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1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착오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없읍니까? 없으시다면 그냥 접수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9일 자로 민의원의원선거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조영규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9일 민의원의원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민의원의원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정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조영규 의원을 선정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5월 10일 자로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김선태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10일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위원장 선정보고에 관한 건 제기 건에 관하여 제35회 국회 제12차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김선태 의원이 선정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5월 9일 자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아이젠하워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 중 국회방문에 관한 서한이 왔읍니다.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9일 외무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아이젠하워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 중 국회방문에 관한 건 머리의 건 6월 2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아이젠하워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을 하는 동시에 국회 지도자들과 회담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바 현 정국의 귀추로 보아 6월 22일 국회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맞이하여 그의 연설을 듣고 또한 국회 지도자와의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에 비추어 만일 국회에서의 이와 같은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6․25 동란 10주년 기념식을 6월 22일로다가서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미국정부에 제의할 것도 고려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6월 22일 당시의 국회의 사정에 비추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국회방문 가부에 대한 민의원의 결정을 시급 회시하여 주시기 경망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아이젠하워」미합중국대통령의 방한 중 국회방문에 관한 건―

지금 보고말씀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이 6월 22일 본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겠다는 그런 통고와 또 한 가지는 국회 지도층 사람들하고 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정부로 와서 정부가 국회에 보내왔읍니다. 그런데 정부의 요청과 마찬가지로 일자가 6월 22일이면 지금 우리들이 생각코 있는 푸로그램에 의지하면 아마 그때쯤은 이 본 국회가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코 우리 푸로그램대로 간다고 하면 한창 선거도중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도중에 우리가 다시 모이기가 곤란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이 있으므로 해서…… 그러나 이것이 참 딴 나라도 아니요 우리의 우호국가이고 절대로 우리들과 민주진영의 유대를 맺은 중요한 우리 우방국가인 동시에 거기의 수반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국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여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날만은 모여서 그분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거도중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날만은 모여서 이 아이젠하워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작정해서 행정부에 답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혹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 만난을 배제하고 그분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일치하게…… 좀 조용해 주세요. 좀 앉아 주세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곤란하고 어렵지만 그날에 이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요청에 의거해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맞이하자 이런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아야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선거도중이고 한창이기 때문에 웬만하며는 잊어버리기 쉽고 웬만하며는 선거도중에 집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을 맞이하면서 너무 출석이…… 성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점이 있어서는 오히려 창피한 일이니까 여러분께서 깊이 6월 22일을 명념하시고 그날은 빠짐없이 모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넘기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기초위원장 정헌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의 말씀이 있다고 발언권을 청했읍니다. 정헌주 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저희들 위원회가 원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거월 29일 날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해 온 일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야 될 몇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29일 날 본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전문위원으로서 박일경 법제실 제1국장, 한태연 교수, 우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준, 이 세 분을 전문위원으로서 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기초한 내각책임제 개헌안과 자유당에서 초안한 내각책임제 개헌안 이 양안을 갖다가 기초로 해 가지고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 왔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있어 가지고서 저희 위원회로서도 역시 의문되는 점이 있고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5일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 대표자들 특히 학계하고 변호사회, 제헌국회, 기타 각계의 대표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공청회를 연 결과는 역시 저희들은 다 기초를 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대강 발표가 된 바와 마찬가지로 성안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점이 된 것은 그 총선거 날짜를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실정 정치실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제는 대법원과 행정부 그리고 자유 민주 양당의 대표자를 갖다가 역시 초청을 해 가지고 의견교환을 했읍니다. 