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휴회의건 ◯ 의연금갹출의건
먼저 두 가지 결의를 해야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하나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양수기를 보내기 위해서 3당 총무 간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6월분 수당에서 30만원씩 갹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적은 세비에 고생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분 수당에서 한해 대처에 우리가 농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30만원씩 갹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먼저 부의장 보궐선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1. 국회부의장 사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부의장 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상임위원장 사임은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하고 이의없으면 그대로 수리가 되는데 국회부의장 사임은 이것은 꼭 투표를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수고스럽지만 먼저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沈揆喆 의원, 鄭寅鳳 의원, 許泰烈 의원, 玄勝一 의원, 郭治榮 의원, 沈載權 의원, 任鍾晳 의원, 宋錫贊 의원 이상 여덟 분 수고해 주시고 만일 안 나온 분이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의사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회부의장 사임의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십시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국회부의장 사임의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9표, 투표함 명패수 다 동일합니다. 총 투표수 219, 가 190, 부 25, 무효 4표. 이로써 국회부의장 사임의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국회부의장보궐선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부의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수고하신 감표위원들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투표방법 설명하고 호명하세요.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명란에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부터 여세요. 투표함을 여세요. 명패수와 투표수가 동일하게 221표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투표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한두 표 산표가 나온 것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부의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1표 중 198표를 얻은 金鍾河 의원이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徐廷和 의원 2표, 徐淸源 의원 2표, 金德龍 의원 1표, 朴槿惠 의원 1표, 李良熙 의원 1표, 기권 2표, 무효 14표 �������������������������������������������������������������������������������������������� ◯ 국회부의장 인사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金鍾河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사람을 국회의장에 선출해 주신…… 아, 죄송합니다.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찍이 40년 전 정치부 기자로서 이 국회와 인연을 맺은 이후에 늘 국회와 같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이 국회를 사랑합니다. 이제 국회 파행이 없이 민주전당으로서 토론과 또 협상, 타협의 산물로서 이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인 여러분들에게 입법활동이나 또 연구활동에서 그 전문성과…… 그 다양한 연구활동에 국회로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이거나 또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하는 데 의장단 일원으로서 최대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에 당선되었다고 그러는데 잘하기는 뭘 잘했다는 말이요? 나는 金鍾河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 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사임의건
국회의장은 다음에 천천히 하시기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투표할 필요 없이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李祥羲 위원장의 사임에 대한 동의를 이의 유무로 여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李祥羲 위원장의 사임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보궐선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처음에는 오늘 예결위원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두 분을 우리가 선거하기로 했는데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한나라당은 명단이 제출되었는데 자유민주연합에서 아직 명단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단이 제출될 때까지 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 한 명단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결위원회가 상설위원회이니까 상설위원회인 예결위원회가 가동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수고를 해주시고 감표위원들께서도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국장,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또 호명을 하세요.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도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여세요. 다음 투표함을 열겠어요. 투표함을 열어 주세요.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18표입니다. 투표결과를 곧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한두 표 산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218표 중 202표를 얻은 金炯旿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姜在涉 의원 2표, 金榮春 의원 1표, 李祥羲 의원 1표, 金孝錫 의원 2표, 南宮晳 의원 1표, 許雲那 의원 1표, 기권 1표, 무효 7표 �������������������������������������������������������������������������������������������� ◯ 상임위원장 인사
金炯旿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旿 의원입니다. 과학기술분야와 지식정보통신분야가 내실을 기하고 더욱 단단히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TV를 보고 있는 줄 아는데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6. 사회‧문화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尹漢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의령‧함안 출신 한나라당 尹漢道 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타 들어가고 농민의 가슴도 타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설상가상 정부의 실정으로 노동계가 지금 총파업의 위기국면에 직면했습니다. 노동계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金大中 정권 3년 반 동안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과 기강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정권이 통치수단으로 삼아온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흔들고 들쑤셔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개혁의 원칙과 방향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야욕과 재집권을 위해 힘과 오기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 정권이 휘둘러온 개혁은 TV드라마에 나오는 궁예의 법봉처럼 국민 위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휘두르는 대통령은 마치 제왕적 군주를 연상케 합니다. 이 정부의 핵심개혁이라는 기업, 금융, 공공, 노동 4대 부문 개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융개혁에 13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쏟아붓고도 부실채권은 더 늘어만 가고 금융기관은 나눠먹기식 빚잔치만 벌이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 개혁은 아무런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지난해 연말 현재 자회사를 포함한 공기업부채는 무려 446조원으로 국가직접채무의 4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문 또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마구잡이 정리해고로 대량실업자를 양산하더니 마침내는 야만적인 공권력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행사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대 부문 개혁은 모든 고통과 부담을 국민에게 덮어씌운 채 총체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대란을 몰고 온 의료개혁 실패와 교육개혁 실패,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차질, 인사정책의 실패, 이 정권은 이제 개혁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피로와 절망감을 넘어서 개혁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이러한 정책실패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가 바라보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시각과 견해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더니 최근 43시간 장관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소위 安東洙 파문은 이 정권의 제왕적 통치행태에서 비롯된 경직된 국정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었고 야당파괴의 전위대로 인식되고 있는 호남출신의 愼承男 대검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기 위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검찰총장을 확보하기 위해 장관의 목을 베야 합니까? 이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자로서 이번 인사파문에 대해서 제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안방 드나들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은 나라를 지키는 것인지 金正日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국가의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의원들을 수배예정자로 통보하고 탈퇴를 종용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韓完相 교육부총리는 거꾸로 이는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관계자 문책까지 거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韓 부총리는 작년 5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인식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을 ‘형제의 명절’로 칭하는가 하면 금년 1월31일 TV에 방영된 특강에서는 현정권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韓完相 부총리! 이것 분명히 색깔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에 하나 부총리의 이념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2세들의 교육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는 마땅히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한총련 사태에 대한 韓 부총리의 입장과 함께 부총리의 이념과 성향이 검증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심지어 유엔에서조차 걱정할 정도로 희망은커녕 갈수록 혼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金大中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장관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변경으로 학생들과 부모들은 우왕좌왕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교육부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시제도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천지에 수능시험 만점을 받고도 대학에 탈락하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입시제도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된 교육정책입니까? 미래희망을 안겨줄 교육정책 방향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大中 정부의 최악의 실패작인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무리한 수가인상과 조합을 억지통합하는 가운데 보험재정을 거덜내고야 말았습니다. 금년 한해만도 4조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2의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5월28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소위 머리와 몸통은 제외하고 고작 보건복지부 실무공무원 일곱 명만 속죄양으로 삼아 면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정책추진의 핵심에 있었던 車興奉 전 장관은 보훈재정적자를 축소 은폐하고 진료수가도 자의적으로 인상시킨 장본인입니다. 또한 국민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등 문책사유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땅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전후해서 네 차례 인상한 의보수가를 7.6%나 낮추어서 축소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속여도 유분수지 공식통계자료까지 속이는 거짓말 정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말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 주시고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취임 두 달 만에 내놓은 보험재정 대책은 이게 정말 무엇입니까? 내년부터 5년간 보험료를 매년 9%씩 인상하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이미 30% 이상 인상했던 본인부담금도 한꺼번에 40% 정도 또 올리겠다니 이러고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것입니까? 당장에 본인부담금을 내리고 보험료 인상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또 의료보험조합 통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보험재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새로이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복안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당정을 포함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우려되는 제2의 의료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월15일 동료의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독도가 왜 이렇게 수난을 당해야 하는지 아픈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총리!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총리가 직접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언한 지 오래입니다. 일본함정은 수시로 독도를 순시하고 그들의 자위대는 독도탈환 훈련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심지어 독도수역을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운명이 갈수록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과 야당에는 강한 이 정권이 독도와 일본에는 왜 허리를 펴지 못합니까? 독도에 관한 한 DJP공동정부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 독도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바로 독도포기정권입니다. 최근 일본에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롯해서 군국주의 부활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이러한 일본군국주의가 노리는 제1의 표적인 것입니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독도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러한 때에 과거 굴욕적인 한일조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자민련 金鍾泌 명예총재가 한일의원연맹회장으로서 대일 외교활동의 선봉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왜 독도를 경찰이 지켜야 합니까? 거기에서 무슨 교통사고를 막는다고 경찰이 지킵니까? 또 도둑을 잡는다고 경찰이 지킵니까? 아니면 일본의 눈치보기 때문입니까? 독도는 국토방위전략상 당연히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1월 기한이 끝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시에는 반드시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이는 온 국민들의 애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는 정권차원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위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권욕에 집착할수록 실패한 대통령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퇴임 후 불행해지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張泰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의 張泰玩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때마침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 보훈정책에 대하여 제가 평소 가슴에 담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정부의 입장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반세기 그리고 베트남전쟁이 끝난 지 4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 경제그룹인 OECD에 가입을 했고 또 우리 국가경제 규모도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훈복지는 아직도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부예산 중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호주가 5.1%, 독일 3%, 미국 2.5%, 불란서 2.1%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선진 여러 나라들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용사들의 명예와 복지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애국‧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를 구가하는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자신감도 그 원동력은 호국용사를 예우하는 미국정부의 보훈정책과 사회풍조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는 2,400만명의 제대군인이 있으며 이들의 가족 4,700만명을 포함해서 미국 전체인구의 3분의 1인 7,100만명을 국가의 보훈시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미국 정부기구로서의 미 보훈성은 미 연방정부 가운데 국방성 다음가는 큰 조직으로서 약 20만명의 직원과 연간 약 460억달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는 하원에 30명, 상원에 12명으로 구성된 재향군인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향군 관련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보훈체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지도층의 자제들도 앞다투어 전쟁터에 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6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된 670명중 절반이 넘는 365명이 6‧25전쟁에 자원해서 참전하였고 그중 41명이 전사하고 8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기간 중에는 지도층의 자제들 140여명도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30여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밴플리트 장군의 외아들도 6‧25전쟁에서 전사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낙동강전투에 참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스탈린의 장남은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시 포로가 되었다가 43년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사살을 당했으며 모택동의 장남도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명망 있는 지도층 자제들이 입학하는 이튼칼리지 졸업생 중 2,000여명이 1‧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는 1982년 포클랜드전쟁시 가장 위험한 항공모함의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대국들은 상무‧호국정신을 숭상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상이 국민정신으로 일찍부터 승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날 세계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68년 250만명의 적은 인구였던 이스라엘이 1억 인구인 주변의 아랍 7개국과의 1‧2차 중동전 및 6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당시 외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까지도 자진 참전하여 그들의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상무‧호국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1997년5월 한국정치외교사학회가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시 피난을 가겠다고 한 학생이 32%, 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학생이 14.2%, 입영통지가 와도 기피하겠다는 학생이 21.2%이며 자발적 참전희망자는 9.5%에 불과했습니다. 반만년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온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병무비리의 몸통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박노항 원사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겠습니까? 그 몸통의 실체는 바로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쳐 위국헌신한 호국용사 및 제대군인들을 선진국들과 같이 예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색한 국가 보훈정책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전도되고 국민들의 애국‧호국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의 보훈정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훈정책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훈단체 및 참전‧제대군인들에 대한 의료시혜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훈성 산하에는 2,400만명의 제대군인을 위해서 무려 700여개의 보훈병원이 있으며 참전 및 저소득 제대군인에게는 무료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5개의 소규모 보훈병원으로서 그 병상수를 모두 합한 것이 겨우 서울중앙병원 규모로서 전상환자 이외의 650만 참전 및 제대군인들에 대한 의료시혜는 거의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보훈병원의 추가증설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엽제 환자에 대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역시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고엽제 환자는 후유증과 후유의증과 2세 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4,700여명으로서 이들은 상이군경 등급에 따라서 적은 액수나마 연금을 받고 있으나 후유의증 환자로 판정받은 3만7,000여 명과 고엽제 2세 환자는 약간의 장애수당이 지급되지만 역시 이들 대다수가 고엽제 후유증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2세 환자들이 고엽제 환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문제입니다. 참전군인들은 공산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이 나라 민주주의 수호의 호국전사인 만큼 이 분들에 대한 명예와 복지는 여타 국가 유공자들과 형평성 있는 예우와 시혜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국가 유공자 개념의 재정립과 더불어 6‧25 국난극복과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한 참전군인들에게 국가 유공자로서의 명예훈장을 수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극빈자에게만 현재 주고 있는 생계보조비를 명예수당으로 전환하고 이를 참전군인 전원에게 확대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전군인묘지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전군인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에 접어든 만큼 그분들이 사후에 묻힐 참전군인묘지의 추가조성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119개의 국립묘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도 안장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대전 두 곳에 국립묘지가 있지만 이는 2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자와 현역을 위한 것이며 영천과 임실에 납골당, 납골묘 형태의 참전군인묘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참전군인들이 사후에 뼈를 묻을 묘지조차도 없는 부끄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천과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인 임실의 참전군인묘지의 수용능력은 모두 10만4,000기로서 생존하는 참전용사 68만명을 위해서는 50만여 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바와 같은 제반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보훈예산이 지금의 정부예산 중 1.5% 수준에서 최소한도 외국들의 평균수준인 3%대로는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의 위상 재정립과 기능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불란서, 대만 등은 모두 보훈성이 독립부서로서 담당장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또 700만명의 보훈단체 및 참전 제대군인을 관장하면서 장차의 통일과업에도 대비해야 할 보훈처에 장관직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미국 보훈성의 20만명의 직원에 비해서 우리는 고작 1,163명에 불과하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은 정부 구현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 애국‧호국정신의 산실이 될 국가보훈처를 현재의 총리 직속으로부터 장관급 부서로 확대‧개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 나라, 호국정신이라는 말이 잊혀져 가고 있는 나라, 참전용사가 뼈를 묻을 곳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그런 나라가 어떻게 21세기에 힘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어떻게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젊은이들이 귀중한 자기의 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 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국가가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후세들에게 영광된 통일조국을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애국 호국정신을 선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묘지와 전국의 무명산천에서 잠들고 있는 호국영령과 그 분들의 유족 그리고 700만 호국용사들은 오늘의 우리 정치권과 정부와 국가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호국용사들을 분명히 버렸습니다. ……………………………………………………………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의 풍요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이제 조국이 대오각성해서 뒤늦게나마 버림받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보답해야 할 차례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李在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대전 출신 李在善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백년래의 가뭄이라는 대환란을 당하여 농민들의 좌절과 흉흉한 인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여 사업장이 총 파업을 벌이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황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만으로도 가슴이 타고 있는 바로 이 때 산업현장의 총 파업이 웬일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모두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노‧사‧정 모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균형과 통합이 배척 당하고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 아니면 나로 양분되어 우리라는 개념이 실종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개혁과 수구, 제도권과 시민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무한대립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국가정책이 현실여건의 무시와 준비부족으로 잇따른 실패와 오류를 범하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신 있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네 탓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양극단을 갈라놓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적, 물적 자원 절반이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려들지 않습니까. 정부는 무엇 때문에 수도권으로만 몰려든다고 생각합니까? 물류비용의 경우 74조2,000억원에 달하며 GDP 대비 16.5%에 달한다는 3년 전의 정부 통계만 믿고 수도권과 관련한 분석 통계조차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지방의 인력은 급감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 해도 노동인력을 구할 길이 없어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라고 내각에 지시했는데 내각은 거꾸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엉뚱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기로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까?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 현실이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조치는 정부의 무철학, 무관심과 여기에 지역과 집단이기주의까지 편승한 망국적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미래의 국가전략 차원에서나 역대 정권이 이루지 못했던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대과업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중앙집중은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4차 전국총합개발계획에서 수도 이전이 수도권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판단하여 92년 국회등의이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규모 행정신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정신도시 건설은 고사하고 작년 6월에 확정되었던 해양경찰청의 대전 이전조차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로 인해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의원의 수에 비례해서 조변석개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정부는 해양경찰청 대전 이전을 조속히 실행해서 행정기능 분산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차제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여타 정부기관들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기여입학 우대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상의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본교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정서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정부의 지역분산정책 의지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지방이전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한총련의 대의원들을 수배예정자로 통보하고 한총련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민주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화를 내고 관계자의 문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대법원이 지난 98년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판결한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부총리의 사상적 편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빙자하여 반국가활동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묻습니다.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입니까, 아니면 합헌적인 단체입니까? 한총련의 성격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활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올해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면서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40% 이상 올렸습니다.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부담금 인상이나 국민부담이 증가하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또한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수립하였다고 하였는데 국민도 의사도 약사도 모두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의견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의료대란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다면 정부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국민불편만을 가중시키는 의약분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주장은 소수의견으로 무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는 개혁이라는 명분 하나로 국민을 고통의 늪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1년간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과 혼란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한 국민들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에 매달려 騎虎之勢의 대증적 처방만을 계속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하고 원칙도 훼손된 의약분업을 왜 고집합니까?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과감하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 특감결과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잘못 보고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혁에 자승자박을 당해서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려 넘긴 정권 핵심부는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반대자들을 비 개혁적 인사로 매도했던 일부 시민단체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던 의약분업 실패에 왜 한 마디 책임 있는 말도 없습니까? 하급 공무원들에게만 정책실패의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공복이 되겠습니까? 국가행정의 대공황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불만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두 달 사이에 한 사람이 1,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현실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교통 신호체계도 불합리한 마당에 이것을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이웃이 이웃들을 항시 감시토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 오가작통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전한 시민문화의 확산이 아닌 시민들 간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저질적인 몰카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교통위반 신고보상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열리면 공무원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3개 청사에 80여억원을 들인 영상회의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청사에 소재한 9개 외청의 경우 국회 내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하여 연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행정력 낭비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대전 정부청사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尹漢道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金鍾泌 명예총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함께 논의하여 한일 의원연맹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세워 회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주장은 자민련에 대한 몰지각한 공격이며 상극의 정치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땅투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의혹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문제제기만 하는 선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자신의 어떤 욕구나 목적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관 일변도의 감정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언론과 정부, 노동자와 사용자, 심지어 스승과 학생 사이에서 이성과 합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책임 없는 다수의 목소리는 커지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책임 있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분법의 감정적 논리보다는 합리적 균형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비록 작지만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임을 지는 이성의 목소리가 용기 있게 펼쳐지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자는 제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朴是均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북 영주 출신 朴是均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90여 년만에 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기우제를 지내는 심정으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민심이 정권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민심을 버리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국민의 정부에 걸었던 당초의 희망은 절망이 되고, 기대는 물거품이 된 채 우리 사회는 온통 분노와 좌절감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거리에는 실업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가뭄으로 농민들은 애간장이 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현장을 진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무차별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몇몇 근로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인권대통령을 자임하고, 노벨평화상을 탔다고 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고갈되고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소위 여 3당의 지도부들이 백주 대낮에 1,000만원 짜리 내기 골프를 쳤다니,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같은 보도를 접한 선량한 국민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병역 비리에다 역대 최단명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난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의 충성 맹세는 역사의 조롱거리입니다.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정권재창출을 위해 몸 바치겠다는 망언이나 하고, 심지어 聖恩 운운하다니, 도대체 이 나라가 왕조시대입니까? 국무총리!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나라 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도 총리는 대 국민 사과 성명 한번 없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는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심 수습용 개각이 몇 차례 있었지만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유독 총리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내각을 잘못 추스른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마땅히 총리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한다면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실무자 7명을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몸통에는 면죄부를 주고 깃털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까? 정책결정은 당과 정부가 같이 해 놓고 책임은 애꿎은 공무원 몇몇에게만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중징계 발표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장관이 시켜도 거부하고, 총리가 시켜도 거부하며, 대통령이 시켜도 거부한다는 이른바 장‧총‧통 거부운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보신주의 그리고 복지부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정책결정 당시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 야당과 언론의 건전한 비판을 발목잡기로 몰아세우며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결과가 아닙니까? 의료대란에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특감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보수가 인상률을 7.6%나 축소해서 발표했다니 이런 엉터리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이 같은 처사야말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은 수가인상률 축소, 조작, 은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대선공약이니 국정과제니 혹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과대 포장돼 현실을 무시하고 준비 없이 조급하게 의약분업을 강행함으로써 빚어진 이 정부의 최대 실정입니다. 당초 우리 당은 몇 개 지역을 선정해 일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시험해 본 뒤,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준비 안된 의약분업은 국민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줄곧 제도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당의 이 같은 요구를 묵살한 채 정부 여당의 의도대로 강행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양심껏 답변 바랍니다. 의약분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문제점과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관! 지난달 31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보면 여당 내에서조차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결국 이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은 의사와 약사의 눈치보기 그리고 국민 주머니 쥐어짜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국민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장관! 의료보험 재정통합은 소득파악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강행할 경우 직장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처럼 분리하거나 혹은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구비될 때까지 유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1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8조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식생활 개선이 선행되어야 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으로 사유재산상의 불이익이 많은 소백산 등 관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구역 조정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는 2003년이면 고교 졸업자수가 대입정원을 밑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 이후 각 대학은 심각한 정원미달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경영이 어려운 지방대학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3년부터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입이 되면 일반대학 2학년 이상 90학점을 받으면 누구라도 전문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술의 질적 저하가 눈앞에 뻔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잘 알고 계시면 답변바라고 이 부작용에 대한 전면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어나고 있는 이삼십대의 성인병을 줄이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의 조기 영양교육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학교에는 5,000여 명의 영양사가 있는데 이들을 영양교사로 전환시켜 성인병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대검 공안부장 등 검찰의 요직은 대부분 호남출신 인사들을 포진시켜 놓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유능한 인재들이 특정지역 편중인사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의 편중인사 역시 내년 선거를 겨냥해 야당을 옭아매고 야당을 포위하려는 치졸한 선거용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묻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는 이때 민주노총에서는 오늘부터 100여 개 사업장이 연대 파업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내년 6월 있을 월드컵대회 일정과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월드컵대회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시행 시 투표율 저하가 우려되고 해당 시‧도지사는 선거운동으로 인한 월드컵 준비소홀, 자원봉사자를 빙자한 불법선거에 대한 대책과 조기 선거 실시에 대한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당의원 여러분! 자신에게 죄를 돌리는 군주에게는 백성들은 돌을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죄를 돌리고자 하는 군주에게는 백성들은 가차없이 돌을 던집니다. 자고로 현명한 군주는 악정의 책임은 자기가 지고 선정의 공적은 백성들에게 돌린다고 했습니다. 악정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선정의 공적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군주가 백성의 지지를 얻게 되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법무부장관 인사파동을 계기로 국민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내홍을 겪고 있는 여당의원 여러분! 악정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십시오. 그리고 국민과 야당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성숙된 정부, 여당의 참모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鄭東采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鄭東采입니다. 먼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10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5,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사회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다수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 학력차별, 성차별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안이나 뒷배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사회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나라의 앞일을 생각할 적에 지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인터넷 인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청소년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정보화 수준은 성인들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 정보화의 선두주자는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광활한 정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보면 현실인식이 부족하거나 추진방향이 제대로 잡혀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정보화업무는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몇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관련 정보화사업이 여타 정책목표의 보조수단 혹은 부수적 목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정보화가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가칭 청소년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정보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감시활동과 같은 청소년 정보문화운동보다는 청소년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청소년단체 및 시설의 정보화를 위한 지원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96년 시작되어서 금년 4월에 완료된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이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추진될 교육정보화는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해 갈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그리고 정보화 여건에 맞는 교수방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친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의 해악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 서울지검이 지난 한 해 동안 적발한 해커의 85%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란사이트 운영, 음란CD 판매, 인터넷을 통한 판매사기 등 청소년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의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3월부터 정보통신윤리교육지침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절대다수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과 효과적인 교수방법 및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간과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대해 검찰에서는 중죄중벌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모방범죄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청소년에 대해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사이트나 정보 등 사이버상의 범죄유발환경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한 환경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나 이들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청소년 성매매는 정확한 그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행위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처벌은 대단히 경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라고 합니다마는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및 여성단체는 ‘선도해야 하고 보호해야 할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극약처분을 내리는 것은 청소년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성세대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재활하도록 돕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성을 판 청소년은 처벌하기보다는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67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윤락지역의 확대 및 축소로 구역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지방에서는 금지구역 표시, 관리초소운영 등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업주들을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의 평균 흡연율은 27.6%로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은 탈선의 매개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등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청소년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각 지역별로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금연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정서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요인에 비해 크고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가진 수용자, 적극적인 정보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습니다. 미디어교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되는 것은 영국, 호주 등입니다. 우리도 그들 나라처럼 학교 교과과정 내에 미디어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협의해서 효과적인 미디어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인권단체 Freedom House가 최근 발표한 2001년도 세계언론자유보고서는 한국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과 함께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Freedom House의 보고서는 한국에서 인쇄 및 방송매체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보도 및 논평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16일 국제언론인협회 의 사무총장은 국내 언론상황과 관련해서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내용의 서신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IPI는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한국을 IPI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다소 협박조로 서신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IFJ, 그러니까 국제기자연맹 총회, 104개국에서 45만명의 일선 기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IPI하고는 아주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IFJ는 지난 6월1일 발표문을 통해서 세무조사가 언론자유를 위협한다는 한국 사주들의 주장은 부당하고 과장된 것이라면서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독립언론의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어제 IFJ의 워렌 회장이라는 분의 인터뷰기사를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워렌 회장은 IPI가 한국정부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것은 언론사의 편집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회사의 이해관계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姜申星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대구 동구 출신 姜申星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하늘도, 땅도, 민생도, 민심도 숯덩이처럼 다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눈물과 한숨을 닦고 보듬어주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의 고통과 피눈물을 자아내는 원천이 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초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하게 된 점 감격에 앞서서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80년대 이후 20여년 간 역대정부와 국회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치를 해왔습니다. 정치를 과연 무엇으로 해오신 것인지, 무엇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정치의 요체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는 전략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는 돈으로 합니까, 조직으로 합니까, 선전으로 하는 것입니까, 바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줄타기, 기회잡기, 변신으로 하는 것입니까? 또는 구호와 패거리와 투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정치에는 정책과 조직과 선전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조직, 선전의 3박자에 인간의 마음, 인간의 혼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생명 없는 인형극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정치는 패거리나 집단이기심으로 해나가는 것은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심정까지 갈기갈기 찢어놓게 됩니다. 현정부가 왜 사상 최저치의 밑바닥 인기도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金大中 대통령에 대해 도저한 식견과 민주발전을 위한 평생의 헌신에 대해 오랫 동안 외경의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金 대통령은 너무 말이 앞섰고 언행 불일치 또한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는 말만 앞세운 ‘거짓말 정권’, ‘국민을 제물로 삼은 제왕의 정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金大中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성급하게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金大中 정부는 결단코 실패한 정부로 끝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정부든 정권이든 그것이 이 땅위에 자리잡고 있는 한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부요,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도 빼내어버릴 수도 없는 역사의 한 줄기요, 매듭일 것입니다. 부실한 줄기 위에 다음 줄기가 건강하게 이어 자라기란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현정부가 깨끗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충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절과 청산이란 불행한 역사의 전철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부에 매를 들기 전에 우리 자신의 종아리를 먼저 걷어 부치고 노쇠하고 병약한 이 정부를 밀어뜨리기 보다는 우리 야당이 부축을 해서라도 쓰러지는 줄기를 바로 세워 버틸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국민이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역사란 끝없는 릴레이 경주입니다. 여야는 바톤을 이어받으며 달리는 같은 편의 계주선수들인 것입니다. 앞 선수가 바톤 터치를 하기 전에 넘어지기를 바라는 뒷 선수가 있다면 그는 천하의 어리석은 자요 뒷 선수에게 바톤을 넘기지 않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혼자서 독주하겠다는 선수가 있다면 그는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치부될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저는 일생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삶의 보람과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평소 소망해오던 국회에 들어와서도 문광위원회에 소속하게 된 점을 큰 행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한편 아쉽고 안타까운 회의도 없지 않습니다. 제222회국회 개원 이래 일주일째 수십명의 선배‧동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았지만 문화와 예술에 관해서는 가볍게라도 언급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국회는 정치의 장이긴 하지만 정쟁의 장일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는 또한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대 토론장일 수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정치에 중독된 이 나라를 해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와 문화관광부장관은 정치와 문화, 문화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과연 어느 쪽이 더 보편적인 상위개념인지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 것입니다. 아니 문화와 예술은 역사보다도 더 긴 것입니다. 고구려 벽화에 남아있는 우리 선조들의 기상과 신라 반가사유상에 깃든 미소는 수천년의 역사의 부침을 타고 넘어 오늘날까지 겨레의 혼과 심성을 순화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지금처럼 막힌 난국을 정치적인 술수나 책략으로 풀려하지 말고 문화와 예술로 풀어나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합심하여 정치를 예술의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 나가보십시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예술의 전당에서 국립발레단의 100회 정기공연인 백조의 호수 고전발레를 보면서 아름다운 예술의 극치를 느꼈습니다. 제 몸 안에 박혀 있던 온갖 찌꺼기와 때가 시원히 씻겨나가는 듯한 상쾌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굳어빠진 정치에 원초의 생명을 불어넣고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세상을 화해와 조화의 이상세계로 이끄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치하시는 동안 예술과 문화를 통해 한번이라도 영혼을 쇄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정 정치를 예술의 경지로 고양시켜 보고 싶은 포부와 각오가 없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최근 인기절정을 달리고 있는 ‘친구’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영화입니까? 지금 ‘친구’라는 영화가 관람객 800만명에 육박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수립할 기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출연한 청춘스타들은 지금 국민적 영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인기인도 그들과 같은 열렬한 환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차마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욕설과 잔인한 살인장면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관객이 많이 든 영화라고 해서 완성도나 작품성이 높은 영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 ‘친구’라는 영화가 공전의 대히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평생을 영화와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러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영화가 이 시대상황에서 열광적으로 환호되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배경에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 ‘친구’가 경이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 배경에는 부산영상위원회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의 열정 어린 공동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지역영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영화 제작활동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지역영상위원회의 단계적 전국화를 돕기 위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 예술의 세기로서 21세기의 진면목이 근래 우리 눈에 너무나 스펙타클하게 확 펼쳐졌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밥 먹여 주느냐고 조롱을 받던 각박한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당당히 여러분 앞에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라기공원’이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99년도의 미국 내 영화흥행 수입은 75억달러, 미국이 해외에서 거두어들이고 있는 영상물을 포함한 각종 저작권 사업은 97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영화수입의 약 10배입니다. 668억5000만불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농업, 자동차, 항공업이 합쳐서 벌어들인 총수입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이고 IT, BT라는 첨단사업분야에 맞설 만한 분야로 영상산업은 21세기 핵심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무총리! 지난해 우리 문화부 예산이 정부예산 대비 1% 돌파에 이어서 올해 또한 1조450억원이라는 1.04%가 책정되어서 1991년에 비해서 10년 만에 거의 10배에 가까운 예산증액을 이루어냈습니다. 문화예산이 1%가 된다고 해서 문화예산 중 관광예산이 20%인 1,880억원에 달합니다. 순수문화예산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본 의원은 관광예산을 차치하더라도 순수문화예산만 가지고도 1%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예산 중 순수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500억원에 불과하고, 박물관 문화회관 등 공공문화기반시설 신축, 개축 등 건물 짓는 데 비중이 두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산의 실체가 건축비냐는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문화의 콘텐츠개발을 가능케 하는 기초분야인 순수예술분야를 등한시한 것은 아직도 전시행정 차원의 낡은 패러다임을 못 벗어난 탓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순수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어떻게 획기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문예진흥기금 조성이 준조세에 해당한다며 2002년1월부터 모금을 폐지하고 공공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문예진흥원에 통보해 왔습니다. 또 한번 경제논리에 문화논리가 희생당하는 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락가락 번복행정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문화예술인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지난 4월12일 철회했듯이 이번 문예진흥기금모금폐지안은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이해 못 한 현정부의 편협하고 조급한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과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총리도 과오임을 인정하시고 정부안을 철회‧시정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고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적 증오심은 문화가 낮을수록 강하다’ ‘국민적 증오심은 문화가 낮을수록 강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건강한 문화의 어머니는 튼튼한 경제라는 자식을 낳는다’ ‘건강한 문화의 어머니는 튼튼한 경제라는 자식을 낳는다’고 부르짖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출신 金聖順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렵고 최악의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연대파업을 시작해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특히 항공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대란과 의료대란이 크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연대파업을 총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특히 불법파업에는 원칙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해 또한 총리께 묻겠습니다. 70년대 사라졌던 말라리아가 93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홍역과 이질 등 후진국형 감염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데 과연 정부의 전염병관리 전략과 대책이 무엇인지? 특히 국립보건원을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본부를 혼합한 형태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또 총리께 질문합니다. 황산식용유, 수입 납꽃게, 구제역 등 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수입국 5개국에 대한 해외검사관 파견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다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칭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식품관련법을 조정,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 전국민 평생건강제도 도입을 총리께 제의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용증가형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비용절약형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질병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에 전국민평생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내용은 전국민에 대한 기초예방접종, 어린이에 대한 시력‧청력 등 성장발육 점검, 산모에 대한 산전산후 검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치매‧뇌졸중 등 기능장애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방문간호, 만성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재가 보건서비스, 충치 예방사업, 전염병관리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응급의료체계 강화, 학교보건과 산업보건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 정보체계 구축 등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을 지켜 주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선진국형인 예방중심의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국민들의 질병피해와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정부가 건강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선, 주치의 등록제와 보건법인제도 도입 등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건강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담배값을 인상하여 건강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담배값이 외국보다 싸고 담배세 대부분이 보건의료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담배값을 인상하여 평생건강보장에 쓴다면 조세저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담배세를 소매가격의 80%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했는데 우리나라는 68.4%라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조세수입을 건강보험 국고지원이나 의료보호 예산에 쓴다면 국가가 기존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편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세 신설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일 후면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의 길은 멀기만 하며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더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는 가장 인도주의적인 분야이지만 현재까지 대부분 민간주도로 진행되어 왔을 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보건의료체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7.4%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1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른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같이 대통령 직속의 노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보건복지 중장기대책과 재원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86.7%가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보건법을 제정해서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과 함께 치료‧요양시설 확충 등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노인보건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꼴로 당장 틀니를 해야만 정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이 약 5,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과 관련하여 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이번 재정안정대책은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재정수입 확대보다는 급여비 지출관리를 기존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등의 수입증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억제대책이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고, 단기대책은 수입증대에 중점을 두어 국민부담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수입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의료비 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의료공급자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 편에 서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실 각오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불합리성이 지적된 바 있는데 대책에 직접적인 수가인하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률적인 수가인하가 어렵다면 지난해 9월 인상분은 처방료와 조제료를 재조정하여 인하하고, 금년 1월 인상분은 과다하게 높이 평가된 항목들의 단가를 재조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재정전망과 관련해서 2002년 수가 동결을 전제로 했는데 이는 내년분 수가계획에서도 수가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시 효과적인 오‧남용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구상해온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허위‧부당청구를 철저히 근절해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하는데 장관께서 도대체 허위‧부당청구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시는지? 