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4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통지가 있읍니다. 현재 내무위원인 장경근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1년 12월 4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국회 상임위원회 변경통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아옵기에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성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장경근 내무 법사 12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였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처음 시행하는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참의원의원선거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내정당 소속의석 수는 본 법 공포일 현재의 민의원 원내정당 소속의석 수에 의하고 법제27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과 선거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후 처음 시행하는 참의원의원의 선거기일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제정이유 1. 단기 4291년 1월 25일 법률 제469호로써 공포된 참의원의원선거법은 동법 제21조제4항의 선거구선거위원회 구성과 동법 제27조제1항의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선거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기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불비된 점이 있어 이를 보완치 않고서는 선거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이의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는 동 조 제4항에 의하여 민의원의원선거법 제27조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선거구선거위원회에는 원내에 의석을 가진 등록된 정당이 추천한 자 중에서 2인을 참가시키되 여야 1인씩으로 하고 여야 정당이 각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여야별로 원내정당 소속의석 수 비율에 의하여 그 참가할 정당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바 동 규정 중 원내라 함은 참의원의 원내를 말함이 명백한데 본 법 시행 후 처음 시행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이 구성되기 전이므로 그 원내 의석이 없으며 따라서 참가정당 책정의 기준이 없으니 선거구선거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한 것임. ② 동법 제27조제1항에 ‘공무원과 선거위원회 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해 의원의 임기만료 3일, 180일 전 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본 법 시행 후 처음 시행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그 해임기간 계산의 기준일을 정한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실시가 불가능한 것임. 2. 참의원의원선거법 부칙 제2조에는 ‘본 법 시행 후 처음 시행하는 참의원의원선거는 본 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법이 소정기일까지 제정되지 못하는 경우의 선거실시도 고려하여 동 선거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12월 3일 자로 서범석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작 3일 21차 본회의에서 행한 이익흥 의원의 발언내용 중에 국회를 모독한 구절이 있으므로 이 구절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이익흥 의원 발언취소 요구 동의 주문 11월 3일 21차 국회본회의에서 이익흥 의원의 발언내용 중 국회를 모독한 중대한 구절이 있으므로 그 해당 구절을 취소할 것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서범석 외 15인 윤보선 윤명운 정일형 김선태 권중돈 고담용 김 삭 류 홍 정헌주 유승준 김재곤 김의택 김동욱 김주묵 윤택중 보고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관련해서 서범석 의원께서 이익흥 의원의 발언을 취소해 달라는 동의안을 내셨는데 어제 이익흥 의원께서 흥분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조병옥 의원이 아버지니 대통령이 할아버지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자기 개인으로 그렇게 존경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일대일로 대통령을 여기에 모시자 안 될 말이다 이런 말씀이 이것이 국회법을 모독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얘기도 결국은 자기 개인으로서 대통령을 존경하는 관계상 자기로서는 일대일로 대통령을 여기에 모시고 싶지 않다는 말에 지나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에서 말이지요 물론 대통령을 여기 나오시게 하는 결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와야 하는 나오셔야 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권한이 분립이 되어서 일대일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여기에서 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상정을 시켜 가지고 토론하실 것 없이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지요.

취소를 종용하시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않어요?

가만히 계세요. 이익흥 의원의 개인의 말을 개인의 아까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개인의 얘기를 여기에 나와서 따지고 싶지 않다는 이런 심정을……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양해를 하다니 어떻게 양해를 합니까? 의장! 아니 정식으로 발언 주는 것 아니지요?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자유당 소속 이익흥 의원은 대통령 출석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시면서 이러한 국회에 대통령을 모신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일대일로 대통령을 여기에 모신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신 구절이 있읍니다. 나는 흥분된 이익흥 의원의 표현이 본의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표현이 이익흥 의원의 해명을 듣기 전에는 구절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며는 이 이익흥 의원의 국회를 모독한 중대한 발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자기 자신이 이 대통령을 할아버지로 모시든지 증조할아버지로 모시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 자유라 그것을 시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 조병옥 박사를 아버지로 모시더라도 나는 거기에 하등 개의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를 어떻게 알고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침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모시지 못한다,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이익흥 의원의 머리속에는 대통령이야말로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 모독이며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경멸이라고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는 2대 때에 6․25 사변 이후에 국회가 대전에 임시 머물러 있을 때에 완전히 성원도 되지 아니한, 법적으로 구성도 되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대통령께서는 성원도 되지 않고 구성도 되지 아니한 국회에 나오셨던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와서 그 당시의 시국을 수습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국회와의 의견 교환도 있었고, 국회의 의견도 진술할 기회를 그때 가졌었고 또 그 후에 부산에 있을 때에 신성모 국방장관의 누적한 실정으로 인해서 시국이 더욱 불안에 빠졌을 때 국회로서는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하시게 해 가지고 당시의 시국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가졌던 것이올시다. 