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兌奎
다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개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채택입니다. 민통선 북방 향군농장 경작권 및 소유권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1973년 12월 17일 자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박응화 외 147인으로부터 홍창섭 의원 외 한 분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2월 19일 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서 1975년 3월 13일 청원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3월 15일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국회법 제118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된 청원입니다.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통선 북방의 토지를 정부의 시책에 따라 청원인 등이 정주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과거의 지주가 나타나 경작권에 대한 시비를 일으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차제에 이 지역에도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여 연부상환제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유정회 김태규입니다. 오늘 발언자 중에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서도 마지막 발언이 되고 지난번 개회식 때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의사당에서도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사당에서 마지막 발언자가 김 아무개라고 후세에 전해질 것을 생각하면 마지막 발언을 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신이 피로하신 이 시간에 제가 발언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분 이내로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토개발과 토지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의 국토의 이용계획과 소유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어 왔읍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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