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에 관해서 대중당 서민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한편 유감스럽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여야의 협상으로 말미암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던 것은 이미 의장을 통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역시 찬사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무엇보다도 본 의원은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또는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어느 편견에서나 또는 여러분에게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마는 감정의 발로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애국적 견지에서 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국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일비지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보조를 취하려고 등원을…… 선서한 것은 이미 지난 일이올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이 나라의 정국을 위해서 부디 소탐대실하는 그런 행동은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강자의 취할 당연한 태도일 것이고 또한 그 결과로서 국민도 이해를 할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이 막연한 가운데에도 야당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 본회의를 휴회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아량을 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협상의 결과 신민당은 돌아오는 월요일 날 등원을 하겠다는 합의를 보았고 나가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발표된 바 있읍니다. 그런 이즈음에 여러분들께서 물론 여러분의 입장도 있을 줄로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공무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종일관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혹은 이해로 감정으로서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처음으로 등원을 해 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줄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세법개정안 또는 법안이 통과되려고 할 즈음에 귀당의 원내총무를 비롯해 가지고 중진 7, 8명에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을 왜 최후의 꽃을 피우게 하지 못하려고 하느냐 일주일이란 시일을 아낌으로써 7년이라는 혹은 그 이상의 악영향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얘기를 했읍니다. 그때 김 총무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야협상에서 이것을 양해를 얻었다…… 합의하에서 우리 여당 단독으로서 이 세법을 다루는데 우리는 책임을 지고 계속 이것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그분의 인격을 믿고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석연치 아니한 점이 많아요. 그래 엊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에게 내 진정 또는 여러분이나 나나 애국을 한다는 그런 정성은 마찬가지라고 보아서, 여러분에게 나는 오늘 의사진행의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 앞에 신상발언 겸해서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막연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량을 베풀어 왔는데 하물며 그것이 무효화될지언정 일정한 기일을 보는 이 마당에 여러분이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 올려져 왔던 국민이 그나마 기대를 가졌던 이것마저 여러분들이 짓밟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지성인으로서 취할 도리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취할 도리가 아닌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권모술수가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은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는 정치는 이해와 또는 신의를 도의를 갖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주일 내에 큰 변동이 있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나아가서는 또 오늘 또 이런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국경색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러시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반대의 저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냐 하고 많은 국민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낙망을 할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만약 어떤 의미의 만용으로서 자기 뜻을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신민당 아니라 현재의 입지조건으로 보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관철할 수가 있다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그리 조급하고 무엇이 그리 무엇해서 일종의 날치기 국회의 의사진행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풍기느냐 말이에요. 길게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실 분 아니고 적게 말한다고 이해를 못하실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길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또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복을 안정되려고 하는 이 시기를 혼란에 또는 실망에 인도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로써 강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전과 같으면 그야 이 마이크 대를 붙잡고 버틸 용의도 아직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과 만용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말로써 신사적으로 함으로써 넉넉히 여러분들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계실 줄로 압니다. 본 의원 서민호에 대한 말의 반응을 이껍게 한다는 의미에서보담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한 정권은 짧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길이길이 나간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여러분 장래의 발전과 장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소탐대실하는 이런 일은 하시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신민당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잡음이 나고 있는 이즈음에 어느 특정인이 예뻐서보다도 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아량을 베풀 때가 왔고 참으로 정신적인 용기를 발휘할 때가 왔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들이 강행할 때에는 그야 중과부적으로서 여러분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분과 같이 그런 몰이해한 또 비정치인다운 혹은 비정상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중대한 문제를 같이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이며 특별히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 제씨께서 이 국제적으로 희망을 주고 또한 그래도 여당에 보람이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이즈음에 이것을 스스로 짓밟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고 이상으로써 의사진행에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몇 마디 말씀으로서 끝을 막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민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국회의 정상화 내지 정국의 안정을 충심으로 기원하는 그러한 좋은 정신에서 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올시다.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로서는 국회의 막중한 임무를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0월 4일 날 또 그 이튿날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로서 국정을 처리하고 동시에 시국을 수습하겠다는 이원론적인 방침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해 왔읍니다. 이것을 변동시킬 아무러한 이유가 아직 없다 이 말이에요. 27일 날 신민당이 등원한다는 것은 저는 아는 바 없읍니다. 신민당대표자가 국회의장에게 그런 통고를 해온 일도 없고 27일 아니라 23일 내일부터 등원해주면 좋겠읍니다. 하지마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국회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서민호 의원의 그 정신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한 동감이올시다. 