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보고를 듣고 방청권에 대해서 조금 사무 당국에 묻고자 합니다. 요전에 헌법을 통과할 그 지음에 방청석이 항상 만원이 되어서 우리 의원으로서는 혹은 지방에서 찾어오신 분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방청권을 무리하게 요구한 때가 있읍니다. 그래서 방청석의 수용인원은 불과 기백 명이 못 되는데 7, 8백 명의 방청객이 쇄도해 가지고 혼란을 이르킨 때가 있었읍니다. 그 뒤에 어떤 방법이 작정되었느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방청권을 분배해 준 그 수효 외는 여하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무 당국에 요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의원은 그날 그 얘기를 들은 때부터 실행하고 와서 여하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방청권 한 장을 무리하게 요구할 때가 없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점에 있어서는 다 같은 태도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두 청년에 대한 방청권은 사무 당국에서 주었다고 하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방청권을 그 두 청년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확실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취조가 대개 표면에 나타난 보고는 일단락 지은 모양입니다마는 좀 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직도 경무부 수사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만큼 이 보고는 이제 중간보고로 해서 그 정도로 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읍니다. 그런데 방청을 허락한다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특히 주의할 것은 방청권을 줄 적에 거기에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입하는 것을 자세히 자기 눈으로 검열을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이 틀림없겠다고 인정한 뒤에 자기 도장을 찍어서 주셔야 되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큼 이 방청권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줄 때에 약간 거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읍니다.

방청권 발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 여쭈겠읍니다. 원래 이 국회 성립 이래 누구나 다 이 국회가 어떻게 국법을 제정할 것인가 또는 그것은 삼천만 동포 전부가 다 초심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청석이 약 230명의 정원수입니다. 그중에서 60여 석이 기자단으로 먼저 우선 할당을 해 놓고 그다음에 1백 5, 60의 방청석이 일반 정원수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 제정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기타 정말 거족적인 성사를 구경하고 싶어서 전 조선에서 운집해 가지고 오는 분을 사무처에서 사무적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가 도저히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개할려고 해도 물밀듯이 들어와 지방에서 오시는 분을 혹은 대의원 여러 선생이 선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도지사가 공문 또는 장거리 전화로 신청을 해 가지고 매일 30명 또는 50명 이렇게 방청권 신청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선 200장은 여러 선생님께 한 장식 매일 드리고, 그 외에는 여기서 할 도리가 없었는데, 원래 이것은 사무 당국에서 230장의 좌석에다가 6, 7백가량이나 되는 방청권을 발행한다는 그 자체가 사무적으로는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편 각 의원께서 한 장식 가지고 가신 외에 지방에서 나를 바라고 15명 또는 10명 5명 이렇게 오니 좀 체면을 세워다구 이러하니 또 우리로서는 도저히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떠하겠읍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들어가든지 못 드러가든지 체면을 세워다우 이러니 사무 당국으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에 있어서 인원은 적고 일은 많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 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부 조직된 후에는 다소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방청석이 다소간 눅어졌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매일 200장식 드리는 것은 여전히 드리고 있으나 여러분이 소개하시는 그 방청권이 전부가 다 오시리라고는 안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50명가량을 대의원의 소개로 들어올 것으로 여기고 그 남어지는 사무 당국으로서 여러 가지로 이 국회를 위해서 편의를 보아 준 관공서가 많아서, 예를 들면 경무부라든지 또는 기타 운수부라든지 전기회사라든지 그런 방면에 있어서는 사무 당국으로서 6, 70매 가량을 관공서용으로 대개 우선 할당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편리를 보아 주고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많이 와도 좋다구 그럽니다. 그래 오시면 관공서용으로 드린 것 그것이 물론 관공서로 낼 때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여기서 배부해 드립니다. 이번에 드린 그것이 다른 분으로 응용 되는 것 같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무 당국으로서는 특히 주의해 가지고 공안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금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하겠읍니다. 이만한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경과와 아울러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저번에 사무국에서 보고할 말을 듣는다면 그 방청권이 인사행정처에서 나온 방청권이라고 하고 또 그 방청권의 소개는 사무국 사람이라고 했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무국에서는 그 사무국 사람이 어째서 그것을 소개하고 도장을 찍었는가…… 또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방청권을 준 것은 어째서 주었는가 그것을 사무국으로서는 조사해서 오늘 보고해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물쭈물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읍니다. 