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亨根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0년 10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1970년 11월 26일 제11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70년 12월 21일 제13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등에 관해서는 이미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음으로 시간관계상 생략키로 하고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 이유와 수정 골자만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 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1970년 5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0년 7월 9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70년 12월 21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개정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5조제1항에서 기업자가 보상금 전액을 지불 또는 공탁치 아니할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음은 타당하나 제2항에서 재결액과 예정보상액과의 차액까지 지불 또는 공탁치 아니할 경우에도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법대로 두게 수정하였읍니다. 그러나...
하천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하천법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69년 4월 9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간 수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1970년 12월 17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5조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작성요령까지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하여 동조 중 2․3항을 삭제하고, 둘째, 제25조에서 하천의 점용허가 구분에 토지의 점용 및 하천부속물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세째, 제26조 중 하구 부근의...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고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것과 꼭 같은 전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읍니다. 전에 박 모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이 있었고 또 이 모 정치인의 집에 대한 방화사건이 있었읍니다. 언론인들의 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습격을 하는 그러한 불온한 사태가 전개가 되었어도 우리나라의 수사력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 진범을 검거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야당의 중진인 김 모 의원이 어젯밤에 대단히 위험한 테러를 당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원뿐 아니라 아마 전 국민이 놀라고 불쾌한 감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여러 가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하고 어제 일어났던 이 사건 간에 적지 않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어떤 당에서 좀 바쁜 일이 생기고 태풍이 부니까 아마 그 흙탕물을 제가 뒤집어쓰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말씀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등단했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문외문 가싶란 기사를 보셨을 것으로 알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읽어 볼 것 같으면 ‘공화당의 숙당이 끝나면 곧 정우회 소속 의원들을 공화당에 복당시키리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관측이 아니고 4․8사건 이후 청와대를 방문한 공화당의 몇몇 간부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서두를 꺼낸 데서 나온 것이라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평소 공화당 복당을 강력히 희망해 온 차형근 의원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이번이 큰집에 들어갈 절호의 기회가 아...
작년에 우리가 실시한 6․8 선거에 대한 이른바 처리방안이 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난 작년 말에 가서 비로소 의논의 단락을 짓고 이 구체적 실천을 위한 작업이 지금에 와서야 또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의회정치의 성질상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극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의정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헌정의 장래를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10․5구락부는 작년 10월 5일에 정국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섭단체로 발족을 한 국회법...
제가 오늘 북괴 무장특공대 수도침입사건이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불유쾌한 사건을 주제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공산도배와 싸우다가 산화하신 군경민의 명복을 충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질의하는 데 앞에서 미리 양해를 구해 두어야 할 것은 한 입으로 북괴 무장특공대 수도침입사건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뿌리가 대단히 깊고 또 범위가 대단히 넓어 가지고 어떠한 한 문제가 여러 부처에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특정한 국무위원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저 점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
오늘 의안으로 해서 상정되어 있는 1968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매입가격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10․5구락부에서는 10․5구락부 나름으로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낼 계획으로 있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소속의원이 오늘 등원하지 않은 의원이 계셔서 수정동의의 법적 요건을 채우지를 못했읍니다. 이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을 80킬로그람 한 가마당 3538원으로 하겠다 이런 원안을 제출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산출기초가 1966년의 추곡 매입가격 가마당 3306원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도매물가상승률이올시다. 물가상승률 7프로를 가산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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