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수원시 장안구 출신 민주당 이찬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2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몰기한 연장, 감면종료 또는 감면율 축소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알뜰주유소 및 민간 역모기지 대출가입자의 담보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순착오 등에 따른 가산세율은 인하하고 허위신고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인상하는 등 지방세 가산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둘째, 관허사업 제한대상을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체납 경과연수 2년에서 1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70인, 기권 6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8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