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21일부터 유엔총회가 개회가 되어 가지고 세계문제를 토의하는 마당에 있읍니다. 그리고 요전에 김상돈 의원이 우리 인사 1만 9767명이 납치되어 갔는데 이번에 4상회의에다가 제의해 가지고 해석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외무분과위원회에다 위임한 사실도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4상회의도 금월 27일 제네바에서 개회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급박하고 또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받어 가지고 오늘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상정시키는 것이올시다. 저희들 외무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정하는 가운데에 한 10여 종목으로 같이 첨부해서 유엔총회에다 건의를 하고 또는 4상회의에다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 해서 이제 푸린트해서 돌린 그 안건이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당도해 오던 것과 같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한국정부도 이번에 유엔에 가맹시켜 주시요, 또는 중립국 감시위원단 축출운동을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체해 주시요, 또는 유엔 감시하에서 이북만 선거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일시켜 주시요’ 하는 등등으로서 약 11종목을 여기에 기사를 냈읍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 드릴 텐데 이 내용 가운데에는 수정도 많고 두 가지 의견이 더 첨부되어 있읍니다. 조병옥 의원의 자구수정안도 있고 여기 최순주 의원께서도 또 하나 좋은 종목을 가한 것도 있고 또는 윤치영 의원이 여기 가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모아서 하겠는데 본래 이 푸린트된 사실만 가지고 추후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첨가해서 앞으로 건의할까 합니다. 우선 여기 나온 의견을 여러분께 읽어 드릴려고 합니다. 설명은 저는 더 이상 많이 하지 않겠읍니다. 여기 ‘기’라는 데로부터 1. 한국 국민은 조국의 통일을 요구하며 그 통일은 우리의 생존상 이 이상 더 지체될 수 없음을 재강조한다. 모든 한국 국민은 조국통일의 실제적 방법으로서 북한이 유엔 감시하 자유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미․영․불 3국과 유엔이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2. 한국 국민은 한국 영토에 불법 침입하여 그 통일과 평화를 방해 교란하고 위협사태를 조성함으로서 한국을 영토화하려는 중공이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직시 중지하고 침략 군대를 한국 영토 밖으로 무조건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3. 한국 국민은 소련이 공산주의권 예속국가의 일환으로서 북한에서 자행하고 있는 식민주의적 지배와 강압으로부터 북한을 해방할 것을 요구하며 민족자결원칙하에 주권자인 한국 인민의 자유의사와 자치적 권리에 의하여 북한 인민이 조국통일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 4. 한국 국민은 공산 측이 한국 전란 중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납치한 1만 9767명 의 무고한 한국 시민을 계속 억류하고 있음은 휴전협정 조항에서는 물론 인도적 견지에서 부당한 것이므로 이 억류자들을 석방하여 자기 가정에 귀환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5. 공산 측은 한국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새로운 침략을 기도할 목적으로 대폭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서 새로운 위협을 조출하고 있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며 한국 국민은 자유세계가 한국 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6. 공산 측 휴전감시위원 첵코스로바키아와 파란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중립국이라는 미명하에 적 측의 작전 목적에 협조할 의도로서 남한에서 첩보활동을 자행하여 온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한국 국민은 소위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며 또 공산 측의 일방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휴지화된 휴전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7. 한국통일과 평화회복을 위한 선행조치로서 북한 인민이 독재와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한국 국민은 유엔이 먼저 공산 독재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인민이 세계인권선언에 채택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8. 유엔에 의하여 건국되었고 또 절대다수의 유엔 국가가 승인한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되어야 한다. 9. 한국 국민은 공산 측의 침략전으로 인하여 파괴된 한국 경제를 급속히 부흥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설치한 운크라사업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10. 자유진영은 공산 측이 특정한 목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소위 평화공존과 군축 등의 가공적 평화 책동을 경계하고 음흉한 크렘므린의 세계정책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전술의 진의를 해득하여서 힘에 의한 세계정책을 수행하는 것만이 제2의 한국 비극과 대규모 전쟁의 불행을 방지하는 방도임을 강조하면서 4상회의와 유엔의 모든 기구가 그 목적을 위하여 실효적 조치와 적극적 행동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다음에 제11이 있읍니다. 