로 강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의 경우에는 직장폐쇄권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를 하려면 사용주인 국가가 직장을 폐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라고 하는 기관,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해서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만약에 폐쇄할 경우에는 정부와 국가의 기능이 정지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쟁의권, 파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1988년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던 사실을 뉘우치고 있습니까?
뉘우친다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당시 상황에서의 판단과 지금 정부에서 보는, 총리 입장에서 보는 판단이 다르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정세는 1988년도에 비해서 노동3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조금 더 제약할 필요가 있는 정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결성권이라든가 교섭권은 인정하는 것이고 다만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권중재하는 경우도 있고 쟁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쟁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총리께서,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1988년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도에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사실을 대통령께 알려 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이미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하나 이의 없이 동의하신 법안이고 1988년에 대통령께서 발의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 2004년 10월 25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라크 파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나 자이툰 부대원들을 위해서는 자이툰 부대원들의 사소한 희생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자이툰 부대원들이 몇 명 정도 죽으면 그때까지 사소한 희생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최선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희생은 무릅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몇 명이 사상되면 사소하고 몇 명부터는 중대한 위기니까 그때는 철수하겠다, 국방부에서 그런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소한 실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사소한 희생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 보시면 재건․평화 지원을 위해서 몇 ㎞씩 차를 타고 나가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러한 안전사고까지를 포괄적으로 볼 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등의 사소한 안전사고는 모르되 발포에 의하거나 또는 폭파에 의하거나 하는 등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소한 희생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형태라도 다 희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소한 희생이라고 그래서 일반 포괄적 희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이툰 부대를 가 봤을 때 대단히 안전하게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원론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자이툰 부대원들의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현재 정부의 방침은 불변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희생이라고 크게 범주를 잡을 만큼 저희들의 임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에서 C4I 현대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에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서로 간단하게 의사 교환을 한 적이 있지만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서로의 책임 있는 의사 교환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C4I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기 어렵겠네요?
그동안에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윤곽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합의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무엇을 재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C4I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사항에 따라서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연합사에 있어서의 능력은 첨단 정보화 무기 체계가 도래할 때마다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C4I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앞서 가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지도 모른다’고도 단정적이라는 거지요?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양자가 협의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합의된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기를 저희들은 믿을 뿐입니다.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 합의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밝히기 부끄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 결과, 주택 333세대는 직접 지어 주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는 미국 예산으로 지불해야 되고 방위비 분담금으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산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노 의원님, C4I 문제는 UA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문제도 UA와 LPP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들은 그때 가서 충분히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관한 문제는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번에 이전하는 주택 333세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저는 UA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시면 약속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지요?
노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미 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연합토지관리계획 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전략,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GPR과 연동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까? LPP가 GPR과 연동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연동된 범위로 보시면 건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미 2사단 이전과 GPR의 관계는 뭡니까?
미 2사단의 이전 문제는 GPR하고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2006년까지 동두천, 의정부 내로 대충 집약을 시키고 그 이후의 이전 문제에서는 양국의 정상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미 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가 개입군으로서의 역할, 즉 선제공격이 가능한 개입군으로서의 역할, 구체적으로 위험 세력에 대한 정밀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FOTA 제1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동맹 강화 세부계획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 C4I 체계를 도입할 것이다. 이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 가능하게 한다. 전쟁 수행 능력, 치명성, 생존성을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전통적인 전쟁 수행에 새로운 전쟁 수행 능력이 추가되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정밀타격에 있어서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발전된 전쟁 수행 능력을 위해 기지 구조를 재조정해야 되며, 미 2사단의 현 위치는 전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 내용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참모가 노 의원님 보좌관님께 가서 비밀 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정밀타격과 2사단의 이전 문제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제가 거듭,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강조드립니다.

제가 인용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국민들은 절대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까?
제가 한 보름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제2 부시 정부가 출범을 한 데에다가 지금 그대로 유임될 수 있는 럼즈펠드 장관이라든지 파월 장관 또 콘디 라이스도 만났을 때 미국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이것이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장관께서 장기 집권하실 것도 아닌데 장관님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보장하시는 것은, 저보다는 임기가 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 바로 이 문서에서 “오늘의 협의를 통해 미군의 향상된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비슷한 자산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럼즈펠드 장관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미군의 재배치 전개념은 모두가 다 럼즈펠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독 한국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특별하게, 유별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아마 학자들의 이론적인 이야기라든지 일반적인, 보편적인 소위 작전 수행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참여정부의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에 반하는 미국의 요구는 무조건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한미동맹의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군사력을 해외로 보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 절차상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군사를 마음대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지만 저희 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제도적인 체계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방금 기밀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새로운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전통적인 전쟁 수행에 새로운 전쟁 수행 능력이 추가되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작전계획이 장관께서는 지금 군사기밀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의 안보정책 전문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작전계획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작전계획 5027-04’에는 이라크 전쟁처럼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것을 보고 북한은 이미 지난 8월에 이와 관련한 자기들의 입장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장관께서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편하신 말씀을 하고 계셔도 됩니까?
지금 의원님과 여기 의원님들 또 국민들의 입장을 볼 때 한반도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리 참여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군사적 분쟁 또는 선제공격은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한미 군사 신뢰 관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문서에는 “작전계획 5027은 한미연합사의 핵심 전쟁 수행 계획”이라는 언급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전계획 5027의 주체가 단순 미군이 아니라 한미연합사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는 지금 용산기지 이전의 대상입니다. 작전계획 5027을 수행할 부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측에서 부인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을 수행할 부대의 이전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 미국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감행할 그런 어떤 치명적인 공격력을 갖고 있는 부대의 이전을 우리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노 의원님, 지금 한미 간의 동맹 정신에 의해서 연합사를 운용하는 한미 양국, 소위 국가의 전쟁 지휘 체계 그리고 한미 합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정확히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한미 간에 군사력을 운용하는 문제는 양국의 원수 그리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에 의해서 충분히 통제되고 협의되고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제 정밀타격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체계의 운용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 한미 양국은 향후에 이러한 치명적인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할 그런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또 그럴 계획을 갖고서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내용을 담은 LPP 개정협정안에 서명을 했고 10월 29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한반도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의 진정한 뜻이라면 이러한 LPP 협상에 대한 개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의원님 하신 말씀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 LPP는 Land Partnership Plan이라고 해서 7300여 만 평의 미군이 쓰고 있는 공여지를 기지를 통폐합해서 2500만 평으로 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편익이 오는 것이고 또 미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좁은 우리 한반도에서 훈련차 이동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니까 좀 개선시켜 보자는 그런 순수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정밀타격을 위해서 옮기는 것을 저희 정부가 방관한다든지 제가 장관으로서 거기에 동의를 한다든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노 의원님의 용산기지 이전 또는 2사단의 이전에 대한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더욱더 가릴 수도 없고요.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드릴게요.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볼 때 주한미군이 제3의 분쟁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 말씀입니까?

예.
주한미군이 우리하고 사전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 2사단 일부가 나갈 때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와 미국의 국익이 일치한다든지 한반도의 안전에 또는 전쟁 억제에 부정적인 요소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병 2사단 일부가 이라크에 간 것은 사실 한국에서는 철수한 것이고, 철수한 상태에서 이라크에 간 것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예.