단지 지금 경무부로 본다든지 조사상 방청권을 준 사람, 방청권을 갖다 준 사람이든지 여기에 관계된 사람 그것을 갖다가 엄중 취조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간에서 이 사건을 그저 우물쭈물 넘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 답변은 대개 아까 그 정도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 방청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주의를 할 것과 또 금번 그 방청권이 어떠한 경로를 걸어 그리 갔는가 하는 것도 조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완전히 안 된 것만큼 중간보고로서 이 정도로 끝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 국회에서 우리 신정부 내에 친일파 숙청 건의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읍니다. 우리 원의로서 위원회가 위원 부서까지를 결정해서 여러 가지 방면의 조사를 담당하게 했읍니다. 거번의 중간보고에 있어서 네 사람 가운데에 세 사람의 정적 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이 있었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조사 중이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여론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우리 국회 사이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확실한 보고가 제시되어서 이것이 일단락될 것을 믿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면 이런 보도가 있읍니다. 「신정부 내의 친일파 숙청 문제를 조사 건의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회특별위원회에서는 그 후 구체적인 조사를 완료하여 정부에 건의할 단계에 이르렀는데 국회의장이 법제처장 유진오 씨의 정부위원을 승인을 선포했다 해서 31일 김인식 위원장 외의 전 위원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이런 보도가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위원장 외 위원은 우리 국회를 대표하고 우리 국회를 통솔하는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장은 대표로서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 원의로서 결의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을 결말짓기 전에, 더구나 결말을 보고하기 전에 단독으로 또는 위원회 자체로서 국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승인도 없이 사표를 제출해서 자기네들 책임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용두사미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전례가 있으면 대단히 진행상 거북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의 최고급 요인들의 비행을 우리 국회에서 공공연히 우리가 발표를 했읍니다. 구명 도 했읍니다. 그러면 만약 네 명 가운데에서 세 명에 대해서는 행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조사 중이라고 말씀했었읍니다. 그렇다 하며는 그 조사한 결과에 만약 사실무근이라 이런 조사가 있었드라면 국회에서 당연히 전자 한 명에 대해서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말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취소의 말씀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일신상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할 때에는 그것을 선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사표를 제출한 그 전말 보고를 이 국회 내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대단히 어떠한 미묘한 알력이 생겨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이렇게 일반 여론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를 또한 그 한 명에 대해서, 체신부장관에 대해서 보고를 여기에서 하는 동시에 실지 조사원으로서 파견된 사람도 여기에서 내용보고를 해 주는 동시에 위원장으로서 사표 제출한 동기와 여테까지의 전말을 여기에서 보고해서 그 사람의 사실이 있는 그 점만 무근하다면 여기에서 무근하다는 것을 보고해서 그 사람의 일신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국회로서 친일파 숙청을 선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 위신에 관한 일이고, 국회 내에서 결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옥주 의원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일개의 신문지에 발표된 그것을 보고 와서 여기에서 이유를 추궁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우리 국회가 승인했고 우리 국회의 명령을 받은 특별위원들이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면 의장 자체로서 그 사표를 수리해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만일 사표를 제출했으면 그 문제를 우리 의회에 내여 놓고, 이분들이 사표를 제출했으니 사표를 들어 받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국회에 내놓고 토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읍니다. 국회에 의장으로부터서 그 문제는 오늘 의사에 올리지도 않으신 문제를 신문지의 보도를 보고 여기에 나와서 그들의 의사를 들어 보자는 것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되니, 만일 제출했다고 하면 우리 의사 진행에 어느 일정을 올려서 그 문제가 토의될 것인가 우리가 확실히 추궁해서 밝힐 게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올른 그 순서대로 행하는 것이 타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성질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사항을 처리하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서 하나 궁굼한 것이 있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이올시다 잠깐 아까부터 와 계신 오림픽 대표들의 인사와 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기 나오신 분이 단장 되시는 정항범 씨올시다. 그러고 총무로 정상윤 씨 두 분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