대통령 자신께서도 국회의 존엄성을 그렇게 인정을 해 가지고 계시는데 대통령을 할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익흥 씨가 대통령의 국회를 존엄하고 국회를 위하는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체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저께 그런 망발은 안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더듬어 보더라도 대통령이 여기에 나오신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나오실 수 있는 것이올시다. 대통령과 국회는 일대일이올시다.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주권이 두 사람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아무리 천한, 소위 요새 천하다는 미천한 사람이라도 투표를 1장 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가서 투표를 2장 못 하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만치 국민주권에 대한 이 신성불가침이라고 규정할 것 같으면 국민주권이야말로 신성불가침이라고 말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째서 일대일로 대통령을 여기 모실 수 없다, 자기 자신은 일대일이 아닐는지 모르지마는 자기가 의사당에 들어오는 그 과정에 양심상인 흑점이 찍혀서 일대일이라는 말을 감히 못 할는지 모르지마는 어찌해서 국회와 행정부가 일대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머리속에서 나는 이익흥 의원의 개인 한 사람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불행한 사실도 사실이올시다마는 이 이익흥 의원의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 국회 안에 건성드뭇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한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4대 국회 초에 나는 국회의 존엄이 어떠한 방향으로서 무너져 가지고 있다는 실정을 보아 가지고 당시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내무장관이 취임사를 하니까 우뢰와 같은 박수가 국회에서 나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랬읍니다. 이러한 등속에 행정부의 장관 하나만 오더라도 박수를 보내야 되고 그러는 국회니까는 대통령하고 일대일이라는 말을 이익흥 씨는 못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익흥 씨는 이 자리에서 자기가 그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시고 또 이것을 정식으로 취소하므로서 국회가 받은 치욕을 여기서 씻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옛날에는 사직이 무너질 때 충신은 울었고 오늘날은 국회의 존엄성이 훼손될 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픈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익흥 씨의 발언 의사가 어디 있다는 것을 명백히 여기서 밝혀 주시고, 아까 이익흥 의원에게 사적으로 이것을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 가지고 이 일대일로 대통령을 여기에 모신다는 것은 안 될 말이란 이러한 발언은 좋지 않으니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 이랬더니 ‘어저께 당장에 혼란한 가운데 대통령을 모실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읍니다’ 이러한 구차한 변명을 하더라 그 말이야. 어저께 결의가 되면 대통령이 오실 것 같으면 적어도 국회는 전부 기립해 가지고 박수를 하는 그 상식쯤은 알 것이라 말이에요. 아무리 혼란에 빠지더라도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정숙해질 것은 알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엉뚱한 핑계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솔직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취소를 해서 국회의 존엄성을 오손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태도로 나오면 모르지만 만일에 여기서 싸움터인 국회에 대통령을 모시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모시자는 것에 반대를 했다는 이러한 구차한 변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안자 저는 거기에 납득하지 않고 이익흥 의원을 국회를 모독한 중대한 징계사범으로서 징계에 회부할 것까지도, 그러한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언하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거듭해서 국회의 존엄을 위해서 이익흥 의원이 여기서 사과 또 자기의 발언에 대한 취소를 완강히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이익흥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우선 국회의원 동지에게 말씀드릴 것은 불초 본 의원의 관계로서 짧은 시간이나마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선배 되신 여러분, 동지 되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여야 되겠읍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국회를 모독했다, 이것 국회 모독했을 것 같으면 의례히 징계를 당해야 할 것이고 또한 아까 부의장께서 이것은 이익흥 개인의 문제로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할 때 내 아무 변명 안 했어요. 왜? 우리가 삼천만 동포…… 오늘날 아직도 남북통일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고충 속에 있는 관계로서 내 조금 잘못되었더란대도 여기에서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것도 여기 나와서 서범석 의원이 참말로 가정으로 보나 여러 가지 관계로 간접으로 직접으로 나를 충고해 줄 수도 있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 신문을 보는 데 있어서 나를 조익흥이라고 낸 데도 있어요. 조 박사님 여기에 계십니다. 제가 그 말씀한 것은 누가 어떠한 비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대로 동양에 있어서는 도의적으로서 아버지 되시는 조 박사께서 할아버지 되시는 이 박사님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더 존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로서 내가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내 그래서 그 말씀을 왜 했느냐 하게 될 것 같으면 제3항이 나올 때 내가 많이 주저했읍니다. 왜 어제도…… 우리 후배도 있지마는 그야말로 어디까지나 후배라는 것은 무슨 저 국회의원 후배 아니에요. 우리 같은 행정부에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말 들으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선배는 선배로, 후배는 후배 이런 관념을 가지고서 나갈려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진 까닭에 또 뜻있는 사람이어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또 가정을 보나 가정에서는 역시 호주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국가를 보아도 역시 질서를 정연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서 어제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하고, 여기에 있어서 일대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정부 대 입법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제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에 참 내 대단히 미안하지만 조재천 의원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조재천 의원이나 우리 각 개인의 의원으로서 이 박사 대 우리가 오늘날 일대일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러한 말을…… 글쎄 그것은 조재천 의원이 있으면 내 그것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내 생각으로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또 들으세요. 