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국회 정기회 회기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9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는 100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운영의 구체적인 일정은 각 당 총무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치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하고 우선 100일간의 회기 결정은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결정이 가결되었습니다. 2. 1992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그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회 집회일의 다음 날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를 변경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본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감사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변경된 시기를 통보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합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3당 총무 간에 국정감사 시기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10일 전에 의장실에서 의장이 각 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그 날짜를 법에 의해서 약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맡겨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