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속주 제7회 불하가 결정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읍니다. 그것도 마 정부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자격심사라는 미명 아래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은 퍽이나 유감된 일이었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흥업은행과 또 조흥은행에 대해서 그 최고낙찰자에게 낙찰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 금융의 민주화를 위해서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격조건이 법에도 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 상업은행은 최고낙찰자가 진영득 씨였읍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은 진영득 씨에 대해서 실격조건으로써 두 가지를 들었읍니다. 하나는 운영능력이 부족하다 또 하나는 자력 이 부족하다, 이것이 실격조건이었읍니다. 그러면 운영능력이라는 것은 아마도 기업의 소유와 또 그 경영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법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있는 15조에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여기서 온 운영능력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15조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때에 쓰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 16조에 의해서 최고가격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능력이 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이 운영능력이 있는지 을이 운영능력이 있는지 병이 운영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쟁입찰의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사람이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다면 진영득 씨는 분명히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무장관은 말하기를 진영득 씨는 자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등록하는 그러한 아무런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누가 얼마큼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규정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은 귀속재산을 살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이 귀속재산처리법에서 한 조문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력이 없다 부족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낙찰계약을 한 뒤에 그 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바치지 못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자력이 부족하다고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진영득 씨로 말하자면 낙찰계약이 이것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납부기일에 그 대금을 갚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점쟁이 아닌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 다른 데서 취해서 오든지 또는 많은 사람의 돈을 모아서 납부를 하든지 그에 대해서는 하등의 제한이나 금지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본인이 생각하기는 진영득 씨는 확실히 아직 알 수 없는 자력이 있다, 납부기한에 아직 계약도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계약되면 분명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봐서 진영득 씨에 대해서는 ‘운영능력이 없다’ ‘자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격조건으로 한 것은 그 이유가 부당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운영능력과 이와 같이 자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상업은행의 최고낙찰자를 실격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요즘 신문에 보면 정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상업은행의 제4위로 낙찰된 설경동 씨를 이 계약에 계약을 시킬려고 한다는 그러한 신문기사가 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밀려고 하는 이 설경동 씨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실격조건이 완전무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다 알 수 있다싶이 이분은 대구방직의 불하를 받았읍니다. 대구방직의 불하를 받은 후 지금까지 납입기한에 대금납입기한이 여러 번 지났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귀속재산법 21조와 9조6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 이 낙찰에 응찰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설경동 씨는 무슨 일을 했느냐? 대구방직을 살 때에 유명한 저 단합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대구방직은 부산방직이나 추수로 보아서 적어도 20억 환에 낙찰이 되리라고 일반이 추측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방직이 7억 환에 낙찰이 됐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많은 의혹을 품고 있었던 것인데 결국에 가서는 단합사건이라는 것이 본인들에게서 폭로된 것입니다. 무어냐? 20억 환짜리를 7억 환에 하기 위해서 정재호 씨라든지,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이 저축은행을 꼭 주어야 되겠다는 정재호와 단합한 것입니다. 이 단합한 사례금으로서 1억 5000만 환이라는 수표를 띈 것입니다. 그래서 7억 환에 낙찰이 되고 정부는 13억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억 5000만 환이라는 수표가 결국은 부도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정재호 씨는 이 설경동이를 걸어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경동 씨는 결국은 고소를 받은 뒤에 어떻게 했느냐? ‘너 나하고 같이 단합한 돈이다’ 그래 가지고 다시 검찰청에다 ‘너와 나와 단합했다’고 해서 맞고소를 했읍니다. 그러면 자기들 자신이 단합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구방직 자체가 불순한 동기에서 계약이 된 것이니까 당연히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대로를 그저 댕길 뿐 아니라 오늘날 대구방직이 해제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응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재무장관 말씀에는 저축은행에는 ‘이중점거를 이유로서 부당하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설경동 씨는 분명히 이 대구방직을 불하받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분이 상업은행을 불하받게 될 것 같으면 이중점거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으로서 설경동 씨는 실격조건이 완전무결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재무장관은 은행능력 자력부족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실격조건으로 잡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실 것 또 설경동 씨는 이와 같이 세 가지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이에게 꼭 이 상업은행을 주어야 되겠다…… 재무장관의 진의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축은행의 최고낙찰자는 윤석준 씨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준 씨는 이 은행귀속주 이중점거라는 이유로써 실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속처리법을 볼 것 같으면 동산과 이 주식지분 이것은 제한이나 또는 금지한 규정이 하나도 없읍니다. 자유자재로 매매하게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가령 우리가 동산 화병을 산다, 일본사람이 과거에 갖고 있던 화병을 산다, 또 거기에 가서 책을 산다 이렇게 될 때에 이중점거다 해 가지고 자격심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사실상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주식이나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는 언제나 한 기업체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잡는 주주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군소주주가 나와서 그 기업체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은행주의 1회부터 6회까지 유찰된 것은 이 주도권 문제로서 유찰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차차 발달됨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발달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식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대중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중화되면 이 유가증권은 금전과 같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자격심사를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서 여기에 있어서도 제한이나 금지규정이 없읍니다. 그런데 귀속재산처리법을 볼 것 같으며는 제8조4항에 ‘주식 또는 지분매각’이라 분명히 써 있읍니다. 거기에 제한이나 금지규정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은행귀속주나 지분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이중점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찌해서 이렇게 이중점거라는 이론을 가지고 오는가, 저는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마 이런 것 같어요. 주라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자본주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 은행의 헤게모니를 잡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업체의 불하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아마 억지 이론을 아마 갖다 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업체라고 이론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인정해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제13조3항에 ‘귀속재산의 임차관리매각을 수 함으로서 2개 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 할 수 없다.’, 아마 이러한 특수규정을 가지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족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주 또는 지분의 2분지 1 이상을 동일가족이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적에 논의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13조2항에 분명히 써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이론을 보더라도 저축은행의 윤석준 씨는 분명히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연합신문 경제란에 제가 분명히 보았읍니다. 윤석준 씨는 조선제분에 관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조선제분의 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47퍼센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세상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47퍼센트일 것 같으면 2분지 1 이상이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은행의 주를 살 권리가 있다, 이중점거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재무부장관이 해석을 해 가지고 이중점거는 용서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며는 나는 여기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재무부에서는 아까 상업은행을 설경동 씨에게 주고 싶어 한 것과 같이 이 저축은행은 정재호 씨에게 주고저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이들의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문에 공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재호 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사람 역시나 실격조건이 완비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이중점거가 아니라 이번에 은행귀속주를 사게 되면 삼중점거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첫째 대전방직, 대구의 제재소, 이 둘 다 동계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적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귀속주를 받게 되면 삼중으로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정재호 씨를 꼭 줄려고 하는지, 말하자면 이중에 걸리지 않는 이 윤석준 씨는 이중에 걸린다고 해서는 뛸려고 하고 또 삼중에 걸리는 이 정재호 씨는 어째서 붙일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재호로 말씀하면,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설경동 씨와 대구방직을 살 때에 단합사건으로서 정부에 13억이라는 손해를 준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정부가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응찰을 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억지로 이번에 이것을 불하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말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그러면 만약 이 은행주 이중점거를 할 수 없다는 이론을 그대로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면 어째서 이번에 흥업은행과 또 조흥은행은 이중점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하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조흥은행의 민덕기 씨는 크라운맥주…… 그것은 동계회사입니다. 조선맥주…… 그래 이중점거가 되었읍니다. 이병철 씨로 말하면 대구 풍국주정이, 이것이 동계회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분도 이중점거입니다. 그런데 이중점거는 안 된다는 이론을 내면서 어째 한쪽에서는 이중점거하는 사람을 불하를 시켰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재무부장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여기서 묻고저 하는 것은 귀속주식의 이중매수금지의 법적 근거를 똑똑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윤석준 씨는 기업체의 48퍼센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이는 거부하고 삼중으로 점거하게 되는 정재호 씨를 밀려고 하고, 또 이중으로 점거가 되는 흥업은행과 조흥은행은 어째서 불하를 시켰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들으니까 이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이 이 주를 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보증금을 몰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재무부장관이 하신 것이 신문에 났읍니다. 아마 우리가 듣기에는 그동안에 이 주를 분할을 시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분할시켜 너 4만 주만 가져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할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와서는 이런 이유로서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인가 어쩐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이와 같이 분할을 강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정당하니 낙찰된 그 사람, 매수권이 분명히 있는 그 선량한 국민에게 대해서 부당한 이유로서 낙찰을 거부하면서 이제 와서 그 보증금까지 몰수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인은 단언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재무부장관한테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것은 재정법이나 또는 귀속법이나 어느 조문에 의해서 그 보증금을 몰수할려고 그러는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도리어 재무부장관은 자기반성을 하고 1년 이상이나 그와 같이 처 쟁여 놓고 이제 와서 부당한 이유로써 어떠한 압력인지 모르지만 부당한 이유로써 그것을 낙찰계약을 시켜 주지 않게 될 때에는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윤병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은행귀속주 불하문제에 있어서 인태식 재무부장관에게 맞 마디 묻고저 합니다. 이 은행귀속주 불하문제는 이것이 다년간 현안문제로서 오늘날까지 귀결을 짓지 못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4283년에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은행귀속주는 이것을 민간에 불하를 해 가지고 금융의 민영화를 하자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며는 4283년이라 하며는 지금 약 8, 9년이 되었읍니다. 8, 9년이 되어 가지고도 아직까지 이 불하가 완결을 짓지 못한 이 마당에 있읍니다. 또는 가깝게 말하며는 4287년에 비로소 귀속주를 불하하기 위해서 불하에 착수를 했읍니다. 했으나…… 그러며는 그것이 약 3, 4년 되었읍니다. 