들으시고 말씀하실 것은 하세요. 여기에 이러한 자리라 한 것은 내가 이제 누가 그러는데 무슨 내가 국회에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물론 나도 잘 알어요. 국회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박사를, 이 대통령을 여기에 모셔 올 수 있읍니다. 그것은 내가 아마도 헌법 공부에 있어서도 오늘날도 좀 실례의 말씀이지만 공부하고 있읍니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개인적 입장에서 대통령 각하를 나는 일대일로 안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나온다고 하면 내 부결하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 나뻐요? 내 이것이 무슨 국회가 잘못되는 것은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그 의사 표시 못 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나왔읍니까? 그러면 오늘날 나는 생각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인간 대 인간 또 우리가 출마했을 때 인권 대…… 개인 대 개인 이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출마하실 때 우리가 말할 때 너로다 나로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원수가 되고 이럴 때에는 나는 내 생각 같어서는 나는 일개 국회의원이요 십만 선량이요, 대통령은 삼천만의 대표라는 것을 아는 까닭에 내가 그러한 신념 밑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내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러한 말을 할 때에 그런 심경을 말하겠다는 것을 여기 부의장…… 의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상하면 좋지 않느냐 내 이 말씀 했어요. 아침에 여기서 조영구 의원보고도 여기서 내가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제 이러한 자리에서 여기서 이러한 내가 국회라고 그러지 않었어요, 분명히. 분명히 국회라고 그러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가 이 말씀 한 것을 그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서 신념 밑에서 말씀한 것을 뭣이 나쁘다고 여러분이 말씀합니까? 또 그리고 여기서 결의한다고 합시다. 일 보 더 나가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데 있어서 안 오시면 뭣으로……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했지만 나는 그러한 신념 밑에서 이런 것을 시간 보내고서 결국은 가결할 필요가 없다, 나는 어데까지나 부결한다, 나는 자유당 동지들은 부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나 조금도 여러분을 모욕하거나 무슨 국회 여러분의…… 민주당에 대해서 무슨 내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 한 것은…… 내 그런데…… 단 말씀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여러분이 솔직히 알으시고서 그것 이해해 주세요. 절대 입법부 대 행정부 이것이 어데 그……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의사항목이 조병옥 박사에게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시간에 우리 대통령 이 박사를 왜 여기에 부르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부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리고 내 지금 답변해야 되겠는데 사실 10시부터 주례가 있읍니다. 내 주례하는 관계로서 나가야 할 테니 나는 이상 더 말씀 못 하겠읍니다.

이익흥 의원! 저, 주례를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몇 분만 더 기다리시오. 얘기는요…… 이것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은 뭣이냐 하면 이 의원이 어저께 좀 지나치게 흥분하셨어요. 오늘도 단상에 올라와서 조영규를 때로는 말이여 조재천이라고 자꾸 했쌓시거든 이것은 확실히 흥분한 소치예요. 그러니깐 내 말씀 이것만 들으세요. 조영규를 조재천이라고 했어도 좋고 조재천이를 조영규라고 했어도 좋은데 이렇게 자꾸 이름도 혼동하시는 그런 상태에 계세요. 그런데 이것만 알어주세요. 어제께 말씀 가운데에 이런 자리에 뫼실 수 없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일대일이라는 것은 대강 해명을 하셨지마는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한 것은 국회의사당 같은 이런 자리에는 모셔 올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들렸다 그 말씀야. 그러니까 이익흥 의원이 올라오셔서 ‘이런 자리라고 한 것은 나 말을 잘못했오. 그러니까 그것만을 시정해 주세요’ 그것뿐야. 뭐 이 의원이 우리 진의를 압니다. 내 얘기 들으세요. 박상길 의원의 코취 듣지 마시고 내 얘기를 똑똑히 들으세요. 이 의원, 저 이 의원이 근본적으로 국회를 모독할 그런 생각으로다가 하지 않은 것은 알아. 그런데 조영규를 조재천이라고 어떤 때는 불렀다가 조영구라고도 불렀다가…… 그러시는 것을 보며는 흥분상태 관계로 저는 양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라고 즉 국회의사당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이 국회의사당이라고 안 했다 그러지마는 이런 자리에 이 대통령을 모실 수 없다 이렇게 하셨으니 말야 이것은 ‘그것은 좀 실수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의가 아니었읍니다’ 하는 말씀만 여기서 하시고 만약에 이런 자리라는 말이 그게 본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실수가 되어 가지고 국회를 모독한 그런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본의가 아니니 그 말씀은 취소하겠읍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을 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영구…… 조겅구…… 조영구 의원이, 조 의원이 지금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저 우리 국회의원 이름이라 하는 것은 233명을 다 옳게 따르르 외울 수 없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분명히 하고 들어가겠어요. 분명히 내가 흥분해서 올라와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이 속기록을 가지고 있읍니다. 속기록 어제 이것이 지금 몇 호인가요? 제30호 6페이지에 이런 말이 써 있읍니다. 위에는 내 여기에 여러 가지 관계가 되어서 말씀 안 하겠어요. ‘그 조재천 씨가 이 박사를 일대일로 대한다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틀림없이 조재천입니다. 이것은 내가 변명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 이상 더 시간 보내기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내려가겠읍니다. 이런 장소라고 그러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그랬읍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러한 시끄러운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 여러분은 양해해 주실 줄 알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다 낙찰 짓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의 이 동의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종결시켰읍니다. 그런데 토론을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발언통지 써내신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주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박해정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이종남 의원 한 다음에 하겠어요.

