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부산진구갑 출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분 내에 짧게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천천히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차피 시간 끌었으니까 천천히 하지요.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5억 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1500억에서 20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서 증여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의 공제율을 50%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급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4년부터 부과하기로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정부가 제출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다른 채권자의 담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미확정 국세의 경우에는 체납세금의 교부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할당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 시 대항조치를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으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세무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예정대로 2014년부터는 적용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조정하여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의 최저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5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감소 시 중소기업에 한하여 기본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5인, 기권 4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4인, 기권 5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75인, 기권 6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9인, 기권 3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68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현재 제출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증권거래세 개정안의 핵심은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히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었고, 정부도 거래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당은 경쟁이라도 하듯 새누리당의 경우 진영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의 경우 설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 또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도입의 내용을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양당이 제출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살펴봤더니 공교롭게도 다음과 같은 개정 취지가 글자 한 자 다르지 않고 동일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파생상품 시장의 과열 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았고 이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거래소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여론을 의식한 극심한 눈치 보기의 결과로 인해 대국민 약속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무려 1경 6442조 원으로 전 세계 거래의 15.7%를 차지하면서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현물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해마다 4조 원 넘게 부과되고 있고,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권거래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융상품별 조세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양당이 파생상품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총선 공약인 거래세 도입을 유보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소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개정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진보정의당도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물 주식에 대해서도 대주주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주장은 거래세 도입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파생상품은 현물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넘어서 이미 강력한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직원 한 명의 잘못된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233년 역사의 베어링은행이 파산한 예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우리나라 파생상품 규모가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랑이기보다는 우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파생상품에 대한 각종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EU에서도 27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파생상품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과열된 파생상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진작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상 국회가 맡은바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조치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한 개정안입니다. 또한 양당이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바를 외면하고 있는 국민 기만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보정의당은 이 개정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배․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213인, 반대 30인, 기권 37인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3인, 기권 5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277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1인, 기권 2인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79인, 기권 4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76인, 기권 7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4인 중 찬성 281인, 기권 3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현미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오산 출신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소득세법 개정안 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에 대한 수정안은 소득세법 중에서 현행 38%인 소득세율 최고구간의 과세표준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수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재원이 확충됩니다. 예상 세수 추계는 5년간 총 3조 5296억 원입니다. 매년 7059억 원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의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대선 과정에서 무상보육 및 반값 등록금, 노령연금 인상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부유층 과세 강화가 복지재원 마련의 출발점입니다. 국채 발행은 국민 일반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일로 정공법이 아닙니다. 수직적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수 증대는 복지 지출의 확대로 국민경제의 안정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바른 해법입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안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총 9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세했습니다. 감세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는데 경기부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의 곳간만 비운 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수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직접세인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정상화시켜 세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단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계층의 비율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득양극화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입니다.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수정안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경제 위기를 강조하십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고소득층 과세 강화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정신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정도입니다. 모쪼록 저희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에 찬성 표결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조정의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현재 세 부담 수준이나 재정상황, 과세 형평성 등 엄정한 분석을 한 후에 적정한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어느 국가가 매년 세율체계를 조정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소득세 부담의 증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신뢰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율 자체가 낮아서가 아니고 세원의 투명성이 아직 미흡하고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운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는 소득세 관련 개정법률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인하했고, 또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며, 소득세 공제의 종합한도 2500만 원 신설과 함께 개인사업자의 산출세액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에서 이야기하는 1억 5000으로 낮추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는 여야 모두의 어떤 방향과 일치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세수 확보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소득세제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정안과 같이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소득세법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빌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이 내용은 현재 과세표준 3억 초과에 대해 38%로 되어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 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3억 초과에 대해서만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전체 소득자의 0.2%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세 누진세율은 각 세율 구간별로 9%p~11%p 차이가 나고 있지만 유독 38% 최고세율은 그 아래 세율인 35%와 불과 3%p만 차이가 나고 있어 최고세율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38% 소득세 최고세율은 적용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상 최고세율로서의 의미도 크지 않기 때문에 세율은 올리고 과세표준은 내리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이번 대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담지 못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심의해 왔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낮추고, 소득공제 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기존보다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원칙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시점의 부부 합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처음 도입 시점의 수준으로 되돌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14만 명 정도 늘어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 중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더라도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에 비해서 