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 남구 출신 지병문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에 강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30여 채의 전통한옥이 보존되어 있어서 민속촌으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님이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소속의 6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의 활동이 대단히 적극적이고 호남에 다가서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이 진지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몰라도 최근에 호남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호남에서 한나라당도 일정 정도 지지를 받고 영남에 가서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도 지지를 받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전국 정당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노력이 과연 국민 통합과 호남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진심인지, 때로는 의심받을 수 있는 일들이 간헐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광명시의 이효선 시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 들어 보십시오. 질문할 거예요. 이효선 시장이 발언한 지 얼마 안 가서 김용갑 의원께서는 ‘6․15 민족대축전 당시 광주는 해방구였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한나라당이 추천한 방송위원회 강동순 위원이 망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질문할 거예요. 지난해 11월 9일 방송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방송위원회 강동순 위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유승민 의원, 국가 공영방송기관인 KBS의 윤명식 심의위원, 그리고 경인TV 이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모의를 했습니다. ‘미디어오늘’ ‘PD저널’ 등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하게 조용히 해 주세요. 이제 조용해졌네, 제가 시끄럽게 떠들면 얘기 안 할 거예요, 내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질문할 거예요. 강동순 위원은…… 글쎄, 찾아보세요. “호남 사람들을 심하게 얘기하면, ‘김정일이가 내려와도 우리 동네에는 포 안 쏜다, 누가 한반도를 통제해도 우리만 안 건드리면 된다’ 이런 호남사람들이 문제다” 이게 강동순 방송위원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DJ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해요? 한나라당에서 강동순 위원을 방송위원회에 추천했지만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은 하지 말고 이 말은 해도 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공정 방송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잘못된 발언을 하면 그 뒤에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말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감싸고 얼버무리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는 겁니다. 호남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악독한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 저항한 죄밖에 없습니다. 강동순을 즉각 사퇴시켰다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석에서 한 말이다” “불법 녹취했다” 그러면서 헌법까지 들이대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강동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옹호할 것인지, 사퇴시킬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요, 질문할게요.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지난해 11월 9일, 그중에서 KBS의 윤명식이라는 심의위원은 뭐라고 했느냐, “관리자 노조를 결성하여 대선에 기여하겠다, 정권 교체에 일조하겠다, 선거에 기여하려면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모니터링해야 된다”, 강동순 위원은 “그것 빨리 추진해야 된다”, 특히 윤명식은 “관리자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방송이 개판이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 이름을 KBS 공정방송노동조합이라고 지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공정 방송을 책임지려고, 사실은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가 추천합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방송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물론 이 내용을 일부 인터넷에 제기된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인한테 확인한 적도 없고 또 어떤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방송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도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법 당국에 의해서 또 관련되는 기관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 문제는 그 기관들이 그 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시점에서 총리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지시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순 방송위원은 한나라당이 방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서 “자신이 문광위원회 소속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제안을 했다”, 녹취록에는 이분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나 언론에 이분 얘기는 언급 안 되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당에서 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송위원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그 언행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좀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이게 “사석에서 한 얘기다” 또 그것이 “불법 도청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 방해하실랍니까? 공인의 경우에, 공직자의 경우에 사석에서 한 얘기도 그게 밖으로 나가면 그것을 유출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본인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부적절하고 또 도의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했는데 군중 속에서 어떤 젊은이가 권총을 꺼내서 쏘려고 했습니다. 올리버 시플이라는 사람이 그 총 쏘려는 것을 보고 팔을 잡아서 총을 못 쏘게 했습니다. 저격을 막았습니다. 언론이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다가, 취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판을 걸었습니다, 사생활침해다. 미국 법원은 ‘이 사람이 저격하려고 하는 사람의 권총을 손으로 잡는 순간 본의 아니게 공인이 되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미국 법원의 입장입니다. 최구식 의원, 지금 나하고 질의응답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잖게 하고 있어요. 방송정책을 규율하는 방송위원이, 정말로 우리나라 방송이 공정하게 되도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될 방송위원이 ‘당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걸 해 주고, 또 우리가 요구하면 당에서 해 주고’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이 옹호하니까 문제입니다. 저 같으면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방송위원이 이런 일을 벌였으면 그 사람 그만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추천하면 돼요. 지금 여야가 헌법재판소재판관도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도 추천하고, 대법관도 추천합니다. 대법관을 열린우리당이 추천했다고 선거법 위반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 무죄로 봐줍니까?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이날 참석자들 중에는 KBS의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의 KBS 노조 외에 1급 이상의 간부직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를 만들려고 추진하는데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것을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에게 “행정소송이 지금 고법에 가 있습니다. 고법에서 이기면 내년 선거 때 아마 큰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고법 어디에 있습니까? 민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고법 어디인지 알아봐서 유 의원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판사가 누구입니까?” 이름도 물어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것은 지난 3월의 2심 판결에서도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법무부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요?

대화만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다른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고발을 하면 조사합니까?

고발을 하면 일단 조사에 착수하게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계십니까? 윤명식이라는 사람이 KBS 심의위원입니다. 이 사람은 ‘노조를 잡아야 내년 선거 때 이긴다, 국회의원 몇 분 당선되는 것보다 KBS 노조가 필요하다, 걔네들은 쌍권총이다, 채널이 2개다’, 이 사람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해서 노조위원장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켜야 된다, 본인이 이미 이 앞 전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해서 당선시켰고, 이번에도 당선시켜야 된다’면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 당시의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을 만나자고 합니다. 1급 이상이면 관리직에 속합니다. 이 사람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한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동부는 이것도 누가 고발해야 조사합니까?

