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제5회 임시회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개 회 가. 애국가 봉창 나.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 선열에 대하여 묵념 라. 식 사

제5회 국회 개회식사 제5회 국회는 오늘로써 열리게 되었읍니다. 금년에만도 이미 2차의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그것은 모두 국회의원으로서 그 필요에 의하여 집회하였는데 이번만은 대통령으로부터 임시집회의 요청이 있어서 열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 회기에 통과되었던 법원조직법의 재의를 시작해 가지고 귀속재산처리법안, 제세법안, 군사관계법안…… 교육기본법안, 협동조합법안 등 60여 건이 있읍니다. 그 어느 것이나 재정 경제 국방 교육 등 모든 중요 국책에 관련된 것으로 신중 차 신속한 심의통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 정부로서 제출할 일부 추가예산은 일이 미국국회의 대한국원조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내대외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니 의원 제위는 진지하게 검토 심의하여 우리 국책 추진에 추호 유감없기를 기하여야겠읍니다. 지난 폐회 중에 국가보안법안 위반 기타 혐의로 몇 의원이 구금된 데 대하여는 사건이 검찰의 손에 있어 그 기소 여부는 미정이니 만큼 그 귀결을 기다리거니와 국민의 선량 중에서 이러한 혐의를 받아 국민으로 하여금 의아와 실망을 품게 한 것은 자못 한심통탄할 일입니다. 국회의원 자신으로서도 더욱 자숙자경 하여 구 히 국민의 의아를 살 만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려니와 정부도 또한 사태의 중대성과 국내 국외로 미치는바, 영향을 고려하여 법의 운영에 신중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대개 입법 사법 행정의 구분은 그 임무 한계에 대한 구분이요 그 어느 일부의 위신문제든지가 대외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대한 위신에 영향된다는 것을 심사숙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이의로써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재의요구는 대체로 만부득이한 사정에 국한할 것입니다. 다소의 의견 차이로써 재의의 요구가 빈발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국가 전체의 위신에 영향되는 바 없지 아니합니다. 이상의 두어 가지 문제는 사법 행정의 관계 당국과 충분한 협의 절충을 기하여 신건 국가로서의 권위와 존엄을 선양하는 데 힘쓰려니와 의원 제위도 금후 더욱 자경자숙하여 일층의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폐회 중에 제위는 각 지방을 순역 하여 민심의 동태를 살피고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시었을 터이니 그 축적한 정력과 포부를 기우리어 국정심의에 노력 공헌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82년 9월 12일 국회의장 신익희 마. 임시회집회의보고
낭독 제5회 국회 부의안건 보고 오늘 개회되는 제5회 국회 는 지난 8월 31일부 대통령의 임시회 집회 요구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읍니다. 본 회기 중 토의될 안건은 대통령의 집회요구서 중에 열거된 법원조직법안 귀속재산처리법안 제세법안 헌법위원회법안 탄핵재판법안 군사관계법안 검찰청법안 등 시급하고 중요한 법률안 외에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단계에 임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3건을 가부간 처리하여야 하며 내년도 총예산 편성기에 이르러 그 전제가 될 대한해운공사법안 대한조선공사법안 및 각종 특별회계법안 9건을 통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안 학교교육법안 협동조합법안 등 정기회로부터 2회의 임시회를 거처 본 임시회에 계속하게 된 법률안만 하여도 60여 건이 있읍니다. 이러한 방대한 의안을 신속히 또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회법 개정에 수반한 제반조치 즉 단체교섭회의 구성과 각 상임위원의 개편 및 교섭단체별에 의한 의석변경을 조속히 실현하여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명부를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폐회 중의 소식을 말씀드리면 법원조직법안이 8월 13일부로 정부로부터 이의서를 부하여 환부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전 회기 중 통과된 법률안 16건은 전부 공포되어 크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읍니다. 끝으로 유감된 것은 서용길 의원 외 5의원이 국가보안법 기타의 위반혐의로 구금된 것은 세 번째 일어나는 불상사로서 입법하는 국회의 통한사라 할 수 있읍니다. 단기 4282년 9월 12일 사무총장 이종선 바. 치사