세금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비추어 당연한 조치입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도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늘어나는 연간 세입은 코스피 주식 200억, 코스닥 주식 10억 정도에 불과해서 생각보다 세수확대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도 그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해서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대안에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에도 계속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우리 국회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제도를 다시 연장한다는 면에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감안했을 때 소득세법 개정안 은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제외하고 몇몇 주변적인 조치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충격적이고도 매우 부끄러운 사실을 접해야 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9.4%로 OECD 30개 회원국 중 8.2%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OECD 평균 22.1%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로서 정말이지 낯부끄러운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발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을 시급히 확대해야 하는데 결국 재원 조달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세 비중을 현실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능력에 따른 세금 부담은 세금에 있어 최우선적인 가치이자 상식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서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조세 형평에 대한 국민 불신을 고려해서 지금 제출된 수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고, 미흡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에는 반대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재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김재연입니다. 저는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 과표구간 및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였으나 각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바로잡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생과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지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강조하지만 민생과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핵심은 세제 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의 핵심과제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소수의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세제 개편의 첫 자리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여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함을 역설해 왔습니다.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공평 과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적용을 50%까지 높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해서 과세표준 구간의 전반적인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복지 재정을 해결할 수 있음을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분리과세 예외조항을 대폭 정비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은 유의미하지만 현행의 분리과세 예외조항을 손질하지 않고 기준선을 하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빠져나갈 이러저러한 구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국가 재부를 일부가 독점하고 이로 인해 빈곤층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고소득층의 증세를 통해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해야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의 상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수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감세와 온갖 특혜를 부여했지만 내수는 침체되었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나라 살림은 엄청난 국가부채 폭탄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200억 원을 벌어들이는 기업과 1000억 원을 벌어들이는 기업의 세율이 같아서는 되겠습니까? 국가와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채우고 대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과 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과표구간 1000억 원 이상의 법인세 세율을 현재 22%에서 30%로 인상해서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과표 1000억 원 이상 법인은 전국 42만 개 법인 중에 단 200개 재벌 법인에만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현행 22%의 세율은 미국 35%, 프랑스 34%, 일본 30%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낮습니다. 더욱이 200개 재벌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30%로 인상한다면 연간 12조 원 이상의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인세 납부의 여력이 있는 재벌기업의 법인세율을 높여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뚜렷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을 삭감하고 필수적인 공공부문 지출 등을 줄여가면서 그 비용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서민복지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복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회피하고 조삼모사식의 재원 조달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입니까? 함께 사는 대한민국,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조세 형평성과는 전혀 무관하며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129인, 반대 148인, 기권 6인으로서 김현미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0인, 기권 20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낙연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는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우리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시대의 부름에 전면에 서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인 경제민주화와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의 통과는 절실한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재벌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보다 강화하거나 소득세법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 제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안들은 근본적인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재벌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단계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법인세율의 조정입니다. 과세표준 기준금액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수익금액 5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22%를 유지하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크게 미흡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수입 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수익금액 500억 원 초과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익배당금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익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 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율 조정 못지않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벌기업 계열사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경제민주화를 위한 본 법인세법 수정안에 찬성하셔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저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서 여당의 의석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 쪽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2500만 원의 한도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의 최저한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연 5500억의 세수가 확충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에 법인세에 있어서는 특정 과표구간의 세율을 직접 인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과표가 큰 기업에 대해 최저한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연 2400억 정도가 증세되는 수준으로 의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글로벌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법인세를 인하 또는 유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입니다.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해서 외국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유인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업의 실효세율, 즉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율 모두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순위로는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에 이어서 4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현행 법인세법은 불과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개정돼서 아직 바뀐 과표구간과 세율에 따른 세수가 한 해 분도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 소속 법인 간의 배당금에 대해 전액 과세하는 소위 재벌세 도입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수준이 선진국보다도 높게 과세되고 있고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대로 일단 의결해 주시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구성하기로 합의한 기구에서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법인세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주시고 이어서 상정될 원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종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법인세법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하여 여야 의원님들께 저희 수정안에 대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제민주화를 위한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수익금액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등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고 박근혜 당선자는 여러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수 추계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 국책․민간연구소 대부분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현재의 세수 추계는 4%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예산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은행 매각대금 5조 959억 원과 산은금융지주 매각대금 2조 6424억 원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매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매각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세수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정안이 통과되면 우량의 공기업을 매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소득자와 재벌기업들에 대한 증세 없이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중산층․서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면 공약을 폐기해야 합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정치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부자와 재벌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담은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파탄 난 민생 경제에 세금 폭탄을 물리는 것이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정책임을 만천하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희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정안은 수익금액 기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2009년 25%에서 22%로 낮춘 것을 다시 2009년 이전으로 돌리는 안입니다. 