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물품세법안입니다.

이유는 똑같읍니다. 여러분이 그날 통과시킨 것이 너무 섭섭한 까닭에… 이것 똑같은 동의입니다. 이것도 수정안 내신다드니 한 분도 수정안 안 냈읍니다. 이 역시 조문을 낭독해 봤자 여러분이 다 거듭 낭독해 보시고 낭독해 보신 결과 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수정할 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읍니다. 그러니 이것 역시 적당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품세법안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02, 가에 68, 부에는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물품세법안 제1조 좌에 게기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본 법에 의하여 물품세를 과한다. 제1종 갑류 1. 귀석이나 반귀석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 2. 진주 또는 진주를 사용한 제품 3. 귀금속 제품 또는 금이나 백금을 사용한 제품 4. 별갑제품 5. 산호제품, 호박제품 또는 상아제품 6. 모피 또는 모피제품. 단, 제8호에 게기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우모, 우모제품 또는 우모를 사용한 제품 을류 8. 견모피 토모피 및 동 제품 9. 서화 또는 골동 10. 실내장식용품 11. 위기 및 장기 용구 12. 귀금속을 도 하거나 또는 피복한 제품으로서 별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13. 피혁제품으로서 별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14. 분재, 분석 및 발식류 15. 애완용 동물 및 동 용품 16. 정목 또는 정원용의 석재 및 석공품 17. 생화, 화륜 및 화속류 18. 조어구류 19. 석유 및 석유제품 병류 20. □자 , 장 , □, 또는 산류 21. 가구 22. 직물, 메리야스, 레스, 밸트 및 동 제품 정류 23. 양화 24. 상자, 통, 기타 유사한 용기 에 포장한 식료품 제2종 갑류 1. 사진기, 사진인신기, 영사기, 동 부속품 및 동 부분품 또는 현상, 소부용 기구 2. 사진용의 건판 필림 및 감광지 3. 축음기 동 부분품 4. 축음기용 레코드 5. 악기, 동 부분품 및 부속품 6. 쌍안경, 척안경 및 동 케스 7. 총 및 동 부분품 8. 엽총 및 탄환. 9. 골푸용구, 동 부분품 및 부속품 10. 오락용의 모터뽀트, 스카루 및 요트 11. 당구용구 12. 네온관 및 동 변압기 13. 끽연용 라이타 및 전기성양 14. 승용자동차 을류 15. 화장품 16. 선풍기 및 동 부분품 17. 난방용의 전기, 가스 또는 광유 스토부 18. 냉장기 및 동 부분품 19. 금고 및 동철제 가구 20. 시계 및 동 부분품 21. 조명기구 22. 전기기구 및 까스기구 23. 대리석, 대리석에 유사한 장식용 석재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의석 또는 도자기제 타일 24. 신변용 세화류 및 화장용구 25. 끽연용구 26. 포 및 트랑크류 27. 장식물, 완구, 유희구 요람 및 유모차류 28. 칠기, 도자기 및 유리제 기구로서 제1종 또는 제2종의 각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29. 연화류 30. 훈물 및 선향류 31. 홍차, 오룡차, 포종차, 가배, 코코아 및 그 대용물 32. 기호음료. 단, 주류 및 청량음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3. 구리다밍산소다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미료 병류 34. 라디오 청취기 및 동 부분품 35. 수신용진공관, 마이크로폰, 확성용 증폭기 및 확성기 36. 휴대용의 전등, 동 케스 및 전지 37. 마법병, 수통류 및 동 부분품 38. 계산기 39. 타이푸라이터, 동 부분품 및 부속품 40. 등사기 및 동 부속품 41. 금전등록기 42. 타임 스탐푸, 타임레코드 및 동 부속품 43. 미싱 및 동 부분품 또는 미싱용 침 44. 환등기, 실물 투영기 및 동 케스 45. 빠다, 치스, 크림 및 그 대용물 또는 짬 46. 식품가공료 47. 함, 베콘, 소세지, 기타 훈제의 육류 및 어류 48. 사탕, 당밀 및 당수 정류 49. 전화기, 전화교환기, 동 부분품 및 부속품 50. 판유리 51. 부석류 52. 자양강장제 및 구중제 53. 조미료 54. 관, 담, 호, 기타 유사의 용기 에 포장한 식료품 제3종 1. 포도당 및 맥아당 2. 새가린 동일 물품으로서 제1종 및 제2종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제2종으로 하고, 갑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을류, 병류 또는 정류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갑류로 하고, 을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병류 또는 정류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을류로 하고, 동일 물품으로서 병류 및 정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병류로 한다. 제2조 물품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제1종 갑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60 을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30 병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20 정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10 제2종 갑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50 을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25 병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15 정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5 제3종 1. 포도당 및 맥아당 가. 맥아화 방법의 것 100근에 대하여 200원 나. 기타의 포도당 및 맥아당 동 220원 2. 색가린 1□ 에 대하여 1000원 제1종 을류 제19호에 게기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물품가격의 100분지 25로 한다. 제3조 전 조의 가격은 제1종 물품에 대하여서는 소매업자의 판매가격, 제2종 물품에 대하여서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제1종은 또는 제2종 물품으로서 인취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인취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전 항의 가격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물품세는 제1종 물품에 대하여서는 판매한 물품의 가격에 응하여 소매업자로부터 제2종 또는 제3종 물품에 대하여서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인취한 물품을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인취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정부는 제1종 제19호 및 제2종 48호에 게기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 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써 별도의 규정을 할 수 있다. 제5조 제1종 제9호에 게기한 물품이 입찰, 기타 경쟁 방법에 의하여 매매되는 경우 에는 그 입찰집행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소매업자로서 당해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화장품,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하거나 또는 개장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물품의 제조로 간주한다. 제7조 제2종 또는 제3종의 물품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조장 내에서 음용 또는 식용에 공한 때 2. 제조장 내에서 제2종이나 제3종의 물품 이외의 물품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제2종의 물품의 원료로서 사용한 때. 제8조 제1종 물품의 소매업자는 매월 그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별로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2종 물품의 제조자는 매월 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별로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3종 물품의 제조자는 매월 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별로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 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의 물품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인취할 때에 그 물품에 대하여 전 항에 준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 2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정부가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제9조 소매업자가 그 판매한 제1종 물품의 반환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을 받은 월분 이후의 세액에서 그 물품에 과하여진 물품세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2종 물품을 동일 제조장 내에 선입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3종 물품을 동일 제조장 내에 환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또다시 물품세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물품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4조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하는 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종 또는 제3종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1월 이내 물품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관세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때에 물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하는 때에 그 세금의 담보를 제공함을 요한다. 