추호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하지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신민당이 등원하면 등원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신민당으로서 교섭단체의 등록을 해야 하고 총무단을 선임해야 하고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고 또 의정서에 있는 여러 가지 국회로서의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고 의정서에는 20일 내에 어떠한 입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정기국회에 다 할까 말까 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본인은 오늘 세법을 마저 다루고 오늘부터라도 예산안심의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로는 신민당은 예비심사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종합심사에 비로소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잘 되어 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볼 때에 우리의 할 일은 충실하게 해 나가자 오늘 아침에도 총무단에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신민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 또 신민당이 곧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을 일부러 빨리 할 필요도 없다 정정당당하게 자연스럽게 그대로 충실하게 해 나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안심의에 참가하고 싶으면 왜 신민당이 내일 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왜 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못 오는 사람 심정도 갑갑한 것이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원리원칙대로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줄 압니다. 만약 그러한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에 두고 실천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다시 말을 중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막연했을 때에도 몇 번을 연기를 해 왔단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속한 시일 내에 법정기일 내에 예산심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으로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예에 비추어 가지고 12월 그믐 내로 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기적이 안 나타나리라고 누가 단언할 것이며 또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속한 시일 내에 모든 일이 잘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하물며 그네들은 들어온다고 날짜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김 총무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말씀을 했었고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사고방식 하에서 주장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 수에 의해서 관철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신민당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저렇게 시일을 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사람은 과거에 협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신민당은 전부 등원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다고 하고 또한 27일 날 그네들은 식언을 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때에는 이 사람 자신도 비애국적인 단체라고 단언을 내릴 수가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그네들은 애국적 견지에서 정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 당리당책만 위해서 그네들은 급급하고 있다는 그 인상을 면치 못할 것이고 국민이 낙인을 찍을 것으로 나는 믿어서 마지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아량을 베풀므로써 그들도 사람이요 애국자인 이상엔 반드시 27일 내에 반응이 없지 아니하리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폐부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써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특별히 사회를 맡으신 의장께서는 전체를 대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방면으로 이끄는 민주주의 본연의 자세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군소리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는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충설명으로서 호소를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읍니다. 지금 서민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 잘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헌법에 규정된 12월 1일까지 내년도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1일 이전에 만일 신민당이 등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우일는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 며칠 남았읍니까? 그러니 예정대로 해 나갈 수밖에 없고 27일 날 들어오면 그때에 다시 의논해서 혹은 법정기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때에 정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 전에 어떻게 우리가 미리 법정기일을 넘길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을 정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정대로 충실히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로서 정정당당하게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신민당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단독국회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을 협상과 별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김 총무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언한 것은 아니고 좌우간 국회로서 할 일 하는 것이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없다 그것이올시다. 이유가 지금이라도 제시되면 할 수 있읍니다.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이렇게 자꾸 진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하루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법은 없다 이것입니다. 할 일은 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먼저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2.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등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였고 둘째, 제조업체의 납세지를 제조장 소재지에서 본점소재지로 환원하였으며 세째, 기부 접대비의 한도액은 외형금액의 계층과 업종에 따라 각각 차등을 두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비공개법인의 세율을 개인의 사업소득세율과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저율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다섯째, 현행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투자금액의 12프로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투자공제제도로 전환하였읍니다. 여섯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된 안을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의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의 개간 및 개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의 한계를 명백히 법에서 규정하였으며 세째, 공개법인은 여건을 대폭 완화하고자 발행 총주식수의 100분의 3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소액주주로 규정하고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지 60 이하로 함으로써 공개법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유도를 기하였읍니다. 네째, 투자공제율을 조정하여 정부안인 100분지 12를 100분지 6으로 인하하고 투자공제대상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주된 기계의 개념을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로 엄격히 규정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의 수정으로 인한 세수입 증감은 없읍니다. 