이것은 윤치영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11. 유엔 인도대표 크리슈나 메논의 주장은, 소위 한국 선거에 있어서 국제감시 운운은 그 책략과 근성상으로 보아서 이는 공산당의 간첩행위로 인정됨에 우리는 절대로 이를 용인하지 아니함. 이 결의문은 미․영․불 3대국 정부 수뇌, 국회의장 및 유엔총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11, 유엔 인도대표 크리슈나 메논의 주장은, 소위 한국 선거에 있어서 국제 감시 운운은 그 책략과 근성상으로 보아서 이는 공산당의 간첩행위로 인정됨에 우리는 절대로 이를 용인하지 아니한다’ 유엔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해야 되겠는데 남북 총선거에 있어서는 국제 감시하에 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구수정안도 아직 여기에 나오지를 않고 또 추후로 여러분들이 가입하면 더 넣기로 하고 여러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외무위원 되시는 여러분께서 면밀주도하신 연구와 입안으로 이 결의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는 경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읍니다. 하지만 제1에 볼 것 같으면 위에는 생략하고 ‘한국 국민은 조국통일의 실제적 방법으로서 북한이 유엔 감시하 자유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며……’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법으로서 이것이 어떨까 대단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북한이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며 이랬는데 이것이 실제 문제로서는 괴뢰군의 무장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효과를 걷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집행한다고 했었지만 유엔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엔 경찰군이 배치되어 가지고 각 방면으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단속도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5․10 선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실적을 많이 보았읍니다. 인종, 풍속과 습관, 그 외에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가 많습니다. 더구나 공산도배들의 음모술책, 지하공작, 여러 가지 음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읍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 경찰군이라는 것이 오면은 말도 모르고 모든 것이 서투른 데에다가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폭동이라든지 살상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 단속도 되고 자기네끼리 조사도 할 수 있지만 이것 선거라는 것은 폭동보다 이면으로 지하공작을 한다든지 잠행운동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인심을 교란한다든지 협박, 공갈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유엔군만 가지고 그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집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생각 같어서는 못처럼 이 결의안이 되기는 했지만도 여기에다 중공군의 철퇴와 괴뢰군의 무장을 해제한 뒤에 대한민국 행정권 통합하에 한다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 놓며는 이 밑에서 중공군이라는 것이 하로바삐 물러가 달라는 결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제1차적으로 중공군 철퇴라는 것이 없읍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공군은 그대로 두고 또 이북괴뢰의 강력한 군사시설과 무장을 그대로 두고 유엔군 감시하에 선거를 집행한다면 그 결과는 묻지 않더라도 이북괴뢰들의 자유의사대로 될 것입니다. 그 음모술책, 여러 가지 종횡 구사해 가지고 결국 하나 빠짐없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의도한 대로 선거 결과를 나타내고 마니까 이것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같이 생각되니까 내 생각 같어서는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중공군을 철퇴시키고 이북괴뢰의 무장을 해제한 뒤에 대한민국 행정권 통합하에서 북한이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합할 것을 주창한다고 하면 이것이 아마 실제적 방법으로서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해놀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너희 주장하는 대로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했다니…… 결국은 누가 집행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선거 집행은 이북괴뢰들이 선거를 집행할 것입니다. 집행하는데 유엔 경찰군은 감시만 하고 말 테이고 중공군은 그대로 남어 있읍니다. 한다면 이북에…… 지금 암묵정치이고 공포에 쌓여 있는 이북 인민들이 이북 김일성, 소위 괴뢰정권의 명령이라든지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공포상태에 빠져 있는 이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문제니 외무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심심한 고려를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십시요.

