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안은 작년 10월 22일자로 정부에서 회부된 법률안입니다. 정부 원안을 보면 「전라남도 광주시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가한다. 광산군 서방면, 극락면, 석곡면, 효지면 동 도 광군의 관할구역 중 다음 지역을 제외한다. 서방면, 극락면, 석곡면, 효지면 부칙 본법은 단기 428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로 조사위원을 파견하여 여러 각도로 상세한 검토를 했읍니다. 그 검토한 결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광주시는 해방 전부터 현 시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읍니다. 해방 후로도 광주시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다가 전라남도 나주군의 3도 본양, 평동, 평동 3개 면을 광산군으로 편입시켰읍니다. 그다음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현 광주시는 현재 광산군 석곡면, 효지면, 서방면, 극락면 이 각 면에 포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만일 지금 계획대로 시가 확장된다 할 것 같으면 동남방향으로는 화순군과 인접이 될 것이고 동북으로서는 담양군과 인접될 것이고 서남쪽으로서는 광산군에 인접되게 됩니다. 면적과 인구관계…… 면적에 있어서는 광주시는 현재 1230평방리입니다. 광산군은 3만 870평방리입니다. 확장됨으로 인해서 광주시의 면적은 1만 253평방리가 되고 광산군은 약 3분의 1이 줄어져서 2만 617평방리가 됩니다. 인구에 있어서는 현재 광주시는 14만 5345인, 광산군은 15만 4853인입니다. 그런데 이 변경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광주시는 약 30퍼센트의 인구가 늘어나서 18만 5701명이 되고 광산군은 약 27퍼센트의 인구가 주러 가지고 12만 4497인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광산군의 편입된 나주군의 평동 3도 본량 이 면적이 6312평방리이고 인구가 2만 7890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 광산군에서 이만한 면이 광주시로 편입이 된다하더라도 이미 편입된 3개 면의 면적과 인구를 거기서 첨가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증감이 없읍니다. 그다음 경제적으로 보아서 광주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의 중심도시로서 날로날로 발전하는 태세에 놓여 있고 그 일방 시내에서 시외로…… 방금 편입하고저 하는 그 각 면에다가 농토를 가지고 거기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토가 약 700정보의 출입 경작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출입하는 경작농토를 볼 것 같으면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방면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1377호 극락면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이 360호 효지면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이 1560호 석곡면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이 97호 이처럼 많은 광주시민으로서 그 주변 면에 가서 농토를 경작하고 있는 현상에 있읍니다. 이럼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도 그 주변의 합병을 예상하고 있는 면과 많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관계라든지 이걸 보더라도 광주시에서 불과 8키로 내외의 극락면에 가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상무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군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장성이라든지 또 장교들이 광주시내에서 전부 통근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식료품관계 보급관계 같은 것도 광주시에서 거의 다 보급을 하고 있음으로 그 인접 군과의 유대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방의원 관계와 민의원 관계 이것을 보더라도 현재 광산군은 민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광주시에는 한 분 계십니다. 이번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광산군은 한 사람이 되고 광주시는 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적인 변동은 있다 할지라도 총원 수에 대해서는 하등 증감이 없읍니다. 지방의원 관계는 도의원은 광주시 광산군 각각 3명씩입니다. 금번 분합으로 인해서 광주시가 3명이 되고 광산군은 2명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도 역시 총원 관계에 있어서는 하등 변동이 없읍니다. 시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광주시의원은 22명인데 편입되는 인구 비율로 증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3명 정도를 증원하면 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데 현재 면의원은 49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로 편입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겨우 3명 정도 줄으므로서 의원 수에 증감이 되는 것입니다. 현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그중에는 반대하는 측도 없지는 안읍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광주시로 편입될 것을 갈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지를 시찰하고 검토한 결과 정부 원안을 다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다소 수정했읍니다. 그 수정안은 제1항 중 ‘석곡면’을 ‘석곡면 화암리, 청풍리, 망월리, 장등리, 운정리’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것입니다. ‘동도 담양군 남면의 관할구역에 광산군 석곡면 청의리, 충효리, 금곡리를 가한다’, 이것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석곡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등산이라는 산악지대의 북쪽에 약 3평방리의 면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중 덕의리, 금곡리 충효리는 광주에 가까웁다는 것보다도 담양군 남면에 가장 거리가 가깝고 그런 관계로 이 3개리는 담양군 남면으로 할 것이 행정적으로 보나 주민의 편리로 보나 극히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 3개 면을 석곡면에서 갈러서 담양군 남면에 가입시키고 그 남어지는 전부 광주시로 편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한 것을 그 조항을 다시 읽어보면 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항 중 ‘석곡면’을 ‘석공면 화암리, 청풍리, 망월리, 장동리, 운정리’로 한다. ②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도 담양군 남면의 관할구역에 광산군 석곡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를 가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저의 설명을 마칩니다.