그리고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심사강화방안과 처벌강화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건강보험재정 50% 국고지원에 차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시민들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급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일곱째, 재정추계와 관련하여 총액예산제와 공급자 통제와 같은 지출억제대책을 강력히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계보다 지출규모가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재정추계 근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만 준비 소홀과 수가 과다인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은 또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난 94년 개정된 약사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후 의약계와 시민단체, 정부가 합의했고, 여야가 합의하여 시행하여 현재 1년 가까이 국민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개혁정책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국정조사로 행정력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재정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재정통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난 99년2월 여야 3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합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재정위기가 통합에 기인한다는 억지논리로 재정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합리적인 단일부과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과 같이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민간의료보험 도입문제입니다. 민간보험은 국민의료보장의 수준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향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할 경우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사회보험에 남게 되어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적 사회보험의 틀이 붕괴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료보장의 수준이 적정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는 민간보험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 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2년여 동안 논의해 온 새만금사업에 대해 지난 5월25일 동진수역부터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수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만경수역의 수질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 추진결정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집단 탈퇴했습니다.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에 환경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聖順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 吳世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을 출신 吳世勳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부터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반복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4년째를 맞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발의 무분별한 발걸음은 여전히 환경을 짓밟고 있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회복을 통해 복지의 여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발목이 잡혔고, 경기회복에의 조급증으로 환경 훼손을 방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것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金 대통령 역시 경제가 어렵더라도 환경보전을 게을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무신경한 환경파괴가 내일의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고, 결국 그것이 애써 이룬 경제성장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慧眼의 표명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것이 한낱 수사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로 우리의 허파는 병들어 가고, 국토의 허리인 백두대간은 개발의 발길에 채여 곳곳이 상처투성이입니다. 또 무계획하게 농지와 임야를 야금야금 파고드는 아파트와 유흥시설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진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최근에는 갯벌을 메우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金 대통령께서는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인 서남해안 갯벌은 반드시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정부에 의해서 그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곳을 지키겠다던 대통령은 일언반구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침묵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아는 침묵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새만금사업 재개 결정 이후 시민단체는 훗날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명단과 발언을 담은 타임캡슐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 명단의 첫 번째가 여기에 계신 총리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결정에 대해 10년 후에도 떳떳할 수 있으신지, 이번 결정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지난 99년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이전에 비해서 환경이 나빠졌거나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었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한 언론사에서 현정부의 업무를 평가한 결과 환경부문은 7점 만점에 2.7점이라는 최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과 경제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준비도 능력도 부족했지만 의지는 더욱 없었다는 냉엄한 평가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 버렸던 물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갈라진 땅과 말라붙은 하천을 보면서 무한한 자원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물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뭄에 지친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16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먹을 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맑은 물이 없이는 개인의 건강도 국가의 발전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도 의미가 없습니다. 막연히 물을 공급하는 차원이 아닌 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할 것인지가 국가적인 핵심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여기에 물 절약사회로의 전환도 시급합니다. 이번 가뭄을 통해 물 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관계법 개정을 통해서 중수도, 절수설비,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물 절약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이미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 절약을 위한 상징적 의미일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또 시행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에너지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요인으로 알려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개발입니다. 에너지 사용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원의 확보는 그 나라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중요성에 걸맞은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에너지를 석유와 LNG에서 60%, 나머지 40%는 원자력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또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4% 내지 7%씩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안이하게도 이를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로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있는 석유나 LNG는 40년 내지 60년,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불가능한 가정을 해도 앞으로 50년 정도의 매장량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2020년경부터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의 에너지정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의 모범국가였던 독일이나 에너지의 국내자급이 가능한 덴마크가 원자력정책을 포기하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기술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기술이 활용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만 경쟁력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입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비롯해서 독일처럼 장기적인 비전하에 민간을 유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권을 표방하고 출범한 지 4년째가 된 지금 중산층은 무너졌고 서민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행방이 묘연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는 ‘속수무책 정책실종’의 수많은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차별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TV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국민들은, 특히 최소한 700만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아마도 믿음과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비정규직 10명 중 9명이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퇴직금과 상여금은 물론 수당과 휴가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금은 또 어떻습니까?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사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법정최저임금인 4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근로자가 22.9%, 월급여 6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87.8%나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액이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700만 비정규직과 그 가족들은 심각한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평소 정규직이 회피하는 힘들고 더러운 작업에, 하루 10시간 이상씩 쎄가 빠지게 일하고도 언제 잘릴지 몰라 늘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어느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러한 넋두리는 노동권 상실을 넘어 기본권의 박탈마저도 연상케 합니다. 각종 인권상과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金大中 대통령의 현정부에서 700만 비정규직과 그 가족들이 노동권은 물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떳떳한 인간이기를 거부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집에 ‘김대중, 이희호’ 두 개의 문패를 걸어두고 여성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대통령께 여성근로자의 70%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1,300만 근로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매일 극심한 노동강도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게다가 해고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비정규직임을 가족에게조차 숨겨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그들의 그러한 불안은 곧바로 사회의 불안과 균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에 총리께서는 인식을 같이하시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의해 모성이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시혜나 특혜라는 시각에 의해 모성이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양성에서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의 동력을 찾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건강하고 안정된 인력공급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모성보호라고 하는 철학과 소신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근본이 다른 두 정당의 태생적 불일치와 경제계의 ‘파이論’에 부딪혀 밀리는가 하면 비용부담의 해법에서조차 갈팡질팡 조변석개하는 정책의 혼선 속에서 소신의 부재, 의지의 박약만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모성보호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소신을 밝히십시오. 행정부처 총괄책임자로서 그 중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의 마련에 대해서도 정부는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과정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총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러져 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134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정부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모성보호에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자금의 투자를 주저한다면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북한상선문제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이 시작된 것도 모성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모성과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촉구하면서 그것만이 어려운 경제형편과 가뭄으로 지쳐 있는 국민들이 파업의 시기선택에 선뜻 공감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을 조속히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언론개혁 언급 이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을 때 많은 국민들은 정치적 의도를 우려하면서도 일면 이번 기회에 언론을 개혁할 수 있으면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정기조사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국세청 관계자의 말도 그대로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례적이라던 세무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25일이 지난 오늘도 그 의례적이라는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연장은 없다는 국세청장의 공언을 뒤집고 기간연장을 하면서까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말한 신문사와 그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계좌추적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당한다고 생각하는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 간의 물고 물리는 비방과 갈등…… …………………………………………………………… 그로 인한 국민의식의 대혼란,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자유의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단체들의 뼈아픈 충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가의 명예는 실추되고 국민의 자존심은 짓뭉개진 상태입니다.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며 개혁을 빌미로 언론사의 목을 죄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론은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을 마음놓고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부는 엿가락 늘리듯 질질 끌어온 세무조사를 즉각 종결하고 언론을 개혁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을 손봐준 것인지 그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광주 광산 출신 全甲吉 의원입니다. 저도 질문에 앞서 사상 유례없는 가뭄피해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뭄이 비록 100년만에 찾아온 천재적 재해이기는 하지만 온 국민이 IMF를 극복할 때와 같이 총화된 힘을 집약한다면 능히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도 앞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여 농민과 국민 여러분의 근심을 최소화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에 가까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보수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지난 20년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관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1982년에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한반도 진출로 호도해서 한바탕 교과서 외교전을 치르더니 1996년에는 군대위안부 내용을 교과서 기술에서 삭제하려는 황국사관 신봉자들이 ‘과거사 수정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는 등 그들의 역사왜곡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편향적 우익사관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전에 과연 우리의 역사인식과 역사정립은 떳떳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100만여명 이상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는 주장은 학계와 민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95년 고양 금정굴에서 수백의 유골이, 몇 달 전에는 경북 경산에서 수천의 유골이 5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말없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어느 일간지에서는 6‧25전쟁 당시 무등산 일대에서 미군에 의해 세균이 살포되어 100여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세균은 경비행기를 통해 분무되었고 이삼일 후에 주민과 빨치산들은 열과 설사, 구토를 동반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잇따른 구체적 물증 앞에서도 우리는 유족들이 흘리는 눈물을 50년 동안이나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민간의 활발한 사료취합과 역사재평가작업에 비해서 국회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활동이라야 고작 거창사건과 제주사건에 한정되어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996년과 2000년에 각각 이들 두 사건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함평, 여수, 순천, 문경, 고양 금정굴과 강화, 나주 등 각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과 관련한 청원이나 특별법 제정이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일본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속에 덮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외교적 시정노력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역사에 대한 일관된 통찰력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적대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민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바야흐로 남북화해시대에 전쟁과 분단의 역사가 낳은 이산가족문제 등 풀어야 할 많은 민족적 현안을 갖고 있지만 한국전쟁을 전후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학살된 100만여명의 민간인에 대한 解寃과 진상을 밝히는 작업 또한 어두웠던 역사청산의 출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시대를 열어갈 선결과제가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작업은 국민의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통합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의 범정부 기구를 통해서 조속하고도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군이 무등산지역에 세균을 살포하여 100여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언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외면했던 상처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30년만에 다시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핏빛 광주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80년 광주에 다시 찾아온 학살의 역사 또한 아직까지도 덮여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식의 밥그릇을 차려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늙은 부모와 5월이면 주검 없는 비석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하고,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혀야 하는 진정한 정부로 이제는 거듭 나야 합니다. 지난 21년 동안 광주의 암매장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광주 부엉산과 황룡강에서 발견된 의문의 유골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 80년 5‧18 당시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한 공수부대원의 양심고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암매장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 온 군의 진술이 명명백백하게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양심선언한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는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실확인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 산재해 있는 각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서 민간인 학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 1960년 제4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결의에 따라서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피해실태를 파악코자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위가 1960년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11일간 대상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활동을 하였던 사실을 당시의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사활동으로 1960년6월21일 열린 제35회 국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법의 제정과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특별한 후속조치는 이루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동 특위가 작성했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속기록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되지 않은 채 국회 의안과 지하문서고에 자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위 속기록은 학살주체와 학살과정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으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총 24권의 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 피학살자에 대한 명단과 학살경위 등이 수기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양민학살신고서는 특위가 조사한 총 8,522명의 피학살자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학살직전 수감처나 학살집행군경의 단체라 하여 구체적 양식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당해 지역에 주둔한 부대 또는 경찰 기타 인원이 작전을 수행하여 불법적인 인명살상과 양민의 재산을 소각한 문제’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이를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4‧19혁명 이후 李承晩 정권의 총체적 비리가 밝혀지고 보도연맹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가 결성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선배의원들은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하였고 역사에 그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후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이러한 자료들은 어둠의 창고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그 마무리를 다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1항과 2항은 기록물의 등록과 관리방법을 명시하면서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부서에서 중요 기록물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의 열람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록관리부서는 타부서에 대해 기록의 생산과 이관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기록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현실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기록보존소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총체적 기록관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급 기관장에 의해 운영되는 하위기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른 일선행정기관의 기록관리상태에 대해 지도점검이나 시정조치를 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독립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어느 방송 제작진은 전쟁발발 직후인 1950년6월30일 치안국장 명의로 요시찰인을 모두 검거하고 형무소경비를 강화하라는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명하는 국가기록물을 50년만에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유족들을 비롯한 민간에서 주장하던 20만명 이상의 무고한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집단학살이 한국 군‧경에 의한 정식 명령계통을 거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둘째 이처럼 중요한 국가기록물의 출처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국가기록물이 민간에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정부 각 기관 심지어 단위 경찰서 등에 한국전쟁 관련 자료가 산재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시 이들 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실확인과 명예회복 작업을 행정자치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실천 속으로 생환된 역사만이 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치하거나 모른 채 해온 역사가 존재하는 오늘, 우리는 계속 병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32개국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제농림어업의원연맹총회가 개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지금 참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침 10시에 격려사를 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도 지금 도리 없이 거기에 가서 격려사를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측에서는 답변을 요령껏 핵심을 찔러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질의할 사항을 다시 여기서 보충질문 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측에서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金鍾河 부의장께서 오늘 부의장에 당선되셨는데 와서 사회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尹漢道 의원, 張泰玩 의원, 李在善의원, 朴是均 의원, 鄭東采 의원, 姜申星一 의원, 金聖順 의원, 吳世勳 의원,全甲吉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尹漢道 의원께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의료‧교육개혁 등이 실패했다고 단정하시면서 정책실패의 근본원인과 책임소재를 물으시고 개혁에 대한 총리의 시각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과 교육개혁 등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가피하게 고통과 불편을 드렸으며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부실 문제로 인해서 국민부담이 일부 늘어났고 또 개혁이 장기화하는 데서 오는 개혁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그 속성상 불가피하게 사회구성원들의 고통과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고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분야 개혁의 기본틀을 일단 마무리하고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갖추었으며 앞으로의 구조개혁은 시장논리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의 경우 정책추진과정에서 노정된 일부 미비점과 시행착오만을 기준으로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면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개혁정책 추진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21세기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정책결정과정 등에 국민의 여론과 정치권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유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漢道 의원께서는 安東洙 전 법무장관 임명문제와 검찰총장 인사를 지적하시고 국무위원의 제청권자로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인사는 그간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개혁의지, 전문성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安 전 장관은 그동안에 법조인으로서의 경력과 전문성, 개혁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단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에 메모파동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서 이번 신임 검찰총장 인선은 법조인으로서 그가 쌓아온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安 전 장관에 대해 제청자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책임져야 할 사유가 분명히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평소의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漢道 의원께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된 車興奉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검찰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車興奉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문책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2000년8월 장관직에서 퇴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고 그밖에 특별히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尹 의원께서는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소재와 재정파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건강보험재정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문제는 이미 이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漢道 의원께서는 현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고 하시면서 자민련 명예총재님의 한일의원연맹활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정부는 독도를 포기한 적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민련 명예총재께서는 국회 내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소속 전의원들에 의해서 지난번에 만장일치로 동 연맹의 회장에 선임되신 이후 국익을 위하여 대일 의원외교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장직 수행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이 국회 내의 문제사안이므로 정부의 총리가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해 바랍니다. 尹漢道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군대의 독도 주둔의 필요성과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시 독도를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독도에는 우리 경비대가 주둔하면서 입도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 해난구조와 같은 일상적인 대민간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수시로 독도 영해 내에서의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등 독도경비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독도경비대를 군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독도의 EEZ기점 사용문제는 한반도 주변 경제수역 경계협상의 전반적 맥락 하에서 판단할 문제인 바 정부는 앞으로 한일간의 동 경계획정회담을 통해 향후 국제관행의 발전 등 그 외의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EEZ 경계를 획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張泰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張 의원께서는 보훈정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검토와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소 국가보훈정책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신 張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정부는 향후 국가보훈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훈제도의 기본틀 재정립, 보훈문화 확산, 의료복지서비스 확충, 참전제대군인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훈정책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위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보훈정책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용사들의 명예와 복지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張 의원께서는 보훈병원의 추가증설에 대한 의견을 또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내 보훈병원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시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보훈병원을 증축 중에 있으며 여타지역 보훈병원의 시설 확충과 장기요양병동의 건립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張泰玩 의원께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들이 고엽제 환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들에게 장애수당, 자녀 학비지원, 취업지원, 의료보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제2차 역학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역학조사가 완료되어 고엽제후유증으로 새롭게 규명된 질병이 있을 경우 고엽제 환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張泰玩 의원께서는 참전군인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현행 생계보조비를 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참전군인 전원에게 확대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온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참전군인 중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에 대하여는 태극‧을지 등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자 전원에게 1996년부터 대통령 명의의 참전용사증서를 수여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어느 정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張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생계보조비 수준이 너무 미흡함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이 생계보조비의 증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여건과 여타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張泰玩 의원께서는 영천과 임실에 참전군인묘지가 수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저도 영천 참전군인묘지 준공식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참전군인묘지 추가조성 문제는 금년 말에 임실묘지가 완공된 이후 앞으로의 안장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張 의원께서는 정부예산 중 1.5% 수준인 보훈예산을 외국의 평균 수준인 3%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훈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하게 일단 편성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훈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張 의원께서는 국가보훈처를 현재 총리 직속으로부터 장관급 독립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의 기능과 역할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서로 확대하는 문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지향의 문제와 앞으로의 정부조직의 개편방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李在善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在善 의원께서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냉혹하게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완화조치를 백지화할 것과 해양경찰청 이전 등 정부기관의 과감한 지방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아직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기조는 확고히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공장총량제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공장총량도 상반기 중에 소진될 정도의 최소한의 물량만을 설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치가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시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공청사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기관의 이전에 따른 기관간의 협조문제나 민원인들의 불편문제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해양경찰청의 경우도 그간 청사입지를 두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경합하고 있어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朴是均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대해서 냉철한 지적을 하시면서 내각을 잘못 추스린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국정현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챙기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정운영과정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여론도 주례보고 등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 進達했으며 민의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일 등 대외경제여건의 악화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인사문제, 의약분업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농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 요새 더합니다. 그러나 내각은 최근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분야별 팀워크를 강화하면서 범정부적인 역량을 경주해 가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진다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是均 의원님께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정책은 당과 정부가 결정해 놓고 실무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번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정책결정의 적정여부가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준비와 건강보험 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에서 따라서 실무 책임자 7명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 원활하게 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도 그 중요성에 상응한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특히 재정에 큰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점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是均 의원님께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의약분업을 준비 없이 조급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하시면서 의약분업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께서도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오랜 기간 고착된 의료관행과 제도를 일시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과 꾸준한 다방면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독일은 1231년에 만들어진 의약법을 기본골격으로 의약분업제도를 오늘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1953년에 의약분업을 도입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3년 뒤인 1956년 관련법을 재개정해서 임의분업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 말 현재 겨우 분업률은 40%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작년 7월1일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행한 지 1년 정도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어려운 정책의 성패를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시행 이후 의약분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분업 전에 약국에서 사용하던 항생제 중 65% 정도의 사용이 감소되어서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30%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주사제의 사용빈도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약분업의 효과가 아직은 국민이 모두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분업의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의료보건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보충답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東采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사회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청소년들이 사회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노력으로 청소년을 선도해서 건전한 의식의 바탕이 형성되도록 하면 청소년의 정열이 국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 선도를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추진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또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가일층의 선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鄭 의원께서는 청소년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2개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각 부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부처별, 21개 주요 분야별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정보화 관련업무는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우선 기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신중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鄭 의원께서는 IPI와 IFJ가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경영진과 간부가 중심이 된 단체이고 국제기자연맹은 전 세계 45만명의 기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의 성격상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홍보처장은 국제언론인협회 사무총장의 5월16일자 서한 중에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姜申星一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姜申星一 의원님께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정치의 대도를 말씀하시면서 여야를 초월한 정치인의 사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과 철학을 밝히셨습니다. 중진 예술인으로서의 확고한 세계관과 예술관, 문화관에 입각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姜 의원께서는 정치와 문화, 문화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어느 쪽이 상위개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20여 년 정치하는 동안 예술과 문화를 통해 영혼을 쇄신해 본 적이 있느냐, 진정 정치를 예술의 경지로 고양시켜 보고 싶은 포부와 각오가 있느냐, 이 의사당 안에 제가 있으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따라서 깊이 연구를 해 오지 못하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상식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는 광의의 문화의 한 영역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는 문화의 한 분야가 아니냐, 그렇게 봐야 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를 조금 협의로 해석할 때는 정치 분야에도 고유한 문화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치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문화 선진국은 틀림없이 정치 선진국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문화 선진국은 정치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문화 선진국의 정치는 그 나라의 정치집단이 대결과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화와 협력으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나라의 정치 분위기는 진선미를 지향하는 예술적인 향기가 저절로 정치세계에 충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정치도 오늘의 여야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저도 미력이나마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姜申星一 의원께서는 문화예산이 지난해부터 1%를 넘어섰으나 관광예산을 제외한 순수 문화예산만 1%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산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정부예산의 0.6%인 4,484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정부예산의 1%를 초과한 9,639억원으로 2배나 늘어나는 등 비약적 증가를 일단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문화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도 믿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姜 의원께서는 끝으로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안은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편협하고 조급한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적인 과오라고 하시면서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위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서 이 기금도 준조세라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키로 하고 관련 법률인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金聖順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연대파업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을 고임금 근로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점과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임해서도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원칙하에 엄정 대응해 나가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노사 간에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조속히 대타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金 의원께서는 전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염병 관리개선 전략과 목표 그리고 대책,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와 감시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각종 유행성 전염병 퇴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전염병 관리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는 문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국립보건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관리본부의 확대문제는 한편 별도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金聖順 의원께서는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대책, 주요 식품수입국에 대한 해외검사관 파견계획의 진행상황,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이런 모든 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걸쳐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개선하고, 유통식품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정부적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한편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입국에 대한 해외검사관 파견문제는 정부의 해외주재관 감축 방침에 따라 담당공무원, 전문가의 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각국의 관습이나 사정에 따라 다르고 그동안 정부 내에서도 장단점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 의원께서는 전국민 평생건강보장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을 건강상의 위협으로부터 평생 보호해 주는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제도의 도입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건강세 신설을 주장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공 보건의료의 강화, 국가 질병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을 건강상의 위협으로부터 평생 보호해 주는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金 의원님의 차원 높은 고견에 대해서 저는 일단 공감합니다. 다만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친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한 보건의료 발전 전반에 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쟁성 확보라는 장점과 함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제도의 재원으로 담배값에 건강세를 신설 부과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에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 의원께서는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남북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해서 남북 간에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보건의료 분야 교류와 협력은 민간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 대북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인 남북 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 남북 간 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보아 가며 남북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聖順 의원께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의 노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인보건복지 중장기대책과 재원확보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金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노인부양, 노인보건의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노인보건복지 중장기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金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지난 5월8일 국무회의에서 金 의원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그동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의료비의 부담 경감, 경로연금지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그 수준이 너무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일단 설치하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노인보건복지 중장기대책과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聖順 의원께서는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수질 등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수질예측 모델링에서 이미 제시한 수질개선대책 외에 갈수기 등에 대한 추가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만경강 유입구에 1일 30만톤 처리규모의 인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동시에 수질오염 처리기술의 연구개발과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목표수질 달성에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 각종 자문위원회에서의 집단탈퇴성명에 대한 견해를 또한 물으셨고, 앞으로 새만금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또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각 위원회 등에서의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여는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새만금사업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대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탈퇴의사를 표명한 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은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吳世勳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吳 의원께서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농지확보를 위해 갯벌을 메우는 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에 의한 주곡의 자급률이 비록 100% 가까이 달하고는 있으나 전체 식량의 자급률은 30% 내외여서 요즘과 같은 가뭄과 앞으로 있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감소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갯벌 간척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갯벌 간척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간척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吳 의원님께서는 새만금사업 재개결정에 대해 10년 후에도 떳떳할 수 있는지와 이번 결정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지난 91년부터 시작하여 10여 년간 추진해 오다가 14개월 동안 민‧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차원에서의 공개 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지난 5월25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동진수역부터 개발하는 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0년 후에도 저는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吳 의원께서는 지난 99년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및 최근 한 언론사의 현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견해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환경문제가 국내외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 아래 나름대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에 또는 사업추진 이전에 철저한 사전 환경성의 검토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정부의 개발정책 기조를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世勳 의원께서는 에너지 문제의 국가경제와 관련된 중요성을 일깨우시는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을 하시면서 대체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비전하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吳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체에너지의 자원 확보는 당장 경제성이 다소 떨어질지는 모르나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경제성장 추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88년부터 태양력,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착수해서 2000년 말 현재 4,129억원을 투자해서 기술개발과 상용화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의 연구에 특히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현재 국내 에너지 수요의 1.1%에 해당하는 대체에너지 비율을 2003년까지 2%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잠시 들여다보면 미국은 4.1%, 일본은 2.1%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저희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대체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고, 대체에너지의 우선 구매를 전기사업법에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풍력‧소수력 발전 등 시범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작년 500억원에서 금년에 670억원으로 증가시킨 바 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올립니다. 吳 의원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고, 총리의 견해와 인식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일부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정한 근로조건과 권익의 보장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정 근로조건의 확보, 사회보험의 확충, 직업훈련의 확대시행 등 관련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 노사정위원회 안에 비정규직문제특별위원회를 설치, 심층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吳 의원께서는 모성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모성보호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으시고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올 7월 시행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모성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여성들의 직업생활과 건강한 자녀의 양육이 상호 양립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와 같은 입장은 대통령이나 총리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성보호에 따른 소요비용은 이를 사회부담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원은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재정여건과 일반회계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에서 부담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吳世勳 의원께서는 언론사의 세무조사는 즉각 종결되어야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은 당초 계획대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 5월7일까지 종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사에서 조사상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서 작성이 지연되어서 전체 23개 언론사 중에서 15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로 인한 언론사 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조사기간 중 현장조사인력은 모두 철수시키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조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통상적인 국세행정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일 뿐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민주당의 全甲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全甲吉 의원께서는 6‧25전란 중에 또는 그 전후의 많은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외교적 시정노력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역사에 대한 일관된 통찰력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全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정노력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역사에 대한 일관된 통찰력과 객관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全 의원께서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통합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제정 시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사건들을 통합 정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동 내용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입법이 추진되면 충실히 그 후속집행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튼튼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全 의원께서는 6‧25전쟁 시 미군이 세균전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6‧25전쟁 시 미군의 세균전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계기관이 이것을 조사하느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의 확인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全甲吉 의원께서는 지난 80년 5‧18 당시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했다고 하는 공수부대원이 양심선언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또한 암매장 추정자에 대한 정부의 진실확인 의지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5‧18 당시 민주화운동과 관련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무연고 묘역 47개를 신고받아 현재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불자 가족에 대하여는 채혈을 실시하여 발굴된 유골과 유전자 감식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수부대원의 양심선언에 의한 제보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 개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행불자에 대한 진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구성된 행불자소재찾기위원회를 주축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행불자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굴조사를 서두르는 등 모든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입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尹漢道, 李在善 의원님께서는 한총련 대의원 탈퇴 지도 통보문건과 관련 한총련의 이념적 성격과 한총련 활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1일 지역 교육현장방문 시 현정부에서도 과거 군사정권에서와 같이 학생의 민주화운동을 감시 탄압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계속 있다는 것과 문제학생의 수배를 교육부가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듣고 저는 깜짝 놀라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와 같은 민주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가 수배한다든지 지금 학생탄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한총련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한총련이 1998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됨에 따라 그 구성원들이 수배되어 많은 학생이 구속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등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학업중단을 이제 민주적 방식으로 중단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우리 부는 민주인권국가라는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여 학생보호차원에서 관계기관과 계속 협조할 것이며 건전한 대학문화 창조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의사당 앞에 설 때 여론 앞에 서있기보다는 역사 앞에 서있다는 무서운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색깔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민주주의 인권시장 NGO가 확장되는 열린 시대입니다. 이제 극좌 극우 같은 닫힌 사상과 체제는 발붙일 수도 없습니다. 저의 색깔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인권, 창의성, 평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색깔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색깔로 살 작정입니다. 