제11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어 타 제조장 또는 장치장에 반입할 목적으로써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제2종 또는 제3종 물품에 대하여서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반입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제1항의 물품으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 내에 반입지 또는 인입지에 반입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그 물품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것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2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한 물품으로서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1. 제2종 또는 제3종 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제2종 또는 제3종 물품. 단,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수출하는 과자, 당과,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사탕, 당, 또는 맥아당. 전 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물품으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 내에 반입지나 인입지에 반입한 증명이 없는 것 또는 반입지나 인입지에 반입 전 그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물품을 반입지 또는 인입지에 반입 후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반입지 또는 반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은 사탕, 포도당 또는 맥아당을 사용하여 과자, 당과,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을 제조한 자가 이를 정부의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자로부터 즉시 그 물품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것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3조 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학술 연구용에 공하는 것. 3.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것.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전 조의 물품으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 내에 수출하거나 또는 그 용도에 공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물품세를 과한 사탕, 포도당 또는 맥아당을 원료로서 제조한 과자, 당과,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물품을 수출한 때에는 수출표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료로 사용한 사탕, 포도당 또는 맥아당에 대하여 과한 물품세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 제1종 물품의 소매업을 경영하고저 하는 자 또는 제2종이나 제3종 물품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소매업 또는 제조를 폐지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종 물품의 소매업자 또는 제2종이나 제3종 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 물품의 소매업자 또는 제2종이나 제3종 물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좌에 게기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물품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소지하는 것. 2.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물품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서류. 3.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물품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재료, 기타 물건. 제19조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물품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금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 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금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벌금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세금을 징수한다. 제20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종 물품의 소매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제2종이나 제3종 물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 항 제2호에 규정한 자에 대하여서는 즉시 그 소매한 제1종 물품 또는 제조한 제2종이나 제3종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징수한다. 제2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5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2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법에 위반하는 자의 포탈 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 벌금액의 100분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그 교부액은 1회 5만 원으로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8조 제2항 단서,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19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의 형에 처하는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24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호나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에 처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서도 또한 각 본 조의 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본 법에 있어서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의 정하는 보세지역을 말한다. 제26조 관세정률법 제7조, 제17조의 규정은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한 사탕, 포도당 또는 맥아당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한 과자, 당과,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자기 또는 그 가족용에만 공하는 제2종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 물품의 소매업자 또는 제2종이나 제3종 물품의 제조자가 조직하는 단체 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징수사무의 보조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물품세령 및 단기 4280년 8월 22일부 법령 제148호는 이를 폐지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물품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 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제1종 물품의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2종이나 제3종의 물품의 제조를 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 자는 본 법 시행하는 날에 본 법의 규정에 의하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총 가격 2만 5000원 이상의 사탕, 당밀 및 당수를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물품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 법 시행하는 날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세를 징수한다. 전 항의 소지자는 사탕, 당밀 및 당수의 수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본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