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一永
유신정우회 소속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6년간 제10대 국회의 좌표를 정립하는 이 첫 회의에서 발언을 행할 기회를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6년간은 대망의 80년대의 고도산업국가의 꿈에 부푼 포부의 시대인 동시에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통일야욕을 포기시키고 이 나라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의 시련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희망과 시련이 교차할 80년대를 향할 우리 국회가 나갈 길은 무엇인가, 10대 국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임무는 무엇인가, 국회가 취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국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무거운 역사적 책임 앞에 진지한 자세로 자기 정립을 하여야 할...
먼저 1977년의 국제사탕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사탕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이 협정에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하였으며 또한 이 협정은 금년 1월 1일자로 잠정 발효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현재 잠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읍니다. 이 협정은 국제사탕기구의 설치와 운영과 국제사탕무역수준의 향상, 원당가격의 안정, 국제적인 사탕의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 증진, 사탕시장정책의 조정, 사탕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68년의 사탕협정과 73년의 사탕협정에 가입하여 국제사탕기구의 회원국이 되었는데 동 회원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현재 수준의 가격으로 국내소...
유신정우회 소속 정일영이올시다. 영해법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7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동년 10월 6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현재까지 영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대내에 선포한 적이 없으나 최근에 유엔해양법회의의 추세와 주변국가를 포함한 대다수국가가 아미 12해리 영해제도를 선포 실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12해리 영해를 선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8개 조문과 부칙으로 된 동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하되 일정 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해안의 저조선...
대한민국정부와 이란왕국정부 간의 사회보장에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77년 6월 21일 정부에서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는 한국과 이란 간에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체 및 근로자가 이란에 지불하여야 할 이란 사회보장법령에 의한 보험료를 면제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높이고 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아울러서 이란에 진출한 기업체와 근로자가 국내 보험에 가입케 됨으로써 외화획득에도 기여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과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1976년 5월 11일 테헤란에서 정식 서명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기업체와 취업...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65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0개국과 다수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전권대표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전문과 85개 조 그리고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본 협약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약에 관한 조약으로 불리우는 이 협약은 국가 등 국제법상의 주체 간에 체결되는 조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조약의 정의, 성립방식, 효력과 해석규칙, 유보, 부적법조약의 무효, 조약의 폐기 및 종료, 조약의 등록 등 조약에 관한 기존의 국제관습법의 규범을 성문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협약은 국가대표 또는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나 기타 강제의 사용에 의해서 체결되는 조약을 무효로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존재를 ...
한독 간 투자보장조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달성과 미국의 무상원조자금의 점차적인 감소경향 등으로 보아서 외국자본의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여사한 외국자본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 스스로가 수입 태세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정비 강화하여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도입된 외국자본을 유리한 조건하에 보호토록 외국과 조약상 이를 보호함으로써 외국의 투자유인여건을 충분히 조성하는 것이 또한 긴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번에 정부가 체결한 한독 간 투자보장조약은 한독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가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는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양국민의 민간기업의 창의를 고무하고 양국의 번영을 기하고자...
외무위원장으로부터 모스크바 소위 핵금지조약에 관해서 보고가 있었아온데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 당국으로부터 보충설명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얘기는 되풀이됩니다마는 이 조약은 군비경쟁을 갖다가 종식을 하고 군축협정을 갖다가…… 앞으로 군축을 갖다가 성취를 하며 그러한 뜻에서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의 저지를 목적으로 작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이 주동이 되어서 조인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난 작년 10월 10일에 말하자면 조약이 서명이 된 후에 2개월 남짓해서 이 중대한 조약이 영국과 미국과 그리고 소련 3개국이 비준서를 갖다가 기탁함으로써 조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약은 어느 모로 보나 국제정치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동서 양대 진영 간에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을...
정일형 의원께서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핵실험금지조약과 그리고 한미 간의 방위조약 사이에 어떠한 저촉되는 점이 없느냐 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로서의 소견을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모스크바 조약은 말하자면 현존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관련된 조약이 아니라 이러한 안전보장체제를 전제로 해서 각 안전보장체제의 방위력에 하등의 관계가 없이 불필요한, 이상 현존하는 군비 이 이상의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갖다가 지양하려는 그러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우방인 미국이 이 핵무기금지조약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미국이 집단안전보장의 조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방위력에 어떤 저해가 생겼다고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
존경하는 강승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가운데에 특히 이 청구권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소신을 갖다가 밝혀 드리겠읍니다. 이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청구권 문제에 관한 질문은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소위 김․대평 메모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교섭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서 이것도 잠정적인 말하자면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합의입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소위 이미 밝혀졌는데 소위 3억 불, 2억 불, 1억 불에 대해서는 액 중에서 3억 불에 관하여는 무상공여 이렇게만 되어 있읍니다. 명목이 무엇이냐,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소위 협정서에 어떠한 형식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교섭이 행해지고 있는 중이올시다. 사실 교...
외무부차관 정일영입니다. 오늘밤 우리 장관님께서 미 국무성 러스크 국무장관과 동행해 온 모 고관이 내일 아침 떠나게 되어서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 나오지 못해서 본인이 대신 답변해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진산 의원, 서민호 의원, 정일형 의원, 김성용 의원, 네 의원께서 외교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점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한일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근본자세 이 점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방금 언급한 바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말씀드린 바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부연해 드린다면 한일회담이, 한일 간에 국교정상화가 20년간이나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과 일본 쌍방의 태도, 한국과 일본 쌍방의 국제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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