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197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Ⅰ. 심사경과 제 출 일 자 : 1975년 9월 19일 회 부 일 자 : 1975년 11월 18일 위원회 심사일자 : 1975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자 : 1975년 11월 21일입니다.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결산 검사보고 및 예비비사용 총괄서는 1975년 9월 19일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197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7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지난 11월 21일에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 검사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의 종합검토 보고가 있었읍니다. 비록 짧은 시일이었으나 감사원장과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Ⅱ. 결산보고의 주요내용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74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집행 개황 1974년도의 일반회계 및 25개 특별회계를 망라한 예산 총계는 1조 9587억 원으로 세입은 1조 9930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9184억 원이 지출되어 746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시현하였읍니다. 이 중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액 1조 383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1조 49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189억 원이 지출되어 309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나타내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7589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7728억 원, 세출은 7290억 원이 각각 집행되어 438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1974년도의 재정투융자 총액은 전년도보다 57.0%가 증가한 3903억 원으로서 농림수산 부문에 28.5%인 1114억 원,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10.1%인 392억 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에 61.4%인 2397억 원이 각각 투융자되었읍니다. 2.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가.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9346억 원에 비하여 81억 원이 초과된 9427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 현액 9380억 원보다 87억 원이 적은 9293억 원이 지출됨으로써 세계잉여금은 134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8억 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86억 원은 예산회계법 제5조와 1975년도 예산총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 산업부흥국채 및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가수금 원리금상환에 충당되었읍니다. 세입결산액 중 조세수입은 전체 세입의 89.6%인 8447억 원, 조세수입은 980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9%인 92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6.7%인 684억 원이 있읍니다. 세출결산액 중 전용액은 157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432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0.5%인 48억 원이었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0.4%인 40억 원이었읍니다. 나. 특별회계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25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조 241억 원에 대하여 263억 원이 초과된 1조 504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 현액 1조 460억 원의 94.6%인 9891억 원이 집행됨으로써 61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읍니다. 이 중에서 246억 원은 이월예산 재원으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되었고 남은 순잉여금은 예산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되거나 적립되었읍니다. 3. 계속비 결산 1974년도 계속비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영동․동해고속도로 건설 및 IBRD 차관자금에 의한 도로포장을 위한 사업비로서 2개년간의 연부예산 총액 330억 원 중 제1차 연도인 1974년도의 연부예산액은 157억 원, 예산 현액은 154억 원, 지출액은 129억 원으로서 2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읍니다. 4. 기업회계 결산 전매사업특별회계를 위시한 6개 기업특별회계의 결산상황을 보면 자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2267억 원이 증가한 1조 520억 원이고 부채 총액은 그중 802억 원이 증가한 3014억 원, 자본 총액은 1465억 원이 증가한 750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당기 총수익 3761억 원, 총비용은 2369억 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자본 총액 7506억 원의 18.5%에 해당하는 1392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3억 원의 손실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당기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405억 원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520억 원, 타 회계 전출금으로 872억 원을 처분하고 잔여 13억 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읍니다. 5. 기금 결산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는 11개 기금의 결산상황을 보면 1974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850억 원, 부채 총액은 4269억 원으로서 419억 원의 자금 적자를 나타내었으며 당기 총수익 3359억 원에 대하여 총비용은 4512억 원으로 1153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현금회계 처리방식에 의하여 결산한 군인연금기금 등 5개 기금의 본년도 중의 수입 총액은 18억 원, 지출 총액은 40억 원으로서 2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읍니다. 6. 