했는데 그 선거날짜가 저희 초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된…… 통과되어 가지고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초안을 만들었는데 어제 내무부 당국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도저히 그런 단시일 내에는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선거인명부라는 것이 지금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불비하고 신빙성이 적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거는…… 총선거 날짜는 사실 이 본회의에서 정부를 출석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듣기 전에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날짜를 정하기가 퍽 난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내각제 개헌을 통과시키고 해산을 해서 새 국회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다 같은 이상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실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를 갖다가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 증언에 의거해서 총선거 날짜를 정해 가지고 헌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 개헌기초위원회에서 대개 정해진 내용 개헌안의 골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개헌의 직접적인 동기가 4월혁명이라고 할까 4․19 학생운동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정신을 갖다가 높이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많은 고려를 했읍니다. 첫째로 선거연령을 인하를 했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이 21세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20세로 인하를 했읍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즉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다른 제국에 있어 가지고도 대개 선거연령이 20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살을 인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20세 이하로 내려 달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것은 퍽 위험한 일이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여러 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예가 적습니다. 공산국가에는 18세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공산국가를 제외한 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연소한 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그 예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확충을 했읍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있는 그대로도 보장이 안 되는 점도 있었지만 이번 개헌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 확충을 해서 더욱 보장하도록 이렇게 힘을 썼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고 하면 여태까지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유보가 되어 가지고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을 그 유보조항을 다 삭제를 해서 법률로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읍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법률로 제한할 수 없게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직도 사회질서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질서를 파기하는 이러한 언론이라든지 집회라든지 결과가 생기면 곤란하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사회질서를 파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법률의 유보조건을 아주 제한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점은 여태까지의 제도에 비교해서 일대 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있어 가지고는 사전에 허가제로 한다든지 혹은 검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지금까지는 군정법령을 적용해 가지고 언론 집회 출판 기타가 다 허가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언론 출판 집회에 있어 가지고 그 허가로는 못 하도록, 아마 다른 제한은 다 할 수가 있더라도 허가제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제한을 해 두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당문제에 대해 가지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정당이라는 것을 헌법기관으로서 규정해 가지고 이 정당을 특별히 보존해 나가야 되겠다, 오늘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 나라 없이 다 정당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그 통례가 되어 있지만 헌법적인 제도가 인정된 나라는 거의 없었읍니다. 그러나 요지음 2차대전 후의 입법례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정당을 헌법기관으로서 인정하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도 야당의 존재가 마치 국가에 반역되는 집단처럼 이렇게 취급되어 온 전례도 있고 해서 이 정당이라는 것을 헌법기관으로서 인정을 하고 특히 국가가 이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정당을 해체하고저 할 때에는 여태까지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해체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정당을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가 헌법위원회라는 새…… 헌법재판소라는 새 제도를 만들어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얻어 가지고 비로소 이 해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체하지 못하게 이렇게 아주 주의적으로 규정을 해 두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국회를 양원제로 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헌법상으로는 양원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재확인해서 양원제를 채택을 해서 참의원과 민의원을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참의원은 중선거구를 채택해서 서울특별시와 도 단위로 참의원을 선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참의원의 수는 민의원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참의원 수를 제한을 했읍니다. 참의원이 수가 많아 가지고 하면 역시 국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민의원의 의결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중한 관여를 해서 국정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참의원 수를 갖다가 제한해서 민의원의 4분지 1로 했읍니다. 그리고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안은 민의원이 선결권을 가지므로 해서 민의원의 우위성을 갖다가 헌법적으로 보장을 해 두었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하고 정치적인 실권에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대통령은 다만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정도로 하고 정치적 실권에 있어 가지고는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거를 합니다. 국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참의원과 민의원이 합해 가지고 그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읍니다. 여태까지 있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당연히 삭제가 되었읍니다. 여태 가지고 있던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삭제를 하고 다만 재정처분권만을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말 국무원의 결의에 의해서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두었읍니다. 계엄령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계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읍니다. 계엄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하도록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엄이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읍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권한을 주었읍니다. 