그러면 먼저 이종남 의원 말씀하세요.

실은 어저께 제안자인 박상길 의원에게 질문을 할려고 했읍니다. 그랬는데 자유당 어느 의원께서 질문의 종결을 제의 결정했기 때문에 대체토론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이 문제에 있어서 국시문제를 논의했읍니다. 제안자인 박상길 의원보담도 손도심 의원께서 나오셔서 ‘국시문제에 있어서는 최초 한국민주당 시대부터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니 너희들이 더 잘 알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국시문제를 원칙으로 놓고 거기에 구현되는 통일방안이 논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국시문제를 어떤 견해로 보느냐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견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지지 않었는가? 그래서 저는 자유당 측이 보고 있는, 지금 자유당이 한…… 우리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 있으니까 또 자기네는 그 원칙에 새로운 국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묻고저 했읍니다마는 새로 답변을 들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법무장관이 말씀한 것을 신문에 보니까 국시는 헌법이라 그래 놓았읍니다. 아마 헌법과 국시의 어의 는 다르기 때문에 국시가 헌법하고 말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시문제를 박상길 의원께서는 위반했다고 자꾸 논의했읍니다. 그러면 국시는 또한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국가정책의 대방침일 것입니다. 즉 누대 정책상의 대방침이 된 정책상의 최고주의가 즉 국시가 될 것이고 입국 의 대정신이 국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국시, 우리나라 국시는 요 먼저 조 박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공화․반공․통일이 우리나라 국시가 되어 있읍니다. 남북총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국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나의 방법론이었지 국시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자체가 국시가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방법으로 민주공화국을 이끌어 나가느냐 또 반공하느냐 또는 통일하느냐 이 엄연히 확립되어 있는, 건국 이래 확립되어 있는 이 국시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 가느냐 하는 방법론이 하나의 통일론일 것이에요.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이에요. 그러니 국시가 위반되었다 이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 소리에요. 적어도 정치적인 상식이 있고 정치학 정도 읽은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 원칙과 방법론을 분리해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국시에 명백히 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그것에 준해서 결정되어 있읍니다.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국체도 정체도 어떠한 한계가 명백히 나와 있읍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변경해요? 만약에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에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확실히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국시위반, 국시에 거역위반 운운은 좀 정치의 상식인으로서는 좀 논의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한 가지 첫째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은 통일문제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작일 제안자께서는 통일문제를 국회에서 누차 결의를 했고 또 평소에 조 의원께서 주장하는 것을 변경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에는 아직은 어려서 충분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통일문제에 있어서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이 우리 과거 역사를, 건국 10년 역사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처음에 유엔 관리하에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을 했읍니다. 틀림없어요. 나중에 6․25 사변을 계기로 해서 북진통일을 주장을 했읍니다. 이 근자에 와서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 변영태 대사께서 말씀한 남북총선거론이 나왔읍니다. 또 거기에 의거한 유엔참전 14개국 공동성명이 나왔읍니다. 이와 같이 통일 하나에 방법론이 그 시기를 따라서 변했어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연합국이 우리 자유진영이 어떠한 큰 사태를 일으켜…… 발견해서 총공산당에 집중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총선거를 하겠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어떠한 그런 비상사태가 나오면 또 통일방책은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현 국제정세라든가 한국정치 정세에서 판단할 때에 과거에 우리 정부가 주장한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북진해야만 된다 또 파멸에 고 하고라도 북진, 우리 국민이 전체 다 멸망을 하고 한 사람이 남더라도 북진 아마 이것을 부르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우리 정부는 이것을 주장했어요. 지금은 그것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통일방책이 하나의 대원칙인 국시를 앞에 내놓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론이 그 시기 시기를 따라서 변천되어 왔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시인할 것이에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내 이 신문을 발췌해 놨읍니다. 1953년……

지금 우리가 이 토론하자는 것은 박상길 의원의 이 질의를 질문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질문에 들어가서 그것이 끝나 가지고 대체토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인데 질문이 옳으냐 그르냐 그 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상길 의원께서 이러한 명문에 있어서 이 통일성을 통일문제에 있어서 부당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질문이 타당하냐 안 한냐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1953년 11월 18일 발 AFP 합동 조지 가디안 기 . 이 대통령은 서울관저 응접실에서 본 기자와 단독회견 한 자리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산주의와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 온 자들은 중공군을 따라 국외로 갈 것이며 나머지 약 400만의 인구는 오래도록 우리가 수복함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외국군이 철퇴하고 남북이 해방되면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을 통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벌써 1953년에 이런 의사를 우리 국민에게 발표했읍니다. 