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柱炫
무소속의원회 박주현입니다. 오늘 제98회 정기국회에 있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방 후 그 어느 정권 때보다도 현 정권 치하에 있어서 정치․경제․외교 각 부문에 급진적인 발전이 있었고 산업․경제 면에 고도성장 그리고 전 국토에 대한 괄목할 만한 건설 문화 면의 발전 등등은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그 치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높이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 다대한 치적이 단순한 정부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충실한 납세와 정부시책에 희생적으로 협조한 그 덕분과 국민총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부는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큰 나무 밑에 그늘이 더 두터운 격으로 이와 같은 많은 업적...
안 나왔어도 여기에 부총리가 답변하도록 여기 통지에 다 있읍니다. 정부에 묻는 것이니까 가만히 좀 들어 봐 주세요. 체신부 소관으로 체신부가 사회질문에 해당 안 된다고도 누가 생각합니까? 인간생활에 있어서 교통이나 체신은 이 사회문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에 대한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는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많은 역점을 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산간오지나 농촌에 가 보면 교통의 지옥상을 면치 못하고 또한 동리에 전화 1대도 안 들어 왔어요. 비상시에 연락할 길도 없는 이와 같은 처참한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신부에서는 가입구역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 전화를 가설 못 한다 하면 좋은데 거기에는 가입구역이 ...
무소속의원회의 박주현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국정을 위해서 여러 동료 의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때는 국제적으로 동서의 긴장이 가중되고 주한미군 철수문제, 대륙붕개발로 인한 일본의 비준문제 등 국내적으로는 자주국방과 안보 그리고 천정부지의 물가고, 각종 세금의 과중 등으로 경제적으로 국민의 소리가 높아져 가는 어려운 정세하에 6개월 만에 임시국회가 개회되었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으나 그러나마 국회가 문이 열린 것 자체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불이 나면 소방서를 찾습니다. 사건이 나면은 112 신고를 하듯이 정부는 국사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선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숙의의 대상으로 하고 이에 자문과 비판을 받으며 국사를 결정한다는 이와 같...
무소속의 박주현입니다. 197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본 의원은 야당에서 반대토론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 여당에서 찬성토론하는 말씀도 경청했읍니다. 야당은 반대한 명분이 분명하고 야당으로서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여당으로서 분명히 찬성토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국민의 편에 서 있는 무소속의 얘기도 여러분이 좀 경청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2억 불 수출탑을 받은 대기업가로부터 저 농촌의 농민이 한잔을 먹는 막걸리까지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으로써 신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361억이고 특별회계가 7791억 도합 2조 8152억의 방대한 예산이 제안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본 의원이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야당의원들이 12월 3일부터 등원한다는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야당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예산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국민생활에 직결이 되는 많은 법률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 무소속에서는 지켜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23항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국의 이 대상자는 20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 가족이올시다. 이 많은 국민들이 한시 빨리 여기에 대해서 보상법이 제안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마는 정부가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는 지상보도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고 많은 대상자들이 기뻐해야 할 텐데 실망과 울분을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2항 민간청구권자금의 9차연도와 10차연도에 대한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정부는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신민당 소속 고흥문 의원 이하 여러 사람들이 이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동의한 데 대해서 본 의원도 무소속위원회 의원을 대표해서 그 반려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게 되었읍니다. 전국에 청구권 회원은 20만 명입니다. 가족은 약 100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민간청구권 회원들의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일제 36년간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도 징병 징용 강제노역의 그와 같은 임무를 띠고 그리운 조국과 사랑하는 자기의 고향산천을 등지고 부모형제를 이별하고 이국만리 일본 땅에 가서 천신만고의 고초를 거듭해 가면서 푼푼이 모은 돈입니다. 이민족의...
지난 8일 김대중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의 일부 신문들은 이를 대서특필해 나왔고 일부 정치인들은 어떠한 일정한 방향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발언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변인이나 우리 정부기관 또는 우리 국내의 언론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회도 때마침 휴회 중이라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기회조차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던 중 마침 정기국회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유정회에서 본건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고 오늘 신민당 그리고 공화당에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을 본 의원은 경청했읍니다. 본 의원은 정당도 소속도 없이 공정한 국민의 위치에서 본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가...
오늘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에 대한 중대한 의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무소속의 자리를 갖고 있는 본인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갖고 나오게 된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의제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장 중대한 의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의제를 심의하는 과정에는 다수의 의원이 질의 또는 의견에 참여를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 중대한 과업을 원만하게 완수할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무소속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발언신청을 했으나 두 사람의 신청 가운데 한 사람밖에 주지 않겠다 해서 무소속의 양정규 의원이 2번째로 신청한 김탁하 의원에게 양보를 했읍니다. 했던 결과 의장께서는 통일당의 김녹영 의원에게 발언을 주었...
남영호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1970년 12월 15일에 발생된 제주 부산 간 정기연락선 남영호 침몰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 8인으로서 공화당 소속 4명, 신민당 소속 3명, 정우회 1명, 계 8명으로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일간 조사하자는 것이었읍니다. 70년 12월 22일 제26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사기간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70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조사방법은 국정감사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결의하였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지난 12월 15일 제주 부산 간을 운항하던 여객선 남영호가 불의의 돌발사고로 인해서 침몰이 되었읍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삼백수십여 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이 고혼이 된 유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세비에서 일금 3000원씩을 갹출해서 조위금을 보내고자 하는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난 4월 19일 조선대학이 인가됨에 따라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는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설치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동경도 미노베 지사가 처분한 건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 조치하겠다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를 일본 지방자치법 14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를 명령할 수가 있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엄연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나변에 있는지 우리 정부는 일본 지방자치법 146조에 의해서 엄중 조치하도록 항의해...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을 3590원 선으로 책정한 농림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상 부득이한 사정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농민이 생산하는 추곡 매입가격 산출에 있어서 생산비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여서 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예산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인지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산출의 기초와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요시다 정권이 무너지고 하도야마 정권이 집권할 당시에 모든 지방을 다니면서 유세하기를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외쳤읍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정부가 바로 내다볼 수 있고 정부의 살림살이를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초자와 같은 투명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와 찬양을 받았읍니다.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행정의 근거와 내...
19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안하겠읍니다. 증액동의요구서 중 ‘내무부 소관의 지방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삭제하고 토지수득세 환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다’. 제안이유는 지방교부세는 영업세 전기개스세 주세 여기에 대한 세원의 100분지 77을 책정해서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세원의 증액 없이 세액만 계상하는 것은 위법처사이므로 이를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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