외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유엔총회에 보내는 이 결의안 원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외무위원장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은 과거에도 우리 국회는 이러한 정신으로 늘 결의문을 보냈읍니다. 이전에 국제연합에서 결정한 그 정신에 인해서 즉 말하면 북한에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해서 남한 우리 국회에 보내 달라, 그러면 남북통일은 제절로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일관해서 강조한 바이올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요전에 변영태 씨가 나가서 이상야릇한 10개 조문을 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의아심을 가졌고 혼란을 일으켰읍니다. 그 14개 조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헌법을 새로 만들고 대통령을 뽑고 정부도 다시 조직하고 남북선거를 하고 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자초의 유엔 결의에 배치되는 일이라 말이에요. 한데…… 외무위원장에게 물어볼 말은 이번에 임병직 씨가 유엔총회 담당을 해서 나가시는데 마침 귀국해서 만났을 줄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또 이러한 14개 조문을 또 이번에 들고 나선다면 우리 국회에서의 결의문하고 여러 가지로 상충이 많이 된다 말이에요. 하니 우리 임병직 씨한테 우리 정부의 태도를 타진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국회는 국회대로 놀고 정부는 정부대로 놀아서는 우리 국가 위신에도 관계되고 또 이 결의문 자체의 힘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하니 현재 나가시는, 정부의 훈령을 받고 나가시는 이분들이 역시 이러한 정신으로 거기서 주창을 하는가 안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타진해 봤거던 잠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임병직 대사께서 여기 오셔서 제가 3~4차 같이 놀고 이야기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이는 정부의 14개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주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의 본시의 의견대로 주장한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덜레스 국무장관에도 유엔 감시하에서 한다고 하는 그 주장 그대로 자기는 따라서 이야기해 본다는 이야기하고 단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유엔에 가맹시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운동한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14개 조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고집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유엔의 작정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외무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락상 곤란으로 인해서 이 중대한 문제를 어제야 지면으로서 우리들이 약정을 보았고, 이 귀중한 중대한 결의안을 저희들이 소상히 검토를 못 해 봤읍니다마는 오늘 아침 이 문안을 다시 검토하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임했읍니다. 지금 권중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포인트를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의 결의라든지 그다음의 1948년 2월 26일 소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한국 지역에 가능한 지역만을 총선거를 실시해서 그 실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북 지역에서는 아직도 가능한 지역이 되지 못해서 언제든지 그 시기가 오면 이북에서도 총선거를 실시해서 100석의 의석의 의원을 보선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합석, 합류를 시켜 달라는 것이 우리 삼천만 국민의 요망이요 기원이올시다. 함에도 작년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작년 4월 26일로부터 6월 15일까지 제네바에서 회의가 있었고 5월 22일, 소위 변 외무부장관 당시에 아마 국무총리인 줄 압니다마는, 국무총리가 14개 조항의, 이제 권중돈 의원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선거도 해야겠다, 새로운 대통령도 선거를 해야겠다, 새로운 헌법도 제정해야겠다고 해서 국내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고 작년 제9회 유엔총회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월 28일 유엔총회 제711호의 결의에 의해서 제네바의 그 결의안을…… 정식으로 유엔총회에서 그 보고서가 접수가 되어서 오늘 한국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이 14조항의 결의에 의해서 새로운 사태가 발전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까지 우리들이 의아를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단계요, 오늘 아침 윤치영 의원이 아마 여기에 12개 항인가, 10항에서 결의한 소위 인도의 수석대표 크리스논 메논이 국제감시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 사람 생각에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들이 이 시기에 심심한 고려와 심심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대단히 위험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이 사람은, 본 의원은 개인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단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중대한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을 보내는 데 있어서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과거에 1947년 11월 14일이라든지 1948년 2월 26일의, 그것은 소총회의 결의올시다마는, 그 결의를 재천명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로서는 과거에 주장을 재요청하는 그러한 중대 결의를 여기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여기에서 재확인하지 아니하고는 인제 외무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몰으겠읍니다마는 그런 태도로서는 우리 외교정책을 중외에 천명할 수 없다고 해서, 외무위원장의 말씀을 제가 잘 듣지 못했는지 몰으겠읍니다마는, 확실히 우리는 거듭 과거에 국회에서 주장해 오던 그 원칙을 국제적으로, 국내외에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 내용에 결의문 제1항에 있어서도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서 한다. 또 그 끝에 가서 요청한다는 것을 재요청한다, 이런 자구수정이 여러 군데 되어야 하겠고 특별히 제2항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태와는 퍽 다른 사태가 일어났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북에서는 중공군 6개 사단이 전부 철수를 했읍니다. 아마 이번 4상회의라든지 유엔총회에서 우리는 다 철수하지 않었는가, 너희 유엔군까지 철수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실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51년 2월 초하룻날 유엔총회에서 이 중공을 세계적으로 침략자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이 북한에서 이 중공군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첨부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제3과 제7은 제가 보기에는 제1의 거이 반복과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11항목식 길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뜻이, 문의에 있어서 제1과 제7은 거이 같고, 제1, 제2, 제7은 거이 반복된다고 믿어서 이 문제도 다시 토의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자구수정은 여러 군데 다시 하여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구수정 문제는 추후 외교위원회에서 다시 할 시기가 오리라고 믿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중대한 결의안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의 과거의 주장을 재천명을 한다는, 재요청을 한다는…… 이러한 국제법적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는 이런 근본태도를 확실히 중외에 천명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조재천 의원 발언하십시요.