지금 현재 서울남부노동지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도 고발하겠습니다. 방송은 정말 공정해야 됩니다. 방송위원회는…… 어느 정파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송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 카운트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닳도록 점자를 읽고 외웠지만 역시 점자 읽는 속도가 더뎌서 아마 많이 더듬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더듬는 것이야 정상이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나오시는 국무위원들께서는 인기척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0% 이상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화원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제정된 것에 대해 480만 장애인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 2005년 4월 대정부질문 시 어렵고 소외받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빈곤은 심화되고 장애인정책은 소외받는 등 사회 양극화 문제는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 11.2%이던 빈곤층이 2006년 말 현재 20.1%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을 많이 지출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어떤 정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다 놓쳤다는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타결로 농민과 제약업계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만 하더라도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특허기간 연장 등 신약복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효능이 뛰어난 미국의 오리지널 신약을 복용할 경우 국민들의 약값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피해 규모마저 정부와 업계의 산정이 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계기로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제조업의 수준이 미국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관련에 있어서는 워낙 이 부분이 R&D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소 타격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우선 우리 의약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기업들이 R&D 노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R&D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약 분야에 있어서의 피해 내지는 부담, 이것은 당초에 미국이 요구하던 사항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고 또 제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허기간 연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합리한 이유로 인해서 특허가 늦어지면 그 늦어진 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해 줘야 된다, 한 3년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특허행정의 수준이 보통 특허를 신청하고 9개월 만에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 피해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의약품에 있어서는 품목 허가를 받는 부분과,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그 특허권자가 품목 허가로 인한 품목 허가 절차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했을 때에는 가처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보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가처분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의약산업에 피해가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1년을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도 저희가 법원과 협의해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는 6개월 이내에 의약 분야에 있어서의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외국처럼 한 30개월 정도 판매를 중지시켜 주고 품목허가 절차를 중지시켜 주는 그 기간보다는 훨씬 낮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료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문제는 이미 저희가 동일한 약, 그리고 규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약품에 대해서도 자료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초에 연간 한 2조쯤 피해가 될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면밀하게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한 500억에서 1000억, 한 800억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이 적응해 가는 데, 우리 제약업계가 적응해 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제약업계와 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능력을 대폭 확충하도록 그렇게 보완대책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전 국민적 관심사인 연금개혁 문제입니다. 800만 사각지대를 두고 연금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도입만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그런 사회보장적인 또 사회안전망적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우리의 재정사정이 그러한 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세입의 상황 또 지출에 대한 상황들을 봤을 때 기초연금을 그렇게 완벽하게 완비하는 데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일단 연금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재정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가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잘 검토하고 또 실시하고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이라고 더 재정이 나아질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작할 때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모 지방대학 헌혈행사에서 ‘피를 드릴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자리를 주십시오’라는 청년들의 피맺힌 절규의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총리도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한 예산을 보면 2004년부터 금년까지 약 3조 가까이 투입했지만 통계청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청년실업률은 7.9%에 이르고 취업준비생과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약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물론 청년실업률이 고학력 인플레와 고용 양극화로 인한 측면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고착화되는 것은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7.9%는 15세에서 29세까지 그 안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입니다. 우리가 가끔 비교하는 딴 나라의 정의는 대개 15세에서 2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은 한 11%, OECD 전체로는 한 13%, 독일 15%, 프랑스 22%입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딴 나라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청년실업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젊은 세대에게 주는 고통과 또 잠재력 발휘를 막는 효과는 엄청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의 우선순위가 정말 우리의 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 이 청년실업의 문제에 저는 체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으면 결국 현재 일하는 분에 대한 직장의 보호는 되지만 바로 우리 아들딸들이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하면 반드시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직업능력을 확충하는 그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또 그러한 노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경제 전체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한미자유무역협정도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실업의 상태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 자신들도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부나 잘하지 무슨 우리 눈높이 낮추는 것까지 얘기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부양하고 그분들을 소위 지지해 주느라고 노후에 대한 대비도 못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40만 가까운 외국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 청년들에게는 도외시당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되어 있고 오히려 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체제…… 저는 분명히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문화,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하는, 나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문화가 바뀌도록 우리 사회지도층, 언론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화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한테 탓을 하고 정부에게만 탓을 해 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게만 탓을 해 가지고 해결되었다면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이 이렇게 청년실업률을 15%, 22%씩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더구나 앞으로 우리 한국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년들이 제대로 일하는 습관과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산하에 청년실업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더 많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제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본 의원이 직접 부산․대구․광주 등 현지에 내려가 전국의 장애인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제일 큰 요구사항이 장애인 소득보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제도 시행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 경제계가 반대하면 제대로 시행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총리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합동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필요는 동의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유동철 교수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는 총 비용은 약 1300억 원 정도 들 것 같고, 그러나 거기로부터 나오는 사회적인 총 편익은 약 12조 정도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중장기재정계획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연금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 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2.1%에 불과하고 또 전체 장애인 중 2.7%만이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13.2%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본 의원도 지난 3월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을 발의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연금의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제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기간 내에 추진을 하고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에 대한 우리 국가의 배려가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을 좀더 인상을 시키고 또 금년부터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인,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배려는 분명히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니 활동보조원제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주더라도 우선 연금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그래서 경제가 더 발전하고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늘려가는 방법이 있더라도 저는 처음에는 꼭 기초연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에도 중증장애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에 미국의 국무성을 방문했는데 거기에도 중증장애인이 100여 명 있는데 많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까지 그 안에서 내근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의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적으리라고…… 거의,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 공무원 9531명 중 2521명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문서 판독이 불가능한 중증 시각장애인이며, 청각장애인은 1만 3881명 중 1만 1293명이 중증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증장애인 위주로 공무원을 선발하여 단순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한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포함한 중증장애인이 공직사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정도로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결국 이러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직장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그분들한테 근본적인 어떤 격려가 되고 또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같은 것도 고용을 좀 염두에 두는, 고용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좀더 업무의 중점을 옮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의 예도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철도청 어느 공무원이 철도고등학교를 나오고 20여년을 근무했는데 시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그냥 나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몇 분의 압력도 오고 해서 제가 철도공사이사장, 이철 이사장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중증장애인을, 없는 중증장애인도 찾아서 근무를 시키고 고용비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어째 20여년이나 근무했던 사람을 내쫓으려 하느냐, 분명히 좋은 자리를,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철 사장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영업홍보팀으로 했어요. 영업홍보팀은 자기가 계획하고 컴퓨터로 하고 준비하고 고객관리를 하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너무 또 잘하니까 부산에 테저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 외 시간에 와 가지고 우리 것도 좀 봐 달라”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중증장애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환경, 사회적 환경이 지금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에 대한 LPG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장애인 차량과 택시의 지원 LPG에 대해서 면세를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수적 열세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동차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경제활동에 가장 필수이듯이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득활동에 있어 신체적 핸디캡을 보완해 주는 역시 보장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동권을 적극 지원하고 그 결과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늘어난다면 이건 최상의 복지정치이며 고용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큰 운영 쪽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도와 드려야 하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와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국가 전체의 재정운용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보조를 최대한 균등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런 보조에 따르는 하나의 경제적인 왜곡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LPG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것이 가격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LPG를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진정으로 우리 면세 LPG를 쓰셔야 하는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잘 돌아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운용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목표로 삼는 분들한테 제대로 이런 지원이 안 들어가는 보조, 그런 LPG에 대한 가격 보조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보조금에서 나오는 그런 왜곡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그러한 차량보조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18세 이상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월 7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3만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저희가 늘렸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작년에 7만 원에서 올해는 20만 원으로 한 3배 정도 늘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당도 늘리고, 또 LPG 유류 면세제도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재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혜택의 현실 적합성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이 부분은 LPG 유류 면세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차량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통수당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애인들에게는 보장구이고 이동권이고 또 삶의 터전,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빠뜨려 놨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아주 원성이 많다는 것을 미리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통한 소득보장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호고용 실태는 2001년 5352명에서 2005년 7700명으로 그 숫자는 증가하였지만, 이 중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있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급여만 지급받고 있는 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5만 원을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신지체․발달장애․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일반 기업체의 취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리치’나 스웨덴의 ‘삼할’, 영국의 ‘램플로이’ 같은 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평균 1200명씩 고용하여 소득보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기존의 근로작업시설을 확대하여 그 시설을 최소한 200명 이상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설립방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마련하는 제도를 또 만드는데 저는 상당한 토론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하여튼 중증장애인의 고용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편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서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가 역시 필요함에도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시정을 요구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력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인해 장애인 생산품시설은 일반 기업과 가격에서 경쟁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장애인의 고용을 대폭 축소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강화와 함께 적정 단가 보장방안 등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혜적인 그런 구매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런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도와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그러한 수당과 보조금이 될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일을 해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경제 전체로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하시는 이런 품목이라도 품질이나 가격 쪽에서 경쟁력이 좀 있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도입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적절한 가격을 지불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에 가능한 한 장애인생산품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지만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는 지방 현실에 맞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지방 이양을 강행하였지만 지난 3월 21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개최된 ‘국가재정운용 지방재정운용계획’ 토론회의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간 복지 지출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며, 여건이 비슷한 인접지역도 최고 7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는 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보고서’의 장애인복지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지자체의 70%가 전국 1인당 평균 복지사업비보다 적게 지출되는 등 지자체 간 격차가 매우 높고,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설립도 전체의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복지는 지자체에서 사실상 외면당하고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지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편적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처럼 국가 책임이 우선되는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잘 발달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들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다시 환원해 보실 검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 특히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장 장애인에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저희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지방 이양의 그런 틀 속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지방 현장에서, 지자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분권교부세율도 0.83%에서 2006년에 0.94%로 늘렸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 확충하는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은 특정 수요로 그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좀더 이런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특히 기초 지자체에 있어서 그 장들이나 또는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러한 복지, 특히 장애인들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높아야 된다, 물론 과거처럼 우리가 개발시대에는 다리도 놓고 공단도 놓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러한 약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저는 지자체장의 높은 그러한 하나의 업무로서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지금 높아지지 않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현 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최대의 걸림돌, 최대의 문제점, 최대의 실수는 아마 장애인예산 지방 이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인도에 마구잡이로 설치하고 있는 볼라드 문제입니다. 총리, 볼라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인의 정강이 높이로 설치되고 있는 이 볼라드로 인해 우리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국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어떤 곳은 휠체어도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중 아마 이 돌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정강이만 까이고, 정강이만 금이 가고, 정강이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심한 경우에는 이빨도 부러지고, 뇌진탕도 일어나고…… 장애인들은 불만과 함께 이것은 업자들과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이 부분이 정책의 당초 목적과 실제로 그 정책을 추진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여 주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말뚝이지요, 볼라드라는 게. 볼라드가 2006년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이었습니다마는 2006년 이전에 설치된 그 일부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07년부터 11년, 5년간입니다. 4년간입니다마는 이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가 교통약자가 포함된, 교통약자를 같이 그 조사단에 포함을 해 가지고 보행불편실태조사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주요 보행로를 점검․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정비토록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고,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기에는 인도에 묻혀 있는 지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보험급여 확대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한의약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10 중장기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수입된 인체에 위해한 중국산 한약과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고가로 판매되는 한약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광물성 황화수은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안궁우황환이라는 한약을 복용한 유아가 급성 수은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인체에 해로운 수은, 납, 비소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광물성 한약이 제조․판매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용 기준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한의원에서 비방으로 판매하고 있는 한약에 대해서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약의 성분 표기 문제는 아마 양약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선 중금속이 함유된 그러한 광물성 한약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식약청에서 올해 11월까지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대리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리운전은 음주사고를 예방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함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10만 명이 넘는데 아직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 세금을 내면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이라든지 운송업과도 경쟁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분들이 만약 제대로 보험 같은 것이 커버가 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두 번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연구용역을 줬고, 10여 년 전부터 문제점이 자꾸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도 또 연구․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 주시고, 다음 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헬스키퍼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본 의원이 알기에 노동부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민간기업에서 건강관리사로 채용해서…… 이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국회에다가 안마센터를 둬서 우리가 안마의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고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께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국회나 또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많이 권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선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5년도에도 이런 질문을 해서 노동부장관이 이것을 빨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전연 지금 검토되지 않고, 35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일반회계로 돌리지 않고 기업체에서 받은 고용부담금을 가지고 관리운영비로 쓰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정부 등 공공기관에 안마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어떤 고용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나 또 현재 안마 하면 약간 퇴폐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시각도 교정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은 또 과연 근무시간에 안마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장려금까지도 축소하면서 장애인 고용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로 봐서나 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고용부담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정 사정 때문에 충분히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전체 관리운영비는 운영비 한 400억, 재특 또 그 회계이자 45억 해서 한 44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 2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당국과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2005년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 그때도 질문이 있었는데 교과서에 장애인 문제를 제대로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김진표 부총리께서도 상당히 아주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얼마만큼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복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 교육도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넣어서 나눔문화라든가 남을 돕는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 교육에 대해서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넣을 생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학교에 지금 사회복지사를 배치시키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보다 더 필요한 특수학교에 지금 배치를 시키지 않는데 여기에 지금 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육지원법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또 지금 많은 우리 학부형들이 인권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전연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와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전향적인 검토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원임용시험에 지금 교육부가 상당히 인색합니다. 지난번에 사법시험에도 배나 시간을 더 주었고 그다음에 텍스트파일 컴퓨터를 이용한 배려를 해서 사법 사상 시각장애인이 2명이 사법시험에 합격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원임용고사에는 1.2배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점자만 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유형별 등급에 맞는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반 의원님들보다 2배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장애인에 관한 교육을 일반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인데 정 의원님께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현재 상당히 많이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도덕 과학 사회, 여러 과목에 거의 모든 학년에 걸쳐서 ‘장애인 시설 이해하기’ 또 ‘장애인의 생활 체험하기’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각급 학년의 교과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또 생활 체험을 위한 학습 속에 봉사활동 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학교보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주로 다니는 특수학교는 많은 보조요원들이 필요해서 학생 3명당 한 사람 꼴의 보조인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원으로 학생 3명당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하고 복지사하고는 또 달라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일부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의 교사 전체의 자격증과 관계가 있어서 학교에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에 그런 보조요원들을 다른 학교보다 특별히 많이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업무보고 중에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빨리 제정하라는 요구였는데, 이미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최순영 의원이 발의하셔서 교육 상임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다음에 몇 개의 관련 법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개정안을 내서 지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에 보면 일반인들은 중학교까지가 의무무상교육이지만 장애인들은 고등학교까지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법안에 제정을 했고요. 유치원도 일반인들은 선택입니다만 장애인들은 무상의무적으로, 반드시 장애인들에게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그 속에 담고 있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장애단체들이 제시했던 문제들이 그 법에 담겨 있고 또 최순영 의원께서 내 놓으신 법안과 같이 지금 통합 논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가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교육부하고 좀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데 같이……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요,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농성을 하고 계신데,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교원 임용인데, 그동안에 많이 제기가 됐고 사실 학교에서 장애인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사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비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래서 어렵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202명의 장애인교사를 저희들이 채용했고 이것을 늘려가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한미 FTA 체결 문제, 개헌 문제, 교육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청년 실업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경기침체 문제 등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비난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둡고 우울하기만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못났고 부끄럽기만 한 나라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제의 식민지 잔재를 털어내고 6․25전쟁의 참화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그야말로 20세기 후반의 기적을 창출한 것입니다. 50년 전인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GNP는 67불로 세계 최빈국 중의 한 국가였습니다. 2006년도 말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1인당 GNP는 1만 8372불이고 수출액은 3259억 불에 달했으며 총 GNP는 세계 제11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 최고도로 실현되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랑스럽고 세계 속의 당당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FTA 의약품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 10위권인 데 반하여 선진국 기업 대비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매출은 1~8%에 불과합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단순 복제약을 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을 통해 신약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으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신약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아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약품시장을 미국에 내어주게 된다면 장래 입게 될 의약품산업 관련 타격은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수조 원이라는 것은 틀린 숫자입니다. 물론 초기에 미국 쪽이 요구한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도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상을 끝낸 현 시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면 제약산업에 대한 피해는 500억~8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결국 우리 제약업계가 지금까지 복제약 중심으로 커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인도라든지 이런 우리보다 더 코스트가 낮게 카피약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기술집약적이고 R&D 집약적인 신약 쪽으로 나가 줘야 되고, 아마 87년도에 저희가 물질특허를 인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 물질특허가 인정된 다음에 ‘우리 제약업계가 전부 다 망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최근에는 개량신약 같은 것도 아마 10개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보장해 준다 하는 것은 카피약을 만드는 데는 부담이 되지만 정말 R&D를 하겠다 하는 기업에게는 엄청난 소위 유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번에 협정이 체결된 것은 당초에 걱정하던 그런 내용들에서 훨씬 더 우리가 선방을 했다, 특히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큰 충격 없이 점진적으로 복제약 중심에서 R&D 중심의 약으로 바꾸는 그런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예상액이 커다란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 예상액……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에는 아마 특허기간의 연장을…… 예를 들면 자료독점권 5년, 이것은 새로이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 그다음에 소위 특허가 불합리한 이유로 해서 연장이 됐을 때 그 연장된 것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5년을 연장해 주면 그동안에 카피약이 못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인 제도라는 것은 결국 품목허가하고 특허를 연계시키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부분에서 가처분이 내려지는 시간 정도 늦어지는 것, 그 정도가 확실한 저희의 피해이기 때문에…… 물론 관세가 낮아져서 수입이 조금 더 들어오고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1000억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한 특허신약에 대한 선진 7개국 약가 수준의 보장을 거부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내주에 협정 문안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문안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특위에 저희가 특위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 이제 입증이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위 첨단 신약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해 가지고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상을 정할 때 이제까지 인정되던, 예를 들면 A7 선진국에서 팔리는 가격의 한 90%는 인정해 달라, 그것을 최저가격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물론 선진 7개국 약가라는 것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가격을 협상하고 할 때 표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격을 보장해 주는 일은 일체 없고, 이번에 협정 문안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A7 가격을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다만 기본적인 원칙으로 우리 쪽에서는 그런 특허신약에 대해서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하나의 가치입니다. 또 신약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R&D 같은 것을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약을 만들었을 때 그동안에 특허를 받은 특허신약의 그런 가치, 이것은 좀 인정을 해 달라 이런 기본적인, 우리로 치면 헌법의 전문 같은 그런 양쪽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부담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도 훨씬 적어졌고,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리 보건복지부가 정말 노력해서 좋은 협상의 결과를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제약산업 대책을 보면 단기적으로 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제약기업의 경영악화에 대해서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보면 가령 어느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6개월간에 수입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또 경영안정 재원을 좀 확보해 주고 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직훈련 같은 것을 더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나타나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차피 현재와 같은 이런 복제약 위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외국으로부터의 피해가 비교적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R&D 집약적인 이런 제약 쪽으로 변모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인도․남아공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카피약들에 대한 산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걸 도전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새로운 제약산업으로 변모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또 정부는 오히려 무역조정지원 이런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R&D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내 제약업계가 먼저 R&D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하고, 국내 제약기업들도 덩치를 키워서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을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총리님,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취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는 남북 교류협력,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것을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더 접촉과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더구나 그것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에게 무질서한 접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저는 이중적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제보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발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5월 시행령을 고쳐서 제3국 북한주민 접촉 사안을 ‘사전 승인’에서 ‘사후 신고’로 가능케 고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법 위반 때에도 형사벌이 아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행정벌로 바뀌었습니다. 안희정 씨의 대북 접촉은 자연인 노무현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에, 오늘 딱 관련되는 의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이후로 통일부가 그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실은 무엇인가를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검토에 의하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당시 통일부장관과 사전적으로 협의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목적 또 결과를 봤을 때 그 접촉에서 뭔가 커다란 것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봐서, 어제 통일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통일부가 결정을 했고 그점에 대해서, 총리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가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통일부장관과 협의를 거쳤으며 접촉 목적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주장 운운 문제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고 또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법 해석 내지 전형적인 매카시즘 수법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4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건의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렸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국회에서 이 국민연금법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원래의 재정의 안정성 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한 목적에 맞는 입법을 하려는 그런 각 당 간의 활발한 협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러한 노력이 꼭 이번 회기 내에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부권 문제는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한 측면도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액을 줄임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꾀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어떤 국회의 무책임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에 의해서 재정이 확보되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연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요.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재정확보방안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법안에 동의한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연금법안 통과의 미끼로만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나 국민들이 본인의 사회안전망 또는 국가의 공공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개념에는 우선 순수한 의미의 조세를 부담하는 조세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적보험, 예를 들면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포함을 해서 국민부담률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경우에 지금 조세부담률은 한 20%쯤 됩니다만 국민부담률로 따지면 한 3, 4%가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공적 이런 보험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를 소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축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으로 보면 그것이 세금이냐, 공적부담금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개를 합쳐서 얼마나 우리가 개인으로부터 징구를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적보험이 의무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기 때문이고, 대상은 모든 사람들한테 강요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기초노령연금법은 순수하게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2050년이 되면 한 67조 정도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좀 절약이 되지 않으면 국민으로 봐서는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 된다, 물론 혜택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연금 쪽에서 원초적으로 이것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그러한 체계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특히 내년도 2008년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20년이 되신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금개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전체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부담을 좀더 내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수혜를 좀더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국가재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어느 한쪽만 통과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공정한 그러한 혜택을 드리는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요건을 좀 살펴보셨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2항과 3항에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러한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예산도 제대로 확보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총리님, 본 의원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심의할 때 정부로부터 결코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중기계획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원을 확보를 하겠지만 그러나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국민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한계는 우리가 국민에게서 징구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물론 세금이냐 보험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세금 차원에서 보면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세금이나 소위 부담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기초노령연금법만 가지고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눈앞에 그 문제가 보인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꼭 새로운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그 필연성 내지 당위성은 당연히 저도 인정하지만 최소한 국민연금은 우리 보험료에서 재정이 확보되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예산에서 확보되는 것인 만큼 연계해서 처리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담보로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지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노령연금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만약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개인의 부담이 좀더 느는 쪽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초노령연금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간에―그것이 반드시 무슨 세율을 올리고 세목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만―그분들이 어차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좀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같이 가 줘서 그쪽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좀 늘리고, 이쪽에서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한 법안입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대통령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 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비용의 80%는 국가 예산과 보험료로 충당하고, 본인 부담은 20%에 불과하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대책이 이번에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처음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쌍춘년을 맞아 33만 2752쌍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1.9%가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였으며, 이는 2002년에 5.2%였던 것에 비하면 약 2배가 증가한 것이고, 1990년에 1.2%였던 것에 비하면 약 11배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해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즉 이들의 우리 사회에의 동화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문화를 장려하여 공존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당연히 우리 국민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다문화의식을 배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현재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다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결혼이민자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인종별, 성별, 경제력 그리고 언어소통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다중의 인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결혼 투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혹시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베트남 처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이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여행사 같은 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베트남을 가니까 어디로 연락하십시오 하는 그런 광고는 많이 봤습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러한 현수막은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아래의 광고는 일간지 사회면에서 버젓이 광고로 게재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의 다문화를 좀 잘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우리의 사회구성원으로 한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혼이라는 하나의 목적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해 가는 과정, 또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일부에서는 농어촌에서의 국제결혼을 마치 저출산 문제와 관련지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 계신 남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전체적인 인구 구성상 부족해지고 있고, 그 부족해지는 현상을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그러한 외국의 여성, 결혼을 하시는 그런 여성들도 우리의 국민으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를 보면 미성년자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생계비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아준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6년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중 41%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습니다. 10년도 되지 않아서 농어촌 학교의 절반 정도가 혼혈 아동 풍경이 올 것이 예상됩니다. 결혼이민자 초․중․고 자녀 현황을 보면 2005년도 6121명에서 2006년 7998명으로 30.6% 증가하였고, 매년 이러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모든 분을 다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외로 열심히 공부하고 적응하고 또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만나본 적은 아닙니다만.

