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정배 법무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장관 천정배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용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환경부장관으로 새로 임명받은 이재용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과 보전과의 조화, 그리고 환경과 경제 간의 상생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시는 풍요 속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성심을 바쳐 일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주을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강재섭 의원이 발의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기관의 방만한 투자와 잘못된 경영,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 국가 기강을 올바르게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안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으로 하고,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며, 셋째, 수사 기간은 1차 90일로 하고, 이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명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고, 둘째, 안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 수사 대상을 7개의 호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합하여 2개의 호로 하고, 셋째,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있어서 원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2인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것을 법원 특별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 수사기간에 있어서는 1차 90일, 2차 60일로 하도록 한 것을 1차 60일, 2차 30일로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본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특검법안은 오직 표만을 의식한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결벽증이 만들어 낸 무책임한 법률안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지금까지 모두 다섯 번의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이 다섯 번의 경우에 특검 도입의 제1 조건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4월 13일 제안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검찰 수사가 끝났습니다만, 이 특검법안은 제출 당시에 이미 특검법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검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고 수사 결과에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50일 동안 검사 8명을 포함해서 총 64명의 수사팀이 무려 362명을 소환 조사하고 21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모두 10명이 업무상 배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사 결과도 여론을 의식한 과잉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야당은 아직도 불신을 하고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면 특검을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검찰을 믿지 못한다면서 한쪽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중성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 가지 이 사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왕영용과 허문석이 연계된 사기 의혹일 텐데 이것은 개인 비리인 데다가 사건 당사자가 해외에서 도피 중에 있기 때문에 기소 중지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굳이 특검을 도입할 필요는 더욱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비리가 아닌 사업 실패는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사법처리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철도청의 유전개발 참여 실패는 비리가 아닌 사업 실패입니다. 사업 참여 결정과 업무처리 과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참여와 관련해서 누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조차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검법을 제출하신 야당 의원님들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비리 대상이 아니고 비리사건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이나 배임사건이 어떻게 특검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특검 도입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철도청의 유전개발 참여 무산에 따른 손실은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특검 비용 추계를 보면 약 6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다 알려진 손실 30억 원의 실체를 다시 밝힌다고 6억 원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국력의 낭비입니다. 지금 국민은 고유가, 부동산 급등, 경제 양극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검기간 석 달 동안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 옷로비사건이 무엇을 남겼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옷로비사건은 1999년 1년 내내 경찰 조사, 두 번의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와 예산이 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남겼습니까? 100만 원 남짓한 호피무늬 코트를 입었다가 되돌려준 실패한 로비로 결론나지 않았습니까? 사법처리된 것은 애꿎은 위증 혐의밖에 없었습니다. 철도청 유전개발 참여사건에 대한 특검이 도입된다 해도 제2의 옷로비사건으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의혹은 절대 없고 특검이든 청문회든 다 받겠다는 청와대의 도덕적 결벽증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도덕적 결벽을 증명하기 위해 야당의 무책임한 공세에 국정이 좌우되고 국가적 에너지가 허비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안의 법명 자체가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이라 규정하고 있고, 그 법문 뒤의 내용을 보면 제안의 주요 내용에 국회의원 이광재 등과 관련된 불법뒷거래 의혹사건이라고 동료 의원의 불법뒷거래를 특정해 가지고 법문에 표현한 이런 법을 우리 국회에서 아무런, 지금까지 수많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결백이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규정해서 법문에 불법뒷거래를 동료 국회의원이 한 것처럼 명문화해 가지고 하는 특검을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부디 이 불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170인, 반대 72인, 기권 22인으로서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