대통령은 2차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갖다가 지명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그러나 2차의 지명이 국회 민의원에서 거절될 때에는 민의원에서 자동적으로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해서 절대적인 권한은 아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내각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정권은 당연한 귀결로서 국무원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자격을 헌법적으로 정해 가지고 제한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적어도 그 과반수가 국회의원이 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자격을 제한을 했읍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을 하도록 임명도 하고 해임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다만 국무위원의 임면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내각책임제의 당연한 귀결로서 국무원에 대한 민의원의 불신임이 통과되었을 적에는 10일 이내에 국무위원 자신들이 물러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 가지고 특별한 규정을 두었읍니다. 경찰의 중립화를 도모해서 특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에 명시해 두었읍니다. 또 선거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했읍니다. 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어 가지고 그 선거위원회가 이 선거를 장악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 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은 정당에서 여섯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정당의 교섭단체로 해 가지고 여섯 사람을 추천을 하고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에서 세 사람을 추천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도합 아홉 사람으로서 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선거위원장은 대법관에서, 대법관 세 사람 중에서 서로 호선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법관이 이 선거위원회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사법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사법부라는 것은 물론 독립인 것이 사실이지만 사법행정에 대해 가지고 일반국민의 의사라든지 사회적인 의사가 반영될 기회가 전연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법관들이 그 사법부라는 상아탑에 앉아서 사회의 실정을 모르고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무관심하다, 이것을 어떻게 지양을 해서 사법부라 하더라도 이 사회의 변화라든지 이 사회의 실정에 좀 더 정통하게 해서 사법부에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의론이 되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을 참작을 해 가지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지는 선거인단에서 선거를 하고 이 선거제를 채택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에게 주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기구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과거 우리 헌법에 있던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합쳐 가지고 그것보다 더 그 권한을 확대를 해서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기구를 두었읍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대법관 안에서 세 사람을 추천을 하고 참의원에서 세 사람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 권한으로서 세 사람을 추천을 해 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도합 아홉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과거에 헌법위원회에서 하던 일, 탄핵재판소에서 하는 일 이외에 선거재판을 하도록 했어요. 선거소송에 대해 가지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오늘날 선거재판이 대법원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이 선거소송을 처리하기에 분망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소루가 많이 있었고 따라서 이 선거소송도 공정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법소송에 말이지 전념을 하도록 하고 이 선거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도 어느 정도까지 강화를 해서 적어도 시․읍․면장은 국민의 직선제를 하도록 이허게 헌법에 규정을 했읍니다. 부칙…… 부칙에 가 가지고 현 민의원은 개헌 후 총선거 전일에 그 임기가 만료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4․19에서는 이 헌법이 통과되는 즉시로 민의원이 해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지만 헌법은 통과가 되고 아직 총선거는 실시가 되지 않은데 국회가 전연 없어진다고 하면 그 공백기간에 있어 가지고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가지고 대비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구상해서 이 헌법이 통과된 후에 처음으로 있는 총선거 제가 모두에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개 30일을 예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총선거가 실시되는 전일에 이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의원선거는 이 개헌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의원을 선거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 헌법이 통과된 뒤에 처음으로 선출할 대통령은 민의원에서, 참의원이 선거 안 되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 선거하도록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어서 대통령의 선거를 곧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었읍니다. 이상 대개 제가 요목만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특별히 정해 주실 것은 오늘 책임 있는 행정부를 출석시켜 가지고 언제 총선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작정하지 않으면 헌법조항에 있어 가지고 총선거 날짜를 갖다가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회 저희 위원회로서 정한 바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헌법을 제안하는 날짜는 내일, 적어도 내일 안으로 제안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에게 이 헌법의 초안을 다 나누어 드리고 저희들 헌법위원회에서 정한 그 초안에 대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이 본회의를 빌려 가지고 서명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곧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속을 밟았으면 대단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상 헌법위원회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정헌주 의원으로부터 중간보고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총선거를 실시할 날짜…… 일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행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동안 선거인명부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점도 있고 또 현 과도정부의 혹은 특별한 사정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 정 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견을 일단 우리가 청취하고 그래서 선거기일을 어느 때쯤 가령 하느냐를 들어 보는 것이 옳겠읍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그것을 듣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소 토의하기 위해서 각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분과위원장 또는 정당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자 무소속을 합한 대표자 또는 각 분과의 간사가 이 산회 직후에 의장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일단 거기에 모든 기초에 대한 것과 또는 내무장관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그런 사정 저런 사정을 좀 검토해 보자고 결의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회의가 산회되는 즉시로 각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 또는 교섭단체대표 여러분들이 의장실로 곧 모여서 여러 가지를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하고 별 이의 없으면 오늘 특별한 안이 없는 까닭으로 본회의는…… 네! 뭡니까? 말씀하세요.