또 11월 23일 날 이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근본 의도는 북한에 있는 한국시민들로 하여금 단독선거를 시행케 함으로써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이로써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현 국회의석을 채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연면 한 우리의 현실인 것이며 다만 나 개인만이 단독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북한의 시민들이 전국을 통한 선거로써 통일한국의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원한다면 나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외세의 압력 없이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선거가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시행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북한시민들이 남한시민들과 더불어 대통령선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선출하고저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자유이다. 북한 전 시민의 뜻이 북한에만 국한된 선거시행이 아닐 때 내가 전국을 통한 투표를 승인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완전한 선거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담화 발표올시다. 그 11월 25일에 또 부연해서 성명서가 있읍니다. ‘또 1953년 2월 28일 날 유엔군은 세계가 공산주의 침략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될 때까지 잔류해야 하며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많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이 달성된 후에 용사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공군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을 통한 자유선거로서 자발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했읍니다. 조 의원께서 자유선거를…… 위해서 통일한다는 것은 아마 조 의원 개인의견이 아닐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 박사께서도 이와 같이 주장한 바에 따라 같은 통일의 국시를 실천하는 방법론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갑자기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통일성 없는 북진통일안을 보았읍니다. 또 하나 그다음 또 말씀드릴 것은 통일방안결의와 대외성명인데 이 박사께서 이와 같은 담화를 많이 발표하셨는데 언제 여러분 국회의원, 우리 국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지금 통일방안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논의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일이 있읍니까? 또 이 박사께서 갑자기 통일방안을 바꿨을 적에 우리 국회가 여러분께 이 박사를 모셔다가 그 원칙을 방법을 거기에 변동된 국제적 국내적 정세를 한번 논의해 본 일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국회의 속기록을 보았읍니다. 아마 박상길 의원께서는 이 속기록을 안 보신 것 같은……

이종남 의원 자꾸 저 생각을 잘못하신 모양인데 질문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토론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박상길 의원이 조병옥 의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뿐이지 질문 그 내용 자체를 시방 토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해야 질문이 그릇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내용의 부당성을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내용을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질문을 해 보아야 해요. 그것은 그 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박상길 의원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이 질문하지 않을 엉뚱한 것을 질문하니까 그 내용의 부당성을 지금 제가 지적하겠다고 하고, 질문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다 질문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안하지만 시간을 좀 주세요. 유엔 14개국 회의에 우리 한국의 변영태 씨가 제안한 때에…… 한 후 제19회 국회에서 4287년 11월 6일 이 의사당에서 갑작스리 우리 한국의 통일방안이 국제회의에서 엉뚱한 각도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발언한 것을 보니까 조병옥 의원, 박영종 의원, 조병문 의원 외 몇 분이 논의했읍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속기록이 많읍니다마는 여기서 아울러 말씀드릴 것을 그 14개…… 하나의 방법론이 지금 조 박사가 말씀한 것과 취지가 다르다 했는데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읍니다. 여기에 속기록에 확실히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남북을 통하여 선거를 하자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안을 가지고 가서 강력히 주장을 했읍니다, 우리 변 대표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득이해서 양보를 했다 양보말씀도 나왔읍니다. 처음 정부안과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느꼈는데 자기로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하자 주장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대통령께서도 민중이 원한다면 대한민국 치하에서도 자유선거를 하겠다, 대한민국 치하에서도 시간을 같이하여서 이북의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하고 대한민국 치하에도 시간을 같이하여서 북한에서 선거함과 같이 자유선거를 다시 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총선거를 한다는 것으로 말한다. 또 남북총선거를 한다는 말이니까 공평한 일이다. 시비 없이 북한만 하게 되면 몇 주일을 두고 주장했으나마 결국 부득이 국제정세에 따라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보했다고 명백히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 아마 이것도 변 대표께서 외국에 나가서 14개 조항을 내논 뒤에 국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기가 그 경로를 설명한 것이 우리의 속기록에 충분히 나와 있읍니다. 이 속기록에 볼 것 같으면 왜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북한만 선거를 해서 100석을 채우자는 주장과 단독북진론의 주장을 변경해서 남북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여기에 명백히 드러났음으로 지금 새삼스러히 조 박사께 그 질의를 한다든가 문의한다든가 할 것 없이 여기에 속기록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에 있어서 사대주의와 자결주의를 말씀했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연합국의 테두리 안에서 같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박 의원께서는 조 장관이 말하는 영국과 일전을 해도 사양치 않는다 하는 그러한 것이 자결주의인가, 또 양유찬 대사가 한국에서 미군이 총을 많이 쏘아서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을 가지고 흔히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결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을 자유진영을 이탈해서 지금 일본하고도 또는 이 아세아에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 고립상태에 있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인가 모르겠읍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박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우방으로서 한 진영 한 사람으로서 움직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트집 잡고 일을 한다는 것이 그 취지가 나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을 우롱했다 했읍니다. 