국가채무 1974년도 말 현재의 국가채무 총액은 1조 7505억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4956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이 중 정부보증채무 및 정부계정 상호 간 차입액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1조 4350억 원인바 전년도 말 순국가채무 9423억 원보다 4927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채가 전년도 말보다 85억 원이 감소한 669억 원이고 차입금은 1901억 원이 증가한 4232억 원이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연도 중 495억 원이 증가한 1040억 원이었읍니다. 또한 정부 차관은 전년도 말보다 2602억 원이 증가한 8736억 원이며 정부보증채무도 연도 중 42억 원이 증가하여 2828억 원에 달하였읍니다. 7. 국가재산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에서 본 197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407억 원으로서 이는 본년도 중 1조 858억 원이 증가하고 2766억 원이 감소한 것이었읍니다. 다음 물품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의 1974년도 말 현재액은 601억 원으로서 이는 연도 중 889억 원이 증가하고 777억 원이 감소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국가채권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채권 현재액 총계산서의 1974년도 말 현재의 국가채권 총액은 7316억 원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4903억 원보다 2413억 원이 증가한 것이었읍니다. Ⅲ. 결산검사 보고 1. 결산검사의 범위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1974년도 결산검사보고에는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결산액을 전액 검사 확인하였으며 한국은행 증명액과도 대사 하여 보고되었으며 또한 예비비지출 계속비결산 기금결산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 국가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도 검사 확인하여 보고되고 있읍니다. 2. 위법 부당사항의 내용과 처리 문제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원이 회계검사 결과 지적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요구한 건수는 3419건이고 추징 회수 보전을 요구한 금액은 125억 6000만 원입니다. 위법 부당사항의 내용을 대별하여 말씀드리면은 조세수입 부문이 1153건에 87억 186만 원으로서 대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관리 부문이 554건에 12억 5934만 원, 기금관리 부문이 272건에 6억 83만 원, 예산관리 등 기타 부문이 1440건에 19억 9797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감사원이 처분요구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75년 10월 말 현재의 미집행분은 178건에 30억 2700만 원이며 기왕 연도분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미집행분은 96건에 3억 2100만 원으로서 현재 계속 조치 중에 있음을 정부 측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았읍니다. Ⅳ. 주요 지적사항 1974년도 결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이 제기한 주요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낭비나 부당한 지출이 없는 부조리의 일소 문제를 비롯하여 조세행정의 과학화,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의 억제 문제, 국가채무의 증가경향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각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합리화 문제 등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Ⅴ.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1974년 결산을 정부에서 보고한 안대로 접수하였읍니다. 다음, 7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심사 결과에 있어서 제출일자는 9월 19일이고 회부일자는 11월 18일, 위원회 심사일자는 11월 21일, 동 심사완료일자도 11월 21일입니다. 1974년도 예비비사용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헌법 제90조제2항 및 예산회계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예비비지출의 내용은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769억 6300만 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764억 6400만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757억 8700만 원으로서 4억 2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지출결정 잔액은 2억 5700만 원이었읍니다. 둘째로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24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64억 8000만 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111억 400만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108만 7800원으로서 지출결정 잔액은 2억 2600만 원이었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 및 실제 지출액이 예비비 예산액을 초과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4항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96억 3300만 원을 전입 받아 경제개발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집행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예비비사용 주요내역에 대하여는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1974년도에 사용한 예산비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나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대부분이 예비비 설정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읍니다마는 일부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정신에 위배된 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엄숙하게 주의를 환기시켰읍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본 위원회에서는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정신에 위배된 예비비지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총괄표 소 관 지출결정 지 출 주 요 