제5회 국회임시회에 보내는 대통령교서 오늘 제5회 국회 임시회의를 개회하는 자리에 대통령의 교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 하에서 몇 가지 제출된 정부의 긴급안건을 간단히 설명하여 임시국회의 필요한 이유를 알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회 창립 이후 대통령의 특별소집으로 국회가 열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입법부의 책임을 지신 이후로 국사에 주야노력해서 많은 성적을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감사히 여기는 동시에 이번 휴회 중 넉넉한 시일을 가지고 상당히 휴식할 기회가 있었던 것을 다 정지하고 특별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심히 미안함을 마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국사에 긴급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여러분은 수고를 생각치 않고 또 다시 성심을 다하여 국궁진췌 하기에 주저치 않으실 줄로 아는 바입니다. 국사에 긴급한 안건을 몇 가지만 설명할 터이니 깊이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귀속재산처리법입니다. 이 귀속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 삼차 토의가 있었으므로 더 해석을 요구치 아니하며 오직 그 긴급한 관계만을 말하려 합니다. 기왕에도 누누히 공개로 진술한 바이지만 귀속재산은 하루바삐 민간 방매해서 사유재산으로 만들지 못하고는 하루라도 더 지체하면 그만한 손해가 국가경제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산주택 7900여 채와 기업체 2200여 소와 극장 40여 곳을 정부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으나 관사로 소유한 주택 몇 백 채와 중요한 기계공장 100여 곳과 극장으로 서울 대구 부산 3처에 있는 국립극장을 제한 외에는 다 민간에 방매하여 사유물로 만들어야 집 없는 사람이 집이 있게 되며 기업가들이 공장을 발전시킬 것이며 문화인들이 연예극과 영화를 발달시키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민 간에 아무 이의도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하루바삐 진행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경제상 막대한 손실이요, 민족생활에 지장이 많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된 것은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다소간 사사 관계가 있어서 고의로 연시 시켰다는 평론이 있기에 이르렀으나 이번에 또 지체해서 연시하게 된다면 정부 각원들이나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민간의 많은 비평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 기회를 잃지 말고 그 최선의 노력으로 즉시 이 법안이 통과하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따라서 한 가지 첨부하려는 의견은 기계공장을 매하 할 적에는 지난 번 농지개혁법안으로 농지를 바친 기왕 지주들이 기계창을 차지해서 공업을 발전시키도록 특별히 주의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산가들은 토지로 자본을 삼아서 국내경제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유 토지를 다 내놓은 것은 국민의 공익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자본가가 없이 공업을 발전할려면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지주들이 모두 다 생활 길이 없게 되면 경제적 발전이 지체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지주들 중에서 공업을 주장할 만한 기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주어 상당한 공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아주는 것이 원만한 효과를 줄 줄로 믿는 바입니다. 