3, 4년 되었건마는 아직까지 은행귀속주 불하라는 것을 종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귀속주 불하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 줄 모르지만 햇수로 말하면 7, 8년 혹은 착수해 가지고 3, 4년 동안까지에 이것이 아직 종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에나 있을 일이지 다른 나라에는 별로 유례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은행귀속주 몇십만 주 파는 것이 7, 8년 걸려도 못 판다는 것 이것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정성태 의원이 몇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하고 이 은행귀속주 전체에 대해서 인 재무부장관에게 좀 묻고저 합니다. 첫째, 이 은행귀속주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이 금융을 관영화한 7, 8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금융계라든지 산업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했는가 하는 점을 인 재무부장관에게 의견을 묻고저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7, 8년 동안을 이것을 불하를 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쥐고 앉아서 금융을 관영화한 결과에 우리 산업경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악영향을 가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가 가지고서 이 금융기관을 조종하며 관영화한 결과에 금융의 혜택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정치의 배경을 가진 정상배 그렇지 아니하며는 요사이 이른바 사바사바나 잘하는 간상배가 금융의 혜택을 입었고 적어도 선량한 기업가, 양심이 있고 기업에 성실한 사람은 금융의 혜택을 잘 못 입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결과로서는 우리의 중소기업체라는 것은 해마다 날마다 달라 가지고서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음과 동시에 생산은 점점 줄어 가고 생산이 줌과 따라서 물가는 높아 가고 물가는…… 우리나라의 물가라는 것은 세계에 가장 최고위를 가진 물가라고 봅니다. 이러한 인푸레를 조성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활은 점점 도탄에 빠져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적어도 금융의 관영화한 결과 정상배나 모리배…… 하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성의 없는 그런 사람만 금융의 혜택을 입고 적어도 양심 있고 성실한 기업가는 금융의 혜택을 입지 못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문을 닫게 된 결과에 생산은 부진하고 물가는 높고, 해서 우리 국민 생활이 이와 같이 된 것은 이 금융기관의 오늘날 관영화의 결과라는 것이 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악영향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은행과 일반은행에 있어서 적어도 오륙십억이라 하는 것이 회수불능으로 있어서 이것을 하루바삐 회수를 해 가지고서 금융의 원활을 도모하려고 해도 잘 회수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저는 이것이 역시 아까 말하던 정상배라든지 모리배가 그런 돈을 꾸어 가 가지고 한 때문에 해서 그 결과에 이런 회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금융의 정상화를 해서 그 금융기관 자체가 금융의 사명에 의지해서 정상적으로 이리했다고 하면 이러한 연체와 회수불능의 거액이 있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산업은행의 전신인 과거 식산은행입니다. 식산은행이 우리가 금융계의 부정사건을 조사해서 그 조사보고서에도 있었고 그때에 두취로 있던 임송본 씨가 이 의정단상에서 증언을 한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식산은행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적어도 그때 돈으로 사오천억이라고 하는 결손을 보아 가지고 식산은행을 껍때기를 가지고 산업은행에다가 인계하지 않었읍니까? 그래서 그때에 두취 임송본 씨를 불러다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니까 ‘나한테 하등의 책임이 없읍니다. 사오천억이 아니라 몇천억의 손해를 보았더라도 하등의 책임이 없읍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당신이 두취로서 책임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나는 특명, 명령, 지시에 의지해서 대부를 한 것이지 내 자유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에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금융의 관영화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오늘날 적어도 사오십억의 대출이 회수불능이다, 과거에 사오십억에 대한 식산은행의 그런 결손을 보고 말았다는 이런 것이 역시 이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 금융의 관권화한 결과에 난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특권이나 명령에 의지한 대출이고 대부라고 하는 결과가 낳은 소산의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재무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행귀속주로 해 가지고 다년간 해 봐도 문제로 되어 있어서 국회에서도 조사단을 내 가지고 이 진상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까지 했읍니다. 그러면 그 조사서의 내용을 대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을 들어서 인 재무장관의 의견을 들어 볼가 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은행귀속주를 불하하기 위해서 4287년 7월에 요강을 작성해 가지고 불하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한데 여러 가지 요강을 다 말할 것 없고 제1차에 불하를 할 때에 첫째 한 은행의 예를 들어 말하면, 조흥은행의 예를 들어서 대개 말씀하겠읍니다. 조흥은행의 제1차의 불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부의 사정가격은 9900환이고 입찰가격은 9200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1차 입찰이 유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역시 저축은행이나 상업은행이나 모든 은행이 정부 사정가격 미달로 인해서 제1회는 유찰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그 2차에…… 그래서 또 2차로 입찰을 시켰읍니다. 입찰을 시켰는데 제1차는 입찰 시기가 언제인고 하니 4287년 11월 29일이고 제2차의 공고시일은 언제인고 하니 12월 22일부터 3회에 나누어서 입찰을 시켰읍니다. 그런데 제2차에 가서는 역시 유찰이 되었읍니다. 정부 사정가격은 1만 4000환, 조흥은행주 한 주에 1만 4000환 거기에 최고입찰자는 얼마냐 하며는 한 주에 1만 3500환, 그래서 역시 정부 사정가격 미달로 인해서 유찰이 되고 말알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인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불하를 하려고 해 가지고 그 각 은행의 주를 값을 사정을 했읍니다. 사정을 해서, 즉 조흥은행의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조흥은행의 주 한 주에다가 9900환으로 사정을 했읍니다. 사정을 해 가지고서 제1차에 공고에 부친 것이 4287년 11월 29일에 부처 가지고서 이것이 역시 입찰가격이 9200환이라고 해서 사정가격 미달로 해서 유찰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다음 한 달이 될락 말락 해서 12월 22일부터 또 이것을 입찰을 시켰읍니다. 입찰을 시킬 때에 값이 얼마냐 하면 1만 4000환입니다. 그 한 은행의 주가 한 달 미만 동안에 약 40퍼센트 이상을 앙등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적어도 이것을 공고하려고 할 때에는 그 은행의 재산이든지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주값을 정해서 제1차 값이 9900환이라는 것을 가사 정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한 달이 못 되어 가지고서 1만 4000환이라고 하는 것은 약 40퍼센트 이상이 등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조흥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투기사업을 하는 은행이나 기업체라고 할 것 같으면 투기를 해 가지고 한 달 동안에 몇억 몇십억을 벌었다고 할 지경이면 한 주에 40퍼센트 이상 등귀가 될는지 몰라도 은행으로서 입찰할 때에는 모든 재산을 평가해 가지고 가격을 정한 것을 갖다가 한 달 미만에 있어 가지고 약 40퍼센트 이상의 가격이 올려 가지고, 역시 사정을 해 가지고 하는 그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해 못 합니다. 이해 못 하는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과연 이 은행귀속주를 팔려고 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불하를 할려고 했는가, 팔 의사는 없고 일반사회에서 물의가 일어나 가지고 국회에서도 하루바삐 속히 이것을 불하를 해서 금융 정상화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촉구가 있는 때문에 부득이 해 가지고 한 구실과 형식적으로 이런 불하를 내걸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해서 입찰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뒤에 따라가 가지고 정부 사정가격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본 것이 바로 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달 동안에 은행주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재산에 기준해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한 달 동안에 40퍼센트나 어떻게 가격을 올립니까? 이것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해석한다고 하면 공연히 파는 것은 구실이고…… 괜이 팔기 싫은 것이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시일을 천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조흥은행주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가 적어도 한 5억가량 손해를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번 불하에 얼마 했읍니까? 제7회에 한 주에 6000환씩 했읍니다. 그러면 제2차 때에 낙찰한 최고가격이 1만 3500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주에 차가 얼마냐 7500환의 차입니다. 이번에 불하한 가격은 6000환이고 제2차의 최고가격은 1만 3500환입니다. 그러면 그 차라는 것이 7500환의 차가 납니다. 7500환을…… 이번에 조흥은행주의 불하 수가 얼마냐 하면 6만 6141주입니다. 이 수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차액이라는 것이 차액이 얼마가 나느냐 하면 4억 9608만 7500환이라는 것이 차액이 납니다. 이것을, 즉 말하자면 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때에 최고가격 1만 3500환으로 팔었을 지경이면 이와 같은 이득을 볼 터인데 어떻게 해서 그때에 팔지 않고 지금 6000환에다가 파느냐? 6000환에다가 팔고 보니까 정부가 이런 손해를 본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역시 불손한 생각을 해 가지고 공연히 국민을 속여 가지고 팔지도 않을 것을 판다는 명칭을 가지고 내려온 결과 국가가 오히려 5억 환이라는 손해를 보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인 재무부장관은 견해를 달리하시며 혹은 사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잘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조흥은행주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은행 주도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손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점을 잘 아셔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하방법에 있어서는 제7회 불하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대해서 반수 이상을 독점시킨 것 이 사람도 찬성 안 합니다. 아주 불하방법에 있어서는 졸렬한 불하방법을 썼읍니다. 그 은행 주를 갖다가서 한 사람에다가 반수 이상을 독점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은행은 결국 한 사람의 은행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현하 사실로 볼 것 같으면 한 사람이 그 은행을 맡아 가지고 어떤 기업을 한다며는 그 은행은 결국 공신 의욕을 상실하고 그 은행은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이르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7차 불하 때에 어떻게 해 가지고서 한 사람에게다가 독점을 시키느냐? 모두 보니까 네 은행이 다 반수 이상을 처음에 사지 않었어요. 사지 않은 것을 정부가 강요를 해 가지고 한 반수 이상을 독점을 시켰읍니다. 그래 이번에 나머지 주도 네가 사 달라 그래서 서약서까지 다 써 가지고 반수 이상을 사게 했읍니다. 여기에 요강을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처음에 이것을 불하할려고 요강을 지을 때에 보면 적어도 한 은행이 이것을 30구 내외로 나누어 가지고서 분배를 하자는 것이 이 요강에 끼어 있었읍니다. 그 뒤에 와 가지고서는 이것도 너무나 구수 가 커서 한 구 이상이라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한다고 했던 것을 7차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한 사람에 다 가서 반수 이상을 강요를 해 가지고서 사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독점을 시켰읍니다. 이것이 정부의 처사가 언제는 이렇게 분배를 하자고 해 놓고 언제는 독점을 시키느냐 이러한 방침이 조삼모사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결국에 그 불하의 방식이 잘되었느냐 하면 나도 독점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불하방법을 취했느냐?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듣고 있었읍니다. 4288년 예산…… 예산이 적어도 그때 김현철 재무장관이 재무행정에 파탄이 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호도를 해야 될 터인데 도저히 호도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귀속주를 얼른 팔아 가지고서 이놈을 수입으로 해 가지고서 이 파탄된 재정을 호도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에서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이라도 있다고 하면 혹 이유가 되고 사실에 맞습니다마는 그런 사실도 없다고 하면 요강에는 30구 내외를 가지고 분산을 한다고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와서는 7항에 와서 이것을 분매할 때에는 한 사람에게다가 막 몰아서 네가 다 사라고 하는 강요를 해서 매매를 해서 한 사람이 적어도 반수 이상의 주를 독점하도록 해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없었는지 혹은 어떤 특별한 위급한 사유로 의지해서 했든지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없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재정의 파탄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취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인 재무장관이 아시거든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 독점을 시켜서 이런 주를 팔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저러나 아무리 독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권고를 해 가지고서 주를 매매한 이상에는 반드시 그 계약에 의해서 최고낙찰자에 대해서 그 주를 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당연할 터인데 금년 4월인가 주가 7개에 낙찰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는 다 계약이 거의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와 가지고서 자격심사를 한다 해 가지고서 근 10개월이 가까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조흥은행이라든지 흥업은행만은 그때 최고낙찰자에게 주고 그 이외의 저축은행하고 상업은행하고는 줄 수가 없다, 그 이유로서는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 아까 정성태 의원도 많은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자격이 부족하다’ ‘구좌를 이중점령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 아마 자격심사 결과가 그렇다고 대개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 사람네들에 대한 보증금도 몰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재무장관이 언명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신문지상에…… 또 그리고 따라서 신문지상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재무장관이 상업은행의 최고낙찰자 진영득이라고 하는 분과 저축은행의 최고낙찰자 윤석준이라고 하는 두 분에 대해서 너희가 이 주를 다 맡지를 말고 분배를 해서 얼마만큼만 할려고 하면 그것은 용인해 줄 터이니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 ‘다 해야 되겠다’ 그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무부로서는 용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용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실격자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다고 하는 신문지상 보도를 봤읍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재무장관이 신문기자하고 일문일답한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모순당착되는 점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첫째, 만약 진영득이라든지 윤석준이라고 하는 그분네들이 구좌의 이중점령이라든지 혹은 재산의 부족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분할을 하면 허락을 하고 분할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실격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자격이 없다면 한 주도 안 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격이 있다면 다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무장관이 신문기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무장관은 어데에 근거를 해서 그런 담화를 했으며 기자에게 대해서 언명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은행주를 사는데…… 은행주를 사는데 구좌의 이중점령이라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서 주를 사지 못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어데 있읍니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귀속재산을 하나 점령해 가지고서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귀속주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법적 근거가 어데 있읍니까? 