지 출 내 용 ①대통령실 328 324 정보비 및 재산취득비 30, 처우 22 ②대통령경호실 74 74 경호장비 구입 45, 처우 29 ③국가안전보장회의 38 36 구주 행정시찰 13, 처우 21 ④경제과학심의회의 55 51 세계경제분석 47, 처우 4 ⑤국회 425 422 IPU 78, 처우 285, 유류 38, 공공요금 부족 9 ⑥중앙정보부 545 545 유류, 봉급 부족비 ⑦감사원 80 80 처우 58, 유류 22 ⑧대법원 608 608 처우 548, 유류 60 ⑨중앙선관위 61 50 외국 선거제도 시찰 6, 처우 43 ⑩국무총리실 175 171 5개년 평가 21, 처우 61, 포드 환영 32 등 ⑪경제기획원 41,236 41,197 안보경비 및 일반행정 31,564, 타 회계 전출 9,633 ⑫외무부 453 451 재일거류민단 보조 192, 기타 ⑬내무부 4,485 4,417 취약지 대책경비 강화 604, 유류 1,551, 기타 ⑭법무부 442 442 재소자 급량비 부족 258, 미불 양곡대 147 ⑮국방부 3,040 2,996 급량비 부족 2,025, 기타 ⑯문교부 691 686 교육개발원 송신시설 240, 중앙교육연구원 본관 신축 124 ⑰농수산부 1,213 1,183 재해복구비 ⑱상공부 167 56 새마을공장 지원자금 이차보전 56 ⑲건설부 3,732 3,539 재해복구비와 다목적댐 조사설계 201 ⑳보사부 16,321 16,318 긴급조치 3호에 의한 취로 12,177, 재해복구 1,463 ㉑)교통부 416 408 인천항 선거 갑문 운영 360 ㉒)문화공보부 571 558 리틀엔젤스 해외순회공연 보조 167, 기타 ㉓총무처 117 114 공무원 통근버스 증차 22, 공무원 산업시찰 11 ㉔과학기술처 47 39 대월 기술원조 30, 재해복구 9 ㉕ 법제처 10 9 처우 ㉖ 국세청 224 223 물가단속비 137, 처우 공공요금 87 ㉗ 농촌진흥청 4 4 처우 ㉘ 수산청 60 0 ㉙ 산림청 33 33 재해복구 29, 공공요금 부족 4 ㉚ 노동청 257 251 월남 직업훈련 지원 95, 기타 ㉛국토통일원 119 117 통일전략개발사업 강화 ㉜ 관세청 307 249 대형 X레이 투명기구 구입 ㉝통일주체국민회의 6 6 처우 및 유류대 ㉞공업진흥청 114 110 열관리사업 추진 90, 계량표준화 21 ㉟헌법위원회 1 1 처우개선 및 유류대 ㊱병무청 9 9 유류대 합 계 76,464 75,787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총괄표 회 계 지출결정 지 출 주 요 지 출 내 용 ①경제개발 8,963 8,791 새마을사업비 1,739, 중소기업 이차보전 816 다수확 농가 시상 1,000, 석탄산업 육성 추가지원 4,676 시․도 결핵관리요원 처우개선 68 ②문화재관리 91 84 구황족 생계비 보조 11, 처우 78 ③국립대학부속병원 158 145 노후 병동 개수 104, 처우 유류 41 ④국유임야 100 91 처우 38, 산림조사 항공사진촬영 25 ⑤공무원연금 6 4 처우 ⑥원호 184 184 처우개선, 34개 목욕탕 건립 ⑦교도작업 192 192 수상자 제작경비, 차량정비공장 부족경비 ⑧산재보험 168 168 보험금 부족과 인천사무소 청사 매입 ⑨정부청사조정 278 278 통합 공무원교육원 기숙사, 종합청사 별관 신축 ⑩사법시설 31 30 이천 봉화 등기소 신축 ⑪국립의료원 79 79 처우개선 및 유류대 ⑫국립종축장관리 108 99 한국 뉴질랜드 시범목장 설치 ⑬양곡관리 213 213 구서 사업과 처우개선 ⑭철도사업 250 250 정선선 건설을 위한 자금지원 ⑮통신사업 155 155 울능도 무선시설 86, 보안요원 증원 경비 ⑯국민생명보험및 우편연금 63 63 처우개선 및 유류대 ⑰조달 65 52 처우개선에 따른 부족비 합 계 11,104 10,876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진의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진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속담에 ‘죽은 자식 내세우기’란 말이 있습니다. 다 써 버린 1974년도 결산을 따진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는 지극히 흥미가 없는 토론이 되겠읍니다마는 온고지신이란 옛말도 있으니 더 나은 내일의 설계를 위해서는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검토와 반성도 그다지 무의미한 것은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74년도 결산에 관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7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결산이나 다름이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연말 가까이 이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숫자와 결산숫자를 평면적으로 대비해 본다는 것은 74년도의 결산을 이해함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부가 74년도 초에 국민 앞에 내건 정부시책이 연도 중에 어떻게 집행되어 가지고 그 결과는 연초 계획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격차를 보였는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토론을 펼까 합니다. 정부는 당초 74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중화학공업의 건설, 농어촌경제의 획기적 개발, 수출의 지속적 신장과 과학기술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 고도성장정책을 가속적으로 추진시킨다는 전제 아래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을 12%로 높게 잡고 그 반면에 물가상승률은 불과 6% 정도로 낮게 책정했읍니다. 이른바 80년대 초에 100억 불 수출과 1인당 1000불의 국민총생산을 성취할 기틀을 마련하는 예산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화려하고 의욕에 찬 예산이었읍니까? 그러나 한편 세계경제동향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정부 예산편성이 또한 그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국제경제에 대해 무지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계경제는 72년 말부터 슬로우다운의 경향을 나타내어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일찌기 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출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중화학공업 건설을 내건 정부가 해외시장의 동태에 대해 그다지도 무감각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기이한 감마저 드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야당은 무모한 고도성장정책에서 오는 부작용이 크게 유발될 것이라 염려를 하고 특히 73년 말부터 불어닥친 오일쇼크를 비롯한 해외자원파동이 이 나라 경제를 크게 흔들어 놓을 것을 걱정하여 74년도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74년도 당초 예산은 결국 중화학공업의 개발지원을 위한 재정투융자의 증대로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8477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74년도 당초 예산은 고도성장형 예산의 성격을 뚜렷이 지니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도 뒤늦게나마 세계적인 자원파동과 해외 인플레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7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른바 1․14 긴급조치를 발표했읍니다. 