아까 정헌주 헌법개정기초위원장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읍니다. 그동안 기초위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이 헌법개정기초안에 대해서 불만한 점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될 수 있으며는 기초위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기초안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가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나머지 잠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헌법 개정안을 기초함에 있어서는 4․26 혁명 정신을 이 헌법 개정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아니하고 이 헌법이 개정이 된다고 한다며는 국민의 실망이 클 뿐 아니라 금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잘못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아까 정헌주 위원장의 설명말씀 가운데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선거 문제에 있어서 금반 혁명 이후의 대통령선거는 국회에서 간선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번만은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서의 대통령이 나오도록이 부칙에 이 한 조목이 지어져야 될 것으로서의 확신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를 길게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를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또는 부당하고 불법한 행위로써의 축재를 한 자들에 대한 처단을 하는 규정이 이번 헌법 개정에 반드시 기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전 국민의 희망인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내각책임제하에 국회 해산으로 말씀하면 국회 해산을 한 다음에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은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요 국민의 상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이 부패한 국회를, 아직도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국민에게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이 국회를 요다음 총선거 전일까지 끌고 나갈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의를 표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헌주 위원장의 설명은 이것이 곧 국민에게 커다란 불평과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까닭으로 인해서 헌법위원회는 이 국회가 마친 즉시로 다시 모여서 헌법개정기초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는 지금 곽상훈 의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무부장관을 국회에 오라고 해서 선거일자에 관한 것과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데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묻지 아니하고 각 분과위원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자 연석회의 석상에서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물어본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의를 갖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그렇게 각 분과위원장이나 교섭단체의 대표만이 모인 자리에서 물을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내무장관을 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설명을 듣도록이 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잠간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정준 의원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 희망으로 잘 들었읍니다. 끝으로 내무장관을 불러서 초청해 가지고 선거에 대한 대비책을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 관여되는 문제를 본회의에서 듣자고 했읍니다. 내가 원하기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행정부의…… 더군다나 이 선거사무의 주동이 될 내무장관을 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물어서 그 방침을 들은 뒤에 운영위원회라든지 해서 본회의에 보고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아 그야 여러분이 정 본회의에서 들으셔야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뜻이 다 그렇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의견만 말했지마는 여러분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이제. 안 들립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깐 여러분의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읍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상임분과위원장 간사 또는 교섭단체대표 이분들이…… 본회의에서 정부의 책임자를 초청해서 묻는 데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네, 이의 있는 분은 말씀하세요. 표결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선거날짜를 정하는 문제는 말씀이지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희망은 즉시라도 국회가 해산해 가지고 총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반드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일자를 갖다가 지연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지금 중대한 문제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무당국자를 불러 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이 자리에서 말씀이에요 따져 가지고 총선거 날짜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정해 주셔야지, 지금 분과위원장회의라든지 간부회의에 비밀히 얘기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책임에 있어 가지고, 정부책임에 있어 가지고도 본회의에서 증언하는 것과는 다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무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특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좌우간 우리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이 관계 사무적인 절차뿐만이라고 해서 아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내무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일자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자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 또 여러분이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 개의할 것 없이 양론이 나왔으니 표결해 보겠읍니다. 네, 그러면…… 성원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양론이 나온 까닭으로 더군다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본회의에 제안된 것이니까 이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읍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이론도 있으니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다수의견에 좇아서 작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올시다. 성원 조사해 보아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와 주셔서 성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의원들 의사당에 들어와 주세요. 표결을 하겠읍니다…… 성원 되므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보겠읍니다. 먼저 정헌주 위원장이 제안한 내무장관을 이 본회의에 불러서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물어보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6인, 가에 96표, 부에 1표로서 116표의 과반수이므로 해서 이 즉각 본회의에 초청하는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곧 즉각 기별해서 출석하도록 하겠읍니다. 출석하는 동안에는 잠시 휴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올시다.

그러면 일단 정회했던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아까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초청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한 정 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민의원총선거일자 결정에 관한 질문―

거듭 말씀드리기가 미안합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출석해 있으므로 해서 내무부장관에 몇 마디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내각책임제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어서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하도록 이렇게 대개 작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어제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게 증언을 들은 결과에 의하면 내무부차관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30일 이내에서는 도저히 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준비를 하기 어려우니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증언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책임 있는 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 가지고 장관의 증언을 들어서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장관 좀 들으세요. 지금으로부터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공고가 된다 하더라도 공고기간이 30일 있읍니다. 공고가 끝난 다음 국회에 정식 상정이 되어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통과될 때까지가 아무래도 한 5일부터 일주일 걸릴 것이에요. 이러한 시간이 있는데 그러한 시간이 경과한 뒤부터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하자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총선거가 가능한지 아니 한지, 즉 말하자면 헌법이 통과된 뒤에 30일 이내에 총선거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점을 분명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며칠을 더 여유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정부하고 서로 의논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을 가지고는 의논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 날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서 증언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상은 준비기간이 앞으로 60일이나 있는 셈이올시다, 60여 일…… 그러니까 70여 일이 있는 셈이올시다. 말씀하세요.