한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평가 자료가 없다고 보고받았고요,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한 자료는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도 그렇게 좋은 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총리께선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자녀들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성결혼이민자들로 오신 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 이것은 아마 그 가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이런 유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해서 원래의 우리 한국 국민들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또 결혼하신 남편이나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의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결혼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또 좋은 자녀들을 갖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걱정하는 일들은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정부로서도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들만이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우리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다만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가령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지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발전되지 않아서 그런 쪽에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실태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10년 후에는 1만 명 이상의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거나 성년이 될 것입니다.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이들이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한 대책을 작년 4월에 만들었고요, 또 필요하다면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보강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6․25 참전 유공자 문제, 그분들의 염원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염원이 무엇입니까?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는 22만 2265명, 평균 연령이 76.7세입니다.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얼마 동안 생존하신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오래 사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2006년도 생명표에 의하면 확률상 기대여명은 8.37년으로 남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부 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본 그러한 과제입니다마는 결국 국가유공자로서 지정하는 그 기준이 ‘특별한 희생 그리고 뚜렷한 공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많은 희생을 하셨고 기여를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또 이런 국가유공자로서 선정되는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같은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들은 전쟁 시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 국가보훈체계가 흔들린다, 훼손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은 임란 이후 최대 국난이고 6․25 참전 유공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과 관련해서 문제가 커다랗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988년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1989년 군산과 장항지역을 묶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군산지역은 작년에 완공해서 70% 분양률을 보이면서 연간 생산량이 3조 8430여억 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장항지역은 1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같은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지역차별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저는 지역차별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빚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그러한 사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지역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장관님, 의료법 개정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지요?

예.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단’을 간호사가 ‘간호진단’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를 중심으로 한 팀제의 의료행위가 붕괴되어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간호진단을 넣은 것은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제도를 실시하도록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에 실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거기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요양진단을 끊어서 집에 있으면서 간호사들의 간호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간호사들이 가서 보고 의사가 발행한 요양처방의 범위 안에서 그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제공하도록 약간의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진단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들에서 마치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 현실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사의료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것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실제 지금 의사나 의료기관들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떤 입법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실제 그와 같은 생명이나 건강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도 그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만들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민간자격 관리도 해 주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법에 그와 같은 법을 따로 만든다는 조항을 하나 두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의료법에 그 조항을 두든 두지 않든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은 따로 입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넣어두고 보니까 의사들 쪽에서 워낙에 반대가 심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그와 같은 의견을 접수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따로 그냥, 그 조항이 의료법에 없어도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입법하겠다’ 지금 저의 입장은 그렇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평균급여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역에 비해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데 그 점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십니까?