尹漢道 의원님께서는 수능시험 만점을 맞고도 불합격되는 등 현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미래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시험제도의 원래 의도는 고교에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고교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지나친 시험경쟁을 완화하여 수험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수능시험 점수만으로는 학생의 사회봉사능력,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창의적 능력 그리고 더불어 사는 능력을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시험성적 뿐만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적성과 희망,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尹漢道 의원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하버드대학의 수능시험은 1,600점 만점인데 같은 고등학교 학생 둘이 수능시험을 쳤는데 1,500대 점수를 맞은 학생은 떨어지고 1,300대 점수맞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부벌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원한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400점 만점이 떨어진 것은 아마 봉사활동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尹漢道 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이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 산업사회에 적합했던 우리 교육시스템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그 반성에 따른 개혁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노동시장의 수요와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질을 세계 10위권으로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 부에서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李在善 의원님께서는 본교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대학에 대해 선별적으로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소재위치에 따라 도입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우리 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현재 사회문화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시는 대로 우리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학생의 능력이지 그 부모의, 할아버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 통념에도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열화된 사립대학간에 부익부빈익빈현상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여론이 60%에서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는 기여입학제도는 어렵지만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서 대학들에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李在善 의원님께서는 만약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정부의 지역분산 정책의지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서울대의 지방이전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의 지방이전 문제는 이전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是均 의원님께서는 2006년 이후 대입정원 미달로 대학위기가 도래될 것에 대한 대책과 경영이 어려운 지방대학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8세 적령인구의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입학정원 대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수를 추계해 본 결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문제를 93년부터 지금부터 8년 전에 대학사회에 이미 예고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 바가 있고 지방대학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2003년부터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난해 말 지방대학육성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실 있는 학교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추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정부도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수 격감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이른바 사립대학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朴是均 의원님께서는 2002년부터 치의과 의학전문대학이 도입된다면 의술의 질적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3년부터 도입되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는 학부교육을 통해 넓은 교양과 다양한 경험을 쌓고 대학원 단계에서 비로소 고도의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의사 등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의학전문대학의 도입으로 의사들이 주로 임상 쪽으로만 진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R&D, BT 등 기초분야로의 진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의학교육 입문시험 및 MEET 등 다양한 대책을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是均 의원님께서는 전국 초‧중등학교에 있는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성인병 예방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초‧중등 각급 학교에는 급식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적 식품위생직렬에 속하는 영양사가 급식학교에 1명씩 배치되어 왔습니다. 각급 학교 영양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영양사 면허를 받았으나 교원양성에 필수적인 교직과목 및 교과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공무원인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영양사의 역할기능 및 교원양성 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鄭東采 의원님께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그리고 정보화 여건에 맞는 교수방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보급을 위해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7차 교육과정의 한 핵심인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연차적으로 개발‧보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교육용 소프트 공모전,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교수 학습자료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E를 활용한 교수 학습방법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 부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65개의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시‧도 공동으로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ICTE 활용 교수 학습과정안 개발 및 공동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ICTE를 활용하는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해 2,500명의 이른바 교원ICTE활용교육장학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鄭東采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교육과 교수방법 및 교재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참 너무 적절하고 절박한 질문이십니다. 제가 OECD 교육부장관 회의에 가서 정보화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시장에 있어서 그레샴법칙의 어김없는 통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질의 정보가 양질의 정보를 쫓아내는 현실입니다. 저질정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비윤리적인 정보입니다. 우리 부는 교원대상의 정보통신윤리교육연수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교원,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의 33%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연수시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 자율연수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편찬된 ‘정보통신윤리지도안내서’, 이게 작년 11월달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과 올 4월에 나온 ‘교직원을위한정보보호길잡이’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교재를 개발‧보급해서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있는 먹혀들어갈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鄭東采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시간과 내용의 강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2001년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방안을 우리 부는 마련해서 시‧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대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와 중등교육 과장 회의를 통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윤리교육은 각 교과별로 관련분야에서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므로 관련교과와 특별활동 등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윤리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편찬과정에 정보윤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 및 체험중심의 정보통신윤리교육 장학지도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鄭東采 의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등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심각한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예방대책으로 96년도 교과서 개편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체육교과서에 약물남용 예방이라고 하는 단원을 신설했습니다. 금번 새로이 개편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흡연예방조기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단원을 4학년 단원으로 낮추어서 보건교육을 보다 일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해서 교원연수 시에 흡연 및 음주예방지도에 대한 교과과목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협력해서 흡연예방시범학교 101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욱 이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鄭東采 의원님께서는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나 영국처럼 우리도 학교 교과 내에 미디어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우리 부는 미디어 및 정보의 올바른 활용과 정보윤리교육 등의 내용을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에 포함해서 초등학교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컴퓨터 관련 교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재량활동이라든지 특별활동 이런 것을 포함한 학교활동 전반에 걸쳐서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 하지만 정보화 쪽에는 저희들이 정책을 열어놓고 좋은 충고를 있는 대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노동부장관이 파업대책 마련과 수습 중에 답변을 위해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노동부장관이 답변을 마친 다음 파업대책의 수립을 위해 현장으로 다시 가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朴是均 의원님께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연대파업을 걱정하시고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尹漢道 의원님 李在善 의원님 金聖順 의원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경제가 어렵고 가뭄이 대단히 심하고 더구나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파업이 일어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68개 사업장에서 약 1만5,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약 3만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국민정서와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파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사실 정확히 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총은 효성 울산공장이라든가 여천 NCC라든가 KAL이라든가 아시아나 기타 주요업체에 의한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량의 30%를 항공기를 통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AL이 하루 멎으면 약 200억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적인 손실 이외에 국가의 대외이미지라든가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이 나빠지면서 관광객이 등을 돌리고 또 외국투자가들 외국바이어들이 발길을 멈추는 이러한 손실까지 엄청나게 있게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1일 집회 시 교통혼잡비용이 약 3억원, 5월19일 집회 시에는 약 1억8,000만원이라는 손실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대파업을 자제하도록 우리 노동부는 민주노총이나 기타 관련노조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수시접촉을 통해서, 또 사업장 단위노조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연맹단위의 노조책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자제토록 해왔습니다마는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아울러 경제5단체장이라든가 분규기업 사장들에게도 성실교섭을 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또 경찰이 나서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당부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천 NCC와 울산을 제가 다녀오기도 했고 어제 저녁에는 KAL 파업을 막기 위해서 제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시내에서 밤샘을 하면서 협상을 촉구하기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타결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부 중재관이 KAL빌딩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쟁점은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문제를 놓고서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사문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합법활동은 보호하되 불법폭력은 법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질서와 국가의 권위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힘겨루기식 명분없는 노사대결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가뭄에 목이 타는 농민들의 심정을 괴롭히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동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是均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朴是均 의원님께서는 검찰요직에 특정지역출신 인사를 다수 배치시킨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간부에 대한 인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사 개개인의 서열과 능력, 기여도, 그동안의 보직경로, 검찰조직내의 평가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는 자기 직무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과 윤리관을 가지고 소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출신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엄정 공평한 검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鄭東采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鄭東采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컴퓨터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유해사이트 등 인터넷상의 범죄유발환경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급속한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상의 정보들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2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 컴퓨터수사과와 컴퓨터수사부를 신설하여 전문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유해사이트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를 적극 가동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신속히 폐쇄시키는 등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단속활동은 물론 새로운 범죄양상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작업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건전한 정보통신문화의 정착과 청소년 유해환경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이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와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등도 친고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처벌하는 데에는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 대법원 판결이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공판활동도 가일층 강화하여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매진하는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법령제도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東采 의원님께서는 매춘청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선도처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는 한편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근절의 실효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매춘청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선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매춘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형사처벌보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도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사범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엄단하여 각종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코자하는 한편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선도보호와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在善 의원님께서 시민들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 신고보상금제는 교통 무질서의 주원인이 되는 안 보면 안 지키는 그런 고질적인 위반심리를 제거함으로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문신고인의 출현 그리고 특정장소에서의 무더기 신고, 경찰업무량 폭주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에 경각심을 충분히 주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개선하고 있어 앞으로 전문신고인이 한 장소에서 무더기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신고접수 건수가 시행 초기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참고하고 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서 신고보상금제가 원래 취지대로 정착되어 교통질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是均 의원님께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할 경우 투표율이 저하되고 또 선거운동으로 인한 대회 준비 소홀 등이 우려되어 지방선거를 앞당겨야 된다고 하시면서 행자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시 총리님께서도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은 6월13일로서 월드컵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선거일 그대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방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그리고 대회준비 소홀 그리고 각종 행사 제약으로 인한 대회분위기 위축 등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당겨 실시할 경우에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의 문제로 전국 선거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고 또 농번기와 겹치는 문제 그리고 현 단체장이 낙선할 때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또 낙선 단체장이 월드컵을 치르는 문제 그리고 신임 당선자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행정낭비 그리고 혼란가중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현행법상의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금년 정기국회까지 조기실시 여부를 결정해 주신다면 정부는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鄭東采 의원님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난 2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구역지정 사례와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지정구역에 대한 감시 순찰을 강화하고 구역을 재정비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에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레드 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全甲吉 의원님께서 기록관리부서는 타부서에 대해 기록의 생산과 이관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현실적으로 기록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기록물의 생산과 이관을 제도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정부에서는 지난 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동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전산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기록물에 대한 사후 추적을 가능하게 하였고 모든 기록물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각급 기관에서는 기록물을 함부로 폐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기록물의 무단 파기 및 무단 은닉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물의 이관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각급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이를 이행토록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생산에서 보존까지 문서관리시스템 전자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중요한 국가기록보존물이 훼손되거나 은닉‧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全甲吉 의원님께서 일선행정기관의 기록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시정조치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2급 기관장인 정부기록보존소를 차관급 기관인 국가기록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기록보존소의 행정기관 기록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기록 보존 및 기록물 관리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와 위상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정부기록보존소의 확대 개편은 현행 정부조직 감축기조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록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기록물에 대한 지도‧점검기법의 개발, 기록물 관련담당자의 교육 강화, 기록물 전자화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全甲吉 의원님께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희생당한 민간인에 대한 사실 확인과 명예회복작업을 행정자치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한국전쟁 전후의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현재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이 추진된다면 입법취지에 따라 관련자료 수집, 사실관계 확인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鄭東采 의원님께서 청소년 정보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청소년단체 및 시설의 정보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鄭 의원님의 지적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이 각각 독자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서 청소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관련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단체와 시설의 개별적인 정보서비스를 통합하여 표준화하고 각종 통계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재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鄭東采 의원님께서는 체계적인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며,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협의해서 효과적인 미디어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또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미디어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회적 확산 및 실천을 위해서 2000년7월부터 한국언론재단에 한국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해서 2000년도에 20억원, 2001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해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영화계 및 방송계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 및 방송위원회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인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효과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2002년도에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姜申星一 의원님께서 영화 ‘친구’의 성공배경으로 부산영상위원회의 공동노력을 예로 드시면서 지역영상위원회의 단계적 전국화를 돕기 위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 99년12월 국내 최초로 부산영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영화제작을 위한 행정지원과 로케이션 지원 등 영화제작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역영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이의 전국적인 확대 및 네트웍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화 ‘친구’가 흥행에 크게 성공하고 영상산업에 대한 인식이 급작스럽게 개선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영화나 방송의 제작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작의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데 지역영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도 지역영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 전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단위의 협의체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姜申星一 의원님께서는 문화컨텐츠 개발의 기초분야인 순수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학, 미술, 연극 등 순수예술분야는 문화컨텐츠 개발의 기반이며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창조력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학‧미술‧무대예술분야의 창작여건 개선, 창작스튜디오 등 창작공간 확충, 지방 문예활동 지원,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순수예술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순수예술분야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순수예술분야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수예술분야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창작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姜申星一 의원님께서는 정치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보편적인 상위개념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치도 문화를 압도할 수는 없으며 어떤 문화도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양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보완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 각계각층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면서 국가발전을 도모해 가는 가운데 당연히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문화 또한 미적‧정서적 가치를 통해서 사회 모든 분야를 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화를 광의로 해석해서 한 사회나 인간집단의 생활양식, 가치체계의 총체로 정의한다면 그때는 문화가 정치보다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姜申星一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오스카 와일드는 문화를 일컬어서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감싸는 거대한 봉투’라고 정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존경하는 尹漢道 의원님, 李在善 의원님, 朴是均 의원님, 鄭東采 의원님, 金聖順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尹漢道 의원님께서 총리와 제게 질문을 주셨는데 총리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朴是均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말에 건강보험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적 또 인적 자원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제 입장입니다. 저로서는 가급적 일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최대한 성실히 따르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尹漢道 의원님, 朴是均 의원님이 동시에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의약분업 관련 수가축소, 은폐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종래 수가인상은 물가인상률이나 병원 경영수지 등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이 얼마인가 하는 계산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99년11월15일과 2000년4월1일 수가인상은 의약품실거래가제도 도입에 따라 약가 마진을 없애고 그 약가 마진에서 나온 금액을 재원으로 수가를 인상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총액이 먼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종래와 달리 먼저 약가 마진 총액을 계산해 놓고 이 금액만큼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인상률을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9년11월15일 인상은 기존수가를 9% 인상한 것 이외에 약가 마진에서 생긴 일정부분을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32.8%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합계 11.8%를 인상했는데 발표과정에서 이것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수가인상은 9%이고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3.8%를 신설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소가 아닌가 하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또 2000년4월1일 수가도 약가 마진 3,220억원을 수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당시, 이것을 계산하면 수가가 5.2%가 되는데 당시 의료계로부터 물가상승분을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0.8%를 추가해서 6%를 인상했습니다. 2000년7월1일과 2000년9월1일 수가인상은 의약분업에 따라 의약계 손실규모 및 수가현실화를 위한 소요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수가인상률을 그 금액에 따라서 차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총진료비계산방식이 그 기준을 달리 하면서 양측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제가 장관의 입장으로서, 더구나 뒤에 간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인상률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尹漢道 의원님께서 건강보험 재정대책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보험료 인상 최소화, 의료보험 통합 재검토 등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고 재정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보험자, 의약계 그리고 국민인 수진자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참여와 협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재정대책은 정부가 지역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약계도 상당한 비중으로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재정개선효과가 연간 3조8,952억원, 약 3조9,000억의 재정효과를 기대하는데 정부와 공단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보에 대한 50%를 포함해서 1조8,954억원 그것은 약 50%가 됩니다. 의약계가 의사, 약사, 제약업계 합해서 1조5,769억원 이것이 약 40%가 됩니다. 그다음 소액진료환자가 4,229억원 이것이 10%가 됩니다. 끝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오는 환자도 대상이 아니고 보험자도 물론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사회극빈층에 해당되는 의료보호 160만호 상당인원도 대상자가 아니고 단지 의원, 동네병원을 찾아가는 환자 중에 한 번의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는 사람들, 약국에 가는데 한 번에 약값이 1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병원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일 때는 30%를 본인부담을 하는데 그 이하일 때는 2,200원입니다. 이것을 800원 올리고 약국에 갔을 때에는 1만원 이상의 약값이 나왔을 때는 30%가 본임부담인데 1만원 이하는 10%, 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0원으로 소폭인상한 것입니다. 또 재정대책에 따른 보험료 향후인상을 9%, 9%, 8%, 8%, 8% 이렇게 제시해 드린 것은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 금년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3조8,95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이루고 그리고 금년에 부족한 4조원의 재정자금부족을 향후 5년 동안에 갚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년에는 보험료 인상률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일 낮았을 때가 5년전 평균하면 13.5%였고 높을 때가 18.5%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절반수준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로서는 다시 한번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코 잔재주를 부리거나 국민의 부담을 높일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회극빈층은 제외되어 있지만 그 바로 차상위, 조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은 앞으로 그런 불형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李在善 의원님께서 건강보험 종합대책에 따라 제2의 의료대란과 국민적 저항을 우려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 안을 마련할 때 정말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관련된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너무 희생이 커서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다른 것,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이것을 시행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의료계 어느 누구도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작년과 같은 의료대란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정안정대책의 부담을 보면 정부가 50%, 의료계가 40%, 전체 국민도 아니고 전체 환자도 아니고 1만5,000원 이하, 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바꾸어 얘기하면 감기, 몸살 등을 위주로 하는 경증의 환자에게만 4,229억원이, 10%가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5대 4대 1의 비율을 잘 음미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온몸을 던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在善 의원님께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에 따른 진료공백 등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초 의약분업의 근본목적은 지금 단시간 내에 확연히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고 의약품 투약형태가 변하는 등 의약분업의 효과가 저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개혁에 따른 불편, 의료비의 추가부담에 따른 불만 등으로 아직 의약분업의 기대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불편 등의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선 보완해서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께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李在善 의원, 朴是均 의원께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힘없는 하급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실로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급여비 증가를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취약요인 위에다가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의료분야 대개혁의 충격이 건강보험재정에 가해져서 일시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효과는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반면에 국민의 불편과 비용증가등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서 국민들께 많은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주무장관인 저로서는 시시비비를 논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복지부 공무원들이 아직 부임한 지 두달밖에 되지 않은 저를 같이 해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是均 의원께서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약분업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해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은 의료계 및 약계와의 협의를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약사법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온 것입니다. 특히 지난 99년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약계가 합의 건의한 의약분업시행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약사법을 개정해서 반영했으며 지난해 의‧약‧정 협의를 통해 건의된 약사법개정안을 현재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의 효과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훨씬 미흡하겠지만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올립니다. 또 존경하는 朴是均 의원께서 건강보험재정대책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 4조원의 재정이 부족합니다. 4조원을 메꿔야 합니다. 크게 보면 이것은 물론 국민부담입니다. 외국에서 돈을 대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민부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큰 부담을 국민 각계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 주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십수년의 숙원이었던 지역의료보험재정에 대한 50% 지원을 감당해 주고 의약계도 상당한 비중으로 재정안정에 기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대로 3조8,95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기하고 그 비율이 정부가 50%, 의약계가 40%, 아까 말씀드린 경증질환자, 작은 병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10% 이렇게 해서 5대 4대 1의 비율을 계산해 주신다고 그러면 국민께 크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액진료환자로부터 절약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병원을 찾는 사람들, 종합병원을 찾는 사람들 즉 중증환자 그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쓰고 또 하나는 백혈병, 소아암, 혈우병 또 난치성 고셔병 같은 질환 또 장기이식환자들은 지금 현재 본인부담이 40% 내지 55%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로 낮추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존경하는 朴是均 의원님께서 직장가입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재정통합을 유보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과거 직장조합과 지역의보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직장의보는 우선 소득이 확실하고 따라서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더하기 기업주가 50%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직장의보는 굉장히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소득추계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확실하게 보험료를 징수할 수가 없고 또 기업주가 없기 때문에 50%를 부담해 주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대책에 정부가 지역의보에 대해서 50%를 지원함으로써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은 지역의보는 문제가 없고 직장의보가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가될 위험성은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당분간은 분리계리를 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염려하시지 않도록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鄭東采 의원께서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설치 운영 등 청소년 금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특히 작년 금연협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또 저연령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비행이 흡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보고서를 읽고 커다란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은 청소년 비행의 첫 단계가 될 뿐만 아니라 성장기 흡연은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장기흡연으로 연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에 대한 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조금 제도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 쪽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서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홍보와 학교교육을 강화해서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금연교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금연패치의 제공, 금연침 시술, 흡연피해실험 등을 통한 청소년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오락실,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聖順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먼저 높은 수준의 격식과 전문지식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총리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게 일부 보충답변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염병 국가관리체계 구축 등 전염병 관리개선전략과 목표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말라리아, 홍역 등 신종전염병 또 재출현전염병 발생 등 국가전염병 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염병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지역별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역학조사관을 양성하는 등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진국 수준의 국가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金聖順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높이 존중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聖順 의원님께서 노인보건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한 틀니 제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모두 한꺼번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의 특성상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 또는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노인보건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는 金 의원님과 같은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보건에 대한 정책개발과 선진외국제도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토대로 해서 노인보건법 제정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법 체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저소득 노인에게 의치를 보급하기 위해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중 1만6,000명에 대한 2002년 소요예산 50억을 요구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金聖順 의원님께서 의료비 억제대책과 관련해 당해 연도 수입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의료비 억제정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수입을 결정하는 보험료하고 지출을 결정하는 수가 및 보험급여범위를 동시에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가입자, 의학계 및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괄수가제 실시 등 의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전준비가 부족해서 이것들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를 적정히 공급하고 장기요양시설의 확충,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의료비 지출측면에서 급속한 팽창이 억제되고 국민의 부담능력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金聖順 의원께서 작년 9월과 금년 1월 수가인상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가인하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건강보험수가는 현재의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각 행위의 단가는 보험자하고 요양기관대표 간에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효력이 되도록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수가를 직접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료계와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충돌을 야기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 큰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금년 하반기 6개월을 전부 실기해버립니다. 그러면 금년 재정자금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또 내년도 이후의 수가보험료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전면적인 의료계와의 충돌을 일으키고 국민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것 보다는 이번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들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찰료, 처방료를 통합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몇 천억이 절감이 됩니다. 또 외래환자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화하고 야간가산율의 적용시간대를 축소하는 등 수가체계를 개선해서 사실상 계약을 맺은 단가를 수정함이 없이 사실상 수가인하효과가 나타나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건강보험종합대책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에게는 실질적으로는 12.7%의 수가인하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책이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계된 어느 누구도 다 흡족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일방도 너무 희생이 커서 폭발할 정도의 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채택 가능하고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으면서 일정한 안정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로 金聖順 의원께서 주사제 의약분업 전면제외와 관련주사제 오‧남용 억제방안은 무엇인가? 주사제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주사에 대한 처방료와 조제료를 우선 삭제했습니다. 감기환자나 단순한 상처치료에 예방목적으로 항생제 주사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해열진통제는 경구투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주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또 질병별로 주사제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평가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주사제 처방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聖順 의원님께서 허위‧부당청구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지, 허위‧부당청구근절에 대한 심사강화방안과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 어떤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일부 요양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성실히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허위부당청구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난 4월부터 허위청구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우리가 금년도에 재정자금이 부족한 것이 3조 9,000억, 4조쯤 되리라 했을 때 일부에서는 6조 내지 8조까지 갈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4조 정도로 줄어들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료보호 쪽에서 5월 들어와서는 한 달에 청구액이 약 500억, 600억이 현재로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서 금년부터 실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265개 의료기관을 조사했으나 금년에는 인력을 보충해서 1,000개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심사방법도 종래에는 서면심사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서면심사와 확인심사를 병행하겠습니다. 작년도 심사삭감률이 0.7%였는데 4월에는 1.5%였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부정청구 근절을 위해서 전 요양기관의 EDI 청구를 확산하고 의료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등 진료비 청구를 투명화하겠습니다. 또 의료법, 건강보험법령 등을 보완해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허위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에 金聖順 의원님께서 지역건강보험재정 추가국고지원과 관련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부처간 오랫동안 여러 협의를 통해서 또 쉽지 않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보험의 정부지원을 50% 확대하는 데는 전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이 지금 당장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을 편성할 때 국고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일부 담배부담금 증액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안도 재정당국에서 제시한 바가 있고 저로서는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현재도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금주 중에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聖順 의원께서 본인부담금 인상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를 물으시고 또 소액진료는 본인부담을 줄이고 고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동시에 경감하여 전체 본인부담 수준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를 찾는 분들이 아닙니다. 중증환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내려갑니다.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동네의원을 찾더라도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 되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30% 그대로입니다. 약국을 가더라도 약값이 1회에 1만원이 넘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동네의원에서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분은 30% 하니까 2,200원이었던 것을 3,000원으로 800원 올리는 것입니다. 약국에 갔을 때 1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본인부담이 30%인 3,000원이지요. 그런데 1만원 이하는 1,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1,5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에 가서 1만5,000원 이하의 진료비가 나오고 약국에 가서 1만원 이하의 약을 탄다고 그러면 2,200원 더하기 1,000원 해서 3,200원을 내던 분들이 800원 더하기 500원 해서 1,300원 더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40% 본인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부담도 아니고 보험가입자 전체의 부담도 아니고 병원을 가는 전체 환자의 부담도 아닙니다. 또 국민 중 가장 어려운 극빈층은 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니라 메디케이드, 의료보호의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1종은 본인부담 하나도 없이 무료이고 2종은 병원에 갔을 때 20%이고 지금같이 1만5,000원 이하 1만원일 때는 1,000원, 500원입니다. 이분들은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도 사실은 이런 경증환자, 특히 감기 몸살 가벼운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또 너무 낮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자기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상으로도 조금 올리고…… 그런데 워낙 수가 많으니까 이것이 4,200억이 됩니다. 이 4,200억을 병원에 가는 분의 자기부담을 낮춰주고 종합병원에 가는 자기부담을 낮춰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이식환자나 백혈병, 혈우병, 고셔병 등 희귀난치성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자기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춰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金聖順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위 재정의 중립 이쪽에서 아낀 만큼을 다 그쪽에 쓰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聖順 의원님께서 2006년까지 재정추계가 다시 축소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계산에 참여했고 제가 직접 며칠을 두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재정추계는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정책변화를 고려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 올립니다. 또 금년도 재정추계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문적인 추계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002년 지출증가율이 한자릿수 1.7%인 이유는 재정안정대책의 재정개선효과가 금년에는 시행시기 문제로, 특히 재정대책을 마련할 때 최대의 고민은 금년도에 자금의 부족은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열두 달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종합대책을 이렇게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시행하면 잘해야 5개월분밖에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7개월분이 빕니다. 이것이 최대 고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따라서 우리가 시행시기 문제로 12개월이면 2조6,000억 가까이 나타날 재정안정대책이 금년에는 1조887억원밖에 계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2003년 이후 급여비 증대로 13.8%가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험급여 확대를 잠정 정지하고자 합니다. 수가인상률을 3.5%로 가정했으므로 과거 실적들에 비교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96년~2000년간 실제 급여비 증가율은 15.5%이나 이 기간 중에는 매년 급여일수가 30일 연장되고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가인상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처음에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진료비 수준에 비해서 의료수가 범위가 낮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는, 갭을 메우는 부분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수가가 충분히 인상됐다고 의원님께서도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료가 갭을 메워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급여제도 합리화, 약제비 절감 또 보험료 수입 증대 등 제도개선 효과는, 이것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지속됩니다. 따라서 저는 2006년까지 건전재정기조의 회복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사람, 기구 등이 그렇게 크게 못하고 인적자원도 풍부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전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32가지의 이 대책을 일시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했고 그 책임자와 일일이 개인적인 협약을 해 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반드시 달성되어서 우선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약분업을 임의분업, 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는 발상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金聖順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 의약분업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임의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의약분업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마는 가다가 돌아서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해서 의약분업이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聖順 의원께서 통합 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현행과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보수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확실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서 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따라서 재정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과 지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직역별 능력에 따라서 상응한 부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구분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보험에 정부가 50%를 지원하게 되면 지역재정이 크게 호전되므로 재정통합으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당분간은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金聖順 의원께서 의료보장의 수준이 적정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는 민간보험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보험체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더욱이나 저로서는 5개년 계획에 의한 재정안정화대책과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서 사회보험체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민간보험의 도입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회보험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의료보장이 되더라도 결국 추가적, 보충적인 기능으로서의 민간보험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측 답변 마지막 순서입니다. 환경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是均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식량자원의 낭비가 연간 8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하시면서 식생활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막대한 식량자원의 낭비는 물론 처리비용 과다, 환경오염 발생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매립 시에는 침출수가 발생하고 소각 시에는 수분이 많아서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부적정처리 시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처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폐기물관리의 행정상 큰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과 공동으로 지난 98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97년 하루 약 1만3,000t에서 2000년에는 하루 약 1만1,000t 정도로 13% 정도 감소했습니다마는 최근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추이를 보면 전국 233개소의 하루 처리능력 약 5,000t 가량의 재활용시설을 설치해서 97년 9.8%에서 2000년 49.3%로 재활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 등을 계기로 자원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와 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또 유통구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관계부처에 요청,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식생활습관과 서비스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체계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감량모델을 적극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47% 가량이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1인당 발생량 기준으로 보면 가정에서 배출된 것의 8배에 해당합니다. 음식업중앙회, 민간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지난 환경의 날, 6월5일에 체결을 했고 작년부터는 언론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환경사랑 음식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서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실천사항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이 주도하는 범국민실천운동네크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대상을 2000년 말 기준 770만 가구에서 금년에는 900만 가구로 확대하고 농산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유발 부담금 적용대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금년 중에 6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겠습니다. 잉여식품을 양로원, 고아원 등에 공급하는 푸드뱅크시스템을 2000년 말 198개소에서 금년에는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최대한 감량화한 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화하되 기존사업을 보완하고 새로운 자원화기술 개발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예컨대 미생물을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만들고 그것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등 자원 다양화를 위한 용역사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是均 의원님께서는 또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공원 내에서 사유재산 규제 등으로 주민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것이 1967년이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구역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공원 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 등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와의 공청회,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99년7월 국립공원 구역조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그 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다시 거치면서 지역주민 대표,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와 총괄협의회의 이원화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역조정안 세부검토를 거쳐서 금년 2월 구역조정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최종안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 그리고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 중에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구역의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작은 지역 중 환경성 평가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 걸쳐서 88개소, 약 49㎢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도 마땅하다 하는 지역으로 평가가 되었고 이들 지역은 대부분 대규모 취락지역이나 농경지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작업에서 조정기준에 맞지 않아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의 밀집도에 따라 다시 자연취락과 밀집취락으로 세분화해서 밀집취락지역의 경우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역조정 그리고 밀집취락지구 지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주민의 수는 현 국립공원 거주주민 11만1,000명의 63%에 해당하는 6만9,000여 명입니다. 현재 자연공원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주민불편이 보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완조치로써 지난 2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의해서 공원지정 전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연차적인 매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吳世勳 의원님께서 중수도, 절수설비, 빗물이용시설 등 물절약시설의 설치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시행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작년부터 물절약 종합대책을 세워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98년도 기준 대비 2억4,000만t의 물을 절약했습니다. 주암댐 한 개가 1년 동안 공급하는 용수 생산량에 맞먹는 수량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물절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수도법을 개정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성과 극대화에 의해서 물수요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자체의 물수요관리 목표제를 도입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후상수도관으로 해서 18% 가량의 높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누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수도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중수도, 절수설비,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숙박, 목욕, 골프장업 등 물 다량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에도 절수용 수도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9월부터 발효됩니다. 연면적 6만㎡ 이상의 숙박업, 목욕장업과 하루 폐수배출량 1,500t 이상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절약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물절약시설의 의무화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 업무용 빌딩, 터미널 그리고 공공시설 등도 물절약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수도법시행령에 반영해서 오는 9월까지 개정할 계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절수설비 설치는 개정된 수도법에 의해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시행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9월까지 시행이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혹독한 가뭄을 통해서 형성된 물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화 시행일 이전이라도 시설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중수도, 절수기 등 물절약시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물절약 투자대행업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사업촉진의 중요성, 시급성에 비추어서 설치자금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수도요금 감면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물절약기술의 개발 보급을 단기간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2000년 기준 전국 절수기 설치율이 18%였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무료로 1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227만 가구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수기 설치율이 31%가 되는데 앞으로 2004년까지 1천만 가구에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전국에 초‧중‧고등학교 모두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도 7,000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신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尹漢道 의원님, 朴是均 의원님, 姜申星一 의원님, 金聖順 의원님, 吳世勳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尹漢道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安東洙 법무부장관 인사파문과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하시면서 솔직하게 잘못된 점을 인정하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총리께서 安東洙 전 장관을 임명할 때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安東洙 법무장관의 임명과정 또는 그 임명 직후의 인사파문과정, 그 전후를 통해서 저는 법절차에 따라서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청했다, 안 했다 명쾌한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기는 좀……
제청도 했고 나중에 파문이 일어난 이후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을 제청해 가지고 이틀도 못 넘기고 43시간 만에 해임되는 이런 함량미달의 자격이 불충실한 이런 분을 총리께서 임명제청 했다는 것은 부족함이 많이 있지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에 있었던 장관이 계시면 제가 물어도 되는데 이건 부득이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던 金鍾大라는 실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면직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엄청난, 계좌추적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金鍾大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재정파탄도 날 것이고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이의 시정을 건의했고 또 이를 반대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즉 정부에서는 의료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金鍾大 실장이다…… 이를 제거해야 된다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동원했느냐 하면 98년7월에는 이 사람이 아무 혐의도 없는데 이 사람 본인 계좌하고 부인이 노수균인데 부인 계좌를 불법으로 마구잡이 추적을 했습니다. 제일은행인데……. 제가 계좌추적했던 자료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는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게 언론보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아주 추악하고 비열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총리께서는 솔직히 잘 모르고 계시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尹漢道 의원께서 金鍾大 전 기획관리실장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국회에서 확인을 해 봤어요.