수익금액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면 예산정책처 추계로 연평균 3조 4992억 원, 5년간 17조 4962억 원이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민생․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벌기업이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고 실제 내는 세금, 즉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각각 15.1%, 16.5%로 비10대 재벌기업 20.3%, 중소기업 22%에 비해 크게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그룹은 11.7%, LG그룹은 7.5%밖에 안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니 재벌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가 비난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혜를 준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4년간 10대 재벌그룹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3%에 달하며 계열사 수는 379개에서 581개로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53.3%나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에 침투했습니다. 가히 이런 재벌 공화국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 본회의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재벌기업이 배당금을 본사에 귀속시켜 만든 돈으로 계열사를 지네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재벌 계열사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한 차익금에 대해서 비용으로 산입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개편해야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도…… 가장 효율적인 간접적 재벌 규제 방법이라 했습니다. 고소득자와 재벌 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데 새누리당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통해서 현재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감세로 인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대상은 바로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계산해 본 결과 기존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인하됨으로써 2010년, 2011년 2년 동안 13조 20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65%인 8조 6000억 원 정도가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차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업체당 평균 1400억 원이 넘는 감세 혜택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MB 감세, 로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도 이들 재벌 대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중 75%는 대기업에 나머지 25%만이 중소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 비해서 대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8%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8%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공제감면액 2조 6000여억 원 중 2조 5000억 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재벌 대기업들에게 있어 이명박 정부야말로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세 혜택과 공제․감면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됨으로써 돈 잘 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그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들 3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2.81%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13.14%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를 누진세율 체계로 만든 이유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많이 번 기업이 좀더 높은 세금을 부담토록 기업 간 세금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법 취지가 개정안에서는 무색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왜소해지고 재벌 대기업은 비대해지는 승자독식의 무자비한 경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율 인하로 공제․감면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이윤만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부자 감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유보되었고, 비록 매우 제한적인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한 것이기는 하지만 최고세율을 일부 올리는 조치까지 취해진 반면에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 이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수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 감세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한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감세혜택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해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하고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최저세율 또한 보다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낙제 수준을 면키 어렵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서민복지재원 확대를 위해서 부실 투성이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현재 제출된 법인세법 수정안을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130인, 반대 148인, 기권 5인으로서 이낙연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11인, 기권 21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홍종학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작지만 큰 실천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내국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액공제 혜택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계열사로 돌아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별다른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조세감면 혜택에 대해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여 불필요한 조세감면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당기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5%로 축소하며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을 30%로 축소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수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 통과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 R&D 조세지원 공제율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OECD 국가 19개 중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은 절대 규모면에서는 4위이고 GDP 비율 대비로는 2위로서 어느 조세지원 제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하여 세액공제율을 높게 적용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면에서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2011년 전체 R&D 비용 공제 중 그 비중이 40.9%를 차지하여 전체 납세액 중에서 점하는 비중 17.8%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으며 2011년 R&D 비용 세액공제액은 전체 9000억 규모로서 개별 조세지원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당해연도에 증가한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변경하여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최저한세를 크게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에 근거하여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R&D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R&D 조세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하여 R&D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여야 하는 기업이 R&D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R&D 활동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세제지원의 차등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대기업의 R&D 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종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법인세법에 대한 반대토론에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해서 수입을 늘려 복지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재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까? 비과세․감면에 대한 축소는 박근혜 당선자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제도적 연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는 중소․중견기업 활성화라는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쉬운 방법은 비상식적으로 비대해진 재벌기업들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재벌 감세의 하나를 손꼽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재벌기업에 대한 R&D․R&D 설비투자 세액공제입니다. 왜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이 필요한지 단적인 예들을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청 통계자료로 2010년 법인세를 신고한 우리나라 총 법인 수가 44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0.28%에 불과한 1241개의 재벌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갔습니다.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이 재벌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R&D 세액공제 비중만을 고려하면 2009년 기준으로 재벌기업 위주의 10대 대기업이 받아 가는 R&D 세액공제는 전체 1조 5185억 원 중에서 42.2%인 약 6408억 원을 받아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0개 기업이 40%가 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이 제도는 편향된 세액공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R&D 세액공제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재벌에 대한 특혜 부여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저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의 행정적 통제가 미치지 않는 재벌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벌기업의 R&D 세액공제의 세부적인 항목과 내용에 대해서 국회는 전혀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벌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규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을 차등화하여 R&D․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구간을 신설하여 우대하자는 정부안에는 찬성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몰락하는 상황에서 재벌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엄청난 세금감면을 받으며 사상 초유의 이익을 독식하였습니다. 고용창출, 외국기업과의 경쟁 등 대기업의 사회적 의무보다 재벌 빵집 늘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이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재벌기업에 대한 감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 역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약이 빌 공 자 공약이 아닌 진정한 공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과세․감면 혜택부터 축소하는 데서 그 진정성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30인, 반대 148인, 기권 4인으로서 홍종학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10인, 기권 19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