다시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우리 한국 정부의 동의 내지 협의, 사전 상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저는……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조약상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태평양상에서 소위 한미의 영토에 공격을 받을 때에 그런 조항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미일 관계는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하고 우리 한미동맹 관계를 볼 때는 그 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얘기대로 하신다면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의 영토가 공격을 받을 때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컨대 대만하고 중국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거나 즉, 미국의 영토가 침공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반도가 침공당하는 것도 아닌 사태에서도―그래서 제가 제3의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는데―지금 그런 지역으로도 군사력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국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군의 경우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대단히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장관께서 새로 작성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왜 상호방위조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제3의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지역으로 병력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하면 된다고 발언을 하십니까?
미군이 철수할 때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철수한 상태에서, 공해상에서 가는 것이지요? 지금 말이지요, 지난 10월 22일 미군 기관지인 ‘성조’가 “최근 주한미군 헌병소대 70명이 이라크로 차출됐고 내년 봄 다시 본대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병 2사단이 철수한 상태에서 이라크 간 것하고 다릅니다. 이 얘기는, 70명이 내년 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이라크로 일시적으로 파견된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미국이 세계 어느 분쟁지역으로 왔다 갔다 할 때의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발언에서 법적인 책임을 사실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갖기는 하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세계 어느 지역에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분쟁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분쟁의 개입일 경우도 많이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가 미국의 그러한 분쟁 개입의, 더군다나 공세적인 분쟁 개입의 기지로 사용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조폭의 일당입니까?
그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70명이 이라크로 갔잖아요. 다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일이잖아요?
들어온다는 것은 그쪽의 입장이고요,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조약이 법인데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관계에 있어서 미군의 이동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 및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대단히 착오와 궤변으로 임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간 관계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회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장흥․영암 출신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입니다. 20세기 후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세계를 주목케 한 바 있는 우리에게 21세기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족 분단의 극복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정세는 실로 엄중합니다. 남북 관계는 화해․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도 최근에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이 전환기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재선된 부시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사법제의 입법화를 마무리한 채 한반도 사태에 대한 개입권을 주장할 태세이고,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경제권에 편입시키고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개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은 결코 우리 민족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적인 외교․안보의 목표로 설정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관계마저도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제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남북 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 간의 공동인식이 부족하고 대응전략이 일치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미 간에 인식의 일치를 이루어 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미 관계는 인식의 차이가 컸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6자회담에서도 한미 간에 인식의 차이는 없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한국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일정한 진전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국보법에 관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분단은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실정입니다. 분단 극복의 중대한 장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왜곡된 공안법 체계로부터 정상적인 형사법 체계로 전환하는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 인사, 학생, 노동자, 서민, 학자, 문화예술인 등 수많은 국민들에게 눈물과 고통을 안겨준 반인권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퍼뜨리면서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누가 인공기를 흔든다고 해서 또 인터넷에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글을 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회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너무나 무시하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을 오도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일부 보수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에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와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국보법이 폐지되면 나라가 흔들리고 우리 사회가 온통 친북 세력의 세상이 될 것같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왜곡․편향 보도는 국보법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고 국보법 폐지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건강한 보수 세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폐지 반대 의견을 설득해 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리상의 다툼이라기보다는 이 법에 임하는 자세가 서로 다른 데서 생기는 갈등이지 법리상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보법과 형법의 관계 속에서 형법으로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형법을 또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별도의 입법을 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임하는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그동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악용되어 온 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반공법이 있었습니다만, 반공법은 이미 폐지되고 국보법에 흡수가 됐고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윤길중 당시 법사위원장이 징역 10년의 투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감옥살이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정당성은 이미 상실했고 또 현재 실효성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형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 법에 임하는 자세들이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보도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 보도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그동안 우리가 겪어 왔던 냉전 이데올로기 체제에서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탈냉전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진화하는 새로운 체계에 맞도록 법은 개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국민통합하고 직결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직접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법이 국가의 안보 형사 체계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안보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대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시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법이 48년 제정 당시에는 형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안법이 임시적 비상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53년에 형법이 제정되면서 내란․외환죄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체제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상 보완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선전․선동,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국헌 문란이나 국가안보에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기존 형법상의 국가안보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보완되는 형법상의 내란 예비․음모, 내란 선전․선동죄를 비롯해서 집시법, 남북교류에관한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남한 내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당의 창당 활동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권도 발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한 실질적인 안보 공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당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정당을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조직인 경우는 그렇게 해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령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탈출죄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승인 받지 않고 하는 잠입․탈출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회합․통신, 편의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상의 북한과의 내란 예비․음모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의 법에 마음만 있으면 어떤 형태든 다 반영할 수 있는 법이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원래 한시법으로서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설치했던 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던 법이고 형법이 제출되면서 동시에 폐기 법안이 제출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형법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국보법 폐지로 인한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공백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 김선일 씨 피랍․살해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과 국가가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우리에게 테러 위협을 가할 때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 센터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각 기관을 통합 지휘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테러가 세계 도처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고 우리에 대한 위협 경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테러대책을 완벽하게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NSC와 총리실과 여러 유관 관계기관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열린우리당에서도 테러 방지를 위한 의원입법의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테러 대책에 있어서 정보 관리와 테러센터를 통한 집행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와 집행을 이원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제로 유관기관들의 집행 능력과 정보 관리 능력을 감안해서 실효성 있는 테러 방지 대책과 그 기구, 관련 법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서 이제 북한 핵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지쳐 있고 북한이 능동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며칠 후 APEC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갖게 될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낼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주요 어젠다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안 이외에, 특히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지난 6월에 해 놓은 이런 상황이고, 또 이러한 것을 좀더 창의적이고 신축성을 발휘해 가면서 6자회담을 어떻게든지 좀 진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지금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미국으로서도 좀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외교부의 분발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외교는 9․11테러 이후에 일방주의로 흐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도 북핵문제에 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6자회담이라는 다자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라는 다자주의가 유용한 틀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장관님의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틀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섯 나라 모두가 공감대를 이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 당국도 지난달에 김영남 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 중국 지도자들과의 협의에서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틀이다, 이런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특히 북한 당국에 대해서 각국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활용을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4차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께서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은 대선 이후에 북한과 양자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 북미 간의 양자회담을 다시 살려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이 핵 동결 대 보상의 원칙에 동의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정부가 양자회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6자회담 틀 바깥에서의 양자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제네바협약을 통해서 양자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판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양자회담을 갖는 데 대해서는 신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북한에 알리고 북한의 입장도 미국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런 데 유용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양하고도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설득을 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쌀 개방 문제는 금년 말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므로 현재 정부에서는 중국 미국 등 9개국과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개방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채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하 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이 중국의 반대로 장애에 부딪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정부의 비공개 협상 진행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쌀 개방 유예기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의무 도입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쌀 개방 협상에서 농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하여 우리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교섭하고 있습니다. 이미 10개월간에 걸쳐서 9개국과 양자간의 협상을 두세 차례씩 각자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일부 국가들과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경우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자 틀의 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 같은 것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관세를 유예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긴밀한 또 심도 있는 협의가 있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도 마찬가지고 또 농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협상을 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농촌을 희생해서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농촌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쌀관세 유예 1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방을 준비하는 데 농민들한테 시간을 주는 가장 최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에 중국 당국은 얼마 전 베이징 시내에 있는 탈북자 비밀 주거지를 급습해 가지고 탈북자와 한국인 NGO 관계자 등 60여 명을 연행했고, 이미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중국이 향후 탈북자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외교공관 이외의 지역에서 기획탈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면 그 결과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국의 주권 지역 내에서 검거된 북한 주민의 경우 국적도 북한이고 연고권도 북한인 상황에서 국제법상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을 막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보도가 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긴급히 접촉해서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제기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구속됐다는 데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사도 만났고 총영사도 보았고, 불과 며칠 전까지도 그런 데 대해서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탈북자들이 우리 공관에 진입했었을 경우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국내에 송환했는데, 공관 이외에 중국 각지에서 돌아다니다 체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정부의 영향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해 주고, 이 사람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희망하는 나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점을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중국이 유념해서 처리해 달라,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경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개성공단에 우리의 전략물자 반입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내에 편입될 것이고 우리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하여 이러한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설득해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개성공단에 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미 간에 축적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개성공단에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 이것이 미국 규정과 또 현행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통제 체제에 맞느냐, 이런 여부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범단지 사업을 포함해서 개성공단사업이 더욱 진전될 경우에 미국을 비롯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한반도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소신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최근 남북 간의 대화가 중단되는 등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관께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 입장에 변화의 징후가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거나 북한인권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남북대화가 막혀 있었던 데에는 대내적 요소와 대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내적 요소로는 조문 문제라든지 탈북자 국내 송환 문제 등이고 또 외적인 요소로는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 대선일정 그리고 6자회담에서 걸려 있는 북핵문제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유관국, 미․일․중․러 또 한국 정부가 6자회담의 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서도 여러 채널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움직임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때도 참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돌파구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앞으로 좀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경색된 국면을 돌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정해서 이 선을 넘으면 즉각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엄격한 대처’란 군사적 행동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도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협의가 된 바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 확인된 사안은 없습니다.