저는 아마 그것을 잘 생각할 수 없읍니다. 은행귀속재산을 가졌다고 해 가지고 은행주뿐 외라 그러면 역시 다른 회사에 대한 귀속주라도 그 사람은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귀속재산처리법에서도 이런 명문이 있지 아니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중이라 이래 가지고서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규정을 지어서 실격을 하며 따라서 10개월이나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몰수할려고 그러는가, 또 정부가 앉아서 그 사람에게다가 독점을 시켜서 사도록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네가 분배를 하면 허락을 해 주고 분배를 하지 않으면 허락을 못 해 주겠다, 한 정부가 앉아서 국민에게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읍니까 하는 이것을 나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정성태 의원이 충분히 질문이 있어서 제가 거듭 말 안 하는 것입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지하면 상업은행주와 저축은행주를 상업은행은 대한물산에 있는 설경동 씨, 저축은행은 삼호방직에 있는 정재호 씨 두 분에게 논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이 역시 일종의 정치 장난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항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왜 그러느냐? 정재호라든지 설경동은 다 귀재의 이중점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세상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속주를 이중점령을 못 해서 은행주를 가지지 못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에 국민의 의혹이 있을 뿐 외라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 재무부장관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불하를 할려고 했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에 기인한 의도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정성태 의원으로부터서 많은 질문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간단히 이만큼 해 두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여러 각도로 보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을 내어 가지고 조사를 했고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까지 했읍니다. 했으니 잘되었든 못되었든 기위 7회 낙찰이 된 그분네들에게 대해서 하루빨리 이 주를 곧 불하를 해서 적어도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네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일으킨 이 폐해를 인 재무부장관은 하루빨리 일소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몇 가지를 잘 답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인 재무부장관 답변을 해 주실까요?

먼저 잠깐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어서 재무부에 국회에서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하시는 무엇이 있으면 바로 나오라고 해서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연락이 조금 늦어서 아까 의장님께 꾸지람을 들었읍니다마는 저는 늦게 나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성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조흥은행하고 민덕기 이병철 관계는 낙찰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규정을 진 것입니다. 다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끝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 법적 해석문제가 아직 정부 측에서 해당 부처와 확연한 해석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해석이 판정이 되면 그때에 그 법대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 재무부가 무슨 벌써 결정이나 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할 의도가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듣고 있을 적에 의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은행에 대해서는 아직 처결하지 못한 두 은행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판정되는 대로 할 예정으로 그 법적 해석을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해석을 차차 말씀드리겠어요. 법적 해석을 지금 법무부와 지금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과 법적 요지에 해당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아마 판정을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은 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상은은 이중점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주식의 28퍼센트…… 즉 50퍼센트 이상을 점유한다면 이중점령에 들어가겠읍니다마는 이것은 28퍼센트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능력…… 이 운영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재무부 저희들 해석으로는 종전에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재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능력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해서 해석이 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은 자연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데에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적 해석이 판정이 되면 그때 그대로 이것도 재무부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아까 정성태 의원은 이것을 혼동하시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행정처분한 것같이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상으로 간단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은에 대해서 이중점령 얘기를 하셨는데 상은은 이중점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주식의 28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능력이라는 이것이 재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떠한 해석이 나오느냐 여기에 귀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 누구누구는 실격자다 누구누구는 적격자라 하는 말씀을 한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담화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이 만일 재무부 측에서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다고 하면 나는 그 직원을 처분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분명히 할 것은 이 운영능력 이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운영능력이고 이중점령은 이것이 사실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래서 조사가 안 되었으니까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법무부와 해석을 정부 측으로서 지금 판정을 아직 못 짓고 있읍니다. 아마 일간 이것이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축은행은 확실히 이중점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윤석준 씨하고 또 하나는 정재호 씨인가요? 이 두 분이 누구든지 이중점령에 해당하게 되면 실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점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법적 해석으로 판정이 되는 대로 판결이 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까 조흥은행에 대해서 정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조흥은행도 이거 이중점령이 아니냐 하셨는데 조흥은행도 이중점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보아서 귀속재산 50퍼센트 이상을 가지고 또 다른 것도 50퍼센트 이상을 가지면 이중점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점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의 성질과 또는 본인이 딴 귀속재산을 어떻게 샀느냐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연히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정치적이다,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판정 짓기 위해서 아직 법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두 은행에 대해서 아직 행정처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에 재무부로서 빨리 처리할 작정입니다. 만일 그때에 다시 불법적으로 재무부가 처리했다든지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들어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정부에서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윤 의원께서는 이 불하문제가 아니라 딴 문제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개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귀속재산 전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빨리 이것을 처분해서 민영화로 돌리는 방책은 오래전부터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재무부로서도 귀속재산 전체를 빨리 민간에게다가 불하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지금 극력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 은행주에 있어서는 7, 8일간 이것이 논의된 문제인데 귀속은행주뿐 아니라 귀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빨리하기로 벌써 7, 8년 전부터 이것이 아마 국회에서나 정부 측이나 일반 여론이 빨리 이것을 민영화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는 이것은 아마 오래전부터 판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사무적 처리로 또는 우리나라 대기업체 적산에 대해서는 민족자본이 좀 빈약한 관계로 신속히 처분 안 된 게 있읍니다마는 아마 금년 내에는 대부분이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행주라는 것이 약간 공신력이 있읍니다. 보통 귀속재산하고는 좀 별도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 의원께서 좋은 말씀 했읍니다마는 제 자신도 이 공신력을 가지고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중대한 기관인 만큼 이것을 어떤 한 사람한테 독점은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저 개인으로는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미 정부에서 방침…… 정책을 정해서 이것은 낙찰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법에 의해서 의법 처분해야 하느냐 다만 남은 방법은 이 문제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이것을 법에 의해서 합법적 행정처분을 하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신중히 논의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민영화를 말씀했는데 금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제 개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귀속주가 빨리 불하가 되고 또는 국회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재산재평가법이 되며는 은행에 대해서 대폭 증자를 좀 도모할 작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도 주식회사니만큼 회사라는 것은 영세한 주식을 많이 모집해서 그 자금을 많이 널리 모집해서 이것을 적절히 운영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소위 시중은행은 6할 7할이 한국은행 재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물가 면이나 화폐가치안정 면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전 국민의 영세한 주라도 이것을 집합해서 이래서 새로 지폐를 팔지 않고 이것을 유용한 사업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으로는 만일 국회에서 이 재산재평가법을 통과해 주시는 대로 은행 기타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하며는 대폭 증자를 도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영으로 해서 이것을 무슨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폐단이 있다는 말씀 물론 폐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조사 못 했읍니다마는 민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 정책은 정부도 종전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주 불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연이 된 이유는 아까 윤 의원의 말씀은 맨 처음에 입찰한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입찰이라는 것은 낙찰할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정가격을 알기 위해서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관재청입니다마는 관재청에서 이것을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두 군데에 감정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두 은행이 감정 차가 대단히 컸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흥에 대해서 9400환인가 얼마 하던 것을 저 사람들의 목적이 낙찰이 목적이 아니라 사정가격을 알기 위한 입찰에 지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에는 재무부나 은행 측에서는 이 9400환은 싸다, 안 된다, 올려라 그래서 1만 사천 얼마로 아마 관재청 시대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에 무슨 딴 의도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은행주라는 것이 그때의 생각으로는 재산평가나 또는 주식의 평가가 대단히 어려울 때인 것은 여러분이 양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정가격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른 이유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저 보증금 몰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낙찰자나 또는 실격자는 그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시행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에 없는 남의 재산을 어떻게 감히 몰수를 하든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일 실격이란 해석이 나오고 또는 불응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연히 이것은 몰수하기로 시행령에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몰수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머 정부가 마음대로 법에 없이 남의 개인재산을 몰수나 또는 그런 것이 있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주에 대해서는 많은 세간의 물의가 있읍니다마는 제 자신 여기에 조금도 딴 사심이 있거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할려고 사실 조사에 좀 시일이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남의 재산을 조사하고 그 부채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조사가 끝나니까 이것을 법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며칠 내에 법 해석도 판정이 정부 측에서 날 것 같습니다. 판정이 나는 대로 곧 이것을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태 의원이나 윤 의원의 질문이 계십니다마는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이나 또 개인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것을 보고 못 드리겠읍니다. 만일 여러 의원께서 알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저나 또는 저 없더라도 당국자에게 물으시면 좀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드려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 질문이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대략 답변 올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질문하시겠어요?