남북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국토통일을 해서 국민을 기만했다 했는데 아마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유엔 선거하에서만 선거를 하는데, 북진통일 남북선거 이 박사가 지금 주장하고 나왔는데 이 박사 역시 국민을 기만하거나 농락할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을 기만하거나 농한 것은 없어요. 또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전 민중의 파멸을 고하고라도, 한 사람이 남더라도 북진해야만 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뿐이지 그 유엔 테두리 안에서 그 범주 내에서 선거하자는 것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거나 그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해요. 또 국가존립의 기본원칙이 동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서 국가존립 기본원칙이 지금 동요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새로운 안도 아니고 또 어떠한 월등한 안도 아니고 또 창조해 낸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제안자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보다도 중요하고 또 국가보안법보다도 중요하고 다른 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안이 또 금년도 총선거 직전 2월 달인가 3월 달에 발표했는데 왜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국회의원은 바보만 모여 있었나?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온 4대 국회의원에 새로 나오신 여러분은 현명한 국회의원이시고 3대 국회의원은 전부 바보였었나요? 그러한 것이 나오기 전에 4대 국회가 개회가 되고 벌써 6개월 동안은 왜 침묵을 지키시다가 지금 갑자기 그런 문제를 끄내 가지고 내년의 중요한 예산을 앞두고 나왔느냐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심지어 그것이 진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외로 추방한다, 입건을 시킨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원리는 법치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엄연히 법이 다스릴 거예요. 국회가 법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쓰도록게끔은 안 했을 것입니다. 또 더구나 민주주의의 국가에 있어서 한 정당의 대표를 함부로 농락한다는 그런 것은, 더구나 그런 무단한 언사를 논한다는 것은 아마 그분의 상식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논하지 않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국시를 제안자의 말마따나 국시를 원칙에 입각해서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의회에 신문에 많이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담화로 원칙을 많이 발표했읍니다. 또 외국대표는 우리 정부의 수반의 훈령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이와 같은 문제는 민주당 대표최고위원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당 총재이신 이승만 대통령에게 물으시면 더 잘 알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조영규 의원이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 자리에 모셔 놓고 우리가 듣자는 것이에요. 지금 이익흥 의원 말과 같이 일대일로 대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 무엇이냐, 어떤 방안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또 국민이 지향하는 바를 어디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어야만 되겠어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일부에 조 장관은 변영태 씨 안이 사안 이다 말했고 또 법무부장관은 국시가 헌법이다 말했고 또 남북통일을 가지고 진보당의 평화통일과 마찬가지라는 성격을 논했어요. 적어도 법무부장관은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남북협상을 의미하느냐, 지금 말한 전쟁 무력으로 하지 않는 선거를 통한다는 차별 있는 것쯤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또 그러한 잡음을 그러한 불성성 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물론 자유당총재를 모셔 놓고 우리나라의 기본통일론을 확고히 확립해서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기회가 이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안자께서 이 조 박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여러분 자유당총재, 이승만 박사 대통령께서 어떤 방법으로서 과거 북한만 선거하자는 것을 북진통일로, 북진통일을 변경해 가자고 총선거로 바꾸었다는 경로와 경위를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여러분이 알고 난 뒤에 질문해야만 되겠다는 것이에요. 나도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자기가 알고 남한테 물으세요. 자기의 갈 길, 자기의 위에 자기의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남 것을 묻겠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애국자…… 자유당 여러분만이 애국자 아닙니다. 우리도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여러분 총재로 계시는 우리나라 현 대통령인 이 박사께서 어떠한 방향으로서 어떠한 국제 국내적으로 국제정세에 입각해서 이와 같은 것을 이와 같이 변경했는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전 이 있으면 또 어떻게 변경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도 미리 우리가 알어 놓아야만 국민이 갈 길을 명백히 찾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야당에서 또 현 정권을 갖고 있는…… 야당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의 주장과 동시에 정책실현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또 우리도 이 기회에 명백히 알아야만 되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므로 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박상길 의원이 제안한 부당한 불순한 의미를 제거하고 진정한 국시에 입각한 통일안을 이 기회에 명백히 알게끔 정부 최고책임자라도 나오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같이 논해 주기를 바라고 좀 더 순수한 입장에서 하는 질문이라야만 되지 않나? 그러므로 만약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그와 같은 불순한 것이 내포된 질문 같으면 철회하시고 진정코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을 논의하고저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자유당 총재이신 이승만 박사도 이 자리에 같이 모셔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말씀을 끝마칩니다.