이상 법인세법개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인의 체질개선으로 민간자본을 동원하고 경제발전에의 기여를 기하며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세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먼저 법인의 체질개선과 자원의 동원책으로는 공개법인제도를 신설하여 우대함으로써 주식분산을 통한 영세자금의 동원과 주식공개를 통한 탈세 없는 자진신고를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우리나라의 법인도 멀지 않아 선진국과 같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육성되어야 하며 몇 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중이 주식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자금을 동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익성이 고조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의 기여책으로는 소득세법에서와 같이 투자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책으로 30프로의 특별상각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수출업에 대하여는 계속 감세토록 하였으며 또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시험연구 및 개발비에 대하여는 손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조세는 단순히 국가의 필요경비를 징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의 재분배정책과 아울러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근대국가적 조세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점이며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둔 것이 이번 세제개혁에 있어서 큰 특징을 이룬다고 하겠읍니다. 끝으로 기업의 합리화로서는 퇴직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 인정 등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접근 조정하고 고정재산의 내용연수를 근본적으로 단축하여 감가상각 비율을 인상함으로써 기업자체가 자금조달에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개정안을 세수 면에서 볼 것 같으면 고정재산 내용연수단축 등에서 세수 감이 약 29억 원이 되며 비공개법인의 세율인상에서 세수 증이 43억 원 도합 약 14억의 세 증수를 가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제안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었으며 수정된 점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이견이 없읍니다. 조속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2.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반공유공자에 대한 상금과 보조금을 비과세로 하고 파월장병 국외취업자와 원양어업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였으며 종래의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투자 장려를 위하여 투자금액의 12프로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투자공제제도로 전환토록 하고 상호주의에 의한 면세를 하지 아니하는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의 국내 소득에 대해서 수입금액의 1프로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해서 영세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하는 동시에 을종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40프로를 공제토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연 5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제도를 신설해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여 지상배당제도를 채택하는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된 안을 채택해서 동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의 개간과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였고 둘째, 투자공제율을 조정하여 정부안인 100분지 12를 100분지 6으로 인하하고 투자배당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주된 기계의 개념을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로 규정하였읍니다. 세째, 판매보고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영수한 달의 익월 말까지로 확실하게 표현하였고 네째, 지상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7프로를 5프로로 조정 인하하였으며 다섯째,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에 따르는 세수 증감은 갑종근로소득세에 있어서 면세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세수 감액이 8억 7400만 원, 면세대상 인원 78만 명 세액공제에 있어 면세점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세수 증액이 2억 4800만 원 종합소득에 있어서 지상배당소득세가 7프로에서 5프로로 인하됨에 따라서 8억 1300만 원에서 5억 8100만 원으로 그 세수 감액이 2억 3200만 원이 되므로 합계 8억 5800만 원의 세수 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소득세는 각국에서도 조세의 대종을 이루는 세로서 부담의 공평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정책을 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법인 것입니다. 금반 세제개혁에서의 소득세법의 개정방향을 말씀드리면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에 응분의 과세를 기하는 세율의 조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의 지원을 기하는 세제적 조치 끝으로 기업운영을 합리화하고 세무행정의 자동화를 기하는 조치 등인 것입니다. 먼저 소득의 재분배정책을 기하는 세율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을 현행 5958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1만 5000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1만 5000원과 소득액과의 차액에 대한 3프로의 세액 공제를 해 줌으로써 고루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업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 1기에 6만 원 이하의 영세소득자에 대하여도 2프로의 세액 공제를 해 줌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읍니다. 세째, 이역만리에서 국위를 선양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파월장병을 위시하여 해외 파견 기술자와 원양어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은 면세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무주택자인 월 3만 5000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1기 21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자로서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10프로의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주택자금 마련에 일조가 되도록 주택자금 공제제도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다섯째, 외국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에 준하여 40프로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반면에 1기에 25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한계 세율 50프로를 55프로로 인상하였으며 일곱째, 은행이자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하는 한편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금리현실화의 금융정책과 보조를 같이하고 위장 사채를 배제키 위하여 현행 10프로에서 20프로로 인상하였읍니다. 여덟째, 배당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12프로를 15프로로 인상하되 공개법인의 배당에 대하여는 투자 장려의 뜻으로 비과세토록 하였읍니다. 이 배당소득세에서 중요한 것은 비공개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상배당세 7프로를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비공개법인은 개인과 크게 다를 게 없으므로 개인 업체와의 세액부담의 균형을 기하고 다음에 말씀드릴 종합소득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아홉째, 이번 세제개혁에서 특기할 종합소득세제도는 행정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구상하여 초년도에는 우선 5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만 종합과세를 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경제 정책적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중요 전략산업의 투자 장려를 위하여 종래 감면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면을 지양하고 기계시설에 투자하였을 경우 그 투자액에 비례하여 감면해 주는 투자공제제도를 채택하였읍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계시설에 대하여는 무조건 30프로의 특별 상각을 인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끝으로 기업운영의 합리화와 세무행정의 자동화를 위하여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조정 접근케 하고 장부비치의 의무를 현실화하고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불이행 정도에 맞도록 개선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개정안을 세수 면에서 보면 갑종근로소득세 등 저소득층 경감으로 약 37억 원의 세수 감과 사채이자 세율인상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 등으로서 약 12억의 세수 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합해서 보면 약 25억의 세수 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득세법의 정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었읍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이견이 없읍니다. 