그 두 가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이나 처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은 심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전부 생활환경이라든가 물가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도서지역에 있는 또는 시골에 있는 그런 시설하고 물가가 아주 비싼 대도시에 있는 시설하고 종사원들의 급여가 똑같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는 약간의 환경 차이에 따르는 급여 차이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다 이양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가이드라인을 줘서 최대한 접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여러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개헌 문제, 남북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국민의 인식,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를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어느 정당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가 하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21세기 초의 모든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선도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전력할 것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 대표께서는 개의는 할 수 있도록 좀더 독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입니다. 2007년이 국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호를 책임지고 이끌 대통령을 제대로 선출하는 데 국가의 앞날이 달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하는 사람은 있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없다는 비난을 받아 온 우리 정치권이지만 올해만큼은 이 과정에서 제 몫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밀리고 중국에 쫓기는 샌드위치 위기 속에서 국민소득 2만 불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보 면에서도 북핵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느냐 아니면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느냐가 모두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올 한 해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굵직굵직한 국가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한미 FTA 협상 처리, 북핵 문제를 풀 남북정상회담, 개헌안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현안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전체가 소모적인 국론 분열과 편 가름으로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노 대통령 말씀처럼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정부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정경유착의 문제가 비교적 완벽하게 근절이 됐고 또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이 됐고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위주의 문화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기관들이 모두 다 제자리로 되돌려지는 그런 권력기관의 정상화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또 지역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만족할 만큼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왜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소 역설적인 표현도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정치 분야, 경제 분야에 대한 비판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참여정부가 했고 또 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비판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셨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지금이라도 남의 말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국가 최고지도자들은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서 민의를 수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파 간 극단적인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진정한 소통의 자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례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불러서 민심의 실상을 경청하는 소통의 자리를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가적 현안에 대해 소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풍토가 이제라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FTA 협상 비준이나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또 공정 관리가 요구되는 대선 등 국가적인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정치 지도자 모임을 정례적으로 갖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뜻을 같이하고 대통령께도 강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의 원칙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기 때문에 또 참여정부에서 진전시키려고 했었던 민주주의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런 대화와 타협의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특히 당적에서 자유로운 현재의 위치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체결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30%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지향점을 잘 잡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협상 결과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은 ‘수’니 ‘A 플러스’니 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적 동의, 정치권의 동의를 이끌어 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우선 협상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또 지역 단위 또 산업 단위로 파고들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권의 대표들과는 대통령님께서도 계속 일관된 대화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반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분들의 주장과 논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 우리 협상단이 좀더 협상 상대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실체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대화의 촉진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대통령이나 행정부도,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한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는 대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분야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익의 균형, 손실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수혜집단은 예상되는 과실의 일부를 사회에 자발적으로 환원해서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한미 FTA의 그늘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는 국내산업 분야별 예상 이익과 손해를 적절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모델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이익 보는 집단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정부 내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좀더 무역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데 따른 법인세 그리고 그분들이 고용을 창출함에 따라서 나오는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익을 보는 산업이나 집단이 정말 자발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제까지 많은 경우에 그 자발적이라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강요된 자발성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그러한 강요된 자발성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밀한 모델도 아니고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2018년 정도에 자유무역협정이 다 실천이 됐을 때에는 경제 규모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없었을 때 보다 한 7% 정도 규모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성장률이 7%가 늘어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규모 자체가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한 7% 정도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2000년 가격으로―저희가 계산을 전부 다 2000년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약 18조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가지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대응하고 또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 보상하고 또 그 재원 가지고 되지 않으면 기존 재원을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서라도 이런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확고한 보완대책과 또 그 부분의 경쟁력 강화 대책,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을 보는 집단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유도를 해서라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유도라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는 기업들이나 그 개인들의 자유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늘어나는 경제규모, 발전하는 우리 한국경제로부터 나오는 추가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그냥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집단은 국민의 혈세를 갖고 메워 주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익을 보는 분들이 국가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법인 이득에 대한 법인세도 낼 것이고요, 또 고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도 낼 것이고 또 기업이 그러한 상품을 사고파는 데 따르는 부가가치세도 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번에는 좀더 명확히 정부가 할 일과 시장이 해야 할 일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다가오게 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좀더 원활히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과실을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한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원내대표들이 개헌안을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임기 중 개헌안 발의 유보를 노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회 합의를 존중하시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또 각 정당대표와 유력 후보들께서 개헌의 내용과 의지를 밝히시고 특히 다음 대통령선거가 현행대로 치러졌을 때 다음 정부에서 이 개헌을 하려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임기가 약 1년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4년 연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년 정도 줄어든다는 것을 명확히 국민에게 공개를 해 주신다면 대통령께서 개헌 유보를 포함해서 정치권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각 원내대표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좀더 구체적인 그러한 정치권의 약속과는 다소 조금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대통령 입장이라면 이 국회의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입장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이렇게 개헌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세요.
대통령을 보좌를 해야 하는 헌법 제86조에 의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총리로서 그러한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합의를 했다 그런다면 그 답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금 청와대 쪽에서 좀더⋯⋯

그러니까 소신이 없어서 지금 얘기 못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은 갖고 계신데 얘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정치권의 의사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쉽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없는 것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도 마무리 국정을 하는 데에는 바람직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현명합니다. 조건 붙이고 이러지 않으셔도 현명한 국민들이 눈을 부라리고 정치권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조건 안 붙이셔도 개헌 잘할 테니까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연금 문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연금재정 안정화냐, 사각지대 해소냐 라고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얼마 전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기초노령연금법만 가지고는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고 이것이 2050년쯤 가면 한 67조 원 정도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 쪽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같이 하나의 짝으로서 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같이 가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최선의 타협을 통해서 좋은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개선해야 마땅하겠지만 5년 전부터 적자가 발생해서 누적된 적자보전금만 해도 1조 원이 되는 공무원연금제도 이것도 지금 개선․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 1월 10일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건의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함께 분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통 균분 원칙이 지켜질 때 다소 손해를 더 보는 국민들도 새로운 부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전체 국민을 봉으로 부담을 지우는 개선이라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제대회 과다 유치경쟁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경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자체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올 3월과 4월, 또 7월과 12월 한꺼번에 4개의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글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치가 확정된 대구세계육상대회, 이번 달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석 달 뒤인 7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그리고 12월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순기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지자체들이 한꺼번에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칫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인천아시안게임이 유치되면 국제사회의 극심한 견제로 7월 평창동계올림픽은 어려워질 게 아니냐는 소문이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대회를 무조건 유치해야 한다는 욕심에서 지자체들이 무분별한 선심 공세 경쟁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 낭비까지 초래할 경우에는 국제대회 유치로 인한 기대효과가 사실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달 세계육상대회 유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 세계육상연맹에 150만 달러 제공, 대회 개최 후 3일간 선수단의 숙박과 식사 무료제공, 또 미디어 관계자에 대해서도 원래 비용의 반값에 숙식제공, 대회기간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와 이용료 무료, 이것은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잠시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계 3위의 GNP를 자랑하는 국가지만 대회 기간 내내 선수단과 미디어 관계자에 대한 혜택은 일체 없이 하루 100달러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료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다 챙기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한 F1국제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자동차연맹에 대회 유치조건으로 360억 원의 개최료를 지급하겠다고 보증하고 뒤늦게 특별법으로 대회를 지원하지 않으면 수백억 원을 날릴 판이라고 정부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 간의 출혈적인 국제대회 유치경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행사 유치를 조정할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국조실 산하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이러한 타당성 심사가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명무실하게 있으나마나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한 해에 국제대회 4개를 유치하자고 한다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거겠습니까?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제대로 가동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을 다른 정부투자기관처럼 규제의 범주 안에 두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렸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방송은 누가 뭐래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의 근간은 정치권력과 상업자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공영방송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진영의 변화로 해서 우리 공영방송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안정을 위한 방안,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운영법과 우선 공영방송의 자율성 이 두 개의 문제는 완전히 무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법 제4조에 의하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자율성하고는 직결되지 않고 또 지금 우리의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정도의 그러한 소위 규제 장치를 가지고 우리 공영방송들이 자율성을 포기할 것이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의 어려움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예산에서밖에 나갈 수가 없다면 예산당국과 좀더 머리를 맞대는 검토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청률을 올리는 문제도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결국 권한과 권리를 믿고 소위 방송 내부의 합리화라든지 경영의 고도화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방송 재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심각한 건지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3불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3불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2004년에 그렇게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그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줄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것은 그렇게 됐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것에 따라서 준비해 왔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죽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만 해도 대학 총장님들이 모이셔서 2008 입시제도는 그대로 간다고 선언도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변화 없이 이미 약속하고 발표한 그대로 갈 것입니다. 다만 대학들의 협조가 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입시정책은 따로 가고 대학의 선발제도 따로 간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겠지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입시는 정부가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것 외에는 다 대학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어서 대학들이 그것을 조금조금씩 비껴 나가는 경우에 정부가 그것을 관리할 만한 법적인 장치가 없어서 계속 설득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명히 당초 2008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내신 위주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의 선발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거꾸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대학 전체도 아니고 몇몇 총장님들 몇몇 교수님과 언론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대학과 모든 교수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대학들을 보면 앞 다퉈서 내신 위주가 아니라 수능시험 비중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점수를 통한 선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부 대학이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이 아니라 중요한 대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뭔가 정부정책이랑 대학들이 따로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점에서 교육부나 정부가 대학입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학과 고등학교와 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우리 교육 전체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만 해도 총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렇게 하니까 참 정부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요. 지금 제대로 간다 하더라도 수능 평가를 교육당국 방침대로 등급제로 한다 하더라도 총점을 등급제로 하고 영역별로 점수를 좀 그대로 준다든지 논술 가이드라인을 좀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대학 측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 수용할 수 없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특히 수험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소위 3불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왜 교육부가, 정부가 지켜가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학입시가 지난 50~60년간 내내 대학별 본고사를 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고사로 하고 그러다가 대학이 주장하니까 또 그것을 주고, 그것을 50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그것을 논의해서 이제는 방향을 확실히 잡아 가야 된다 해서 결정한 것이, 대학별 본고사 대신에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뽑자고 한 것이 말하자면 본고사 대신에 지금 얘기하는 학생 생활기록부로 뽑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개혁위원회 때인 95년에 말하자면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 입시제도도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다음에 국민의 정부도 그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했고, 그 앞의 정부도 물론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참여정부에 와서도 그것을 재확인한 것뿐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여입학제도, 그것은 크게 본질과 관계도 없는 것인데 말하자면 과거에 기부금 내고 보궐생 뽑고 하던 것들 때문에 대학이 그것을 하겠다는 주장을 해서 ‘그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또 합의를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교등급제도 학생을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 따라서 점수를 올리고 내리겠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의 여러 조사도 있고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본고사로 하자, 기여입학제는 수용할 수 없다, 이 사회가. 고교등급제도 그렇다. 그러나 고교등급제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별 차이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은 전국 기준으로 학생의 위치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이, 그 기본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미국제도에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면접을 할 수 있고 논술도 칠 수 있고 학생의 여기저기 학력 경시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대학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학들이 마치 대학의 학생 뽑는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이 있는데 왜 대학의 고유권한을 정부는 막느냐 그렇게 하지만 이미 95년 무렵 논의할 때에 결정을 한 것처럼, 물론 대학이 학생을 뽑을 자율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할 권리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대학 본고사는 대학이 선정한 몇 개 과목을 가지고, 또 대학이 생각하는 그 과목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뽑겠다고 하면 그것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고등학교 교육이 파행화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학생을 뽑을 자율권은 있지만 고등학교를 좌우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이고 그래서 정부는 대학을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고등학교를 지켜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도 그런 점에서 대학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을 방해하는 본고사는 하시지 말고 고등학교가 가르친 것을 가지고 뽑는, 세계적인 대학들이 하고 있는 그 길로 가자고 한 것이고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선거 해가 돼서 그런지 왜 그런지 난데없이 자꾸 이 주장을 하시니까 사실 정부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본고사, 본고사”하시는데 지금 본고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무슨 본고사를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고사라는 것은, 지금 예비고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고사는 없지요.