추가예산안 지난번 예산안건이 제출되었다가 다시 보류시킨 것은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가나 국가를 물론하고 재정상 수입 지출에 예산이 균형되지 못해서 수입이 지출을 감당치 못하게 되면 그 살림을 부지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니 정부로서는 절대로 수입총액 이내에서 경비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처에 명령하여 추가예산안 중에서 긴급치 않은 항목은 무엇이든지 다 삭제하여 정부 각 기관 내의 인원은 경향을 물론하고 극히 주려서 그 비용이 최소한도 내에 들도록 만들어서 예산의 균형을 확실히 세우도록 하자는 것이니 이 안건에 대해서 이러한 의도를 표준삼아 속히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지체되면 앞에 조정할 계책이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서 첨부할 조건은 치안상 특별비용만은 군경과 기타 기관에 필요한 경비로서 피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이에 관한 액수는 통상예산안에 첨부하지 말고 따로 세워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출하여야만 될 것이니 이것도 누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력대가안건 전력대가에 관한 안건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북 전력대가로서 이전 미군정에서 물자를 준비했던 것인데 총액이 대략 900만여 불에 해당하는 물자가 지금 창고 안에 쌓여 있으므로 어떤 물자는 우리에게 긴급히 수용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물자는 오랫동안 창고에 두면 손상될 염려도 있음으로 내여 쓸 것은 쓰고 팔 것은 팔자는 의도로 미국정부에서 이 물자를 우리 정부에 넘겨준다는 조약을 성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대통령지시로 보류하게 된 것이니 그 이유는 미국정부에서 이 물자를 민국정부에 넘겨준 후에는 이 문제에 다시 간섭이 없겠다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민국정부로서는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점령한 관계자이니 만치 전력대가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무간섭한 양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논치 않는 바이므로 이 조건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와의 특별협의로 언제든지 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미국이 원조하겠다는 담보가 있어서 충분히 양해가 성립된 것이고 또한 조건은 이 물자를 민간에서 쓰든지 팔든지 해서 그 대금을 저축해 둘 것이나 대략 1, 2년 내로는 이 저축금도 민국국고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안건도 국회에서 속히 통과가 되어야만 많은 물자의 손실이 없이 처분될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안 이 법원조직법안은 기왕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인데 대통령의 의도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국회의 재고려를 요청하여 다시 제출된 것이므로 이 안건이 역시 시급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미 법제가 성립되어 시행하는 중이요, 오직 사법부만이 아직도 조직법이 서지 못해서 남의 쓰던 법을 의용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에 적당치 못한 점도 많고 또 이와 같이 수치로운 일이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주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세법안 국가의 재정은 세납 으로 기본되는 법인데 세납을 받은 법안이 8, 9건 되는 중 아직까지 한 가지만 통과된 것이니 국가수입의 원칙이 서지 못하고 지엽만 다스리려면 아무 해결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납에 관한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서 징세법제를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해군기지법안 내가 지난번 진해만에 갔을 적에 우리 군함 한 척에 들어가서 시찰하는 중 한 방을 드려다 보니 벽에 말을 써 붙이기를 「본받자 충무공을, 찾아오자 우리 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인 한 사람의 의사발표라고 하겠으나 실상은 우리 해군 전체의 정신입니다. 우리 바다를 찾아서 보호해야 할 것은 해군뿐 아니라 우리 전 민족이 다 같이 최선최급 의 의무로 아는 것입니다. 해변을 찾는다는 것은 다만 군사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상 막대한 문제입니다. 동양 모든 나라의 해면 중에서 우리나라에 속한 어장이 가장 좋은 어장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어선들이 와서 우리 어장에 침입하여 고기를 잡는 고로 우리 해군경비대가 그들을 쫓아 보냈더니 얼마 후에는 친일하는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공포하기를 맥아더선을 느려서 우리 어장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었으니 일인들이 고기 잡는 것도 막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맥아더 장군에게 교섭한 후에 이것이 다 막혀저서 우리 어장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나 속력 있는 선박이 몇 10척 있어야 할 것이오. 