그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도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영업세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영업세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영업세법 개정법률안 2. 영업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영업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소위원회의 수정된 안을 채택해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 또는 검인정교과서 성경과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우량도서 출판물에 한하여 면세하던 것을 그 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도서출판업에 대해서 면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식육판매업에 대한 세율을 도매업갑 1000분지 3 또는 소매업갑 1000분지 5의 세율에서 도매업을 1000분지 7 또는 소매업을 1000분지 10의 세율로 적용토록 하고 세째,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결정기한을 과세기한종료 후 50일 이내에서 과세표준신고기한 종료 후 50일 이내로 변경하였읍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에 따른 세수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출판물 면세로 인한 세수 감이 1500만 원, 식육판매업의 세율 조정으로 인한 세수 증의 9900만 원으로 그 차액은 8400만 원이 됩니다. 이상 영업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본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영업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영업세법은 영업의 종목을 규제함과 아울러 거래금액인 과세표준액 포착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세율도 천분율의 저율인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소액 부징수를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1기에 거래금액 10만 원 내외의 소액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업종목으로 신설하는 등 몇 가지 영업종목과 세율을 조정하고 민영화된 제염업은 과세하도록 하며 장부비치 및 기장제도를 개선하고 영세납세자의 신고는 세액공제로 권장하고 대납세자는 신고불이행의 경우 가산세로 다스리도록 신고납부제도를 강화하는 등 몇 가지 개정을 시도하였읍니다. 영업세법의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이견이 없읍니다. 조속히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건도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5항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룰까 합니다. 약간 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총무단 운영위원회에서 뒤로 미루어 달라 그러한 요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5항을 그러니까 10항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동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

그러면 제6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 2.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에 대한 수정안 3.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를 과세대상지역으로 하고 과세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국공유지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토지구획 정리에 의한 환지로 인해서 그 지목 및 지번이 변경되는 토지,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비로 충당된 체비지, 주한외국공관이 소유하는 토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부지, 학교법인에 부수된 토지로써 건평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부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 등을 포함해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된 안을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지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였던 것을 본법에서 직접 규정하였고 둘째,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면제의 제한규정을 배제하였으며 세째, 영세서민층의 납세의무면제신청규정을 배제하는 동시에 네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재규정인 가산세율 100분지 10을 100분지 15로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에 의한 총세수액은 4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법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차관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읍니다. 장관은 어디로 가셨읍니까? 양해를 얻으십시오.
지금 장관님께서 잠깐 옆방에서 회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투기는 첫째, 비생산적이라는 점에서 재원의 배분정책 면에서 둘째, 부동산 가격을 터무니없이 앙등시킨다는 물가정책 면에서 억제되어야 하겠읍니다. 부동산에의 비생산적인 투기는 부동산가격의 앙등을 초래하고 부동산가격의 앙등은 부동산에의 투기를 더욱 조장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산업발전과 경제 질서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 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산업자금을 동원하고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하여 본 세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지역을 투기가 심한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및 기타 특히 가격앙등지역의 토지에 한정시켰고 둘째, 선량한 토지양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지에 대하여는 면세토록 하였으며 세째, 과세소득은 양도차익으로 하되 시설비는 물론이려니와 도매물가 상승액만큼은 공제하여 주며 네째, 일률적으로 5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투기의 목적으로 양도치 않고 2년 이상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마다 그 시가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법안에 대하여 몇 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점이 있읍니다만 심의에 제하여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읍니다. 조속히 심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지금 수정안이 하나 준비 중에 있읍니다. 그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교공보위원장 육인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육인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 중 교육관계에 사학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학교법인은 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을 양도 전매 교환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면이 있는데 이것을 세금을 과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이 법 중 부칙에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법 공포 당시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을 하겠읍니다.

지금 육인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바 부칙에다가 학교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양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것을 첨가하자는 그러한 수정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찬동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육인수 의원 수정안을 가결시키고 또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 동시에 자구수정에 관해서는 의장에게! 혹 그런 것이 있으면 의장이 할 수 있도록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관세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관세법 개정법률안 2. 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7항 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1월 4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서 국내생산품과 경합되는 제품의 관세율을 적정선까지 인상하였고 국내생산이 되는 부분품의 세율을 동 제품과 동률로 인상하였으며 공업용 원자재의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 또는 거치를 하였읍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국제단위에 미급한 생산규모를 감안하여 가공도에 의한 관세의 격차를 크게 두었고 원료의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 또는 거치하였읍니다. 