공부를 좀 하셨구먼요. 그런데 이렇게 계좌추적을 해도 아무런 꼬투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검찰에서도 아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로 나가버리니까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이것 큰일 났다, 그때 마침 99년5월 의료보험 통합 신봉자인 車興奉 장관이 임명되면서 金鍾大를 반개혁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이 사람이 또 차관 승진 대상자로 있었는데 차관 승진도 이 장관이 막았어요. 그러면서 총무과장을 시켜 가지고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자진 사퇴해라, 만일에 金鍾大 당신이 자진사퇴 하면 8,300만원의 명퇴금도 보장해 주마,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또 퇴임 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자리도 주겠다, 이렇게 총무과장을 시켜 가지고 회유를 하고 만일에 당신이 여기에 응하지 아니하면 직권면직 하겠다, 그렇게 되면 명예퇴직금이고 뭐고 이런 것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회유를 하고 협박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공부를 하시면서 알지…… 몰랐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금시초문이고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계좌추적 하다가 아무 혐의 없다고 해서 안 되니까 총무과장 시켜 가지고 명퇴금 특별히 8,300만원 줄 테니까 나가거라, 또 상근 부회장 자리 보장하겠다 나가거라, 안 그러면 면직처리 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金鍾大 실장이 내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사표를 끝까지 안 쓰니까 직권면직으로 쫓겨나갔어요. 이것을 보고 저는 참 이 정부가 의약분업하는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느냐, 비도덕적이고 비열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내각을 총책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반론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그대로니까 이런 것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며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지, 정말 이 국민의 정부에서 어떻게 그런…… 소감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尹漢道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모든 사유들이 과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당하게 직권면직이 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해서 총리실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조사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가지고 난 이후라야 제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알기에는……