그런데 본고사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대학이……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본고사가 아니고 주관식 영역별 시험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대학별 본고사라는 것을 50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은 “왜 그것을 못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인했고 그래서 그것 대신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로 뽑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사교육의 심각성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줄넘기 과외 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예.

줄넘기 과외만 있는 게 아니지요? 농구 과외도 있고 피리 과외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예체능 교육 내실화한답시고 예체능 과목 점수화하니까 이제 과외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좀 황당무계하고 정말 이것은 해외 토픽에 나올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교과별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데, 그러나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바꾼 것이, 말하자면 체력 중심의 넓이뛰기, 줄넘기 몇 개 하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매달리기,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 중심의 보건교육과 체육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 맞춤형 건강을 위한 교육으로 방향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될 것입니다.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 이게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20조 규모로 3년 만에 47% 증가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교육비?
사실 사교육에 대해서 특단의 단방약은 없습니다. 저는 교육학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대체로 역대 정부가 교육정책이나 특히 입시정책을 발표할 때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없어진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교육비는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사교육 부분은, 대학입학시험과 고등학교의 교육이 분리가 돼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교육은 커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학교가 가르치는 것 가지고 대학에 못 들어가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008 입시제도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중심으로 뽑자는 것이 바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하루아침에 줄어들지는 않겠으나 이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이고 가면 확실히 사교육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 분양권자한테 부담시켰던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이 위헌소송에서 위헌판결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법 고친 것도 마찬가지로 위헌소송 가능성이 있지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앞부분은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한테 학교용지부담금 걷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용지 부담을 해야 될 지자체, 지금 미납한 학교용지 비용만 해도 1조 4000억입니다. 학교 짓는 게 중단되고 제대로 교육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학교용지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꾸 지리적으로 신도시가 갑자기 생겨나고 그러면 인구가 몰려들고, 대개 그런 지역일수록 젊은 인구가 많으니까 취학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 제도는 여러 가지로 가격을 감해 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비용을 대야 되는데 지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비용을 잘 안 대거나 대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헌소송까지 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또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시설은 자동적으로 위치를 정해 주고 그것을 구입하지 않아도, 말하자면 도로를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그러나 학교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학교가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시설 중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매입하기도 어렵고 비용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늘 새 도시가 되면 학교가 제일 늦어 가지고 늘 주민들의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학교용지를 공공시설로 집어넣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들어가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이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모든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소득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문제와 그 다음에 국민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치중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노웅래 의원님께서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교육비 측면에서나, 아니면 교육 경쟁력 측면에서나, 아니면 교육 재정 측면에서나, 그리고 학생들의 지금 현재 문제점 도출 차원에서의 문제점이나, 또 도피성 유학 문제점이나, 또 학교가 지금 서열화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을 그것도 수도에 있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조차 없는 학교 서열화 문제점이나 어느 것 하나 지금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 ‘미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불정책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또는 부총리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또는 텔레비전에 나가서 ‘그것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유지되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편이 또 하나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2개를 딱 편 갈라놓고 있습니다. 개헌 문제도 해야 된다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딱 국민을 편 갈랐어요. 수도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아 있어야 된다는 사람과 이전해야 된다는 사람 두 개가 딱 갈라졌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편 가르기를 계속해 오더니 이제 교육 문제까지 손을 대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갖가지 논리를 거기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피곤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 이래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위 3불이라고 이름 붙여진 정책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외고, 특목고, 또 그것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해서 자립형 사립고, 최근에는 공영형 혁신고,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도입했는데 교육의 이념이나 취지대로 지금 제대로 잘 발현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시대나 교육이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앞의 정부, 그 앞의 정부부터 기본으로 잡아서 가고 있는 것인데 기본방향은 잘 잡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금방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하나도 안 고쳐지고 더 심화되잖아요.
아닙니다. 어느 사회라도 문제가 없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계시는 동안에는 희망이 없네요? 이 정부가 있는 한 희망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 그동안에 많은 파행을 겪어왔지만 90년대 들어와서 말하자면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90년대 초에 이 교육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과거의 정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떨쳐버리고 만든 것이 아시다시피 5․31 교육개혁입니다. 그것을 그 정부가 계속 추진했고, 그 다음 정부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추진했고, 이 정부도 그것을 받아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세 개의 각각 다른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까지 하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래도 방향은 잡았다고 보고요. 문제들이 있지요. 있지만 그 방향으로 더 열심히 가는 것이 큰 방향점에서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총리, 현재 우리 교육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몇 위로 평가가 나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학교급에 따라 다릅니다. 중등학교는 매우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은 매우 낮습니다.

국가별 교육경쟁력 평가지수가 초등학교는 10위 이내입니다. 중학교는 30위 이내입니다. 중등학교를 전체 합쳐서 10위 이내입니다. 대학은 100위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 학생 수가 얼마인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얼마입니까?
한 400만 됩니다.

400만이요? 큰일 났네요. 유치원이 54만 명, 초등학교가 400만 명, 중학교가 200만 명, 고등학교가 180만 명, 대학이 320만 명인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1100만 아닙니까?
예, 압니다. 대학 중심으로 얘기하셔서요. 대학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서 약 400만 가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야 잘못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교육전문가가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비가 총 얼마나, 교육재정으로 얼마 잡혀 있는지는 잘 아시지요? 얼마입니까?
예, 금년에 31조입니다.

30조입니다.
금년 예산은 31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은 얼마입니까?
그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학부모들이 내잖아요. 만날 입만 열면 ‘학부모, 학부모’ 하잖아요. 얼마입니까, 사교육비 말고 등록금?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그것을 파악하셔야 그 문제점의 본질을 해결하지요. 14조 됩니다. 아까 31조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45조네요?
예.

노웅래 의원님이 아까 사교육비가 얼마라고 하던가요? 거기에 동의하시더구만요.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것이 20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일일이 다 조사 안 했으니까 추정치지요?
추정치입니다.

한 20조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한 육십몇 조가 교육비 때문에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를 국가의 재정에 의한 무상교육을 시킨다면 교육재정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무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 숫자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얼마입니까?
의원님께서 자꾸 숫자를 물으시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꺼내놓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통계를 일일이 외우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수를 학교급별로 말씀드린다면 한 40만 됩니다.

정확히 48만 명입니다. 50만 명이라고 합시다. 지금 현재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학교 선생님들 1인당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의원님, 제가 그런 것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액수는 제가 뒤에라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액수가 본질이 아니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 다니시는 거 목적이 있어서 다니시지만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이 정도였다면, IMD 평가가 61개국 중에서 58위입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다른 것은 ‘개혁 개혁’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봉을 평균 4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50만 명이면 20조입니다. 지금 교육재정이라는 게 들어가는 데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 인건비고 하나는 학교운영비입니다, 나머지 항목이야 여러 개 잡혀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비는 인건비의 한 배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인건비가 지금 20조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지요. 4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지금 평균 인건비가 4000만 원이 안 됩니다―50만 명이라고 해도.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학교운영비가 50% 들어간다고 합시다, 인건비에 100%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40조 들어가네요, 대학교까지 가르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왜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저는 이 3불정책과 7차 5개년계획…… 입시방법을 천만번 바꿔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 그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편 가르기 정책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정말로 이 시점 됐으면 대학까지 국가에서 재정으로 해서 무상교육을 시킬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렇게 해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교육의 자율성을 얼마든지 발휘해서 등록금 자율, 학생모집 자율 하면 20%가 빠져나갑니다. 통계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만 국가의 공교육으로 책임지면 돼요. 교육비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교육 걱정 않고 교육비에 들어가는 돈 가지면 인건비를, 우리 사회의 소위 노사관계 인건비를 낮출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십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더 하셔 가지고…… 제가 교육위로 가든지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최근에 사의 표명까지 하시고 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로 지금 청와대 내지는 정부 측에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현 세대의 유권자들이 돈을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받아가도록 돼 있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2000년생부터는 나중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나머지 자기가 받을 때까지 20년 동안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소득의 한 30%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당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연금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을 하지 못해서 연금 혜택을 못 보는 빈곤한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제도로는 현재 그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원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은 후자 쪽 문제는 어느 정도 대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본체를 손봐서 이 제도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법이 부결되고 보완법만 통과돼서 온 것이라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집행해야 하느냐, 집행하는 것이 책임성 있는 정부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런 검토 결과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대처방안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한나라당 안, 정부안 또는 열린우리당 안 있습니다마는 두 개의 안이 어떻게 통과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국민연금법 속에 이른바 기초연금을 같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9%로 묶어두고 급여율을 일단 50%로 내린 다음에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려서 재정 안정화를 기하는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평균 월액의 10%까지 점차적으로……

지금은 몇 % 주고 있지요?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거, 현행……

현행은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아, 국민연금은 지금 현행 9% 보험료에 60% 급여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 수정안은 그냥 국민연금법 개정이 아니고 그전에 존재하지 않던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거기 법 속에 끌어들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래 법사위를 통과했던 원안과는 상당한 구조적 차이가 있는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여기 와서 부결되었던 원안은,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9%까지 인상하고 급여율은 50%로 삭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던 법률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부결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뭣하러 만들었어요?

국민연금은 소득 없는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60%, 80% 기초노령연금, 그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잖아요? 그게 60%하고 80%면 소득 없는 노인이 보장을 받습니까?

기초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고 이번에 국민연금 개정안과 함께 여기 와서 의결되었던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한 300만 명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현재 가치로 8만 9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60%로 시행 초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00만 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에 맞추어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서 수급자의 범위와 수급 범위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률안이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숫자 얘기는 지금 다 안 하는데요, 이제 국민들 좀 그만 피곤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노후생활 보장 때문에 국민연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처음에 70%로 설계하려다가……

피곤해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더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논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장차 훨씬 더 피곤한 사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 누가 이렇게 피곤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전두환 대통령 재직 시절에 기획돼서 노태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나왔고 노태우 대통령 정부 초기에 이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만들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든.

그렇지요. 그런데 왜 국민이 또 그것 때문에 피곤해야 됩니까? 좀 있으면 더 피곤해야 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그러면 완벽합니까?

지금 개선안 나와 있는 것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나 저성장 기조의 예측을 충분히 못 했고 그 결과 재정구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장관!

지금 손보려는 것입니다.

장관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닙니다. 똑똑하시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예.

뭐냐 하면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더 내고 덜 받고 이게 지금 지점이고 그것을 마치 국민을 걱정해서…… 이후에 재정이 파탄 나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얘기돼서 마치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는데요, 악어 눈물 흘리는 식의 발언 좀 그만해서 국민들 좀 혼란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내는 사람만 보장을 받아요. 그리고 평생 받는 소득의 평균소득의 몇 %를 줄 거냐,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80%라고 해도 내가…… 노인 양반들은 80%라고 하면 자기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소득이 많은 노인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60%여도 마찬가지이고 40%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노후생활을 진정으로 보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진짜로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소득 없는 사람은 가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만든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 8만 원을 주나 18만 원을 주나 그것 갖고 노후생활이 됩니까? 그래서 눈 가리고 아옹 식 마시고…… 지난날 우리 국가경제가 어려웠고 제도가 틀려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고 있었어요. 53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습니다.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타 갈 사람은 타 가라, 그리고 누진율로 되어 있던 것을 단수제로 바꾸었습니다. 국가경제도 돌아갔고 지금 현재 기업들도 그런 제도를 다 수용해서 이제 퇴직금도 연금제도로 바꾸었습니다. 자, 국민연금도 한번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입니다, 한해서 ‘타 갈 사람은 타 가세요’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설계할 용의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모든 산업국가들이 국민연금이나 강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산업국가들이 예외 없이 국민들로 하여금 강제로……

이것 보세요.