지난 정부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서 대북정책을 법적인 기초 위에서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여 남북 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기본적 관계를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통일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또 반드시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전방에서 철책선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철책선의 절단 부위가 매우 정교해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유엔 쪽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다시 한번 철저히 재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될 부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0월 26일 강원도 철원지구에서 일어난 철책선 절단 사건에 대해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를 잘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두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경계심의 소홀 그리고 후속 초동 조치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는 합동조사단과 또 정비태세검열단이 3일간에 걸쳐서 현 단계에서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조사를 했고, 관련된 지휘관 및 참모는 관례보다도 좀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처벌 조치가 되었고, 또 저와 합참에서는 향후 한 달여에 걸쳐서 최신식 첨단기술 또 여러 가지의 이론적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안보에 관해서 한 점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 안보에 실수가 있을 때는 그것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사건을 정말 우리한테 준 절호의 경고로 생각하시고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년이면 민족 분단의 세월을 살아온 지 60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 민족의 공생을 위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 이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친미니 반미니 하는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균형감각을 회복해야 하며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인내와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량을 결집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뿌리를 내리는 데 다 함께 동참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전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북한이 기습 남침할 경우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는 수도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국방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1100여 문에 달하는 장사정포의 다수가 전진 배치되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고, 이는 수도권 방어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참의장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남과 북의 재래식 군사력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소위 비대칭 전력은 전력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해안 바다 위에서 북방한계선이 뚫리고, 동해안 바다 밑에서 북한 잠수함이 내려오고, 최전방 휴전선 3중의 철책이 절단되어서 구멍이 뚫려도 정부는 국민에게 안보전선에 이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한미군은 어떻습니까? 3만 7000명의 병력이 앞으로 4년 동안 3분의 1이 감축되지만 이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으로 국론이 갈리고 한미공조가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어느 한반도 전문가는 사회혁명이 한국을 뒤흔들고 있고 한미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영향이 있는 매체에서 북한 핵 위기와 한미갈등 위기, 남남갈등 위기는 제2의 문화혁명으로 한국을 어렵게 하고 있고 자본의 도피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문화혁명이고 누구를 위한 사회혁명입니까? 위태로운 안보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와 불안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정치실험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수도를 이전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언론은 압박하자는 것입니까? 노무현 정부의 안보철학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적 개념을 없애고 한미동맹을 흔들자는 것입니까? 주적 개념을 없애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언론을 압박하고, 남북정상회담만 하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다는 것입니까? 자주국방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동맹을 배제한 민족공조를 우선해서 남북연방제를 하자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희생되더라도 남북공조에 집착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번영과 민족생존의 핵심 조건입니다. 튼튼한 안보 없이 활력 있는 경제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안보 태세 없이 민족의 생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역시 이상만 내세우고 민족공조와 자주국방을 내세운다고 해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미, 반미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과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친한정책을 쓰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안보 위협은 북핵문제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한반도의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최대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그 실체를 부정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존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입니까?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핵과 다름없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안보철학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베트남 순방 시 기자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안정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정되어 있다고 말한 의미와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오스트리아 방문에서 “서울을 출발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북핵문제를 논의했다. 어떤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 국무총리와 이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 총리님, 대통령님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북핵문제를 논의했다고 얘기했는데, 총리가 외교부장관과 상의도 없이 북한 핵문제 해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통령과 논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외교부장관께서 북한 핵문제 6자회담의 주요 부처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런 시나리오를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상의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 속에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압박과 제재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조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6자회담에 계속 관여를 시키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율된 조치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6자, 특히 한․미․일 간의 공통된 합의 사항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안보문제가 아닌 외교문제로 다루면서 이것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에도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인 문제로만 보지는 않고 저는 외교․안보적인, 국가 총체적으로 최우선의 관심과 순위를 두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떤 가상에 입각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평화적인 해결 방안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의 의미를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측에 우리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골자는, 먼저 북한이 플루토늄과 HU를 포함한 핵 개발 계획을 전부 다 신고하고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하면 우리 측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잠정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어서 국제적인 사찰을 통해서 이것이 검증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핵 관련 시설과 계획이 폐기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다자적인 차원에서 해 주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혀서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율된 조치는 북한이 말하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콜린 파월 장관이 왔을 때도 북한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해라, 동결에 대한 보상을 해라, 그리고 한국의 핵물질 의혹도 다루자고 되어 있지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북측의 주장은 아주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순전히 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의 과학자들에 의한 핵물질 실험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한국의 입장과 미국 정부의 입장은 거의 일치합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4차 회담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지난 10월 26일 콜린 파월 장관이 방한했을 때 저하고 회담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콜린 파월 장관도 하여튼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고, 대선이 끝나는 즉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간에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실패했을 때 대책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다 그렇게……

대책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국방부장관께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5일에 부시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지요?
예.

