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순창 위원의 임기가 오는 3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으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박성호 의원, 도종환 의원, 부좌현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시스템의 이상으로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스템 이상으로 수기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는 분은 ‘가’로, 반대하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추가로 지명하겠습니다. 신장용 의원, 이원욱 의원, 이재영 의원, 윤명희 의원,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5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5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6표 중 가 198표, 부 51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8항까지를 먼저 상정하고, 이후 의사일정 제2항부터 23항까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