따라서 비상한 일이 있을 적에 우리가 해면을 방어치 못하고는 해안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심히 급한 것입니다. 대한해운공사법 우리나라의 해군은 임진년 히데요시 대전 이후로 더욱 필요성을 느껴 오던 바인데 지금 와서는 공산분자들이 해삼위와 상해방면으로 점점 만연하여 우리 반도강산의 모든 해면으로 게리라군과 군기를 밀송하며 섬과 해안으로 잠입해서 우리의 양곡과 필수품을 실어내가는 등 모든 위험성을 보이고 있느니 만치 우리가 이것을 다 상당한 준비로서 막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 해군으로서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큰 전투함이나 순양함을 둘 수 없는 터이므로 또 필요치도 않읍니다. 그러나 대양을 통할 만한 상선을 여러 척 작만해서 우리의 공업발전과 상업 확장을 도웁게 하는 동시에 이 상선들을 다 준비해서 유사지시에는 군함으로 만들어 가져야 될 것이므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선박을 사기로 교섭하고 있는 중이요, 기타 어선도 몇 척을 사서 얼마 안에 미주에서 떠나올 것이며 4000t 되는 「클릭」이라는 배 7척을 우리에게 미국이 주어서 미구에 올 것입니다. 몇 척은 와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지만 이후에 찾을른지 의문이라고 그럽니다. 또 일본에서 찾아올 배가 여러 척 되므로 이것도 와싱톤에서 우리 대사가 교섭하고 있으니 얼마 안에는 다 찾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선박을 대한해운공사라는 단체에 위임해서 사용하며 보호할 것이므로 이 법안이 또한 시급히 통과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군사고문단법안 미국에서 주둔군을 철폐한 뒤에 우리의 요청에 따라 군사고문단을 두어 우리 국군 훈련과 조직과 장비 등 모든 사무에 고문단 자격으로 원조할 협약이 성립된 것인데 그 장교들은 500명을 국한하고 와서 우리를 도웁다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치 않게 작정될 때에는 물러가기로 된 것이니 이 안건도 또한 긴급한 중 한 가지이니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해외교민등록법안 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국권을 확장하고 통상과 외교를 증진하며 해외교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도모하려는 의도 하에서 해외교민의 등록을 실시하는 중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공산분자로 타국을 저의 조국이라고 하는 분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인증할 수 없는 것이니 이에 대한 법안이 분명히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다 우리 생각에 긴급히 여기는 안건들이요, 이밖에 모든 안건도 여러 가지 있으나 더 제의치 아니하고 지금은 다만 국회의원 여러분이 알고자 할 조건 몇 가지를 대개 설명하려 합니다. 미국의 경제원조안은 상하원 위원회에서는 다 통과되었으나 미국 하원에서 지금 휴회 중이므로 불원간 개회되면 먼저 제출해서 통과될 것이 무려 하다 하는 중입니다. 이 경제원조안에 노력한 여러 친구들 중에 특히 호프맨 씨가 극력으로 힘쓴 데 대해서는 감격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또 군사원조안은 전부가 대서양동맹 군자금으로 쓰게 될 터인데 그중 얼마는 구라파의 몇 나라와 아세아의 몇 나라를 합해서 얼마씩 분배할 터인데 한국이 그중에 참가되었으니 트르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는 고로 상당한 액수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태평양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장개석 총통과 연명으로 퀴리노 대통령에게 위탁해서 바키오에서 태평양 연안 모든 나라 대표를 청하라고 위임시켰는데 지금 퀴리노 대통령은 자기의 대표에게 위임해서 각국과 협의를 얻는 중이니 협의되는 대로 청첩이 발송이 되면 몇 나라가 참가될른지는 모르겠지만 참가되는 여러 나라들은 대서양동맹의 대지 를 따라서 그와 같은 동맹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 말씀 안 하겠고 이 몇 가지 제의한 것을 여러분 특히 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 일동이 국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 이상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로 원만히 결의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만하겠읍니다. 사. 만세삼창
지금은 의장으로서 공고가 계시겠읍니다.