그때 북한 핵문제를 역점 프로젝트로 해결해서 세계평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제까지는 북한 핵문제가 역점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까?
이제까지 물론 역점 프로젝트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최고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상 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점을 더욱더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왜 프로젝트라는 말을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개성공단 프로젝트라든지 남북이산가족 프로젝트라든지, 그 프로젝트는 되면 좋고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 북핵문제는 프로젝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한반도 생존의 운명을 건 지상과제 아닙니까?
그런 점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프로젝트’를 쓰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라크의 자이툰부대 정착 상황을 돌아보시고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께 같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을 추진하는데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때 국방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6자회담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난관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방부 단독으로 그런 문제를 대처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아니냐, 정부의 관련된 안보 부처에서 그런 상황이 올 때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대의 안보 위협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독자적인 판단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해서 국방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 말씀은 맞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군사력의 운용․관리는 정치․외교적으로 어떤 정해진 국가의 안보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단독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우리 민주주의 헌법질서하에서의 군대와 정부의 관계에서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가의 외교정책이 선행할 때 저희들은 지원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의 어떤 소신과 판단과 대책이 있어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가셔서 다른 분들도 설득을 시키고 “이것이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장비, 핵, 기술의 국제적인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확산 안보구상, PSI라고 그러지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지난 26일에 동경만 앞바다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PSI 훈련이 있었습니다. PSI 훈련은 각국의 군에서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마는 그 위에 외교정책이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외교정책이 정해졌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PSI에 북한의 핵문제, 6자회담이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국방부에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토를 안 하신 것입니까, 검토했는데 안 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CPX 같은 것을 할 때 여러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토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가 정부의 외교정책을 무시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토의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대량살상무기가 아니고 마약이나 또는 무기라든지 다른 PSI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놓고 한반도 주변에서 PSI의 실질적인 군사작전이 진행되었을 때에도 우리 국방부는 남의 일이니까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다든지 우리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하나의 군사적 분야로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PSI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직접 주재하시는 북한핵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안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최대의 안보 위협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무장을 할 경우에 한반도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 북한은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통일이 진행될 경우에 주변국들은 한반도 전체의 핵 보유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요원해진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핵을 민족의 자산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보십니까?

