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박영선 의원, 정문헌 의원, 권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김원웅 의원, 고진화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7건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크게 확대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한 방문증명서 발급결정의 취소사유와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취소사유 등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수를 18인 이내로 증원하여 민간 전문가 3인 이상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수시 방문자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증명서 발급결정 취소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가 민족 내부 거래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관련 포괄승인제와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각종 신고의무 위반과 교역 및 협력사업 시행내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 대신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