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3항에서 제10항까지, 제10항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설명을 약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제2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심의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경위는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토론종결이 되었읍니다. 표결은 하지 아니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토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은 원안으로 통과를 해 주셔야 하고 어떤 것은 폐기를 시켜 주셔야 하고 어떤 것은 수정을 시켜 주셔야 하고 어떤 것은 개정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목조목이 각항에 긍해서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그때그때 그 항을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정기국회 말에 여야 중진회담에서 합의된 바가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중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의 세율 100분지 20을 100분지 15로 인하 조정한다. 둘째, 등록세법은 개정안대로 의결한다. 세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공지의 부과에 관계되는 조항은 이것을 삭제하여 개정한다. 네째, 전화세법은 폐지한다. 다섯째, 물품세법 중 일부 물품의 세율을 3억 원 범위 내에서 인하 조정한다. 여섯째, 위의 조정안을 제외한 소득세법․법인세법․주세법․석유류세법의 개정안이나 폐지법률안은 이것을 폐기 또는 부결한다. 일곱째, 법인세법 제23조제3항 소액주주의 수 5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래서 제2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 심의를 하시는 도중에 자세히 또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수정 혹은 개정 그 설명을 하겠읍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항부터 다시 시작하겠읍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그래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폐기키로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폐기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폐기키로 합의를 본 바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는 분이 없으시면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성하십니까? 아무도 없읍니까? 그러면 폐기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제3항과 같습니다.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화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전화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폐지하자는 데 원안대로 합의를 보았으니까 가결이 되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6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1.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법인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5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6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난번 10인 여야조정위원회에서 내용개념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보았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인세에 있어서는 본법 제22조제3항제2호 중 소액주주의 수가 50명 이상이면 이것을 공개법인으로 인정을 한다 하는 것을 더 완화를 해 가지고서 한 기업체에 50명보다도 더 적은 30명 이상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럼으로써 공개법인으로의 유도를 더 조건을 완화해서 앞으로는 30명만 되면 그 기업이 공개법인으로서 인정을 받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명 이상을 30명 이상으로 수정해서 소액주주의 정의를 대폭 완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경위원장이 설명을 드렸읍니다. 재경위원장 설명을 그대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재경위원장 설명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합의와 같은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른 모든 개정법률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재경위원장 설명하신 대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재경위원장이 수정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합의내용에 있어서는 폐기시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결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면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러면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재경위원장께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종제1류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콜크보드 짚보드 및 이와 유사한 것 가. 콜크보드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짚보드 및 이와 유사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조제1항제4종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인공감미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조제1항제4종제7호를 삭제하고 동종 제8호를 동종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8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품세에 대해서는 본법 제3종제1류제2호 중 하드보드를 면세하기로 했고 제4종제6호 인공감미료의 세율 100분지 20을 100분지 10으로 인하시키기로 하는 동시에 제4종제7호 구루타민산 소다를 삭제하기로 합의를 여야 10인 조정위원회에서 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물품 종목에 대해서 세율을 일부 조정하고 일부는 삭제를 하자 이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관해서는 지금 재경위원장이 설명하신 바 세 가지 수정한 것을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경위원장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이것은 원안을 개정해 가지고 제안되었읍니다. 재경위원장께서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와 과세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공지의 소유자’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①과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전 2항’을 공개법인으로 인정을 한다 하는 것을 더 완화 ‘전항’으로 하며 제5항 중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를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제11조제3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과 제6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중 일부를 수정해서 채택키로 했는데 본법 제2조제3호 공지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동시에 제8조2항 공지에 대해서 2년마다 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이것을 과세하지 말자, 종전과 같이 이것은 면세토록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대로 공지로다가 남겨 두고 집을 안 짓고 할 적에는 2년마다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도록 하자 이것을 종전처럼 세금을 안 물도록 내버려 두자 이것입니다.

지금 재경위원장이 설명하신 면세하자 하는 그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원안인 개정법률안은 동시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원안 개정법률안은 폐기시키고 재경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재경위원장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1.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했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소득세법 제27조제2호 ‘나’ 중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율을 100분지 20에서 100분지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자금난에 봉착한 사람들이 주로 기업인들이라든가 혹은 그 이외의 사람들이 사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채를 빌려주는 다시 말씀드려서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100분지 20을 세금을 부과토록 하자 이것을 현재 사채시장의 유통을 갖다가 너무 핍박하게 막을 것 같으면 오히려 기업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빌려 쓰는 이런 역효과가 나니까 당분간 이것을 완화해서 100분지 20을 5프로를 인하해서 100분지 15로 해서 좀 사채유통을 갖다가 원활하게 완화시켜 주자, 골자는 그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될 것입니다. 원안폐기를 전제하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그 가운데는 폐기된 것도 있고 수정된 것도 있고 혹은 개정된 것도 있읍니다. 수정안 가결 시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또 많은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읍니다마는 혹 그 가운데 자구상에 모순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이 필요한 것을 수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