동 조치로서 정부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당초의 고도성장추구형 방향에서 안정지향형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4 긴급조치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주요골자는 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소득세 등의 감면과 생활필수품가격 및 대중요금의 안정 그리고 관세감면 폭의 축소로 국제수지의 개선을 기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 면에서는 소득세 등에서 395억 원을 감면하고 사치성물품 등의 세율을 인상하여 638억 원을 증수하며 또한 관세에서 감면축소로 85억 원의 세수를 늘려서 74년도 예산을 8805억 원으로 조정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세출예산의 운용에서도 총수지 억제와 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해 500억 원의 세출집행을 유보토록까지 적극성을 띠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안정정책을 지향하는 1․14 긴급조치의 취지가 처음 목표한 대로 집행되어 경제안정을 다소나마 이룩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이 검토코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봉급자의 부담이 되는 갑근세나 영세한 중소기업자의 부담이 되는 사업소득세나 이러한 것들이 실지로 경감되었는가를 보면 갑근세는 징수목표가 긴급조치로 352억 원이 삭감되어서 287억 원을 거두기로 되었는데 연말 징수액을 볼 것 같으면 631억 원이나 되어서 목표액을 2배 이상이나 웃돌고 있읍니다. 사업소득세는 긴급조치로 84억 원이 감축되어 321억 원을 징수키로 되어 있는데 연말 징수액은 643억 원으로 긴급조치로 감축되기 전의 목표액 405억 원보다 오히려 238억 원이나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조삼모사란 말이 있읍니다. 아마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로 정부는 생활필수품가격 및 대중요금의 안정을 내걸었는데 74년 말 도매물가가 42.1%나 오르고 도시소비자물가가 23.6%나 폭등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새삼 생활필수품가격이나 대중요금 가격의 안정을 따지기 전에 74년 중에 서민대중의 생활이 얼마나 중대한 위협에 직면했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73년 중에 물가상승률을 가당치도 않게 3%로 억제한다고 내세우고 그 당시 적자경영을 했던 전력회사의 전력요금을 5%를 인하해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물가정책을 자의적으로 강행함으로써 74년에 들어와서는 전기요금을 일약 113%나 대폭 올려야 했고 73년 중에 석탄가격을 무리하게 억압함으로써 74년 겨울에는 가격이 올라간 것은 고사하고 연탄파동의 홍역을 치러야 했던 쓰라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74년 중의 물가상승의 원인을 애써 해외의 요인으로만 설명하려 하겠지만 74년 중에 소비자물가의 등귀에 있어서 식료품가격이 30%나 올라가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이나 교통요금과 전화 도수료, TV 시청료, 각급 학교 공납금 등 서비스요금의 앙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잡비 항목에 있어서 그 상승률이 73년 전년의 상승률이 0.1%밖에 되지 않은 것이 74년에 들어와서 25.8%로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야말로 정부는 깊은 연구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4년 중 물가폭등이 국민 각 계층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도시근로자와 농민들의 희생 위에 대기업은 이득을 보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 조사에 의하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74년에 5만 3169원으로 73년에 비해 명목상으로는 16%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서 74년 중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3.6%를 공제한다면은 실소득은 전년보다 오히려 6.3%나 줄어들었읍니다. 한편 소득 중 생계비로 지출된 금액은 전년보다 23.4%나 늘어나고 있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의 명목상 증가율 16%를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의 구성비율이 전년의 41.8%에서 43.8%로 늘어나 소위 엥겔계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시근로자의 생활수준이 73년보다 74년이 후퇴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농가에 미친 영향을 보면 74 년중의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판매하는 농산물가격의 상승세는 이에 미치지 못해서 그동안 호전되던 농가교역조건이 후퇴하고 말았읍니다. 관계 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연간 27.8%가 올랐는데 농가구매가격지수는 그보다 앞질러 32.6%나 올랐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각종 공산품가격이 물가현실화조치로 크게 오른 데 비해 농산물가격은 쌀을 제외하고는 공산품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기업에 미친 영향을 보면 한국은행이 조사한 인플레하의 기업이익 분석에도 반영이 되었다시피 74년 중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매출수량은 전년에 대비해서 그다지 늘지 않았지마는 매출이익률은 판매단가의 상승으로 다시 말하면 판매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전년보다 오히려 1.6%나 상회해서 인플레의 이익을 보았어요. 이것은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불황을 극복하고 수출을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연간 물가가 42.1%나 뛰고 있는데 수출금리 7%를 비롯해서 각종 특혜자금의 저금리체제하에서 채무자 이득을 톡톡이 보고 거기에다가 저임금정책의 비호를 받게 되니 인플레 이득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만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인플레의 피해는 정부, 기업, 가계가 다 같이 나누어 부담하자고 주창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74년도의 물가정책을 분석해 볼 때에 인플레하에서 득을 본 사람은 누구고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인가가 자명해졌읍니다. 정부마저 총수요를 억제하고 재정수지균형을 위해 집행을 유보시켜 왔던 500억 원의 예산을 풀어 썼을 뿐만 아니라 양곡관리기금에서 74년도 중만 해도 1250억 원이나 막대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인플레에 의한 세수증가를 빙자하여 1577억 원을 증액시켜 1조 38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래의 물가상승 무드를 더욱 부채질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첨가하여 말할 것은 이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1․14 긴급조치에서 감면의 대상이 되었던 갑근세, 사업소득세, 또한 개인영업세 등의 추가징수분 740억 원이 주요부분을 이루게 된 것은 또한 아이러니칼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정부는 관세감면의 축소와 국제수지 개선을 내걸었읍니다. 