북핵을 민족의 자산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북은 92년 초에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과 북 모두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고, 이것은 오늘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 무장하는 것이 통일을 어렵게 하고 통일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판단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부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과 평화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평화가 증진되면 통일의 가능성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봅니다. 반대로 핵과 평화는 정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핵 위협이 고조될수록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핵 위협과 통일문제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주도하는 남북대화 속에서 북한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거나 또 앞으로 다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장관급회담과 각급 채널을 통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없이 근본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해 왔고 외교․안보정책의 제1과제로 핵 위협의 제거를 설정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직접 북측에 대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도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고 한반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것은 통일에 역행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통일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메시지를 북측에 메시지로 전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반핵 반전의 입장입니다. 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탈북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의 대량 탈북 사태에 직면해서 어떤 원칙이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탈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또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가진 도덕성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핵문제와 탈북 문제가 인과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경제력을 다 소진하니까 소위 인권탄압이나 비참한 생활을 못 견뎌서 탈북자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핵문제와 탈북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탈북자 문제도 우리 통일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적극 수용하고 또 북한을 설득하고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가 지금 탈북을 억제하고…… 지난번에 탈북사건이 발생했을 때 장관께서 NGO 단체들이 기획탈북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기획탈북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로서는 북한의 붕괴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흡수통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평화공존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롭게 빠른 시일 내에 민족경제공동체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탈북을 기획하고 조장하는 일은 북한 체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른 북한의 반발도 격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획탈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부가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붕괴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따라서 탈북을 억제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탈북하지 않고 북한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부로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간다는 병행전략을 추진해 왔고, 이 병행전략이 핵 문제 해결에도 유효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이나 또는 비인간적인 인격말살을 견디다 못해서…… 자유의 품으로 대한민국으로 안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지, 북한이 붕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탈북은 억제하고 북한에 살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이것이 우리 통일부의 정책이 된다면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국에 유랑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에 우리는 한 사람도 빼 놓지 않고 그들을 한국으로 송환해 왔습니다. 올해만 연말까지 2000명에 달할 전망이고 지금까지 6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인간적 차원에서 있는 도리를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땅에 나와서 강제북송이나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그 실상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관에 들어와서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또 현실이 중국 땅에 있는 탈북자는 우리 공관에 들어오거나 제3국 공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국과 북한 당국의 문제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나 대사관이 끼어들 여지는 대단히 협소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는 외교부장관께서 처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통일부장관께서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소극적으로 탈북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유의 품을 찾아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 품에 안기고 싶은 탈북자들을 북한이 붕괴할까 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안 하셨겠습니다마는, 탈북 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반통일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북을 조장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이상하리만큼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 대북 결의안 채택 시에는 불참하거나 기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남북 관계를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역할과 입지를 고려할 때 인권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남북 관계가 가장 최우선순위입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눈 먼 외교를 해도 좋다는 판단입니까?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로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처럼 볼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책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십니까?
어떤 의미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월북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전문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신원 불상의 민간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와전이 됐는데 저희는 공식으로는 ‘신원 불상의 사람’이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유엔사 정전위의 조사보고서입니다. “철책 북쪽 지점의 키 큰 억새풀 숲 사이로 최근 만들어진 것 같은 소로가 나 있다. 이것은 한국군의 순찰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어제 오전에 케인 소장이 저희 함참에 와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프레스 인터뷰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 국방부 측에서 조사한 합심조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그에 동의한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그 억새풀 길 관계는 동물들이나 저희 군 요원들이 오랫동안 다녀서 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인지 동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넘어간 것은 소위 ‘신원 불상의 사람’으로 보고 민간이라고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로, 남쪽 철책선 이남에 있는 우리 지역에 길이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곳을 순찰한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거기에서 농경도 했지요. 박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보셨는데 그래서 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중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합심조의 전문가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그리로 월북자가 지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수가 아니냐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평소에 동물이나 우리 쪽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한 명이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한 명이라고 보는 증거가 농후하고 두 명 이상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 의원님께서 저희 합심조의 결과를 직접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철책선을 끊을 때 난 자국이라든지 앞 발꿈치가 땅을 밟은 것이라든지 또는 돌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한 명 정도가 넘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은 언제 공개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또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오면 공개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다녀오셨기 때문에 또 가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개를 조속히 해 주시면……
의원님께서 가신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현 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우리 안보 상황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여실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낙관론과 폐쇄적인 비밀주의가 우리 안보 태세에 구멍을 뚫어 놓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명언을 우리 모두 가슴에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중랑구갑 출신의 이화영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격변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로 볼 때 우리 민족이 번영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 중국의 패권성이 강화된 외교 노선, 일본의 군사 대국화,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 이 모든 강대국들의 이해가 바로 지금 이 한반도에서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북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는 답보 상태고, 탈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냉전적 이념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사사건건 색깔 타령이나 하는 마녀사냥식 이념 논쟁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색깔 논쟁의 전면에 나선 것은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야당 의원님 대표연설 때 연기금의 정부 활용 정책에 대해서까지 심지어 사회주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께서 우리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사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과연 총리가 막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만 하고 있을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국가원수에 대하여 그동안 얼마나 막말을 많이 했는지 먼저 자성하여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모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386 출신 주사파 세력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집권 여당 안에 골고루 포진해 온통 이 나라를 좌향좌로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반국민적인 좌파 정권이다” “깍두기 머리 임금님” “386은 베짱이 떼” 이와 같은 막말을 누가 먼저 하였는지 자성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 의원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가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 나갈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이 방한해서 6자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고 켈리 국무차관보도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도 장치웨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상도 그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도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6자회담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히는 현 상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좋은 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연내에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있을 4차 회의에서부터는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6자회담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대표단을 6자회담 당사국에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자회담은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조차도 작은 단서를 달았을 뿐이지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미국의 입장이 표명되면서 북한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연내에 개최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실무적인 회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6자회담의 개최에 모든 나라들이 실제로 협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6자회담을 빨리 하도록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데 그것을 여야, 정부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주변 4강 외교의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확보와 투자․교역의 활성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등을 생각해 보면 4강 외교 못지않게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제3세계와의 외교 관계 강화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교적 역량이 집중된 4강 외교에 비한다면 그 외의 국가에 대한 외교 수준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의 성패는 역사가 보여 주듯이 국가 발전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외교에서의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재외공관의 수와 인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98년 외환 위기 사태 때 폐쇄된 공관 수가 총 22개였습니다. 재외공관이 폐쇄되면 현지에 대한 정보 입수나 교민 보호, 교역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98년도에 20개의 재외공관을 폐쇄하면서 예산 절감액은 600만 달러였지만 수출 감소액은 1억 3000만 달러나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10년 월드컵 개최지로 예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국정감사를 갔을 때 우리 대사관의 8명의 직원이 6개국을 겸임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자원으로 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향후 다자외교와 지역별로 특성화된 외교를 위해 새로 신설해야 될 외교 공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현재 재외 공관 신설이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자외교, 또 지역별 특성화된 외교를 위해서 여러 재외공관의 신설은 가능한 한, 재원이 닿는 한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올해 4700만 정도의 인구인데, 4750억 불의 교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특히 다른 천연자원이 없어서 무역 의존도가 앞으로 더 커질 나라이기 때문에 재외공관의 신설은 재원이 닿는 한 가능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공관 설치가 시급한 나라들은 우선 최소 인원으로라도 공관 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교와 관련해서 이미 재외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교역 관계에서 중요한 페테르부르크나 이르쿠츠크 등지의 총영사관 설치를 검토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철도연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 철도연결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상징이자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내년이면 반세기 동안 끊겼던 남북 간 철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에 연결하여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철로를 통해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부상하고 한반도의 공동 번영과 평화 정착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기 위해서는 북측 구간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선결되어야 하고, 열차 운송의 표준화, 법․제도의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북한 철도 개보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 북측의 협조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등 관련국과 함께 국제적 컨소시엄 문제를 몇 차례 논의하였으나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측 구간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선의 단절 구간 중 포항-삼척 구간만 기본 설계가 수행되고 있을 뿐, 강릉-저진 구간 약 110㎞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업의 진척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또 한반도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해 북측 구간의 개보수에 대해 투자를 우리가 과감히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 철도 연결에 대해서 TCR이나 TSR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철의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대단히 의미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쪽 구간 중에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남북 중간 구간이 있고, 북쪽 구간이 있는데 저진에서 온정리 간 연결 공사는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저진 구간은 사실 우리 남측의 필요에 의해서도 구간별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북측 구간은 우리 자체 판단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남북 관계의 발전 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쪽 구간을 이용하는 것이 TSR이 될 텐데 현재 여러 가지 동북아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TSR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역이라든가 물품 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전기 방식이라든가 철도 방식 같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남북 간에 전체적인 한반도의 관계 발전에 맞춰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이 강릉-저진 구간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입니까?
역시 그것은 예산의 선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릉에서 저진 구간도 물동량도 있고 이동량도 많이 있지요. 그동안 그쪽으로는 물동량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인구 이동은 그쪽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사할린의 석유나 가스나 특히 시베리아 쪽에서 들어오는 석유나 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반도로 많이 이동되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철도연결사업은 좀 서둘러야 하는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자꾸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송유관, 가스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시베리아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송유관과 가스관 건설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노선을 따라서 광케이블도 같이 깔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수주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그러한 분위기도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이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 내의 대규모 자원 개발 사업을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극동 시베리아 유전․가스전에 대한 개발과 운송에 대한 협력 강화를 합의한 바가 있고, 가스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러시아 양국 정부 간에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유관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사업체와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러시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광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러시아는 우리 쪽에 또 의존을 많이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같이 종합적으로 정부 내에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연계해서 지금 연해주 지역에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상당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해주 지역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이 지역에서 우리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 기념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 연해주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깊이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교류를 시작한 지 140년이나 되었고, 안보, 에너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과거의 적대적 이미지나 양국 간 갈등 등 어려웠던 과거의 기억을 덮고 미래 지향적인 한․러 관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러시아는 그동안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고유가 시대가 오고, 러시아 자체가 산유량이나 수출량이 매우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단계로 지금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 질서도 많이 정립되어 가지고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 러시아 관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자꾸 커져 가리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0월에 러시아를 방문하셔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러시아하고 맺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리한테 지난번에 30억 불 장기 차관을 공여받는 등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러시아 자체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 협력을 앞으로 강화해야 할 매우 중요한 주변 국가로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미래 에너지 수급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실효성보다는 옥상옥적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무총리 산하에 각 정부 부처의 에너지 관련된 담당자들을 모아서 실질적이고 집행력이 담보된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에너지 자급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에너지 공급 대책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교토의정서가 곧 발효되기 시작하면 석유 자원에만 주로 의존하던 우리로서는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 산하에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수급과 개발을 위한 장기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총리 산하에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절감 목표로 해서 지금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기구가 유기적으로, 멤버는 서로 중복이 되겠습니다. 주로 총리실에 있는 절약추진위원회는 집행 기관적 성격을 띠고,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장기 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성격을 띠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또 국가에너지위원회에는 산자부가 주요 부서로 참여를 해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총리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열려 가지고 재외동포 관계자 분들의 원성이 그동안 많았는데 그것 열려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 1회 개회되는 위원회급 회의만으로는 국외에 있는 재외동포나 재외국민들에게 별로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죽 주장되어 왔던 재외동포 관련 산업을 재정비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들이 늘 요청하는 게 재외동포청 신설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교민들이 요청하는 의미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것의 격을 높여 달라는 뜻으로 대략 요청을 하십니다. 요청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그런 취지로 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청은 하나의 행정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다른 부서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호적등본이라든가 이런 행정행위들과 중복될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의 고유 기능과 상충이 되면 또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우 이런 것을 동포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능한 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기본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진행했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런 동포 지원 기관으로 동포재단을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1999년부터 올해까지 이른바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에서 9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냉전기에는 중앙정보국을 통해서, 탈냉전 시대에는 지금 말씀드린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을 통해서 각국의 선거와 내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 탈북 유도 단체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법은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른바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 문제가 외교적 결례는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혹시 생각을 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이제 탈북자 관련 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나 다른 관련 부서로 이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북측하고 대화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탈북자 문제의 꼬리표를 달고, 성과적인 대화와 협력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탈북자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NGO 활동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기획 탈북, 탈북 유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그런 기획 탈북이나 탈북 유도를 통해서 붕괴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방식은 정부가 남북 국가연합을 추구해 나가는 입장에서 취하고 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앞에 통일부장관이 말씀하셨지만 남북 긴장 화해 정책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국내 적응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통일부가 주무 부처가 되어서 다루어 왔는데 통일부가 다루는 것 하고 다른 부처가 다루는 게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기능을 조정하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켜 정착시켜 가지고 직업을 갖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님, 잠깐 나오세요. 최근 우리 사회가 이념적 갈등을 겪으면서 거리 곳곳에는 이른바 보수 우익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전국 곳곳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개월이 지나도록 불법적인 현수막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그 현수막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가져오는 시위용품 속에 그런 것이 유독 많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꼭 그것만 단속을 몇 건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금년 들어서 단속한 건수를 현수막만 보면 전국적으로 무려 3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원래 게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관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현수막이 시위 때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역에도 수십 개가 붙어 있습니다. 수개월째 붙어 있고, 예컨대 “국보법 폐지에 앞장선 국회의원은 자폭하라”, 대단히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현수막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건이나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현수막을 방치하거나 도리어 걸기를 부추기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제가 확인하고 점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생업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첩하면 즉각 와서 철거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방치해 놓고 있고 더욱 부추기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즉시 이 모든 현수막을 철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들어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끔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던 해방 직후의 사회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희망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룩한 민주화였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심도 있는 철학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 철학 교육은 소위 좌파 철학에서 우파 철학까지 종합적인 사고를 갖추도록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대학 시험까지도 치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직업에 관계없이 대부분 상당한 수준의 철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좌우를 넘나드는 지식 수준에 외국인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몇 마디 말로 좌파다, 우파다 편가르고, 나라를 말아먹네, 마네 하는 신파극 같은 철학의 빈곤 시대에 국민들은 이제 실소를 넘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향된 확신과 세뇌된 철학은 사회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의 논리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진 국민이 많을 때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좌파다, 우파다 하는 편가르기보다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권이 먼저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한나라당 소속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제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그 각오를 다질 때의 초심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 자괴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은 채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오히려 정치인과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래의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 제일 과제인데 우리나라는 왜 과거사를 들춰내는 것이 국정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들이 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으로 여당과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만 하는지 역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법안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행정수도 이전도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설득만 하면 부당한 법안이나 정책까지 지지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준엄한 비판의 시각으로 정치인과 국회를 엄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는 여당의 공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대위기획본부장이었을 때 수도 이전 공약 검토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총리께서 밀어붙여서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해찬 씨가 강력 주장”이라는 동아일보 2002년 10월 1일자 기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문제는 발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이해찬 본부장이 강력하게 주장해 포함됐다고 당시 참여 인사들이 일관하여 증언하였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결과적으로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총리! 수도 이전 공약의 원인 제공자로 제일 책임이 무거운 총리께서 국론 분열과 국가 역량 낭비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중대한 판단 착오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죄를 지어 사죄 후 사임을 하여야 마땅할 총리가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언론을 무시하는 망언을 하고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거취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10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36차 한미안보연례회의가 열렸고, 장관은 거기 참석하셨지요?
예.