그래서 제가 전제로, 전부 사실을 가지고 증명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金鍾大 실장이 1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직권면직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당시 장관의 고유 인사권에 의해서 직권면직 된 것이다, 다만 그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야 1급이 신분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쫓기 위해 가지고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죽 회유도 해 보고 협박도 해 보고 퇴직금 주겠다, 뭐 하겠다 또 사회……, 보직도 주겠다, 이렇게 해도 안 나가니까 결국은 이런 짓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임을 메꾸는 데도 아주……, 金 실장은 어디 살았느냐 하면 경북 예천 사람입니다. 후임을 메꾸는데 전남 진도 출신의 김희선이라는 사람으로 메꾸었습니다. 또 그 다음 후임발령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복지부에서 대기 중에 있던 광주 출신의 박정구라는 사람을 해 가지고 메꾸었어요. 우리가 지역편중 얘기도 하지만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공정한 인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총리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독도에 군 병력이 주둔해야 되는데 왜 경찰병력이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들었더니 입도자들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키고 있다고 단답으로 말씀하셨는데, 헌법 제5조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경찰법 3조에 보면 경찰의 임무인데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치안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독도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치안질서를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서……
치안이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질서를 지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서울 근교의 산에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명이 산행을 하는데도 경찰이 치안질서 지킨다고 서 있는 것은 하나도 못 보았어요. 또 1년 동안에 독도에 상륙해 가지고 경찰이 치안질서를 지켜야 할 치안 수요가 과연 있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경찰의 주 임무가 독도 경비지요.