정부는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해 탄력관세제도의 활용, 감면대상의 품목 중심으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실효관세율 면에서 총체적으로 볼 때에 73년의 실효관세율 4.61%에서 74년에는 4.47%로 저하됨으로써 74년도의 관세감면액은 74년의 관세징수액 1267억 원의 2배 반이나 되는 3028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보유불에 의한 수입품목의 실효관세율은 73년에 대비해서 무려 1.34%나 현격하게 저하되고 있어서 감면제도의 개선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면폭의 확대를 74년 중에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한편 국제수지에 있어서도 수출의 둔화와 수입물가의 앙등으로 무역수지에서 17억 불의 적자를 보이고 전년까지 흑자를 보이던 무역외수지마저 관광수입이 감소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급증함으로써 3억 6800만 불의 적자를 보여 이전거래에 흑자가 2억 3200만 불임에도 불구하고 경상거래적자는 73년의 6배가 되는 18억 3900만 불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거액의 경상거래적자는 장기차관 9억 8100만 불과 단기 금융기관차입 10억 7900만 불을 도입하여 연말 외환보유고 10억 4900만 불을 겨우 유지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이 연초에 수립한 국제수지 전망이나 외환수급 전망은 그 실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대비마저도 할 수 없는 전망에 그치고 말았으니 이것을 볼 때에 본 의원은 새삼 국내자원개발을 등한시하고 외형 위주의 수출제일주의에 치중해 온 정부시책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 1․14 긴급조치를 중심으로 몇 가지 주요시책이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소감을 말한다면은 모처럼의 안정정책으로의 전환도 정부가 이것을 참을성 있게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나마 74년 12월 7일에 국제수지의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이른바 12․7 특별조치가 발표됨으로써 정부의 안정정책은 그 방향감각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74년도의 정부 재정 경제정책은 고도성장정책에서 안정정책으로 급선회했는가 하면 이것이 어느새 퇴색하여 경기부양정책으로 되돌아가는 등 우왕좌왕을 거듭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간 1년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옆 나라 일본이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공정할인율을 0.5% 인하하는 데 있어서 수개월간의 심사숙고를 거쳐 조심스럽게 밀고 나가는 진지한 태도를 우리는 다만 타산지석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까? 경제에는 경제법칙이 있고 기적은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정부각료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승인요청을 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757억 87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08억 7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지출내역을 보면 이미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지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미 72년도 이전에 속하는 미불 양곡대가 보사부 소관에서 18억 5200만 원, 법무부 소관에서 1억 4700만 원 지출되었고 총무처 별관 신축 2억 2600만 원, 중앙교육연구원 본관 신축 1억 2400만 원 등 아무리 보아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못 되는 것이 많이 담겨져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제90조제2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제도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는 의당 주의만 줄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1․14 긴급조치에 의한 예산조정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조치로써 재정상의 긴급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1․14 긴급조치가 발동된 당시의 상황이 시간적 지연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위기였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분명히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다음에 긴급조치의 발동요건이 법적으로 구비되었느냐 하는 법률상의 시비를 차치하고라도 긴급조치의 내용으로서 정부가 재정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1년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될 제반 조치를 규정한 것이라든지 내국세와 관세 전반에 걸쳐서 세수를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있으며 더욱 관세감면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의 개정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긴급조치의 적용범위가 과잉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긴급조치는 긴급사태의 수습을 위한 조치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룰 문제는 의당 원칙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헌정의 정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상의 긴급조치를 발동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기능이나 예산심의권에 대한 만부득이한 예외조치라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경고를 하면서 본 의원의 오늘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표결하겠읍니다.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 85, 부 41,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읍니다. 197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7인, 가 120, 부 46, 197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