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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수

유기수

劉基洙

생년월일: 1941년 12월 3일
성별: 남성
13대 국회 (서울 구로구을)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3대 국회(지역구)
서울 구로구을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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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건
유기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0-12 | 순서: 26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영기 의원의 질문을 지켜보면서 질문내용은 저 나름대로서 볼 때는 아주 참 좋았다고 봅니다마는 질문의 태도에 있어서는 과연 이 후배가 그것을 따라야 할지 따르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코자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하여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자유당 소속 유기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사상 유례없는 격변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변화로 칼마르크스의 이념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실체가 다시금 탈바꿈하기 위해서 진통의...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0-14 | 순서: 3

본 의원은 신민주공화당 소속 유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나와 계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신중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본 의원은 믿으면서 질의에 임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데땅뜨로 일컬어지고 있는 또한 동서화해공존도 역시 이 변화에 따라서 국제정치구조는 재편성을 촉진시키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 주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우리의 조국통일을 위...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7 | 순서: 8

행정위원회 유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코자 하는 법안은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다면 법안은 1988년 11월 7일 본 의원과 서청원 의원, 김영진 의원 외 16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특별법안으로써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난 1980년 정치적 변동기에 공무원 및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복직과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1980년 7월 4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 또는 정부산하단체 직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0-04 | 순서: 1

운영위원회 신민주공화당 유기수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198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8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1988년 10월 4일 제144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 결산과 1989년도 예산안 등 예산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

13대 국회 143차 회의 | 1988-07-23 | 순서: 1

신민주공화당 운영위원 유기수 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1988년 7월 22일 제143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보의 양과 질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방대한 국회운영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원 보조직원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급 상당 보좌관, 6급 상당 비서 및 7급 상당 비서 각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어 이들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36%

전체 순위

상위 77%

유기수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