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姜信祚
강신조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토의를 거쳐 의결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 및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매출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부 규정의 자구정리를 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13개 품목의 세율...
민주자유당 소속 강신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부에서 제출한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 5.6%에 실질성장률 8.2%라는 안정기조 속에 착실한 경제성장을 나타낸 바 있으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고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노력을 심도 있게 추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94회계연도 정부결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책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쓰여지는 예산을 국회가 심의해 준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집행한 사례들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세수추...
경북 영양․봉화 출신 민주자유당의 강신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문민정부의 3차연도로써 첫 해의 개혁, 둘째 해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어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삼아 국민 모두가 이에 발맞추어 21세기의 선진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중심국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 세계화는 국가발전전략의 수단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신바람 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확고한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크게 보아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세...
재무위원회의 강신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및 인삼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상품종류 상호 간의 내부보조를 차단하기 위해 분리계정을 도입하여 보험상품 종류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금융기관 간 경쟁심화 및 금리자유화로 인한 자산운용의 불확실성 증대 등 보험 경영상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의 책임준비금제도 외에 별도로 지급여력을 쌓도록 하며 셋째, 외국 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폐지하여 내국 보험사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넷째, 보험회사 점포의 설치․이전․폐쇄...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 자로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여권법상의 여러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여행자유화시책을 악용하여 국내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82년에 개정된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귀국서약제도 및 여권반납명령제도와 동 제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등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여권의 발...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도부터 시행될 개정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제도 등에 따라 병역의무자 중 자원자 일부를 선발하여 군복무기간과 동일기간 동안 특정협력대상 지역에 국제협력요원으로 봉사하게 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무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지원자 중 일정분야의 지식․기술 또는 기능 등을 참작하여 국제협력요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고, 최종 선발된...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동의안은 1993년 12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약은 최근 필리핀인들의 국내산업체 취업 ...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약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과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동의안은 1993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협약은 세계 주요어장의 하나인 카나다 뉴펀들랜드 수역 등 북서대서양 수역의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1978년 카나다 오타와에서 채택되어 1979년 발효하였으며 1990년 9월에는 비회원국에 대하여 북서대서양 수역에서의 조업을 중지할 것을 결의한 ...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공병부대를 소말리아에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병부대는 유엔 측 요청에 따라 1개 대대 규모, 즉 250명으로 편성 운용할 계획이며, 파견기간은 1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건설공병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필요한 방호시설, 도로․교량 등의 건설 또는 보수를 주 임무로 하게 되며, 보급문제 등 운영관련 사...
민주자유당 소속 강신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주변의 국제환경은 참으로 놀랄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세계질서를 지탱해 온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이제 그 윤곽이 잡혀 가고 있지만 이러한 신국제질서 체제하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적 변화라고 하면 종래의 전통적인 군사안보는 퇴색하고 국가 간의 실리에 의한 경제 제일주의, 경제 지역주의가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또 국제정치권력의 중심이 다원화됨으로써 공동안보를 위한 경제․자원․환경 등 종합안보 형태의 국제협력이 보다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세계적인 평화 ...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의 체결목적은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몽골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민사책임협약의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뿐만 아니라 민사책임협약상에는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의 자연현상, 제3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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