그 자리에서 한미 연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두 나라의 이해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였지요?
예.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연례회의에서는 주한미군 3만 7000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2500명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국 내 미군 기지 8~9곳을 폐쇄하는 것도 의논되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부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명쾌히 내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를 도외시한 국방 우선정책으로 인해 세계 제4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또는 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500개의 스커드 미사일, 탄저균, 페스트균, 천연두균, 장티푸스균, 유행성출혈열균을 옮길 생화학적 무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여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영변 핵 시설 수조에 보관 중이던 폐연료봉 8000여 개를 방사화학실험실로 옮기고 가까운 장래에 5㎿ 원자로에서 연간 6㎏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역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테러집단에 판매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 설정한 바 있고, 이 문제는 일본 신문을 거쳐 어제 동아일보에 기사로 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장관, 과연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정부에서는 여러 정보기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90년 초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한 개 내지 두 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이렇게 외국 신문에도 나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기사화되고 또 올해 3월 31일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상원에서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기관의 평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한두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직 추정하고 있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각 정보의 출처에서 판단한 공식적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라포트 장군이 지금 휴가 중인데 돌아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것이 미국 의회에서 라포트 사령관이 진술한 것인데 페이지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핵무기를 한두 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좀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무기 해결에 대한 3대 정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방부보다도 외교부에서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구상의, 절차의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장관,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장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자체가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무기 해결에 대한 3대 정책은 첫 번째가 핵 불용―핵을 용납할 수 없다, 두 번째가 한국 주도의 해결―여러 당사자가 있지만 한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이 알려져 만천하에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인 핵을 인정하지 않고 핵을 용납하지 않고 한국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원칙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버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 국방부 소관이 아니면 어느 부처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대량살상무기라는 북한 군사력의 능력의 범주에서 볼 때 국방부가 여기에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가 선언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핵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에 하나라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도발할 것에 대비해서 한미동맹 간에 소위 핵우산이라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에 하나 개발해서 그러한 것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억제가 잘 되어 있다는 체제를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알고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한반도가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미군 1만 2500명의 감축과 미군기지 8~9개의 폐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아예 수수방관하고 있고 무력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로 인한 방위비용 증가에 대한 대비는 무엇입니까? 비용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장관의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감군이라든지 한반도에 있어서의 재배치 문제는 미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군사의 기술 또는 기법 그리고 무기의 성능 향상 이런 것을 다 고려한 미국의 범세계적인 하나의 재배치 전략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사력을 연구하고 미래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단지 1만 2500명이 나갈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미 간에 우리의 방어력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반도의 전쟁 억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군 조치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특히 지금은 최첨단 과학화 시대이기 때문에 소위 숫자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질적인 면으로 군사력을 평가해야 되고, 또 한미 간에 한반도 방위조약에 대한 미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은 균형 있게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국방부가 안보의 튼튼함이 경제라든지 우리 사회질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미 간의 사전평가대책을 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다연장포라든지 또는 대화력전에 대한 레이더 등은 한국에 잔류하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가는 문제는 아주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장비는 대부분 한국에 그대로 다 잔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우리 한미 간의 정보 공유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북한문제에 대한 시각도 다르고, 6자회담 또는 북한이 주장하는 양자회담에 대한 시각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려가 큰 것입니다. 장관의 말씀을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안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 공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나오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안이 지난 9월 28일 상원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101조는 모든 대북협상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거론하도록 하며, 한국이나 미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에 연간 2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대북 선무 방송 시간을 확대토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관이 답변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방한한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후 북한인권법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지요?
그것은 아마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협의 과정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났을 것입니다.

앞으로 6자회담 등이 있을 터인데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과 함께 적극 거론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권문제를 개입시키는 것은 생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당연히 미국에서 언급을 할 텐데요?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볼까요?
예.