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저께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법무부장관과 같이 불려 나갔을 때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때는 물론 그 헌법공포를 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서 속답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서 실무자와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해 보았는데 물론 지금 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70여 일……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제안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일 이것이 제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30일…… 또 토의하는 데 한 댓새 그래서 이 공포가 난 날짜로부터 30일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육십오륙 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선거를…… 총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국회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니까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정하시는 데 따르도록 노력은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아서는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헌법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선거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비관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저희들의 그 프로그람을 여기서 준비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이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공개해 드려도 좋습니다.

조영규 의원 무슨 질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장관, 제 말씀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헌법이 논의되는 데 토론하는 데 며칠이 소요된다, 며칠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걸리던 것과 같은 그런 날짜는 저희들은 소비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공포가 되면 이 새로 된 헌법에 의해서 또는 새로 된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법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서 중앙선거위원회 또는 도선거위원회 선거구선거위원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중앙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약간의 날짜가 걸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별 날짜를 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선거법을 저도 다루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별로 날짜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그것이 2, 3일이면 될 수 있읍니다.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이틀이면 충분히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정당에서 추천해 나오는 선거위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는 법원에서 나올 선거위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루 사이라도 될 수 있는 얘기이지 국가 비상지추 에 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며는 바로 도선거위원도 그와 같은 형식에 의해서 불과 2, 3일이면 중앙선거위원회와 도선거위원회가 구성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2, 3일이 소요되는 것 이외에 그러면 약 일주일 봅니다. 국회가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질의와 토론시간까지 합하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제가 6년간 내무위원으로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내무행정에 있어서 선거인명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것을 저도 일선 동리 면에까지 가서 그 상황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공무원의 능력은 이것은 참 초인간적입니다. 잘합니다. 열흘이면 충분히 해냅니다. 뭐 60일 걸리고 어쩌고 그 얘기 안 됩니다. 또 지금 개인적으로 지도과에 계시는 신 사무관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여태까지 것을 다 없애고 새로 한다, 새로 할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하나 과거에 협잡해서 뜯어고치는 것이나 이거 마찬가지이예요, 시간 걸리는 것은…… 단추 하나 척 누르면 척척 잘합니다. 그러니까 과히 내무부장관께서는 최말단의 일선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데 열흘이면 됩니다. 또 실제가 열흘에 했읍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선거인명부가 작성이 되었읍니다. 어떠한 후보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단추 하나를 척 누르면 일주일 내지 열흘에 척척 만드는 것을 그 실적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과히 염려 마시고 선거인명부를 각 도별로 통반장을 통해서 더우기 시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권자에게 자진신고해라 할 때에 이것은 벼락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무리 날짜를 늦추고…… 늦추고…… 늦춘다 하더라도 기초조사는 열흘…… 이것을 완전히 명부 작성하는 데까지 열흘 제가 보는 바에는 아무리 우보 격인 소 걸음과 같이 게으르게 간다 하더라도 20일이면 선거인명부는 작성이 됩니다. 단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가지고 끄려 하실 것은 없고 단지 아까 말씀은 날짜에 대해서 헌법이 공포, 헌법이 제안되어 가지고 토론과 질의 여기에 며칠 날짜를 잡아먹을 것과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날짜 그것만이 약 넉넉잡고 40일이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거인명부가 먼저 작성이 되고 중앙선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은 날짜를 다그셔서 충분히 선거사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장관 과히 염려 마시고 한번 시험해 보시면 곧 일선 말단 행정기관의 인원들이 얼마나 능률이 있는 것을…… 아마 놀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관께서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 되는가 하는 말씀이 제가 듣는 바에는 그렇게 귀에 쏙 들어오지 못합니다. 걱정하시는 점이 과연 어느 점인가, 현행법대로 이렇게 날짜를 늦추었는가 이것은 국회가 결심하기에 매여 있읍니다. 