농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각종 비료를 무세로 책정하였고 각종 농약을 일반화공약품보다 저율로 책정하였으며 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어용 치어와 양식용 치구 등을 무세로 책정하는 동시에 농어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을 고율로 책정하였읍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국민경제상 긴요한 물품 및 동 원료의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 또는 거치하였으며 국제경쟁력이 확립된 물품의 관세율을 저율로 책정한 것이 중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채택해서 의결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제한적 관세수권제도에 있어서 국내 산업의 적기보호와 수입억제 및 품목 간의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수권의 범위 상하한도 100분의 50은 그 진폭이 넓으므로 이를 100분의 30으로 수정하여 일반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을 촉진함과 동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수권에 의한 관세율의 변경은 최고보호관세율인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하며 또한 최저과세율 5프로를 하회하지 못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세정책을 집행하도록 하였읍니다. 제239조에 규정된 재무부에 두기로 한 상여금 지급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동 위원회를 각 세관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상의 절차를 폐지하며 적기에 상여금을 지급하여 밀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일부품목의 세율은 인상하고 소비자보호 국민보건상 주요한 물품 특정산업의 독점이윤배제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품목의 세율은 이를 인하하였으며 분류 착오된 품목에 대하여는 세율변동 없이 이를 시정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18개 품목의 세율을 조정한 데 대한 세수 증액이 1억 1400만 원이며 세수 감액이 3300만 원으로 8100만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이상으로 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관세법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탄력관세제도를 이번에 신설하였읍니다. 급격히 변동하는 경제여건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제한적 관세 수권제도 및 관세할당제도를 새로 채택하고 그 운영의 적정을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에는 관세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새로 건설될 중요산업의 설비품에 대하여는 종래의 면세위주의 지원책을 지양하여 일정기간 관세의 징수를 유예하고 산업건설이 완료된 후에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관세수입의 확보와 아울러 산업건설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에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첫째, 보세전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박람회 전시회 등을 보세상태 하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국제교역과 문화교류의 원활을 기하였고 둘째, 보세건설장은 외국차관이나 외자도입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풀랜트 공사를 보세상태 하에서 건설할 수 있게 하여 대규모의 산업건설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으로 통관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도개선을 하였읍니다. 그 첫째는 간이세율을 신설하였읍니다. 여행자의 휴대품과 우편물의 통관사무를 무역품의 통관사무와 구별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세율과 별도로 간이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소액의 증여품을 면세하기로 하였읍니다. 해외의 가족 친지로부터 보내온 소액의 증여품은 현행법으로는 면세조항이 없어 전면과세를 하여 왔으나 이로 인한 통관의 번잡과 세 부담은 불평의 대상이 되어 온 반면에 그 관세수입은 경미하므로 이를 면세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대중의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과세환율을 두기로 하였읍니다. 관세를 부과할 때 외화가격 환율은 번잡한 은행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간편한 과세환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통관사무의 신속화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화처분 규정을 정비하고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을 폐지하였읍니다. 관세법과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는 각각 체화물품 처분규정이 있으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종합 정비하여 단일화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 반출입 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수출입의 허가는 무역거래법에 의해서 일원화되어 있으며 관세법에서 별도로 재산반출입을 허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무역행정의 이원적 운영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앞으로 재산반출입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물취급인에게 하역업자를 제외하도록 하였읍니다. 현행법에서는 통관업자와 하역업자를 합해서 화물취급인으로 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하역업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동일업에 대한 중복허가제를 지양하기 위하여 통관업자만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역업자의 허가규정은 관세법에서는 제외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으로 밀수적발상여금의 한도를 인상하였읍니다. 밀수범의 제보 검거에 대한 상여금의 한도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단속에 실효를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에 관세율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관세율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현행 관세율은 63년 개정 이래 계속 시행하고 있으므로 품목상호간에 세율불균형이 나타났고 둘째,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국내 산업이 상당히 성장하였고 소비수준도 향상되었으며 세째, 무역자유화에 따라서 보호관세기능의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네째,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관세정책상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세율조정의 원칙을 설명드리면 첫째, 관세율의 구조를 보호관세품목 1220개, 재정관세품목 1444개, 수입억제품목 360개, 무세품목 147개로 각각 구분하고 둘째, 보호관세품목의 세율은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에 따라 종가 25프로에서 150프로까지로 책정하였고 재정관세품목의 세율은 20프로 균일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생활필수품의 원자재와 공업용원자재 및 중요산업기계는 저율로, 수입억제품목의 세율은 60프로에서 250프로까지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세째, 보호관세율의 책정기준은 부가가치의 대소 내외가격차 국민경제상의 긴급도와 소비자보호에 의하여 정했으며 결론적으로는 국제 분업과 공업화정책의 조화에 의한 국내 산업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국내 산업의 보호에 치중한 것입니다. 이상 관세법 개정법률안의 중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속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구태회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한 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15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한 안보다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강력관세제도 면에 있어서 현실적 여건을 충족시키는 데 훨씬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하고 정부원안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탄력관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올릴 때에 있어서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 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30프로 폭을 가지고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못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한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역시 30프로로 가지고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근래에 있어서 국내외정치 면이나 경제 면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왕 정부에 관세수권을 줄 바에야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폭을 넓혀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하한조정 폭을 갖다가 5프로까지라고 이렇게 제한을 했읍니다마는 순수 이론상으로 보아서는 면세규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돈된 것같이 생각이 되겠읍니다마는 실지 시행하는 면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의 상한 면에 있어서는 150프로 제한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할 때에만 쓰는 것이니까 지금 제일 높은 기본관세율이 150프로인데 거기에 50프로를 가해져 가지고 200프로로 되는 것도 오히려 산업을 보호하는 데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러한 상한선 하한선에 제한을 가한 것도 현실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걸 가하지 않은 정부원안을 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저의 의견에 동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지금 구태회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다른 것은 다 찬성하지마는 제15조에 한해서는 수정안보다 정부원안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먼저 제15조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정부원안대로 할 것이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끝난 뒤에 또 표결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겠읍니까? 