이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 사람은 민의원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우기 세금을 바치는 납세자의 이름으로 재무부장관에게 몇 가지를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장관은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가 이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까닭에 모든 재정정책 면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진실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새로운 재정정책을 세우시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 재무부장관은 무책임하고 그야말로 무능력하게 이제 답변에서 우물쭈물한 것처럼 그렇게 시원찮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마치 국민을 시험물로 아는 것처럼 아무런 계획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까닭에 골탕 먹는 것은 우리 국민들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살인정책을 하고 있는 재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의욕이 없지만 몇 가지 중복을 피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장관은 재무장관의 취임한 직후에는 우리 국회의 의정단상에서 취임인사할 때 취임연설에서 말하기를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화폐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정직한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셋째로는 이재 관재 조세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잘 일해 볼려고 한다 이랬읍니다. 과연 재무장관은 화폐가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야말로 진실되게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을 위해서 재정정책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모든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이 이처럼 비등하고 있는 오늘날 진실로 국민의 여론대로 재무장관은 재정정책을 했다고 보는가? 더우기 재무장관은 예산설명 때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생산능력은 점점 올라가고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점점 잘살아 갈 것이다 이랬읍니다. 즉 재무장관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모양 이 꼴이 과연 우리 국민이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더우기 은행귀속주 불하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국민 이름으로 재무당국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장관은 이 건의를 저버리고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이처럼 여론이 비등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은 재무장관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 국회의…… 건의라든가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건의를 그렇게 묵살했던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은 취임인사에 있어서 국회의 의사를 받들어서 일을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이제 재무장관은 답변에서 말하기를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부 안에 아마 법제실이나 법무당국으로 말한 것인 줄 믿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신문보도에 본다면 법제실에서도 그런 법적 해석을 요청해 온 일이 없다고 발표가 되었고 법무차관 역시 우리 법무부에 요청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 해석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 재무장관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법무부나 법제실에 요청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은 이처럼 이러한 졸렬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인 재무장관은 이번 은행귀속주 불하에 관한 문제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론이 비등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재무장관은 국회에서 재무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제안하게 된다면 표결하기 전에 그 자리를 물러날 용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장관…… 이익흥 내무부장관처럼 3차 정도 국회 불신임안이 제안되더라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틸 것인가, 재무장관은 그 진퇴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를 간단히 재무장관에게 묻습니다.

다음에 손권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이미 세 분이 상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해 가면서 몇 가지 새로운 점…… 이 점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대체로 그동안 은행귀속주 불하문제를 가지고서 옥신각신한 이 경로를 더듬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제1회에서부터 5회까지 공매입찰을 시켰지만 이것이 낙찰을 보지 못하고서 밤낮 끌어 내려온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불하요령이 너무 제한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 현실과는 떨어진 이런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낙찰이 되지 못한 채 끌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6회부터는 정부에서…… 정부 자체가 그동안 불하요령으로서 작정한 것에 모순이 있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서 다소 완화했다 그 말이에요. 다소가 아니라 아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 가지고서 다시 6회째에 공매입찰을 시켰지만 그때에도 역시 응찰자도 거의 없고 또한 정부 사정가격에 미달되고 해 가지고서 이것은 유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7차, 즉 일곱 번째의 공매입찰에 있어서는 아주 전폭적인 양보를 하다싶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한되어 온 것을 완화했는데 대개 그 내용을 추려 보면 애초에는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할려고 했던 것을 뜯어고쳐 가지고서 5000만 환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그 해당…… 5000만 환 이상……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3분지 1만은 우선 계약 당시에 납부시키고 나머지는 1년이라는 기한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납부하도록 이렇게 제한했던 것을 완화시켜 버리고 또 하나는 2년 이내에는 전매를 하지 못한다, 낙찰된 뒤 2년 이내에는 판 사람에게 전매하지 못한다는 것을 완화해 가지고 전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허락을 했고 또한 가급적이면 불하대금을 전부 완납하지 않은 때라도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했고 또 애당초에는 이 귀속주가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수를 제한해 가지고 구수를 만들고, 그래서 각 은행별로 30구 정도의 구수를 만들어 가지고 분산 분리해 가지고 공매할려고 했던 것을 다시 제한을 폐지해 버리고, 한 주에서부터 몇만 주까지라도 자기 힘이 있는 대로 살 수 있는 이런 규정을 해서 그 문호를 열어 주었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원매자가 적을 때에는 최고낙찰가격에 의해 가지고 누구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열어서까지라도 이것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면 이 은행귀속주를 갖다가 너무 정부가 정부에 편리할 대로만 매각할려고 했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어요. 도무지 팔리지 않은다 그 말이에요.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제한했던 것을 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팔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7회에 있어서의 공매에 있어서는 모든 조건을 이렇게 완화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흥업은행이네 조흥은행이네 상업은행이네 저축은행이네 할 것 없이 다 이것이 낙찰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며는 정부의 태도는 국회의 건의라든지는 아주 도외시해 버리고는 국회에서는 낙찰자에 하루속히 이것을 귀속주를 나누어 주라는 이런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연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도외시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정부는 국회의 이 건의를 무시하는지 국회의 건의가 어디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 국회의 건의문제에 대해서 인 장관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에 이 인권옹호 주간이라든지 이럴 때에 내걸은 표어를 보며는 무슨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이런 표어를 내걸고 상당히 그럴듯하게 선전들을 했는데 말이에요 일하는 것을 보며는 확실히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또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속주를 같은 조건에 불하를 해 주지 않는다, 이것 대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런 법인지 이것 알기가 힘듭니다. 내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입찰보증금을 내고 말이에요 응찰한 그 자체가 벌써 그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데 말이에요 보증금 받고 너 나와서 입찰해라 하고서 그 권한을 부여한 그 자체가 너는 귀속주를 살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데 인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낙찰한 뒤에 말이에요 낙찰한 뒤에 잔여주…… 희망주가 아니라 원매주가 아니라 잔여주까지도 너 사라 해 가지고 재무부가 강경히 이것을 권유해 가지고 서약서까지 받았다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자격은 살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인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너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딴 사람의 입찰보증금을 다 내주면서도 말이에요 상업은행 저축은행 이 두 은행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을 내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정했다, 이것 너 너만은 확정된 것이니까 내주지 않는다는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업은행의 진영득 씨 이 사람의 경우는 아까 인 재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별로 머 저촉되는 것도 없고 다만 운영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혹은 조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는 이 운영능력 재산 유무를 가지고서 논란된 조항이 한 군데도 없읍니다. 연고권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 기업체에 있어서의 입찰 매매입찰을 시키는 데 여기에 있어서는 무슨 자격이 있고 없고 또 재산이 있고 없고 이것을 규정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인 재무부장관은 그런 말을 하는가 말이에요. 법 외에 말이에요 법 외에 딴것을 가지고서 행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진영득 씨에게 잔여주까지 너 인수해라 해 가지고서 자꾸 권유를 해 가지고서 서약서까지 받은 것을 보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재정문제 자산의 유무라든지 운영능력의 유무라는 것은 벌써 이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얘기를 하는지 이것 한번 이얘기해 주세요. 다음에는 저축은행의 윤석준 씨의 경우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귀속주의 2분지 1 미만일 경우에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 그 말에요. 가령 민덕기 씨가 조흥은행하고 흥업은행의 주를 겸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2분지 1 미만이기 때문에 이중점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인 재무장관의 논리를 빌어서 말씀한다 하더라도 윤석준 씨는 도저히 이중점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귀속기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현재 저축은행의 주 총수가 10만 주인데 10만 주 가운데 귀속주라고 하는 것은 3만 7000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조선은행주 식산은행주라 그 말이에요. 조선은행주하고 식산은행주는 귀속주가 아니예요. 