그것은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에 원칙문제로 하고 부칙에다 단 93년 총선거에 있어서는 며칠을 더 다그어서 한다, 즉 선거운동기간을 단축시킨다 하는 것도 우리들은 고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60일이니 70일이니 하시는 말씀에 대한 분석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선거날짜에 대한 문제보다도 내무장관이 오셨으니까 선거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문제는 한 가지 말씀드려서 그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지금 개헌공포 후에 30일이 되던 혹은 정부형편에 의해서 며칠이 되든 간에 그 총선거의 인구기준을 어디에 둘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인구기준…… 그것은 다시 말씀하며는 인구기준…… 지금 총선거를……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지 않고 만일 5․2 선거 이후에 4년 후에 실시되는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금년에 국세조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금반에 못 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그대로 현행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4288년 9월 1일 현재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그 인구와 작년 연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 간이국세조사를 위한 인구와는 굉장한 차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정부가 3․15 부정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음모를 진행하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서 유령인구를 조작했다는 일부 근거 있는 얘기도 있읍니다. 동시에 그것을 어저께 현 이동환 내무부차관은 일부 시인을 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내무부 실무당국자가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실무적인 유권자명부는 소위 종람에 공한 유권자명부와 실질적인 유권자명부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작년 연말의 인구조사에는 별로 큰 착오가 없다 이러한 얘기가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간이인구조사에서는 군인, 즉 재영자에 대한 것을 전연 통계에 집어넣지 않었고 재소자 경찰서 유치인 또 외국인, 마 외국인은 선거에는 직접 관련이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군인…… 상당수를 점령하고 있는 군인의 참정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하며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한 또 폐단이 생깁니다. 만일 이것을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구제 기준을…… 선거법을 개정하는 분이 또 여기에다가 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만약에 작년 연말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는 현행 민의원선거구가 약 11개 증가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는 법적 근거, 즉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는 4288년 9월 1일 현행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입법부에 요청해 가지고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냐, 또한 작년 12월 말일 인구조사라는 것이 과연 어제 내무장관이 증언한 것과 같은 방대한 유령인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힐 수 있는 분위기가 이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밝히시면서 정부가 총선거를 치루는 데 임하는 태도로써 인구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또 정부는 국회에서 어떠한 것을 요청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이 자리에서 밝혀 주고 그다음에 입법부에서 취할 태도는 우리끼리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장관에게 질문 겸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과도내각이라고 하지마는 새로운 국정을 쇄신하는 데에 모든 역할을 해야 할 비상한 각오와 성의와 또 신념을 가지고 보통시기보다 특별한 능률을 올려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중대한 일을 가진 과도내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지금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의해서 개헌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총선거를 실시하는 이 문제는 다만 비상시의 총선거니까 총선거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집행하는 방식과 그러한 각오로써 여기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4․19 의거에 의거해서 국민이 요망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이 국정을 쇄신하고 신국회를 구성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요망에 의해서 오늘이라도 즉각 해산을 하고 새로운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단행하고 싶은 심정이지마는 그래서는 국가의 모든 질서가 서지 아니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중대한 법안을 그대로 남겨 놓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무책임한 일이고 또 국민이 염원하는 내각책임제 개헌안도 이 기회가 아니면 아니 된다는 데서 우리가 국민들이 너희들이 의사당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루빨리 국민에게 물어 가지고 새로운 국회의원으로써 국회를 구성해라 하는 요망이 있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 최후의 임무를 다하려고 앉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은 그러한 심정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 행정당국자도 이 얼마나 긴급한 시기인가, 이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가 또 국민의 요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아 가지고 총비상시기적인 마음의 태세와 능률을 올려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총선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의 규정하는 날짜만 하더라도 앞으로 2개월여가 있는 거라 말이에요. 보통 시의 행정부가 능률을 올려 가지고 선거인명부를 재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날짜는 소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장관이 ‘여러분이 요망하는 대로 하겠지만 여기에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 그 답변은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지금 선거관리들이…… 지방에 있는 그 말단행정의 일을 보고 있는 사무원들이 전부 다 이 시기에 해이해져서 능률이 제대로 오르지 못할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의사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그렇다 하며는 젊은 학도들은 이 나라의 부패한 정치를 일소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쇄신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국민이 피를 흘렸고 전부가 다 이러한 마당에 자기의 위치가 불안정하다고 해 가지고 일을 능률을 올리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며는 이것은 반드시 국가의 반역자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행정을 담당한 책임자인 내무장관은 그러한 각오와 성의 밑에서 이것을 진달 하고 너희가 이 마당에 최대의 능률을 올려 가지고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민족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다, 국가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다 하고 경고할 때에 있어서 그들은 새로운 정신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 