그러면 다음 내무부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광주시 관할구역이 협소해서 이것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83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83년에 이런 전례로서 나주군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3개면 3도면 동량면 평동면을 광산군에 편입하는 동시에 광산군청의 위치를 변경해서 송정리로 한 것이 83년이었읍니다. 이것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일시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것은 6․25 사변이 평정되고 치안이 확보됨에 따라서 자연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광주시를 관할구역을 확장해 가지고서 광산군에 소관되어 있는 서방, 극락, 석곡, 효지 4개 면을 띠어 가지고 광주시에 편입하는 동시 광주시의 시정을 확장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광산군의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해서 법률로서 광산군의 구역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 아시다싶이 시정이 건전히 발달할수록 시행령이 강화되어 가지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상태라든지 자연 도시에 흡사한 동일한 권내에 들어가는 동시에 동일한 생활양식에 살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광산군의 4개 면이라는 것은 광주시를 둘러 싸 있는 주변에 있는 4개 군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광주시와 밀접한 생활상태 생활양식 모든 조건이 도시 형태로 가까워 갑니다. 이것은 전례에 서울특별시에 편입된 이 서울특별시 주변에 있는 독도, 은평, 숭인 이 3면이 서울시에 같은 조건하에서 편입된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자연의 추세로 자연의 조류에 따라서 편입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어서 이것을 광주시에 편입하는 동시 광산군의 구역 변경을 하려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점 많이 찬동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심사보고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광산군은 제 출신 군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실정을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올시다. 방금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이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 몇몇과 같이 현지를 답사한 사실도 있읍니다. 당시 제가 본 군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일일히 댕기면서 물어도 보고 실지 군청이나 각 기관의 그 실정도 제가 탐지했읍니다. 물론 거기에까지 조사한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만 조사가 전연 실지의 실정과는 너무도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산군 4개 군이 이 광주시로 편입하는 동기가 아까 내무부차관께서 83년도부터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허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내무부차관께서 말씀한 광산군 즉 본양면입니다. 나주의 과거의 3도면 본양면 평동면을 광산군으로 편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 4개 면을 즉 광주시로 편입하기 위해서 이 3개 면을 편입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내었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절대 그 당시 중앙에 대해서 저도 진정도 해 보았고 그 당시 이 문제를 저도 탓치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압니다. 나주는 그 당시 이재민 의원이 두 분 있읍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우리 이 3개 면을 광산군으로 편입하는 것이 훨씬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3개 면을 광산군에 편입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그때 지방적으로 역시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산군청을 원래 송정리라는 것이 광산군의 역시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광주에 군청 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역시 너무나 지역적으로 보아서 모든 행정관청이라든지 모든 연락하기가 대단히 불편했애요. 그래서 송정리로 광산군청을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 역시 군민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광산군 역시 몇 개 면에서 거리가 광주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읍니다. 그랬으나 역시 현지를 그 당시 내무부 조사 결과 역시 송정리로 군청 청사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청사가 옮겨젔읍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왜 이 광산군 4개 면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야말로 그 지방민의 혹은 복리 증진이라고 할까 혹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혹은 지방적인 실정에 비추어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재되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 광주에는 현재 민의원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군 4개 면을 끌어다가 광주시에 민의원을 둘을 만들고 광산군에 민의원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광산군 4개 면 즉 편입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사 올 때 참 그야말로 군민 아닌 광주시민들이 광산군민을 가장해 가지고서 자동차를 가지고 송정역까지 출환을 나갔읍니다. 그래서 모셔 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에 어디에 놀았느냐 하면 신래원이라는 요정에서 그날 저녁 기생 20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술을 먹었읍니다. 그리고 광주시민이 또 화환을 만들어 가지고 광산군민으로 가장을 해 가지고 온 사람이 화환 증정을 하고 그러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광주 유지들에게 비용을 염출해 가지고 즉 내무부에서 온 사람들 하로 저녁 잘 기생을 모셔 가지고 잘 즉 매수를 했어요. 여기까지 전개되었읍니다. 그 뒤에 김의택 의원이 현지를 조사할 당시 그 면 면장 또는 면 유지들이 어떤 소리를 했느냐 하면 우리들은 광주에 편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읍니다. 이것은 극락면에서 현재 내무위원회에 그 진정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저에게도 그 진정서가 적어도 203부라는 것이 들어와서 저에게 보관되어 있읍니다. 그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릴려고 했읍니다. 거기에는 각 동리 이장 반장까지도 다 날인이 되여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김의택 의원에게도 당시 면에서 진정한 것이였읍니다. 