노후보험에 가입하게……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서구사회도 이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고 또 대처리즘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복지망국론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그래서 다 우리 사회에 맞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안문제부터 물어봐야 되겠네요.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직업공무원제가 뭡니까?

직업공무원제도는 젊고 유능한 사람이 공직에 들어와서 신분 보장을 받는 가운데 평생 동안 공직에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직업공무원제도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 거기다 ‘무능’자 앞에 붙이고요. 그 방법으로는 ‘삼진아웃제’니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용어들이 도입되던데요. 본질 취지가 뭡니까?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성과와 경쟁 원리에 입각한 인사쇄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퇴출제’라는 말을 쓰는데 지난번에 제가 전국의 시․도 부지사․부시장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결국 퇴출제가 목적이 아니다, 성과경쟁 원리에 입각한 경영혁신 내지는 인사쇄신 작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것은 바람직하고 행자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상명하복을 근무원칙으로 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 잘못했으면 상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 책임은 물론 상관의 지시도 있을 수가 있고 관리의 책임도 있고 또 공무원 개인의 책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은 꼭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민, 사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차적인 책임은 상급자에게 안 있습니까? 왜 하위직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나면 국민들은 피난 가야 되지만 공무원은 총알을 맞아도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사스가 있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있으면 아무리 돈을 줘도 거기에 안 가지만 공무원들은 갑니다. 공무원은 개인회사처럼, 개인회사는 이익이 안 나면 회사를 문 닫아도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문 닫을 수 없습니다. 안전은 문 닫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일 잘 시키고 호되게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상관의 지휘능력이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제도를 지금 현재 흔들어 버리고 나면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일련의 인사쇄신 작업은 결코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부터 그러면……

상․하위직이 있을 수가 없고요.

가만있어 봐요. 장관이나 위에 있는 최고위층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행자부장관 능력 없다’ ‘대통령 능력 없다’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용의 있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이 뽑는 것이고 행자부장관은 청와대에서 소위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인사를 할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결코 직업공무원제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들은 더욱 우대해서 성과와 경쟁 원리에 입각해서 조직의 쇄신, 능률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절대로…… 이것은 부적격․불성실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몇 조입니까?

조문은 제가 정확히 ……

내용은 뭐예요?

공무원은 일차적으로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태만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직권면직과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 실적 미진, 태도 불량, 민원 불친절, 조직 불화, 과다한 채무, 사생활 문란, 신체적․정신적 결함 이런 것들이 함량 미달이 되면 퇴출시킨다 이러는 건데요, 퇴출이든 어쩌든 용어 갖고 장난할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퇴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썼겠네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의원님, 이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려간 지침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인사 쇄신, 경영 성과의 일환으로 지금 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따라서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총괄 감독하는 입장에서 바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평가 기준 그리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래서 인권침해라든가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근무성적 불량자라든지 건강이 나쁘다든지 부채 과다 그게 유일한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채무라고 했는데 제일로 채무가 많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아닙니까?

예.

그다음이 기업이잖아요? 큰 기업일수록 채무가 많잖아요? 채무가 많다고 해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국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채무……

국가가 채무가 제일 안 많아요?

우리 정부 채무가 많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채무라는 것은 채무로 인해서 근무성적이 불량……

이것 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퇴출시키거나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안도 없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직업공무원제 자체의 근간을 흔들면서 공무원보고 일 잘하라고요? 줄서기나 잘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공무원을 가지고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줄서기나 편 가르기의 오해가 없도록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옹호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질문을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방향이 없는 그리고 목표도 부실한 것을 마치 몇 사람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을 펼치면 나라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에 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권 4년 내내 국민들을 혼란과 불안 속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발전을 위한 혼란이다 이렇게 지금 자평하고 계시지만 국가 채무로 보나 그리고 양극화의 현상으로 보나 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차원으로 보나 위험 수위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국가발전을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강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이제 정권 마무리 기간이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잘못된 점은 무언지 그런 부분을 추려서 오히려 국민에게 사과하고 차기 정부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일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원갑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정봉주 의원입니다. 2007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대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치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브레이크 없이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상태로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도 아니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요, 서울숲 힐스테이트 의혹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지금 완벽한 사실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으로 봤을 때 결국 KT라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때 성동구청에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일정한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KT가 도로로 개발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경찰청의 땅이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제 경찰청으로부터 KT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해야 되는 그 땅을 경찰청이 처음에는 팔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KT가 여러 군데에, 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는 그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대체용지 같은 것을 줘 가지고 나중에 경찰이 그 땅을 도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누가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이 일이 됐다 이것보다는 처음에 성동구청이 그 도로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원칙적이지는 않습니다. 대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지 거기에 뭐를 얹어 가지고 이 일을 해 주면 해 주겠다는 게 우선 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그때 사업을 하려고 하던 KT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요즘 감사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윤철 원장께서 가셔 가지고 “작위에 의해서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작위를 통해서 일이 안 되게 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래 가지고 감사원이 그런 일종의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중의 하나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그러한 민원을 받고서 왜 성동구가 그러한 조건을 붙여 가면서, 경찰청이 팔지도 않는 땅을 도로로 만들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그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을 아마 확인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정부 안에서의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제가 정확히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안 자체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계속 뒤에서 밀어 가지고 일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반대한 것은 반대한 것대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경찰청이 딴 땅을 얻음으로써 자기의 땅을 KT에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괄적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2005년 5월 9일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했는데, 여기 지금 지적하셨듯이 전제조건을 달아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을 누가 지어 가지고 고용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또 골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총리님께서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어쨌든 이 자체가 행정적인 월권인지 불법행위인지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없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골프장 인가를 해 주면서 “도로를 10㎞를 닦아라” 그런다든지 이런 것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혜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KT 입장에서는 부담을 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동구청이 자기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무를 부가를 시킨 것입니다, 아파트를 해 주는 대신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동구청과 서울시에 대해서는 저는 총리실에서 감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조사를 해 봤더니 그 필지의 소유자가, 수용될 때 KT 쪽으로 수용될 때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사항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담당자들을 만나 봤더니요, 그리고 지역의 정보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그 필지 중의 한 분이, 여기 문제가 지금 이것이거든요. 성동구청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당시의 주무부처인 서울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당사자인 서울시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된, 이 사업부지 안에 있는 소유자 중의 한 분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30년 지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주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상의 월권행위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법행위인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다시 재차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집행 당시의 성동구청장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총리께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계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총리는 성동구청과 서울시에 대해서 감찰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겠고요. 또 총리실이 하나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결국 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원이 성동구청을 말하자면 좀 떠민 것은 뭐냐 하면 왜 소위 도로로 만들 부지를 확보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확보를 못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될 일을 왜 성동구가 안 올리고 있느냐 하는 절차상의, 제가 보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올렸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토지의 소유주와 어땠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한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선관위에서 6명을 고발하고 그다음에 대전에서도 역시 15명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일단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기념회 때 동원됐던 분들이지요. 이 보도 보셨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보도는, 고발했다는 보도까지는 못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까지는……

지금 이게요, 고발되고 선관위에서 조사한 게 대전하고 대구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동원된 것이거든요. 대전하고 대구만 불법행위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것은 제가 추측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관위와 법무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아직 대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탈법, 불법 이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좀 조사를 해 주시고요. 요즘 보면, 한나라당의 대선 경쟁을 보면 마치 무법천지를 보는 것 같아요. 보세요. 3월 16일에 한나라당 소속의 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나와서 “금품 살포가 심각하고요.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주는 정도는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정도 이내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당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이것은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연하게, 공영방송에서 주장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16일자입니다.

아직 그에 대한 제가 오늘 자료를 미처 다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무슨 범죄의 단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지요. 이를테면 한 마을에 누가 도둑질을 당했다, 도둑들이 판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구체적인, 그렇게 공공연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밝히는데 법무부나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 이 정도면 이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일단 선거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중요한 사안일 때는 검찰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마는……

아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주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례지요?

가정을 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준 것이 입증이 되었다, 이러면 중요한 선거법 위반인 거지요?

선거와 관련해서 주었다고 한다는 사실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마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중요한 건이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사안인지 그것이 명백하기 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총리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불법성이 있게 되면 특히 대선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 선거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탈법과 무법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특히 검찰에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에 방송에 나와서 한 내용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자리에 계신가요, 교육부총리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통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아주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통계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것 모르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머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셔도 되고요. 교육은 통계가 아닙니다. 정책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가지고 곤혹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3불정책 관련해서 대학들이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이른바 서울의 빅8 대학, 여덟 개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지요?
예, 뭐 보도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양대 축이 있습니다. 사교육 조장의 양대 축이에요. 첫 번째가 이른바 특목고라고 하는 외고고요, 두 번째가 대학정책, 입시정책 때문에 사교육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외고가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외고 숫자가 29개, 과학고가 19개, 그래서 학생 수를 몇 명을 뽑느냐 하면 1만 명을 뽑습니다.
예.

3학년 학생들은요, 70만 명입니다. 그런데 70만 명 중에 70% 정도가 학원을 다닙니다. 70%요, 한 50만 명이 다닙니다. 이 50만 명 중에요, 외고와 과고를 입시목표로 다니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만 명이 1만 명 안에 들어가려고 사교육 시장의 허황된 주장에 쫓아서 외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고 정책은 지금 교육부에서 잘 세우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외고가 본래 설립목적하고 다르게 마치 대학으로 가는 과거의 입시 명문고처럼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외고를 가려고 하는 그런 열풍이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고의 입학생 선발 방식, 그다음에 교육 방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고 출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학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특혜를 주고 있고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을 지금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고가 처음 들어온 게 83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지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몇 개가 더 늘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학원 조장, 사교육 조장은 외고가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외고가, 대한민국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평준화 깨졌습니다. 외고가 있어서, 외고 입시가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외고에 대해서는요, 교육부의 정책대로 지필고사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고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감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외고 없어도요, 대한민국 경쟁력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고는 본래 설립목적이 외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기 생애를 살아가거나 외국어 자체를 자기 생애 경력에 기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일찍부터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영어, 중국어,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하는 과정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들이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립인가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 관리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청들이 외고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그런 파행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교육청들을 통해서 시정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고정책에 방향을 잡으면요, 대학입시정책도 잡을 수 있고, 일정하게 사교육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입시정책이라고 하면 요즘 3불정책에 대해서 얘기인데 OECD에서 3불정책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OECD가 전부 우리나라 교육을 분석한 뒤에 제안을 한 것은 3불이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좀 몇 가지 규제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교육과 특히 대학을 놓고 볼 때, 대학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놓고 볼 때 다른 몇 가지 그런 규제를 대학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성급하게, 3불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성급하게 폐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OECD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들이 거꾸로 보도를……