의사진행으로 서임수 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이 이 본 의사당에서 하는 최초의 발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양심적이고 본인의 신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올라왔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국회 관례에 따라서 많은 관용으로 끝까지 말을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가 현재 의제가 되고 논하고 있는 문제는 남북총선거에 관한 또는 통일방안에 관한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존경하는 조병옥 박사가 이분 일신상의 변명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한마디 빼놓지 않고 경청을 하고 또 그 점 제가 평소에 미흡하게 의문점으로 생각하고 있던 점을…… 많은 의심이 풀리고 납득이 된 점이 많었었읍니다. 그리고 또 정치가들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기의 소신을 기탄없이 말씀한 그런 평소의 신념과 용기에 대해서 저윽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작금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대단히 우리들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더 서로 반성하면 좋지 않나 하는 점이 한두어 가지가 아닙니다. 실례를 들면 조 박사께서 신문지에…… 신문지에 보도된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령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은 이기붕 의장이나 묻는다고 하며는 답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졸장부들한테 대해서는 답변할 용의가 없다 이런 말씀은, 본인은 사석에서 하는 반농담이라고 저는 압니다마는 우리가 국가문제에 관해서 비록 필부지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위에 관련되는 질문이 있다며는 서슴치 않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유당 국회의원들로서는 몇몇 사람들이 이 통일방안에 관해서 조 박사한테 무슨 오해가 있는지 또 잘못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몇 점 조 박사한테 석연한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통해서 조 박사가 현재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계시니까 민주당의 통일방안과 우리 자유당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하고가 어디에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점에 우리들이 틀려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하고 의견이 합치가 되고 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국회에서 우리 입장이 결정이 되고 대공투쟁에 힘을 배가할 수 있다 할 것이에요. 또 이 점이 다르다고 하면 이 의사당을 빌리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논해서 차이점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국민들 눈에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이렇고 자유당의 통일방안은 이러니까 국민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국민한테 밝히는 것을 민주주의의 정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어제부터 논의되는 것은 도중에 이익흥 의원의 발언이 어떻다 사소한 문제, 우리가 지금 국민의 생사를 걸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 가령 문제…… 또 우리 자유당 측에서 제안하는 사람들 말 중에서 다소 예의에 결한다든지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흥분했던 나머지에 한 일이라고 널리 관용해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박사에 대한 질의를 우리는 일부 자유당에서는 찬성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나와서 누누 반대토론을 전개하시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우리들이 묻는 몇몇 가지 점에 관해서는 조 박사께서 허심탄회하게 국가적인 견지에서 답변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유당 내지 이 대통령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자라면 북진해서 실지 를 회복을 하자, 우리 힘으로써 이북을 우리 판도에 넣고 대한국민 헌법절차에 따라서 나머지 백성을 이북에서 채우자고 하는 것이 원래의 근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제정세가 허용치 않고 또 우리들의 우방 각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노선에만 찬성 않음으로 해서 국제회의에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할 수 있는 양보를 하고 대한민국 국시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양보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아시다시피 제네바 14개 조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네바 14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북에 관해서는 유엔의 감시하에 또는 유엔의 관리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남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통일해 보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겪은 바에 의하면 지난번 선거에 있어서라도 민주당에서 내걸은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정도의 선이 아니고 훨씬 더 넘는 것 같은 인상을 본 의원이 많이 받았읍니다. 본 의원이 이번의 해명을 통해서 더 납득이 된다면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민주당 간부 여러분들 내지 중앙에서 지시하는 여러 가지 노선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방에서 행해지는 것은 흡사 우리들이 진보당의 통일노선과 같은 인상을 주는 때가 있고 또 더 심한 때에는 공산당의 통일노선하고 별 무차이가 아닌가 이런 인상을 우리 말단에서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것이 만약에 잘못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차제에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본 의원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병옥 박사의 발언 내지 민주당의 통일노선을 지지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현재 찬부 양론의 토론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한 분의 반대토론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를 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 박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조 박사께서 천명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의견하고 같다고 하면 그것은 과거지사는 과거지사대로 처리할 것이고 현 단계 국가의 노선으로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하고 어느 의견이 좋은가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우리가 토의를 하고 충분히 우리가 대결할 챤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자고 하는 반대토론을 나는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질문에 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박상길 의원의 그 동의에 찬성․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종남 의원은 탈선을 좀 하셨읍니다. 지금 서임수 의원께서 비로소 이 찬성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즉 토론하신 분은 말이죠 토론종결 동의는 안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서임수 의원께서 토론하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나오셔서 해 주세요. 뭐에요? 조용히 해 주세요. 토론종결 동의를 누가 해 주시란 말이에요.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의장!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하세요. 지금 박해정 의원에게 발언권 드렸읍니다.

나한테 양보했어요.

조 박사 그러지 마세요.

