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강재섭 의원 등 124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법률안 중에 심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으로 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