이렇습니다. 대학 총장들이 지금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OECD에서, 이른바 보수 언론도 여기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지요. ‘OECD에서 3불정책 폐지를 권했다’, 3불정책 폐지를 권한 게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투명성 제고와 고등교육 지배구조 개선을 먼저 해라, 그리고 이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3불정책이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순위가 대학의 투명성 제고와 고등교육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버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버린 것을 잘 이해 못 하는 일부 정당에서 편승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보도도 내고 제가 요즘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그렇게, 왜 그렇게 거꾸로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제가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주장을 하면서, ‘입시 선발에 자율권이 없어서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 연․고대가요, 전 학생의 1%를 싹쓸이 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대학 경쟁력이, 지금 대학이 이렇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문 베껴 쓰기, 대학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지 않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3불정책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이른바 대학의 서열을 매기는 더 타임즈나 뉴스위크지나 중국의 상호교통대학이 대학 평가의 기준에 우수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 우수 학생을 선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기준에 들어갑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대학의 경쟁력은 자기들이 논문 안 써서 떨어진 거지요?
잘 가르치느냐……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아서 떨어진 것입니다.
교수들의 연구능력, 그다음에 받은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또 졸업생이 얼마나 질이 높으냐 하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 보세요. 평가 기준에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수, 교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비율, 외국인 교수비율, 학자 동료평가, 고용자 평가, 여기에 어떠한 학생들을 뽑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기준이 되지 않는데 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약화되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학 경쟁력이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학생을 받은 뒤에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그리고 현장의 기업이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얼마나 잘 길러 내느냐, 그것도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얼마나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졸업생을 길러 내느냐, 이것이 대학의 경쟁력이지 입학생의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적어도 국제적인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 이른바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명문 대학들이 본고사 실시하나요?
없습니다.

본고사 없지요?
예.

우리나라 대학총장님들, 우수한 대학교수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석․박사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만약 미국 대학원이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들을 뽑을 때 대학등급제를 실시했으면 우리나라 출신의 석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박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갔을까요? 우리나라 대학은 200위권 안에는 못 듭니다. 대학등급제를 만약 실시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학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나와 있는 자료는 호주의 대학들이, 오스트레일리아가 한국의 대학들, 4년제가 한 200개 됩니다마는 한국의 대학들을 평가할 때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합쳐서 그대로 자기네들의 그 대학과 동등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31개밖에 안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들이 신입생의 질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등학교가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를 지금 대학들이 그렇게 관심 가지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교육부로서는 그것보다는 대학은 받은 학생을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 도대체 우리 대학들이,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이것에 더 주목하고 그래서 대학의 질 관리에 더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의 평가에 있어서도 교육을 하는 과정 자체, 그다음에 졸업생들의 질들에 대해서 좀더 중점을 두어서 평가하려고 정부는 정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경남에 경상대학교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경상대학이 어느 분야가 가장 강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 대학의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BT 쪽에서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서 서울대와 대등하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경상대학은 고교등급제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잠재성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거지요. 대학의 역할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두 가지입니다. OECD에서도 권하지 않았고, 대학의 경쟁력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3불정책을 들고 나오느냐, 대학에서? 저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라기보다는 제가 교육학자로서…… 또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보다 먼저, 말하자면 공교육 체제와 대학교육 체제와 대학입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그것을 비추어서 보면 사실 대학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면 좀 힘들이지 않고 가르쳐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온 것이 소위 대학 본고사인데……

그런 측면이……
그러나 어려우니까 아마 대학이 자꾸 요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대학의 관계자가 “기여입학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억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3년 동안 조사를 하면서…… 지금 대학이 3불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요, 자신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하고 있는 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가 조금만 더 정성적으로 파고들어 가면…… 지금 3불정책 중에 가장 국민적 저항감이 심한 기여입학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올까 봐 미리 막는 것이 3불정책을 지금, 3불정책 못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강남의 한 학원가만 돌면요, 떨어질 학생이 수시입학에서 붙습니다. 학원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기여입학제 있습니다” 2005년도, 2년 전 얘기지요. 지금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 20억에서 30억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수사시켜야지요. 수사시켜야지요. 예, 맞습니다. 수사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 감사를 들어가게 되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여기에서 안타깝게 우리가 못 잡아낸…… 그러니까 개인 의원이 정보까지는 파악하는데 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은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적 증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입학제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3불 정책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뭐, 많은 국민들이 과거의 보궐생 입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낙방한 학생도 반드시 순서를 정해서 앞의 학생이 등록을 안 하면 반드시 그 순서대로 입학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보궐생 입학제도를 없앴고, 그러나 그 뒤로도 물론 대학들이 이렇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여입학제를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고 또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그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불정책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요, 저는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불정책은 우리 교육 역사 속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정책이지요. 언론에서 혹은 일부 정당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이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일관된 정책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앞의 정부, 또 그 앞의 정부에서 오랜, 교육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것이고, 이것이 무슨 선거철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또 뭐…… 이것은 절대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교육부장관으로서 또 교육학자로서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런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 주지 마시도록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중요해도 불법과 탈법이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우리 국정을 담당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깊게 판별하셔서 아무쪼록 대선이 있는 시기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과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끝난 다음에 하세요,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세요,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하세요, 발언하시도록 할 테니까. 끝난 다음에 하세요. 주고받고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차명진 의원 질문 시간이 먼저니까 끝난 다음에 발언하세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이따가 하시라고요, 그 얘기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발언에 대해서 주고받기 시작하면 한이 없으니까…… 차명진 의원 발언 끝난 다음에 하시라니까, 발언권 드릴 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발언하시라니까, 발언해요. 차명진 의원님, 발언하세요.

한나라당 부천소사 차명진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 사실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서울숲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아직 의혹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이지요, 그 당시에 힐스테이트 숲 인허가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어디어디입니까, 기관이? 제가 뉴스에 파악하기로는 당사자 기관이 성동구청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KT 이 3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하나 확인을 해 보겠는데 혹시 당시 성동구청장의 정당 소속이 어디인 줄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께서 당시 2005년도 성동구청장 고재득 씨의 소속이 한나라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임을 다시 밝혀 드립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소속의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당시 당사자로서 서울시가 개입된 적은 없지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가 언론보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류상으로 서울시가 이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과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마치 당시 서울시장이 이 인허가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했다고 그러지요?

예, 그렇게……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 감사원이 핫바지입니까? 핫바지 아니지요? 나름대로 상당한 전문 능력과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감사원이 서울시를 감사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으로서는 아마 한나라당 소속인 이명박 서울시장의 눈치를 봐서 서울시 감사를 피한 것이겠지요?

글쎄, 확인한 바가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지금 소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혐의가 없으니까 감사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알지……

이 점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는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과 그리고 입이 가벼운 분들은 좀더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나오십시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금년 1월 25일 산자부에서는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계획을 부결했습니다. 그렇지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의 의견이 개입됐지요, 그렇지요?
예.

환경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류지역인 특별대책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관계로 원천적 입지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근거가 환경부고시 2006―57 제6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환경운동도 하셨고 환경부장관이 되시는데 환경정책․환경운동의 기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자연생태계의 생물들도 보호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현재의 시대적 과제와는 연관되지 않는 말씀이신데, 혹시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의 기본 목표가 완전 원시적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지속가능한 발전, 그렇지요?
예.

그러면 환경부고시 2006―57 제6조의, 소위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조항의 1번 ‘구리 및 그 화합물’, 이 조항을 삭제할 의향 없으세요? 환경부장관님 권한이시지요, 시행규칙이니까?
예, 맞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특정수질유해물질 19종을 환경부에서 결정한 것은 환경부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특정한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또한 유해성과 관련된 부분에 치밀하고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은 받으시는 녹을 관계 전문가들한테 다 나눠드립니까? 아니시지요? 장관님이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합당한가를 판단할 뿐이지 제가 모든 화학물질과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시가 90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예.

그 이후에 이 고시의 적합성 내지는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연구는 해 본 적이 없지만 경우 경우가 생겼을 때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구리와 그 화합물과 관련해서는 음성의 동부전자의 공정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을 때 전문가들과 같이 1년 반 정도를 그 위해성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리는 왜 유해합니까?
구리는 인체에도 독성으로써 위해성이 있고 또 생태계에도 미치는 독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연구를 안 하신다니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박한 심정에서 관련 전문가들, 관련 서적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비참합니다. 장관님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제가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거꾸로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현실입니다. 장관님, 보십시오. 우리나라 자연계의 논밭에 구리가 5.0~7.0ppm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더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생활처리오수에 0.0155pp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 수계의 평균 구리 농도는 0.012ppm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아까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완전히 제로 상태여야 됩니다―이 고시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자연계에는 방사성 물질도 존재하고 라듐도 존재하고 페놀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러한 유해한 물질들과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공장이나 어떤 다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자고 하는 것이지,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수계의 평균으로 12ppb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 생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9ppb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특별히 관리한다는 것이 곧 배출수의 구리 농도가 제로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자체를 입지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를 못 한다는 것은 나오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죄송스럽지만 답변시간은 시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팔당상수원이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관리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동부 상수원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보전권역에는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보전권역 안에 상수원과 거리가 좀 가까운 지역에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장이라 할지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입지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수에서 0으로 배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업체의 입지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제가 과학적으로 파악한 거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천공장과 똑같이 팔당상수원의 수계에 있는 다른 공장의 배출수의 구리 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대상, 커피 만드는 데, 그 배출수의 구리 농도는 1.7ppb입니다. 그 대상에서 방류되는 구리 농도는 0.8ppb입니다. 0.8ppb가 나와서 지하수가 1.7ppb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장관님, 지금 돌아가셔서 대상…… ‘너네 배출수 검사하겠다. 너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틀린 고시가 나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시면 제 얘기 들으세요.
입지 제한을 하는 그 규정이 있기 이전에는 지금의 하이닉스 공장과 같은 대규모 공장도 입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고시로 규정하기 이전에는 구리가 일부 배출되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공장이 언제 그 지역에 입지했는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입지했던 공장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자신들이 만드는 고시를 금과옥조처럼 자기 성 못 바꾸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실 의향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쪽……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을 잘 보십시오. 남한강의 원래 구리 농도가 0.8ppb입니다. 보십시오, 화면을. 그리고 하이닉스반도체가 지금 공장 증설을 하겠다는 경우에 구리 공정의 배출수 농도가 9ppb입니다. 이것이 합류가 되면 팔당호의 구리 농도는 0.8001ppb, 그러니까 결론은 하이닉스가 9ppb의 배출수를 냈을 경우에 우리가 먹는 물을 채취하는 팔당호에는 거의 영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고시가 전혀 비현실적인, 비과학적인, 무사안일적인 ‘일단 막고 보자’ 이런 식의 고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특정수질유해물질 19종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은 특별대책지역과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두 구역에 지금 전체적으로 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닉스 공장의 팔당호에 대한 배출부하량과 관련해서는 한 공장만 갖고 따질 때에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지 제한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문제가 풀릴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뿐만 아니라…… 특별대책지역에는 대규모 위락시설이나 골프장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모든 시설들에 관해서 일정한 증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하나가 뚫릴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모든 시설들의 입지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폐수보다 한결 약한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다른 대규모 인구유발시설의 입지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이닉스 공장 하나를 신․증설해 주기 위해서 2300만의 팔당호의 식수원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올바른 일인가 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옳을 거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인정하셨습니다. 뭘 인정하셨는지 아세요? 하이닉스 하나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입장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다른 데를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부로 장관 그만두실 생각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장관 그만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팔당에……

아니…… 조용히 하세요. 환경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환경부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 오염 원인들을 계속 점검하고 차단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뚫어 주면 다른 데 못 막는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 자체의 임무를 방기하는 발언이 있으면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공장 하나만을 9ppb로 그 농도를 제한해서 구리만 해 가지고서 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처분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분법 성격 잘 말씀하셨네.
그래서 하이닉스 공장 하나만을 위해서……

조용히 하세요. 동부전자를 위해서 수질환경보전법 고친 것은 처분법 아닙니까?
동부전자의 경우는……

왜 고쳤어요, 그거는?
특별대책지역에 속하지도 않았고……

아니, 법을 고쳤잖아요?
무방류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하십시오. 법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게 처분법적 성격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시, 고쳤습니다.