귀속주는 37퍼센트에 해당하는 3만 7000주밖에 안 된다 그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2분지 1 이상이네 2분지 1 미만이네 하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 식산은행주하고 조선은행주 혹은 귀속주 이것을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무장관의 이론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3만 7000주의 귀속주를 불하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의의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 귀속주가 아닌 식산은행주하고 조선은행주를 불하받는 것은 하등의 여기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보는데 그 점을 명백히 이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속재산처리법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해방 직후에 원매자가 많어 가지고 경쟁률이 심한 때에 아주 가장 극심하고 혼란을 일으킬 때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 만든 것인데 은행귀속주처럼 7회에 걸쳐서 공매입찰을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이런 때에는 나는 이것 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가 귀속주가 안 팔려서 쫓아다니면서 수의계약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 당시에 재무부에서 반드시 법률을 적용해야겠다는 이런 뭣을 발견하기 대단히 힘든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이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행귀속주 불하는 한 개의 재산불하…… 재산 매매하는 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즉 자유계약 자유매매에 이뤄지는 한 개의 재산의 매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법 이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압력을 가지고서 자꾸 간섭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인을 하고 동시에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특히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거 아마 진 씨나 윤 씨가 말이에요 이외에 달리 자격이 구비되지 못한 점이 있는가,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외국사람 이상의 취급을 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혹은 불법화된 공산당보다도 더 가혹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어야 할 그 험집이 있는지 말이야,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공산당원이란 말인가, 공산당원일지라도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몰수를 한다든지 그 침해를 한다든지 하는 법이 없는 것인데 말이에요 어째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혹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더군다나 입찰보증금을 6000여만 환을 10개월 동안이나 예치시켜 놓고 말이에요 남의 귀중한 돈을 10개월 동안이나 예치시켜 놓고 있다가서 이제 와서는 이것을 몰수한다는 얘기를 해요? 몰수는 대체 법에 어느 조항에다 근거를 두고서 몰수를 하는 것인지 귀속재산처리법 몇 조 몇 항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명백히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 안 해 주시면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사를 해 가지고서 정부가 말이야 큰 권리를 가지고 정부가 백성의 모든 권리를 침해를 하고 말이에요 이러고 달려든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깁니다. 차라리 저 백주에 열차 강도질을 한다든지 은행에 가 가지고서 권총을 쏘아 가지고서 지점장을 쓸어뜨리는 ‘깽 노릇’을 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 정상에 따라서는 동정의 여지나 있다고 보아요. 그러나 인 재무부장관이 이번에 귀속주 문제를 가지고서 이런 처사를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늘로 머리 둔 사람 치고는 잘했다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천인이 공노할 이런 사실입니다. 국법을 유린하고 말이에요 인 재무장관도 자식을 길르고 손자를 길러서 이 나라의 장래에 생을 갖게 할 이런 분인데 이 나라가 잘되도록 만들고 법의 질서를 좀 세워야 되고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자신이 법을 문란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해서야 되겠읍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체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해서 남의 재산을 재무장관이 함부로 몰수를 한다는지 이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저 더 물어볼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상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내일의 의사일정의 관계상 오늘로서 끝막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첩을 피하시고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철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장관, 오늘날 우리 현실은 정치적으로 극히 불투명하고 경제적 면에 있어서 불균형하기는 그 극치에 이르렀읍니다. 우리 국민은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나머지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강력한 집행을 요망하여 마지않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가재산의 지금 85푸로를 점유하고 있는 적산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종래의 정책을 더듬어 볼 것 같으며는 그야말로 불합리하고 조령모개하고 모순당착의 불연속선을 이루고 있다고 할까 참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 골자를 더듬어서 재무장관하고 저와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귀속재산의…… 귀재법 처리문제에 있어서 귀재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냈을 때에 그 취지 그 내용 골자는 단적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연고권을 일절 무시하고 일반 경쟁입찰에 부해서 국고의 수입을 증가시키겠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국회에 냈으나 2대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현 국민경제의 실태로 보아서는 중소기업체 혹은 주택 같은 것은 연고제를 일조에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해서 수정을 가해 가지고 귀재법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정부는 종래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헌법까지 유린해서 위헌행위까지 해 가면서 그 법을 공포하지 않고 나오다가 87년도 3대 국회가 나오자 압력을 가하게 되니까 부득이 그 법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만이라도 최저선을 지키고 나갔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3대 국회가 어언 벌써 3년이 되었읍니다마는 참으로 조령모개하기 짝이었읍니다. 그 구체적 예를 참고삼어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저반 중요기업체의 불하사건 때에 국정감사 시에 들어났읍니다마는 4289년 9월 말에 충주산업 등 28개 소기업체 중소기업체를 불하를 했는데 그 중소기업체는 연고권을 일절 무시하고 경쟁 일반입찰에 부쳐 가지고 정부 사정가격 당시 8억 7000만 환을 사정을 했읍니다. 그것이 일반경쟁에 부친 결과에 23억 환이라는 국고수입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다음에 진짜 우리 국고에 막대한 수입을 가저오고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저올 수 있는 중요기업체를 불하할 때에 적어도 한 기업체가 최소 5억 이상 30억 가까이 되는 중요기업체, 예를 들면 조방 대구방직 삼척세멘트 같은 것을 12건 불하하는데 정부에서 사정가격 87억인데 87억밖에 안 들어왔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체 일반경쟁으로서 부친 것같이 적어도 정부의 사정가격의 2.5배의 세입을 증가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중요기업체의 임대인 관리인을 핑게 없이 몰아내고 연고자를 가장하기 위해서 그 요새 말로 정상배들을 그 연고자로 갖다가 놓고 형식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에 끝내 정부 사정가격 87억으로 팔어 치웠는데 그것도 15년 연부로서 요새 지가증권이 똥값이 되어서 떨어저 있읍니다. 그 지가증권으로서 그것을 불하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전부가 연고권을 일절 무시했다가 적은 것은 무시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그야말로 큰 것은 연고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고의 세입에 130억 가까운 손실을 가저온 이러한 저반의 국정감사에 들어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은행주 불하에 있어서도 아무리 부당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관성이나 있었으면 본 의원은 그래도 참 권모술수에 일관성이 있다고 백보를 양보해서 심정에 호소나 하고 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은행주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 가지고 선포를 해서 7회나 유찰을 시켰읍니다. 그 7차나 유찰되는 경위도 석연치 않거니와 경쟁을 이것도 수의계약 식을…… 은행의 지금 소위 두취라든가 전무는 재무장관이 멋대로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연고권을 가장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체면을 찾는 것처럼 무슨 철이 들었든지 간에 일반 경쟁입찰에 부친다고 해 가지고 경쟁입찰에 부쳐 놓고 최고낙찰자한테 주지 않고 역시 정부의 비위에 맞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경무대에 결재를 돌려서 낙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일부를 받어서 지금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일면에 있어서는 경무대에 자기네들 비위에 맞는 사람을 불하해 주기 위해서 이 핑게 저 핑게 핑게를 부쳐 가지고 경무대의 결재를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읍니다. 장관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법적 해석문제를 지금 조회 중에 있으니까 그 문제가 결정이 나며는 정부로서 곧 태도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로는 이미 삼호방직의 정재호 씨 또 대한산업의 설경동 씨로 하여금 은행을 불하하기로 경무대까지 올라가 가지고 결재가 내려왔다는 것을 나는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감고 아웅 하는 격으로 여기에 와서 법적 해석을 인제사 묻는다는 것은 장관의 입장이 극히 궁해져 있기 때문에 회피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급자기 이 클로즈엎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이 재정문제 경제문제에 관련되어서 화제거리가 되고 문제의 대상이 된 삼호방직 또 대한산업 이 두 사람은…… 이 기업체는 본 의원이 보건데는 그야말로 정상배요 부덕 모리 상인으로서 아마 쌤플적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내가 방정식 식으로 한번 장관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삼호방직과 이 대한산업의 자본을 형성해서 은행까지 송두리채 먹게끔 된 그네의 그 자본축적의 과정을 간단하게 하나 방정식 식으로 장관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는 그 사람들한테 쌀을 미곡을 단독수출을 시키겠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었고 금융계 부정사건에 은행을 골탕을 먹이는 사람들이 그네들이고 막대한 채무자가 되어 가지고 은행으로 하여금 오금을 못 쓰게끔 만든 큰 거대한 채무자가 되어 있고 귀속재산을 이중 삼중으로 불하해 가지고 관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네들은 정부로 하여금 특혜조치를 받은 이유는 먼저 귀속재산의 불합리하게 부정 매각한 그 덕을 본 사람이고, 그다음에는 인프레이숀의 막대한 이득을 본 사람이고, 그다음에는 낙하산 융자에 있어서 큰 덕을 본 사람이고, 그다음에는 부정대부에 있어서 크나큰 이득을 본 사람이고, 그다음에는 막대한 은폐보조로서 크나큰 자본을 축적한 사람이고, 그다음에는 ICA 자금 등 외자의 막대한 이득을 수탈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독점자본가가 되어 가지고 은행까지도 이것도 정당한 가격으로 최고입찰을 해 가지고 사면 우리가 여기서 탓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3위나 4위로서 싼 가격으로 그냥 먹을려고 하는 데 정부가 동조를 하고 동 보조를 했다는 것은 마치 과거에 18세기 19세기의 비민주국가 혹은 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소위 비민주주의적 국가의 정치학설에 있어서 정부는 영세한 국민을 수탈해 가지고 몇몇 독점 기업가를 위해서 그 정권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위 마키아베리스트를 주장하는 그러한 정책학설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도 역시 지금 국민들은 인프레 부담, 국채․공채 부담, 납세의 부담, 잡부금의 부담, 물가고의 부담 이것으로서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결핍의 구렁 속에 빠져 있읍니다. 이러한 반사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현대적 국가의…… 우리 국민의 여망에 일대 배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볼 때에 장관은 이것이 이번에 이 관재처리의 이 태도가 그야말로 경제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반동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소감은 어떠하신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국자가 이와 같은 불연속선, 조삼모사하는 관재행정으로서 몇 놈의 뱃대기를 불리고 백성을 못살게 하고 85푸로나 되는 국가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우렁 속 까먹듯이 까먹어 가지고 무재산 상태의 국고를 만들어 놓은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이 반동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장관 이 적산은 민족의 피와 눈물의 대가가 아닌가, 귀속재산은 민족의 피와 눈물로서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러한 행위로서는 당국자는 민족반역자의 행위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평소에 존경하고 솔직한 장관의 담담한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상은과 저축은행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나는 낙찰자 이름도 잘 못 외우고 있읍니다. 