이러한 결의안을 보내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올시다마는 지금 방금 이것을 받아 가지고 보는 바에 의하면 자구수정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중대한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한 말씀 여쭙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즉 그것은 이 1항에 ‘북한이 유엔 감시하 자유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며’라는 문구가 있읍니다. 그 골자를 추려서 말씀하면 북한을 대한민국에 통합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골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북한이라는 것을 대한민국과는 별개로 독립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승인하고 쓴 용어가 될 것이올시다. 대한민국이 통합한다며는 대한민국과는 지금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여야 된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실제로는 사실상으로는 북한에 미치지 아니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념상으로도 북한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는 우리 헌법의 4조가 있는데 그 4조의 규정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 같은 전제에 서서 ‘북한을 대한민국에 통합을 한다’ 이렇게 오해가 되고 혹은 그러한 것이 공산진영에 의해서 트집을 잡을 자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자구수정의 정도를 지나서 좀 중요한 의의가 내재해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한 문구로 곤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제7항, 이 7항이 다른 조항과 중복된 감이 없지 않어 있다 하는 점에 관해서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더군다나 이 제7항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이러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희망을 하는 바이지마는 지금 유엔의 전 정치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서도 북한의 침략군을 모라내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등의 실질적 효과가 없는 문구인 것이고 또 이만한 중요한 결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는 그러한 거이 공문에 가까운 빈 글에 가까운 그런 것은 차라리 빼는 것이 남저지의 중점적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제7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 안건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 시급한 말씀을 외무분과위원장으로부터 들었읍니다. 우리 국민 된 사람으로서는 누구 할 것 없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아까 정일형 의원이 외무분과위원인 줄 제가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안 내용을 보건데 자구나 또는 혹은 조문에 있어서도 변경해야 될 그런 사유 등이 있다고 각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도 그러한 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외무분과위원회와 교섭단체 대표 한 분씩과 의장단과 오늘 중으로 산회 직후에 이를 새로운 문안을 결의해 가지고 성안 지어서 내일 아침 본회의에 보고하셔 가지고 즉시로 이것을 발송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이상 토론은 끝마치고 이 안을 찬성하는 가결을 지워 가지고 그 뒤에 문안 정리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단과 각 교섭단체 대표 한 분씩과 외무분과위원에서 이를 오늘 중으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성안 지운 것을 내일 아침에 본회의에 보고해서 내일 중으로 이를 발송할 수 있게끔…… 이상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지금 곧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신속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동의하신 집에서 저희 외무위원회의 안을 받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희 외무위원회가 이 산회 즉후에 모여서 지금까지의 모든 안을 재검토하고 재수정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 저희들이 수정안을 여기에 제안하도록 했으면 어떨 것인가…… 동의하신 분이 받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책임지고 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읍니다.

동의하신 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은 지금 정 의원의 말씀을 받어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외무위원회에서 낸 안입니다. 그런데 외무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또 하라는 것은 각파 의원들이 생각하시는바 의견이 다르신 점이 계시기 때문에 각파 교섭단체 대표로서 한 분씩만이라도 이것이 전 국민의 의사로서 유엔총회에 내는 것이고 관계당국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물론 외무위원회를 불신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논 외무분과위원회의 안이 현재 불완성하다는, 즉 말하자면 완비치 못하다고 해서 이것을 새로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논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 외무분과위원회만 넘기기보다는 의장단과 각파 대표, 그래 봤댓자 인원수가 불과 3~4인에 불과한 것이니 그렇게 해서 오늘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기는데 각파 대표로 거기에 한 분씩 참석하시고 의장단도 참석하시면 오히려 이 문제는 더 훌륭한 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은 그대로 주창하는 것입니다.

김상도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김상도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최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