의장, 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슨 마음대로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어데다가 무슨 양보를 하느냐 말이에요. 얘기가 안 돼요. 질서가 문란해서 안 됩니다. 발언통지권 드린 분은 나와서 안 하고 엉뚱한 분이 나와서 단 을 점령해 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박해정 의원 나온 뒤에 또 하세요. 발언권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방 서류도 다 나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의장으로부터 정식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발언권 정식으로 얻었어요, 의장한테. 지금 우리 당 소속 이종남 의원이 올라오셔 가지고…… 의장, 발언 못 하겠어요. 조용하게 해 주세요. 주의 좀 시켜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조용해 주세요. 발언 못 하겠어요. 의장, 좀 조용하게 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좀 조용해 주세요. 방금 우리 당 이종남 의원이 올라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개인의사로서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은 감을 주나 실지로 그 개인의사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금 3항을 올려서 질문을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오히려 찬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안자설명을 볼 것 같으면 이 통일방안에 대한 질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국가의 기본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재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이랬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예산안보다도 더 중대하다고 했읍니다. 또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중대하다고 이랬읍니다. 이같이 대한민국 존재에 관련된 이 중요한 통일문제를 하필 오늘날 제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여러분들의 그 의도를 우리들은 추측할 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존재에 관련된 중대 문제를 이 통일방안은 기히 벌써 이것이 세상에 공표되어 있는 만큼 그때에 이 문제를 국회 의사일정에 올려서 하여도 좋을 것인데 하필 오늘날 국가보안법을 제안해 가지고 언론인이나 야당인사나 일반국민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와 같은 통일방안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정략에 지나지…… 않지 않나 이런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 질의하자는 것을 반대하지는 아니합니다. 질의를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안자설명을 들어 볼 것 같으면 극론적으로 민주당의 통일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밝혀 놓고 질의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을 써 놓았나 그럴 것 같으면 일일이 제안자설명의 속기록을 지적 않더라도 어떤 논지인가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의 통일방안이 용공적이다 이런 말씀을 써 놓았읍니다. 또 하나는 14개 조항에는 민주당이 말하는 총선거라고 하는 말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해 놓았읍니다. 제안하는 분이 민주당의 통일방안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되지 내용조차 파악 못 하고 국가의 존재에 관련되는 문제를 토론한다는 것은 너무나 경솔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달게 받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연 정략적으로 딴 방향으로 자기 주관대로 억눌러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아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년 10월에 민주당의 당면정책으로서 통일방안이 채택된 서문 제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어떻게 적어 있느냐 그러면 통일방안은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통일 자유…… 아닙니다.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통일 자유 총선거에 의거하여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가 가지고 통일외교책이라 해서 102페이지에 긍해서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긍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무력통일도 아니다, 절대로 진보당이 주장하는 평화통일도 아니다, 협상통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용공적 통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장문으로 해서 세 페이지에 긍해서 있읍니다. 이것을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가 말이야. 전연 내용을 파악 못 한 얘기란 말이야.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수석대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1954년 5월 22일 제네바 정치회담에 제출한 제안, 정부의 훈령을 받고 한 제안 여기에서는 전연히 총선거라는 말도 없다 이런 말 하시지만 이것은 3대 국회의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3대 국회가 개회된 4287년 11월 6일 날 제19회 제72차 본회의에서 국토통일에 관한 국시 천명의 건이라는 것이 논란될 적에 여기에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이 단상에서 확실히 말을 했읍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그러면 이것을 요약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자유선거가 개방되지 아니한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지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선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시간을 같이해서 선거를 한다 그런 말이 있고 이러한 정도로 낸다고 하면 일반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남북총선거로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만 선거를 시행한다 그렇게 주장을 몇 주일간이나 하다가 양보해 가지고…… 양보해 가지고 북한에도 선거하고 남한에서는 헌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된 지가 며칠 안 되니 헌법을 개정해서 같은 날짜에 하자는 것을 양보해 가지고 얘기했다고 여기에 명백하게 써 놨읍니다. 어째서 총선거라는 말이 전연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 국회에서 변영태 외무장관이 나와서 설명한 것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아니하고 막 눌러서 민주당의 총선거라는 것은 용공적이다, 진보당이 말하는 총선거와 같다, 그러한 감을 준다 이러한 억지소리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물어본다? 자유당의 정책위원들이 이만한 것도 안 읽어 보고 물어본단 말이요? 국가존재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를 연구를 더 충분히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제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조사를 해 보았에요. 헌법제정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 4291년 4월 11일 날 민주당 총선거대책본부 공보부장 엄상섭 씨, 지금은 의원이십니다마는 그때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제정은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것을 광의로 표현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질의 안 해도 좋아요. 질의…… 여러분이 할려고 하는 내용 다 말했지 않어요?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니 도하 각 신문을 통해서 4월 11일 날 여기에 발표했고 용공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당면정책에 다 써 놓았고 총선거라는 말은 새로 나온 말이 아니고 변영태 외무장관이 처음에는 북한만 하자고 했다가 양보해서 정부의 훈령을 받어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 써 놓지 않었에요? 그런 것을 아시고 질문하시란 이 말예요. 전연이 정략적으로 덮어놓고 여기에 떠들은 것이…… 민주당을 가지고 용공적으로 진보당과 같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시고 있으니 너무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고 내용을 알으셔 가지고 질문을 해요. 질문 안 해도 좋아요. 할수록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조병옥 의원이나 그 외에 여기에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당에서 여러분 질문할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하시라 이 말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침 지금 국가보안법을 통과할려고 하는 이러한 중대시기에 있어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내놓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하시는 것은 좋고 저도 찬성을 하는 발언으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해정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렸는데 의장에게 아무런 양해도 없으시고 조병옥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려고 해서 억제를 했읍니다. 그러나 일당의 당수 되시는 분의 발언의 기회는 충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흥남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고 조병옥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흥남 의원,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흥남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3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의사진행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자유당에서 한 분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이상 더 토론할 것 없이 토론을 종결하고 질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즉각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의사진행으로 올라 왔읍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에 재청 있어요? 삼청 있읍니까?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아까 원내…… 양당의 원내총무의 말씀에 의하면 내일 유엔에 갔던 사절단의 보고를 듣고 연후에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까지 이 동의자는 양해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의가 없이 이 동의는 그대로 가결시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았읍니다만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