누구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그 낙찰자가 재산이 부족이고 경영능력이 의심스럽다 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트집을 잡는 미끼를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속재산법 제9조에 있어서 ‘주식 및 그 지분’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유가증권 그런 것을 매입하는 사람의 재산 정도 그 재정 여하가 규정되었다고 해석되는가, 본 의원은 아무 조문을 따져 봐도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당국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귀속재산법시행령 11조를 볼 것 같으면 낙찰자는 3주일 이내에 제1회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거번에 삼척세멘트는 임대인이 전연 경영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는 사람한테에 연고권을 있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시켜서 그 사람한테에 불하하고 그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까 노동자들한테에 지불할 노임을 3개월 내지 6개월 안 주어서 노동자 대표들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국회에 진정을 내고 파업소동을 일으킨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삼척세멘트를 불하받은 사람은 노임 줄 것을 안 주고 또 그 상품을 횡류시켜 가지고 또 물품세를 탈세해 가지고 또 이것을 완전 불하하기까지는 역시 삼척세멘트 회사는 국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국유재산을 완전 불하하기 전에 그 재산을 뜯어서 몰래 팔아서 국유재산을 횡류해 가지고 심지어는 세멘트 같은 것도 예매권을 발매해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모아서 일시불을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그것은 반드시 1회불까지도 몇 번 기일을 연기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운영능력이 없다, 심지어는 모 정치인한테에 3할이라는 주식을 양도했다는 이러한 소문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이 없으니까 대구방직 삼척세멘트는 이것 자격을 상실시키게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국정감사 처리안에 있어서 그러한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격을 정부가 인정해 가지고 그 기업체를 똥값으로 불하하고 말았읍니다마는 이번에 이 유가증권을 불하하는 데 있어서 그네들한테에 2000만 환 내지 4000만 환의 막대한 입찰보증금을 장기간 받아 가지고 있어 놓고 그네들로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 가지고 재산이 부족이다 경영능력이 부족이다 하는 얘기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인가, 적어도 이런 부당한 얘기도 일관성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올라온 김에 저번 국유 중요기업체 불하 국정감사 보고 처리안에 대한 국정감사 결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는 그 결의를 참작해서 모든 면을 시정을 했는가, 시정했으면 어떤 것 어떤 것을 시정했다, 다시 말하자면 관재법과 시행령에 위배된 것을 정정해서 그 규칙대로 그 계약을 해야 쓰겠다든지 또 무슨 물가가 앙등이 되니까 계약의 그 금액을 관재법규에 의해서 더 인상시킬 수 있게끔 되었다든지, 그래서 국고의 수입을 증대했다든지 이러한 내용 혹은 대구방직 같은 것은 불하 당시에 삼호방직과 단합해 가지고 협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뚜렷하게 들어나서 검찰청에 입건까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해제했다든지 이러한 시책을 어떻게 반영했는가? 지금 재무장관은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를 누구보다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중요기업체의 불하에 대한 국정감사 처리안에 대한 국회의 결의에 어느 정도 정부가 순응한 시책을 강구했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더 설명해 주시면 거듭 고맙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오늘 될 수 있으면 이 질문과 답변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 한 분 더 발언통지서를 내신 분이 계신데 이분마저 좀 시간이 없읍니다만 마저 하시고 답변 듣고 오늘 회의는 끝막기로 하겠읍니다. 네, 이것을 다 하시겠어요? 시간을 연장해서 오늘 끝내지요. 내일 불신임 결의도 있고 또 중요 법안도 있고 하니 말이지요. 네,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오늘 이 질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답변 먼저 들으시겠어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김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많은 책망을 들어서 대단히 좀 죄송합니다만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국회의 건의를 어떻게 했느냐, 국회의 결의를 무시 안 했읍니다. 국회의 건의도 법 내에서 아마 법을 전제로 한 건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국회의 건의를 무시한 것 없읍니다. 다만 법해석문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국회의 건의가 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면 저는 그대로 하겠어요. 하나 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질 것은 지금 법적으로 해석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 건의를 무시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간 의도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또 법무부에 조회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문제 법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관재국장하고 법무부차관 법무국장 해서 연일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드려도 하등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연일 하고 있읍니다. 다음 손권배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입찰금을 왜 몰수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3조2항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낙찰자로 실격을 하든지 또는 낙찰자로 불응할 시에는 그 보증금은 몰수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몰수한다, 아직 작정 안 했읍니다만 몰수 안 한다든지 몰수한다든지 이것 모든 문제는 법을 해석해서 결정질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자에 대해서 이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있어서 은행주 불하에 있어서 이 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법 해석 사실하고 부합시켜 본 연후에 판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입찰인데 이것이 이중점유가 또는 운영능력이 무엇이 해당되지 않어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해석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중점유라고 판단 진 것도 아니고 또는 운영능력이 아무것도 결정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하고 법하고 이것을 판단해 봐 가지고 거기 따라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왜 진영득 씨인가 이분한테 기타 주도 인수하도록 종용을 하고서 인제 와서 그것을 안 하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직접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읍니다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액을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분이 자격이 있다고 낙찰자가 될 경우에는 딴것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정부 측에서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팔어 버릴려고 일시에…… 그런 것이지 이것을 강제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오시면 문서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윤석준 씨가 이중점유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점유를 결정진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든지 소위 법에 해당하는 이중점유자가 될 경우에는 실격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 개인이 이 사람은 실격자라 하는 말을 발표한 일은 없읍니다. 만일 이중점유가 법에 의한 이중점유가 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윤석준 씨든지 설경동 씨든지 누구든지 실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짓지 않은 사항을 결정진 것같이 말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10만 주 가운데서 3만 7000주밖에 안 되는데……

그건 무어냐 하면 조흥은행주 저축은행주 이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10조하고 13조 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13조 10조 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귀속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히 토의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무슨 정부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거나 누구를 바주고 싶어서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처리 후에 무슨 불법이 있다든지 부정이 있다든지 하면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책망을 듣고 책임을 지겠읍니다. 아직 결정도 안 한 것을 신문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렇다 저렇다 많이 보도된 관계로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시는 같은데 제 자신 어떠한 결정진 담화를 발표하거나 그런 것을 한 일은 없읍니다. 다만 법적 해석의 이런 점이라든지 운영능력이라든지 이중점유 이런 것이 사실하고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드립니다. 보증금 몰수에 대해서는 시행령 13조2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이 이철승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우선권 부여 또는 일반 공매입찰한 것을 말씀했는데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만 그것은 제가 가기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대개 이런 것 같습니다. 즉 연고권이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연고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연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에…… 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공개입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고권이 있는 사람으로 만일 이것이 일반공매로 해서 우선권도 안 준다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구제할 방도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 소청 또는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빨리 처리하는 도중에 그런 과오도 있으면 그것은 구제의 길이 남어 있으니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소청을 한다든지 행정소송 면에서 다시 구제의 길이 나겠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도록 의법 처단하는 것은 정부에서 아마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주를 일반 공매입찰을 했다, 그런데 이것 경무대에 결재를 올려서 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그러나 신문 그것 알 수 없읍니다. 이것는 정부에서 정책이나 무엇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그 정책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각부에서…… 책임 부처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불하에 대해서 경무대 결재를 맡었느니 올라갔느니 이럽니다마는 이런 것은 경무대까지 결재 올릴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한번 정하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정책과 법에 의해서…… 담당부처가 책임지고 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나 이런 것은 없읍니다. 확실히 얘기해 둡니다. 경무대에 현재 올려 간 것도 없고 종전에 경무대 결재로 해서 이것을 처리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귀재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늘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저는 법에 있는 대로 의법 처리해 나갈 작정인 것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처음에 제정하실 때에 정부 측에서는 전부 이것을 공개입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귀속재산에 대해서 연고권자 영세한 사람 주택 기타는 억울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선권을 내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권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하한다는 것은 확실히 정부에서 이것을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 법 제정 당시에 국회에서 이것이 수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체에 대한 것은 왜 이것을 여때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각부서 어떤 것이 대기업체이고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재무부에 통고해야 이것을 종합해서 농림이나 상공부나 기타 해당 처에서 해야 대기업체로 해 가지고 이것은 공매입찰한다 이것이 나올 것인데 이것을 못 합니다. 재무부로서는 현재에 와서는 대개 중소기업이 대개 불하가 되어 있고 큰 기업체 전업이든지 전기든지 또는 석탄 석공 이런 큰 것은 이것이 간간히 우리 민족자본이 고갈된 이 형편에서 경쟁입찰제로 어떤 사람이 낙찰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은 저로서 좀 신중을 기해서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이 자체도 빨리 아마 민영화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정부의 견해는 종전이나 현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주가 벌써 낙찰된 지 10개월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이것을 지연해 와 있다가 이제 와서 실격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대단히 그분들한테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고가격 낙찰자에 낙찰한 사람에 대해서 그 보증금을 그분이 자격자라면 불하할 테니까 아직 내주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2위 낙찰자에 대해서는 전부 보증금을 반환했읍니다. 그러니까 최고입찰 낙찰가격자에 대해서만 그분이 실격되면 자연히 찾어갈 테니까 그것만 정부에서는 반환하지 않고 기타는 다 반환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재산 조사나 기타 조사에 좀 시일이 걸린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제 자신은 재무부에 간 뒤에 즉석에서 이것을 조사시켜 가지고 사실을 조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해석 이것만 남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중요기업체에 대한 국정감사 처리, 정부에 대한 건의, 이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인데 이것은 한번 제가 알아서…… 잘 모르겠읍니다. 알아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답변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에 김상돈 의원 나오세요.