그 당시 면에서 광주 즉 이 4개 면이라는 것이 광주경찰서 관할 내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의원 손에서 광주시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4개 면을 편입하므로서 당신들이 시의원이 될 수 있소’ 이런 감언이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혹은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해서 이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랬던 것이 극락면에서 그 진정서를 이 국회까지 지금 내무위원회에 와 있읍니다. 그 진정서를 제가 갖다가 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무위원회에 통과했고 또는 정부안 이것을 내어 가지고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사실 현 실정과 또는 우리 군민의 의사와도 아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광주시 광산군 그 근처의 지리라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내무부당국과 내무위원회에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광주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광주시의 문화 정도, 주민의 경제사정, 상업, 생활상태 모두가 다 다르고 거리로도 수십 리밖에 안 되는 석공면이라든지 또는 효지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합쳐서 광주시 구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 더 내무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석곡면 관계 전라남도에 있어서 제일 큰 산이 무등산인데 광주시에서 30리 작고개라는 재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면을 전체를 들어 가지고 광주시에다 합병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그것을 합병하므로써 그 주민들에게 복리를 준다면 누가 반대하겠읍니까? 그러고 효지면 이것은 무등산 산골짜기에 있읍니다. 여기에는 공비가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다 없어진 모양인데 어쨋든 간에 주위의 4개 면인 석곡면, 서방면, 극락면, 효지면 이것을 합하면 광주시의 11부이며 인구로는 3할 5푼인데 이 광대한 지역을 돌연히 광주시에 병합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위윈회에 한 말씀 묻겠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석곡면을 분할해서 일부는 담양군에다 넣고 일부를 광주시에다 합친다고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의 거기 지방 면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면의원에서는 전체를 광주시에다 합친다는 것은 결의했지만 이것을 분할하여 편입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었읍니다. 첫째에 이것을 반대했고 또 하나 이것을 석곡면 7개 리는 광주시에 편입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구 재산 처리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면을 쪼개 가지고 분할해서 이리저리 집어넣을 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무라든지 각 방면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경비라든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상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에 또 말씀을 여쭈겠는데 내무부에서 효지면이나 석곡면 또 극락면을 광주시에 넣은다면 그보다도 문화 수준이 높고 역사가 있는 송정읍을 광주시로 편입할 용의는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극락면을 광주시로 편입할 때에는 송정읍을 편입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정리에서 광주까지 30리인데 그 간의 국도 이것은 시가 관리해야 되겠는데 만일 송정리가 편입되지 않으면 극락면은 광주시에 편입되어 이 도로를 갈러 가지고 운영시킬 수 있는가? 또한 그 외 모든 점으로 보아서 송정읍을 광주에다 편입한다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며 지방자치행정 운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면으로 보아서 송정읍을 광주로 편입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현재 광주시가 다른 면과 합병한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모든 다른 광주의 현재의 재산, 인구, 문화 정도 모든 시설 또는 여기에 편입될 각 면의 실태를 인구가 얼마고 토지가 얼마 경제적으로 지가가 얼마고 1년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고 이러한 실태…… 설비 교육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첨부되지 않었읍니다만는 그런 것이 없이는 좀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만일 다른 면을 광주시에다가 편입해 버린 후에 가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극락면 할 것 같으면 극락면을 합친 후에는 부담이 매호 평균 종래에는 얼마였는데 합친 후에는 얼마가 된다, 또는 교육시설도 광주시와 똑같이 해 줄 수 있는가? 만일 해 줄 수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재원의 염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합쳐 가지고 그야말로 세금 불려서 받는 기관으로 화 해 버리고 아무 이익이 없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 광주시에 편입될 각 지방의 현재 실태와 앞으로 편입 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 측에서는 금번에 광주시 편입계획이 종전에 훨씬 전에 나주군 3개 면을 광산군으로 편입시킬 때부터 광주시의 확장계획이 그때에 수립되었고 추진되어 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때 동시에 실시를 하지 않었느냐, 만일 그것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왜 그때에 하지 않고 오늘날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광주시 구역 확장계획은 전번에 나주군의 3개 면을 광산군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그때에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한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그때에 실시되어야 할 터인데 왜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한 것인가? 