경찰이 과거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독도 경비가 경찰의 주 임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비는 서해 5도도 전부 군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단이 가 있고 다 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오랫동안 경찰……

이것을 알았으면 이제부터 군이 주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 보고 관계장관과 깊이 숙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도박물관이 있는 줄 압니까? 잘 모르시지요?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이 있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이 박물관 하나를 유지하는 데 금년 예산이 5억 들어갑니다. 울릉군의 재정자립도가 12%밖에 안 되는데 70%에 해당되는 3억5,000만원을 울릉군에 떠 맡겼어요.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독도라는 것은 국토보존이라는 중대한 사료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국립박물관으로 당연히 승격되어야 합니다. 승격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에 승격이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돈 3억5,000만원인데 12%도 안 되는 울릉군의 재정을 걱정해서라도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3억5,000만원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겠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독도박물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에서 지원이 일부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 나와 주세요. 아까 제가 묻기를 한총련문제라든지,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을 형제의 명절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자는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다 이런 네 가지를 제가 예를 들면서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韓 부총리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 보기에 색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를 들면서 이 색깔문제를 얘기했는데 부총리 답변은 제가 물은 것을 이해를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민주, 인권, 창의력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신봉하면서 나는 여태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하고 답변은 전혀 동떨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께서는 여태껏 소신껏 살아왔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방금 네 가지 예를 들은 이런 것 때문에 색깔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런 소신과 국민이 보는 견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것인데 엉뚱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불초해 가지고 일부 국민들이, 일부 여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여서…… ……………………………………………………………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교육부에 고재방 차관보를 특채를 했는데 특채한 내용을 보면 부당하게 특정인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순위도 뒤바꾸고 한 그런 철저한 편중인사 표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듣기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 원고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어서 마이크가 끊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속기록에 그대로 게재해 주시겠느냐 이말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 교육부 차관보 특채와 관련해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차관보를 특채하면서 총 지원자 12명 중에서 고재방을 1순위, 김영철을 2순위로 중앙인사위원회에 올려 고재방 씨가 특채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순위 고재방 씨는 광주 출신이며 44세로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 특채되어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냈으나 눈을 씻고봐도 학부, 대학원 등 그 어디에도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반면 2순위자인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강원도 출신으로 학부, 대학원 모두 교육학이 전공이며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교육학 박사 출신입니다. 또한 무려 29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아온 사람입니다. 3살 난 어린애가 봐도 누가 차관보로 적격한 인물인지는 금방 알 수 있을 사항입니다. 교육과 전혀 관련없는 고재방을 차관보 1순위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원칙하고 잘못된 인사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
다음은 朴是均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문은 국민의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제청권은 누가 합니까?
헌법상 제청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헌법 제63조에 보면 장관 임명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습니다. 헌법 제63조를 숙지하고 있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헌법의 운영과 관련해서 헌법상의 모든 권한행사를 통한 헌정의 운영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과 입법취지 그리고 헌정의 관행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권한이 행사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종합 감안할 때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安東洙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은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습니까?
그럼요.