정부원안대로 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입니까? 이것은 꼭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이 탄력관세제도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상하 50프로, 그러니까 기본세율에서 50프로를 위로도 더 적용할 수 있고 또 아래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수권제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올시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폭을 좀 정부의 수권 폭을 줄여 가지고 30프로 30프로 상하 30프로 30프로 60프로 이런 정도 같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상공부에서 상역행정을 주로 할 때에 주로 금수품목이라든가 혹은 제한품목이라든가 보호품목이라든가 해 가지고서 국내 산업에 해로운 것은 수입을 못하도록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간에 네가티브제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거의 문호를 개방해서 전 품목을 단계적으로 인제 다 이것을 자유롭게 무역업자들이 국내에 사들여 올 수 있도록 이러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수입정책에 있어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상공부에서 그렇게 자유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닥쳐오는데 그것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밖에는 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관세율을 적용하자면 정부 측으로서는 30프로 상하를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하니 상하 50프로로 해 주면 적용해서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서 많이 세율을 올리면은…… 적용을 하면 물품이 덜 들어오고 억제가 되는 것이고 하한으로 얕게 적용을 하면은 그만큼 또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유 재량권을 많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토론을 했읍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이 무역정책에 있어서 상공부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방 그 방향이 또 개방의 폭이 이것이 진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정부에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요 상공부에서 그것을 타이트하게 해서 묶어 가지고서 아주 소극적인 방향으로 이 수입정책을 할 경우에는 역시 그 진폭은 작아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구태회 의원이 정부안에 대한 그 찬성 수정동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위 문제가 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를 믿는다는 그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역정책이 문호가 개방되고 외국 상품과 경쟁을 해야 할 그러한 국면에 다달아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기왕에 그렇다면 구태회 의원 말씀대로 상하 폭을 전부 원안대로 50프로 50프로 인정을 해 주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상공부와 긴밀한 협력 협조를 해 가지고 물품수입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기동성 있게 조화를 맞추어 가지고서 산업육성도 할 수 있고 국내 국민들의 소비자보호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선용하는 거기에 척도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구 의원의 정부원안 찬성발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자기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재무부장관 어떠십니까? 의견 발표하십시오.
정부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읍니다.

재무부장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 통과할 때에 그때에 계셨지 않았어요? 그때에는 좋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원안대로 해 달라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 측으로서는 앞으로 무역자유화에 따르는 국내 산업보호와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폭넓은 그러한 탄력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견해를 계속 견지해 왔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계속 주장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읍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태회 의원께서 정부의 고충을 충분히 양찰하셔 가지고 이것을 정부원안대로 돌려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이것을 지지하고 환영하며 또한 국회의원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병옥 의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구태회 의원으로부터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보다는 정부 측의 원안을 채택해서 제한적 관세의 수권제도에 있어서는 상한 50프로 하한 50프로로 되어 있는 정부 측의 원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굳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고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못을 박고 넘겨야 하겠다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자도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앞으로 외자도입에 대해서 좀 더 적정을 기해 달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지 않을 때에는 이 제한적 관세수권제도에 있어서의 50프로라는 상한 50프로 하한 50프로라는 이 진폭은 너무나 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외자도입에 있어서 적정을 기한다고 볼 때에는 정부 측 원안에 대해서도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경쟁단위가 되지 못하는 조그마한 프란트를 국내에다 하나 건설해 놓고 그 공장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관세장벽을 쌓아 가지고 소비자를 갖다가 억압하고 그야말로 국제시장가격에 비해서 엄청난 가격으로 이것을 팔고 있다는 이 실정이 지난날 우리 외자도입에서 하나의 커다란 암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만 없다고 보아서는 오히려 30프로로 해 주는 것보다는 50프로라는 좀 더 과감하게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에 대비해서 융통성 있게 제한적 수권관세제도를 운용한다 하는 것은 좋겠읍니다마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과 같이 외자도입과 아울러서 국제경쟁단위가 되지 않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지나친 관세 장벽을 쌓아서 소비자보호 면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외자도입법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증언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계속 무역자유화정책을 과감히 시행을 해서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모든 정책을 다루어 나갈 것이고 또한 외자도입정책에 있어 가지고도 현행 미비점을 전부 단시일 내에 보완해서, 이 무역자유화 정책과 아울러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또한 국제 분업적인 이러한 분야에서의 산업구조를 우리가 재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다루어나갈 것을 정부 측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호범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제의 관점이 어디까지나 수권의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한을 정부에서 수권하는 것입니다. 