또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내놓을 때에는 각계의 주민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그 외에 모든 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때가지 선대 수백 년 동안에 내려오는 자기의 지명을 내 버리고 어디로 합친다면 여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응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결정하는 마당에 단순히 합친다는 글자 몇 자만 써 놓고 심의해서 찬동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저로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한 것을 또 한 번 말씀합니다마는 광주시 또는 장차 편입될 각 구역의 실태와 또한 합병 후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을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와 내무위원회에서 각기 만족할 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답변을 하겠읍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직접 질문하신 말씀의 한 가지는 석곡면 의회에서 결의하기는 석곡면 전부를 광주시로 합병한다고 이렇게 결의하였는데 부락을 분할해서 다른 데에 주고 또한 나머지를 합병한다는 이런 결의는 없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석곡면 전체가 광주시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보아 광주시로 편입해야만 모든 점으로 보아 자기네들이 편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의하였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 면에 있어서 거기의 몇 개 부락을 다른 지역으로 편입하는 이런 세세한 점까지에 대해서는 별 결의가 없고 그런 대체적인 합병에 별 이의가 없는 이만큼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동시에 석곡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역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전부 광주시에 병합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고 또 동시에 거기의 두 부락쯤은 광주시 제3 수원지의 예정지로 되어 나중에 수원지 공사가 완료되면 수원지로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몇 개 부락을 가지고 석곡면을 인구 면으로나 모든 면으로 보아서 유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부적인 병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무적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 처리상 곤란하다고 해서 이 원칙적인 문제를 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당국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 만큼 이것은 사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탓치하지 않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질문하신 석곡면과 효지면을 편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지금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석곡면의 면세를 본다고 하면 지금 광산군의 소재지인 송정리를 나가려면 반드시 광주시를 통과하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면의 혹은 읍의 행정관청이든지 행정기구의 관할구역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거기에 있는 주민의 편리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모든 행정이 국민을 상대로 하고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주민의 편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 올리게 할 수가 있고 더욱 올리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광주시를 반드시 통과할 적에 송정리를 나간다는 석곡면이 사정을 볼 적에 석곡면을 광주군으로 그냥 두는 이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읍니다마는 두 가지 이익을 보아서는 이것을 광주시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결론을 얻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석곡면의 재정 형태라는 것이 대단히 곤란해서 다시 말하면 자립하기가 대단히 빈약한 형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이것을 광주시에다가 편입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효지면을 광주시에 편입한 이유는 효지면이라는 것은 광주시와 도시적 접촉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상수도의 수원지가 전부 여기에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석곡․효지 양면을 광산군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광주시에다가 편입한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부 서류가 대단히 불비해서 심의하기에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참고 서류를 구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비한 점은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적에 아까의 모든 질문에 의해서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이 답변으로다가 저희가 잘하였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모든 서류는 차후에 모두 첨부해서 이런 말씀이 다시 안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맹서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만약에 광산군에서 광주시로 편입이 되는 경우에 시설을 다시 해 줄 수 있느냐, 부담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광산군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광주시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광주시인 만큼 광주시가 동일한 시설과 동일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이러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똑같이 될 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83년도 이 구역 획정이 이미 나왔는데 어째서 이제야 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내놓게 되었는냐 말씀이 계신데 아시다싶이 83년에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나주군까지 구역을 변경해 가지고 광산군에 편입하는 도중에 6․25 사변이 나서 이것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집니다. 또 한 가지 송정읍을 광주시에 편입할 의도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박흥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광주시 확장 문제 또 광산군 4개 면을 광주시로 편입한 이유에 있어서는 제안자이신 내무위원회로서 설명이 계셨고 이것을 심사한 내무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 선배들은 그 내용을 대개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 편입하려는 그 구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이해관계가 깊고 또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 편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대체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했으면 행정력이 가장 잘 침투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민이 어떻게 하는 것을 제일 갈망을 하느냐 이 문제가 또한 큰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주민 부담이 많다고 했는데 지방 재정을 어떻게 확립해서 행정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느냐는 문제도 