행정부 밑에서 일을 하는 자도 자기의 정신을 쇄신하고 능률을 올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후의 봉사를 한다고 하는 정신을 가진 자라고 한다고 하며는 계속 그들은 이 나라의 정치의 일을 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처한 위치가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일에 태만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앞으로 용서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관기의 숙정을 하고 정신을 쇄신시키고 국정을 쇄신시키는 임무의 책임자인 이 내무장관 자체가 그러한 정신이 확고히 서 있지 않다고 의심을 받어도 할 수 없는 말을 여기에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나는 심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면을 생각할 때에 내무장관은 그야말로 보통 시에 하지 못하던 일도 이제는 완전히 해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될 터인데 보통 시에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시기에 못 하겠다는, 혹은 비관적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테니 가일층 여기에 그러한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이 일에 당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여기에서 정하는 그 일은 무리가 없으니 반드시 시행한다는 그러한 신념을 토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내무장관! 이제 몇 분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민관식 의원께서 인구기준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한 말씀 중에 이 연말 인구조사는 허위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 인구기준…… 이 인구기준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정하실 일인데 물론 이것을 입법을 그렇게 하시며는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그 군인과 죄수와 외국인이 포함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기준을 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법률로 이것을 기준 삼기로 결정지으면 이것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왜 빨리하며는 될 터인데 왜 잔소리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로서는 국회에서 정하는 데 따라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총선거를 완수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여기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더라도 이 선거를 공포한 후에도 법적으로 현행법적으로 봐서 적어도 30일이 있어야 하는데 30일 이내에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리한 얘기고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30일 이내에 이것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상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학생들이 피를 흘려서 이러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 제 표현이 졸렬했는지 또 이 장관이 요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루시느라고 심신이 피로해서 이 장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명이 전부 흐려졌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읍니다. 현행법대로 이번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며는 4288년 9월 1일 현재의 인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법 제2조에 의해서 ‘총인구조사는 4283년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1회씩 시행한다. 단 제1회 인구조사는 4288년에 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조사를 행한 후 5년마다 1회씩 간이 총인구조사를 시행한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2 선거에 의해서 당선될 당시에는 4288년 9월 1일의 인구가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고 하면 행정부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고 법적 근거도 1년에 한 번씩 소위 문자 그대로 간이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작년 12월 말일 현재로 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총인구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인구수가 팽창을 했읍니다. 따라서 만일 작년 연말 현재의 인구가 정확한 인구조사에 의해서 했다고 하며는 이 비상시국하에서 우리가 그것을 근간으로도 할 수 있읍니다. 또 거기에 수반되어서 입법조치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구조사가 정부가 3․15 정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로 치르기 위해서 일련의 모든 세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인구조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며는 작년 연말의 인구조사는 문자 그대로 몇 할의 유령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간의 소위 낭설을 시인하듯이 작일 이 내무부차관은 작년 연말에 인구조사가 소위 허위통계라고 하는 것을 언명을 했읍니다. 저는 언명했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4288년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며는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느냐?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가 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상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만일 실질인구로서 작년 연말 현재로 내무부가 낸 그 인구통계가 정확하다고 하면, 가정하면…… 내가 오늘 내무부당국자 실무자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개 선거구가 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88년 것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고 또 작년 연말 것을 간편한 방법으로 취급하기에는 그 통계 자체가 허위이고 가공적이기 때문에 이 모순을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 하는 소위 정부의 방침을 들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입법조치는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작년 연말 인구통계에서 중대한 문제는 그 유령인구가 들어 있다는 그런 일부 의심도 있지만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즉 재영자 군인에 대한 인구조사를 거기서 뺐읍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뺀 것이 아닙니다. 사무적으로 뺐어요. 또 재소자 또 모든 것을 다 제거했읍니다. 그러면 만일 작년 연말 인구를 통계로 한다고 하면 재영자에 대한, 즉 군인에 대한 참정권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 국회에서 민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분도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은 어떤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알어들으셨에요?