그 수권의 범위가 지금 문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편리할 것이 50프로냐 30프로냐 운운하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자체부터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또 만약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수권한다는 것은 전혀 입법의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도 필요 없고 법률도 필요 없고 세율을 국회에서 운위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것은 정부가 잘한다 하는…… 정부에서 하는 것은 모두 합리적이요 사람은 전부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급격히 변동하는 국제경제에 처해서 우리가 그런 수권을 마지못해서 준다 하는 것은 딴 나라에도 예가 있기는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부득이 인정을 하면서도 수권의 범위를 우리가 30프로로 하느냐 50프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를 30프로는 믿을 수 있고 50프로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도로 우리의 입법권을 그만큼 침해당하는 도가 30도 정도로 그쳐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논급이 적습니다마는 150프로 상한선이 그것입니다. 왜 150프로로 제한을 했느냐 도대체가 관세장벽이 150프로까지 될 정도의 산업 같으면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상한을 150프로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하한 5프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면세의 규정은 별도로 있읍니다. 관세법에 엄연히 있읍니다. 따라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조항으로서 면세를 할 것이고 엄연히 우리가 수권하는 범위가 소위 탄력관세라면 어디엔가 한계가 있고 어디엔가 묶여 있는 기점이 있어야 할 텐데 이 기점도 없이 면세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따라서 최저한도로 내려가는 범위에 대해서는 5%를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 다만 면세하는 것과 이것하고는 구별하자……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것을 반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저 개인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소비자보호라는 입장에서는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생산업자 보호라는 150프로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무제한 놔둔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퍼센트까지의 관세장벽이 있어야만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산업 같으면 이 대한민국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산업에 틀림이 없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150프로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은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왔읍니다. 부득불 표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표결을 제15조에 한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로써 결정이 되는 것이고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다음에 원안을 묻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부터 먼저 묻고 그다음에 정부의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해 주십시오. 재경위원회의 수정안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30프로…… 30프로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원수 95인 중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36표, 반대하시는 분이 1표 이렇게 해서 재정위원회의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표결할 필요 없읍니까? 만장일치입니까? 제15조는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의장이 사회를 잘할 줄 몰라서 아마 불철저한 것 같습니다. 만일 찬성하시는 분이 정족수에 미달이면 정부원안까지 폐기가 돼 버립니다. 알아 듣겠읍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결하는 도중에 있으니까 표결은 계속해야 되겠는데 정부원안을 찬성하시든지 반대하시든지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그러면 지금 거의 1시 다 되었는데 오늘 본회의가 의사일정 모든 것이 처리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야 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고 또 이 중요한 법안이 폐기되면 곤란하니까 총무단에서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연장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세법 개정법률안 ―

계속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정부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적의원수 95명 중 찬성 73명, 반대 없읍니다. 정부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2.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채택해서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개발공사에 대해서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및 관세를 면제토록 하고 둘째, 한국주택금고에 대해서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과학기술의 육성이라는 견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활동에 대하여는 조세를 면제토록 하였읍니다. 둘째, 정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이자상당소득에 대하여는 성질상 면세토록 하였읍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외국환 업무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업무의 성질상 면세토록 하였읍니다. 그 반면에 중소기업은행의 외환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은행과의 균형상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의가 없읍니다. 조속히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건에 관해서 공화당의 김용호 의원 외 18인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김용호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조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제4조제3항의 신설조문 다음에 「제9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를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관광시설로 필요로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조세감면규제법 중에서는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광시설로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것은 오늘날의 관광사업자들의 담세능력에 비추어 볼 때 과세공평의 원칙에 심히 위배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로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관광사업진흥을 계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자들에 대하여서도 재산세를 과세하여 과세공평원칙을 구현시키자는 이러한 골자올시다. 간단히 이상 제안설명 드렸읍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용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그 수정안의 골자는 관광사업 하는 사람들에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부과해도 좋다고 재경위원장이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은 일괄해서 다음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용호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가결시키고 다음에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2.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8조의2 제1호에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 납세고지서 또는 납액통지서의 발부시기를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행대로 둠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 보다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납부기간이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 전에 발부하도록 수정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절차에 대한 총칙법이 되겠읍니다. 금번의 개정에서 과오납금을 납세자의 다른 미납의 국세에 충당해 주고 나머지를 환부해 주는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신속히 보상을 하고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여 이로써 사업의욕을 고취시키며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와 납세자의 미등기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를 조정하고 또한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의 선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고의적인 재산도피를 방지하고 국세의 적기확보를 기하며 기타의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조속히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읍니다.