모레 하도록 해 주시오. 오늘 다 나가고 성원도 안 되고……

아까 이것 다 끝막겠다고 선언을 해서 시간 연장까지 해 놓았읍니다. 하니 나와서 해 주세요.

모레 아침에 하게 해 주세요.

나와서 해 주세요.

모레 하게 해 주세요 모레 아침에…… 산회하고 모레 하게 해 주세요.

오늘 이것 질문을 끝내자고 해 가지고 시간 연장까지 해 놓았읍니다. 그러니 이왕 그렇게 해 논 것이니 변경 마시고 나오셔서 오늘 하시고 또 이 발언통지가 김상돈 의원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한 분밖에 안 남었에요. 모래 해야 이 한 분 때문에 또 뭐 장관 나오고 뭐하고 이 다른 중요법안도 있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또는 사무 혹은 절차적으로 있어서 세밀히 질문을 한 까닭에 저는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 면으로 몇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각양각색의 정부시책이 그렇거니와 이 재정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고 아니 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무모 무책임하니 해서 국민의 안정성을 잃게 하고 면목이 없음을 따라서는…… 재무장관 잘 들어 주시요. 과거 역대적으로 말하며는 백 재무라 하는 사람은 경제산업 부면의 정책을 잘못하여 다 파괴시켜 놓고는 국민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일종의 경제 헌법이 잘못되어서 파탄한 것같이 국민 앞에 호도키 위하여 또는 적어도 10만의 선량이라는 국회를 갖다가 어린아이같이 보고서는 소위 경제개헌이라는 것을 내놓아 가지고 위력으로 있어서의 이것을 통과하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이럴 때에 사방에서 이론이 물 끓듯 하여서 소위 공청회라는 것을 할 때에 결론컨데는 너희가 언제 법대로 한 번인들 운영하고서 경제정책의 파탄을 일으켰든가, 마음대로 해 놓아 가지고는 이제 와서 국민 앞에 경제 헌법이 부족해서 그렇듯하니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묘미가 있다는 까닭에 그런 쑥스러운 짓을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법대로에 좀 해 보라고 할 때에 그도 ‘과연’이라고 인정을 해서 슬며시 내놓았던 개헌안을 찾아갈려고 했댔읍니다. 이때에 의장 신익희 씨는 그만 못한 일에도에 거취가 있어야 하겠거늘 적어도 일국의 재무장관으로 있어서 국민 앞에 경제개헌안을 내놓았다가 일언반구의 찾어가는 이유도 없이 찾아갈 이유가 되느냐, 만일에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표결을 할 테니 어떻게 할 테냐 하니 답변 이유를 설명할 도리가 없지만두루 도리가 없으니까 몇 마디 늙은 대사 목탁 두드리듯이 우물쭈물하고는 찾아갔던 일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장관! 이러기를 얼마 후에 결국에 파탄의 도리를 수습할 도리가 없으니 자기네끼리만 독재적으로 우물쭈물해 가지고 소위 100 대 1로 꺾어서 파탄된 커다란 구멍을 메는 데 주력했던 사실을 우리가 연상케 되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이루 말하자며는 더 말할 것이 없거니와 수억 액이 되는 유일한 국고 외화획득인 중석불을 갖다가 기개인의 만복 , 기개인의 정치의 야욕을 위해서 못된 짓을 하다가 경제 파탄을 일으켜 놓아 가지고 아울러서 아까 그러한 100 대 1로 꺾어서 그 봉창을 메었던 사실을 우리가 재삼 상기할 때에 통분치 않을 도리가 없단 말씀입니다. 일일이 이런 예를 들자면 시간이 없는 까닭에 고만두거니와 인 장관의 전 장관인 김 장관은 또 그 전 사람은 어떻게 했더냐 말이에요. 아까 어떤 의원들도 세세히 숫자적으로 설명을 했거니와 부정대부사건, 정부가 보증대부를 해 가지고서 오늘날까지에 들어오지 않은 사오십억의 모순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기백만 환, 기십만 환을 쓰자고 하면 세금 아닌 세금을 몇 할씩 물어 가지고 간신히 쓴 것을 갖다가 지불명령을 놓아서 독촉을 해 받으면서드룬 4, 5억씩 정부가 보증대부한 것은 한 푼도 걷어드리지 못하고, 마치 예컨데는 생명보험에 많이 든 사람은 보험회사의 의사를 둘씩 셋씩 보내서 행여나 감기나 들가 봐 애지중지 이러듯이 워낙에 갖다가 수십억씩 해 먹은 녀석들은 오히려 더 주어서 부익부를 하게 만들면서 세궁민 중소기업 상공업자들이 갖은 농락과 수탈을 당하면서까지에 수백만 환 수십만 환 쓴 것은 한은 감독부 채근으로 말미암아 이중 삼중의 집행령을 내서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모르지요. 전 장관은 중대한 과거 5․15 선거에 있어서 현명한 우리의 대통령은 선거비를 갖다가 100만 환밖에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뿐더러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자유당원에게 교서를 내리다싶이 해서 법까지 제정을 해서 내라는 요구까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말이에요. 아울러서 선거가 되기 전에 일절 여하를 불구하고서 대부를 말라는 명령까지 내리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던가요. 수십억 방출이 되었다는 것은 국정감사로 해서 들어났을뿐더러 100만 환밖에 쓰지 말랬던 선거비는 전후좌우의 실정을 종합하건대는 적어도 칠팔십억을 썼다…… 당시에 자유당의 유명하였던 박영출 의원은 야당이 오히려 더 썼을 거라고 할 때에 민주당의 소선규 의원은 점잖게 나와서 ‘적어도 목사님 의원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을 것이요 과거에 다른 때는 몰라 그로되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유당이 솔선 거수하여서 조사를 가결해 가지고 국민 앞에 이 시시비비를 판단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보니 이것은 정녕 가결되리라’고 했던바 자유당의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들었던 까닭에 그것이 부결이 되고 말었던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만 환밖에 쓰지 말라는 그 선거비를 갖다가 풍설이 되기를 바라겠거니와 적어도 칠팔십억을 썼다, 이 박사나 이기붕 씨가 개인의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고 하며는 이것은 금융이 아니고 우리의 피와 땀으로 된 세금의 결정체인 국고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 이 하나를 보아서 열을 안다고 엉망진창의 재무행정을 한 까닭에 김 장관은 또 어디에 필요하고 해 먹을는지 모르되 부흥부로 보내고 오늘에 인태식 장관을 여기에 끌어넣었다고 생각하여 마지않습니다. 나 개인으로서 미안한 말씀이로되 인 장관은 대단히 마음이 명랑하고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인격적인 인간의 한 분이라고 나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부패 독재성이 가득한 재무부의 책임을 담당할 때에 일변은 가엾기도 하려니와 일방으로는 우리 삼천만이 소망하는 명랑한 재정정책의 행정을 해 주리라고 하는 것을 무한히 기대를 했읍니다. 지금까지에도 그런 면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말이요. 오늘에 있어서 이 문제의 은행주 불하 건에 있어서는 어떤지 이쩐게 모순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인 재무장관은 나오셔서 각양각색의 답변으로 보아서 말씀할 때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니와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했거니와 아마 하늘로 대가리를 든 사람 치고는 지금 처사에 있어서 한 사람도 옳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올시다. 과연 민의에 따라서 국민의 투표를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는 현저히 숫자적으로 나오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아까 어떤 의원은 권총을 들고서 일개의 불한당 짓을 했다고 하며는 이것은 국민의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권리를 무시하고서 그 이상의 남의 소유권 및 재산권을 대침해하는 불한당의 행사라고 단정치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아서 지금까지에 그전 시대에 6, 7차를 유찰이 되었다는 이런 면으로 보며는 이것이 우발적이 아니라 어떤 야심만만한 정치적인 악질성을 가지고서 계획적으로부터 유찰을 시키며 끌어왔다고 단정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 말씀이요. 왜냐? 속담에 오륙월 불도 쬐다 물러나면 섭섭하다고 과거 역대 장관들이……국민의 재정이요 국민을 위해서의 재정경제정책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소수 어느 파벌의 만족과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데에는 이런 등등의 기관을 잔뜩 포착해 가지고 있기 전에는 애들 말대로 국물도 없었기 때문에는…… 이것을 국민에게는 부담을 해라, 체면상 법적으로 보아서 아니 할 수 없게 되고 보니 하는 척해 가지고 6, 7차 유찰을 시켰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 장관 시대에 와서 최후에 낙찰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가격에 낙찰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통 상식이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에게다가 억지 무리로 줄려고…… 되지 않는 구실을 끌어 부치며 억설을 한다는 것은 인 장관으로서 차마 못 할 짓이 아닌가 나는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의미에는 백보를 양보해서 고가의 낙찰자보다도 더 승한 사람이라면 몰라 그러되…… 장관! 남의 개인의 명의를 들고 싶지 않지만 도리 없어 저 말하겠거늘 설경동, 정 씨 등은 어떻더냐, 과거 이철승 의원도 이야기했거늘 양곡의 여재 가 있어서 일본에 수송을 할려고 할 때에 농림부에서는 무역업자들에게 없는 돈을 짜서 너희가 수출조합을 만들어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을 부축해서 전부 하리라고 해서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수출조합까지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자체는 저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자유당 재정부장이었던 설경동에게다가 칠팔십만 석을 혼자 독점해서 수출하게 하고 그 좌우의 구전 특혜불 사치품의 사익 등등 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의 신문이 사오백만 딸라의 이익이 있었더라는 소리가 있을 때에 이것은 있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국회에서 부정성을 폭로하고 장관을 불러다가 여기에 질문도 하고 한 결과에 그것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술한 의원들도 말씀했거니와 대구의 방직 삼호방직의 정 씨와 설경동 씨와…… 할 때 아까 어떤 이는 7억이라고 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77억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돈을 갖다가 단 7억에다가 불하를 했을 때에 삼호방직의 정 씨와 경쟁이 나게 되다 보니 너 1억 4000만 환 먹고 떨어져라,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 나중 그것으로 해서 억천만금이 날지언정 눈 깜박할 사이에 1억 4000만 환을 먹게 되니 그럴 일이라고 해서 꿀꺼덕 삼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심하면 죄를 잉태하고 죄를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자들이 국가재산의 70억 환짜리를 갖다가 눈 깜박할 사이에 7억 환에 했으니 63억을 설경동이가 그랬고 삼호방직의 정 씨는 눈 깜박할 사이에 1억 4000만 환을 먹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급하려던 검사는 교체를 시켜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물쭈물해 가지고서 이만 못한 송사리 같은 사람은 여지없이 잡아다가 벌을 치고 벌금을 물림에도 불구하고서 과거의 중석불이나 이 삼호방직 같은 것에 있어서는 왜 오늘날까지 두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당당히 적산처리법에 이중삼중은 고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형사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인 재무장관은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도 모르겠거늘 최고가격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입찰해서 낙찰한 사람을 안 주고서 이런 전과자에게다가 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인 장관이 이렇게 저렇게 핑게를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족히 여기는 어느 부분의 사람은 몰라 그로되 그렇지 않은 만백성은 도저히 이해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장관! 