의장으로서 정식으로 공고가 있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우리는 오늘 개회식을 거행한 다음 내일부터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의외에도 지방 각지에 만연되고 있는 전염병이 있는 까닭에 학교나 극장이나 모든 가지 공공집회 하는 것이 임시로 다 제한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시급히 처리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공공위생을…… 특히 전염병 뇌염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다수의 의원이 모일 뿐 아니라 날마다 모이게 되는 방청석의 인원들도 많게 되는 까닭으로 이 오는 월요일에 본회의를 개시하기로 하고 이 주일, 토요일까지 휴회하기로 오늘 아침의 의장의 의사도 그러려니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동지들과 같이 다 토의된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해 드리면서 아마 곧 정식으로 공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데 대해서 잠간 말하고자 합니다. 국회 휴회결의는 국회법 제3조를 보면 국회의 결의로 20일 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만일 오늘은 개회식만 하면 내일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순서이니까 오늘 모이고 내일 모이는 데 지장이 생기니까 아마 이런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휴회를 1주일 동안이나 하는 것을 의장 직권에 맡긴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런 전례가 생겨서 휴회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휴회를 한다고 하드라도 의장이 1주일이 아니고 하루 동안이라도 휴회할 수 없다고 저는 국회법을 해석합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국회법을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려면 개원식을 오늘 하고 내일 1회 회의로 모인다고 하는 것이 법에 정해 있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개회식을 지금 끝내는 동시에 여기서 즉시 1회 회의를 개회해 가지고 이 국회 자신이 1주일 휴회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법을 어겨서 전례가 된다고 하면 이외에 가령 의장이 정당관계라든지 다른 법령관계 같은 것으로 1주일 휴회한다면 의회는 큰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이 오늘 전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 개회식을 거행하는 날이고 정식의 회의 날은 아닙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의 말이 의장의 직권으로 휴회를 함부로 행하게 되면 전례가 되는 것이 두렵다. 지당한 말이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개회식 이튿날은 반드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임시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본회의를 며칠 후에 연다는 사실문제를 우리가 참작해 가지고 휴회란 명칭을 쓰지 않아도 도리어 지당한 줄 압니다. 만일 이만큼 모인 것이 법정인수가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결하고 다 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일부러 수속을 밟는 것보다도 우리 본회의에서 오는 주일은 휴회하고 내 월요일부터 개회합니다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처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 또 서 의원의 의견과 같이 이 즉석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고 만일 그것조차 타당치 않다고 하면 의장의 직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모인 이 자리인 만큼 여러분 만일 이의 없으면 동의만 해 주셨으면 또한 가능한 줄 압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방법을 취할른지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우리는 형식으로다가 여기서 원의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 역시 동감이올시다. 그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전염병 때문에 휴회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염병 만연으로 말미아마서 일반 집회를 갖다가 중지하는 것은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조치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이것은 전염병 예방책의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에 국회의 소집까지 금지한다고 하면 일반 관공서도 전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또 국회의 소집도 하지 않고 일반 집회를 갖다가 전부 금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전염병 예방을 갖다가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들어가서 본 의원 역시 의아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미 악질적 유행성뇌염을 갖다가 방지한다고 해서 각 가정에 돌아가서 누어 있는 것도 역시 대단히 위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휴회하고 전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서울을 일단 왔다가 간 이상에는 이것 역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교통도 전부 차단하고 철저히 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휴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절대적인 예방책이 없고 이 병에 대해서 절대적인 시료책 이 없는 이상, 우리는 막연한 운명론자와 같이 그대로 이 국회를 계속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예방책의 하나로서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이 전염병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역시 찬성입니다마는 도저히 이 국회를 휴회함으로써 이 예방책의 완벽을 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 하에서 저는 휴회를 반대하며 그대로 속개하기를 희망하고 내려갑니다.

조금 용서해 주십시요. 시방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시방 조영규 의원의 말씀도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염병을 박멸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모임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사가 아니란 말씀이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전염병을 방지하고 퇴치할 능력이 있읍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용어 및 내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전부 휴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우석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의장의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이후에 전례가 되어 곤란하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회식을 거행한 그 이튿날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작정된 말이 아닙니다. 그나 그뿐만 아니라 사무총장이 나중에 광고해서 선포할 것입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의 집회금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예요. 그러니 공공집회에 다수의 사람이 한 군데에 모인다고 하면 전염병이 위험한 이때에 위험하다 이 말은 집회를 정식으로 제한한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회의의 일자를 좀 며칠 동안만 연기한다는 것 그뿐이고 이것은 아까 각 위원장 회의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회의를 오는 월요일날 열기로 해요. 토요일에 본회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드르시고 반대나 찬성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의의 형식이라도 밟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동의에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오는 월요일부터 열겠읍니다. 본회의는 오는 월요일에 열기로 하고 오는 토요일까지는 본회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식회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 선포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월요일까지 단체교섭위원회의 명부를 사무처에 틀림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중이라도 분과위원회는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