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편리호 사건보고. 조사위원은 서상호 의원, 김인선 의원, 본 의원 그리고 유태영 전문위원이며, 1. 조사 요항은 조난 급 조치상황, 사고원인, 책임관서 2. 조사 범위, 사고 현장 다대포 경찰관 지서, 조난 생환자 동 대책위원회, 수상경찰서, 선장 급 선주, 검찰청 3. 조난 개황 , 제5편리호는 다대포 부산항 남포동 간 을 순항하는 정기선 다대포 매일선 조합의 영업 객선으로서 거월 11일 오후 6시 남포동 해안을 출발하야 다대포로 향항 하든 중 송도를 지나 혈청연구소 전면 지점에서 동 6시 30분경 조난 침몰되었는데 출발 당시에 승객이 초만원 임으로 선장 김순효는 1회에는 운항이 불가능하니 기하간 하륙 하라 하여도 당일은 종편이라 승객이 불응하고 동승한 선주 김정호 급 윤태전도 가급적 그대로 출발하여 보자고 함으로 운항을 시작하야 약 200m 전진하야 경비선 근방에 도착하여 선장은 재차 운항 불능하다 하여도 역시 가급적 운항을 권함으로 객을 정돈하고 속력을 가하여 시운 한즉 가능성이 유 함으로 계속 운항하였던바 당지 에 도착하자 삼각파도가 내습하야 선박이 피칭이 심함으로 진행을 중지하니 로링 2, 3차 만에 선박은 침몰되었음. 침몰 당시에 근방을 통과하던 소어선으로 약 30명이 구조되고 기하간은 수영으로 구출되었는데 생환자 수는 77명이고 수상경찰서 급 해사국 의 협력하에 미군 중기 부대 급 잠수부를 동원하야 사체 인양 급 발견한 수가 84명이고 우금 행방불명이 10명임. 이 숫자는 지난 27일 현재이올시다. 4. 조난자 조치 상황, 다대포의 조난자대책위원회를 방문하니 조난자의 약 8할이 피난민이고 약 2할은 지방민인데 당시 다대포에는 비애의 곡성은 충천하였고 가가호호가 상가이며 인심은 흉흉한데 유지 들의 활동으로 조난자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사체 수사, 운반, 수호, 매장, 유가족 구호 급 위안에 맹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차 에 수반하여 본 조사위원 일행도 부산시장 급 사회부차관을 방문하고 차 참상을 진술하며 구호를 앙탁 하였음. 5. 업자의 영업 관계, 차 항로에는 본래 쌍방의 영업자가 유 하였는데 일방 매일선 조합 김정호 윤태전은 개업 이래 제2거제호로 6년간 영업을 계속하였고 일방 영업자 곽완순은 제5편리호를 금년 5월 말에 전 업자 정석현으로부터 매수하야 약 1개월간 전 업자의 명의로 영업 중이었고 매일선 조합 김정호 급 윤태전은 대통령령 제425호 선박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야 허가 갱신 수속 중 해사국의 영업로 단일화 주장과 권유로 인하야 제5편리호를 시가 5~600만 원에 불과한 선박을 부득이 1450만 원에 곽완순으로부터 6월 27일에 매수하야 운항 11일 만에 차 사고에 당하였음. 6. 선박 검사 관계, 제5편리호는 17톤이고 선령 은 24세의 노후 선박이며 원래 승객 정원이 54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선박검사 시에 정원을 불합리하게 91명으로 증원하였음. 7. 선박 취체 직무의 관계, 수상경찰서장에게 선박 정원 취체 직무 관계에 대한 증언을 문 하니 수상서로서는 군정법령 제200호에 의하야, 세관국 대통령령 제26호에 의하야 순항 선박 영업소 허가 급 취체 직무가 교통부 해사국에 각각 이관이 되었고 부산 해사국 제2930호에 의하야 화객 선박 임검 은 해사국의 직무이며 수상서로서는 선박 입출항계 를 접수하고 임검 취체하나 수사 급 사찰 관계이고 정원 관계는 주간 직무가 아니라고 함. 해사국장에게 정원 취체 직무에 관하야 문하니 선박 취체는 종시일관 경찰이 임검 취체하였고 경찰의 직무라고 함. 대통령령 제26호 급 부산의 해사국 제293호의 견해를 문하니 실지는 경찰이 취급하였고 입출항계를 경찰이 접수하고 출항시도 경찰이 호각을 불어야 출항하였다고 하며 금반 사고인 제5편리호는 6월 22일에 전 업자 곽완순이가 선체 수리 이유로 휴선계출이 있었고 기 후 김정호 명의로 취항계출 하였음으로 차를 각하 하였으니 책임이 무 하다 함. 8. 조사위원의 견해, 사고 원인 1. 정원 초과 이유, 본 제5편리호는 승객 정원이 91명이라고 하나 타 선박에 비준하면 실은 54명이 원칙이라 차에 3배 승원이 일대 원인임. 2. 지시 감독의 결함 이유, 1. 제5편리호의 불합리한 승객 증원 검사, 2. 제5편리호 매매에 부당 간여, 3. 무허가 영업 묵인 급 무계출 취항의 감시 태만, 4. 정원 취체 불이행, 책임관서 수상경찰서는 해사국에 해사국은 수상경찰서에 각각 기 직무 책임이라 하나 차역 일리 의 진술이라 하겠으나 수상경찰서는 군정법령 제200호 급 대통령령 제26호에 의하야 선박 취체 직무가 세관국 급 교통부 해사국에 이관이 되었고 수상서로서는 선박 입출항계를 접수하고 임검하야 수사 급 사찰 직무에는 만전을 기하였으나 경비선을 상비한 수상서로서 보안 직무에는 만전을 기하지 못함은 천만유감지사 라 사료하오며 해사국은 부해 제2930호에 의하면 취체 직무가 해사국으로 사료하였으나 경찰이 임검함으로 선박에 대한 전반 취체로 사료하고 취체하지 않었다 함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법적 근거에 의하야 주관 책임은 교통부 해사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합니다.

편리호 사건 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방금 세상에 여러 가지로 많은 파란을 끼치든 편리호 사건 문제가 제시되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의 국회에서 조사한 것에 그치지 않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토요일에 이 문제를 제시해서 관계 장관과 그 책임자와 사이에 질문해 가지고 결말을 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토요일까지 연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김정실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동의 취지는 다 아시겠지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읍니다. 행정소송법안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엄상섭 의원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