내무장관…… 뭐예요? 질문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내무장관 답변을 들어 보면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어서 공포된 1개월 이내에는 총선거를 사실상 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선거인명부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실무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 계시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서 장관께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65일가량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더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경험도 있고 또 실제문제를 따져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는 방장이 있어요. 이 방장에게는 사실상 정확한 명부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3․15 선거 때에는 이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고의로 유령인구를 만들어 냈고 또 약간 의심이 나는 유권자들은 빼냈었읍니다. 빼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장에게는 사실에 가까운 것, 정확한 명부가 되어 있읍니다. 이번 지방에 내려가 보니 치안상태가 확보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별문제로 하고 동회에 가 보니 동회 직원들이 지금 다 나와서 자기 직장에 복귀해서 대기태세에 있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장관께서는 생각하시기를 도지사는 벌써 임명했고 앞으로 시장 읍장 면장 동장을 임명해 가지고 그다음에 할려면 상당히 늦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누구가 되었든 실지로 이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동회의 직원들은 지금 대기상태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정확한 것 조작하지 않은 명부를 작성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65일의 기간이 있는데 이것 안 된다고 하는 것 국민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침 이 자리에 지도과장도 와 계신 모양인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사무적인 절차가 어떻기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65일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만 국민이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민관식 의원이 다시 질문을 했고 또 이제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질문은 자유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마는 해야 그 말이 또 그 말이기 때문에 이민우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처리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이번 장관의 답변말씀을 듣고 아무리 했자 여기에서 정확한 날짜를 작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작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민우 의원의 처리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 작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장관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것을…… 이민우 의원의 처리안을 토의 작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장관! 지금 두 분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민관식 의원께서 다시 또 질문이 계셔서 그 취지를 잘 알았읍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88년 9월 1일에 한 인구조사가 기준이 아직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입법조치를 하면 작년 12월 30일에 만든 것이 기준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데에 있어서 이것이 허위나 혹은 빠진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 보아야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우리 형편을 말씀드리며는 지금 내무부 형편으로 보더라도 이 당무하는 사람인 지방국장 혹은 지도과장 이런 사람이 없고 해서 대단히 저희들도 곤경에 빠진 처지에 있는 것이고,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허위가 있는가 혹은 또 군인과 죄수와 기타 외국인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이런 것도 돌아가서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 일선에 있는 관리들은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모든 준비절차를 완료할려고 애를 쓰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라도 이런 애를 쓰는 것을 약속할 따름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이민우 의원 이 처리문제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민의원총선거일자에 관한 결의안―

지금 여러 의원들이 내무부장관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셨고 했읍니다마는 이 총선거일자를 이 자리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곤란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총선거일자를 결정하는 이 처리방안으로써 처리동의안을 내놨읍니다. 주문은 ‘개헌 후 총선거실시일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과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서 행정부로부터 상세한 증언을 청취한 후 결정할 것’ 그리고 그다음에 ‘개헌기초위원회는 전항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 개정안에 전기 일자를 명문화할 것’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즉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상세히 서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파 대표와 운영위원회에서 행정부의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런 연후에 일자를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이 혹여나 간편하고 간단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처리방안을…… 처리를 했으면 해서 이 안을 내놨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李敏雨 의원의 처리안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운영위원회와 각파 대표 3자가 모여서 실질적인 문제를 토론한 결과 그 날짜를 작정하도록 그리고 헌법기초위원회는 이 작정한 날짜를 포함해서 그것을 제출한다, 문안은 이러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처리안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李敏雨 의원의 처리안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하고 각파 대표가 합석을 해서 행정부와 협의를 해서 날짜를 택해 가지고 그것이 작정이 되면 헌법기초위원회는 그 날짜를 헌법에 삽입하도록 한다고 하는 지금 이 처리방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운영에 관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맡아야 될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각파 대표가 합석을 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신성한 뜻을 상실하는 것 같아서 기위 국회에서 헌법기초를 담당한 특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서는 헌법기초위원회가 행정부와 여러 가지 될 수만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총선거를 단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검토를 한 후에 그 날짜를 잘 선택을 해서 이것을 헌법조항에 삽입하도록 헌법기초특별위원회가 이것을 담당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겝니다.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로 하여금 행정부와 과학적인 검토를 해서 될 수만 있으면 최단시일 내에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날짜를 택해서 이번 개정되는 헌법에 삽입하도록 이렇게 할 것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신 분이 이러한 뜻을 받아 주신다면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받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개의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받겠어요?

받겠읍니다.

그러면 피차 아주 완전히 서로 타합이 되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특별기초위원회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와 의논해서 낙착하도록 이렇게 가결된 것을 공포합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