그리고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우리 정부는 한 번은 기권하고 한 번은 불참했는데 왜 이렇게 기권하거나 불참했습니까?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인가요?
북한 문제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핵문제도 있고 인권문제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 문제도 있고 탈북자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전면적인 화해와 교류정책도 있고 한데요, 우리 한국이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보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권은 아직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보고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보수적인 정책방향을 그대로 지속시킬 예정이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교적으로는 6자회담을, 물리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을 계속해서 가동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인권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으며 미국과의 직접 대화의 형태인 양자회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인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우선 4차 회담을 개최하는 데는 모든 나라가 동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보고 또 그게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보고 나서 저희가 결정할 일이지 지금 시점에서 교착상태를 예견을 하고 우리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거나 논의하는 것은 생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그렇게 차관께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만간에 6자회담이 열릴 것이고,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인권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일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4차 회담을 보고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입장을 공표할 일이지 지금 이 단계에서 4차 회담이 실패할 것을 단정하고 저희 입장을 공개 토론하거나 밝히는 것은 생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6자회담을 계속 고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4차 회담 이후에 미국이 6자회담을 계속 할 경우에요?

4차 회담이 결렬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났을 경우에 미국은 6자회담을 계속 선호하고 있고 북한은 양자회담을 선호하고 있고 이렇게 입장 차이가 드러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또 북한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4차 6자회담은 열릴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결말이 나올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단을 하고 지금 공개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독일은 동독에 물자 등을 지원할 때마다 인권문제 등을 하나씩 해결하여 결국 통일을 이룩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하여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북 지원 시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독이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사실 전반적인 정책의 근간은 접근을 통한 변화, 접촉을 통한 변화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범 인도 협상 같은 것들이 6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까지 3만 4000여 명을 돈을 주고 송환해 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양국 간 교류의 한 형태였다고 봅니다. 사실 남북 간에는 화해․협력정책 이전에 접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외칠 수 있는, 외칠 수는 있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활발한 접촉면이 생기고, 왜 공개 거론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가 제기되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남북 간에는 좀더 기본적인 신뢰를 더 쌓아야 되고 이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권문제에 접근해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현재 다른 나라에 있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비밀외교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 문제도 인권문제이므로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히 접촉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외교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목소리를 높이고 떠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얻는다는 게 이번에 74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무기력하게 송환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공관에 들어오는 데 성공했거나 아니면 공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공안 당국에 연행된 경우에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협조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입국 희망자를 협조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좀 특수한 경우에 속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치,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치가 이제는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와 정책은 이제 그만 하시고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를 펼쳐 주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성동갑 출신 최재천입니다.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일정한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불안정 요인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으로까지 연결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있어서 지난 1년 8개월여에 걸친 참여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평가해 볼 때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상 관리적인 측면에만 함몰되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태의 외교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외교안보팀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유지해야 할 남북한 공조축을 다소 경시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불용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라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지난 냉전시대의 지나치게 대미 의존적인 외교 행태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진정한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는 우리 한반도의 사활적 이익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과제임을 본 의원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따질 것이 있으면 따져 보고 바로잡아 나가려는 노력도 이제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포기하고 맹목적 의존 관계를 동맹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새로운 시대의 대한민국 위상과도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색깔 논쟁으로 왜곡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에 오랜 기간 체질화되었던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의 성숙해진 역량에 대하여 스스로 비하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시 내세웠던 공공외교라는 말에 걸맞게 이제 우리에게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제대로 알리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의 독점과 왜곡을 일삼으며 자행되었던 비밀․밀실주의의 외교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주로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석 달 전에 용산기지 관련 구체적인 문건을 특정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거절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거절하고 계십니까? 왜 열람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문건까지 특정해서 목록까지 보내드렸는데?
그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보여 드릴 것은 보여 드리고 또 열람이 필요한 것은……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 거절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북미국에 확인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잘못된 거지요? 만일 그랬다면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된 겁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GPR 전략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산기지는 GPR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GPR과 용산기지 이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외통부 북미국이나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많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GPR 이전에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진행됐고, 또 상당 부분이 GPR 개념이 나오기 전에 그 뼈대가 마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 10월 당시 주미대사관 공사, 지금 윤병세 현 NSC 정책조정실장이 이런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타결된다면 미 측이 추진하는 GPR의 조기 성공 사례로서 주한미군을 언급할 수 있다. 이렇게 미 측이 발언했다.” 이걸 제가 확인했는데 이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미대사관에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GPR의 조기 성공 사례로서의 용산 보고가 있습니다. 제10차 FOTA 회의 후에 우리 한국 특파원이 “용산기지 이전과 GPR이 상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롤리스 수석대표가 “서로 다른 동기가 있다.” “서로 다른 프라이어러티하고 서로 다른 모티베이션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용산기지 이전이 GPR의 일환임을 시사한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정하시겠습니까?
용산기지 이전은 저희가 요청해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GPR은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 측이 말하는 ‘다른 동기 ’는 뭐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궁금한 점도 없었습니까?
차관보가 한 일까지 일일이 다 신경 쓰기에는 큰 사안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미 국방부 GPR 담당 차관 더글러스 페이스가 2004년 6월 23일 미 하원 국방위원회 연설에서 “GPR은 2001년 4개년 국방보고서 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충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기지 협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처음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포기되었고, 새로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새로 시작된 것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이면 어느 정부 시절입니까?
참여정부 출범 이전이지요.

그때 이미 GPR 개념이 시작됐다고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몰랐습니까?
미국 내부의 어느 선에서 시작됐는지 그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알고도 몰랐다면 고의에 따른 기망이고요, 이런 것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이것은 중과실입니다. 1989년에 스티븐스 법안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장비시설을 서울 교외 장소로 이전하겠다…… 90년 미 국방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래의 아시아 지역 미군 병력에 관한 구상에서 아시아 주둔 병력 재배치 계획이 언급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청했고 GPR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많은 나라에 대해서 많은 레벨과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 어느 부서의 일부에서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확정된 미국의 정책인 것으로 생각하고 시점을 되돌려서 용산기지랑 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LPP 협정으로 이전한 예하 사단은 GPR 전략에 따른 이전이다, 이것이 외교부 공식 입장이지요?
2사단 재배치는……

GPR 전략에 따른 이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LPP 협정으로 내려오는 2사단은 GPR 전략이고 용산기지 사령부 이전은 GPR과 상관없다, 이런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지요.

타당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용산기지 이전의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사단 이전도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것도 이번에 IA에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캠프 그레이 하고……
그것은 그 이전에 이미 용산기지 산하로 예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GPR의 일환이라는 것을 협상팀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 측 비용부담 원칙을 당연히 받아들인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GPR의 일환이 아니라고 결국 강변하는 것입니다. 윤병세 주미공사의 보고가 NSC에도 전달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협상팀이 용산기지 협상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자랑해 온 환경권 조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협정에 따르면, 환경 치유하는 데 SOFA와 그 밖의 관련 합의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SOFA에 따른다고 함은 2001년 1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2002년 2월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2003년 5월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에 관한 협력절차’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합의문서의 법적 지위가 무엇입니까? 조약입니까?
SOFA의 부속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SOFA의 부속문서에 불과하지요?
예.

법적 구속력이 조약만큼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맺은 약속인 만큼 미국 측의 신의에 의지해서 저희는……

그렇지요?
예.

