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徐秀宗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 현대전에 부응하고 과학기술집약형 군 구조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과학기술전문가를 육성하며,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관학교에 2년제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신설하며,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소령 이하의 현역장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으로 하고, 학위의 명칭, 학위수여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1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승진정체 해소와 조직의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계급정년을 1급 직원은 7년에서 5년으로, 2급 직원은 8년에서 7년으로, 3급 직원은 10년에서 9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한편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은 1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1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추세와는 달리 국가안전기획...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28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방어해면의 구역을 임시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군령 수행기능상 및 해군 편제상의 지휘관과 일치시키기 위해 종전의 해군참모총장, 함대사령관, 통제부사령관 및 해역사령관에서 합동참모의장,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으로 변경하고 주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방어해면구역 안에서 관할 통제권자가 제한 또...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및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6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을 부여할 때 임용 전에 군인경력 이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는 그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국방위원회 소속 서수종 의원입니다. 국정조사국방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2일 김태식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12․12와 율곡사업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할 것을 확정, 통보하여 옴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제1차 국정조사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 조사계획서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방법과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대상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국회의장이 소집한 총무회담에서 국정조사 실시기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조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에서 ...
민주자유당 서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6공화국의 지난 5년간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실현과 정착,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여건 구축, 안보적 측면에서는 통일기반의 조성이라는 피할 수 없고 또 꼭 이루어야 할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가 고통을 함께해 온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 현승종 총리를 중심으로 한 지난해 10월에 탄생한 중립내각은 공명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성 시비를 일소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못난 사람이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2년 9월 3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법에 규정된 동회 목적 중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 증진을 통한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에 공헌’한다는 목적 내용을, ‘회원의 권익향상과 국가발전,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무부처장을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만 규정되...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은 1992년 7월 10일 자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동년 10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군의 1개 병과로만 규정되어 있는 해병의 고유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군병과제도를 개선하고 공군조종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투력 증강을 위해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시키고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군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의 주요부서장 임명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군의 기본병과 중 해병과를 폐지하는 대신 11개 해병 자체 병과를...
국방위원회의 서수종 의원입니다.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2년 7월 24일 본 의원 외 20인이 제출하여 10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5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들의 질의 등 절차를 거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에 젊은 인력을 확보하여 기계화 영농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농어민후계자, 농업기계운전요원, 농기계수리전문요원을 현행법상 특례보충역 대상인 기능요원에 포함시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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