지난번 安東洙 씨의 법무부장관 임명은 청와대에서 전권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최종적인 결정이야 인사권자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법무부장관 임명제청권을 총리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양식과 또 준법의식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총리는 결국 헌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혹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부당한 말씀이에요.

아까 총리께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일본이 선택분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택분업이라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있는 약국을 선택하든지 원외 일반 약국을 선택하든지 환자한테 일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GNP가 한 4배 정도 되는 일본에서 91년도에 5년간 국립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부성에서 국립병원에다가 무조건 원외처방을 내라, 병원 안에서 약을 주지 말고 바깥에서 약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21%였습니다. 아까 40%라고 했는데 그것이 차가 나는데, 자민련 대표연설에서 선택분업 등 모든 것을 한번 폭넓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연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자민련의 대표연설을 한 분이 선택분업에 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같이 우리보다 생활이 훨씬, GNP가 4배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의약분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병원급 이상 선택분업을 했을 때 환자한테 자유선택권을 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의약분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일반 약국 그리고 의원급에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환자한테 선택을 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임의분업으로 갔지요. 일본도 궁극적인 목표와 이상은 의약분업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지금 점진적으로 의약분업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또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약계와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의분업을 목표 이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요.

일본 정부에서 92년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하고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거에요.

들어 보세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선택분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의원급과 약국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약을 지어 가면 불이익이 있고 일반 약국에서 지어 갈 때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덕이 되도록 하면 이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是均 의원님의 지금 그 말씀은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주장을 지금 정부 입장에서 또 우리의 지금 의약분업의 실천수준에서 다시 수용한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제가 진퇴양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고교졸업생이 대입정원을 밑돌면 일부 사립대학은 열악한 재정난에 봉착하겠지요?
그렇지요.

이때 기부금 입학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분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사립대학교의 재정난을 위해서 도입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립학교가 학생수가 모자라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면 의료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MEET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지만 이럴 때는 정말 기존 의료체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 말씀드리면 전문대학원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치‧의과대학 정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 대부분이 치‧의과대학은 전문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난이나 의료시장의 경쟁이 아니고 의사의 능력제고와 교양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로스쿨을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로스쿨이 논란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지요?
그것은 아직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의학전문대학이 정착되면 그다음 단계는 로스쿨 문제도 신중하게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인 수급이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선택했을 때 많은 의료인들이 영세화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장관 임명 때 본 의원은 환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관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찰인사를 보고 실망하였는데 장관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사라는 것은 100%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거듭 말씀 올리지만 인사제청권자로서 기존의 인사관행이나 보직서열, 보직경로 등을 감안해서 제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인사를 장관이 직접 하셨습니까?
예, 직접 했습니다.

임명되고 3일밖에 없었는데 가능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바쳐온 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찰 인사를 특정지역으로 일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특정 지역으로 일관할 수가 없는 것이 나름대로 검사라는 게 누구보다 조직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상관이 마음대로 그렇게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장관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권재창출을 위하여 총장과 청와대의 의도대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인사제청권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장관입니다.

李明載 전 서울고검 검사장이 사시 11회 맞습니까?
맞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간부였지요?
예, 받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이 용퇴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대국민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검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도 같은 소망이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는 연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본인 스스로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 신문에 용퇴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한 것은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한창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지역편중 인사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옷을 벗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의원님 여러분,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인사 통보는 지난 토요일 당사자에게 통보되었습니까?
토요일날 저희 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감사원법 제32조와 제36조2항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장관의 직무권한 내에서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7명이 인사 통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차관은 인사자료 통보이기 때문에 빼고 또 한 명은 건강공단 직원입니다. 그래서 본부는 5명입니다. 그래서 감사원법 36조2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기관에서 그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5명 중에 1명은 해임이고 1명은 파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손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세 사람이 징계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세 분들하고 나머지 의논했더니 감사원에 재심청구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세 사람은 제가 경징계로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보재정과 의약분업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5월 말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어제도 건보심의위원회에서 네 가지 중요한 시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결정하시면 아주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의 대책 발표되던 날부터 중앙일간지에는 병‧의원에서 주사제를 불편 없이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것은 朴是均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약사법이 통과되어야 그 3개월 후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국민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원구역 지정은 인근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침해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宋光浩 의원이 우리 지역하고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공원지역 지정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67년에 지정된 이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불편 그리고 경제적 재산상의 불이익 이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또 공원보전의 필요성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원칙 사이에 조화를 찾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공원구역 지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이 주민생활에 우선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단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원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고 또 지역에서 소백산 주위에, 우리 宋光浩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되었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와 그다음에 전반적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야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회를 거쳐서……

소백산 주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더 강화되었나 안 되었나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姜申星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님하고 문광부장관, 환경부장관 순서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저하고 이렇게 질문응답할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피곤하시더라도 좀 참아 주십시오. 대구의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건설업체 청구, 보성, 우방도 다 쓰러지고 또 삼성상용자동차 퇴출당했습니다. 우리 대구라면 또 상대적으로 전라도의 광주를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호남의 광주시도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대통령을 만든 신권력입니다. 성취감에서 조금 참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 허탈감이라든지 좌절감에 쌓여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상용자동차의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방에도 농성을 벌이고 했는데 삼성자동차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당해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 협력업체가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226개 협력업체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구제대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챙겨 주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삼성에서도 대체산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다고 그래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퇴출시켰으니까 정부에서 해야지 하고 지금 삼성에서는 아주 그냥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리께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대구의 경제가 무척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삼성의 상용차 퇴출로 인해서 협력업체의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심층 검토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측에다가 좀 촉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륙간컵축구대회 보셨지요?
요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표팀이 불란서팀하고 해서 5 대 0으로 아주 그냥 형편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온 국민이 엄청난 허탈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경기라고 간단히 볼 것이 아니고 그 국제적인 무대가,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벽이 있고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끔 했습니다. 오는 7월16일에 모스크바에서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IOC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金雲龍 위원장이십니다마는 유감스러운 것은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이런 분이 지금 IOC조직위원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당적을 떠난 여러 가지의 큰 의미에서도 저는 이번에 그분이 당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국제무대에 뛰어들 수 있는 명망 있는 인물이, 우리나라 출신 누구냐 하면 金雲龍 위원장이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한 자부를 갖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姜 의원과 똑같이 金雲龍 우리 KOC 위원장이 이번에 꼭 IOC위원장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7월16일 꼭 당선되기를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따라서 저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되겠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광부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金 장관께서는 아까 문학인 출신이니까 오스카와일드에 대한 얘기를, 격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DJ께서 노벨평화상을 타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한 부분이라면 어느 쪽으로 제일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노벨문학상이 가장 근접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이라면 우리 동양권에는 지금 어느 어느 나라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있습니까?
일본과 지난번에 중국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타고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벨문학상을 타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은, 저는 번역문학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장관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번역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실제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문학은 분명히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문학인이 또 노벨문학상을 타게 되면 세계적인 지적재산권을 행사해서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번역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金 장관의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문학을 세계에 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전반의 깊이와 넓이를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다만 노벨문학상 수상을 목표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부에서는 금년 3월에 한국문학번역원을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문예진흥원과 한국번역금고가 해오던 각각의 업무를 통합해서 지금 비록 출범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큰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본격적인 한국문학번역원이 지금 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충실히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드립니다.