법적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그간의 동맹관계 신뢰관계에 비추어서 지켜져야 될 정치적 문서, 정치적 선언, 이런 의미이지요?
환경 조항은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SOFA가 80여 개인데 그중에 독일하고 우리하고 일본, 일부밖에 없고 그 어떤 것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것도 아니고 이미 있던 환경 조치 관련 각종 협약이나 이쪽에 의해서 처리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환경 조항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지금 현 세계에 SOFA를 80여 개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환경 조항은 독일 SOFA, 한국 SOFA에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낸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이미 있는 문서인데 그 문서에 따라서 용산기지 오염을 치유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과연 신설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아니지요. 2001년……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성과냐 그 말이지요.
2000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환경 조항을 미군이랑 협상을 1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 결과로 2001년 문서가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SOFA의 성과는 성과일 수 있는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성과는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일부에서 이번에 개선이 되었으니까 성과로 볼 수도 있지요.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그 문서 그대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설명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치유 기준이 ‘인체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 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 기준이 도대체 적용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녹사평역 오염이나 한강 포르말린 사건이나 이것조차도 제대로 적용이 못 되고 있는데 이 조항 가지고 그런 용산기지의 환경오염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르말린 사건은 설명이 길고요, 녹사평역은 상당히 미국이 치유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산기지 이전 합의문의 위헌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UA하고 IA로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반 법체계를 다룰 때에도 법으로 다룰 것이 있고 시행령으로 다룰 것이 있습니다. UA는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IA는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속문서로 해 가지고 국회 비준동의를 구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굳이 이를테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시행령을 법령의 부속문서로 다루지는 않지요.

그것은 안 됩니까?
예.

한․칠레 FTA하고 비교해 보면 그 협정은 수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각종 HS코드까지 전부 다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왜 용산기지만 특별히 UA, IA로 나누고 IA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A는 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IA는 거기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IA는 U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어떠한 국내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IA 개정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IA 개정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국회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협상팀은 협상 초기부터 미국 쪽에 대해서, 협상회의록을 보면 ‘IA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고 미국에 그것을 알리고 협상을 시작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복잡한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다루면서 법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 2개를 나눈 것뿐입니다.

UA가 도대체 몇 페이지입니까? IA는 몇 페이지이고요?
페이지 수는 타자수에 따라 다르지만……

다 해서 10페이지 미만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 해서 10페이지 미만인데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그렇습니까? 다 국회에 보내서 국회로 하여금 해석하고 비준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지요. 왜 그것을 외교부가 판단합니까?
아니지요, 굳이 시행령에 들어갈 것을 법령에 집어넣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국회한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권리에 대한 문서가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시행령에 없습니다.

봅시다. 90년 MOU, MOA의 개폐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조약의 개폐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양국 간 권리․의무의 창설 조항이 4조 d에 있습니다. 토지 공여기한 및 자금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조건을 하부 SOFA 분과위에 일임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시행령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MOU, MOA만 해도 그것은 그 당시에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IA에 담아야지 UA에 담으면 그것을 법으로 취급하는 저희가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시행약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90년 MOU나 MOA나 91년 반기문 당시 북미국장의 각서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위헌이거나 무효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합법적인 조약이라고 사실상 인정해 왔습니다. 왜 IA에 넣을 때에는 이것은 조약이 아니라고 부인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어서?
법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이번에 IA에 넣음으로써 치유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 ‘법적인 흠결’이 무엇입니까? 위헌입니까, 아니면 무효라는 의미입니까?
‘법적인 흠결’이 정확한 법적 용어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위헌입니까, 아니면 위법입니까?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법률가들이 판단한 결과 법적인 흠결이 있다는 것이 정확한 법조계의……

법적인 흠결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헌 아니면 위법 아니면 위령 일 것 아닙니까?
위법은 아니면서도 법으로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법적인 흠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흠결입니까?
예.

관습헌법만큼이나 처음 들어 보는 법이론입니다. 그다음에 변경된 용산기지 이전 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체시설 이전에서 임무․기능 이전의 원칙으로, 저하 금지에서 유지 강화 원칙으로 변경된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정부는 저하 금지와 유지 강화는 실제에 있어서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하 금지하고 유지 강화는 실제에 있어서 똑같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해서 장관한테 보고한 일부 문건에 보니까 작년 문건인데, 이전 원칙이 저하 금지에서 유지 강화로 변경되었고 대체시설에서 임무․기능 이전으로 변경되어 이에 근거해서 미 측은 임대료에 대한 우리 측 부담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던데, 맞습니까?
협상 과정에서……

그래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협상 과정에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협상이 제대로 되었다면 왜 협상이 끝나자마자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이 예정되고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거기에서 C4I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나 그다음에 임대료 분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협상이 도대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지금 용산기지 이전 협정……

서명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까?
용산기지 이전 협정하고 방위비 분담 문제하고는 별개로 취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분명하게 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습니까?
용산기지 이전 협정은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을 누가 분담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방위비 분담하고는 별개로 취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01년 작성된 미 국방부 4개년 국방보고서 QDR은 ‘기동력을 갖추기에 추가적인 중추로서의 역할을 이제 주한미군이 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기지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방위조약상의 임무와 기능이 확대될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예정 사항을 우리 외교부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한미 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에 Non-DOD 시설이 있지요?
예.

그것은 합법적인 점유입니까, 불법적인 점유입니까?
합법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합법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비합법적이라는 말은 불법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 해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 당사국의 관계 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결국 반환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지요? 다른 데로 이전시켜 주든지 지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미국이랑 협의해서 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면합의가 최근에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에 용산기지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용산기지 협상 과정과 결과가 현 외교통상부의 협상력 한계, 전략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고, 죽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대미 외교나 우리 외교의 협상 문제, 특히 국방 관련 협상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역사의 실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용산기지 이전보다 더 중요한 북핵문제,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 문제, 방위비 분담 등 정말 중요한 역사적 협상과 교섭의 주역이라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이 2개월 반 전에 갔는데 전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국방부 공식 입장은 비대칭적 전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한미군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군사적 열세에 있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조금 미흡한 면은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열세에 있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신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서 1년 8개월 동안 국방부는 이 차원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전략을 증강시키거나 벌인 적이 있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5개년 계획 안에서 1년 8개월분의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 KIDA에서 전력평가한 지수가 그러한 노력의 산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인사개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자주국방의 3대 요체는 문민화를 포함한 군 인사개혁, 장비의 현대화를 포함한 군 현대화, 건전한 한미동맹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국방부 문민화를 포함해서 각 군의 인사 혁신 및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마치 이런 데 대한 저항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의 폭을 넓혀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곧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우리 외교․안보 분야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라크 파병 연장 및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핵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큰 염려가 됩니다. 현재 급변하는 외교․안보 정세가 이런 현황 때문에 자칫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만반의 준비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번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드러난 외교․안보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관련 있는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실무자까지 포함한 전면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검증된, 참여정부 외교정책에 적합한, 그리고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 적합한 내부 인사 혹은 외부 인사들을 계급이나 지위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발탁해서 새로운 외교․안보 진영의 구축을 통한 국익 제고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건강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