또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침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초 본 의원이 그전에 이 광산군수도 해 보았고 또 광산내무과장으로도 있어 보았고 해서 누구보다도 이 행정력의 침투에 있어서는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광산군도 83년도에 송정읍으로 옮길 적에 일부 광주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때 그 교환조건이라면 이상하겠지만 이것은 곧 광주시로 편입이 될 것이니까 그대로 양해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무마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가서 군청이 있을 때에는 약간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행정력 침투에 지장이 없었는데 이것이 일단 송정읍로 나온 뒤에는 광주 주변이 있는 그 각 면의 행정은 대단히 지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여러 해 동안 광산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느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는 문화적으로나 행정 경제 모든 방면의 중심이 되는 그 도시가 기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광주시를 중심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새 행정이라는 것은 읍․면장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애국단체든지 청년단체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관계의 그런 데의 협조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시에 가서 이 군청이 있을 때와 달라서 광산군으로 나간 뒤에는 이것을 소집해도 응하지 않고 전부가 광주시에 도 기구에 직속이 되어 가지고 광산군에서는 명령 계통이 없지 아니하고 행정 계통이 침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또 하나는 83년뿐만 아니라 일제 때부터서는 광주시에 편입하는 것을 무한히 갈망해 왔읍니다. 그래서 금반 서류를 정부에 낼 때에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4개 면을 다 편입해 달라고 해서 첨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도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만 작은 면에 빈약한 재정으로 입구나 면적이나 빈약한 면을 그대로 두어 가지고는 도저히 지방 재정을 확립해서 지방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빈약한 면을 이것을 합쳐야 한다는 이런 안을 장차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도 이 석곡면 같은 한 600호로는 재정적으로 빈한해 가지고 도저히 자립 할 수 없는 이런 면은 될 수 있으면 합쳐 가지고 어떤 한 기관 다른 읍이나 면에 또는 그와 같은데 합쳐서 재정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 행정도 잘되고 지방민에게 혜택도 줄 수가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면으로서 4개 면을 광주시로 편입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또 지방민의 갈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저는 역설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광주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5대 도시의 하나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도 각 국립종합대학이라든지 그 외에 예비사단 상무대 모든 것이 광주시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산군 극락면에 혹은 서방면 효지면 이런 등지에 가서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무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시설로서 가장 큰 시설인데 이것이 전부가 극락면에 가 있으면서도 광산군에 전혀 연락이 없고 광주시와 도와 직접 하기 때문에 광산군민은 피해만 입고 부역한다든지 길을 고친다든지 급한 일을 할 적에 무슨 그런 때에는 광산군민만 피해를 입고 이는 광주시민이 입는 것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군민이 상무대 등 큰 시설은 광주시로 전부가 합쳐 버리는 것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정희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이정희 의원은 광산군 갑구 출신이고 저는 광산 을구 출신입니다. 이정희 의원의 반대에도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산군이 무슨 지금 시기에 이럴 때에 편입해야 된다는 또 광산군이 1등 군인데 2, 3등 군으로 저락되는데 이것을 구태어 희망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 출신이면서도 왜 내 구역이 없어지는 것을 찬성하느냐 하는 것은 저 일 개인은 여하간에 그 지방민이 갈망하고 있고 또 이대로 두어 가지고는 지방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먹음고 이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찰하셔서 내무위원회 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2독회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대체토론 하실 분 없으시면 2독회에 넘기는 것을 결정해 주세요. 아무도 발의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김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원안을 묻습니다.

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내무위원회 수정안 ① 제1항 중 ‘석곡면’을 ‘석곡면 화암리, 청풍리, 망월리, 장동리, 운정리’로 한다. ②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도 담양군 남면의 관할구역에 광산군 석곡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를 가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재석 125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에 대해서 누가 동의 안 해주시면 제가 할까요?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원안 전체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법안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혈 단 행 오 정 5 1 20 작정 작전 6 1 28 산결 결산 6 2 9 관리를비 관리비 9 2 19 그이지 그치지 10 1 8 야니고 아니고 17 2 6 의장 의원 18 3 13 이비 이미 21 1 11 작년 작년 24 3 16 대정 재정 24 3 19 심의 심의 25 1 14 ◯백미 경백미 25 2 8 11일 일일 25 2 17 ◯재작년 재재작년 25 23 30 수익자 농민들 제5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2 17 었으 없으 5 2 29 특렬 특별 6 2 19 이떻게 이렇게 7 1 3 초채 이채 7 1 24 재량 재량 7 3 13 물겠 묻겠 8 3 19 55조 54조 12 2 28 26년 36년 16 1 16 망갈 갈망 20 1 4 가지지 갚지 20 2 25 맞일 수 맞칠 수 26 2 5 양가 가량 제5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3 18 심요 필요 3 1 11 철저 철저 4 1 4 명문 명문 4 1 25 부란 부란 4 3 3 62만 환 62만 6 1 16 저예망 권현망 8 2 13 이떻게 이렇게 16 2 1 겠답변 답변 제53호 정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