잘 추진하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것이 매립이 친화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소각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것입니까?
매립과 소각은 쓰레기 처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입니다마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장단점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소각비율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각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소각비중이 왜 낮습니까?
쓰레기 성상하고 관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이 같이 혼합되어서 폐기가 되기 때문에 소각로의 가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형소각로로서, 대형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하루에 처리능력이 50t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는데 제대로 시설이 되고 관리가 잘 되면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배출의 염려가 없습니다마는 소형소각로의 경우 다이옥신 배출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왜 못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원래 매립위주로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장관께서는 매립위주로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땅덩어리가 매립할 정도로 지금 충분한 땅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관께서는 쓰레기처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우선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줄인다는 게 누가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일반국민들이 쓰레기를 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최대한 줄이고, 나오는 것은 성상에 따라서 매립 그리고 소각을 하는데 소각이 지금 10% 비율입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각로를 설비했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 식입니까? 스토커식입니까?
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는 문화관광위에 오기 전에 사실 환경위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대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항시 하는 얘기가 앞으로 환경문제 이 쓰레기소각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면서 환경위원회 가라고 저한테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30년 동안에 일본 내지는 세계 전체의 소각로 운영하는 것을 계속 다니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대겠습니다. 누구냐 하면 ‘맞아죽을 각오로 한국, 한국인을 비판한다’는 이케하라 마모루입니다. 지난 월간조선 6월호에 보면 이 사람도 한국의 소각로를 일일이 다 참관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토커는 제대로 소각 못시킵니다. 제가 전문적인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분한테 내가 교육을 받은 것인데 유동상식소각장, 미쓰이조선 R-21 등등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 소각장을 영구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재로 없앨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장관이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지금 보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각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우리 땅덩어리 넓지 않습니다, 매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소각장이 1만2,0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9개가 하루에 50t 이상의 대형이고 나머지 작은 것이 다이옥신 배출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99년8월9일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1시간당 25㎏ 미만의 처리능력을 가진 소형소각로를 폐기하는 것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으로, 단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장관 되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소각장 어디어디를 가보셨어요? 다 다녀보셨습니까?
현실적으로 1만2,000군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에 가보셨어요?
새로 개발하고 있는 곳도 가보고요, 몇 군데 가봤는데 문제는 소형소각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소형소각장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형소각장은 이것은 엉터리에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예로 우리가 보면 일산쪽에 우리가 제일 큰 소각장이 있지요?
그런데 자치구가 소각로를 설치하는 건데요, 소각로 설치 입지선정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쓰레기문제는 우리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저는 소각장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金聖順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의원으로서 저 혼자 보충질문을 하니까 조금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나 여당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훌렁훌렁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관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까다로운 질문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한번 해결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고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총리께는 질문을 안 드리고 한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식품 주요수입국 5개국에 대해서 해외검사관 5명을 파견키로 했는데 아직까지 왜 파견되지 않았느냐 했더니 주재관감축방침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주재관을 감축하는 방침을 언제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불변하는 것인지, 중요성에 비해서 볼 때 그 방침 때문에 해외주재관 5명을 파견하기로 계획해 놓고 가지 못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체제를 지금 통합 일원화해서 아주 강력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물론이고 특히 유럽은 광우병 또 O-157 다이옥신 파동 이후 유럽 전체를 망라하는 유럽식품청을 내년까지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 말씀드리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 많은 나라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프랑스라든가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일어났는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 저는 꼭 그 나라들을 쫓아가자는 것은 아닌데 수입증대 보다는 총액예산제와 같은 지출억제정책에 중점을 두어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대책을 보면 부정청구 억제 등 지출억제가 25.5%인 6,335억원인 반면 국고지원 확대, 국민추가부담 등 수입확대가 74.5%로 1조8,00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출억제 보다는 수입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곧 시민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대책을 보시면 우선 4조원의 재정자금 고갈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것 때문인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수입확보입니다.

아니, 다른 것은 괜찮고요. 지금 지출억제가 25.5% 수입확대가 74.5% 이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재정전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는 수가를 동결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의 수가동결을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 것이면 몰라도 내년 것을 왜 지금 동결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동결할 실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니까요. 단지 2006년까지 4조원의 자금을 다 갚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킴으로 가야 된다 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금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금년에는 수가인하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동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결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동결하고 그후에 수가인상을 3.5%……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다만 지금 서울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원가분석 및 상대가치점수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8월경에 마무리되지요?
9월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보고 내년에 동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론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결했지요?
동결한 것이 아닙니다. 동결한 것이 아니고 2006년까지 4조원의 자금을 다 메꾸어가려면…… 2002년에 수가를 동결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정전망자료에 보면 2002년은 수가를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런데 저희가 동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장관께서 동결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용역결과보고 내년부터는 내려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해야지요.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부당청구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규모추정이 참 어렵다고 하셨지요?
어렵습니다.

한 1조5,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근거보다도 그 정도 되리라고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부당청구가 1조5,0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재정대책과 관련해서 진료비 심사강화로 연간 2,666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부당청구 이것 하나만 해도 1조5,000억이 되는데 겨우 연간 2,600억……
그러면 金聖順 의원은 어떻게 6조 8조 모자라지 않고 4조로 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도 1조5,000억은 문제 아닙니까?

1조5,000억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느 기준에서 한 것으로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니 제가 지금 보충질문하는 것인데 허위부당청구가 1조5,000억쯤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대답해 주세요.
그때 4월 기준으로 뻗어나가면 그 정도 되리라고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감안해서 진료비 심사강화 해가지고 연간 2,600억을 절감하겠다고 한 것은 금년도의 경우 지출예산 14조6,200억원의 1.8%지요? 아까는 0.7%에서 1.5%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0.7%였고 금년에 1.5% 이상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삭감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8%인데 하여튼 1.5든 1.8이든 예를 들어서 97년 미국의 메디케어 청구중 14%가 부당청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지요?
예.

또 대만의 경우 99년도 13.5%지요.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1.8%면 너무 적게 본 것이 아니냐?
지금 자료 보시면 압니다만 의료보호에서 한달에 600억쯤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면 적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1,300원 올리는 것 말입니다. 2003년부터는 30% 정률제로 전환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률제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1,300원 인상하면 국민부담이 4,200억이 더 불어나는데 30% 정률제로 하면 8,600억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8,600억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8,6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차상위계층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추계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아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99년 현재 절대빈곤인구가 전 인구의 9.9%, 약 464만명입니다. 또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사용하는 상대빈곤인구는 12.3%, 그래서 약 619만명에 달한다고 추계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현재 151만명,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무척 두텁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시민의 부담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그냥 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니까 나중에 계획에 이런 것을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재정 추계하실 때 직접 장관이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대체로 오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데 보험급여비 지출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예상입니다마는 무려 28.5%가 증가할 예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년동안 16%, 그리고 금년 28.5% 그런데 재정지출전망을 보면 2002년, 내년에는 금년보다 불과 4.2%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은 연평균 12.7%가 지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 이것이 맞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총액예산제라든가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통제, 이 공급자 통제하면 안 되거든요. 허위부당청구 근절, 이런 특단의 지출억제대책이 조기에 그것도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부당청구 이것 상당히 문제인데 아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취소한다고 그랬지요?
예, 자격박탈이지요. 면허……

지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형법 347조에 의해서 사기죄로 선고를 받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금고가 아니고 벌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벌금은 자격박탈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선고했을 경우 금고가 얼마, 벌금이 얼마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없거든요. 아직은 선고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금고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겠다, 그러면 벌금인 경우는 안 하겠다, 지금은 금고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전형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이하면 대개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 벌금 내면 허위로 몇 억씩 청구해도, 그 다음날 또 허위청구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금고 이상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벌금형을 받아도 관계없이 형법 347조에 의해서 법원의 선고, 즉 사기죄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吳世勳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새만금사업 순차개발안에 대한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이제 재검토를 할 단계는 아니지요.

예, 지금 어쨌든 그 결정 이후에 시민단체에 관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다 사퇴를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논의가 시작이 돼서 농성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몇 번 신문지상에 드러났던 일입니다마는 새만금평가회의 4인 소위원회에서 내렸던 최종 결과보고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므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도록 권유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총리실 산하의 거기에서 만든 문서에 ‘정부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권유하겠다’라고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은 정부수반이고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공문서에 대통령을 호칭하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말하자면 바꿨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이 해명을 듣고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해명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럴 수 있지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이퀄, 대통령은 정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적으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통수권자의, 통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워낙 보고 싶은 사업만 보고 양쪽에서 워낙 갈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정부라고 바꾸어 놓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문서라는 것이 물관리민간위원회의 그 직전에 토론을 거치고 평가회의라는 것을 구성했거든요. 그 평가회의의 반은 민간이고 반은 정부 대표가 들어가서 그 평가회의를 했어요. 그 위원장은 전 姜英勳 총리가 맡으셨어요. 그런데 맨 끝에 민간위원들의 의견 그러니까 정부의 의견, 민간위원들의 의견에 대통령의 최종결단을 구한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결국 정부의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도 위임하고 장관에게도 위임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전권이 위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내린 정부 결정이 곧 대통령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요.

좋습니다. 충분히 제 질문의 취지를 알아들으셨음직한데도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공문을 시행하면서는 거기 평가회의의 건의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부 첨부해서 모든 부처에 시달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서도 농지로 계속 개발이 되고 농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원이 제시한 여기 새만금사업에 투입될 비용 6조를 평당가격으로 나누면 약 7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현재는 새만금의 땅값이 평당 약 2만원 정도 돼서 약 3.5배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 불하를 할 경우에 끝까지 이것이 제대로 다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떳떳하게 10년 뒤까지 책임을 진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구요. 지금 현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말이지요. 요새 논농사의 영농기술이 발달해서 현대의 서산농장에서 제가……

현대 서산농장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지금 평당 원가가 3만7,500원인데 지금 팔리기는 평당 2만5,000원에 팔게 되고 결국 그 차액은 국민 손실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의 경우에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농지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팔리지 않는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책을 미리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구요.
그런데 이 바다를 메워서 농토화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논값과 투입된 비용 간을 단순 비교해가지고 무슨 이익 득실을 따지는 그런 차원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국토 넓히기, 농토 넓히기로 봐야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柳鍾根 전북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 柳鍾根 전북지사는 초지일관 이 새만금을 앞으로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정부에서 전북도민들이 막연히 가지는 복합산업단지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럴까요, 신기루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것이 전제가 그렇다면 차라리 새만금사업을 중단을 하고 전라북도에 대해서 어떤 대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연구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서 그것이 참작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질문을 하니까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지사의 그 위원회에서의 발언이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부는 이것을 확실히 농토로 개간해서 농토로 활용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적어도 150만명의 국민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쌀이 생산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단용지로 한다는 것은 천부당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에 따르는 책임은 제 생각에는 모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이미 군장산업기지가 엄청난 넓이로……

지금 현재로서는 총리께서는 이것이 끝까지 농지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나중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것이 복합산업단지로 바뀐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현재 그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신 총리께도 책임이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며칠 전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여당의원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역사의 부채는 시효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총리께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신다 해도 그 책임을 언제까지 함께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吳世勳 의원님의 주장이 역사 속에서 옳은 것으로 판명될는지, 저의 지금 답변이 역사 속에서 옳은 것으로 판명될는지 그것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역사 속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만 역사적인 책임 운운하시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가끔씩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전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답변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는 산자부 쪽에서 준비한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적어도 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할 때에는 산자부에서 만들어진 각종 보고서나 자료는 다 읽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 것도 안 보고 답변할 테니까……

아까 제 질문의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지금 물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라는 것이 벌써 한 10년 전에 만들어져서 산자부에서 상당 부분 이것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이 대부분 계획, 연구, 권고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독일의 예를 들면서 대체에너지에 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연 얼마씩의 예산을 짜가지고 그것을 연구 개발비로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다 그리고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스웨덴 같은 나라도 또 원자력정책을 진작에 수행했던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원자력발전정책을 포기를 하고 과감하게 대체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조속히 서둘러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오던 것만 그냥 반복을 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총리로 들어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또 앞으로 계속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품소재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아주 그런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 저희 총리실에서 관계관들 뿐 아니라 연구소, 학계, 여러 분들을 모아놓고 몇 차례 회의를 한 것이 바로 이 대체에너지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그동안 힘을 기울였던 게 수소에 의한 연료전지이고 그다음에 풍력 이런 분야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리께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요,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체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 모든 자연여건과 우리의 현재의 기술수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감안할 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풍력발전이고 그다음이 연료전지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비를 투입을 하고 지금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했으면 질문을 드리지 않았을 테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이 에너지정책을 맡고 있는데 산자부에 이것을 그대로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발상을 대전환하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지니신 총리께서 좀 결단을 내리셔서 어떤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으니 만큼 그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조언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에 모성보호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성보호와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도 정말 그야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답변만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자민련 16대 총선 공약집입니다. 여기에 ‘여성이 주체가 되는 사회’라는 제목하에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이 있는데요, 여기에 ‘출산휴가를 12주로 연장하고 휴가비용을 사회보험에서 일정 부분 분담토록 한다’ ‘유급 태아검진휴가, 유산휴가 및 임신‧분만에 기인한 질병휴가 등을 제도화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민련의 당론을 설명을 하시면서 曺喜旭 의원께서 ‘생리휴가제도와 연동을 해서 이것이 폐지 내지는 무급으로 될 경우에만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겠다’ 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6대 총선 당시 자민련 총재셨고 또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당시가 그때보다 더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위치에 계신 것 같습니다. 자민련 총재시고 또 총리이시고 그리고 지금 양당이 공조를 추구하는 마당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반대당론을 가진 자민련의원 분들을 설득하셔서 이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6월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