본건은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2.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신고로 과세 누락된 자에 대한 포탈범의 기수시기를 법에 정한 신고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때로 하였고 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인지 재사용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부 소각범에 대한 벌금형 300만 원 이하를 1000만 원 이하로 인상하고 장부의 정의를 규정하는 동시에 현행 제13조에 규정한 질서범의 형량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인상하고 인지의 불소인자를 추가한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안을 채택해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이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현행 제8조제1항 중 100만 환을 50만 원으로, 동조 제2항 중 40만 환을 50만 원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500만 환을 250만 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3만 환을 3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12조의2 본문 중 300만 환을 150만 원으로 하고 제12조의3 제2항 중 5년을 2년으로,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고 제13조 본문 중 50만 환을 10만 원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상기 조문은 형량에 관한 것이므로 그 소관인 법사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올시다.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재부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납세도의의 최후적인 보루는 조세범의 처벌입니다. 국민의 기본의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한편 무지각한 조세범은 적절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조세범처벌법의 개정내용은 첫째,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둘째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한 자에 대하여는 포탈범과 같이 처벌토록 하였으며 세째,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는 장부 소각범에 대하여는 보다 중과하도록 하였읍니다. 재경위원장께서 방금 설명말씀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아무 이견이 없읍니다. 조속히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읍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화세법안―

마지막으로 제5항 전화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전화세법안 2. 전화세법안에 대한 수정안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많은 세법을 한꺼번에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화세법이 마지막 심의안건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화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공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화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그 요금에 비례해서 세 부담이 증가되도록 하고 세율은 통화요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동시에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국제간의 통화는 비과세로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은 196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된 안을 채택해서 의결하였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과 소도시에서 사용하는 자석식 전화에 대한 통화요금에 대해서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읍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액은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전화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전화가입권을 소유 이용하는 자는 첫째,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요금에 첨가하여 징수되므로 징수에 간편하고 둘째, 15프로의 전기개스세 통행세와의 조세균형상 과세함으로써 경제개발기간 중 재정수입의 증가를 도모키 위하여 본 세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세율은 전화요금의 10프로로 하고 공중전화에 대하여는 비과세키로 하며 유효기간은 2차 5개년계획의 종료기간인 197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읍니다. 전화세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조속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도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출장 허가의 건―

몇 가지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야 되겠읍니다. APU에 참석해야 되는 사정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가장 큰 기구가 유엔이고 그다음에 IPU올시다. 또 그다음에 만일 우리가 든다고 하면 APU올시다. 아시아 의원연맹이라는 그러한 국제기구가 생겨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2차 총회를 열었고 이번에 태국 방콕에서 제3차 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고 또 이사장국이 되었읍니다.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번 제3차 총회에는 우리가 참석하지 아니하면 총회가 성립이 되지 않고 총회가 개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사정은 야당이 빠른 시일 내에 등원한다는 이러한 중대한 시국이지마는 그것은 의장이 없더라도 부의장이 대리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APU 총회는 의장이 없으면 안 되고 대리자를 보낼 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는 25일 떠나야 되겠읍니다. 저와 함께 다른 아홉 의원들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박준규 의원, 전 정치분과위원장 최치환 의원, 또 이번에 경제를 담당하는 구태회 의원, 문화를 담당하는 정태성 의원, 10․5 구락부를 대표해서 최석림 의원, 다음에 신윤창 의원, 이상무, 이상희, 김용순 이 네 분 의원 도합 10명이 잠시 국회에 자리를 비어야 하겠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대국회가 앞으로 할 일은 물론 충실하게 다룸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겠읍니다마는 또 한편 국제적으로 민활한 활동을 해서 민족적인 숙원인 국토통일까지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국제회의가 벌써 6개월 전에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일을 변경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자유중국, 태국, 비율빈, 월남, 말레이지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오스트라리아 이렇게 열 나라의 대표단 100여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국제회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당연히 참석을 하고 또 그것을 주도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28일 이사회 29일 총회…… 총회를 개최하고 폐회에 의장으로서 인사를 하고 다음 의장을 추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29일이 가장 필요한 날이고 그 다음날 30일 그날 돌아오겠읍니다. 총회는 계속 중이라도 도중에 돌아오겠읍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우리나라에 귀국할 예정이올시다. 그동안의 모든 것은 장 부의장에게 상세하게 여러 가지 방침을 부탁을 드려 놓았읍니다. 여러분 모쪼록 잘 부탁합니다. 야당이 예정대로 27일 등록을 하고 28일 등원을 한다면 물론 의원선서를 해야 되겠고 그날은 아무 다른 의안을 다룰 수도 없고 야당으로서도 교섭단체를 등록해야 되고 총무단을 선출해야 되고 부의장을 또 선임해야 되고 이러한 관계로 며칠 동안 국회의사진행에 참여할 수가 없읍니다. 또 우리도 야당의 모든 태세가 갖추어질 때가지 일단 중단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돌아옵니다. 또 만일 제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더라도 장 부의장께서 다 잘하실 것이고 또 총무단 여러분이 다 계시니까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 열 사람이 APU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떠나는 것을 여러분이 승인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위원이동이 있더라도 그것은 교섭단체가 이동을 결정해 가지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이 확인하면 그 즉시로 유효합니다. 본회의에 보고 않더라도 상관이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의 휴회 동안에는 국회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발효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런 경우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서봉균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민영훈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