어려운 말로 처분법 뭐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이닉스 공장 하나가 팔당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지 모르지만 하이닉스 공장을 풀어 줄 경우에 그것과 형평을 맞춰서 다른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풀어 줘야 됩니다. 안 풀어 주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걸 다 풀어 줬을 경우 팔당 상수원에 미치는 수질의 영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 주세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모든 것을 다 풀어 줬을 때……

풀어 주시고요. 9ppb로 맞출 수 있는 우리나라 환경기술,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그건 제가……

9ppb로 맞추면 풀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총량제로 하면 되잖아요. ‘오염총량제’ 못 들어 보셨어요?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잘 모르시면서 자꾸 미국의 예를 들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예를 들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15쪽, 보여 주세요. 이게 텍사스 오스틴입니다. 장관님, 9ppb 조금 아까 얘기하셨지요? 장관님, 이게 장관이…… 이 환경부가 부실해집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에서 9ppb로 얘기하는 건 배출수의 수질 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배출수가 한참 희석된 그 차원에서의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기 만성지역, 물이 천천히 흘러서 덜 퍼지는 곳. 빨리 흐르는 곳은 13ppb로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나 그 배출수의 농도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저기서부터 희석된 것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은 배출수의 농도를 96.3에서 179.6ppb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9ppb가 아닙니다. 제가 이 사례가 우리한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얘기하겠습니다. 15쪽, 이 텍사스주 오스틴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반도체가 이곳에 가 있습니다. 삼성반도체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9000만 불의 보조금을 혜택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서류를 보십시오. 환경부장관, 처음 볼 겁니다. 그리고 오스틴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았느냐? 구리 농도는 월평균 아까 그 권고안보다 훨씬 높은 1.1ppm을 저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 정말로 대한민국 경쟁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을 칠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선진 환경국입니다. 이 선진 환경국이 수질검사 안 해 봤겠습니까? 저것 환경부에서 또 틀린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상수원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작지만 텍사스주 오스틴에는 작은 도시가 두 곳, 8만 명 정도가 저기서 식수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8만 명은 사람 아니고, 2300만 명은 사람입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삼성전자가 있는 텍사스주의 오스틴지역은 저희 팔당 상수원과 하이닉스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천과 지리적인 입지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상수원의 상류에 있으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저쪽 텍사스의 오스틴지역은 그렇게 상수원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배출을 허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도 하이닉스 공장이 자연보전권역 내의 특별대책지역에 입지를 하지 않고 평택이나 의원님 지역구인 부천이나 이런 데에 입지한다고 하면 구리와 관련해서 아무 말 안 하고 허용하고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입지하기 위해서 또 지원도 여러 가지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연구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조사했습니다. IBM 아시지요?
예.

IBM은 챔플레인호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챔플레인호는 인근의 벌링턴이나 콜체스터 약 8만 명의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휴렛패커드도 상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구리는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애초부터 구리가 먹는 물에 위험하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막연한 위험의식을 퍼뜨려 구리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구리를 위험시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신을 퍼뜨리는 완고한 주술사를 보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제 그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급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제2의 쌀입니다. 수출 비중 10%, GDP 비중 10%,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대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살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중국이 따라옵니다. 한가하게 구리가 유익하냐, 무익하냐 논쟁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갈 길이 바쁜 대한민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만 지나면 하이닉스는 이천공장 증설을 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미 다른 외국 기업이 구리 공정에서 하이닉스를 앞질러 갈 것입니다. 아니면 하이닉스가 외국으로 가 버릴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환경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시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의 수질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코 지역이기주의나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먹거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충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는 우리 국회를 방문하신 스페인 조르디 빌라조아나 로비라 하원 부의장과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의 스페인 의원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 의원, 잠깐…… 나는 아까 마지막으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꼭 하시겠으면 지금 하세요.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의 순서는 의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어제 국무총리께 최근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현대건설 시공사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국무총리께 감사원이 여기에 개입된 정황이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고 국무총리께서 제 생각과 같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의혹을 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해 보겠다, 조사를 해 보겠다 여기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님께서 어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에 잘못이 있고 또 그 당시 시장이 잘못이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오늘 오전에 열린우리당의 공보부대표께서 ‘이 의혹은 첫째가 서울시의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명 비슷한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 이후에 감사원이나 구청에서 자기들로서는 적법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저희 의원 사무실에도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아까 정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착오가, 잘못이 있으신 것 같아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당시 2005년도 구청장은 고재득 씨라고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5․31선거 때까지 3선 구청장입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또 민주당 이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정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주택법 16조에 사업부지가 80%가 확보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국민을 또 오도하는 겁니다. 그 16조는 소유주가 여러 소유주가 있을 때는 그 80%가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케이스는 토지의 소유자는 100%가 KT입니다. KT이고, 272평 경찰청의 기마대 땅은 그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땅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 인허가가 죽 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또 감사원에서 서울시가 만약에 잘못이 있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잘못이 되었다 하면 서울시를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아니, 만약에 서울시의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잘못되었다면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해야지 왜 성동구청에 가서 구청을 감사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고, 감사원이 얼마나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한다면 공무원이 혹시나 횡포를 부리느냐, 부정이 있느냐 하면 감사가 적극 나오지만 아파트 사업자가 허가 잘 안 난다고 민원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나가요? 더 이상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명하는 것은 저는 어디까지나 사실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있고 다음 기회에 필요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각 당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의장으로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한계를 두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분,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방금 전 존경하는 김태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난번 교섭단체 간 합의를 존중해서 의장님께서 허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좀 유감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들어보니까 그게 과연 의사진행발언의 대상인지 의문입니다. 아까 정봉주 의원이 이번 의혹의 근본적 원인은 서울시가 잘못된 지침을 내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동구청과 경찰청, 감사원의 사실관계 확인과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해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혹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서울시만 유독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시장이 해명하고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즉 서울시는 2005년 5월 9일 도시개발기본계획인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했는데 이 고시에서 경찰청 기마대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달았고, 이것이 잘못된 고시이고 이 잘못된 고시에 터 잡아서, 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부지를 성동구청이 사업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터 잡아서 7월 21일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이고, 이 배경에는 그 부지에 이명박 당시 시장 관련 의혹이 있으니까 사법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라, 또 이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이명박 전 시장이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태환 의원께서 서울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사법 당국이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에 나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정봉주 의원이 제기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아까 정봉주 의원이 성동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을 착오해서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지엽말단적이고 이 자리에서 전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금 전 말씀했던 차명진 의원도 그런 식이라면 아주 전혀 사실무근의 말씀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이라고 그랬는데 2005년 5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까? 제가 김태환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고 차명진 의원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엽말단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의사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의사진행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 의장께서도 분명히 여야 간의,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합의의 수준을 높여서 오면 원칙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깨진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의사진행발언은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은 관계 각 당의 합의를 존중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이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과 순서도, 시간이 아니라 순서도 의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 운영의 의사진행의 원활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주로 양당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한 합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면 의장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서 자제를 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 안 된다고 그런다면 의장은 여러분들의, 각 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합의를 하시고 안 되면 자제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희정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저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임시국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를 잘 못했던 부분도 역시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의안이 상정되고 있는 중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의사진행과 상관없는 발언기회를 우리 의장님께서 부여를 하셨기 때문에 양당 간에 분쟁이 생겼었고, 그로 인해 정말로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 될 비준동의안들이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그 후에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양당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공격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룰을 깨고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대정부질문은 하지 않고 오로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공격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저희는 아프지만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정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여기에 선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의원일지라도 적정하지 못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해서 대정부질문이나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바로 정정하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정봉주 의원님이 하신 발언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환 의원님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서울시 성동구청 단위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정봉주 의원님은 성동구청장도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서울시도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마치 그 문제제기가 한나라당을 향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성동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의 성동구청장님은 평생을 평민당, 민주당,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이렇게 지내오셨던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당 소속 고재득 구청장임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일어난 각종 인허가 그리고 그 인허가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바로 이 민주당 소속 고재득 구청장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감사의 대상을 정할 때도 정말로 서울시에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서울시를 상대로 분명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는 자체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진의를 밝히는 것을 떠나서 한나라당을 몰아 세우기 위해서 거짓자료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주 의원님의 사과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정봉주 의원님의 사과가 없다면 당 대표, 원내대표께서 나오셔서라도 다른 당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 정정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요청을 굳이 모욕을 받은 당에서 나와서 정정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적이 판단하셔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양당이 서로 의사진행발언을 주고받고 오늘 저녁 하루종일 할 겁니까? 내가 뭘 원칙 없이 진행한다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두 교섭단체에서 두 분씩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호중 의원 발언하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판단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의장이 여러분들의 발언을 일일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의 적․부적을 지적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얘기들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대로 인정들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날 보고 하라고 그래요.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태환 의원님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서울숲 힐스테이트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언론에서도 그 의혹이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당의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께서 그동안 이야기됐던 서울숲 힐스테이트 인허가와 관련된 의혹사건을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봉주 의원께서는 당시 성동구청장이던 고재득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속기록에서 정정을 해 달라’ 또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의사절차에도 ‘회의록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회의록 정정하자고 하신 의사진행발언을 저도 들었습니다. 김태환 의원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아까 차명진 의원께서는 또 이 고재득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재직 중이던 2001년 10월에 민주당을 탈당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재득 구청장과 같은 정당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자면 결국 한나라당에서도 존경하는 차명진 의원께서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함께 문제를 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의사진행을 막는다면 아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교육부총리께서 숫자를 잘못 댔는데 그러면 그런 것 갖고도 의사진행발언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시는 걸 보니까 서울숲 힐스테이트 문제, 서울시의 지구단위 결정고시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재득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라는 것 빼고 정봉주 의원께서 주장하신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를 못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의사진행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나와서 얼굴 붉히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자제하고 그만둬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의사진행발언 신청과 허가를 두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확히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가능하면 각 당이 서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해 왔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의장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오늘의 발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원이 타 당이나 타인의 명예에 관한 한은 특히 조심해서 발언하고 그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의원의 품위와 의사 운영의 격조를 위해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