왜 구태어 설경동, 삼호방직의 정 무엇인가 이런 사람을 끝가지 두호해서 사실과 법과 실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서 이것을 기어히 거기다가 독점을 시키려고 하고 정부에서 법에 정한 규모 안에서 당당히 입찰을 해서 최고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 사람의 권리를 뺏을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도 인 장관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거니와 방면은 좀 다를지 모를지언정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국민 전체가 생각하기는 과거 양우정과 서민호 사건의 판결문제, 최근에 경무대 사건과 요즘의 장 부통령 사건의 처리관계 이런 등등을 우리가 비해 볼 때에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여기에 분명한 정치적 압력이 있으므로 해서 죄를 짓고 벌을 당해야 할 자는 철저한 무벌백백 히 되고 반대의 사람들은 갖다가 옥에서 썩는다고 하는 것이 삼천만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만 못한 일이라도 고문 난타를 해서 어린 사람들이 불구 평생의 병신이 되다싶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부통령을 저격해서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갖다가 만반진수를 대접하고 일종의 살인미수로 취급하는 것을 볼 때에 아무리 법의 상식이 없고 무엇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벌써 민심으로 재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물쭈물하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극히 우리로서는 불만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정치적 면에 암흑과 독재를 써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법을 늑탈하는 행정부라고 할진대 이 재정 면에 있어서는 어떻더냐, 인 장관의 본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과거 5․15 8․8 8․13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경제적으로 못살게 하고서 칠팔십억이라는 국고를 갖다가서 도적질을 해 가지고 어느 일부의 야욕을 채우는 행사를 했다고 할진대 이 정부의 운명이 좌우되는 5․15 선거에 있어서 자기 비위에 맞고 자기의 욕망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다가 재정의 권리를 줘서 좌우케 한다고 할진대 또 불법 무법에다가 금권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느 야망을 달성한다고 하면 정정당당히 입찰은 고사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배격을 하고서 자기의 욕망에 만족한 그 사람에게다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 밑에서 삼천만이 다 주시하는 밑에서 얼토당치 않은 소리로 그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뻔하게 들어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봐서 인 장관! 인간양심 본연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사담 마시고 내 말 좀 들어 주시요. 이것을 바로잡어서 과연 삼천만 동포가 쾌재를 부를 만한 용단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만일 그렇지를 못하고 본의는 아닐지언정 어떤 압력과 어떤 계열의 만족을 줄지언정 정치생명이 위태롭다는 의도에서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인 장관은 정치 내지 개인의 생명이 명실공히 죽고 만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봐서 정부의 재정경제의 정책을 살리고 내 친애하는 개인 인 장관의 전도를 살리는 의미에 있어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진대는 법대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짓을 감행하고서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명실상부히 죽을 길을 택할 것인가, 또 아니라고 여러 가지 호도적인 언사로써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린애나 철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만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이 아니 될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결론컨데는 이유는 막론에 부치고서 고가로 낙찰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긴 말씀을 안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사방 연구 중이고 조사 중이요, 만일에 나중에 연후에 그렇게 시정을 하라면 하고 추궁하면 얼마든지 시정할 용의가 있소 하거니와 대한민국에 일단 어느 사건이 처결된 이후에 그야말로 양심적인 민심의 소재에 의해서 소청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때에 하나나 바로 된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말이에요.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말고서 삼천만 앞에서 명명백백하니 법대로 처리할 인간성에 입각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상돈 의원의 질문에 답변 말씀드립니다. 딸라 대여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이 딸라 대여에 대한 회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라를 한국은행불 또는 정부에서 외환 대부로 한 것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것을 상환을 될 수 있으면 딸라로 받을 예정으로 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한국은행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수출관계가 부진해서 도저히 현재에 있어서는 딸라도 회수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이것을 이자는 받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는 딸라 수입이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전연 없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지연시키기가 어려웁고 대개 정부로서는 제 자신은 이것을 빨리 500 대 1 레이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불일내에 한국은행에 통지를 해서 받아들이는 시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빨리 해결을 지으려고 대개 아까 말씀한 대로 1000만 불 조금 넘습니다. 사오십억 우리 환화로 하면 500 대 1로 하면 50여억의 상환이 적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결책으로 불일내 한국은행에 대해서 재무부로서 통지를 낼가 합니다. 또 이 대출금 상환부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 오바로을 연말까지 정해라 그래서 아마 시중은행이 강경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강경히 하니까 금융 면 기타 상공업자 운영 면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1월 2월까지는 이 대출금 상환을 적극 추진해서 일단 아마 귀결이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선거자금 문제는 저는 전연 잘 모르는 사실인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정부 돈으로 나갔다는 말씀은 저는 부인합니다. 그 말씀만은 부인하겠읍니다. 만일에 정부에서 이런 자금이 나갔다고 하면 여러분이 국정감사를 통하든지 어디든지 이만한 막대한 돈이 다 이것이 어디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대한 돈이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칠팔십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모을려고 해도 못 모우는 돈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시에 어디에서 나갔다 이 말씀은 저는 모르는 사실이고 또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액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정부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 아니라는 것 없다는 것 이것만큼은 저 자신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은행주 불하하는 데 대해서 자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제 생각은 자꾸 정치적으로들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나 정실에 흐르거나 이러한 것은 없읍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법대로 법대로 저는 할 작정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아무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되어 가지고 여론화가 되었읍니다마는 여론 또는 그 정치 그 문제보다도 이것은 의법처리할 문제뿐인 것입니다. 또 제 자신 입장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법에다가 적용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판정이 나면 자연히 처리가 될 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낙찰은 이것이 언제 되느냐 하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작년 4월에…… 4월에 7차로 이 낙찰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7, 8개월 걸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제 자신도 은행주 불하라는 것은 보통 귀속주보다는 더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이래서 사실 조사 기타에 시일이 좀 많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해서 이것은 결정을 짓고 나머지 두 은행에 대해서는 다소 사실과 법의 해석에 아직 결정을 못 보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정실에 흐르거나 압력에 눌리거나 이러한 점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고 제 자신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언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왜 한국은행은 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대로 안 하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이 자주 은행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 자신 한국은행 통화위원회에 자문을 했읍니다. 또 재무부 내에 재정분과위원회가 있읍니다. 거기에도 자문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한국은행의 통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최고낙찰자에게 불하를 하는 것은 좋다, 해라, 그러나 자격심사는 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었읍니다. 또 재무부 내의 재무분과위원회에서도 같은 것으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자격심사라고 할까 종전의 귀재법에 관재위원회가 있읍니다. 관재위원회를 거처서 귀속재산위원회에 파견된 관재위원회는 국회에서 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관재자격심사는 정부에다가 일임을 하고 관재위원회를 없애라 그래서 현재는 없어젔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심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게 되었읍니다. 법에……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아까 먼저 질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뜨렸읍니다마는 결코 한국은행 통화위원회의 결의에 우리가 위반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회 건의에 대해서 제가 위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법 해석 사실을 법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귀속재산을 형사문제에 관련된 사람에게 이것은 합법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일 형사문제가 걸려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실격이 됩니다. 아직 그것은 표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것을 법에서 참가를 해야 할지 그것도 아마 법에 의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다만 문제가 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실격자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아마 해석을 당국에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 말씀드립니다.

귀속주 불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써 종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제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7 3 2 김완원 김종원 8 1 1 그같와이 그와 같이 15 3 12 문란 분란 제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3 1 14 치안국장외 치안국장의 13 3 8 검사 검사 제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4 3 17 밟혀 밝혀 5 1 19 발◯ 발표 8 1 18 었는 없는 11 2 6 현임 현재 11 3 5 제2자 제3자 12 1 12 불의 하의 12 2 21 어떻다 어쨌다 12 2 28 할 터니 할 텐데 제4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9 3 15 질의로 질의도 11 2 11 유의장 유치장 제5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4 2 8 오◯년 오백년 19 3 24 인 해요 안 해요 21 1 12 곤란 혼란 21 1 26 만들려◯ 그러는 만들려고 그러는 21 2 5 따르히 따로히 21 3 25 조건 조항 22 1 20 아즉 아주 22 3 21 번각 번각 22 3 27 인쇄 인세 23 1 1 만 들을 안 들을 23 1 10 번각 번각 23 1 12 번각 번각 23 1 16 인쇄 인세 23 1 20 적용한데 적용한다 24 1 25 했◯데 했는데 제6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4 3 24 판검사 판검사 8 1 7 협박 협박 16 2 9 복난 복잡 17 2 22 3경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